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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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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5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06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울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7. 울릉군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중계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울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7. 울릉군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중계정조례안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수일
(개의11:0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금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 없으시면 제5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금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의 의한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에 따라 이중철 의원과 신창근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이중철의원과 신창근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등록업무 및 관리업무를 분장조정을해서 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분장사무중에 현재 산업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중에 건설과로 이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가스시설 및 공업등록 및 관리업무와 그 다음에 특정 열사용 기자제 시공업 등록 및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업무가 현행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같습니다만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분장조정을 해서 업무 추진에 원할을 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사회과 위생계에서 보던 업무를 산업과 축산계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축산가공식품관련 인허가 관리 식품위생감시 및 검사 유통단속, 종사원 교육등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는 울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75%이내를 과목별 “미”이상인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미” 이상인자로 하고 재학생은 과목별 평점 “C"학점 이상인자로 개정을 새서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취지는 현재 대학교에서 점수제가 없어지고 학점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뀌는 거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울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장 서영필입니다. 울릉군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3조에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을떄는 청문제도가 있습니다. 이 청문이라는말을 없애고 앞으로는 의견청취로 말을 바꾸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과거에는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25,000원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상향조정되어서 5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종량제 봉투외에 간이 보관기구를 사용했을때는 5만원에서 10만원을 메기던 것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것도 과태료 보과가 중과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행위도 이것은 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 준수사항 및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이것도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책,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해서 이것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별도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이 되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울릉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고방법을 앞으로는 도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에서 1일 300kg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감량의무 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에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이번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할때는 봉투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시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재활용 처리 비용을 감안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하고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기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되었을 때 농촌의 축산농가라든지 이런곳에 이것을 사료로 이용할시는 바로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도록끔 그렇게 조례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는 더 강화되어서 처리가 원만하게 되도록끔 했기 떄문에 이조례를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영학입니다. 지금 종전에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행할 수 있는 단속하고 촉구할 수 있는 것이 미미합니다. 이것이 과태료만 상향조정 되어서 감독하고 홍보하고 적발하는 업무는 지금 현재 전무라고는 생각하지만 미비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만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음식쓰레기라도 관태료가 없더라도 행정에서 행정의무사항이고 절차사항이지만 좀 계도할 수 있고 주민들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전국적인 홍보망을 통해서 꼭 쓰레기는 수거봉투에 넣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부주민들은 그것을 위반할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향후 방법론이라든지 단속을 어떻게 한다든지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색깔을 구분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량제 봉투위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분리배출을 하도록끔 유도를 했습니다만, 잘안되기 떄문에 전채적으로 금년도 부터는 마을마다 옥상방송이라든지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고 차량으로도 홍보를 계속 하면서 단속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인식이 잘못되어서 자기는 버린것만 생각해서 담배공초도 25,000원에서 50,000을 합디다만, 이것 행정쪽에서 단속할 수 있는 무슨 사법경찰이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관계는 사법경찰관직무대리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현재, 직원들이 두사람정도 받아있습니다만, 지금 직급적으로 우리가 전문화가 되어서 바로 조서를 받으면 산림공무원과 같이 사법경찰이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관계는 사법경찰관직무대리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현재, 직원들이 두사람정도 받아있습니다만, 지금 직급적으로 우리가 전문화가 되어서 바로 저서를 받으면 산림 공무원과 같이 사법경찰관 직무 위임을 받아서 바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그 제도를 가지고 한번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아직까지 경찰에 조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관태료 부과는 연간 한 3,40건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주로 읍쪽에서 일어난 사항이지요, 서북쪽에서도 군민이면 좀, 옛날에 이런 말도 안있습니까? 환경을 한번 파괴하면 100년에 복구가 어렵다하듯이 사실은 읍쪽에 많은 그런 것을 이용하니까 그런 결과도 나왔지만 서복면쪽에도 무슨 행정력을 좀 미치더라도 각출장소나 읍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홍보를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안영학
지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안에 배추나 무 쓰레기를 만약에 가져가고 찌꺼기를 나두고 가면 그것도 음식물쓰레기에 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
의원 안영학
그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가공이 안된 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의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중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감량의무 사업장에 1일 300kg 이하를 배출함 이렇게되어있는데 감량사업장 현황은 현재 음식점 3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100㎡ 바닥면적이 100㎡ 이상 330㎡ 미만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되는겁니다. 더 이상은 과거에 법령에 의해서 벌써 신고되도록 되어있고 이번에 이제 100㎡ 이상짜리는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식당이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식당 바닥 면적이
의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현재 우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5ℓ가 제일작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5ℓ가 제일작은겁니다.
