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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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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09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사무과장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군정주요현안추진사항보고의 건 6.기획실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사무과장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군정주요현안추진사항보고의 건 6.기획실 업무보고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수일
(개의:11시 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합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1.사무과장보고
5.군정주요현안추진사항보고의 건
사무과장 김윤
제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8월 30일 의원 출무일시에 협의결정한데로 박봉근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먼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반기추진실적 보고와 제2회 사업현장 방문 및 조례안등 기타의 건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8월30일의원 출무일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한바 데로 9월7일부터 9월14일까지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제4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이중철의원과 박봉근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이중철의원과 박봉근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금번회기에 상정된 '96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보고와 '96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해 오늘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울릉군수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본 회의장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없으시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
1.사무과장보고
5.군정주요현안추진사항보고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4항’96 상반기 군정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정추진실적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본청과 농촌지도소, 그리고 한 개의 시로가의 보고가 끝나면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는 될 수 있는한 보고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의 내용이 다소 업무에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기획실 업무보고
기획실장 이상태
(별첨 업무보고서 참조)
의장 최수일
예, 기획실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안영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여러 가지 기획실 운영하는데 노고가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96년도 예비비가 5억정도 계상되어 있지요 당초, 지금 지출내역을 문서로 안해도 간단히 설명 할 수 이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기획실장 이상태
예비비 지출말입니까? 예비비 지출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없습니까? 아직 그러면 예비비 그대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저번에 군수취임식경비가 예비비에서 사용되었다고 이야기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예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입니다. '95년도 예산중에 예비비 사용이 된게있습니다.그것은 결산보고때 지적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군수 취임식 경비는 그 당시 도에서 예비비 집행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하는걸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본청에서 2천만원 이하 공사는 설계를 읍면으로 전부 실과소별로 보내는데 지금 읍면에도 농로 포장이나 2천만원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 업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청에 2천만원 이하 공사라도 본청 실과에서 읍면에 바로 공사를 감독하고 시공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예, 잘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데로 2천만원미만은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공사하는게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중에도 군이 할 사업이 따로 있고 읍면이 할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군이 꼭 시공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면 군에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적이 검토해서 관계실과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또 한가지만 더 있습니다. 저 일방적인 생각인데 의회와 본청간에 정보와 의사의 교류가 원만치 못합니다. 의회는 사무과장 본청의 언론의 창구고 본청에는 실장이 창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회기중에는 질의하고 질문하고 답변받고 간담회처럼 보고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군에 일어난 일을 의회에서 잘모를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다는 맥락을 알면서 의사기록하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든지 사회정책에서 서로 대처할 수 있는 임기응응이 있어야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본청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의회동향을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습디다. 앞으로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우리 의회가 있고 군이 있다는 존재는 군민을 위해 있다는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군민에게 의사결과를 전달치못해서 곡해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실장님 아까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군수취임식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았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이상태
예, 저.. 의결은 뒤에 받았습니다. 우선 선집행하고 뒤에 받았습니다.
의원 이중철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보면은32조 예비비 사용제한으로되어 있습니다.예비비로 그게 쓸 수가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도지시라 해서 지출을 합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라 해서 내무부에서 시도에 영달되어 시군에 왔기 때문에 저들이 그내용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지방재정법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법이 뭐 필요 합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할 여지가 업습니다만 일단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전체 ...
의원 이중철
군수가 당선되고, 사실 6월 27일 당선되고 난 다음에 7월1일자로 취임을 했잖습니까? 군수가 알 리가 없지요. 모릅니다. 그러면 실과장들이 했잖아요, 왜 법을 적용을 안합니까? 법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국적인 사항이고 내무부에서도
의원 이중철
전국적인 사항이라도 법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라고 한거지 어째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지 예비비로 쓰라고 한 법이 어디있는지 내놔 보세요.
