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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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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07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사업장방문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사업장방문 결과보고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 10:1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사업장방문 결과보고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장방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지난 1,2차 본회의시 군정주요업부보고를 들은 후 일정에 따라 7월16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방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현장답사한 결과를 부의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금번 제60회 임시회를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새로운 원구성후 처음 열리는 회기로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흘린 땀의 보람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뜻을 이 보고서에 담아 본의원이 대표로 보고를 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더 더욱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사업장 방문시에 사업장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된 사항으로 참여한 의원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배부되는 유인물 내용의 하나하나에 대하여는 잘잘못에 대한 반대이론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시정요구되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제외 하고 배부된 유인물을 통하여 시정요구되는 8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 주민의 뜻을 해소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꼭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늦는 감도 있지만, 공사실적에 따라 견실하게 시공한 업체는 도와주고 표창도 하고, 공사내용이 부시하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제재 또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은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군도 시설공사입니다. 본공사는 하천에 설치되는 대형 BOX의 좌우날개부분에 있어서 늦게야 균열현상이 진행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박스연결부분 3개소 전체가 누수현상이 노출되고, 추가로 설치한 21m의 박스는 조잡한 시공사항은 일일이 말할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당초 설계 내용을 규명하여 구조물 연결부분등의 기술검토와 재시공한 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파라다이스호텔 건축공사 진입로 붕괴지구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저동천은 준용하천으로서 보고서 내용에 나온대로 각종재해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함은 항구매몰은 물론이지만, 이렇게도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었이며 무슨 연유가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다음 세번째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남서동 일몰전망대 시설공사입니다.여기에는 공사전체가 문제입니다. 방호난간설치공사는 의원님과 군의 실무자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바 그대로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더도 덜도 말고 설계내용 그대로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바가 될것이며, 여기에 시공한 업체, 고의적인 불실을 낳게한 내용등을 엄밀히 검토하여 부당업자등에 대한 제재조치등의 처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 태하2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불실입니다.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사실입니다. 석축공사에 뒷채움이 없는 설계가 무슨 말입니까? 확인되고 있는 사항별로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제의 C.A.T.V 시설공사 관계입니다. 여러분, 유선방송 관리비를 받고 있는 업체에 예산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회계운영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98년도 예산지원액만 봐도 6천만원, 이에 대한 구입장비종류별, 시설내용 설계도면과 계약내용등 시설비에 투입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면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장마다 현장대리인 상주 문제입니다. 공사감독이 현장대리를 고의적으로 주제 못하도록 내보내는 현상이 아닌지, 군수님께서 강력한 행정조치로 현장대리가 올바르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감독 방안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사업 문제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소형포크레인이 어떻게 운용도고 있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농민을 위한 구입장비, 농업기술을 위한 운용장비라면 참으로 기대치이상으로 활동을 해도 어려운 일인데, 어느장소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보고하시고, 또한 막대한 예산으로 투입한 삽목사업은 어ᄄᅠᇂ게 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지출증빙서 일체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끝으로 삭도시설공사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었이며 앞으로 이곳에 운용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우리군의 살림살이, 이로한 시설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일”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계약을 지금까지 지연하게된 문제로 말미암아 메뚜기 유월 한철도 보내게 하는 막연한 관리로 군세입 손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기타사항으로서 북면 공무원 사택 건립에 대하여 재산관리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것도 구체적인 답변으로, 모르고 답답한 주민에게 시원한 처리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본 보고에 따라서 군의 책임있는 답변과 시정의지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하고 이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경우 제2의, 제3의 문제가 유발하지 않도록 소신있는 처리로 확실한 마무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방문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조치계획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계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중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철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조치해야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소관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삭도시설 추가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도시설 추가공사는 주변정비공사로서 발주단계에 군에서 판단할때는 본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추가공사를 중복 발주할 경우에 시공자는 어차피 비중이 큰 본공사 마무리 이후에 착수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추가공사로 인해 본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복 발주를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자 추가공사가 계약이 되었고,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운영을 위한 재산감정의뢰라든지 또는 자체운영평가를 하고 임대 공고 계약등을 해서 임대운영 준비사항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추가공사가 삭도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 먼저 98년도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남양지역 난시청 해소 목정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남양지역 유선방속은 울릉유선 방송사업허가를 받은 정형조씨가 관리등의 어려움이 들어서 현지인 이상식씨에게 위탁관리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에 사업주는 정형조씨이나 실제 소유권자는 이상식으로 권리주장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유권주장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후관리나 책임소재등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이 어렵다고 보아 집니다. 따라서 이에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98년도 3월 13일자 울릉군 이장협의회시 서면사무소에서 사업주, 전현직 해당이장들과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하여도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점을 해결해서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시설 난시청 시설 지원내역에 대해서입니다. 1996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북면 TV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위성방송 수신기와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한바 있습니다.그리고 1997년에 나리동과 홍문동 TV수신기 보강사업을 했었는데 6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선케이블만 갈았습니다. 그리고 태하, 현포지구에 유선방송시설은 3,850만원을 들여서 지상파안테나와 위성수신안테나, 단선케이블등을 보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태하 중리 유선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6,000만원중에 800만원을 집행해서 태하 중리 유선시설에 케이블을 보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속시설의 난시청해소에 대해서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사업이라하면 난시청지역 주민들에게 질좋은 방송서비스를 업으로 하고, 수신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허가와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아야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관련 업무는 정보통신으로부터 일원화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내용과 이용약관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유선방송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특수성과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원거리 산재부락의 경우에 유지관리비 과다 소요로 신규투자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또한 소득수준이 낮으나 문화욕구는 대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높아 이의 해소를 위해 사실상 시설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지원도 수신설비와 주전송장치, 간선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기존 유선망에 연결하여 보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며 기존 유선망은 유선업자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역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유선망 유지, 보수에 소홀히함으로써 신규시설과 기존유선망과의 여합이 원활하지 못하여 민원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별도의 협정서를 채결해서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기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 연말 정부조직표개편에 따라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을뿐 아니라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사실상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유선방송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 남서 일몰전망대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서 일몰전망대설치공사는 일반 계약, 경쟁방식으로 입찰을 해서 포항소재의 한서건설과 6,160만원에 도급계약이 되어 가지고 1997년 10월 7일 착공을 해서 1998년 3월 17일자 준공된 공사로서 준공이후에 경계난간에 대한 견고성 결여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의회에 임시회 회기중 의원님들과 현지방문 확인조사 결과에서 일부 경계난간지주의 시공상태가 설계와 상이하고 일부구간이 노폭 또한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즉시 시공자에게 하자발생 통보와 동시에 시공자로하여금 난간지주 127개의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개월이내에 하자보수 완료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하자보수 기간내에 설계와 일치하는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공사는 현재 하자 계류기간중이므로 시공의 하자부분이 있다면 재시공조치하고 시공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체 제재등 관계법에 의거해서 의법조치 하겠습니다.