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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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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07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군정주요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군정주요업무보고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10:10)
성원이 되었으9므로 제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윤
제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난 7월 7일 이철우의원, 신창근의원, 최수일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이번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군정주요업무보고와 결산검사위원선임, 그리고 주요사업장 방문,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중철
오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0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제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4일부터 21닐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군정주요업무보고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의원, 신봉석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예, 이의 없으시면 이철우의원과 신봉석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군정주요업무보고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읍면까지 하겠습니다.진행 방법은 먼저 실과소, 읍면장께서 소관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신 수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내일까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후 16일부터 20일까지 군정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7월 21일 실과별로 의문나는 점이나 기타사항에 대해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보고에 앞서 지방자치시대 제3대 울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중철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의장 이중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 질의하시기 마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신창근
의원 이중철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지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기획감사실장님, 7월 중으로 MBC방송에 지방방송과 중앙방송에서 울릉도사업장의 상당한 문제점이 보도된 줄 아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2건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관리를 잘.. 현장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예산계도 있고, 기획계도 있고, 감사계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감사계장이 모른다고 하면, 감사계장이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일단 보도된 때, 감사계장이 출장을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일단 모도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자신이 직접 못가봤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9급이나 별다른 직급에서 해답을 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 신창근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감사계장이 육지에 출타를 갔다왔기 때문에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사를 합니다. 내일부터라도 나가서 하도록 합니다.
의원 신창근
예.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예, 임의보조단체하고, 지급된 내역을 보니까 엄청난 부분에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 단체에 전도해줘 버립니까? 지금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분기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지금 현재 6월말까지는 집행이 되었을 것이고, 그 외에 남는 부분은 지금 군청에서 아직 전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쉽게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에는 분기별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고, 임의보조단체에는 이건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다 내어 줍니다.
의원 정규화
예, 여기서 지금 내역이, 지급된 내역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집행된 부분에 대한 내역은 전혀 없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이면 보조단체에서 만약에 돈을 함부로 집행하고, 그 후에 결과만 이렇다하고 제출만 하면 그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는 감사도 해야 되고, 결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부분적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따라서 다음 군정질의 속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급된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7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신청이라고 해서 보건의료원시설보강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좀 알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지금 저희들 군에 보건의료원신축공사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중에 보건의료원에서 상세한 보고가 될 겁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들어가는 예산이 50억인데 현재 30억 2천만 원인가 그렇게 밖에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가 지금 거기에 충당할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이 중앙단위에다가 어쨌든 돈을 얻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래서 특별교부세를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10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관과장 백응대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의장 이중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중에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예, 의장님.
의장 이중철
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철우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문제점보다도 TV 난시청 해결에 대해서 98년도에 6천만 원의 예산액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7년도에도 난시청해결에 예산액을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97년도에는 제가 우리과에서 집행하기보다는 아마 북면지구에 나리지구하고, 그 다음엔 천부소재지가 96년도인가 아마 지정이 되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달지구, 현재 태하중리하고 그 밑에 본동네하고 현포하고 그렇게 지금..
의원 이철우
97년 이전에는 없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의원 이철우
없고요. 그러면 97년도, 98년도 예산 투입할 때 이 사업자는 누굽니까? 집행자는 물론 문화관광과겠고요. 사업자는 누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유선방송사에서 했습니다.
의원 이철우
유선방송사 정대표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의원 이철우
그러면 사업자는 정대표가 했고,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관리는 현재 유선방송사에서 해야지요.
의원 이철우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의원 이철우
그럼 감독은 전혀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에 감독권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감독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으로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동기만 우리가 하고, 케이블만 우리가 깔면 가정선하고 그건 업자하고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꺼 같고요. 현재 유선방송업무가 통신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울릉우체국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거에는 군에서 유선방송사에 대한 허가라든지 군에서 했는데, 작년도에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산이 투입 되어서 그 시청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수시로 유선방송사에 연락을 해서 그걸 즉시 고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서 시청에 문제가 없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사실상 우리 주민은 말입니다. 문화권이 전부 TV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 뉴스 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TV난시청 해결을 위해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그때는 그때 얘기고 아마 막대한 돈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지 싶은데, 문제점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업자는, 한사람이다. 관리도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감독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97년도, 98년도 사업자가 시설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시설자료있지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마지막 할 때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리고 지금 TV 안 나오는 곳에 있지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나오도록 복구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예, 첫장에 보면 군정홍보 활동실적이라고 해서, 보도자료재원이라고해서 31건에 217명,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난시청 TV 때문에 금년에 6천만을 지원해서 태하에, 중령에 뭐 800만원 지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남양 지역에는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도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선까지는 주어진 예산가지고는 다 안되고요. 그 사업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지상파 위성수신 설비라든지, 주전송 장비라든지, 원케이블, 원기계에서, 원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부스타에서 가정선을 뽑아 들어가는데, 이 시설만 우리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 외에 가정선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적으로 업자와 가정과의 문제가 해결 되어야 되지, 우리가 주어진 예산가지고 다 해주지는 못합니다.
