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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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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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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4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중철
(개의11:00)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어진 마지막 달이 시간이 갈수록 매우 다급해지고 매우 흥분한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지난 3일간 군본청에서 실무자와 서류검증으로 많은 감사활동을 벌였고 많은 증빙서류를 수합하여 오늘부터 실제로 회의식 감사벙법을 취하여 감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집행기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형 감사에 임해주시고 증인 선서로 서역한 바와 같이 확실하고 올바른 답변으로 군정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군정에 의혹을 가진 주민모두에게 인정받고 이해를 돕는 행정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위원여러분 우리는 제1차 위원회에서 모두 동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에 동의가 있으심과 같이 남은 감사일정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는 이미 계획된 대로 실과별로 감사자료에 제기된 사항과 서류 검증시 제출된 주요사업 중점으로 짧은 시간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위원님의 질문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과별 업무보고는 주어진 시간내에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그러면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천천히 조목조목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태입니다. 그러면 1996년도 기획실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박봉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 농어촌 개발자금 20억관계 말입니다. 그게 본래 수협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고 해서 그당시 정부로부터 20억을 가지고 온 것은 알고 있는데 가져와서 수협에 13억 그다음 7억은 농협에 지원해 줬는데 농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농협에 7억을 받아서 수협으로 재대출 된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이야기 들리는 것은 왜 농협이나 수협이나 다 어려운데 한쪽에 편승되어 가지고 수협에만 20억을 대출하고 농협에는 지원을 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소상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사실 소관부서로 봐서는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야 될것인지 판단이 안됩니다만 실지 자금을 가지고 올때는 기획실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져왔지만 집행은 지금현재 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맨 처음 가지고 올때는 13억을 수협에 주고 7억을 농협에 주었습니다만 이것은 1년쓰고 반환을하고 다시가져갈 수도 있고 더 연장시킬 수도 있는데 일단 수협에서는 제가 볼 때 연장을 했는걸로 알고 있고농협은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한이 되어서 사업자금을 회수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징어도 안나고 해서 수협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농촌은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좀 아마 전체적인 측면을 봐서 좀 경기가 안 나았겠나 이렇게해서 어려운 수협에다가 좀 지원을 더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해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위원 박봉근
위원장님
위원장 이중철
예.
위원 박봉근
어민들은 수협에 다 갔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농민들측에서는 상당히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계시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군수님 계시면 여기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원하고 있으니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 박봉근
이 관계는 너무 원성이 많아서 군수님한테 직접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를 했더니만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인데 오해를 하는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가 여기서 들은대로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한번 해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그러면 군수님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김길권
저 위원장님정회보다는 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올때까지 ....
위원장 이중철
예, 그러면 군수님이 오실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최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조금 전에 지방채 관련에 관광숙박업정비사업 미승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추진사항으로서는 내무부에 처리가 안되어서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이 행정책임자인신 군수님이 각 업체마다 이 사업을 할 수 가 있다는 이야기를하셨고 또 우리 사회과에서도 각업소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 업체들은 상당히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추진되는 바람에 이분들의 기대감에 대한 어떤 부분을 메꾸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치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2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내무부를 꼭 믿기보다는 실질적인 이 울릉군에서 우리 자체적인 사업비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언제가는 우리 지역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을 해나가야 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어졌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예,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 숙박업소에 대한 기체를 발행하기 위해 내무부까지 갔습니다. 내무부까지 가서 그것이 보류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안된다라고 확실하게 통보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 내용가지고는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어떤 명목이 있으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사업비를 신청을 해보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럼 저 기획실자님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사업하는게 이것 말고 또 있죠.
기획실장 이상태
예, 농어촌개발사업입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행정책임자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구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상위부서에 대해 늘 바라기 보다는 우리 자구적으로 좀 허리를 졸라 메고 좀 더 알뜰히 해서 이러한 우리 어려운 실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말로만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을 가져와서 하겠다 이것보다는 실질적 행동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러면 3억이라도 그 뒤에 계속해 왔더라면 올해 또 3억 하면 6억 안됩니까. 이것을 5년만 해서 한 20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되고 이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수증대도 되고 우리 지역적인 주문들에게 도움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중앙사업단이 자금을 못 가져왔다 해서 왜 3억을 없애 버립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3억 관계는 그 당시 예산조항 심리를 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3억은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예산에 없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해 놓고 내년에 사업할 때는, 융자를 할 때는 조례를 새로 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하고 그외 오는 20억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자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억 관계 것은 여기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이래서 실지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내무부에 가니까 사업계획이 조서하고 안 맞는다 해서 일단 반려가 되었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한번 더 올려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아니 저 다음 기회에 어떤 부분보다는 여기 시책비가 엄청나게 나가네요. 인기사업시책비나 자구적으로 쓰는 시책비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것 좀 졸라 메어서 지역적인 어떤 협안 사업에 쓰면 안됩니까?지금 현재 인구가 올해 한해 약700명이 안 줄었습니까?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인구 정착을 시키기 위한 일 이 하나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럼 왜 시책적인 어떤 부분만 계속 나오고 이런데는 신경을 안씁니까?행정이 이렇게 안 알아준다 하면 이 주민들이 뿔뿔이 다 흩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신과 의욕없이 상위 부서에 돈만 가져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행정책임자나 각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해 주겠다 이러니 군민들의 마음이 들뜬 것 아닙니까?왜 그렇게 마음을 들뜨게 합니까?중앙부서에서 자금이 안되면 자구적으로 시책경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의지없이 무조건 중앙에서 가져와서 해야된다 우리 여기 시책경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좀 줄여서 관광 시즌에 숙박업소 부족하고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걸 해소 할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놔두고 산골에 농로나 하고 시책비 어디 부조나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왜 이 사업을 못 만듭니까? 작년에 3억이 만들어지고 또 올해 3억이 만들어지면 이걸 내무부에서 안되면 우린 자체사업을 해 나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지처럼 늘 중앙에만 의존합니까.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라도 이 사업은 지적할 테니까 계속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거기에 연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최위원님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관련된 실과만 계시고 다른 실과계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가셔도 좋겠습니다.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수일
예, 시책경비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타시군 에는 현금카드 지급기로 카드사용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메스컴을 통해 가지고 5개 광역단체 또 내년에는 전국 자치단체까지 감사원에서 전면으로 이것을 감사를 한다고 메스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우리군에는 내년에 도래할 그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우려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현금카드 지급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래하는 업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여기 보니까, 황중구, 이종만 이런 집에서는 상당히 거래를 했습니다.이 카드를 지급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드등록이 되어있는데서는 왜 사용을 안합니까? 군수님이 육지에 가시면 육지업체에서는 거의 다 카드거래를 합니다. 거래하지 않고 왜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실지 집행관계부서에 저도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 시군에 다하지는 않고 일부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실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등록기가 있는데는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신년도부터 사용합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것은 주무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관계는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나중에 실과장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저 우리가 군수님 차량이 육지 업무차 가게 되면 왕복 운송비를 얼마나 줍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선임은 안주고 하선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렇지요. 상하 선비가 편도에 얼마 됩니까?상하 선비는 편도에 22,000원 왕복에 44,000원입니다.지금 편도에 여기서는 대아고속에서 울릉군수님, 부군수님, 울릉경찰서장님 차는 본선비를 안 받습니다.그래서 노조에 노조운송 상하차비만 편도 22,000원 왕복 44,000원입니다.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관용차량 1월 29일 186,000원, 2월 3일날 171,000원, 2월 17일 196,000원, 5월 20일 225,000원, 5월 20일 85,000원, 5월 20일23,000원. 7월 16일 144,000원, 8월 8일 86,000원, 9월 10일 116,000원, 10월 26일 189,000원, 10월 26일 86,000원, 12월 14일 103,000원, 44,000원 상하 선비를 볼 때 엄청난 돈이 나갔습니다. 이돈 누가 가져갔습니까?돈은 선비 44,000원 밖에 안 받는데 이 나머지 차액은 어디 갔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중철
예, 재무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그리고 저 기획실장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누가 책정합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책정이 아니고 당초예산때 기준액대로 면장 5,000만원, 읍장 6,000만원, 시장군수 5억원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는데 일단사업은 해당실과나 읍면에서 요청이 있을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게 제 행정책임자가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읍면장이 재량적으로 읍면장 것은 읍면이 재량적으로 하고 군수님것은 군수님이 하고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 소규모 편익사업도 이것이 주민에게 실직적으로 소규모로 골고루 편익이 갈 수 있는 또 주민의 생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은 선심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편익위주가 되어야지 선심위주로서 계속 사업비를 따간다하면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늘 혜택을 보는 이런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에게 편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최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좀 전에 박봉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자금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군수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드로 결재 안하고 현금 결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업소들에게 물어 보니까 군에서 관심을 덜 가져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소들도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상을 올려 주지않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실지로 군에서 너무 등한시했지않느냐 하는걸 다짐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군수님 지금 현재 박봉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개발자금이 농수협에 20억 지출이 된 과정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이 미흡했습니다.수협에 사업이 부진해서 그리고 주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군수님이 알고 계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위원님들 장장 며칠동안 개원중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간략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농어촌기반조성사업이란 것은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알고있습니다.이 금리는 약 6%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울릉군수가 계실 때 계획한 자금이었습니다.당시 이 자금의 필요성은 오징어 생산이 많이 되므로써 수매한 중매인들이 즉시 어대금을 상환치 못하게 됨으로써 어가지지에도 엄청난 애로가 있고 또 오징어를 매입한 중매인들이 빠른 시간내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어대금 상환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오징어 대금 정산에 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자금을 확보해서 수협 쪽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가격지지와 그리고 명실상부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20억을 가지고 왔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가 농협장으로 있을 때입니다.이 이야기를 풍문으로 듣고 저가 군청에 와서 저희 농협사정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어쨌든 농어민을 위한 자금 같으면 저희농협쪽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자금이다 지원을 해주십사 1년 한도로 해서 쓰고 상환을 하겠습니다.극구 저희 농협 입장을 설명을 했던바 7억을 농협에서 받게 되었습니다.그후 1년이 경과된 5월 26일이 되겠습니다. 5월 26일 상환이 도래됨과 동시에 수협에서는 지금 이자금의 필요성과 이자금의 울릉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그리고 어촌, 어민, 수협에 대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수협입장을 봐서는 이 자금의 13억 이외에 많은 자금을 요청을 해왔고 또 가히 대출된 돈을 1년만 유보 해달라는 사리에 맞는 당연한 요청이 있었습니다.그러나 7억을 쓰고 있는 농협쪽에 서는 이돈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를 극구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당시 금융사정으로 봐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징어 생산의 과잉으로 인해서 중매인들이 오징어를 사고 난 뒤에 착축까지 할 수가 없고 판매를 할 수가 없어서 판매를 못할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위판장에 매일 많은 오징어 생산으로 인해서 중매인들이 판매를 하지못하기 때문에 수협에 어대금 정산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정산 해주어야될 어대금 정산지역 및 또 중매인들의 오징어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 일로에 있었습니다.그래서 이 자금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자금의 요구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수협쪽에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더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농협의 상환을 받아가지고 수협에다가 이자금을 주었습니다.그러면 이 자금은 당년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 지역사회에 향토자금 조성이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라든지 또는 광역단체내지는 중앙정부에 다가 요청을 해서 외지에 있는 자본을 이 지역에 유입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자금 활용을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동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돈 이외에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이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생산자 단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어떤 단체든 간에 이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자금의 중요성이 또 이자금을 쓸 마음이 있으면 항시라도 이자금 요청을 문서상 해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자금을 생산자 단체에 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보람된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끔 상호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농협쪽에는 저가 역시 유통기금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농협장 당시에 중아으로부터 2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이것도 5%의 금리가 되겠습니다.이 돈을 작년에 한번 유보를 시켜가지고 쓰고 금년 3월달에 상환을 해야되는 자금이 있었습니다.이것을 중앙회장님께 저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울릉농협의 자금 필요성과 또 울릉농협의 이 자금을 1년정도 더 이상 유보를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그 결과 한 조합에 계속해서 이 자금을 몇차례 유보를 시켜서 쓸 수가 없으니까 명목을 바꾸어서 다르게 자금 명칭을 만들어서 주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7,8억정도가 2년정도 유보가 되었습니다.이것은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또 지역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농 수협에 자금조성을 위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7억보다도 지금 17,8억 약 20억 되는 돈이 1년간 유보 되었다는 것은 농협측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 문제는 지역경제 자금운영에 대한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요약해서 이해가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7억을 수협에 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군수님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 박봉근