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하2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석축부분 뒷채움에 일부 공정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장은 설계내역상 조약돌을 넣지 않은 것은 지역여건으로 볼 때 우수침해로 인한 침하염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것은 기본설계 원칙상 잘못되어 있으므로 설게서작성에 시방서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흙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향후에도 사면붕괴우려가 있으므로 상단 토사유출방지 및 윗도로 석축보호를 위해서는 설계내역대로 2m높이의 석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면 공무원사택건립중에 부지선정과 통로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부지선정당시에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사용을 위하여 707-5외 1필지, 106평이 되겠습니다만 이를 지주와 협의하였던 바군에서 필요하다면 매도하여야 된다는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이때 지주에게 도로 편입진입로 사용에 대한 사용승낙서라도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미처 그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일을 소홀히 처리하게 된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 후 토지를 감정하여 수차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가격불만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지금에 와서는 토지전체인 255편을 수용하면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에는 토지매입이 불가능하고해서 토지매입이 안될때는 바로 그 밑에 보면 저희들 소유의, 군소유의 사택이 있습니다. 이 사택을 철거해서 통행로를 내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서 군도 내수전죽암 개설공사에 대해서 시설물 균열등 부실부분에 대한 재시공 및 관계자 책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전죽암도로 배수암거 날개벽에 균열부위는 암거 본체와 날개벽 접합지점으로 시공이 철골로 연결, 소위 말해서 일명 사시낑처리라고 합니다. 구조물에 일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현재의 균열상태로 보아서 날개벽 상부연결처리가 미흡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 내용은 지난 7월 6일 발견한 후에 우선 균열상대 발달추이를 관찰하고자 시멘트 몰타르로 충적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달 추이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에폭시 충적등으로 보강 조치하고 날개벽에 기울어짐이 있다든지 균열이 확산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수암거 연결부분 누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콘크리트 타설시에 타설시기의 차이라든지 외벽 일부분에 대한 다짐 불충분이라든지 또는 단위수량 과다등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존 49m와 추가공사 21m의 연결부위에 누수현상은 추가공사시공의 시점이 다르고 또 분리시공한 것으로써 부분적인 누수현상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조물 안전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나머지 누수현상지점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한 방수공법을 강구하여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다음은 추가설치 암거벽의 조잡한 시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미흡이라든지 또는 거푸집의 불량상태라든지 또는 시공관련자의 소홀등에 의한 현상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시공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감독자의 업무미숙이나 또는 현장경험 부족이라든지 기능공 성실시공 자세의 결여등에 대한 원인도 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현장관리 감동을 철저히 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는 이미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건 견실시공의 기회로 삼아 부실예방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공사장별로 현장 대리관리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대리인의 부재로 판단되면서 향후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로 합니다. 공사현장 대리인은 업체에서 규모, 또는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청의 승낙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 현장대리 부재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시행청의 승인없이 무단이탈을 하거나 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해서 시정을 하거나 또는 과징금등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에는 현장대리인 배치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다음은 파라다이스 호텔 진입로 붕괴라든지 준용하천의 관리문제에 대한 하자보수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사업으로서 1992년 12월 5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1995년 9월 28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건축허가시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절토량이 25,000입방정도이며 사업부지내에 성토용으로 전량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층등에 건축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동 부지내에 처리토록 건축주, 건축사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 재개시에 건축관계자와 협의해서 가능한 절토전량이 자체처리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입로 토사붕괴는 1997년 9월 30일, 진입로 축조 작업과정에서 진입로 상부지역의 절취토사가 진입로로 미끄러져내려와 일어난 것으로 강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붕괴이후에 우선 응급조치로 비닐을 덮고 경사면 정비를 했고 추가붕괴방지등의 조치를 한바는 있습니다. 건축자와 시공업자간의 이해관계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시공현장책임자와 건축주 대책헙의를 3회에 걸쳐서 했고 또 안전조치에 대한 촉구공문도 8회에 걸쳐서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는 1998년 5월말부터 하천변경사지에 자연석쌓기라든지 시공중 높이 3m정도 시공과정에서 6월 11일이후에 중단상태에 있으며 다량의 토사유출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조치내용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하천내의 중기를 이전토록 명령한바가 있으며 고장파손중기 수선을 해서 자연석쌓기등으로 이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조속히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대책으로서는 건축주,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하천변에 자연석쌓기등을 재개를 하고 상부지역에 토사유출방지를 하고 안전조치를 하는등 본 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의 토사 유출은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청사택 뒷편에 자연석쌓기 3단으로 시공하여 토사유출의 피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재개시 전문기관과 토질조사등 기초조사를 실시케 해서 항구적인 토사유출 방지공법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도로포장 하자보수 미시행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동초등학교에서 도동 정수장간 3개소에 대한 모두 102m의 하자 발생에 대하여 1996년도 11월 29일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라다이스 호텔 진입 교량가설이 준비중에 있었고 초등학교에서 36m에 대한 하자보수 대상구간은 도로포장업체와 호텔 건립업체 상호간에 협의해가지고 호텔시공업체에서 교량석축공사후에 시행키로 약정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천 자연석쌓기공사를 재개할시에는 본공사와 병행해서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호텔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토사유출방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다음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크레인 관리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2일날 1,420만원을 들여서 포크레인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포크레인은 시험포장 또는 포장에 나무굴취나 이식, 배수로 및 관배수관 매설, 또는 포장정지 및 농로정비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관은 공기계공작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으로 농가에서 임대를 요청할시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참가시나무등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출증빙서 제출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 본사업은 지출한 내역은 금년 7월 20일 현재, 지출액은 573만 4,000원으로 포장기반과 정비, 또는 성토, 유기질비료, 삽목 재료등과 자생지 삽순채취, 삽목 이식, 제초인부임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조경수라든지 이런 묘목을 구입하고 또 시험포장, 제초를 하고 본포증식 인부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향토특종식물인 섬백리향과 울릉국화 증식과 참가시나무, 섬댕강나무, 섬개양나무 삽목증식 및 동백나무 주목을 구입해서 전지, 전정. 관리하여 조경수 생산을 해서 판매로 인한 경영수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포장관리는 특화작목개발을 위해 시험전시재배와 아울러 깨끗한 전시환경을 유지하고 지역농민의 농업학습장으로 활용토록 높여나가겠으며 유휴지는 가을 김장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조경수 식재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본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기획감사실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전체적인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중에 절대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은, 남서 일몰전망대는 한가지안만 절대적으로 조치토록 하겠다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답사한 사업장 방문에 관한 결과보고는 여러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그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다소 중복의 의미가 있어 그 내용의 중요도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는 그 답변의 결과가 기대에 못미칠것이 예상되므로 보충질의를 가급적 간략하게 요점중심으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작위로 질의하시면 해당되는 실과장께서 그때그때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한번 나오신 실과장께 의원님들은 한몫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이철우
의장님.
의장 이중철
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질의하기전에 말입니다. 과장님들한테 사실 답변을 듣기보다는, 이 자리에 군수님이 와 계시니까 종합적인 답변을 군수님한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장 이중철
예, 본 의장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답변중에 상세하게 더 아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답변을 아마 군수님께서 하시도록 제가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철우
그럼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답변을 군수님께 듣고 이중의 중복성이 안 있습니까?
