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과에서 상정한 사무위임조례, 재해대책관련 조례 등 4건의 조례재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울릉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지난 1월 건축법규 전면개정에 따른 건축 신고 업무확대로 업무 위임 업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단독 주택이 현행 연면적 60까지 읍면에서 행하는 100까지 확대되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도시계획구역내일 경우 100에서 200까지 도시계획 구역외는 400까지 창고시설은 100에서 200까지 그리고 표준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이 신고로서 가능토록 확대되었습니다.또한 가설사무소 축조와 옹벽 등 공작물 축조도 읍면에 위임되므로써 설계비 감면 및 절차와 서류간소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이상으로 울릉군 사무위임조례중 도시행정사무제2호 건축법 권환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안의 설명을마치겠습니다.다음은 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과 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울릉군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등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건의 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 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개정되어 관련 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재정 또는 개정 하고자 합니다.먼저 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해당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정 및 운용관리, 용도,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해응급복구비용, 방제시설물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 재해에방 정부용역사업등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부원의 구성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관으로 구성되며 통제관은 부군수,담당관 자연재해담당과장, 실무반은 울릉군의 공무원과 재해대책관련기관의 파견 자로 수성 되며 재해업무를 일괄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울릉군재해대책본부회의 참여 대상기관과 회의 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정하여 재해예방대책, 응급복구, 구호 및 복구계획등 재해대책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울릉군 수방단 운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1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중 수방단의 임무 사방단 각단별편성방법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에관한 조례안 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울릉군수방단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방금 제안설명한 재정 및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순서없이 자유로이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재해대책 기금운영조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을 울릉군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울릉군수방단운영조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