의원 정규화
이 사업을 일괄되게 한사람이 묶어서 사업자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향은 없어요? 사업자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은 누구다, 어느 지역은 누구다. 뭐 이렇게 위락 편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난시청에 대한, 절대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그래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이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지금 되는 대로 시청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주민만 당하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될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오늘은 대충 이런쪽을 마치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리고, 남양궁도장, 그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궁도장 처음 입안될 때 조건이 학교가 있었고, 농경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학교측 학부형들의 말을 빌리면 학교, 유치원이 바로 인접한 바로 10여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시야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눈길을 돌리고, 교육상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보면 말이죠. 엄청난 농지가 있어요. 그 본인들에게 사전에 입안이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승인이라든지 동의서를 받고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동의서보다는 학생들의 수업의 지장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농민들의 어떤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의원 정규화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러면, 사업상 발주할 때에 조건이 선행 안되어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지요?지금 만약 화살 날아가는 뒤편에 농지주가 이의를 하고, 할 때에 그런 것은 궁도협회에서 소화를 시킵니까? 군에서 소화를 시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제가 가보니까 화살촉이,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말이죠. 그 농지가 궁도장으로 되게 되면 좌측에 모두 농지가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지금 농지 소유자가 내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 가야하고, 나는 농장을 다녀야 하는데, 왜 나한텐 전혀 말도 한마디 없이 함부로 거기에 세우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 현재 학부형들의 물론 교육장이 승인한 것이고 인정을 해준 것 같은데,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현실인데, 부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이건 우리 지역상 여건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이미 해 놓았는 일, 불가피한데 그러나 학부형측의 궁도회에서나 군에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가지고 뭐 체육시설이니까 불가피하다. 이런 어떤 특별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학부형들에게 소화를 시켜야 될 걸로 내가 생각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또한 1억이 투입이 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항간에 들으니까 1억 가지고도 또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지금 금년도에 보강이 되게 되면, 확층시켜버리면 그 활 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 주변정비를 한다고 하면 다소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예측은 합니다만...
의원 정규화
그래서 학교운동장으로 진입하고, 차가 활장입구로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봐서는 절대 차는 진입할 수 없다. 항간에 들으니까, 불가피하게 진입도로를 내게 되면 구가 한 개 있는데 그 구를 이용해서 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점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학교운동장보다는 거기에, 노변에 거기서 걸어들어간다고 해도 거리는 얼마되지 안되잖습니까, 그런 거리는 만약에 학교운동장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건 활을 쏘는 단체에서, 그건 조정을 해서 걸어 들어가는 보행으로 해도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구는 그 쪽 측에서 하는이야기는 어차피 학교 운동장이 사용하기 좀 불편하다면 그 구를 복개쪽으로 해서 차를 거기로 진입하는, 그것도 검토는 한 번 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단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구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규화
또 한가지, 활장을 만들면서 거기서 지금 학교골짜기에 물골이 12개 골짜기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멘홀을 묻어 놓았는걸 가만히 보니까 1미터, 직경좌우로 1미터가 안되지요. 그 직경이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 그 많은 양을 유출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생각되고, 또 그 지역이 다소의 성토하기 이전의 밭 기초를, 형질변형하기 전에는 그래도 구가 어느 정도 형태를 알 수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매몰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멘홀을 묻어놓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내려가는 하구에 말이죠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데 그리고 또 시멘트를 파서 그 산에 적재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면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왜냐, 지금 그냥 산비탈에 흙을 마구잡이 적재를 해 놓은 사실인데, 저걸 어디로 옮겨가느냐, 저게 만약에 흩어져서 내려와서 아래로 밀릴 때에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냐 생각을 해봤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어디로 옮겨 갑니다. 이러길래 지금까지 그냥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것 같으면 거기에 물의 배수가 엄청나게 이리저리, 지적상 구가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구가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있는데, 그 구가 지금 말이죠, 활장을 이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할 때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구를 하천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의 사업사항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기존 건물 서 있는 뒤쪽에, 정의원님 비탈면 산 안있습니까, 그 밑쪽으로 전부다 옹벽을 해서 감습니다. 흙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게 말이죠. 현재 구가, 구라 그래도 그 볼품없는 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쪽에 멘홀을 크게 파고 1,000mm이상의 THP관을 묻습니다. 묻어가지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조정해준다고 하면, 이쪽 농토에도 지장이 없고, 이쪽에도 지장이 없는 쪽으로 지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예, 확실하게 보안대책에 서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그렇게