의장 이중철
중복성이 있어도 조금씩지금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만 하시고 그렇지않으면, 미진한부분이 없으시면 전체적인 통괄을 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보시고 진로를 결정합시다.
의장 이중철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철우 의원이 제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예, 의장님.
의장 이중철
예.
의원 정규화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약해서 발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더욱이 지금 실과장한테 이야기를 질의를 해봐도 확실한 답변이 없을꺼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 한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의장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이, 답변내용을 봐서 아직까지 핵심적인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적된 사항을 듣고 답변을 해봐도 맨 이 답변에 불과한 거라고 봐지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총괄적으로 아무래도 이 답변서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준해가지고 느낌대로 생각대로 답해주는 것이 가장 시간도 빠를 것이고 또 거기에 의사진행도 빨리 진행될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동료 의원들께서 이철우 의원과 정규화의원께서 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의원 신봉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의장 이중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 군수님에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종태
우선 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60회 임시회에 개회당시 본인이 함께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루고 또 우리가 앞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확보되었어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출장에 의한 부재가 되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4차 본회의에 나와서 여러 의원들께서 관심있게 또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애향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저희들이 시행한 여러공사장을 방문하시면서 문제가 되신걸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더 발전적이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공사를 하기위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신점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또 이 집행을 책임지고있는 군수로써 사실 미안한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간에 자리를 많이 비웠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실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의지를 갖고 성실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여러 가지 많은 지적도 나와졌었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들 집행부서에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삭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삭도시설이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이 삭도는 대단한 안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5월달경에 준공목표를 가졌습니다만 백에 하나 조기준공을 위한 방법으로 서둘다가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해서 안전을 제일로 삼아서 공사가 조금 늦는 한이 잇더래도 철저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5억의 그 재계약은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 삭도운영은 우리군에서 직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임대를 줘서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임대계약을 할려고 하면 우선 1차 계약된 부분이 준공이 되어야 감정에 의해서 임대료가 예정가격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법적 절차를 밟기위해서 추가공사를 조금 지연을 하면서 본공사 준공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준공을 해서 이미 저희들이 감정의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 삭도공사는 차질없이 진행을 할것이며 또 저희들이 당초에 뜻한바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독도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애국하는 그런 삶의 교육장으로 활용할수있게 하기 위해서는 삭도시설을 해서 전망대에서 독도를 내려다볼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위한 새로운 감회를 조성되는 그런 애국하는 장으로 활용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경에 완전 준공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영마인드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입을 해서 우리 모두가 빈약한 세수를 확대시키기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삭도가 저희군을 봐서는 향후 많은 세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운영을 합리화시켜가지고 저기서 세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끔 저희들도 바라는 것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준공이 되고 또 부대시설이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부대시설하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일반관광객을 지금 돈을 받고 유치를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아직ᄁᆞ지 부대시설을 하는 그 장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을 기할수있도록끔 안전한 조치후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저, 군수님. 죄송합니다만 원만한 운영을 하기위해서 사실상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은 설명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도 짧고,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책임자로서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종태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을
의원 이철우
본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군수님께 일일이 질문을 드리기전에, 군수님께서 이장님께서 말씀한것과 같이 8개항에 있어 종합적인 것을 시정요구라 할까,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간편한 답변을 일단은 군수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종태
한가지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의원 이철우
아니죠, 한가지 한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결론만 좀 내려주십시오.
군수 정종태
이 난시청을 위한 CATV시설은 사업목적이 우리 지역은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회쪽에서 좀 더 양질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의 확대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 CATV에 대한 시설투자를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과정에서 저희군은 육지하고 많이 틀린점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시설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경험으로해서 앞으로 그야말로 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바라는 그런 양질의 CATV시설이 될 수 있도록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서 일몰전망대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와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회쪽에서 질의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업을 할때는 우리직원들이, 감독을 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갔느냐, 갔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갔으면 왜 그런 부실로 또 설계에 의하지 않은 공사를 하고 있는대도 왜 놔두었느냐. 이것은 어떤면에서는 상당한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지 못하고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계에 의한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면 공무원사택 그 부지 확보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농민이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재산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한치라도 팔지 말고 모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와 지방화시대에서 우리가 경영마인드 속에서 행정을 운영해나갈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북면 쪽에 사택을 짓는 것만으로서 만족할것이 아니고 앞으로 유휴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또는 제2의 주민복지분야에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의회쪽에서는 그 땅을 사도록 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복지문제라든지 아동들 그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는 이게 한두번도 아닙니다. 먼저 신문에도 이게 났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군도에 대한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문제를 재검토 수정해야 될 문제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차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대리 관계는 제일 이슈가 되고있는게 1년에 하는 몇백개의 공사중에서 어떻게하면 견실공사를 할수있도록끔 업자자세를 확고히 가질수있겠느냐, 그러면서 많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해야 될 일을 수행받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느냐하는 문제를 재조명할때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3년동안 첫째 우리지역에 하고 있는 이 공사를 부실을 한번 추방 시켜보자는데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저는 수시로 감사계장을 통해가지고 현장에 자재를 한번 수거해오라고 지시를 1년에 한두번씩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모래같은 것을 가져오면 모래에 물을 타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이건 우리가 봐서도 골재로 써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해서 이래서 골재를 바꾼일도 있습니다만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공사평가단을 만들어봤습니다. 그야말로 견실하게 우리가 바라는대로 공사를 했는 업자들에게는 특혜를 주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계약을 하나씩 더 주자, 그리고 부실한 업자는 앞으로 아까 부정당업체의 지정을이야기 하셨는데 이건 법적문제입니다. 부정당업체의 지정은 군에서 할수있는게 아니고 소정의 법에 의해서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요약을 하고, 부정당업체의 결정은 저희군에서 하는 것이아니고, 어떻든 이 평가단의 구성을 몇 년전부터 실시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가령 한업자가 3개 내지 2개의 공사를 했는데 A라는 지역의 공사는 아주 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B라는 공사장은 이게 또 잘못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경우에 그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이건 정말 어렵더라, 이래서 저가 사실 건설부분에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해보자말이야. 이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하면 정착을 시킬수 있겠느냐하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해 자나고나면 역시 또 지역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실한 사업장이 말썽이 되고, 이런 문제는 정말 이 자리에서 군민을 대신하는 여러 의원들에게 정말 숙연한 자세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이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견실한 공사를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있다. 내가 책임있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자세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현장대리관계는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5,000만원이하는 현장대리가 없어도 되고, 5,000만원이상 공사했을 때 현장대리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현장대리가 육지사람이 들어올려고 그러면 아마 여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현장대리가 부재인 사업장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앞으로는 현장대리가 추진할수있도록끔 절차를 한번 갖추겠습니다. 