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불황으로 인해서 침체가 되어 있는 주책경기를 활성시키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범위를 조정한데에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대상을 종전에 60평방 18평에서 현재내용에는 85평방 25평까지 확대해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한시적이 되어서 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면 범위는 100분에 50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을 살리기위해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5년내에만 납부를 다 완료를 하면 되도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공유지에 재산에, 사용료나 임대료를 국유지에 대해서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에 25이고 4월 30일 이후에 대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에 50을 사용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괄 인하를 했습니다. 전체를 1,000분에 25로 일괄 조정을 해서 낮추었기 때문에, 이건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