의원 정규화
앞으로 침수피해가 와서 그 새마을에 어떤 침수를 당한다든지 농장에 피해가 따를때에는 기어코 미비한 설계로 인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하여튼... 그 문제되는 것은 이번 사업비로 가지고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관광지 지정에 관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98년도 9월 중에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신청 후에 그 용역과정에서 2회정도의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관광지 지정이 주민들 또는 각동네의 사람들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지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일방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을 한 후에 공청회를 하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우리가 조성계쇡을 수립을 해놓고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각계각층의 주민을 모아서 군민회관에서 공청회를 2회정도, 거기에서 하다보면 우리가 조성해놓은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이런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문제는 우리가 수렴을 해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고, 그에 의한 공청회를 더 개최해가지고 사업에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제가 질문 드리는 과정은, 이 지정 과정을 어떻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광지 지정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서북지역에 관광지 지정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이 있다고 볼 때에는 현재 계획상에 없으면 지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의원 신봉석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관광자원을 일단 군에서 눈을 돌려주기 전에는 사장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글쎄, 이게 이제 도동행남지구라든지, 사동 간령지구지, 태하 항목이라든지, 섬목 관음도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래도 이 4개 지구는 관광지 개발로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쪽에 여기는 이미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4개 지구 이후에 다른 지구가 필요하다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 4개 지구를 마치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지구가 좋은데 있다면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관광지 개발을 해나가는 점차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럼 향후에 이러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후보계획선정하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4개지구는 이미 한번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작년 7월 5일자로 경상북도 고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에 추가 지정을 해 다시 넣어가지고는 관리는 어렵고요. 이것을 추진하면서 개발여지가 있다면, 그 지역을 또 추가지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요.
의원 신봉석
그럼 차후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동네 내지는 읍면에 그런 계획에 참여할 의사를 물어볼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이걸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또 한번 추진을
의원 신봉석
필요한게 아니고, 기이 서북면이나 이 지정된 지역외에도 계발에 참여는 반드시 되어야될거 아닙니까, 그지역만 개발할것이 아니고 앞으로 울릉군 전체를 개발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렇죠.
의원 신봉석
그러면 물론 지금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 같으신데, 앞으로 계호기이 수립된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읍면장, 또는 나머지 동네의 책임자들에게 어떤 관광개발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어볼 의향이 없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건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이 4개 지구와 병행해서 추진은 안됩니다.
의원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동부두, 천부항 입구에 관광안내판 정비를 하셨다는데, 그 설계내역과 지출증빙서류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의원 신창근
도동부두 안내판 옆에 관광안내소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 옆에 오징어탑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난날 입니다만 그 뒤에 화물선창고가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뒤에 화물선창고는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의원 신창근
창고가 굴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 관광안내판 주위에
의원 신창근
관광안내소 그 옆에 오징어탑 뒤에 구멍이 뚫려졌잖아요. 거기에 화물선창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걸 모르시면, 왜 있는 화물선 창고를 철거를 했는지, 그걸 연구를 하시고 다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뭐 화물선창고를 철거 했는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없고 그 상태에서 장소를 결정해서 앉혔는 것이지 창고를 철거하고 그걸 설치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저의 나이나 과장님 나이나 비슷한데 도동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아실겁니다. 한번 연구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리고, 산록지역 주변정비와 2개소 전망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예산을 얻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기존관광지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했는 것이지요.