몇월 며칟날 무슨 배를 타고 왔다는 확인을 받고, 몇월 며칟날 출타했다는 그런 서류상으로 우리가 일지를 만들어서 현장대리 주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가 군 현장대리관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게 파라다이스호텔 진입로 붕괴문제에 대해서 미치는 도시정화부분에 또는 우리가 생명선으로 알고 있는 저동항 내항의 토사유출에 의한 그 저동항의 매몰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렇게 할수도 없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호텔의 건축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업자에게 독촉도 하고, 정말 간부회의때 이 파라다이스호텔 안전문제라든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공할 수 있는 방법동원 문제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고 또 동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우리 마음같으면 당장 폐쇠시키고 복구를 시켜가지고 그 업자들에게 청구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소송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만 저희지역에는 정말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숙박시설을 하루빨리, 위락시설을 하루빨리 민자유치를 해야되는 그런 절박한 입장에 놓여져있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먼저 얼마전에 와서 다소의 안전장치로 석축을 높이했습니다. 건설과장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안전하냐, 앞으로는 그러면 붕괴될 우려가 없느냐, 밑에 어디 쇄굴되는 부분이 없느냐, 지역주민들게는 안전을 가져올수 있겠느냐, 이런점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가지고 묻고, 또 이문제에 대해서 관계되는 직원들에게도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 쉬운것만 있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 3년간의 경험으로써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만족도를 높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쪽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1만2천여명의 주민들이 똑같이 바라는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그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 어려움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호소어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여러의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끔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군수님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예, 정규화의원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군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호텔 토사매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입안될적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입안되었고, 충실하게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고, 승인하고 한줄압니다. 그러나 그 사업도중 사업자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또 관리자마저 없는 이런 추세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장시간 방치가 되어있는데 얼마전 저희 의원들이 일괄 현지를 답사한 결과 거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위치였는데 그러나 지금 많은 양을 파헤쳐갖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해둔 것을 목격하고 또한 거기 주변에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그걸 보강한다고하면 그걸 해도 내년입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다리건너가는 그 편에 석축이라도 더 높이 쌓아가지고 다소 매몰되어 있는 높이만이라도 해주면 한꺼번에 쏟아져내려오지 않겠다하는 것을 생각했고, 공무원아파트 뒤편에 보면 거기에도 엄청나게 굴이 져 있던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 높이를 쌓아올려줘가지고 흙을 채워 놓게되면 그래도 급격한 경사는 없겠고 더욱이 한꺼번에 많은 양은 유실되지 않겠다 는 것을 느껴왔는데, 사실사업자가 이걸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자는 ..하게 되어있고 이래서 이 문제는 군비로도 투입을 해서 일단 그 분들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걸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고 왔는데, 군수님, 군비라도 투입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종태
예, 정말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군 재정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빈약한 재정속에서도 안전을 기하기위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하자는 그 말씀은 정말 고마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승인은 의회에서 해주셔야 집행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안전을 기하기위해서 우선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야 우리가 마음놓고 공무원사택뒤에라든지 또는 들어가는 진입교라든지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규모가 어느정도 드니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의회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와서 의원들이 보시고, 이정도 같으면 한번 하자라는 그런 모두의 찬성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의원들께소 또 지역주민들께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이틀전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동현장 하구쪽에 가봤습니다. 많은 양의 토사가 유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군정질의 답변서에 보면 업자분과 자주 연락이 되는 것같이 여기에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98년도 5월말부터 하천변 경사지에 자연석쌓기 시공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보면 건설과 또는 이 조치를 하기위해서 환경보호과내지는 수산과, 이 3과에서 이 업자측과 이 문제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군수 정종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화상, 구두로 소용없다. 문서로 남기자. 이래서 그걸 관계되는 우리 부서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이 문서도 보내고 또 물론 전화도 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어제 들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김은진씨입니다. 이분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상중에 있는 것은 아니고 49제 제사를 지낸답니다. 이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든 군비를 들이더라도 안전을 기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신봉석
이틀전에 제가 현장에 가봤을때는 수산과직원들도 저동에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군의회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든 또는 수산과에서 하든, 관계실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토사유입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촉구하고 싶은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종태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항관리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군에서 고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 어항을 관리하는 군수가 중앙정부에서 시설해놓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군사한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는 분들이 아마 어민들이고, 수협에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수협에서 고발한다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허가난 호텔업자를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우리가 또 고발하고, 이건 조금 무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의원 신봉석
이 부분이 지금현재 토사유출부분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군수 정종태
맞습니다.
의원 신봉석
위반같으면 그 자체만 해도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군수 정종태
고발의 성질은 충분하죠. 고발하는 부서가 우리군에서 하는것보다. 하면은 수협에서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규화
군수님, 그 말씀에 제가 다시 제안합니다. 그 환경보호차원에서 고발은 군이 할 수 있지요?
군수 정종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해양오염은 ...에서 할수있지요?
군수 정종태
예. 맞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이 우리 군에는 일괄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수산업무 이야기인데 그러면 환경보호차원에서 고발조치가 가능한 것은 사업자 …
군수 정종태
우리가 고발을 못한다. 안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할수있지만도 관리 측면에서 수협에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의원 정규화
그런쪽으로 촉구를 해놔야 그분들이 울릉군에 찾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하기전에 뭔가 협상이 빨리 이루어질것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군비 안들어도 축대를 세워서 매몰의 위험도 안들게 취할수 있다는 이런쪽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군수 정종태
어떻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합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지역에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가혹하다 틀림없이 그걸 원상복구까지할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되고, 그 사람 변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그런쪽으로 갈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다시한번 그 사람에게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한번 수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의원 신창근
군수님, 인허가는 본 군에서 허가를 득했는 거 아닙니까?
군수 정종태
아닙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본군에서 해준거 아닙니까?
군수 정종태
도에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도에서 그러면 준용하천 허가는 누가 해줬습니까?
군수 정종태
하천의 허가?
의원 신창근
준용하천에 다리 지나가도록 누가 했습니까?
군수 정종태
그건, 그 시설허가는 우리가 해준 것 맞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인허가 책임있겠다. 원인자 부담이라는데 누가 원인자입니까? 본군이 고발 못할일은 없잖아요.
군수 정종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어디것이 실리가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중철
군수님, 어항관리는 수협에서하고 있고 또 우리 수산과에서 아마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하천관리법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천에다가 토사를 유입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울릉군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군수 정종태
그 초점은 항에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구조물에 어떤 토사가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에 토사가 조금 흘러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고, 그 토사가 저동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의장 이중철
그렇게 때문에 하천바닥에 유입이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가 오게되면 그 토사부분은 항안에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협이나 수산과 보다는 하천법이 우선입니다.
군수 정종태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합시다. 어떤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유익한가, 어떤 것이 또 불리한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런데, 그 조치가 마냥 지금현재 답변서에도 보면 작년이후에 전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한다는 말만 되어 있지 어떤 결과는 전혀 안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라는 이야기보다는 1개월내 또는 2개월내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 답후에도 시정이 안된다고 보면 부득이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의원 이철우
예, 이철우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군수님, 8개항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8개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은 아마 처녀 출전인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가운데서 현장방문을 했고, 어제 군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담당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것은 말입니다 내수전, 죽암도로 관계에 대해서 한번쯤 군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이나 기획실장님 답변이나 다 비슷합니다. 추후 의원님들과 접촉하고 의결해서 추후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내수전공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쭉 공사를 해오고 있잖습니까? 군수님 그렇지요?