군수님 어쨌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잘못 이해했든 간에 지금 농협 측에나 조합원들은 지금 상당한 원망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 기회에 군수님이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앞으로 이 자금은 다음에 어떤 농협 쪽에서 어떤 애로가 있을 때는 다시 또 활용해서 쓸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울릉군수 정종태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안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군수님 조금 전에 박봉근위원님 말씀 했듯이 솔직히 말씀드려 알고 넘어갈 것도 있고 모르고 넘어갈 것도 있는데 저는 그저께 수산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산과 정복석계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밑에 비고란에도 군수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청에 의해서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 결제하에 드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한가지는 저는 물론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회 여론이 잘못 전달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물론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니 않겠습니까?물론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군수님께 물어봐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의견이 서로 통하므로서 또 군수님의 잘못 보는 시각도 우리도 해명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중차대한 일이 조그만 일이 사회의 여론이 된다면 종합행정을 이끄는 우리 군수님께도 본의 아니게 누가 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지역에 어민이나 농민이나 전부다 뭔가 알고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여론이 수렵되고 또 우리 경제가 창출된다면 우리 울릉군도 타군 못지 않게 좋은 곳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저가 농협 임원님들 하고 만나서 몇 번 다짐을 했습니다. 서로 언론을 통하고 농민도 군민이고 어민도 군민이니까 서로 보완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시점에서 한다면 서로 대화의 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제의를 했던 바 오늘 그분도 북면 임원이나 서면 임원들도 농협에 볼일 보러 같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그래서 적당한 시간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가 되면 서로가 다 풀리고 좋은 마음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군수님께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대화를 해서 알 것은 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보안이 안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더 작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점은 군수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예, 이것하고 조금 틀리는 이야기입니다.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저가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올해에도 5개 광역시 외에 또 우리 경북에도 경주, 안동에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게 내년에는 전국 기초단체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 안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앞으로 이걸 대비해야 될 것이며 이 부분이 전반적인 시책적인 부분에 중점감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우리 지역 업체도 현금카드 가맹점들이 여러군데 있는 줄로 압니다.그래서 될수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카드 사용에 주의를 가져 주시고 또 군정수행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본 예산에서 만들어진 다음 또 추경, 추경에 대한 계속 이러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년간에 줄 수 있는 그 목을 만들어 놓고 또 1월 2월에는 손님이 없으면 적게 쓰고 또 6월, 7월, 8월 이럴 때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주어진 예산안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예, 그러시면 본 위원이 대충 질의와 답변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드리겠습니다.아까 군수님께서 농협에는 요구사항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그 다음에 수협에 경기 부진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많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개인의 감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한 무슨 의회에서 의원들은 전부 갈아 치워야 된다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왜 타게트가 의회에 오느냐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꼭 이렇게 밝혀 주셔야만 되었었고 회의록으로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졌습니다.이제는 의회가 타게트가 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그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수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맹점을 사용하시도록 권장을 하는 질의였습니다. 사실상 가맹점을 실시하는 업소에 우리 군청 내에서 시책경비나 모든 손님 접대라든다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울릉군 전반에 가맹점을 다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불요불급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접대성 경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카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지역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카드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울릉군에도 가맹점이 되어 있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러면 우리 울릉군이 사실상 특감을 안 받는다고는 누가보장을 할 것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특감을 실시한다.그러므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점을 사실상 머리에 생각을 해 두시고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끔 권장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그러시면 군수님 질의는 끝난걸로 하겠습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창근
위원장님‘96년도 예산사업 153건 중 일반시책사업 80건, 군수지시사항 126건이나 되는데 이걸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셨다는데 1분기에 심사분석 결과를 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중철
신창근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하여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1/4분기에는 사업준비단계이기 때문에 1/4분기 때는 거의 심사분석이 되지 않습니다.그 당시에는 주로 측량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업착공한게 몇 건 없습니다.이래서 심사분석이 뒤에 하기는 옳게 되었지만은 사업관계에 대해서 효과는 없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2/4분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그것은 연찾거으로 분기별로 조금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다 못하면 4/4분기까지 심사분석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하시면서 예산 집행도 했을 것이고 예산 상정도 하셨는데 명시이원, 사고이월이 올해 20여건이 된다는데 이것은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이것은 아시다시피 제일 큰게 일주도로사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다 아시고요, 그 다음 현재 그 이후에 추경된 사업 이런 사업들은 집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삭도사업이라든지 또는 정화조 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책정이 늦게되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 신창근
계속사업을 제외한 것 외에 것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상태 일단 명시이월사업 관계하고 사고이월조서는 일단 의회에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지시사업이 126건이나 된다는데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비도 따르지 않고 잘하면 3년, 4년, 5년, 10년 가는 사업장도 있겠습니다만, 1년도 못 가고 반년도 못 가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조금더 제도화 시켜서 하자보수비 쪽으로 명목을 조금 보유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이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조례재정을 한다든지 ...
기획실장 이상태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군수지시사항 126건중에는 일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두지시사항,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 이런게 많습니다.이래서 126건이지 실지 시책사업한 것은 50건밖에 안됩니다.
위원 신창근
이것 126건은 조례재정을 해도 안되고 어쩔 수 없이 하자보수비가 예치할 수 없는 사업장이다 이겁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이것은 사업이 실행될 수 없는 지시사항이지 일반 건설사업이 아닙니다.물론 그 중에는 건설사업도 몇 건있고 일반 지시하는 것은 공무원 근무사항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있고 그 다음 어떤 청소 문제라든지 또 시가지 정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전부 지시사항이지 이게 전부 통틀어 가지고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설사업은 아닙니다.
126건이 건설사업장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사업장만 그렇게 하시라 그런 이야긴데 ...
기획실장 이상태
그게 아까 50건안 있습니까? 5억 짜리 그것입니다.
위원 신창근
50건은 소규모 주민사업 생활편익사업자료 내어놓은 것만 해도 54건이나 되는데,
기획실장 이상태
그게 다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126건중에는 이게 인제 전체 예산사업에 53건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시사항 일반 훈시적사항도 있고, 이제 사업해야될 사항도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예, 뭐 자료요청 했으니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시간이 12시가 다되었습니다.점심시간을 지금부터 실시를 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정회11:55)
(속개13:30)
오전에 이어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30분 정각입니다.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지금부터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96년도 재무과 소관 추진사업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업무보고 유인물 별첨 참조)
위원장 이중철
재무과 소관 질의를 하기 전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3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 제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김길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공사계약체계에대해서 묻겠습니다.일반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금액한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한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한도가 얼마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부령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까지 할 수 있고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그러니까 일단 등록된 사람에게는 5,000만원까지 재무과장 최종환 예, 2,000만원 이하는 관내 전문업체가 많습니다.재무부령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묻는데 3,000만원, 4천 몇 백만원짜리이런게 보이니까, 물론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은 특수한 업자가 와서 해서 1억 8천 수의계약이 되었네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
의원 김길권
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도 그렇고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위원 김길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러면 반드시 수의계약 안하고 입찰을 볼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여러업체가 있으면 일반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소각로라든지 이런 특수업체에 대해 서는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대원사입구 보니까 4,2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되어 있고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
위원 김길권
5,000만원 이하라도 일반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죠. 재무과장 최종환 5,000만원 미만짜리 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 몇 개 있는데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과장님 지방세 징수실적관계는 대체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체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 지금 체납세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도세가 421건이고 군세가 1,557건입니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10만원이 상고액체납제에 대해서는 몇 사람되지 않습니다.대부분 여기는 주민세가 있고해서 1,000원에서 1,500원 요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게 되면 ‘95년도 저희들 체납액이 군세는 현재 2,019만2천원입니다.그리고 ‘96년도는 2,170만원이 됩니다만 연말까지 징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겠습니다만 ‘95년도는 체납액이 당초에는 3,33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1,350만원 받아들였습니다.그러니까 현재는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92년도, ’93년도 오래된 고질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고액체납자 몇 사람만 해결되면 이건 바로 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완전히 미체납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2,000만원정도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체납세가... 우리세수증대 정보비라 하는 것도 있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매년 이 부분은 짚고 넘어 옵니다.그래서 이제 실적이 자꾸 높아져야 하는데 올해 같은데는 울릉군에도 상당히 경기가 좋습니다.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체납세 일소를위한 특단의 대책강구를해 가지고 %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추후에 체납액 대책에 어떤 강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고장 최종환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체납세가 한푼도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이나 이 사람들이 또 보면 계획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체납자하고 채무자 관계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저희들이 받아들일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고 실지 물에 가서 보면 제3자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 가 있는데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렇다고 해서 결손처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이 지금 현재 2,000만원 정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뭐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겠지만 현재 체납된 사람 중에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330만원 받아 들였습니다.
위원 최수일
다 받아 들였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받아들이고 남은 게 2,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최수일
그 부분은 받기 힘든 부분입니까?우리 보니까 아직까지 안 받아들인 부분도 있던데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재산조회라든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예,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각종 하자보수비 예치현황에 보면 19건밖에 안되어 있는데 올해 총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보면 9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19건을 제외한 사는하자 보수비가 예치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현금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
위원 신창근
현금과 보증서
재무과장 최종환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면 저희들은 준공불 지급을 할적에는 준공 불지급전에 하자보수 증서나 현금이 예치가 되지 않으면 준공불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그렇게 때문에 하자보수비 예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럼 예치현황, ‘96년도 현황에 보면은 19건밖에 예치현황이 안되어 있고 공사체결현황은 96건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공사가 채결현황하고 하자보수비 징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준공이 다되고 난 공사 건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비를 징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하자보수비 예치비를 내무과에서는 적은 돈이지만은 167만5천원을 현금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적은 사업장에 보증서를 받은 것도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모면 군세를 봐서라도 독려하든지 권장을 해서 현금화 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현금을 받으면 이자수입도 많이 올라오고 좋습니다만 규정에 자기가 증서를 끊어 올 수 없는데만 한해서 현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그건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래서 권장해서 그렇습니다.그리고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보면 96건인데 99%이상이 22건, 96% 이상이 47건, 일반경쟁입찰이 26건 88%에 낙찰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8%, 88.1%, 88.0 몇% 대부분 많습니다.왜냐하면 일반 경쟁을 했을 때는 88%이하가 되면 계약이 성립이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그것은 경쟁이 되었을 적에는 대부분 자기들 업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120가지 만들어 와서 찍다 보니까 거의 88.1%, 88.0 몇% 낙찰이 됩니다만, 96%, 97%되는 것은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거의가 수의계약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면 일반경쟁에서도 90 몇%짜리가 나옵니다.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봤을 적에는 어떤 업자를 몰아주기 위한 심증은 가나 증거를 잡을 수 가 없습니다.어느 업자를 밀어주다 보니까 95%, 97% 나오는 경우가 일반경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심증은 갑니다만 어떻게 근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런데 일반경쟁 입찰은 88% 이렇게 나가고 수의계약은 96%에서 99.24%까지 수의계약이 되니까 다 같은 경리관이고 다 같은 입지적 여건인데이런 것이 발생하니 물론 어떠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아스러운생각도 갑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요즘은 예가가 전부 공개가 됩니다. 열 개를 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3가지를 찍어서 평균치가 실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참가한 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88%에 근접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지 내용은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예, 그리고 일주도로 남양 태하개설공사에 있어서 ㈜정방 80%, 금강종합건설 20%로 공동 체결했는데, ㈜정방은 소송이 끝이 나서 사례금도 지불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금강은 왜 아직까지 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다시피 가처분신청 소송건수가 4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이긴데 대한, 승소한데 대한 승소사례금을 지불을 했고 정방은 포기를 했습니다. 들어오지를 안했습니다. 본안 소송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금강종합건설에서는 본안소송이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공제조합에서 조정해서 금강에서 본안소송을 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 위윈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신창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좀 전에 수의계약이 우리가 평균 98%, 99%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찰은 88, 85% 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은 98%가 되느냐 이야긴데 우리 지역에도 수의계약은 우리 울릉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발주지가 농협, 수협, 그리고 교육청, 경찰서에서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80%도 있고, 85%도 있고, 88%짜리도 있고 타시군을 봤을 때는 수의계약 평균 88%에서 95%선을 도는데 우리군은 98%선을 가니까 좀 틀리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신위원님 뜻이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봤을 때 울릉경찰서에서도 수의계약해서 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고 타시군도 90%에서 95%입디다. 방금 내가 보니까 거의 98.65%, 99% 거의가 수의가 98%이상에서 99%까지 나오네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99%까지는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한 두 개 있는지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단 다른 기관에서 88%, 89% 수의계약 건도 저희들도 있습니다.왜냐하면 동일 사업장에 다른 공사가 들어갔을 적에 그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니다만 그때는 그 업자가 88.몇%를 끊었으면 수의계약 했을 적인 그 %보다 조금 낮아집니다.그러면 88. 몇%가 나옵니다.