기획실장 이상태
법은 없는데 지시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법을 무시하는 도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저 이중철의원 질의중에 저가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사실은 실장님 이런 법에는 이것이 바로 운영의 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전번에도 우리가 재무과장도 계시지만도 우리 일주도로 관계때문에 의회에와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해서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도 먼저 집행하라고도 했습니다.우리 잘못이지만 당면한 문제를 보면 임기응변식이 되어야 되겠고 또 작년에 산업과 연탄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찾아와서 급하니까 선집행후의결을 받도록 요청해서 우리의원님들 양해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중철의원 말씀이나 저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지시사항이 있다고 의원들 회람도 돌리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만 했으면 다 될 겁니다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의 국가고 법에의해서 운영되는데 윗사람이 법을 무시한다면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런 법은 지시가 내려왔으면 공문이라도 의원들에게 회람이라도 돌려주는게 안 좋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렇게 때문에 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에는 군데로 하고 의회는 의원들이 하니까 이것이 삐걱거리고 자기팔 자기 흔들기가 결과적으로 샌드위치맨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이익이 돌아간다는이런 포괄적인 설명이 될 때는 이것도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지시가 뭐 있습니까? 지시보다는 법이 우선아닙니까? 법률은 헌법에 우선 못하고 그런법의 우선 권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법에 우선못하고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법에는 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불가피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조율에 의해서 또 설득을 하고 이유가 명백하다만 법 따라 가는게 다 좋은 것이 아니지만 우선은 법을 지킨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 이런문제도 지금현재 이중철의원이나 다른의원도 다 공감하는데 이것이 이제 운영의 묘가 아닙니까? 서로 의사교류가 되지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가 이런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잘알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실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집행 후의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취임식이 긴급합니까? 아니죠 예비비 사용목적은 취임식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그리고 또한의회에서 의결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이 의원님 이것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니까 결과를 보고 그때 한법 제론하기로 하고 이것은 뭐 ...
의원 이중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작년도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지금 현재 아까 그 조례 14건과 그 중에 제정 3건 개정 11건이되어 있습니다. 이 준칙이 현재 울릉군에 내려온 것이 구체적으로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이것은 준칙이아니고 실질적인 의회승인결의를 받아가지고
의원 이중철
상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하지않고 있는 것이
기획실장 이상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의회 제출된 것이 2건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게 밖에안됩니까?지금 저가 입법예고를 8월부터 9월까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8월달에 24건이고 그다음 9월달에 2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공포는 8월달에 21건이고 9월달에 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걸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상부에서 내려온 준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건이나 됩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무엇을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지금 저희들 각실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과에 내려온 것은 법무계에 재정공포 해달라고 개정해서 결심을 받아 내려오면 우리는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수합하여 공포만 해줄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건수는 각실과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의원 이중철
각실과별로 그것을 한번 알아 보세요, 군청앞에 타이틀은 얼마나 멋지게 잘 쓰여져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하여튼 실과에 그런 것이 있으면 촉구를 해가지고
의원 이중철
많이 있을겁니다.수백건이 됩니다. '96년도 1월부터 9월 지금현재까지 수백건이 될겁니다. 왜 그걸 안 합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런데 그것은 저 자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내려왔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 이중철
그럼 총괄을 해가지고 각실과별로 수합하여 그것을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죠
기획실장 이상태
그것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처음 내려올 때 합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메모를 해두었다가 가져와서 빨리하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현재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저기서 결심받아 넘어오면재정 공포해달라고 넘어오면 우리는 재정해가지고 공포할 따름이고 현재
일 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중앙부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는, 한 5백건이 넘을겁니다. 그런데 이제 11건 내지 13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잠자는 거지 그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줘야 된다는게 원칙 아닙니까? 일을 왜 안합니까? 이런걸 주민들에게 빨리 풀어줄건 풀어주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전부다 묶어두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입법예고하고 다가지고 올려다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5백건이 넘습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하여튼 각실과장님들이 다계시니까 내일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무엇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풀어줄건 안 풀어주고 다른 타시군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조례개정이나 재정을 얼마나하고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무사 안일 그런게 바로 거기서 안 나옵니까. 각실과에 한번
의원 이중철
무사안일 아닙니까.왜 안합니까. 보도에도 암행감사단이 오늘부터 편성이 되어 중앙부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도 안온다고 누가 보장 합니까?저가 신문한번 보여 드릴까요 9월3일자입니다. 공직자 무사안일 집중감찰입니다. 형사고발 한다했습니다. 왜 공직자들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무엇을 봉사합니까?
