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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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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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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2.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2.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수일
(개의11:0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95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95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화의 시 재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그 동안 심사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95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신창근의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안녕하십니까? 신창근의원입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 한해에 주어진 일들을 마무리 하느라 얼마나 바쁘십니까?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총정리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하는 인내력이 있는 자만이 닥쳐오는 한해의 많은 일도 잘 처리해 갈 수 있으리라 믿어지는 바입니다.본 의원이 ‘95년도 결산 검사를 민간인 위촉위원 2명과 함께 20여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시정요구로 군에서 처리한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 모두가 44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집행부의 시행의지가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거듭 재평가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자의 확실한 평가가 있기를 제의 드리는 바입니다.첫째, 죽도지구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급수시설 기능이 아직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처리보고에 의하면 조치사항이 불명확하며 재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시설내용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실하게 검토한 후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의성에 변함이 없다는 의원님들의 의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두 번째, 도동상수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관계입니다. 수도공사가 마무리 한지도 몇 년이나 됩니까? 아직도 없는 예산에 긴급보수비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겠으며 이것 또한 사업내용을 모르고는 사업비 투입이 불가한 건이 되겠습니다.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러한 것은 이미 자체 해결이 충분하리라 믿는데 이를 방치하고 쉽게 예산만 투입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사용된 응급복구비가 하자보수비로 환급될 수 있도록 특별 감별 방법에 대한 보고도 들려주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세 번째로서는 일주도로 태하터널 안전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결산 검사에서도 두세차례 거론된 바로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조차 헤이 해져가는 문제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히 밝혀서 안정성을 다짐하는 바가 되겠습니다.결산검사조치 결과에 보면 터널기초 바닥을 굴취하여 터널 높이를 설계대로 맞추는 방법으로서 도로바닥의 기초 25cm가 굴취로 낮아지면서 없어진 셈이 되는데 이에 대한 터널 전체의 안전성 문제로 재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도 재강조 드리는 바로 짚고 넢어가야 하겠습니다.다음 네 번째 문제로서는 ‘95년도 전복양식 및 치패살포 단지 조성상버의 개선입니다.그것은 전복치패사업을 군에서 직접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예산의 절감 및 국가 예산에 공정력을 확보하고 각 읍면 단위로 배분되는 사업이거나 각급 어촌계 운영방법을 선택하는 방안 등 과거에는 군에서 집행한 바가 있으니 만큼 예산의 계상 방법을 개선하여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를 군 예산에 직접 사업비로 계상하는 등 새로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으나 시정조치 답변이 너무나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시책 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으로 재평가 있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다음에도 역시 수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넙치방류사업에 대한 어선임차사업의 부적합한 사실입니다. 검사결과 조치보고에 따르면 운송시간의 과다로 많은 인력장비 동원이 불가피하여 예산의 낭비요소가 많은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항도 개선되도록 하여 적극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가 있기 바랍니다.특히 수산사업 분야는 사업자체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는 명목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예산운영과 다를 바 없는 사항임으로 앞으로 감독과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아 있겠습니다.의원여러분 본의원이 결산 검사대표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지나간 일과 처리하지 못한일들 모두를한데 묶어서 종굘해야 한다는 의지는 모두의 의지일 것입니다.
이에 뜻을 가지신 많은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가 있기 바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은 지역여건에 관련된 사업 등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이해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폭넓은 시정이 있기를 제기하는 바입니다.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제출된 ‘95년도 결산 검사조치 결과 처리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 보고로서 가름하여 모든 과거사는 종결을 지우고 이에 대한 중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있도록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신창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 심사숙고한 바 있습니다.그중 군에서 제출한 지적사항조치 결과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고 사항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종합적인 조치계획 성격의 보충설명을 부군수께 듣고자 하였습니다.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조희구
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5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부군수 조희구입니다.답변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의 ‘95년도 세입세출검사를 실시한 신창근 결산검사위원님을 비록한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표하는 바입니다.‘95년도 한해 동안 집행부가 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부군수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 마지않습니다.앞으로 결산 검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죽도관광지구 급수시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데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죽도지구 식수시설의 기능이 미흡함에 대하여 지난번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면 설계상의 하자인지 시공상의 잘못인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본군이 보유한 기술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지는 단어하기 어려우나 원인을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인이 파악되는데로 그 개선 대책에 대한 각 안을 수립하여 의회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본 사안이 연말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두 번째 도동상수도시설보강 하자보수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동상수도시설보강 관료대체공사를 ‘93년 5월 20일부터 ’95년 3월 31일까지 도동, 저동 구간내 6,710M를 ㈜삼일공영에서 교체하는 과정에 기존 수용가에 급수를 공급하면서 관로를 교체시공하므로써 수용가에 대한 급수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또한 시공사에서도 임시관 연결로 인한 야간에 급수관 파열 등으로 많은 여러움이 있었습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 도동, 저동구간내 상수도 긴급복구비 집행금액을 말씀드리면 총 77건 1,924만원입니다. 