의원 최수일
아무튼 우리 소규모사업에는 거의가 %가 높습니다. 타시군도 요러한 사례가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보다 낮습디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다시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예, 그리고 우리지금 연말입니다. 연도 말인데 현재 공사가 아직까지 다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와 중복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88%, 89% 보다는 기이 사업을 했으면 주민생활편의와 또 관광에 대한 원활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그런걸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연도말 되면 미처리된 것이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본군만 봐도 여러군데 사업을 벌여 놔두고 해결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고 뭐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저번에 상호산업도 지역적인 문제에 상당히 공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써 한번 정해서 입찰을 못하게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특단의 그분들에게 그러한 벌을 준다기 보다는 뭐 이걸 좀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이 안되면 2건, 3건 늘어가지고 자꾸 이사람들은 선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공사, 우리로 봤을때는 지역에 우선적인 공사를 먼저해야되는데 이분들은 선급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를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부터 하니까 주민생활편익 문제라든지 관광개발문제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부정당업체라도 지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이부분이 안되니까 계속 사고이월되고 늦어지고 그리고 또 겨울되니까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사업이 계속 늦어집니다.이것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공사도 하자가 상당히 많이 안 생깁니까? 생기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 기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인력이 부족한데 얼마전만 이야기 들어도 여기 적은 보수를 받아서 방세주고 뭐하고 보니까 도저히 안되서 사표를 내고 나간다 이런 슬픈 소식도 들었습니다.그럼 우리기사가 적다고 보면은 여기에 공사 발주지에 현장대리인들이 기필코 꼭 공사를 할 때 상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기사가 없으니까 현장 대리인이라도 상주를 시켜가지고 부실이 안되고 이월 될 수 있는 사업에서 좀 촉구하게 되면은 뭐든지 촉구하게 되면은 빨라지게 됩니다. 촉구하면 공사 부실이 안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우리군에 현장대리인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여기있는 삭도공사 현장 대리인 있습니까? 없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지금 현황에 보면 현재 왔는게 14명이 지금 현장대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 최수일
14명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바로 군 청사공사하는 현장대리인 가까운 사람부터 좀 불러 보세요.
재무과장 최종환
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최수일
지금 우리가 미준공 사업장이 안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지금 여기 우리가 형편상에 기사가 당장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자라니까 현재 현장대리인을 상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을 상주시켜서라도 공사를 빨리 촉구하고 부실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사실 저동신풍건설 권도익이 와 있는지 확인해 보면 거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계속 놔두니까 이것은 사고이월되지 안 그러면 현장대리인 없으면, 당년에 해결이 안되면 부정당업체로 해서 참가를 못하게 하든지 그것이 야박하다고 생각하면 현장대리인이라도 상주시켜서 빨리 좀 사업을 촉구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되지 올 겨울 지나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 올 사업도 못해서 또 이월된다 그 다음에 또 이월된다 또 우리 주민편익사업은 올해해야되는데 올해 혜택 못보고 내년 관광사업은 또 내년에 혜택을 못보고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이런 것은 앞으로 현장대리인을 꼭 상주를 좀 시키고 공사입찰 볼때도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니께서 질의 하신데 대하여 동감입니다.저희들이 저 각 사업주관과에서 설계를 좀 늦었다던가 해서 저희들에게 계약이 늦게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일찍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업자가 추진을 못해 가지고 늦은 사업장도 있습니다.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만 단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업자가 늦어서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촉구 공문을 저희들이 내고 있고 앞으로 현장대리인 관계도 사업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상주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저가 오늘 아침에 TV방송을 봤을 적에 대구광역시에서 지금 부실공사를, 현 년도에 부실공사를 한 업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 조치, 다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안먹은 다음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어떤 방법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다른 특수조항을 만들어서 내년에 그런 것을 실시하는 걸로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가 그런 방형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방안을 강구했을적에는 그 방법을 저희들도 가서 배워서 꼭 한번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꼭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대구에서 먼저 한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저도 이걸 가지고 며칠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것을 삭막하게 부정당업체를 할려고 해도 뭐 시내같이 업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맞는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번 해보세요. 대구에 그런 것이 있으니 더 좋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걸 앞으로 대구시도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 추진해 보겠다는..
위원 최수일
아무튼 재무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좀 만들어 내세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예, 한 김에...
위원장 이중철
예, 하십시오.
위원 최수일
군유잡종지대부 재산관리부실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상수도 배수지가 적어서, 현재 우리 상수도 배수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해마다 식수문제 때문에 배수지를 좀 크게 해 가지고 비축을 좀 해서 하면 안좋겠느냐 했을 때 토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이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더 키울자리가 없다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다가 도저히 시기가 지나서 안되니까 과거사 수영장했던 그부지를 가지고 우리군에서 정수지배수지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울릉읍 도동리 457-7번지 143평 잡종지로 울릉택시(주) 태표이사 김신협에게‘95년 5월 7일 차고 부지로 대우계약 채결하여 대부료 연액을 120만원을징수하고 대부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대부를 해줄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집을 세를 놓던지 땅으로 하면 내땅에다 이집을 좀 짓더라도 대부료를 받고 몇 년까지는 자진 철거를 해주겠다는 개인들도 개인도장찍으면 안되니까 법무사 가서 법정 그것을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효력이 발생을 못하기 떄문에, 그런데 하물며 관이 하는 일에서 이대부료를 년에 120만원을 받는데 만약에 울릉군이 필요해서 사용을 할 때는 항시 내어놓겠다 그러면 울릉군 내어놓고있을때는 우리가 수영장부지를 그냥 주었기 때문에 수영장부지로 그냥 받는다든지 이러한 계약조건이 개인도 법무사를 통해서 활실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20만원을 받고 1년후에 지금 우리가 도동사수도 배수지 확장 600톤 그지를 시행함에 있어 그 흙을치웠습니다. 거기에 흙을 치운게 원상복귀한게 얼마되나 하면 매몰토량이 600톤, 흙을 파는데 소요예산과 굴취비를 다해서 440여만원이 나옵니다. 우리는 군유잡종지를 120만원에 대부를 해주었는데 우리가 사용했을때는 배수지 사업에 4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이 토지를 대부를 해주어도 공식적으로 법무사에 가서 법무행정에 의해 계약해 가지고 끝날 때는 원상복귀를 해서 준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이 이사업을 하면서도 대부료 120만원 받고 아! 나는 대부료 120만원 받았는데 그냥 끝났다 이겁니다. 또 우리군은 배수지 사업을 들어가보니까 이것을 치우는데 440만원이 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물론 그때 대부를 했을 적에 미리 몇 년후를 예측을 못하고 대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착오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몇 년전에 대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어떤 국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몇 년 후를 내다보는 국공유지 사업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은 노력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수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 지역은 상수도 계획이 안되어 있더라도 자리만 있으면 배수지를 계속 만들어야 될 자리입니다.그렇기에 특히 그런 부지는 누가 살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용지입니다. 용지인데 그것도 생각 안하고 지금해서 군 예산을 320만원을 출몰시켜 놨는데 이걸 그냥 말이지 시행착오였다 이렇게 계속 넘어간다 하면 자 우리 상버은 기체내어서 사업을 합니다 우리군이 사업비가 없어서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무작정하게 군비를 낭비한다고 봤을 때 우리군 살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어떻게...
위원 최수일
지난 몇 년전에 이루어 졌다 하지만 이게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하면 우리재산관리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좀 전에 말씀드린 차량운송료에 대해 말씀 드릴께요.우리가 자료를 받은데는 이렇습니다. 증빙자료 받을때는 1월 29일날 출발을 했잖습니까? 그다음에 1월 29일날 출발해서 왕복하면 44,000원입니다. 44,000원 같으면 186,000원에 142,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2월 3일 이거든요. 2월 3일 44,000원 같으면 또 약 130,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이게 좀 전에 전부 묶었다 하지만 날짜별로 1월 29일날 나갔고, 2월 3일날 나갔고, 2월 17일날 나갔고, 5월 20일날 나갔고, 5월 21일날 나갔고, 5월 21일 들어왔고, 8월 8일 9월 11일.. 10월 26일, 11월 13일 이상 더 나갔습니까? 이거 무진장 나갔는데...
재무과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월 29일자 186,000원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봉고가 나갔기 때문에 봉고는 저희들이 본선비를 냅니다.봉고가 134,000원입니다.
위원 최수일
봉고가 134,000원인데 이게 29일날 186,000원이 나와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거기에 상하선비가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상하선비 해서 186,000원 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상선비가25,000원이고 하선비가 27,000원입니다. 그렇게 합하여 186,000원입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2월 3일 날은요?
재무과장 최종환
차가 1대 나가게 되면 갔다가 오는 것까지 계산이 4번 되겠죠. 저희들이 여기에 보게되면 울릉에서는 포항하고 조금 틀립디다.
위원 최수일
똑같습니다.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이것이 22,000원 똑같습니다. 저기서 오는 것 차량이라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나갈 때는 186,000원 나가고 들어올 때는 171,000원 같으면 이게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최종환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노조구좌에 입금이 바로 됩니다. 저희들이 뗀 자료는요 여기서 울릉에서는 상선비가 1대에 27,000원이고 포항에서는...
위원 신창근
이게 할증료가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할증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별도로 줍니다.
위원 최수일
그럼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봉고가 1월 29일날 나가서 봉고가 2월 3일날 들어왔지요.그러면 2월 3일 것은 되었습니다. 5월 20일 날도 봉고가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때는 봉고가 아니죠.
위원 최수일
그럼 뭐가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조금 기다려 주시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토요일, 일요일만 상선비를 할증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에도 할증료도 받고, 비가 와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이것을 저희들이 돈을 인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두 노조나 대아해운의 청구서에 의해서 구좌로 불입을 시킵니다.
위원 신창근
비가와도 할증료를 받습디다.
위원 김길권
차도 비 맞으면 안된다 이말이네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저희들이 이런 혐금 빼는건 아니고요...
위원 최수일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 해봅시다. 2월 3일, 2월 17일날 봉고 갔다 왔죠 그 다음에 5월 20일 사용했습니다5월 21일, 5월 20일, 7월 16일, 8월 8일 계속 사용료가 아무리 할증료가 붙는다 해도 제일 작은 것이 86,000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43,000원씩 편도 43,000원 이라하는게 이게 22,000원인데 할증이 붙어서 43,000원 된 모양이죠 그안에 봉고외에도 관용차량도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관용 차는 갔다 왔습니다.
위원 최수일
관용 차는 제일작은 것이 85,000원 인데, 5월 21일날 85,000원, 5월 21일날 또 123,000원 5월 20일날 또 225,000원 무슨 차량이 5월 20일도 가고, 5월 21일도 가고, 5월 21일도 가고 무슨 차가 많아서 이렇게 계속계속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차 운행일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최수일
우리가 차 운행일지있어도 우리가 자료 받기를 그렇게 받았어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나중에 항운노조하고 저희들이 위원 최수일 예, 구체적으로
그때는 도민체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도민체전한다고 차를 3대씩이나 가지고 나갔습니까?이것은 나중에 증빙자료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 최수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고장님 이러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상사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상세하게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제가 상하선비 자료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제3자가 행정소송을 할적에 소송비는 건당 얼마 갑니까?얼마를 물어줍니까? 우리군에서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이 가처분신청을 저쪽에서 왔을 때 변호사수임료가 건당 3백만원 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건당 3백만원입니까?재산관리를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주도로에 편재되어 있는 부지가 등기상 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전체가
위원장 이중철
등기되어 있는 것말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국공유전체를 합쳐서 3,569필지이고..
위원장 이중철
개인소유로써 일지도로에 편입된 도로에 한해서 이전등기가 된게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거은 제가 자료를 현재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대략 몇 건이다 하는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일주도로에 관한 보상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러면 지금현재 말이죠 일주도로에 편재되어 있는 개인소유가 사실상 1건도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위원장 이중철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그...
위원장 이중철
분할측량을 하게되면은 준공검사와 그 기간에 준공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이전 등기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법으로 규제되어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뜻을 알겠습니다만 아마 태하, 현포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주도로면 일주도로 사업부서에서 보상협의가 다되고 나서 등기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위원장 이중철
그렇게 관리하지요. 그러면 구비서류 보존기간은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어떤 서류...
위원장 이중철
무슨 서류든지 서류보존기관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회계지출관계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5년 지난 것은 서류가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주도로에 편제된 이상인씨 부지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지금 5년이 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보상해 준 금액도 없다 이겁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안 그래요?보상해준 서류가 없단 말입니다. 폐기처분해 버리고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거은 제가 대답을 드릴 사항이 아니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재산등기는 재무과에서 안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재산등기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괄 돈이 지출된 적에 저희들 현재 통상은 보상금이라든지 지출이 될 적에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접수번호까지라도 부여를 받아 와야만 보상금이 지출되는 걸로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등기를 원활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인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렇게 때문에 전에는 70%를 지불을 했습니다. 나머지 준공검사와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게끔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위원 신창근
위원장님
위원장 이중철
예.