군수 정종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럴것같으면 현재 그 하고 있는 공사는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2차입니까?
군수 정종태
지금 4차지요? 아, 예 3차입니다.
의원 이철우
3차 이부분이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를 계속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도 나가야 될것이고, 계속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자부분에 추후결과를 전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공사비도 나가야 된다. 하자도 앞으로 발생하는거 봐가면서 매듭을 지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공사비도 여기에 대한 지급을 안해야 될 것이며,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도 미루어야 될 것이며,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공사붕괴가 1년이될지 몇 개월이 될지 그건 모르잖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종태
이 공사가 처음 시작할때사실 2억 5천인가 아주, 지금 우리 실시설계가 마쳤는데 1995년도에 저게 175억입니다. 전체가요. 그런데 2억 5천 가지고 저희가 기공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억을 확보를 하고 지금 약 9억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도로는 군도1호라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1군도인데 필요에 의해서 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게 저것을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안맡겼습니다. 다소의 군청실무자들이 어떻게해서 그런지, 나는 잘 하는 업자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해마다 입찰을 보이더만요. 지금 다 틀립니다. 작년 했는 업자가 틀리고 금년에 했는 없자가 틀립니다. 틀리는데 업자가 같은 현장에 업자가 매년 달라진다는 것이 어떤면에서는 효과가 있는지 예산면에서는 말이죠. 또 사업면에서는 견실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나은것인지, 이건 기술자들이 분석할 문제이고, 또 계약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쪽으로 하라는 방향결정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저의 심정같으면 잘하는 업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업자에게 계속해서 주면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계약부서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입찰이 됨으로써 군에 수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군수님, 저의 이야기는 말입니다. 다른 업자를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현재 4차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판명이 안나왔습니까? 그렇죠?
군수 정종태
이 부실이라고 하는 것이 4차가 아니죠? 먼저 했는 공사죠?
의원 이철우
예.
건설과장 박황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이미 공사가 다 되어 완공된 사업입니다.
의원 이철우
준공이 되었습니까?
군수 정종태
지금 하는 업자가 했는 것이 아니고 먼저 했는 사람들이
의원 이철우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그 공사는 준공이 끝났다구요?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공사완공이 된 겁니다.
의원 이철우
완공이 된겁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준공처리가 된겁니다.
의원 이철우
준공처리되었을 것 같으면 결재 다 했네요.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다 끝났고, 지금 현재 하자가 되고, 부실화된 부분은 조금전에 기획실장 답변하다시피 그건 어느 부분에는 검토를 해서 재시공조치를 하고 또 누수부분에는 누수공법을 적절한 누수 공법으로 해서 누수가 안되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 이철우
준공이 끝났습니까? 저는 안 끝난줄 알았습니다.
의원 정규화
이철우의원의 말씀에 중복되는 경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군정업무를 보고를 받을시 모의원이 그 지금 충분히 이해된 처리된 상황인데 하나, 날개 양가의 부분에 균열이 가서 엄청나게 침하가 되고 있다. 이게 부실이다, 이런쪽으로 TV에 방영이 나간 것을 거의 다 봤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니까, 우선 더 벌어지느냐, 안벌어지느냐는 것을 체크하기위해서 3cm, 2cm정도로 몰타르를 발라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이미 침하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몰타르를 발라놓는다고해서 우선 위장의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공법상 타당성이 있는거냐하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차공사, 2차공사, 보니까 1차공사는 끝이 났다. 2차공사는 군비 6천얼마들여서 더 올려놓았다는 부분이 한동가리가 있고, 그 세동가리데요. 그래소 세동가리의 마지막을 지금 하고 있는게 3차공사인거 같은데 그래서 거의 박스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위로 길만 닦으면 올라가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민원이 발생되었고, 사업자끼리, 계약직 이야기를 들어본바에 의하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낀바에 의하면 박스에 물이 신발 벗고 들어갈 정도로 한 50m거리가 되는데, 모두 무릅쓰고 모두 일행이 그 박스로 들어가봤습니다. 가본 결과에 의하면 박스 세동가리, 동가리마다 물이 비오듯이 막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목격을 했고, 그리고 1차와 2차는 내보가 깨끗합니다. 어느정도 조금 흉한부분은 그정도는 백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슬라브를 칠때에 적당한 합판이라든지, 적당한 공법을 이용했다고 하면 떼면 하얗게 아무런 꺼칠한 부분이 없이 그대로 딱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차 공구 한 부분에 양좌우가 몇미터 흉하게 말이죠 몰타르가지고 아마도 그건 시멘트 1포는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다음 모래도 그 1포에 대한 양이 들어가야 될것이고, 그걸 전면에 다 발라가지고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거냐, 아니냐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오면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것을 답변을 바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종적인 답변내용이 그 말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 우리가 보는 육감이 그렇고, 군수님이 거기에 잘 현실을 안 봤으니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현장에 우리 같이 가는 쪽으로 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군수 정종태
알겠습니다. 저것이 제일 늦게 했는 그 부분 그것이 21m일겁니다. 그게 이제 어ᄄᅠᇂ게 되었는가하면 위치가 잘못 앉았습니다. 그게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된다. 하자로서 그 회사에서 아마 연장을 시켜서 금년에 우리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했는 공사인데, 어떻든 자기들이 이중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안한것만은 틀림없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할 때 현장에 감독을 했더라면 그런일은 없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잘못을 다시 한번 의원들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이철우의원님, 아까 건설과장이 준공검사가 된 이후에 사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우리 의원들이 확인한바 21m가 내려왔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21m를 재시공하는데 부실이거든요. 부실에 의해서 21m를 하는 과정인데 어째서 그것이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봅니까? 이철우의원님, 이해 갑니까?
의원 이철우
이해 갑니다.
군수 정종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한번 밝혀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 박황수
그부분은 지금 현재 21m 지적되어가지고 추가로 하고있는 것은 준공이 안되었고, 그건 아직까지 공사 시행중에 준공처리 안했습니다. 재착공문제 들어와서 그건 지난 3월 25일인가 착공계 들어오고, 아직까지 그건 준공처리 안되었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예상대로 차수별로 했는 것은 원체의 49m는 준공했는 것이고, 그런뜻으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의장 이중철
그렇게 때문에 이철우의원이 그 이해를 못한 부분이 딱 그겁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나머지는 추가로하는 것은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군수 정종태
맞죠.21m추가로 하는 그건 아직 준공이 안되었죠.
