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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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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5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06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의 건 2.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 3. ‘97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의 건 2.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 3. ‘97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50분 개의
의장 최수일
(개의11: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9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이 됩니다만 첫 번째는 각종 공사발주나 또한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전용부지가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번용부지의 위치는 현재 사동에 오물처리장 그 오물매립장에 인접해 있는 부지가 사동리 56-2번지 전이 되겠습니다. 5,858평방인데 1,722평정도가 되는 이부지를 매입하므로 해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재하는 그런 전용부지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당초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 협의드린 북면사무소 직원사택건립부지가 북면초소옆에 있는현 사택부지를 헐고 나서 거기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걸 철거를 했을 때에 북면주민들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봤을때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그 건물을 사용을 하고 나중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될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몇년후에 발생을 했을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그때가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그 위치보다 다른데에 저희들 국유지가 제무부소관 국유지가 천부초등학교밑에 약 573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서 사택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상당이 넓은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 자체가 집입로가 없으므로 인해서 그 넓은부지가 현재 재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접해있는 최정순소유 천부리 790-24번지가 됩니다만 그 최정순소유 106평을 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573평에 재무부소관 국유지하고 바로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570평 그 부지를 마음껏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소유 106평을 부지 매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들 북면직원사택건립을 하므로해서 앞으로 마음놓고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확보할 수가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을 의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만 2건을 다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예.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이땅을 지금 매입할계획이죠.
재무과장 최종환
예, 계획입니다
의원 김길권
물론 의원들 입장에서는 건축폐기물이나 토사하고 놓는 장소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도 어느정도 대화속에서 어느정도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안된다고 할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일단 승인을 먼저해주시면 주민들과 후에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협의를 한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과장님 천부 790-24 번지 말이죠 우리가 현장답사할때는 아래위로 2필지로 봤는데 거기에 8필지입니까? 필지수가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 뒤에 있는 것이 전체가 6필지는 재무부소관입니다. 그 2필지 위편에 있는 것이 재무부소관 6필지가 그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전번에도 현장방문때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사실은 앞으로 우리 공공건물이나 이용을 할려면 형편따라 삼천리간다고 하지만 이때 그쪽도 매입해야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어떤 ...
의원 안영학
천부에, 그 위에도 부지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 위에 부지는그것이 2필지외에 그 위에 부지가 최정순씨가 살고있는 그 필지가 됩니다. 그것이 평수가 백몇십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요구해놓은 예산가지고는 그것까지 살 수 있는 여유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은 2필지 이것만 사고 그것은 지금 위치로 봐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부지를 매입하지않으면은 개인이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라도 필요시에는 아마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그것하고 재경원부지하고 하면은 다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이 전체 573평인데
의원 안영학
그러면 재정경제원부지는 사실은 우리사택 짓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집을 지어놓고서 나중에 무상양여방법이라던가 그런 것은 최대한 노력은 해봅니다만 그것이 안되면은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짓는데는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예,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97년 제1회 추경예산의 건을 상정합니다.본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97년 6월10일부터 오늘까지 예산협의를 마쳤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추경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전예산편성자료 확인에 열과 성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 결과를 위원장님이신 안영학의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산 특별위원회 추경예산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에 모든 의원님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금년에 주어진 회기에는 매우 심도있고 알찬활동으로 예산심사에 매우 효과가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1회 추경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 특히 이번에 무더운 더위속에서도 각종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가며 사업의 성과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주민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도 충분히 개진할수있으며 예산요구에 따른 질의토론과 예산의 누수현상을 찾아낼수 있는 위원회 독회를 거쳐 위원여러분의 뜻이 담겨지 계수조정 작업이 이루어지므로써 본 위원회의 위원이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구체적으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은 예산의 항목별 삭감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9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가용재원 17억3천2백만원을 합하여 전체예산 4백17억3천2백만원중 1억1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유보함으로서 예비비는 도합 6억6백6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군의 자체재원이 너무나 어려운 지역으로서 우리스스로가 만든 예비비는 우리의 알뜰한 살림의 비축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에 대한 권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지역의 주민의 뜻이 담겨진 의회중의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씀씀이가 되도록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사항은 전의원이 협의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7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97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울릉군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은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명을 선입하여 우리의원중 1인, 그리고 일반이중에서 2인을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선임된 의원은 20일간 결산검사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우리의원중에서 위원이된 의원께서 대표위원직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협의된바에 따라 우리의원중에서 박봉근의원이 그리고 일반인은 김영두, 신화섭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이의가 없으시면 1996년 울릉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박봉근의원과 임영두씨, 신화섭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금번 제50회 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짜여진 일정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회기는 바로 우리 울릉군 살림살이에 직접 관여되는 추경예산액을 심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비해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감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는 나름대로 다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집행 부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소간의 삭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모두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군정을 걱정해나가자는 취지를 인식하시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차이와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불협의 여지가 대화의 단절로 연결되어 군정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다같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모두 가슴을 열고 진솔한 대화와 화합을 추구할 때 우리군정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 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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