위원 신창근
이것은 이제 타실과로 전출하다 보니까 최과장이 그때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일어나는 모양인데 실과장 관리조서를 우리 한번 받아 봅시다. 그때 담당실과장이 누구신지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하던 것은 다하고 하겠습니다. 계약조건상에는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을이 보상액 총액중 70%를 우선 보상받은후 편입면적 확정측량 분할 후 소유권을 울릉군으로 이전등기수속을 완료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갑에게 청구하면 갑은 잔여대금 30%을 지급한다. 단 이전등기 및 갑이 필요로 하여 변경되는 부속등기비용은 갑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재산관리를 했기 때문에 부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등기이전 전부다 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용지보상부분은 건설과에서...
위원장 이중철
용지보상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등기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등기도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신다 하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근위원께서 체납세 각종하자 보수비, 신창근위원 질의, 최수일위원 사업장마자 현장대리인이 지금현재 14인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장에는 거의 현장대리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이 이월 사업이 안되도록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군 잡종지 재산불신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계입니다. 배수지 관계 대부료 120만원에 대부를 하고 우리에게 자진원상복구비는 440만원이 600톤에 대해서 산정되어 있다는 것은 실과장님께서는 알아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말로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뛰는 공무원이 되어서 이러한 질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상 이런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회복지과장 김화주입니다.‘96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중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수일
예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관광객 민박청객행위 단속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객행위뿐만 아니라 울릉군에서 여러 가지 구호를 많이 내 걸고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 구호를 걸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 같습니다.이것은 정기적으로 효과있게 추진하고 전략을 분석하고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그런데 민선군수 선거에 표를 의식하는지 각종 단속에 실적이 거의 없고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호로만 흘러간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기초질서가 잡혀 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유인물로써는 여러 가지 내용은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민들의 눈에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을 가졌는지 의아스럽습니다.유인물만 보면은 전혀 이야기 할바가 없겠지만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민박청객관계도 그렇습니다. 관선시대에는 잘되어 나갔습니다. 어떻게 민선시대에 전체가 흔들려서 구호로만 그치는 것인지 이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기이 올해는 지나갔지만 앞으로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의 소신을 좀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보시는 관점하고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경찰에 사실상 협조도 사실은 제가 과장님에게 많이 구했고 나름대로 금년에는 저희들도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보시는데서는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앞으로의 계획을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청객행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회보깆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만 주로 관광분야에 문화관광과 위생업소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경찰입니다만 제가 내년도에 들어서는 일찍이 경찰, 관련부서과 또 필요하면 유관기관에 필요한 사람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내년에는 강력하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박봉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사회복지과 할일이 많은데 군예산도 그렇고 제대로 생각대로 다되지는않지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먼저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출 관계입니다.물론 그 적고 많건 간에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가만히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인 집행이 되는 것 같고 또 개인에게 물론 불우한 사람들에게 전달과정에도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에요 왜 그러냐 하면 10만원이나 20만원 불우한이웃에게 전달 되는 과정에서 군수님도 나갈 수 있고 어떤 그러한 담당과에서 나가야 되고 직원도 나가야 되고 또 읍면에 직원들도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보니 일이십만원 성금 전달하는데 7,8명의 공무원이 같이 동행 해야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 보기에 저것 뭐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 보다는 생색을 내는 것 아니냐 이런 평을 듣고 있는 것 같에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제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런데 박위원님 그 말씀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혼자 나가셔서 전달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수행을 하면 읍면장들이 갈때가 있고 그렇습니다만,7,8명 이런 것은 박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분명하게 그렇게 나간 바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불우성금은 현금이 되다보니 이 실지 관선때에 성금을 전달했을 때하고 지금 민선시대에 성금 전달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없지만은 주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혹시 챙겨가지고 주문들로부터 원성이 안되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근
예,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성금이 보면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데는 좀 더 가야 되고 좀 덜한 사람을 덜 주어야겠지만은 지금 보면 50만원이 최고고 20만원, 30만원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성금을 내는 분들이 왜 우리가 성금내어서 제대로 잘되어야 될건데 잘못집행이 된다 하는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최수일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수일
예, 박봉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금을 우리가 거둘때는 거둘수 있는 시기가 있고, 줄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 외에도 줄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94년도에 성금관리를 했던 것과 현재 ’96년도 성금관리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관선시대때 그당시 군수님들이 성금을 많이 안주고 싶어서 안준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 수해나 화재때 줄 때 재난에 대한 군의 특단적인 어떤 보조가 있겠지만도 참으로 지역에 요즘은 대형사고가 안 일어나지만 수해가 일어난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래서 좀 더 따뜻하게 줄 수 있고 그를 대비하고 그 외에는 불요불급한 곳에만 하자 우리 불우이웃돕기도 ABC 단위로 다 있습니다. 줄 수 있다하면 C 아니라 E 단위까지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성금을 부조식으로 세월에 저번 회기에서도, 작년도에도 성금관리가 역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답변은 줄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주는데 다른 방법이없다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금이라하는 것은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군이 또 우리군민들이 어려울 때 나의 조그만 정성을 좀 도와주자 하는 정성이 담긴 성금입니다. 이러한 성금을 주무행정부서에서는 진짜 지역을 위해 어려운 사람, 여기에 명단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명단에 있는 사람들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던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놔두고 이분들이 받는다고 봤을 때 저는 좀 의아심이 갑니다. 기이 주무행정부서에서는 좀더 수고 하시고 좀더 파악하셔서 이분들보다는 좀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향과 또 이렇게 너무 군민에게 주는 성금 전체해봐야 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쓸라고 하면 하루에 다씁니다. 이걸 더 용이하게 아껴 가지고 더 뜻있게 쓸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 봉투에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이 봉투에 적혀 나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민이 모은 성금을 울릉군수님이 부조식으로 마음대로쓰는 것이 아닙니다. 울릉군수님 돈도 아닙니다. 실과장님 돈도 아닙니다. 이 봉투에다가 성금 울릉군민들이 정성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다 하고 표기를 해가지고 대신 전달 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군민들이 만든 성금을 실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함부로 쓸 수 있다 말입니까?함부로 군수님이름을 쓰가지고 바로 준다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이야기가 안되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저희들 약 500만원 불우이웃돕기로 집행해 가지고 성품을 전달할 때도 반드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워드를 쳐서 붙여서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불우계층이라든가 선박사고나 부득이 할 때는 군수님 봉투에 넣어서 이 성금을 전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도 이 업무를 잘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집행이나 이런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달하는 과정도 내년도에는 그런 고무인을 하나 새겨 가지고 이 성금은 군민들이 모은 성금이다 해서 군수님께서 대신 전달하도록 앞으로 전달 방법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 성금관리가 4,000만원에서 쓰시고 지금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올 연말 보내면은 돈 얼마 안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4개단쳉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장을 펴 놨는데 과히 얼마나 올라올런지는 잘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그리고 지금 우리 울릉군 관내만 그런 것 아니고 타시군 아나 서울에서 성금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그 뜻을 같이 안하는 입장입ㄴ디ㅏ. 여기 앞선 분들이 자꾸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정을 파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면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각박한 사회가 자꾸 되어 가는데 이런 주민들이 낸, 고사리 손에서 낸 성금을 하나의 부조식이나 이러한 식으로 잘못 관리했을 때 그럼 우리는 참여를 안하겠다 이게 뭐냐 군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군을 불신하고 참여도 안된다고 봤을 때 삭막한 사회를 만든 책임을 누가져야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백번 깊이 생각하시고 꼭 군민들의 정성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유흥업소가 동서남북으로 허가권이 다니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허가 내 줄적에 어떻게 내 줬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다녀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22개업소가 됩니다만 현재 이것은 허가가 묶여 있어서 지금 신규허가는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다방은 휴게음식점이라 해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려서 다됩니다. 허가는 제가 그때 위생업무를 볼 때는 읍면 행정구역단위가 묶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읍에는 읍에만 허가권이 승계가 되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와보니까 이것이 전부 풀려서 그 군자치단체 전체지역에 이 영업권이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읍에 유흥음식점을 A라는 사람이 하다가 B라는 사람이 명의변경을 받아서 장소변경을 서면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허가를 득할 때에 주소지 변경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상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리고 타 기관에서는 경찰서고 교육청이고 어느 타 기관에서는 추석이나 구정, 신정때 보면 위문금을 판공비로써 위문전달하는데 우리군청은 어찌해서 특수활동비도 있고 시책비도 많이 있는데 이성금으로서 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사실은 사회복지과에 성금이 어느 시군없이 배정되는 실정이 현실입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낸 성금을 그냥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종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성금모금을 해서 쓰니까 상당한 여론이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가 직접 성금을 받아서도 안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단체에 위임해서 지금 저희 군에는 5개 단체가 아닙니까? 내년 1월 31일이 되면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전달식으로 해서 하는데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치단체장은 이 모금된 돈을 97년도에는 어떻게 쓰겠다는 운용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운용계획서를 만들면은 그 결재하는 과정이 안 있습니까? 또, 잘 하자면 간부들이 참 심의를 거치고 이래서 운영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계획서는 예를 들어 불우계층들에게 전달하는데는 어느 정도 항목으로 하는데 어떤 데는 얼마 어떤 데는 얼마 지금 저희들도 금년 1월달에 운용계획서를 받들어서 그집행 운영계획에 따라서 성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중추절이라든가 이럴 때 명절때에 그 타기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이 시책을 추진하기위해서 주는 판공비적 성질 또 정보비적 성질 이것은 말하자면 군정추진에 대한 원활한, 예를들어서 대외적인 문제, 외지에서 어떤 손님이 왔다 또 중앙에 예산적인 일에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정말로 또 군민들에게 어떤 화합적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특수적으로 쓰는것이고 예를들어서 총괄해가지고 우리가 거택보호자들에게 상이군경회 이런데 할때는 군민들이 낸 성금을 참 아까처럼 그러한 뜻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위원 신창근
중추절에도 보면군수나 부군수가 이 성금말고 시책비로 위문 한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물론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참 중추절 뭐 이럴때는 불우계층 또 꼭 해야할 이러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금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그 성금 관리를 어떻게 제정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그 대상을 누구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성금은 저희들이 각종 성금 관리 및 지원규정이라 해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만은
위원 신창근
그 관리요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관리요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위원 신창근
복지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일괄해서 일단 예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럼 돈을 주고받는데 그러면 국가 회계법 질서에 맞추어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성금은 저희들이 세입세출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도에 성금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했잖아요. 대표성을 띤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보조금이 200만원 나갔는데 여성사회단체에 가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보조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입니까?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신청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200만원 나간데 대해서는 그때 여성단체협의회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성단체협의회회장단에서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지 예산도 없고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성실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20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것은 여성협의단체에 연간 보조해 주는 것이 600만원되는데 이것을 연간에 감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한 실적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가서 감사한 실적은 없고요 정산서를 받아서 현재까지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 일반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 예산을 따기위한 현재 그 사업성격이 아닌 사업계획서를 많이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탈법적인 어떤 예산서를 내어놓지말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 실지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풀보조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아놓고 예산을 신청한 내용과 틀리는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지 않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풀보조 나가는 협의회에 있는 데에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하고 정산에 상당히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 복지회관 뒤에 화단 조성은 사회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저는 내무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번에 복지회관 화단 정리하는데 타일로 시공을 전부다 했습니다. 타일로 시공을 해서 돌아서서 또 다시 돌로 시공을 다시 했는데 이것은 연도 말에 예산이 남아 쓸데가 없어서 갑자기 바뀐 건지 이거 멀쩡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예산부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지회관을 지을 때 제가 보니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이 도로인데 차도에 상당히 위험지구에 타일을 붙여 놓으니까 차가 저번에도 받아서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일을 한번 사고나서 오염용씨 할 때는 그냥 했습니다. 그러고 같은 타일을 붙여서 해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사실은 예산 손실되니까, 제가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를 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울릉도 보기도 좋은 자연석을 가져다 놓자해 가지고 제가 그때 알기로는 읍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연석을 좀 놓아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래서 우리가 타일을 받아서 타일시공을 해가지고 화단 조성한지가 불과 얼마아닙니다.
그렇긴 그렇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한치 앞을 못내다보고 또 이런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울릉군에서 연간에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도 엄청 많이 다녀오고 있고 한데 한치 앞을 못내다보고 군비를 이만큼 낭비를 합니까? 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걸 그러면 가로변 화단 조성을 하는게 타일을 받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처음부터 이런걸 생각해 보고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내년도 이월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을 하든지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 사업을 해 놓고 또다시 뜯어버리고 그것도 1년이라도 지났으면 몰라도 불과 몇 달만에 이런 것은 상당한 예산 소모입니다. 이래가지고 살림살이한다면서 늘 말이지 120만원 세 받아서 440만원 들여 버리고 이것도 몇백 만원 들여서 해서 또 부셔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처음에는돈이 그렇게 들었는데 늦게는 돈이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냥 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것은 돈 안 들었습니다.