의원 이철우
글쎄요.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질문을
해놓고 멍한 상태가 되었는데요.예,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군수 정종태
어떻든 주쟁점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남겨줄 이런 시설을 좀 잘해야 안되겠느냐. 여기에 초점도 맞춰줘야 되고, 또 그 논쟁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공직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합시다. 해가지고 정말 우리 당대에 쓰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까지 정말 써야 될 그러한 구조물이라든지 시설을 만드는데 우리가 혼신의 정열을 쏟아가지고 정말 내꺼 하듯이 그렇게 앞으로 한번 하십시다. 늘 이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꾸 말이죠 부실이 이야기되고, 또 성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다시한번 이기회에 의회에서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을 하고 한번 잘 할수 있도록끔 스스로 우리가 결의를 한번 하십시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정규화
군수님, 또 한가지 더 말씀 올릴것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답변내용에 보면 잘하는 사람은 계속 사업을 줄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은 제재도 할 수 있고, 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도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날 저동, 군도지요. 거기에서 박스를 답사를 하고, 그 익일날 추산에 똑같은 박스의 길이도 어느정도 비슷하겠고, 그러나 물론 거기에는 조금 공법은 다르죠. 왜냐, 두깨, 넓이, 높이등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비슷한 공법이다. 똑같은 공법이다.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바깥에 아직까지 흙도 덮어놓지 않았고, 건조하는 상태에 합판만 떼어 놓고, 이렇게 있을 때 마침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 사실이 있고, 그 현장에 현장대리가 그날 있었어요. 있으면서 우리가 그당시에 뭐를 느꼈냐하면 어제갔다온 박스하고 이걸 한번 대조해봐라하면서 우리가 유심히 그걸 살펴보고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금도 눈에 잘못된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러나 전혀 노출되지 않았어요. 이래서 사업자, 아까 말씀대로 사업자끼리라도 유기적으로 같은 비슷한 사업장일것같으면 사업자끼리라도 교류할수 있는 이런 제도도 절대 필요하고 그 사업자가 저쪽 사업장에 가보면 양심이 아플꺼고 그 사업자는 이쪽 사업장에 와볼 것 같으면 사실 이 조잡한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때에 서로가 그런 어떤 조율을 해가면서도 서로가 교류를 한다고 보면 보다나은 발전이 올것이라는 느낌이 왔는데, 반드시 그 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가서 견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갑인지 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도 우리가 선행되어 나가서 그런 것으로 발전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군수 정종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신봉석
예. 제가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유선TV관계를 군수님께 질문들이기전에 우선 관계과장님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선TV방송의 시설시준을 좀 말씀해주시고요, 제20쪽 전기통신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이래놨거든요. 이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웅대
어떤? 어떤 시설기준?
의원 신봉석
유선TV방송의 시설, 허가가 나기위한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웅대
예, 그건 주사무소와 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기종과 기기에 수반된 기술자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의원 신봉석
기술자보다도 방송의 시설기준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웅대
시설기준은 제가 여기서 기종에 대한 수치를 다 외우진 못하니까 그 사항은 현재 방송시스템이 어느 쪽에 되어야만이 방송이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원 신봉석
아닙니다. 과장님, 제 말뜻을 금방 못 알아 들은 것 같은데요. 제 말은 방송시설이라고하면 방송기자재가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백웅대
예, 그렇죠.
의원 신봉석
그 종류를 물은 것이 아니고 방송기자재내지는 선로문제, 또는 각가정선하고 여러 가지가 안있겠습니까? 그걸 대비를 해가지고 방송설비라고하면 기자재는 물론 갖춰줘야되는 것이고, 선로문제도 포함되느냐, 이것을 묻기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웅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정선까지는 가정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유선은 포설부분은 선로포설하는 그건 유선방송사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의원 신봉석
예, 잘알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V유선을 군민들한테 아주 좋은 고도의 정보도 제공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또 고화질의 TV를 볼수있도록 하는 차원에선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보면 지금 현재의 사업은 이 후의 사후관리라든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TV수신에 대한 상당한 불만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시설기준을 여쭈어봤냐하면 저희가 지금현재 기존 업자하고 이 시설을 할때에 본 계약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이 자체가 우리가 조금 지역특성상 편법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거의다 시설을 우리 자체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주민부담은 주민부담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본선까지 기자재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선은 각 수용가하고 업자하고 수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기존 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자재 자체도, 안테나 자체도, 송수기 자체도 우리가 다 해줍니다. 그건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고, 또 거기서는 관리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한 한가지 특색있는 것은 96년도인가 북면에서 본 업자하고 계약할때에는 계약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협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이 본 사업에 효과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맹점을 이용한 부분들이 안많겠느냐, 또한 지금현재의 남양, 태하간의 사업배정량이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5,2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남양구간에 안되고 있습니다. 기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그러한 욕구를 해소시키기위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내용을 보면 기본 업자간의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민들이 볼때에는 이거는 조금 본 목적하고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부분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목적에 빠른 시일내에 접근을 할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든간에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이 모든 것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니 군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미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강, 또는 기존 업자가 선의의 협약을 준수하여 시청자들에게 빨리 고쳐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리고 군수님, 신봉석의원의 질의에 제가 조금 부평을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군수님이 결정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거 같고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오천여만원이라고 하는 남양지역에 투입이 되어야한다. 이것이 지금 갈피를 못잡고 아직까지 아무런 확정도 못하고 있는건 단, 돈이 부족하다. 사업자는 이런 형식인데, 그러나 남양으로봐서는 기존업자가 벌써 수십년전에부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가 아마도 군정보고를 받고보니 돈이 남양지구라고 해서 5,000만원 저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를 만났습니다. 이 돈이 있는 줄 알고 있느냐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건 그렇다. 그렇다고보면 이 돈 5,000만원 가지고 이게 지금 구조상 보면 지금 3개채널인데 6개정도는 채널이 나와야 되고, 더욱이 개인가정까지 선이 10년도 넘었다. 이게 누수현상이 되어서 번ᄍᅠᆨ거린다. 이제 이것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할수있다고하면 이것도 가능하게 군에서 돈 5,000만원도 우리가 지원할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하니 자기도 이 말을 듣고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000여만원되는데 그러나 내가 1,000만원정도 투입하는 것은 앞으로 시청료를 원만하게 더 받고 그 만큼 서로간에 편의를 제공하기위해서, 나도 이때까지 그것가지고 밥먹고살고 지내왔는데, 내가 그 1,000만원 우에것 투입하고, 개인에 가정에 입력까지도 선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발 그걸 나에게 사업자로 인정을 받게 해달라. 행정은 면으로 통해서라도 주시면 면에서 관리하고 제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쪽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하는데 군수님께 상당히 도움이 되실거라고, 또 지금 현재 업자는 그돈가지고는 원래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하는 쪽도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충 말씀을 드린겁니다.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렇습니다. 신복석의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목적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돈 6,000만원같으면 6,000만원 어느 지역이다.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어떻게 시설을 해주겠다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에 의해서 그 업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마치고. 공사마치고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설계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러니까 그 돈이 밖으로 어디 유용한다든지 그 돈이 빠져나가지는 절대 못할 겁니다. 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가지문제는 아까 그 800만원이야기인데, 그게 어디이냐하면 태하 중리입니다. 중리에 8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이게 어ᄄᅠᇂ게 되었냐하면 이 지역설정하는 것은 의회의원들이 결정해주시도록끔 그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일임을 했으면 이게 남양이다. 안그러면 사동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동이다. 이렇게 될텐데 이건 전 의원님들 계실때입니다만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어느지역에다가 해달라.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하겠다. 그렇게 양해사항으로 저희들에게 넘어왔는 겁니다.