중앙부서에서는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줄려고 조례, 법령공포, 예고 전부해 내려보내는데 울릉군에는 지금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안영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실장님께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도 바쁜데 저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지금 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을 봤습니다. 지금 확보가 23억3천7백만원이고부족이11억6백8십만원인데 23억3천7백만원은 우리가 내시가 되어 자금이 확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지금 현재 저가 며칠전에 원장님하고 잠시 사석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상북도에는 농특세로 의료원짓는데는 청송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절차상 문제가 됩디다. 물론 부지확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있고 또 부족분 확보 문제도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고 그러니 일단 확보된 예산을 부지만 한다하고 사전에 관계공무원이 청송에 가서 어떻게 시설을 하고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문제를 부지확보되고 예산이 다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좀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되고 나서 할려면 뒷북치는 것밖에 되지않고 그만큼 늦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시바삐 의료원증축 문제는 해당과가 있겠지만 실장님이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울릉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지요.수는 지금 실장님께서도 다 외 우지는 못하고 저 자신도 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회를 선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뭐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든지 유명무실한 위원회 또 인건비나 노동력만 낭비하고 시간만 뺏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위원회 이런것도 한번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정비가 된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또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예, 이는 매년 정비사업을 도 주관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몇건이 정비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년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게 있으면 전체 통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저가 자료를 주시면 받겠지만은 각종 위원회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위원회가 좀전에 이중철의원도 지시한 사랑이지만 위에서 지시한 사항도나 내무부나 상급 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사실은 우리 피부에 또 우리 군정에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 똑같은 말씀데 위에서 위원회를 하고 지시도 내려오고 지침도 내려오지만 그것이 울릉도 실정에 안맞으면 그건 위원회가 괜히 종이낭비 시간낭비니까 그런 것은 지방자치라는게 이런 것 아닙니까.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통합시키고 다른 시군에도 유사위원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히 손질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에서 하라는 것 보다는 이런위원회 통폐합문제도 군수님 결재권이 없으면 지사께라도 울릉도는 이런위원회가 필요없습니다 하는 쪽으로 정비를 해야 행정 낭비도 없고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위원회 현황을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중점대상 시책사업에 사업장이 12개인데 거기가 어디어디 입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이게 지금 죽도 관광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석포농로 개설하는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독도사업하고 있는 것 하고 그 다음 학포 진입로 공사하고 분뇨처리장시설과 쓰레기시설처리장하고 남양항, 태하항, 천부항 그다음에 군도, 상수도, 일주도로 이렇게 12개입니다.
의원 김길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우선 소관별 기초자료 수집해가지고 3월중 완료했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완료 되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지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이게 지금 12가자지사업 이것입니다. 저들이 이제조사해가지고 계획수립 한것입니다.
의원 김길권
그리고 대통령공약사항은 무엇입니까? 울릉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이상태
그것은 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예, 일주도로, 알겠습니다.그리고 금복주회사에서 아마 독도소주라고 생산되는데서 보니까 뭐 독도를 위해서 기금을 한 10원씩 떼는가 이랬는데 이 돈이 예를 들면 어디에 유치하고 어디 쓰이는지 기획실장께서는 아시는 것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이 관계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러면 대동은행에 독도통장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 독도가 울릉도에 도동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울릉도 입장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독도를 우리가 뭔가 효율적으로 써야되지 않느냐 이런기금을 우리가 어디에 써고 어디에 하느냐 하는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그을 마땅히 울릉군에 예속되어가지고 독도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써야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것은 전혀 모르시네요
기획실장 이상태
예, 이관계는 그 저... 그냥 듣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경상북도에서 사랑회 통장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대동은행에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조금 자금 적립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는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왜냐하면 본의원 입장에서는 이 기금을 물론 도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아마 울릉도를.. 해가지고 그 값어치가 되느게 울릉군에 협조하여 사용하는게 좋지않겠나 하는데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경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좀전에 업무보고된 사항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일주 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포 1리 신포구에서 농협지소까지 도로개설이 사실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수차례 거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전혀 추진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착공시기라든지 예산충당 방법등 구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군도중에 죽암 내수전도로에 관해서 뭐 좀 문제점이 있는게 지금 내수전에서 죽암쪽으로 지금 일주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그 위에는 민가가 거의 없잖습니까? 