위원 최수일
돌 어디 공짜 주고 인건비는 그냥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거짓말 아닙니다. 그날 저가 일하는사람한테 3만원 식사비로 주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과에 돈도 없으니까, 어떻든 공짜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읍장님께 되거든 단 몇십 만원이라도 실비 보상...
위원 최수일
실직적인 어떤 돈을 안준다해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걸 갖다가 화단관리를 우리 가로변 가꾸기 문제 때문에 수년동안 늘 이야기 하고 영덕등지에서 가로변 조성관리, 경주 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로변문제를 했는데 그 사업실시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했다가 또 바꾼다고 봤을 때 그게 다만 1년이라도 갔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주민들이 봐서 좀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저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유흥음식점 허가를 규정에 의해서 내어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규정이라 하는 것은 신축건물을 설계에 의해 가지고 할 때 사실상 유흥음식점이다 하는게, 설계에는 나와 있는데 허가를 낼적에는 다시 또 허가신청을 규정에 의해서 내어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유흥음식점 허가를 사실상 현지 답사를 하고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현재 저희들이 유흥음식점 신규허가, 명의변경 전부다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부조사해서 시설조사, 현지확인 복명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용도변경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다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맞지 않으면 저희들 허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절대 안해 주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은 현재 허가상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시설용도가 유흥주점허가다, 대중음식점허가다 맞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중철
설계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 허가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주차장으로 되었는 곳은 그 주차장에 대한 건설과에서 용도를 할 때 주차장시설이 된 그면적에 대해서는허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 주차장은 허가상에 영업허가가 안나갔습니다.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현지에 가 보셔도 그 주차장시설이 설계상에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음식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중철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직접 그 업소에 주인을 만나서 저희 직원들이 의자를 전부 철수를 시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용도에 관한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근린 생활 시설물로 바꾼다던가 어떤 영업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었을 때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과에서도 거기에 맞는 용도가 허가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합니다 마는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위법을 저질러서 이렇게 시끄러웠으니까, 현재 이 용도를 예를 들어 음식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용도를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도 주무과에다가 질문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현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출장복명도 되야 되고 또 용도변경도 되야 되고 건축 평면도도 들어와야 하고 다 갖추어져야 허가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는 대답이 규정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방법으로 흘렀느냐 하면 우리 업자들이나 또 다른 분들도 하도 이야기를하는데 의회에서 긁어서 그런다 그러거든요. 이제는 그러한 말이 다시 안 나오도록 고쳐 드리겠습니다. 허가부서에서 잘못한 경위를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항상 의회가 타게트가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왜 규정대로 안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의회 의원들이 긁어서 그렇게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행정이 법을 규정을 안지켜 놓고 누구에게 어디다가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런 여론을 자꾸 만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 공직자가 업무지주하면서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영업허가를 해주러 갈 때는 분명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 허가를 받고나서 업자가 근본적으로 업자가 양심을 바라 쓰지 않고 허가 받은 후에 그것을 의자놓고 탁자놓고 장사를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미안 합니다 마는 좀 다툰것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중철
그런 행위가 사실상 행정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나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허가권이 있습니까? 감독권이 있습니까? 의회는 의결권, 감사권, 서류검사권, 자율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보장되어 있습니까? 왜 저희들이 그걸 허가내어 주어라 내어주지마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까? 그렇게 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우리 의원들로써는 기분이 나쁩니다. 행정이 법을 지켜서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해서 의회가 힘 못쓰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것밖에 더됩니까? 안 그래요?
의원 안영학
저 위원장님 저가 그에 대해서 부수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중철
예, 안영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사회과장님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차장 시설이나 용도를 만들어서 준공검사 났을 때 허가서류를 첨부해서 사회복지과에 신청했을 때 현지에 가보니 아무 이유도 없고 꼭 맞더라 해서 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누군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업주가 사실은 지적한 사항대로 안하고 허가서를 받고 장사할 때는 편법으로 장사를 하더라 그런 뜻이 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래서 일단 단속을 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행위를 또 해서 적발이 됐다 두 번째는 가본 일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시설을 한다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가 되어졌는데 주차장사용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니까 여론이 많습니다. 영업주가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축부서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준공처리를 해 주지 말도록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업주에게 수차례에 걸쳐 행정지시를 한 바 있으며, 현재 영업주 또한 이점에 대하여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지금 현재 장사를 안하고 그 부분을 장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지금은 동절기에 비수기기 때문에 거기는 영업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만약에 한다면 1차 적발되었고 2차 적발되어서 시정을 안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현재 거기는 영업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영업허가를 기존있던 영업권을 군수가 최소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원 안영학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단속할 때는 치우고 돌아서면 새로 또 한다면 행정을 집행할 수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밀고 당겨야 합니까. 안그러면 1차 2차 위반사항이 있을때는 다른 제재방법이...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은 바로 그걸 허가 취소할 수 없나 하는 것은 안되고요 저가 하는 말씀은 현재 저희들이 몇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에 대한 자인서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차레 안되면 저희는 식품위생법상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에따라 1차, 2차, 3차 되면 거기 다 있습니다. 나중에는 허가 취소 또는 어떤 고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건축 설계를해서 건출을 했을 때 주차장이다 명시가 되어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나옵니다.
위원장 이중철
설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준공검사처리를 했을 적에 이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차장을 해 놓고 돌아서서 여기 현재 허가서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찾아보면은 며칟날이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걸 여기서 디밀고 저기서 디밀고 할 것이 아니고 건설과와 사회복지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흘러간다고 보면 사실상 다른 분들이 그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허가 안낼 사람이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 2개 과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이러한 문제들을 좀 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의회에다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자꾸 떠넘기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예, 이점을 유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 다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집행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규정이 없다고 해서 과다 집행하는 행위는 선심적인 집행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또 하향토록함이 절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며, 성금하신 분들도 사실상 뜻을 모아서, 정성어린 모금이 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주면 좋지요. 1억이나 2억 주면 상당히 좋지만은 작은 돈으로 사실 집행을 20만원, 30만원, 50만원밖에 안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느냐, 죽은 사람이 돈을 1억을 준다해서 살아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불난집이 돈을 더 많이 준다 해서 다시 새집으로 되돌아 가지는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 그러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뜻과 정성이 담긴 모금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수일 위원께서 또한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정성어린 모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더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니까 어쨌든간 주민들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하시데요. 울릉군수해서 봉투에 넣어주면 군수가 주는걸로 알지 사실상 모금을 해서 주는 걸로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한 질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우리 성금을 하신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최수일
위원장님 이것은 회의를 떠나서 아까 주차장 문제 이게 참 모순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마침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건 진행과 좀달리 부군님께 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최수일위원님, 부군수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법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신청을 할 때는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는데 또 주차장이 없으면 직선 200M 까지 주차장을 자기 땅에 할 수 있다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늘 다투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직경 200M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주차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자꾸 이중적인 어떤 민원이 야기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우리 지역보면 20평, 30평 소규모입니다. 도로도 비탈지고 한 입장인데 평지도 아닌데 우리군은 이 주차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0평이상은 땅이 돌아가니까 자체적인 주차확보를 틀림없이 해야된다. 그러면 소규모적인 2,30평은 울릉군이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거기 주차 시설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하고 계속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방향, 이런 사업을 가지고 정해 주어서 분쟁을 끝내야지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계속 이런 민원이 야기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부군수님 좀 실무과장님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좀 해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최수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행 도시 계획법상은 주차장이 사실 건물내에 들어가야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200M 편법으로 200M내에 주차장을 둘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는 걸 로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주차장도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공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면 안되겠나 하는 말씀인데 현행 법상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것은 자기땡에 주차장하도록 시설하고 공설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설령 군에서 공설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손 치더라도 건축주가 자기가 만든 주차장이 없을때는 현행법상은 도시계획법상 지금은 곤란 합니다.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있으면 또 특수여건인 우리군에서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현행 법상은 지금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연구해 봐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건축허가를 낼 때 내건물에서 주차장을 낼 수 있으면 설계 할 때부터 넣어 그렇게 시행을 하고, 내 건물에 평수가 그렇게 안되면 내가 용지를 사더라도 거기 사서 애초에부터 서류를 규정에 갖추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자체에서 주차장을 해놔 놓고 하니까 이 지적을 받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심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접수가 되면 주차장이 설계에 들어있으면 분명히 여기서 해야되고 그러면 나는 여기가 주차장 부지가 비탈이다, 또 협소해서 못한다. 직경 200M내에 김갑동이 땅을 20평을 사가지고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들어왔으면 현재 이러한 이야기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맞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어놓고 그후에 땅을 구입해서 하니까 이런 민원 문제가 전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잘못되었습니다.이것은 접수하는 민원부분에서는 절대적인 민원피해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시킨 겁니다. 이것을 추후에는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이 문제가 야기되고 나서 앞으로 절대 이 주차장을 용도변경 안하겠다는 각서도 받아보고 또 그렇게 놔 둔것도 사실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안바뀌어 졌습니다마는 요 밑에 어떤 집은 아예 설계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부 자꾸 편법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무리가 야기 됐는데
위원 최수일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편법을 이용하도록 만든 데가 어딥니까?울릉군 아닙니까? 울릉군이 왜 편법을 자꾸 하도록 만들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처음에 그러면 여기 이 주차장을 본 건물 안에 넣어 오면은 분명히 본 건물에 해야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여건상하기 힘든다 하면은 민원인에게 건축을 하게되면 민원담당자가 1명 붙습니다. 민원담당자가 붙던데 그 민원담당자가 그저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 한것처럼 구호로만 우리가 1일 민원제, 민원보호담당자 구호로만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한번 찾아가서 안 물어 봤잖습니까?그러면 그 집이 오늘 홍길동이가 집을 짓는데 해 가지고 왔다 민원담당공무원이 이미 지정이 되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다 무슨계에 누구다 되면 그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가 되면 법이 이런게 있다 직경200M 안에는 이땅이 협소하면 이런 법도있다 이렇게 하려면 직경200안에 내땅을 사라. 사서 용이 한데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행정이 그렇게 해 주었더라면 지금 이런 불편이 없잖습니까? 이런 지금 사건이 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담당공무원까지 전부다 ...........타이핑만 따라 갔지 사람은 본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행정이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늘 이것가지고 분쟁을 안 할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알겠습니다. 다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이런 무리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지금 25분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정회15:25)
(속개15:40)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중철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수일
문화관광과장님 관광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종은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 우리광광 팜플렛 ...
위원 최수일
관광 팜플렛도 여러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이국문도 있고 영문도 있고 관광홍보책자로서는 큰 책이 있고 종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배포하고 있는 것이 약 5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것은 현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물로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로서 배부시킬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이것은 우리 관광안내소에 비치를 해 가지고
위원 최수일
모든 관광객에게 다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조금 전에 한글로도 되어 있고 영어로도 되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외국인을 위한 지역 홍보물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0부인가 작성을 해가지고 관광안내소에서 외국인들이 찾게되면 우리가 영어로서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예, 안내소에 있는것은 외국인을 위한 지역 홍보물이라하는 것은 너무 부실합디다. 그것이 외국인을 위한 지역홍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보통 우리 팜플렛에 간단한 지명적인 영어는 다 적어 놓습니다. 실질적인 외국인들이 지역에 오면 지역의 역사, 문화, 이 모든 것이 영문화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간단한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외국인을 위한 지역홍보물이 있다하는 것은 너무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이제는 독도관계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이 오게되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와서 취재를 해가고 했는데 영어와 일어 이러한 자구를 넣어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주어서 부끄럽지 않은 홍보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어하고 영어를 병행한 팜플렛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전번 우리가 서울에 갈 기회가 있어 관광공사에 들리니까 영어 번역을 무료로 해 줄수 있느냐 물어니까 그쪽에서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홍보물을 그런쪽으로 하도록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리고 우리 자료요구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우리 TV난시청지역 시청료 부분이 도동하고 사동하고 냅니다. TV 1대당 2,500원씩 내지요. 2,500원씩 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KBS하고 타협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 공공기관 몇 군데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홍보가 되고 난다음에 시청료를 부과를 하자, 현재는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간다 그러한 약속을 하고 1대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신창근 위원님집 옥상에다가 가설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KBS쪽으로 비추어가지고 안나왔을때는 시청료를 안받겠다. 안테나 시설을 해서 KBS 쪽으로 설치를 해서 안나오면 안받겠다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이러한 약속을 했을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약속을 했을때는 벌써 한전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가 되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부분이 본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한전에는 벌써 요금이 나오고 있고우리의회에서는 지금 난시청지역 사동, 도동 공공기관에 설치해서 KBS쪽으로 해서 잘나온다하면 내마 자기들도 안나오면 안 받겠다 그래서 홍보기간을 갖자, 이런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보니까 시청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원들도 이부분을 우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벌써 요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혹감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잘나오면 몰라도 나오지도 안 합니다. 그이후에 또 한번 봅시다. KBS 난시청 지역해가지고 TV 시청료를 2,500원 낸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잘 나온다 1TV,2TV 그다음 MBC, 교육방송 4가지는 틀림없이 잘 나온다 이렇게 봤을때는 이번에 케이블방송 2,000원 요금이 나왔습니다. MBC 방송이 4,000원이고 케이블이 2,000원입니다. MBC 시청료가 4,000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현재 유선방송 4,000원입니다.
