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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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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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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의 건 3.울릉군제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건 4.울릉군수방단운영조례안의 건 5.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의 건 7.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의 건 8. 울릉도 독도해역관할업무변경에대한 건의의 건 9.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0.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건 11.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의 건 3.울릉군제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건 4.울릉군수방단운영조례안의 건 5.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의 건 7.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의 건 8. 울릉도 독도해역관할업무변경에대한 건의의 건 9.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0.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건 11.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 18분 개의
의장 최수일
(개의11:18)
지금부터 제47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4.울릉군수방단운영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수방단운영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저희과에서 상정한 사무위임조례, 재해대책관련 조례 등 4건의 조례재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울릉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지난 1월 건축법규 전면개정에 따른 건축 신고 업무확대로 업무 위임 업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단독 주택이 현행 연면적 60까지 읍면에서 행하는 100까지 확대되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도시계획구역내일 경우 100에서 200까지 도시계획 구역외는 400까지 창고시설은 100에서 200까지 그리고 표준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이 신고로서 가능토록 확대되었습니다.또한 가설사무소 축조와 옹벽 등 공작물 축조도 읍면에 위임되므로써 설계비 감면 및 절차와 서류간소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이상으로 울릉군 사무위임조례중 도시행정사무제2호 건축법 권환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안의 설명을마치겠습니다.다음은 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과 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울릉군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등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건의 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 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개정되어 관련 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재정 또는 개정 하고자 합니다.먼저 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해당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정 및 운용관리, 용도,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해응급복구비용, 방제시설물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 재해에방 정부용역사업등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부원의 구성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관으로 구성되며 통제관은 부군수,담당관 자연재해담당과장, 실무반은 울릉군의 공무원과 재해대책관련기관의 파견 자로 수성 되며 재해업무를 일괄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울릉군재해대책본부회의 참여 대상기관과 회의 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정하여 재해예방대책, 응급복구, 구호 및 복구계획등 재해대책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울릉군 수방단 운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1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중 수방단의 임무 사방단 각단별편성방법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에관한 조례안 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울릉군수방단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방금 제안설명한 재정 및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순서없이 자유로이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재해대책 기금운영조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을 울릉군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울릉군수방단운영조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제안자이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입니다.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 개발된 도동약수지구와 봉래지구에 받고 있던 관람료를 ‘97년 1월 1일부터 20%를 상향조정하여 징수하는 문제와 죽도지구에 대하여도 타지와 같이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군세입증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입장료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노인과 어린이는 현행 500원에서 6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600원에서 700원, 어른은 1,000원에서 1,200원, 단체는 노인 및 어린이는 400원에서 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400원에서 500원, 어른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안을 상정 의뢰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개인은 이해가 가겠는데 단체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30인 이상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이 일률적으로 20%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일하게
의원 김길권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단체 같은 경우는 30인이상을 하면 좀 비싸게 되면 역시 또 안가는 수가 많이 생기지 않으냐 관광단체에서 하나의 코스에서도 단체는 좀 30%나 40%정도 약하게 할 수 없을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람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 저가 제안설명 드린 것은 현행에서 20% 상향조정한 것이고 김길권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한 10%로 정도를 인상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의원 김길권
왜냐하면 단체가 많이 오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래서 이것이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가 신설 될 때가 92년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장료 수입 면을 봤을 때는 거의가 단체 관광에 의한 세입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없는대 한20% 같으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 상향조정된다면 내년도에 3개 지구에 추정세입이 한 2억 정도를 봐야만이 청소문제라든지 관리비 문제라든지 각종 시설물 도색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 20%정도 해도 큰무리는 아니지 싶습니다.