의원 신창근
올 추가 예산에 7,000만원 얻었지요?
의원 신창근
용역비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감리. 예.
의원 신창근
현재까지 시공상태가 어느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지금 그분들이 아까전에 보고 안드렸습니까. 여기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시설물 감정 의뢰를 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7월 5일까지 다 마쳤는데 여기에 대한 이상은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의원 신창근
우리가 산록장에 2개소 전망대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 산정에 말입니까?
의원 신창근
예, 산정에, 주변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얻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우리가 현재 도동약수지구하고 봉래지구하고 죽도지구에 기존관광지 마무리 사업으로 예산이 7억 2천입니다.
의원 신창근
7억 2천인데, 산청에는, 산록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 산정에 말이지요?
의원 신창근
예. 현재 어느 정도 공사 진도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지금 금명간에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계약을 해서, 98년도 당초에 예산에 3억을 원할 때 는 시기가 조기 완성목적으로 3억원을 요구 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 산록에 기본 된 사업을 완료가 된 이후에 사업이 되어야지, 동시에 그 사업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왜그러냐하면 그 기본 시설은 우리가 정해준 공기가 있기 떄문에 일단 공기이내에 사업을 마치면서 저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도록끔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그러면 준공후에 요구할 예산을 3억이나, 3억 7천이나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요구가 필요치 않은 돈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방치가 아니고 이게 실제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어차피 저 사업이 되고나면 적어도 7월달이 되어야
의원 신창근
그러니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98년도에 당초 예산 요구할 때에 3억을 요구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7천을 요구했다. 그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니지요. 이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내지 국도비를 확보할려고 하면 연초에 이 계획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되게 되면 이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하긴 어렵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다음 질의때 하기로 하고 심사분석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어떤 보고서?
의원 신창근
심사분석결과, 산록에 대한, 정상에 대한 심사분석결과보고에 평가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평가 그러니 어떤 평가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원 신창근
심사분서결과 보고서평가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사업장이나, 업무관계...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삭도운영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까?
의원 신창근
그러면, 모르면 다시 한번 더, 의장님!
의장 이중철
예.
의원 신창근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심사분석결과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하시는 모양인데, 97년도 98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군청에서 심사분석 대상이 되는 업무, 전반에 심사분석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리고 도동부두, 천부항관광안내판 정비 설계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안은 나와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아까 그 자료요청했지요. 필히 이것도 의장님께 정식 건의를 합니다.
의장 이중철
예, 해당과장님은 그 필히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리고, 죽도지구 상수도 배수시설 보강 1식을 한다는데, 현재까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수지 탱크가 아직까지 재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니, 지금 됩니다.
의원 신창근
됩니까? 그럼 이건 필요가 꼭 하기 때문에 현지 답사한번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 96cm가 물이 집수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이제까지 96cm.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금년에 장마때만 비가 더 있었습니까. 그 기간에 받았는 것이 약 96cm정도 지금 채워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고 드리는 것을 뭐냐하면 물을 몇 드럼, 몇 리터 때문에 이 기계를 매시간 마다 돌릴 수는 사실 없으니까, 한번 돌려서 그 북쪽 지대에 이 플라스틱 통을 큰걸 박으면 거기에서 유화식으로 하게 되면 기계의 가동을 자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의원 이중철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문화재관리보존책입니다. 그 지금, 보고서에 보면 나리투막집, 그 다음에 너와집, 이렇게 2동이, 2동하고, 1동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까지 의뢰를 해놨는데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 설계를 할려면 전문업체에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의원 정규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너와집, 투막집이 말이죠. 고시가 지정된 후로 아마 이것이 몇 차례 이것이 보수가 된 것으로 아는데, 필히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금년에 해야 된다는 어떤, 확실하게 지금 비가 센다든지, 허물어진다든지 어떤 특수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건 이제 억새풀을 가지고 이어놓으면 저것이 3년이상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의원 정규화
너와집 말인데, 너와집도 우리가 구십몇년도에 가보니까 너와를 이어서, 너와는 한 10년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너와는 그러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너와가 그 조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추가로 해서 위에 덮어 줌으로해서 비가 오면 누수를 방지를 합니다.