위원 최수일
예, 케이블 신청했을 때 또 2,000원 나오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안나옵니다.
위원 최수일
케이블신청 했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이 안 받기로
위원 최수일
안 받기로 했는데 다시 자막에 나옵디다. 지금 이거는 어떤 홍보기간이고, 어떤기간이 지나면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 2,000원이다. 이런게 나옵디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뭘 압니까? 행정기관에서 그 내용을 알게되면 KBS가 지역적인 기여도가 많다. 그러니까 KBS에서 2,500원 시청료를 낸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 MBC 볼 필요없잖습니까? MBC도 역시 나오는 것이 KBS 1, 2, MBC, 교육방송 그 다음에 2,000원 내고 있는 것이 YTN 하고 뭐 이러한 부분이 이 2,000원이라는 요금에 산정이 되어 나옵디다. 그러면 KBS시청료도 2,500원 주어야 되고, MBC도 4,000원 주어야 되고, 앞으로 YTN 보는 것도 2,000원을 내어야 한다면 주민이 이중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이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나오는 이야기 들어 보면 MBC가 4개방송채널이 있고 KBS는 여기 지역기여도가 많기 때문에 해주어야된다, 그럼 MBC는 기여를 안했습니까?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KBS에도 2,500원, 나오는 것이 4개 채널을 볼 수 있다. MBC도 4,000원 내는데 4개 채널을 볼 수 있다. 그다음 YTN 하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니 또 2,000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지요. 만약에 앞으로 MBC가 지금 2,000원을 더 안달라 하면 YTN하고 다 보고 4,000원 주면 이해가 갑니다. KBS는 기본방송이다. 그러면 MBC는 YTN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비싸다 그러면 MBC 가 YTN포함해서 4,000원이다 KBS는 2,500원이다 이러면 중복이 안되는데 KBS가 4개 방송을 똑같이 본다고해서 2,500원 MBC도 4개 방송을 똑 같이 본 다고해서 4,000원 또 YTN외 다른 것 보는데 또 2,000원 이러면 우리군민이 뭐 한가지는 이중으로 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사에서 자기들이 6,000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사무실에 한번 들렸습디다. 그래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해서 이것은 유선중계방송과 현재 우리 음악방송을 2가지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중계방송은 요금이 3,000원이고 1,000원을 상향조정 할 때에 그것은 음악 방송 쪽으로 1,000원을 더 받겠다, 그러면 음악방송은 금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하면 1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음악방송 쪽으로 해서 1,000원을 더 받겠다. 그래서 현재 시청료를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N이라든지 그런 방송사가 방송통신부하고 통상산업부인가 하고 다 이것이 직까지 심의 단계 아닙니까? 지금 아직 유선 중계바송할 수 있는 단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험방송하고 있는 과정에 YTN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선중계방송에 대해서 현재 유선방송사에서는 20개 다채널로써 우리가 TV에 문화향상을,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이래서 전번에 갈 기회가 있어가보니까 각종 기자재를 많이 가져다 놨습디다. 그래서기가 육지같이 어떻게 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시청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경영상에 문제는 있습디다.분석은 저가 안해봤습니다마는 자기들 이야기로서는 상당한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놔두고 울릉군이 난시청지역으로서 우리가 TV를 본다면 역시 유선방송 이외는 사실 참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요금 문제도 주민이한다면 다채널 쪽으로 자기가 증강시설을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간다면은한번 더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요금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것이지 유선방송사가 어렵다해서 단독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결과에 자기들이 고지를 6,000원 했다가 도로 4,000원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그렇게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유선방송사하고 최종 협의가 되고 난 후에 의회에 다시 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까지는 4,000원을 받는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예, 그러면 KBS 시청료 2,500원은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이것 전혀 시청을 안하고 있는데 내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그 2,5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아마 95년인지 94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요금 관계에 대해서 협의회가 있은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95녀까지 KBS에서 자기들이 증강을 시키고 자기들이 안테나를 가지고 와서 요소 요소에 점검을 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96년부터 요금을 받겠다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디다. 저는 거기에 참여를 못했는데 울릉중계소에 한번 알아 보니까 TV 방송하고 여기 자기들 라디오 방송하고 분야가 좀 틀립니다만 분명히 자기들이 테스트하니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금을 한전에 종합 부과를 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된다면 지금 안나오는걸 자꾸 시청료가 부과되어 나오니까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중계소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해 주어야 순서가 아니겠나 하니까 자기들은 굳이 안받을 수 없다 그 단계에 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방금 말씀 하신대로 KBS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봤을 때 나오기 때문에 부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분명히 자기들도 여기와서 자기들이 이것을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기간을주고 난 다음에 해야되는데 자기들 나온다고 해서 울릉군이 받아 들여 가지고 바로 한전에 이거 주민하고 수합이 안되는데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어떤 사정도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충분히 저번에 위원회가 있어 분명히 이것을 안테나 몇군데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징수를 하겠다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어떤 사회에 가도 그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약조를 했고 또 우리의회에 와서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벌써 요금은 나와 있다 이겁니다. 요금부터 나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그러면 우리가 현재 봤을때가 자기들이 그래서 1기를 시설을 해주고한 신창근위원 집도 지금 안나옵니다.안나오면 울릉군이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그사람들 이야기만들어서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군민은 누구 믿고 삽니까? 울릉군을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의 여론이 이 만큼 높아 졌다하면 군민여론을 수합해서 KBS관계자를 불러서 실질적으로 홍보방송을 전부 해서 이해가 되었을 때 그때 본다 이겁니다. 왜 그렇지도 않으면서 요금을 징수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대로 다 되면 우리 KBS 보겠다 이겁니다. 2,500원, 4개채널 봅니다.그다음 MBC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가 3,000원, 4,000원 요금을 하는데 유선 요금은 3,000원입니다. 노래방송 1,000원입니다. 노래방송 1,000원 더 붙이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붙입니까? 유선만 보는 사람 있고 노래는 안듣는 사람도 있는데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유선만 보는데 3,000원이다 노래 방송을 하면 4,000원이다. 케이블방송은 2,000원이다, 종목을 나누어 주어야 안됩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노래방송은 4,000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6,000원 했다가 낮추어서 4,000원 했습니다. 유선 3,000원, 노래1,000원해서4,000원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2,000원은 별도로 징수하겠다고 신청하라고 자막이 또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자막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12월 15일까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 서신을 띄우든지 안그러면 자기들이 유선방송사까지 나와서 신청을 해주면 다채널 쪽으로 넣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안된다 법상 안되는 것은 당신들 임의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운영이 어렵다면 음악방송에 한해서는 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아서 그 돈을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 할 수 없으니까,
위원 최수일
그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음악이라 하는 것은 육지에서 음반 협회들이 있고 별도로 이런 것이 있습디다. 그러면 이 3,000원에 다가 다채널을 갖다 넣고 음악이야 취미가 있어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듣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무엇을 기여를 했냐 하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시청료 2,500원을 KBS관계자를 불러서 실질적으로 시험방송을 해서 나왔을때는 KBS를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MBC를 보든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유선이나 다채널은 그 다음 어떤 부분에 보고싶은 사람 자율로선택되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일단 KBS 2,500원하고 MBC 4,000원하고 2가지 부분을 문제를 두고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위원장 이중철
최위원님 지금 시청료 문제는 별도로 검토함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감사자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소요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별도로 다시 문화관광과에 다음에 하시로 하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상
죽도 집수지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죽도 집수지 시설에 대한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상
그런데 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것 같으면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울릉군의 강우량 내지 강설량에 대해서 죽도에만 국한된 별도의 통계를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 자체가 연중 강우량이나 강설량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뺀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이 설계용역 의뢰를 할 때에 저가 참여는 안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사항을 보니까 울릉 기상대에서 연간 강우량 가지고 그것을 기점을 해서 아마
위원 김경상
아니 죽도에만 별도로 여기 본 섬에 올 때도 죽도에는 안 올때가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경상
별도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위원 김경상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집수지를 설치를 하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강우량 강설량을 조사를 해서 규모 설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그런 것은 계획도 없이 방만하게 만들어서 지금 몇 개월간 집수한 것이 바닥에 겨우 깔릴 정도인데 하나마나한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김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죽도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울릉도에 본섬에 내리는 양과 죽도에 면적에 내리는 양을 충분히 검토에 의한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 기상대에서 발표되는 연간 강우량을 기점으로 해서 하다보니 그런 100%다 받고 20mm가 내리면 20mm 다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고는 상당히 앞으로 기상 이변에 따라서 비가 오지않았을때에 천수로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물의 집수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지금 우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확증이 되면 한번 의회에 와서 저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수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원 김경상
그런데 지금 누수되는 현상이야 막으면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위가 어느정도 되어야 펄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탱크에다가 웬만한 비가 와서는 수위가 많이 올라 오겠습디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제가 여기에 하도 문제가 되어서 강우량을 금년도에 우리가 쭉 월별로 측정을 한번 해보니까 사실 비가 30~40㎜와서는 거기 물이 고일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위원 김경상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러니까 그 것을 시설을 어떻게 좀 위에 함석을 이어서 천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멘트 포장을 해서 영구 시설로서 집수하는 방법도 있고 2가지를지금 검토중에 있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역삼투압식 기계시설로서의 방수르 하는 것도 우리가 3가지 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서 일단 죽도에 관광개발 한 이상 우리가 관광객을 내년부터 입도를 시킨다 하면 어차피 용수는 조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경상
예, 그리고 섬목휴게소에 지금 수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45회 임시회 기간중에 섬목 수원에 대해서 수원이 부족하니 임시변통으로 하지 말고 말이지 경비가 더 드는 한이 있어도 풍족한 수원에 연결시키라고 회의록 나와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비성수기인데 불구하고 지금 물이 지금 겨우 자라간다 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도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제가 그 뒤에 한번 점검을 한번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섬목휴게소 뒤에 탱크에 물이 넘쳐 났습니다. 넘쳐서 그 위로 조정을 해주니까 많이 차인 물이 넘쳤는데 거기 제수변 시설도있습니다만 우리가 김위원님 말을하기전에 그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할 때 여름입니다.상당히 물이 비가 안 오고 고갈 상태에서 우리 계곡을 답해 보니까 거기 물이 한달 전이나 두달 전이나 별 차이가 없습디다. 그러면 한 90드럼 정도의 물 용수만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내게 되면 화장실에 쓸 수 있는 물은 된다고 보고 그렇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번에 김위원께서 이 여기 안 내려온다 해서 현지에 가니까 그 시설한 부분에 그것이 조금 돌이 하나 빠져나가서 거기로 물이 전부 누수가 되었어요. 누수가 되어서 안 넘어와서 원탱크에 안 들어갔는데 그것을 지금 보강을 다해 놨습니다. 그 보강이후에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현재로써 물이 충분히 나옵니다.
위원 김경상
여름에 성수기때도 확실히 되겠습디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성수기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낮에만 쓰니까 밤에 모으면 약 90드럼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전부 18톤입니다.
위원 김경상
그런게 거기에 지금양수기 시설을 해서 안퍼올립니까?
위에다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 김경상
양수기 관리자를 별도로 둡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현재 재산관리상 아직 임대가 안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되면 임대하는 사람이 전체 관리하는 조건을 넣어 가지고 하고 현재 양수기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내에 자동식으로 추가시설을 합니다. 하면 이쪽에 원탱크에서 삼목뒤에 물채이는데까지만 조정을 해주면 거기서 물 빨려 올라가는 것은 옥상까지 올라가는 것은 자동시스템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상
그런데 그게 가정집에서도 양수기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해볼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양수기 아니고요 양수기 대체식입니다.
위원 김경상
그게 대체시켜도 고장이 잦습니다. 양수기 라는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를 주게되면 관리인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한다면 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보강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길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문화원에 향토자료 발굴 조사에 활동을 하면서 했는데 활동한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향토사료관계 말입니까?