의원 신봉석
질문요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여기에 조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면지역에 했는 거 보면 처음 사업을 했을때의 협약, 계약서에 보면, 협약서가 아니고 그땐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관리는 유선방송에서 하고, 운영은 북면사무소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렇다고보면 이것은 유선 방송사에 대한 관리만 하도록 하고, 유선 관리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내용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까 그 설치기준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업자가 설비도, 기기도 설치를 하고 선을 깔고 그래놓은 다음에 그 선에서 가정선에 들어가는 것을 수용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보면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기기하고 그 선로를 깐다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보면 기존 업자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세하여 못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좀 도와 준다. 어떤 의미에서보면 도와준다. 그 자체도 좋은데 그 사후에 TV가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정종태
시설하고 난 뒤에
의원 신봉석
우리가 현지에 가본 결과는 여론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하는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을 섞어서 전화가 오고, 너희는 TV를 잘 보느냐하는 이야기도 나왔다는데
군수 정종태
나도 전화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안나온다고 그러더라 시설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의원 신봉석
그런데 실과하고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걸 보면 어떤 의미에서보면 군수님한테 보고되는 내용하고 또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한번 직접 확인하시고 그런 효과가 없다고 보면 이 사업에 그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것이고, 또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은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볼 때 남양구간이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업자들간의 어떤 불화 때문에 안되느냐, 또 그런쪽에 의혹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화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진행이 되어가지고 수용가들한테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의원 이철우
그런데, 군수님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 앞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결과는 무엇이냐할 것같으면 사실 북면지역에 먼저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나 행정집행부에서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돈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단 투자를 한만큼 TV가 잘 나와야 된다. 그런데 안나온다 말입니다. 그것 떄문에 이게 발생한 요인이 됩니다. 군수님,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빨리 알아 듣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예, 이유는 그겁니다.
군수 정종태
돈 들여서 해놨는데 왜 그렇게 한것만큼 안나오느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건설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장 공사시공시 설계내역서와 시방서 또는 공법대로 시공되어야 한다는데 이 정의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제가 설계공사는 설계대로 물건이 나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 신창근
만약 사항대로 되지 못했을때에는 이 사업장은 부실사업장입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현장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사 설계대로 안되었다고 봤을때는 그건 부실하다고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의원 신창근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는데 사후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수전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지금 아까 정의원님은 저희들이 몰타르 해놓은 것을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면서 우리가 부실이 없도록 저희들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저희들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육지하고는 조금 어려운 환경여건이 되는 바람에 다소 직원들이나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그건 농로 조금하고 포장했는데, 그거 조금 우리가 소홀히, 예를 들어서 출장을 제때에 간다든가 했으면 그런 사례도 발견될 사항이 없었을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나 일처리에 조금 미흡하고 소홀했는 점도 각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최대한으로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이 절대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정규화
그럼 군수님 자리에서 뵌 김에 우리 질의하고 답변하고는 관계없는사항입니다만 조금 죄스러운 내용인데 그러나 이게 어디까지나 워낙 긴급을 요하고 또한 반드시 이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야 어떤 방안이 강구되겠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양해해주세요. 지금 구암, 통구미간 터널이 2곳이 있지요. 이게 개통된지 10여년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구미 첫굴 들어오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긴굴을 지나서 남양들어가는 짧은 굴을 자주 통행해 보셨을겁니다. 그런데 굴 2개중에 비가 약 50mm정도 남서풍이 한 3,4m 정도면 그 굴자체가 낮았습니다. 낮은데 그래서 그 굴을 통행하다가 보면 사실 앞으로 윈도우가 가려서 시야가 안보입니다. 뭡니까, 접촉사고도 날 수 있는 현실이고 그게 아마 이만큼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게 어째서 그냥 방치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마다 한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작년에 한번 보니까 그 이미 배수로를 만들고 있습디다. 그래서 좁은 노폭속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지금 배수로가 말이죠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말이죠. 이게 설계는 우리 주민이 지역사람들이 더 잘아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행이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 짤라서 50cm정도 굴 양을 짤라가지고 철구조물을 덮어서 바다로 빠지게 할 것 같으면 물이 모두 소화가 될 수 있을텐데, 뒤로 돌아가는 지금 현재 그 굴을 만들어 놓고 가면 자갈내려와서 찌꺼기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배수로가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한번 느껴본 바가 있는지, 어떻게 이때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종태
저게 말이죠. 여러차례 고쳐봤습니다. 고쳐봤는데 저게 역시 우리가 원하는대로 안되는 것만은 사실이라요. 그런데 일주도로가 시작한지 6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십년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도로보수비를 한푼도 안받았습니다. 도에서요. 이게 지방도아닙니까, 그렇죠. 금년에 조금 받았습니다. 몇억받았어요. 받았는데 향후 일주도로 보수비를 확보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저걸 한번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일주도로 보수비를 우리가 받습니다. 도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금년도는 좀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받을지 안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받도록 노력해가고 고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일주도로가 개통이 된 후에 일주도로비, 보수유지비라고 매년 측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조금 손을 보는 것을 봤어요. 저래 또 안된다. 돈만 내버린다. 결과적으로 돈 내버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도로 복판을 잘라서 바다로 바로 내통시키고 그 다음에 넓이 50cm. 폭 그저 1m좌우간 푹파서 해놓으면 천하에 없는 것이 와도 그 안에 유입이 안됩니다.
군수 정종태
그 파도가 그 구멍으로도 안들어올까요? 하수도구멍으로 물이 안들어올까요?
