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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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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07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97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4.회기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97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4.회기연장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 11: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릉군의회 입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불황으로 인해서 침체가 되어 있는 주책경기를 활성시키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범위를 조정한데에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대상을 종전에 60평방 18평에서 현재내용에는 85평방 25평까지 확대해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한시적이 되어서 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면 범위는 100분에 50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을 살리기위해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5년내에만 납부를 다 완료를 하면 되도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공유지에 재산에, 사용료나 임대료를 국유지에 대해서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에 25이고 4월 30일 이후에 대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에 50을 사용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괄 인하를 했습니다. 전체를 1,000분에 25로 일괄 조정을 해서 낮추었기 때문에, 이건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두가지 안을 순서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됨을 선포합니다.다음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됨을 선포합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97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97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울릉군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울릉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여 우리 의원중 1인, 그리고 민간인중에서 2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의원은 20일간‘97 울릉군세입세출결산검사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우리 의원중에서 위원이 되신 대표위원직을 맡게 됩니다.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우리 의원중에서 졍규화의원을 그리고 민간인은 김영두씨, 신화섭씨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없으시면 1997년도 울릉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정규화의원과 김영두씨, 신화섭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당초 금일 오후에 군정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일 하기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금회 회기는 오늘까지 되어 있음으로 부득이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건
4.회기연장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4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를 위해 내일 하루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 없으시면 제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2일, 내일까지 회기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틀동안 현지답사를 통해서 우리의원님들이 사업장마다 방문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상당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여러 실과장님들께서 아시다시피 7년이랑 긴 세월동안 대강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쳐지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부실이나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출타로 인해, 모든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하루 연장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실과소장 여러분, 이제 썩은 고목나무에 꽃피도록 기다릴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와 본인도 바르게 해 나갈것입니다. 때에따라 여러실과 직원들이 오르내리는 모든 이야기는 어느 의원이 어떻게 했다. 그런식의 이야기는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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