위원 김길권
향토자료발굴 조사활동을 했다 하고 돈이 1,000만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거기 활동한데 대해서 내역을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우리가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것은 문화원에 그 자기들 이사진이 있습니다.그래서 문화원장 책임하에 위원 구성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렇게지금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일단 9월20일정도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길권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9월20일 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라든지 이렇게 활동자료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길권
집행은 안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지금 아직 자료수집기간에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삭도시설에 옛날부터 참 의욕적으로 ‘95년도 했는데서 그 당시 예를 들어 착공 용역을 줄 때 한 20억 25억 이런 예상을 우리가 대충 잡고 과감하게 투자를 좀해야 안되겠나 해서 울릉군 군비도 아마 10억 이상 12,3억 들어갔는데 지금 아마 소요액이 40억 7천만원 앞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면 총 예산이, 이것 보니까 또 부족액이 7억7천3백만원정도 또 부족하다고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상
처음에 용역줄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처음에 이제 이 삭도사업이 될 때는 약 한 20억정도면 삭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사업심의를 할 때에 이것을 우리군비에서 조금 예산을 수반시켜 가지고 일단 착공을 하게 되면 도비에서 군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추가지원이 된다면 상당한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기공식을 할 때 심우영 지사님이 경북지사님으로 계실 때 오셔 가지고 도비를 10억을 얻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삭도 만으로서 해 놓으면 기계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들어가다 보니 사실 예산이 초과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기층이 발생되어서 파일시공에 상당히 돈이 약 11억 정도 뒤에 옹벽까지 넣어서 11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된것입니다.
위원 김경상
어쨌든 아마 용역줄 때 건축 모든 제반시설을 다 갖추어 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한 20억 안 들겠나 했었는데 결국은 건축에 보니까 17억이라는 돈이 외에 것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렇지요.
위원 김길권
이러한 그 용역도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참 과감하게 할 때 20억정도하면 도비 좀 얻고 군비 좀 투자하고 하는데 벌써 20백만원 여기서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차피 계획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지어서 ‘98년 부터는 우리관광객에게 어떤 입장료라든지 여기에 대한 세입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자로서의 욕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뜻이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애가 쓰이는 것이 ‘97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해서 ’98년도부터는 뭔가 활발하게 좀 돌아가도록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좀더 잘 좀 해서 되도록 내년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더 힘을 내서 마무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준공 일이 ‘97년입억 오바가 되는데 오바가 되는 어쨌든 7억7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현재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만 15억을 달라는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조부담비율이 관광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그래서 100%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15억을 올렸더니 국비에서 7억1천2백만원을 주겠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그래서 여기에 수반된 15%가 국비가 2억천4니다.아까 말씀드린 당초 삭도만 한다 17억이다 20억 규모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전에 타시군이나 삭도에 다 갔다온 줄로 압니다. 사업을 하면 당연히 갔다오고 또 삭도를 하게되면 삭도에 정류장이 분명히 있어야지 삭도만 놔두고 됩니까? 삭도시설할려면 비가와도 안되죠.여기가도 당연히 삭도가 나무싣고 나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사람이 타고 왔다갔다하면은 사람이 기다려야 할 자리도 있고 당연히 삭도에 정류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97년 건축물시행에 사업지 증가가 2억2천이 더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예상이지요.
위원 최수일
예산문제 때문에 12.5% 인상문제가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이 차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위원 최수일
차가 생기는데 내가 말씀 드릴께요 ‘95년도에 우리가 이것 할 때는 우리 용역을 주었지요. 용역을 안 주었습니까? 사업용역을 주면 총괄용역을 주었다고 봤을 때는 이 시기 조건이 늦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지금 뭐 총괄입찰을 봤다고 봤을 때는 이런 인상에 대한 기채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맞습니다.
위원 최수일
없지요. 그다음 지금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이 40억이든 45억이든 간에 이사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기체를 내든지 도에서 얻어 오든지 중앙에서 얻어 오든지 돈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에 안나오든지 도가 안나오든지 하면 융자를 유치하든지 군이 사업비를 만들어 내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맞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이걸 애초부터 총괄입찰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설계용역이 마스터플레인 나와서 총괄입찰을 붙여서 하면 2억2천이라 하는 이러한 인상요인에도 이러한 결손을 안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도 위원님... 위원 최수일 여기 보면 이것이 요만큼 해 놓고 또 이렇다 사업이라 하는 것은 시작을 해 놓으면 마쳐야 되는데 1차 20억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30억 40억 들어가도 이 사업을 해야되거든요. 해야된다 하면 중앙정부가 안주든지 도에서 안주면 우리군에 기채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자를 유치하든지 다른 사업을 안하든지 이사업을 40억, 50억 만들어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총괄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당시부터 이것은 마스터프레인 용역부터 잘못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울릉군은 이렇게 보면 관광지에 모두보면 용역에 갖다주어서 거기를 전부 믿는데 사실 보면 그네들을 다 믿어서 그들을 다 믿어가지고 별로 득 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거기 삭도에 대한 용역은 잘못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단 삭도 이후에 건축이 규모가 좀 커지고 기이 하는 것 같으면 그 건축이 삭도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건축 자체가 같이 병행해 가지고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건축을 규모를 키우다보니 예산이 커졌다는
위원 최수일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것이 말이 안 맞아 들어가는게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적어도 40억 50억 규모의 사업을 한다하면 탁상공론으로 사업을 시작했다하는 이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의뢰하고 앉아서 용역팀들 이야기만 듣고 우리 담당공무원들 어디 한번 가본자리 없고 40억, 50억 공사를 한다하면 국내고 외국이고 다녀보고 충분한 요인을파악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2억2천이라는 돈이 손해를 안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괄입찰을 보였다 하면 연질부분도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공사도 안그렇겠어요. 그러니 뭐냐 자그러면 현재 더키우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구 팔공산에는 4인승 내지 5인승입니다. 5인승6인승입니다. 우리는 몇인승입니까? 30인승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36인승입니다.
위원 최수일
우리 이런 지역에 어떻게 36인 승을 갖다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커서 적당히 못 줄였습니까? 이것 정류장을 적어서 키웠다고 봤을 때 이것은 커가지고 적당히 못 줄였습니까? 우리도 늦게 알았어요 이것이 36인승이라 하면 여기 거리가 불과 얼마 된다고 36인승이 손님이 왔을 때마다 3명도 가고 5명도 가고 2명 1명도 갈 수 있는데 36명이 올 동안 기다려 되는데 만약에 36인승이 운행을 하는데 3명4명이 간다하면 이것도 경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키웠다고 봤을 때 이것은 수정을 못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단계에서 이야기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다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군은 사업에 의해가지고 그냥 이 사업을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올려놓으면 그사람들 이야기 듣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할려면 어떠한 사업이 되면은 용역을 주지만 우리 직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고 와서 총괄적인 것을 마들어서 사업을 실시 해야되는데 이것은 안그렀습니다. 이것은 주인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기억에 삼성이나 현재나 가까이 있는 대아개발 같은데도배를 한척 만드는데 5년 6년을 선진지 견학다니고 모든 사업 수합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직원들도 없는데 건설용역팀을 주었을 때 이런 언바란스한 문제가 나온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맞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니 보십시오.‘97년인데 여기도 보면 기초 삭도도 삭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 파일시공 이것도 40%인데 40%도 안 되잖습니까?아직까지 날씨가 겨울인데 옹벽도 못 갖다 부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옹벽은 지금 일부 남았습니다만 파일은 시공이 끝났습니다.
위원 최수일
이 파일은 다 들어갔어요. 옹벽도 못하고 거기도 보니까 수십억 공사를 하는데 현장대리인도 없습디다 누가 봐도 잡부들만 갖다..하지 내가 3일을 거기 현장에 가 있었는데 일 할 만한 현장 대리인은 못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소장님이 대리역할을 동시에 하고
위원 최수일
소장님이 대리역할을 한다면서 현장도 왔다갔다하지 책상만 지키고 있으면 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장에 나갑니다.
위원 최수일
현장에 3일동안 갔는데 소장 머리도 못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가 가면은 그 현장에...
위원 최수일
관광과장님 가면 알기 때문에 나오죠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니까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고없이 올라가고 하는거 아닙니까?
위원 최수일
예고없이 올라가도 관광과장님은 가면 떳다 합니다. 우린 가면 모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위원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늘에라도 주의를 촉구시켜 가지고 현장 소장이..
위원 최수일
앞으로 그 문제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이것 약수공원 삭도시설에 대해서는 총괄입찰 안보여 가지고 2억 2,000하고 지방 그 사업비 하고 약 3억이라는 돈을 없앴다는 것은 군비, 사업비로써 엄청난 손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이것을 표본 삼아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동료 위원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사실상 감사를 하는 질의입니다. 정책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그 핵심만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안영학
예.
위원장 이중철
예, 안영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실장님 저 나리동투막집 안있습니까?지금 내년 4월 몇 일날 준공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집이요?
위원 안영학
예.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현재 그...
위원 안영학
투막집 보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보수입니다. 석가래 썩은 것은 전부 교체를 하고 속새를 가지고 새로 잇고...
위원 안영학
잇고 그부분 입니까? 돈이 그만큼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이 문화사업비 자체는 단가가 다른 일반 공사단가 보다도 사실 높게 적용이 됩니다.
위원 안영학
높으다는 것도 특수한 집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시설물 공사보다도 더 들겠지만도 사실 석가래 하고 이런데도 문화재 라고 지정해서 단가를 높게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석가래의 기준이... 이건 또 사업이 문화재 보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또 이걸 못하도록 되있는데...
위원 안영학
지금 일반사람은 못하구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못하는데 이 돈가지고는 그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위원 안영학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래서 사실 지방에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 안영학
한가지 그것은 도비지만도 우리가 세금을 냈고 울릉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것을 보수할 때 울타리를 엉망으로 합디다.그래서 저가 한번 지적을 했어요.왜 이런 식으로 하고 어설프게 하느냐구요?빨리 썩어 내려 앉아야만이 또 다음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잖아 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 합디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것은 2년 1기로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는데 만일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었다면은 그거으로 참으로 얘기가 안맞는 얘기죠.
위원 안영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릉도 있는 분들은 전부다 샛집이나 오막살이 집은 누구라도 다 압니다.살아봤고 친구가 그랬는데 지금 나는 이런 돈으로 어떤 모양새를 낼지 몰라도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을 보면 정말 엉터리 없이 해 놨어요.정말입니다. 아무리 문화재 시설물이 단가가 높고 수인부를 쓴다손 치더라도 그사람들도 다 울릉도 사람입니다.얼마나 많은 나무 흔해 빠지고 억새풀이 얼마나 흔해 빠졌습니까? 그것과 이 좀 자기 집이라면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솔직히 새끼로 해서 20cm, 15cm해서 좀 양새 있고 이렇게 해야 아 좀 괜찮다손 치지 사람집에 사람이 안 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옛날 집 그대로 한다고 하면 신경을 좀 써야 할 겁니다.이 문제를 두고 다음에 저는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문제 과장께서는 신경써서 직원들 출장도 보내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최수일
예.
위원장 이중철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합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좀 하는데 많이 계시면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저 최수일 위원님 지금 정책질의가 아니니까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밤새도록 해도 좋다는 얘기도 하셨고 정책지적도 지적감사입니다.저 군민체육대회 개최 경비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3,700만원을 했네요 집행을 예산 4,0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 우산문화재 말입니까?
위원 최수일
예.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우산문화재는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고 집행은 3,773만원에서 1,227만원...
위원 최수일
나머지 1,000 한 200만원은 반납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이것은 전부...
위원 최수일
예, 반납이... 이것은 문화원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3,773만원은 문화원에서 전부 예산 전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위원 최수일
3,770만원에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집행자 반납조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문화원에는 사업한 사실이 없습니다. 군이 직영사업으로 했지 문화원 전도사업이 아니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원에 예산을 전부 전도를 해가지고...
위원 최수일
확인결과 전도가 안되어 있습디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되 가지고...
위원 최수일
안될 걸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 안영학
관계서류 좀 갖다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은 전도 됐다 위원님은 전도가 안됐다 전도된 사실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 최수일
여하튼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여기에... 증빙서류는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증빙서류는 올라와 있는데 결재가 아직 안된 증비서가 올라 왔습니다.
위원 최수일
올라왔어요?
위원장 이중철
예.
위원 최수일
이것을 지금 확인한결과 군 직영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꼭 문화원으로 넘겨서 잔액지급 반납조치를...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 위원님 문화원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위원장 이중철
정산서가 없습니다.
위원 최수일
정산서가 문화원에서 사업을 안했으니까 없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정산서가 문화원에서 왜 안되었나 하면은 안그래도 촉구를 많이 했는데 문화원에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위원 최수일
우리가 확인한 결과 사업은 직접 했지 자기들이 한 사실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저 과장님 최위원님 더불어서 얘기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 전도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일단은 문화원에 원장님 앞으로 4,000만원을 전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 참여기관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자기들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기관별로 아니면 사회단체에 자기들이 필요한 돈을 그렇게 집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계획서에서 해서 돈을 전도 해주면 정산서도 받아야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정산서는 아직... 있는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시간이 언젠데 10월 몇 일 날이였는데 지금 12월 달인데 정산서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고 사실 자기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래서 안됩니다.
