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철입니다.주어진 한해를 보내면서 새해맞이 준비하느라 바쁜 일정과 아울러 때아닌 오징어가 계속해서 생산되어 왔고 예에 없는 참으로 바쁜 일손중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략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종채 군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한번 더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5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군에서 집행문서를 직접 검증하고 현장확인과 어울러 회의식 녹음감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감사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전원 감사에 의지 있는 뜻을 모았으며, 비록 행정 경험이 직접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위원회 감사 5년째 경험을 가진 자료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서 하나 하나 조사가 되어 회의록에 영구히 남아 있음으로 보다 더 달라져 가는 행정이 될 것임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장 시정 사항도 많았습니다만 문서로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첫째, 각 실과 군 전체 공통 사항으로서 언제나 자체수입이 극히 빈약한 재정에 근검 절약을 아무리 강조해도 한계가 없을 만치 섬 지역의 자구책이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직사회 경상경비 절감이란 특별한 의지가 아니고는 극히 어려운 것이라 하겠습니다.각 과, 계, 가능별 계상된 예산은 실제로 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통제되고 견제되어 절감되어야 할 정부예산이 사회구조가 다양한 것과 같이 이에 따라 씀씀이도 따라서 낭비 요인이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허리끈을 졸라매고 덮어두고만 있는 소모성 경비 집행에 대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자체 통제기능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성실로 소모되고 있는 경향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군수, 읍면장 제량사업비도 들 수 있습니다. 제량사업비라 하여 재량으로 예산회계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자치단체장이 조정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정부예산일 것입니다.꼬집어서 사업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역에 정해진 사업명목을 달리하는 장소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도록 기본적인 예산운영에 위배됨이 없도록 금년에 한하여 자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때를 같이하여 잘못 발전되어 가고 있는 사항은 예산 조치없이 선 시공하여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사후에 추경 조치하는 사례도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은 예산 집행지침에 의한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BC가맹점을 이용한 집행으로 예산운영에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시행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우리 군 관내에서도 많은 가맹점 개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신년부터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우이웃돕기성금집행, 회계질서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되어 시정하기로 한다면서 아직도 변함없이 점차 그 사례가 더 커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이 성금은 많은 봉사자의 손길이 담겨진 주민의 자금이며 군민의 뜻이 담겨진 현금입니다. 성금 사용으로 통하여 주민이 별다른 의혹이 없도록 확인할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다음은 회계질서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을 각종 보조금 정산입니다.보조금을 집행할 때 반드시 울릉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지 못하는 점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우산예술제 행사는 전군민의 화합의 장이요 군민의 잔치가 민속 문화적 발전을 기하려는 사업으로서 울릉군이 직접 주최를 해도 어려운 사업임에도 명의만 문화원에 집행한 걸로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다음 셋째로는 각종공사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지난 ‘95년 정기회 시 우리 의원님의 발의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건의서를 드린 후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건의 한돌을 맞은 우리 군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이제 부실에 대한 공사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돌째가 되면 보다 달라지리라 믿고 부실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일주도로 태하 ~ 학포 터널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이제 지적에 대한 말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반드시 이행될 줄 믿습니다.‘94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터널 높이 6M20cm인데 5M95cm로 시설이 되어 25cm나 낮게 시공되었고 터널길이가 280M 인데 283M로서 3M나 길게 시공되었으며 터널바닥에 포장면이 59개소나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시공업체에서는 터널높이와 바닥면을 해결하기 위하여 터널바닥을 25cm로 낮추어 재시공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완공된 터널 바닥을25cm나 낮게 시설하여 설계상 높이를 맞추었으니 이에 대한 안전도 문제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보고한 그대로 안전검사실시에 대하여 재평가 있으시길 바랍니다.다음은 죽도관광지공사중 급수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94년도 토목 2차 공사 전체 공사비 5억 8,000여만원 중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일체를 향후 기능회복에 관한 기술 검토와 기본용역의 문제등 부실공사에대한 원인규명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더욱 언급한다면 현장시설기능에 대한 행정 사항을 정밀 분석하여 확인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추가예산을 투입할 수 없음을 의회의 방침임을 재 첨언하는 바입니다.군 자체에서 해결이 어렵다 해서 시간만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해결이 없이 경우 의회에서 전문기관에 직접 확인하도록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다음은 역시 건설부문이 되겠습니다.도동 상수도시설 하자보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건이 누차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때 의원으로서 갈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동 상수도공사 하자 보수기간은 1999년까지로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계약내용으로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하자 보수비로 공사시공의 잘못을 밝혀서 보수할 생각은 간곳이 없고 어려운 우리 군비로 응급복구로 일관해 오고 있느냐는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수도 응급 복구비 일체를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를 해결할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지금까지 투입한 응급복구비중 하자 지구를 밝혀서 기투입 분에 대한 비용을 하자 보수비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결과보고 있으시기 바랍니다.다음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축허가와 신고 건이 되겠습니다.어떻게 되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건축조례와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도와 법이 공무원의 생명이 아닙니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잘못되고 편법 운영한 건축허가 민원에 대하여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확인보고 있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 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울릉군재산관리 행정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정부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재산관리업무는 엄격히 말해서 행정에서 귀속이니, 재량이니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바로 사법관계입니다. 왜 부지매매를 계약체결한 사항대로 이행하지 않고 취득된 재산을 방치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적되고 있는 건에 대하여는 상대자가 거부하는 행위는 없는 걸로 믿는 사람이라 안도하시겠지만 계약한 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복원 방법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우리군와 분뇨처리 수수로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어려운 제도에서 취약업무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분뇨수거 수수료는 우리 군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업체가 그나마도 운영되는 줄로 알고 있으나 이것 또한 기준 없는 요금을 수납되어 오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으로 규정한 금액으로 받으면 운영이 안되니까, 어느 정도 더 받아도 된다고 풀어놓고 인정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마침 서 · 북면 면장들이 안오셨는데 서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울릉읍사무소에서 ‘96년 7월 8일에 수거료는 수거금액 48,395원, 수수료 8,000원으로 받았다고 업체 수납대장에 기입되어 있고 읍사무소에서 수거료 진행금액은 12,400ℓ에 43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업체에서 제공된 수수료 수납대장에 의하면 ‘96년도 1월~9월까지 445가구 및 기관단체에 수거하면서 이상과 같은 문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가 93. 6. 9일자로 제정된 이후 분뇨 수집운반 사용료가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를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정사항과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 주민 모두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기대하는 바입니다.지금까지 주어진 문제와 오류는 회계연도 관계없이 계속 누적되고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와서는 주민 여론에 확산되어 있는 공통적인 공사장 문제로는 태하터널, 죽도지구 급수시설, 도동상수도와 군도, 내수전과 죽암간의 개설사업등은 군에만 맡기고 군에서 해결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의회 차원에서 또는 군민의 이름으로 상부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감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군수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군에서는 자체기능을 최대한 동원하여 해결하여 그 결과를 ‘96년도 폐쇄기전까지 결과 통보 있기를 바라면서 종합강평보고를 가름합니다. 이제 한해도 저물었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올해 못다 한일 내년에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