이중 95년도에 53건 1,08만원 ‘96년도에 24건 889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기존 가정급수관연결 부분 파열 및 가정급수관이 빠지면서 누수가 된 것으로 봅니다.긴급보수에 대한 관계서류를 정밀 검토하여 하자여부를 규명하여 부적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비 청구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발생되는 상수도 관로 긴급 보수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하자로 확인될 시는 긴급 보수 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보수비를 청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번째 일주도로 터널 안전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주도로 개설 공사중 ‘94년 8월 4일 준공한 태하 터널은 ’95년 9월 4일 군의회 현장점검시 터널 높이에 부적정, 포장균열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군에서는 시공업체인 화성산업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그후 안전도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96년도 5월 22일 안전점검 전문기술업체인 화성산업(주) 엔지니어링의 시설물 안전점검팀 8명과 토목기술사로 하여금 시설물 미파괴시험, 초음파시험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터널 벽체 및 복공 부위에 부분적 균열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터널 구조적인 안전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보고 되었습니다. 이 균열 부위에 대하여는 1992년 11월 3일 애폭시충진공법으로 보수하여 균열진전을 방지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균열할 때라든가 터널 지하침하, 지반침하 복공부위 누수등 구조적인 결함사항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안전점검 장비가 전무하여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난 12월 21일자 균열측정기 페스토헴머, 초음파측정기등 안전점검장치를 구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시 점검시 육안과 장비를 병행 정밀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번째 전복양식 및 치패살포사업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복양식 및 치패살포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남양, 학포, 현포, 도동, 신흥, 천부어촌계장을 사업자로 1억 500만원으로 10만5천미 치패를 확보 공동어장에 살포를 하였습니다. 동사업에 추진방법은 ’95년 수산집행지침에 의거 사업자는 어촌계장으로 하고 종묘는 2-3cm것 인공산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현실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인 어촌계가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점검하기 위해 종묘의 예약, 운반, 방류시 관계공무원이 확인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자본 보고 사업자인 어촌계에서 하지 말고 군에서 시행토록 검토하라는 결산검사시 지적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모든 규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가 어촌계장이 되어 추진토록 시행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도 임의대로 시행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타 연안 시군과 같이 관련 규정을 변경토록 상부기관에 협의 개선책이 있다면 좋은 방법으로 조치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넙치방류어선 임차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넙치방류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어선을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부군수님께서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예,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중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철입니다.주어진 한해를 보내면서 새해맞이 준비하느라 바쁜 일정과 아울러 때아닌 오징어가 계속해서 생산되어 왔고 예에 없는 참으로 바쁜 일손중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략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종채 군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한번 더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5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군에서 집행문서를 직접 검증하고 현장확인과 어울러 회의식 녹음감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감사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전원 감사에 의지 있는 뜻을 모았으며, 비록 행정 경험이 직접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위원회 감사 5년째 경험을 가진 자료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서 하나 하나 조사가 되어 회의록에 영구히 남아 있음으로 보다 더 달라져 가는 행정이 될 것임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장 시정 사항도 많았습니다만 문서로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첫째, 각 실과 군 전체 공통 사항으로서 언제나 자체수입이 극히 빈약한 재정에 근검 절약을 아무리 강조해도 한계가 없을 만치 섬 지역의 자구책이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직사회 경상경비 절감이란 특별한 의지가 아니고는 극히 어려운 것이라 하겠습니다.각 과, 계, 가능별 계상된 예산은 실제로 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통제되고 견제되어 절감되어야 할 정부예산이 사회구조가 다양한 것과 같이 이에 따라 씀씀이도 따라서 낭비 요인이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허리끈을 졸라매고 덮어두고만 있는 소모성 경비 집행에 대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자체 통제기능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성실로 소모되고 있는 경향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군수, 읍면장 제량사업비도 들 수 있습니다. 제량사업비라 하여 재량으로 예산회계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자치단체장이 조정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정부예산일 것입니다.꼬집어서 사업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역에 정해진 사업명목을 달리하는 장소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도록 기본적인 예산운영에 위배됨이 없도록 금년에 한하여 자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때를 같이하여 잘못 발전되어 가고 있는 사항은 예산 조치없이 선 시공하여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사후에 추경 조치하는 사례도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은 예산 집행지침에 의한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BC가맹점을 이용한 집행으로 예산운영에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시행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우리 군 관내에서도 많은 가맹점 개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신년부터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우이웃돕기성금집행, 회계질서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되어 시정하기로 한다면서 아직도 변함없이 점차 그 사례가 더 커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이 성금은 많은 봉사자의 손길이 담겨진 주민의 자금이며 군민의 뜻이 담겨진 현금입니다. 성금 사용으로 통하여 주민이 별다른 의혹이 없도록 확인할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다음은 회계질서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을 각종 보조금 정산입니다.