의원 정규화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을 곧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차례 보수가 되고, 사실상 문화재가 지정되고 난 후에 투입된 돈이 너무도 엄청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또 어느정도의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면 어차피 이런부분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않겠느냐, 그런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하고, 결과를 분석합시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97년도 4회 추경때 문화원 보조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집행내역과 97년도 연도폐쇄기까지 문화원 정산내역서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97년 꺼요?
의원 신창근
예. 97년도 연도폐쇄기까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의원 신창근
그건 아시겠지요? 우리 정산서 못 받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의원 신창근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소식에 의하면 문화원책자가 발부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작년에
의원 신창근
작년에 몇부가 발부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부수는 확실히 제가
의원 신창근
그러면 발부, 배부처도 함께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소식에 의하면 문화원사무실에 몇백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의원 신창근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이철우
의장님, 한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관광객이 참 많이 몰려 고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대비해서, 신비의 섬 울릉도를 보자고 해서 상당히 오고 있는데 전에 까지만 하더라도 배를 이용해서 울릉도로 왔고, 배를 이용한, 관광선을 이용해서 울릉도 관광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은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든가 렌트카를 이용해서 섬일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배를 이용한 관광객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가고 아, 울릉도 좋구나, 그런 실감을 하고 갔지만 이제는 차를 이용한 관광이 되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볼거리를, 울릉도는 볼거리 제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제가 북면에 산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주 나리동에 한번 올라가 봅니다. 나리동 야영장 지구나 그다음에 신령수지역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가느냐, 그냥 터 닦아놓고 의자 몇 개 놓아둔거 그것만 보고 갑니다. 볼거리 제공을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충분히 개발하셔가지고 우리 99년도에는 예산편성해가지고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삭도지구 정비사업 말입니다. 계약을 아직 못했다고 했습니다. 안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금명간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산요구를 할 때는 급하다고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도 안하고 또한 우리 케이블카를 임대를 놓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걸 운영을 군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현재 전국에 삭도가 전부 민간유치가 되어서, 민자유치에 의한 운행이지 기관에서 사실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의장 이중철
민자유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위시설, 저희들, 군의원들모시고 답사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하셨지요.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제가 글쎄,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지. 이건 임대운영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겁니다.
의장 이중철
주위시설을 다 하고 난 다음에라야 사실상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요구를 3억이나 해놓고 아직까지도 지금현재 시험단계를 다 마친과정에 주위환경시설 계약조차도 안했다고 보면 행정에서 무슨 꿍꿍이 속이있다 이말이라요.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런 것은 뭐 없습니다. 없고, 본공사를 일단 완료와 동시에 주위정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은 수립했기 때문에 다소 좀 늦었다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바로 시작이 되면, 크게 오래 기간이 지연되고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지금 예산요구를 3억이나 해놓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리프트 시설을 지금 현재 시험운행까지 하면서도 사실상 시험운행하는 리프트에 대한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 리프트를 해놓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위시설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주위정비와 현재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삭도에 대한 건축이 공기가 6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본공사의 공기가 이게 완료가 먼저 되어야되지 같이 곁들여서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준공을 하고 바로 주위환경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의장 이중철
그렇게 필요할 예산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규정적으로 그것이 준공검사가 되어야 되고 주위환경이 그 다음 차순위라고 보면,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어차피 국도비 이거는 연초에 우리가 확보가 되어
의장 이중철
준공검사를 하기전에라도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민간인에게 이걸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히 의심을 안할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이건 동시에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 임대주는 이 기간하고 주위환경정비하고 동시에 하게되면 같이 시일이 어느정도 맞아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쪽을 제가 보고를 드린겁니다.
