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중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철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조치해야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소관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삭도시설 추가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도시설 추가공사는 주변정비공사로서 발주단계에 군에서 판단할때는 본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추가공사를 중복 발주할 경우에 시공자는 어차피 비중이 큰 본공사 마무리 이후에 착수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추가공사로 인해 본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복 발주를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자 추가공사가 계약이 되었고,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운영을 위한 재산감정의뢰라든지 또는 자체운영평가를 하고 임대 공고 계약등을 해서 임대운영 준비사항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추가공사가 삭도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 먼저 98년도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남양지역 난시청 해소 목정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남양지역 유선방속은 울릉유선 방송사업허가를 받은 정형조씨가 관리등의 어려움이 들어서 현지인 이상식씨에게 위탁관리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에 사업주는 정형조씨이나 실제 소유권자는 이상식으로 권리주장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유권주장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후관리나 책임소재등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이 어렵다고 보아 집니다. 따라서 이에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98년도 3월 13일자 울릉군 이장협의회시 서면사무소에서 사업주, 전현직 해당이장들과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하여도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점을 해결해서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시설 난시청 시설 지원내역에 대해서입니다. 1996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북면 TV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위성방송 수신기와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한바 있습니다.그리고 1997년에 나리동과 홍문동 TV수신기 보강사업을 했었는데 6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선케이블만 갈았습니다. 그리고 태하, 현포지구에 유선방송시설은 3,850만원을 들여서 지상파안테나와 위성수신안테나, 단선케이블등을 보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태하 중리 유선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6,000만원중에 800만원을 집행해서 태하 중리 유선시설에 케이블을 보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속시설의 난시청해소에 대해서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사업이라하면 난시청지역 주민들에게 질좋은 방송서비스를 업으로 하고, 수신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허가와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아야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관련 업무는 정보통신으로부터 일원화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내용과 이용약관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유선방송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특수성과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원거리 산재부락의 경우에 유지관리비 과다 소요로 신규투자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또한 소득수준이 낮으나 문화욕구는 대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높아 이의 해소를 위해 사실상 시설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지원도 수신설비와 주전송장치, 간선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기존 유선망에 연결하여 보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며 기존 유선망은 유선업자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역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유선망 유지, 보수에 소홀히함으로써 신규시설과 기존유선망과의 여합이 원활하지 못하여 민원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별도의 협정서를 채결해서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기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 연말 정부조직표개편에 따라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을뿐 아니라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사실상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유선방송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 남서 일몰전망대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서 일몰전망대설치공사는 일반 계약, 경쟁방식으로 입찰을 해서 포항소재의 한서건설과 6,160만원에 도급계약이 되어 가지고 1997년 10월 7일 착공을 해서 1998년 3월 17일자 준공된 공사로서 준공이후에 경계난간에 대한 견고성 결여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의회에 임시회 회기중 의원님들과 현지방문 확인조사 결과에서 일부 경계난간지주의 시공상태가 설계와 상이하고 일부구간이 노폭 또한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즉시 시공자에게 하자발생 통보와 동시에 시공자로하여금 난간지주 127개의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개월이내에 하자보수 완료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하자보수 기간내에 설계와 일치하는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공사는 현재 하자 계류기간중이므로 시공의 하자부분이 있다면 재시공조치하고 시공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체 제재등 관계법에 의거해서 의법조치 하겠습니다.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하2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석축부분 뒷채움에 일부 공정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장은 설계내역상 조약돌을 넣지 않은 것은 지역여건으로 볼 때 우수침해로 인한 침하염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것은 기본설계 원칙상 잘못되어 있으므로 설게서작성에 시방서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흙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향후에도 사면붕괴우려가 있으므로 상단 토사유출방지 및 윗도로 석축보호를 위해서는 설계내역대로 2m높이의 석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면 공무원사택건립중에 부지선정과 통로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부지선정당시에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사용을 위하여 707-5외 1필지, 106평이 되겠습니다만 이를 지주와 협의하였던 바군에서 필요하다면 매도하여야 된다는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이때 지주에게 도로 편입진입로 사용에 대한 사용승낙서라도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미처 그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일을 소홀히 처리하게 된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 후 토지를 감정하여 수차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가격불만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지금에 와서는 토지전체인 255편을 수용하면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에는 토지매입이 불가능하고해서 토지매입이 안될때는 바로 그 밑에 보면 저희들 소유의, 군소유의 사택이 있습니다. 