물론 농지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말입니다.죽암에서도 이쪽으로 나오면서 죽암에는지겟골에 민가가 여러채 있습니다.그런데 양쪽으로 병행해 가지고 정비를 해주실 것 같으면 지금 민간인들이 우선 사용하기도 좋고 지금 특히 내수전 죽암마을에서 다리까지는 사실 비포장도로써 지금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좀 손을 봐가지고 민간인들이 우선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쪽 자금을 갖다가 저쪽을 충당하더라고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도로 문제는 실지 기술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포 거기 신포구 관계는 작년부터 거론되어가지고 일주도로 노선에서 빠져서 설계내역이 안들어 갔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지군 자체내에내에서는 일주도로 사업비를 입찰봐가지고 입찰 잔액가지고 충당하는데는 설계변경해서 넣자 하는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이번에 지사님 오실때이걸 좀건의 해서 사업비를 더 받았으면 좋곘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했더니만 지사님 답변은 임기중에는 하도록하자 하셨는데 하여튼 이문제는 앞으로 지사님 돈이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라도 빨리 하는걸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이게 이때까지 수차례 거론되면서 한다한다하는 이야기만 했지 사실은 지금 뭐 한다하는 이야기가 민간인들 한테는 일반적으로 전부다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추진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이런 상태니까 이걸 그러면 올해중으로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확실하게 무슨 답변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어디가서 답변하기도 쉽고 덮어놓고 해준다 해준다하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이지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되면된다 안되면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제가 이 자리에서서 언제 된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되는건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경상
내수전 군도도 마찬가지 입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내수전 군도는 아까 말씀하신데로 양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실지 돈 6억가지고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양쪽에 붙으면 장비 준비하고 다 하면 실질적인 공사는 한 3,4억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
의원 김경상
그런데 거기 양쪽이라는게 다리까지 포장 문젠데 이게 지금 200여미터 될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만 1억이 들든지 2억이 들든지 이쪽걸 잘라서 다른업체를 주더라도 우선 도로라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을 좀 모색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관계실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하던간에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의원 없습니까?실장님 아까 이야기한 예비비 문제라든지 취임식 경비 같은 것은 사실 법을 또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의회 의결을 받아가서 했다 하는 그 부분이 거짓말이 안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길권의원님 말씀하시는 독도소주와 대동은행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긴가 민가 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와 관계가 있는가 해서 우리는 덮어두고 있었는데 지금 그 대구시민의 한사람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 알아보니 경상북도에 10원도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해가지고 울릉수협에 1,000만원,울릉농협지부에 1,000만원 예치가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000만원 밖에 안되는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몇 번지 해가지고 주민등록도 내놔놓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울릉도 독도에다가 그 통장이 울릉군에 울릉군 금고에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인위적인 자기들이 관리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러한 부분이고 현재 대동은행같은데도 이런상품을 팔고 있으나 이 상품의 이득이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는것인지 또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것 아닙니까?그러면 독도와울릉도를 봤을때현재 이것은 너무 무관심 했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대구시민이 이것을 발표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시끄러워진 것 아닙니까?그러다 보니 울릉군 농협, 수협에 돈이 금복주에서 2천만원이 왔습니다.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대동은행과 금복주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확실히 규정할 수 있는 요런 부분을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지금 사동항만관계도 그렇습니다.우리 울릉군에는 골재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육지에서도 골재가 가져와도 좋은 것이 잘 들어오지 않고 또 골재가져오기 힘들고 한데 우리가 사동 신항만을 빨리좀 할수 있고 그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이 생각을 가져봐 집니다. 항만을 하게되면 안에 준설을 하게되면 우리 모래, 자갈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우리공사할 때 전부 바다 모래를 했습니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기위해서 우리자원 채취를 안했습니다.안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발주측도 좋고 공사도 빨리할 수 있고 빈약항 우리 재정도 돕기 위해가지고 이부분을 웅진군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이래서 그 모래 채취를 루배당 우리가 수입을 얼마를 잡든지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결국 우리 세수도 증대되고 또 삼부측이나 발주한 측도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요 세가지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금일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실과에 대한 보고는 월요일부터 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일요일인 관계로 내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오늘의 의사일정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 제 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3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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