보조금을 집행할 때 반드시 울릉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지 못하는 점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우산예술제 행사는 전군민의 화합의 장이요 군민의 잔치가 민속 문화적 발전을 기하려는 사업으로서 울릉군이 직접 주최를 해도 어려운 사업임에도 명의만 문화원에 집행한 걸로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다음 셋째로는 각종공사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지난 ‘95년 정기회 시 우리 의원님의 발의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건의서를 드린 후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건의 한돌을 맞은 우리 군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이제 부실에 대한 공사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돌째가 되면 보다 달라지리라 믿고 부실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일주도로 태하 ~ 학포 터널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이제 지적에 대한 말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반드시 이행될 줄 믿습니다.‘94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터널 높이 6M20cm인데 5M95cm로 시설이 되어 25cm나 낮게 시공되었고 터널길이가 280M 인데 283M로서 3M나 길게 시공되었으며 터널바닥에 포장면이 59개소나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시공업체에서는 터널높이와 바닥면을 해결하기 위하여 터널바닥을 25cm로 낮추어 재시공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완공된 터널 바닥을25cm나 낮게 시설하여 설계상 높이를 맞추었으니 이에 대한 안전도 문제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보고한 그대로 안전검사실시에 대하여 재평가 있으시길 바랍니다.다음은 죽도관광지공사중 급수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94년도 토목 2차 공사 전체 공사비 5억 8,000여만원 중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일체를 향후 기능회복에 관한 기술 검토와 기본용역의 문제등 부실공사에대한 원인규명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더욱 언급한다면 현장시설기능에 대한 행정 사항을 정밀 분석하여 확인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추가예산을 투입할 수 없음을 의회의 방침임을 재 첨언하는 바입니다.군 자체에서 해결이 어렵다 해서 시간만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해결이 없이 경우 의회에서 전문기관에 직접 확인하도록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다음은 역시 건설부문이 되겠습니다.도동 상수도시설 하자보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건이 누차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때 의원으로서 갈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동 상수도공사 하자 보수기간은 1999년까지로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계약내용으로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하자 보수비로 공사시공의 잘못을 밝혀서 보수할 생각은 간곳이 없고 어려운 우리 군비로 응급복구로 일관해 오고 있느냐는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수도 응급 복구비 일체를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를 해결할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지금까지 투입한 응급복구비중 하자 지구를 밝혀서 기투입 분에 대한 비용을 하자 보수비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결과보고 있으시기 바랍니다.다음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축허가와 신고 건이 되겠습니다.어떻게 되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건축조례와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도와 법이 공무원의 생명이 아닙니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잘못되고 편법 운영한 건축허가 민원에 대하여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확인보고 있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 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울릉군재산관리 행정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정부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재산관리업무는 엄격히 말해서 행정에서 귀속이니, 재량이니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바로 사법관계입니다. 왜 부지매매를 계약체결한 사항대로 이행하지 않고 취득된 재산을 방치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적되고 있는 건에 대하여는 상대자가 거부하는 행위는 없는 걸로 믿는 사람이라 안도하시겠지만 계약한 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복원 방법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우리군와 분뇨처리 수수로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어려운 제도에서 취약업무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분뇨수거 수수료는 우리 군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업체가 그나마도 운영되는 줄로 알고 있으나 이것 또한 기준 없는 요금을 수납되어 오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으로 규정한 금액으로 받으면 운영이 안되니까, 어느 정도 더 받아도 된다고 풀어놓고 인정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마침 서 · 북면 면장들이 안오셨는데 서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울릉읍사무소에서 ‘96년 7월 8일에 수거료는 수거금액 48,395원, 수수료 8,000원으로 받았다고 업체 수납대장에 기입되어 있고 읍사무소에서 수거료 진행금액은 12,400ℓ에 43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업체에서 제공된 수수료 수납대장에 의하면 ‘96년도 1월~9월까지 445가구 및 기관단체에 수거하면서 이상과 같은 문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가 93. 6. 9일자로 제정된 이후 분뇨 수집운반 사용료가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를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정사항과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 주민 모두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기대하는 바입니다.지금까지 주어진 문제와 오류는 회계연도 관계없이 계속 누적되고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와서는 주민 여론에 확산되어 있는 공통적인 공사장 문제로는 태하터널, 죽도지구 급수시설, 도동상수도와 군도, 내수전과 죽암간의 개설사업등은 군에만 맡기고 군에서 해결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의회 차원에서 또는 군민의 이름으로 상부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감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군수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군에서는 자체기능을 최대한 동원하여 해결하여 그 결과를 ‘96년도 폐쇄기전까지 결과 통보 있기를 바라면서 종합강평보고를 가름합니다. 이제 한해도 저물었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올해 못다 한일 내년에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이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은 지난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은가다듬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막연히 의회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볼게 아니라 건전한 행정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조언 내지는 상호보완적 위치에 있다는 건강한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긴장하고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는 견제나, 충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그것이 오히려 나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려분!이제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올 한해도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열기가 아직도 이곳 의사당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벌써 금년의 마지막을 맞이 한 것 같습니다.항상 주민들은 우리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지난날의 잘잘못을 거울 삼아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뛰는 해로 맞이할 것을 약속합시다.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잘못한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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