이 사택을 철거해서 통행로를 내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서 군도 내수전죽암 개설공사에 대해서 시설물 균열등 부실부분에 대한 재시공 및 관계자 책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전죽암도로 배수암거 날개벽에 균열부위는 암거 본체와 날개벽 접합지점으로 시공이 철골로 연결, 소위 말해서 일명 사시낑처리라고 합니다. 구조물에 일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현재의 균열상태로 보아서 날개벽 상부연결처리가 미흡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 내용은 지난 7월 6일 발견한 후에 우선 균열상대 발달추이를 관찰하고자 시멘트 몰타르로 충적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달 추이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에폭시 충적등으로 보강 조치하고 날개벽에 기울어짐이 있다든지 균열이 확산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수암거 연결부분 누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콘크리트 타설시에 타설시기의 차이라든지 외벽 일부분에 대한 다짐 불충분이라든지 또는 단위수량 과다등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존 49m와 추가공사 21m의 연결부위에 누수현상은 추가공사시공의 시점이 다르고 또 분리시공한 것으로써 부분적인 누수현상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조물 안전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나머지 누수현상지점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한 방수공법을 강구하여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다음은 추가설치 암거벽의 조잡한 시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미흡이라든지 또는 거푸집의 불량상태라든지 또는 시공관련자의 소홀등에 의한 현상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시공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감독자의 업무미숙이나 또는 현장경험 부족이라든지 기능공 성실시공 자세의 결여등에 대한 원인도 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현장관리 감동을 철저히 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는 이미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건 견실시공의 기회로 삼아 부실예방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공사장별로 현장 대리관리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대리인의 부재로 판단되면서 향후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로 합니다. 공사현장 대리인은 업체에서 규모, 또는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청의 승낙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 현장대리 부재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시행청의 승인없이 무단이탈을 하거나 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해서 시정을 하거나 또는 과징금등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에는 현장대리인 배치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다음은 파라다이스 호텔 진입로 붕괴라든지 준용하천의 관리문제에 대한 하자보수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사업으로서 1992년 12월 5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1995년 9월 28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건축허가시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절토량이 25,000입방정도이며 사업부지내에 성토용으로 전량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층등에 건축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동 부지내에 처리토록 건축주, 건축사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 재개시에 건축관계자와 협의해서 가능한 절토전량이 자체처리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입로 토사붕괴는 1997년 9월 30일, 진입로 축조 작업과정에서 진입로 상부지역의 절취토사가 진입로로 미끄러져내려와 일어난 것으로 강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붕괴이후에 우선 응급조치로 비닐을 덮고 경사면 정비를 했고 추가붕괴방지등의 조치를 한바는 있습니다. 건축자와 시공업자간의 이해관계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시공현장책임자와 건축주 대책헙의를 3회에 걸쳐서 했고 또 안전조치에 대한 촉구공문도 8회에 걸쳐서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는 1998년 5월말부터 하천변경사지에 자연석쌓기라든지 시공중 높이 3m정도 시공과정에서 6월 11일이후에 중단상태에 있으며 다량의 토사유출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조치내용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하천내의 중기를 이전토록 명령한바가 있으며 고장파손중기 수선을 해서 자연석쌓기등으로 이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조속히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대책으로서는 건축주,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하천변에 자연석쌓기등을 재개를 하고 상부지역에 토사유출방지를 하고 안전조치를 하는등 본 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의 토사 유출은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청사택 뒷편에 자연석쌓기 3단으로 시공하여 토사유출의 피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재개시 전문기관과 토질조사등 기초조사를 실시케 해서 항구적인 토사유출 방지공법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도로포장 하자보수 미시행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동초등학교에서 도동 정수장간 3개소에 대한 모두 102m의 하자 발생에 대하여 1996년도 11월 29일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라다이스 호텔 진입 교량가설이 준비중에 있었고 초등학교에서 36m에 대한 하자보수 대상구간은 도로포장업체와 호텔 건립업체 상호간에 협의해가지고 호텔시공업체에서 교량석축공사후에 시행키로 약정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천 자연석쌓기공사를 재개할시에는 본공사와 병행해서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호텔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토사유출방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다음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크레인 관리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2일날 1,420만원을 들여서 포크레인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포크레인은 시험포장 또는 포장에 나무굴취나 이식, 배수로 및 관배수관 매설, 또는 포장정지 및 농로정비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관은 공기계공작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으로 농가에서 임대를 요청할시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참가시나무등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출증빙서 제출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 본사업은 지출한 내역은 금년 7월 20일 현재, 지출액은 573만 4,000원으로 포장기반과 정비, 또는 성토, 유기질비료, 삽목 재료등과 자생지 삽순채취, 삽목 이식, 제초인부임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조경수라든지 이런 묘목을 구입하고 또 시험포장, 제초를 하고 본포증식 인부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향토특종식물인 섬백리향과 울릉국화 증식과 참가시나무, 섬댕강나무, 섬개양나무 삽목증식 및 동백나무 주목을 구입해서 전지, 전정. 관리하여 조경수 생산을 해서 판매로 인한 경영수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포장관리는 특화작목개발을 위해 시험전시재배와 아울러 깨끗한 전시환경을 유지하고 지역농민의 농업학습장으로 활용토록 높여나가겠으며 유휴지는 가을 김장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조경수 식재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본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