의원 정규화
그 앞에 각돌이 가려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만 빠짐을 해주면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이건 누구라도 느껴본 바 인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도로유지비가 있던 없던 금년간에 빨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군수님이 그렇게 또 느낌을 받고 하겠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신봉석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들으실려고 상당히 노력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올해의 민원제출된 사항을 보니깐 7건에 불과했습니다. 그 활용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왜, 읍관내에서는 한사람이 전부다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고, 서면지역에 2건이래서 7건 되어 있었고, 여론모니터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도 보면 사실 실적은 전혀 안나온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사현장에는 명예감독관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주민들과의 마찰없이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건설과에서 발표한 5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시되었든 안되었든 건설과에서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실과에도 사업장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기사자체도 그 제도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봤지만 그러나 활용이 된다든지 또는 명예감독관을 현장에서 만나봤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다 합니다. 그렇다고보면,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는 주민들의 현장에서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참 좋게 생각하였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부조직에 와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은 항간에서는 하나의 전시효과쪽으로도 몰고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수 정종태
역시 우리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고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과 공사업자와의 불화음이 생기지 않도록끔 가교역활을 하는 그런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제를 주로 그 동네에 가면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하자고 시발, 시초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모자까지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고 적혀있는 걸로, 그렇지 않으면 표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공사장의 명예감독관이라는 걸 알수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다소의 정말 잘할려고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우리가 관계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만 이게 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정말 그 명예감독관으로서 그런 좋은게 없는데 기술이 없는 쪽에 있는 분들이 술이라도 한잔 자시고 오면 오히려 빨리 해야될 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방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게 한두건 있더라도 명예감독관이 있으므로써 잘 되는 게 여덟가지같으면 그런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독관들이 잘 하는대로 하고, 또 당신이 명예감독관입니다. 이 공사를 철저히 당신 공사같이 좀 눈여겨 해 주십시오, 해도 마이동풍격으로 말만 듣고 안하는 그런 명예감독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든 이 부실을 미연에 방지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읍면장님들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도 갈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공사이건 큰 공사이건 간에 우리 공직자들만 책임을 질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가 손이 못 미칠경우에는 감독관, 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있다는것하고, 없다는거 하고, 시공하는 업자의 그 마음이 틀리니까 어ᄄᅠᇂ든 그런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론모니터라든지 또는 이러한 운영에 효과가 없는 부분에 어디 폐지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 정종태
여론모니터제를 우리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도 여론 모니터 요원들이 또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우리군에도 있습니다만 일년에 한두번정도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가져 그 기회에, 서면으로 올리는 것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년에 한두번 같은 자리를 함으로써 그때 저희군에다가 요구를 하는, 또 그 민원을 말씀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걸 폐지한다는 것보다는 더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끔 운영을 잘 하는데 초점을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의원 정규화
군수님, 여론 모니터 발취는 제가 한 사실입니다. 제가 평소에 작년에 있으면서 군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접수된걸로 알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쟁점이냐하면 지금 이것도 군에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는지, 접수가 되었는지, 말로만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군수님도 처음에 강력한 의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울릉군에 지금 차가 아래께 보고 받기로는 1,700대. 아마도 정수를 따지자면 그거보단 더 많겠지요. 이 좁은 폭에도. 그러나 거기에 반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지금 멀리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여기에 같이 합승을 해서, 먼거리에 있는 사람은 동석을 해도 가급적이면, 저도 가끔은 오토바이를 타고 민원을 보러 다닙니다만 사실은 늦게오면 오타바이를 들여놓을 자리가 없어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현실인데 그차는 매일 지금현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이 제가발취해보자는 원인은 정식으로 여론모니터에, 군에 민원을 보러 가니까 차가 너무 많아서 그 차좀, 공무원께서는 차를 안타고 다니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제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발취해봤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도 군수님께서 공직자는 가급적이면 도보로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이런 발표도 하셨다는데 지금도 볼 것 같으면 아침 일찍와도 한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직자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군수 정종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것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저동 저희들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군청, 읍에 출근하는 분들은 우리가 승합차를 내어서 한몫에 싣고 올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퇴근할때도 우리 승합차를 이용해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안되는게 그러면 활동력있고 기동성 있도록끔 할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경우에 차가 많으면 배차 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용차를 쓰도록 하면 되는데 저희군에는 원만한 차 대수를 확보가 못되어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많이 가져온다. 내차가 있으므로써 내차를 가지고 그 현장까지 갈 수 있고, 또 민원업무를 처리할수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가야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이야발취해보자는 원인은 정식으로 여론모니터에, 군에 민원을 보러 가니까 차가 너무 많아서 그 차좀, 공무원께서는 차를 안타고 다니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제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발취해봤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도 군수님께서 공직자는 가급적이면 도보로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이런 발표도 하셨다는데 지금도 볼 것 같으면 아침 일찍와도 한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직자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것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저동 저희들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군청, 읍에 출근하는 분들은 우리가 승합차를 내어서 한몫에 싣고 올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퇴근할때도 우리 승합차를 이용해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안되는게 그러면 활동력있고 기동성 있도록끔 할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경우에 차가 많으면 배차 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용차를 쓰도록 하면 되는데 저희군에는 원만한 차 대수를 확보가 못되어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많이 가져온다. 내차가 있으므로써 내차를 가지고 그 현장까지 갈 수 있고, 또 민원업무를 처리할수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가야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든 우리 공직자들부터 사실 걸어다니줄 알고 또 합승할줄 알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교통문제, 이것을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부제를 하고 있지요? 예, 2부제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군청 마당에 가면 큰 선을 그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절대 직원차는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엄격히 지켜져야 됩니다. 큰선 이렇게 그어놨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인 차만 대고, 우리 직원들 차는 못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보니까 부군수가 정돈을 할때가 있습디다. 나가서 우리 직원차가 혹시나 선너머로 대어 놓지않았느냐. 확인 할때까 있습디다. 어떻든 직원들이 앞으로 차를 좀 안가져와야 됩니다. 그런걸 오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군수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같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뭐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런데,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셔야 이게 사실 저희들도 일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강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이철우
군수님, 마지막으로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씁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은 생생한 현장을 통해서 보고 느낀 그대로 아마 군수님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의지력이 담긴 강력한 행정조치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볼 때 그건 마땅한 조치다. 확실한 조치사항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전에 군도1호 박스관계에 대해가지고 이철우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밑에 박스는 준공이 되었고, 위쪽 박스는 하자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밑쪽에 하자가 있어 재시공을 한것이라면 21m가 밑으로 내려온 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 계장, 기술자들이 전부 도장찍고 다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발견은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구배상의 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재시공 한 분야도 누수가 되고 조잡하게 시공이 또 지금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발주때부터 건설과장이 직접 담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과장님께서도 5,000만원 이하 현장대리인이 필요없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장대리가 없으면 감독관이 상주를 해야됩니다. 감독관이 상주를 했을 때 부실이나하자가 있다면 절대 감독관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식수원에 오수정화처리장은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사동에 정화조 오수처리장은 진짜 깨끗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진짜 저가 칭찬을 드립니다. 이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식수원의 정화처리장이 깨끗해야 되는데 정화조 오수처리장이 더 깨끗하게 되어서 그 물을 한잔 마시라고 해도 마실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장방문 결과보고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부의장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서면으로 발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금번 제60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짜여진 일정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회기라는데 매우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주요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업장방문으로 현장감을 익히는데 주력함은 물론 여러 가지 미진한 사업이나 추진에 대한 문제점등을 날므대로 지적해온바 있습니다. 주어진 사안에 비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 원님들의 의정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별도의 서면통보가 나갈것입니다. 적절한 조치와 그에대한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한치의 의심도 의문도 없는 명쾌한 답변과 만족스러운 조치결과를 기대합니다.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애로사항이나 어려운점,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제나 터놓고 의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전 의논으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평소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가슴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군정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번 사업장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현장답사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집행부는 별것이 아닌것처럼 의원들이 문제를 만들어 오도 여론을 주민들에게 유발시켜 보복성 의정활동을 한다는 등 온갖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하겠다는 의원들을 왜 제지를 하고 오도를 합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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