의원 신창근
현재 두명, 세명 사는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쓰레기 봉투가 너무 크다 그러던데 좀 작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음식쓰레기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냉장고속에 들어가야 될 그런입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작은규모로는 3L짜리로 제작의뢰하면 됩니다만, 지금 다른데도 5ℓ이하 짜리는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안했는데 3ℓ는 아주 작습니다. 작고 음식물 매일매일 버릴려면 그것도 오히려 가정에서는 그만큼 마오지는 안하지요.
의원 신창근
그렇지요. 5ℓ하니 크니까, 여름철은 다시 냉장고속에 들어가야될 그런 형편이라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우리가 더작게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것도 3ℓ도 연구해볼만하네요. 왜냐하면 여름되면 냄새가 나고 처리하기 힘이 드는 모양입디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경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과장님 100㎡ 미만은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등록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등록이 안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종용을 해서 해야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하면 벌과금이 더, 이것은 신고를 해야될 업체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100㎡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의원 김경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두가지 안건을 분리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 없으시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중계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건설과장 박황수입니다. 울릉군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작년도 1월1일자로 저희들 울릉군에서 전국적으로 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어 시행하던 중 행정자치부에서 여수시의 사례를 감사를 확인을 한번해보니까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자체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등에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어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보완을 하고 일부 미비한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기금조례재해운용조례에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금이 되어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였고 다음 기금의 용도를 사용 가능한 것을 열거 명시해서 목적이외에는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현재기금이 세입세출외 예산에 관리하도록 되어는 것을
현금회계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그다음에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사용내역이라든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울릉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 없으시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관계공부원 여러분!오늘 회기를 끝으로 제2대의회 임기중 회기는 사실상 마치게 되었습니다.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드리면서 금일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김윤
(산회 11: 24)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금일 제2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해오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정착에 큰업적을 남기시고 오늘 회기로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의원님들께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저희 울릉군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공로패를 드리겠습니다. 공로패는 의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울릉군의회 제1대, 제2대의원으로서 재임하면서 초대의원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의 기틀을 훌륭히 닦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2대 임기중에는 부의장의중책을 맡아 탁월한 지도력과 친화력을 발휘하여 의원화합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힘써왔으며 공익 우선의 개발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 공로를 기려 이패를 드립니다.1998. 6월울릉군의회 의장 최수일
다음은 김길권의원님 공로패울릉군의회 김길권귀하께서는 울릉군의회 제1대, 제2대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초대의원의 온갖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초석인지방자치의 기틀을 훌륭히 닦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남다른 친화력으로 의원화합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공익우선의 개발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 공로를 기려 이패를 드립니다. 1998. 6월 울릉군의회 의장 최수일
다음은 박봉근의원님 공로 패 울릉군의회의원 박봉근귀하께서는 울릉군의회 제2대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의 기틀을 훌륭히 닦아 놓았을뿐만 아니라, 탁월한 능력과 남다른 친화력으로 의원화합과 의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공익우선의 개발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 공로를 기려 이패를 드립니다.1998. 6월 울릉군의회 의장 최수일
김경상의원님 공 로 패 울릉군의회 의원 김경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울릉군수님의 공로패가 전달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공 로 패 울릉군의회 부의장 안영학 귀하께서는 울릉군의회 제1대, 2대 의원으로 재임하시면서 언제나 더 높은 의지와 불꽃같은 정열을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인 지방자치의 기틀을 훌륭히 닦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민의 곁에서 항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향토발전과 사회 봉사 활동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므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그 공적을 높이 기려 군민의 뜻이 담긴 이패를 드립니다.1998년 6월 울릉군수 정 종 태
사무과장 김윤
다음은 김길권의원님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 로 패 울릉군의회 의원 김길권이하 내용은 같습니다.다음은 박봉근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공로패울릉군의회 의원 박봉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다음은 김경상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공로패울릉군의회 의원 김경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이상으로 공로패 전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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