3,400 몇 십만원은 예를 들면 직영으로 한다면 물론 고생을 하겠지만도 몇 백만원은 10% 내지 20%는 절감효과가 또 있습니다.한번 보십시오. 정산서 내용 다음에 한번 봐서 확인검사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이 말입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현재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사실 약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서울 연세이벤트 회사에 가장행렬관계를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자기들은 사실 견적이 1,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4,000만원 가지고 할려니 어려우니까350만원 정도라도 우리군에 보탬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1,150만원 가지고 계약 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을 저도 절감에 대해서 최선을 한번 다 해 봤습니다 만은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 사회단체가 필요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 필요에 예산을 요구 했다고 보고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문화원에 지원을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그럼 다음에 정산서가 오면 의회에 제출 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그런데 행사가 언제 끝났는데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오고...
위원 안영학
하여튼 회기중에 정산서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행사할 때 읍에 말입니다. 등 다 달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위원 안영학
그것은 어디에서..성금을받은 것도 기억이 나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성금이 아니고 자기들이 등을 신청하게 되면은 신청했는 등 자격은 제작했는 업체에 바로 계약이 되어서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 관계에서..
부군수 조희구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조희구
실무회의 석상에서 논의 되었습니다.처음에 왜 논의 되었나 하니까 이것 보니 한전이라든지 해서 타기관에 가만히 보니까 군의 너희 행사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 집앞에를 들어서 A라는 식당 같으면 A라 하는 식당에 등을 하나 달고 자기 이름어서 넣어 가지고 만원인가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등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사실 돌아가 봤자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가지고 가는 분들도 없고 해서 내년도 또 다음 차기에 쓸려고 곱게 보관하고 있습니다.선금을 받고 한 건 아니고 역으로 말하면 그것은 선금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자기 집 앞에 자기 하나 단다 하는 취지에서 그중에 자기가 좋다 해서 열 등 한분도 있고 여러 등 한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부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섬목 휴게소 증축이 1억 공사중 9,600만원 1차 준공을 보고 그 다음에 증축이 2,000만원 들었는데 이 두 부분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돈이 들더라도 1억2,000 했으면 멋있게 나왔을 것입니다.근데 하다보니까 설계 규모가 변경이 되고 또 새로 설계변경해서 베란다를 뜯어내고 철근을 이음하려고 하니까 한 몇 백만원 또 예산낭비를 시키는 결과입니다.사실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은 이런 설계를 해서 예산만 낭비 시켰는데 저는 수없이 보고 다녔는데 행정에서 이래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계획에 돈이 모자라면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하든지 다 해놓고 준공검사를내역을 맞춰보니까 모양새가 틀린다 이러니까 뜯어내고 새로 만들어 줘야된다 이런 사실은 물론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에 착오도 있고 이것 보다는 저게 좋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돈을 2,000만원 정도 더 들어서 그것을 했다는 것은 정말 관심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그리고 또 물론 관급공사사는 부금도 있고 부가세도 10% 있고 그런데 1억2,000을 들어서 그집을 지었다 그럴 때 누구라도 안 믿을 겁니다.물론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전에 실장님이 더 했고 마무리라 짓은 상태인데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가서 보니까 그곳은 역시 낙석되는 지구 아닙니까?상치 콘크리트라든지 견고성은 그 정도가 설계담당자가 설명을 할 때 이해가 갑니다. 현재 보면은 건축이 일반 건축보다는 아마 상당한 단가가 먹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억2,000 정도의 그런 집을 지워 놓아야 되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설계상으로써는 다른 어떤 안전지대 건축보다는 상당한 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점 하고 사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설계에 의한 시공이 된다면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되는데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이 시설물이 또 때로는 옹졸하게 되는 수도 있고 때로는 추가예산이 추자되어야 만이 사용에 완벽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설계에 있는 예산 설계에 의한 예산이 되어서그런 쪽으로 우리가 커버를 해 들어가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위원 안영학
예, 섬목 급수시설 1,950만원인데 물이 잘 안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물이 안나왔다는 것은...
위원 안영학
예, 알았습니다. 아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다른 위원 질문 하십시오.
위원 최수일
예.
위원장 이중철
예. 최수일 위원 질문 하십시오.
위원 최수일
예. 아까 문화원 관계라든지 읍면별 문제라든지 이제이러한 부분의 흐름을 좀 바꿔야 됩니다.관료 사회에 윗사람 지시 일변도의 권위적인 흐름은 좀 탈피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통감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리고 성하신당 보수공사 보조금 의료원 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이러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이러한 사건 때문에 상당한 관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적인 문제까지도 되어 가지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태하 성하신당 보수비에 제2회 추경예산에 군비 5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태하1리 개발위원장에게 군비500만원 보조금을 지출했느데 태하1리 개발위원장 보조금을 95년 12월 26일자 구좌에 예치를 했습니다.이것이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든 대아고속이 진수 때 갔을 때 지역개발에 쓰라고 500만원 기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적기 때문에 울릉군에다 500만원 더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예산이 확보되었으면은 엄연히 울릉군 산하에 서면에 가면은 서면사무소가 있고 출장소도 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동장의 통장에 예치를 해서 동장이 사업을 하라는 이야깁니다.그리고 공사비도 어떻게 해서 착공 전에 다 나갑니까?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은 여러 요직에 몇십년을 행정직에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아무리 소규모 사업을 할지라도 해결능력없는 개발위원회에 돈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가 예산을 동장한테 주지는 안했는데 전임자들이 물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전번회기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원 최수일
저번에도 사건이 이러한 부분에 사건이 하나 발생안했습니까? 했으면 그 다음엔 이런 건이 안나와야죠. 이런 것이 있을수 있습니까?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사업하는게 이래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담당자가 책임을 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 최수일
이런 부분을 다시 두 번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집행과정에...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저 우산문화제 정산관계도 2개월 동안에 아직까지 안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먼저 저번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당시도 전도가 분명히안됐다 하고 이번은 됐다고 하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마치고 내일 말입니다. 다시 문화원에 사무국장 있지요? 한번 불러서 다시 알아봐야 겠습니다.이것을 안 한걸 했다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고 또 우산문화제가 2회인데 계속 지원을 해서 하긴 해야 하는데 2개월 동안에 정산을 못한다고 한다 하면은 문화원의 국장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어 계산을 못하는지 어디가 하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늦어서 안되고 내일 국장을 불러서 물어 보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중철
알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
위원 신창근
내일 문화원 계속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중철
오늘 문화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또 연장을 해서 하실련지?
위원 안영학
그런데 이것은 박봉근 위원 말씀대로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조금전에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전문위원님 메모 해 놨지요? 돈이 4,000 몇 백만원인데 물론 쓰여질 돈이 있고 안 쓰여질 돈도 있습니만도 있는데 돈만 민간에 이전해서 주면 관리도 안하고 모르겠다 이러니 돈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아보야 되는 것 아닙니까?각급 보조단체도 문제가 다 있는데 보조단체 때문에 위원님 여러 가지 말썽이 안 있습니까?정산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전부다 정산서는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이번에 감사할 때 이 문제도 거론되었는데 누구 본 위원 있습니까?이부분은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입니다.
위원 박봉근
저가 말씀 드린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 일은 죽어라고 한 건 문화관광과 하고 군청에서 고생을 하고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전체를 안 맡겨 준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럴수가 없는 것은 2개월동안에 정산서를 넣어 달라고 해도 안 넣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재 행사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지 말고 바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건 이렇습니다. 정산서가 예를 들어서 분기보조로써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정산서 들어오고 다음 분기에 나가고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든 실무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우리가 이 항목에 대해서는 너희가 좀 맡아서 해다오 했을 때에 예산요구 사항을 받 아 보니까 얼마나 달라 이런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 나지는 않했습니다.그것은 분명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것은 정산서에 의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2개월이 흘렀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이미 발송을 해 주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정산서는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러시면은 전도가 어떤 방식으로 전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원장 앞으로 돈을 4,000만원을 일단은...
위원장 이중철
개인에게 줍니까 통장으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통장으로 줘야지요.
위원장 이중철
통장을 냉리 가지고 오시고 통장도 확인을 해야 안되겠습니까?실적도 봐야 되고 정산서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를 다시 내일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안여학
일단 다른 부분은없고 이런 부분이라면 내일보고 속개 하도록 하죠?
위원장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그렇게 하기로 하고 관광과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라면서 저가 답변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죽도지구는 사실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들도 애정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죽도지고 급수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용역과 설계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가 말씀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당시 에 용역에 의해서 납품을 받아서 그시공을 하는 과정에 대한 사항 그 범주내에 사실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집수탱크에 물이 안모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재 하자보수로 들어가서 손을 한번 봤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물을 다 모아서누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현재의 입장을 봐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가 뭐 어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중철
녹음이 되니까 다시 그것을 해보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용역과 설계가 문제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다...
위원 신창근
위원장님 그럼 제가 반문 한번 하겠습니다. 죽도지구 취수장에서 방습지를 밑에 깔고 부석이 섞인 흙으로써 1M 20을 성토를 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비만 오고도록 했는 용역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깨끗한 모래에, 자갈에 비가 왔을 때에 그곳에 깨끗한 물이 나오겠어요?그 욕영이 어디에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가 잘못 되었다 생각합니까? 집행한 공사업주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우리가 상수도 시설에 집수문제등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납품 안 받았습니까? 받아서 설계에 의한 시공을 했는데 까지는 사실 문제점이 없었는데 물이 취수가 안되니까 그뒤에 일어난 문제가 예를 들어서 흙이 너무 두껍게 얹혔다든지 그럼 이게 뭐가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 발견되었다는 이것이지 제가 용역이 잘됐다고 판단하고 그런 어떤 용단을 내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 신창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용역이 어떻다 할 때에 의뢰해 볼 용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다른 용역업체에 다가 재 의뢰를 한다 말이지요?
위원 신창근
예,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린 것은 취수장이 나빠서 그렇다 물이 안 차이기 때문에 가동도 해 볼 수 없다 이런 결점만 안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그럼 죽도지구공사 준공처리 됐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95년 12월 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12월중에...준공 검사자는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자료는 지금 못 챙겼습니다.
위원 신창근
공사가 크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박봉근
저 위원장님.
위원장 이중철
예, 박봉근 위원님.
위원 박봉근
내일도 문화관광과는 보기로 했고 한데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위원 신창근
이 한 건만 물어보면 되요. 시공업체는 어딥니까?
내일 답벼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위원 신창근
준공 후 하자보수에 관해서 시공업체로부터 시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내일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안영학 위원님.
위원 안영학
예, 저 안영학입니다. 부군수님 사실은 울릉도에 창신종합엔지니어링 하고 영남엔지니어링, 우리 기술자들이 기술이 못 미치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 안합니까?작년에 사실은 내일 자료가 나오겠지만도 식수 문제도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갔는데 1996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울릉도에 그저 강수량이 몇 mm인지는 모르겠지만도 별로 가문다 소리를 못들었거든요. 올해도 사실은 부군수님도 아시겠지만 밭이라든지 한해 대책같은 것도 없었고 작년과 저작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도 그런 상태에서도 평소 강수량이라고 생각할 때 물이 안 고였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물이 새든지 집수가 안되는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부분만 아닙니다. 북면간 일주도로 그문제도 작년에도 논란이되었고 이런 문제를 그때 건설과장님 사과말씀도 들었습니다.사실은 검토를 다 해보고 설계를 변경시켜야 되는데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용역을 준건데 믿고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괴리가 생겨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도 앞으로 울릉도를개발한다면 전문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연구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중철
예, 부군수님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조희구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용역에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전에 안위원님 하고 몇 분이 상식적으로 검토를 합시다 해서 턱도 없는 밑에 얼마를 파고 필요없다 하고 수정을 했는데 이당시도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참석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석 했다고 보면은 또 공무원들도 참석했다고 보면 상식적으로 1M 20을 복토해서 부석이다 빨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울릉군에 있는 사람은 다 알겁니다.
위원 안영학
예,고맙습니다좀 관심있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전에 답변을 하신 것도 또 삭도시설에도 용역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두 번이나 이것과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문제들이 다 지금 현재 2개월동안에 정산도 안되었다는 사실이 들러났는 과정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문제는 그겁니다.4개부서를 마쳤습니다 .감사실 시중 미확인 되고 있는 실과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별도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추가로 감사요구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실과요구사항을 제기해 주시기바라면서 앞으로 남은 2일간의 감사에 소기의 성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산회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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