의원 김길권
아무튼 뭐 좋은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관광객이 20만 명이라고 보고 입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 단체 손님들이 이래서 요금이 너무 비싸서 안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문화관광과장님 단체라는 것은 3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30명 기준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단체는 30명 기준으로 한다라는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울릉군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관광지조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살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울릉군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으로 정원이 승인되어서 저희군에 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총정원 327명에서 지도직 공무원 12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33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직속기관의 현정원 56명을, 이 56명은 보건의료원 소속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도직 12명을 합한 68명으로 하고 농촌지도소의 현정원 2명에서 지방농촌지도관, 소장님과 기술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9명, 지방생활지도사 1명을 증원을 해서 총14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예,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예, 이의 없으시면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시불 출석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울릉군의회감사 · 조사권의 권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회의시에 전 의원의 협의로 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우리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박봉근 의원입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 자치법 제20조 및 3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징수사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그 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거부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과기준으로는 표에 있는 바대로 그 직업 및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으며, 부과 · 징수는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하도록 규정합니다.또한 군수는 과태료 처분시 15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시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준거하여 이의 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기타 과태료 부과 · 징수등이 조례에 규정치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대한 권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예, 본 건 제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울릉군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 중언거부증인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 대하여 의회 의원 발의조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 20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에 4의 4항에 의하여, 자치법36조 1항 3호에 의하여 허위 발언자에 한 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모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세분하여 자치법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는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위엄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도 의원발의로 통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공무원일 경우 1회 불출석에 현직자는 400만원, 전출자는 300만원, 퇴직자는 200만원, 2회 불출석에, 현직자는 500만원, 전출자는 400만원, 퇴직자는 300만원,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1차, 2차 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그 외 법 시행령 제17조의 3, 1항 4호 내지 6호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대상장는 4호에서, 지방공기업 6호에는 지방공사 공단와의 출자 출연 법인 중 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말합니다.그 다음에 기타 민간인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과 연관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끝으로 증언선서에 임한 자가 위증한 자에 대하여는 본 조례와는 관계없이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고발조치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본 조례가 설치되어야 할 법적 지지가 확실하므로 사전에 여타 시 · 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설치 파악하여 본 조례가 검토되었으므로 이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예, 이의 없으시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도 독도해역관할업무변경에대한 건의의 건
의장 최수일
본 건은 의원 회의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채택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없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안영학 부의장께서 건의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안영학 의원입니다.우리 울릉도 독도 해역의 관할 업무가 우리 행정구역과 동떨어진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어 포항과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우리 울릉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이에 우리 울릉군의회에서는 울릉 · 독도 해역관할 업무를 우리의 생활환경이 속해 있는 포항해양경찰서로 변경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따라서 본 건의문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동해해양경찰서장, 포항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발송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평소 국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아울러 우리 울릉군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우리 울릉도는 동해에 멀리 떨어진 외딴섬으로써 오로지 바다와 함께 바다에 의해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개척이래 육지와 유일한 교통로인 해상 교통으로 연결된 포항지역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숙명적으로 동질 생활권을 유지해 오고 있는 울릉도는 비록 행정구역상 별도의 자치단체이기는 하나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포항 지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완전한 동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양경철청 관련법규에 의거 이러한 생활 환경은 고려되지 않은 체 지도상 위도로 구역을 구분, 우리 울릉도를 관할하는 모든해양업무가 포항지역이 아닌 동해해양경철서 관할로 되어 있어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군민들의 각종 크고 작은 해양관련 업무를 일일이 동해해양경철서에서 관장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사법적 문제도 동해해양경찰서가 속해 있는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주민 편의를 외면한 행정 편의 위주의 규정으로써 개선되었으면 하는 군민의 바램입니다.따라서 현재 동해해양경철서 관할로 되어 있는 우리 울릉 · 독도 해역을 생활환경이나 행정구역(경북)에 맞게 포항해양경찰서 관할로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조상대대로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삼아 묵묵히 살아온 도서낙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1996년 12월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수일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건은 사전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울릉도 독도해역관할업무변경에 대한 건의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10.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건
11.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제3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위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어제까지 각 실과별 사업의 적정성 등 필요한 예산을 세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한 국 · 도비보조확정 등으로 인한 수정예산안의 예결위 활동중 접수되어 그동안 심의를 마쳤습니다.그리고 ‘9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지난 제 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으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도 예결위 활동중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따라서 본 3가지 안건에 대해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상의원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원 김경상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예결특위가 구성된 후로 그동안 ‘97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안 결산 심사등 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과더불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총 6건에 5,278만원을 불가피한 경비로 집행되었다고는 하나 예산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예결특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하였고 실무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답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앞으로 가능한 한 심도 있는 예산편성으로 예비비 집행을 지양해 줄 것이며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역시 위원회에서 결의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매우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9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400억원중 세입부분은 군 제출안대로, 세출부분은 위원회에서 협의 된 바와 같이 3억3,23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 총액 8억1,047만1천원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다음 ‘9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제2회 추경에서 2억5,400만원이 증가된 총액 379억3,000만원의 예산액 중 1,450만원을 삭감하여 역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 총액은 10억9,4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앞의 2건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중 가장 비중이 큰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하여는 각종 민생관련 사안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군민 위주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아무튼 부족한 제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참여와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김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김경상의원께서 보고하신 3가지 안건은 말씀하신 대로 전원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결과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예,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예,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예,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2.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검토와 결산검사보고서 검토를 위해 내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정기회가 시작될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각종 예결산심의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이제 정기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흔히 정기회를 두고 예산회기라고들 합니다.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울릉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 숙고하여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중요한 안건에 비해 심의할 시간이 짧다는 느낌이 남습니다.내년도 예산은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로써 실질적 집행 당사자인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이제 우리 공무원 스스로 깨어나야 할때라고 생각이 되며, 행정의 집행 퍁너에 과감한 변화가 요구됩니다.아무쪼록 예산집행과정에서 반드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짐으로써 한 점의 의혹 여지도 남기지 않는 깨끗한 행정집행을 기대하겠습니다.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우리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려면 의회와 집행부간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서로 다른 인식과 시각을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설전만 거듭한다면 점점 대화의 인위적 회피와 불협의 여지가 존재하게 되어 서로 생산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우리 모두 따뜻한 가슴을 열고 진솔한 대화와 화합을 위해 양보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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