의장 이중철
그랬을 때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효성에서 자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주위시설을 할 수 있도록끔 할 수도 있다. 그 아마 설명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지에서 뭐 어떻게
의장 이중철
기득권이 있다는 것을 얘길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업계약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제가 이야기를 했다면 동시에 효성에서 하는 분들이 하는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의장 이중철
이제 말로만하게되면 안되고 녹음을 하든지, 문서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철우의원이 TV시청, 난시청에 대한 관계, 그 다음 정규화의원도 TV난시청 관계, 신봉석 의원도 관광지와 난시청 관계, 신창근의원이 관광지, 그 삭도시설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TV난시청 지역에 공사 감독관이 있고 준공검사자가 있습니다. 있으면 사실 유선케이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했는지, 또한 준공검사를 했는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사실 그 우리 울릉에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업체 자체가 열악하고, 육지같으면 한 집성촌이 되어서 200호, 300호가 되게되면 그 위성시설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지만, 사실 울릉도같은 경우에는 주 전송장비를 부락마다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사실적으로 현지에 유선방송 그 허가업체가 그것을 관리를 전체 24개 부락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양에 이걸 해놓고 통구미까지 끌어놓는다고하면 케이블이 공선케이블이 또 깔립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고, 통구미에 또 이것을 주장비로 할려고하면 동네마다 관리를 해줘야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선방송 관리에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여건을 감안을 해주셔야되지, 어느한쪽에 잘못되었다, 잘됐다.이런쪽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대충 안 아시겠습니까. 취약형태가 지금
의장 이중철
지금현재 북면에서 말입니다. 면장님이 그때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지나니까 지금 안나와요.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사업자와 수용자가 우리가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을 적에 자기집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거는 반드시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전송장비만 우리가 해주는 것이고 가정마다 우리가 보조를 다 넣어 줄수는 없다 없는 거 아닙니까.
의장 이중철
아니고 사업자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처음에 계획설계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설계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의장 이중철
알겠습니다. 그 관광안내판, 도동하고 저동하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동것은 통신공사에서 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통신공사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의장 이중철
예산 안줬습니까? 군에서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건 예산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의장 이중철
안되어 있습니까? 도동것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도동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했습니까? 밑에다 글자를 넣을려고 하면 전체다 바꿔야 되지요?
의원 신창근
의장님, 설계서 요구해놨습니까?
의장 이중철
대충 제가 질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의장님, 그 뜻을 알겠습니다. 대경대학교 간판문제 때문에
의장 이중철
잘 알고 계시네. 이야기를 하니까 단번에 나오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건 사실.. 는 없습니다. 없고 학교측에서 여기에 와서 울릉도에 그래도 관광개들이 각처에서 온다고 보면 여기에도 대학이 하나 있다는 그것도 효과가, 자기네 학교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신비의 섬, 울릉”이라고 하는 울릉공익광고도 한 개 들어가고 옆쪽에는 대경대학이라고 해서 같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번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해줘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울릉에 대학교도 하나 있다. 여기에도 대학수준의 학생들이 여기도 수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쪽에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지 그게 어디 큰 간판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줄로 압니다.
의원 신창근
의장님, 이야기가 났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물론 담당은 아닐겁니다만 났으니까 이야기를 한번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본청사에 보면 대경대학캠퍼스라고 간판 하나 부착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건 홍보판입니까? 지정 홍보판으로 고시되었습니까? 벽보판으로 고시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건 우리 4층회의실에서 그게 하나의 교장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기에 표기를 아마 그래서 입구에
의원 신창근
그러면 욕심적으로, 입구에 그렇게 놨으면, 욕심적으로 한군데만하지 두군데에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여기는
의원 신창근
그러면 저 밑에라도 없던지 한군데만 있어도 될텐데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건 대경대학이라는
의원 신창근
담당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담당은 아닙니다.
의원 신창근
아니면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과장님, 삭도시설 주위 그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해주시고, 이제 저희들도 의회가 3대째 문을 열어 오늘 처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그렇게는 안될것입니다. 바르게 할려고 본인, 저 의장도 항상 바르게,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중철
(정회 11:45)
(속개 13:30)
오전에 이어 군정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98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리겠습니다.(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의장 이중철
내무과 업무보고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제가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분야 사업이 25일까지 신청을 해서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차 사업한 결과를 보면 영세민들 취로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 사업이 지금현재 지역기본사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집니다. 어떤 면에서 미치느냐하면 노동력부족이라는 차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에 밭매기라든가 이럴 때에 이 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밭매기 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 구한다고 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있으면 오징어가 본 철에 들게 되면 건조할 사람, 인력난 가증일 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기별, 또는 사업 분야의 재검토방향으로 해서 이 지역산업에 영향을 조금 적게 미치는 방향으로 조금 전개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예, 신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사업기간 조정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조정이가능할는지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 농어촌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철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내무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내무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조직개편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말씀드릴까요?
의원 이철우
한번 해보시죠.
내무과장 장지원
조직개편에 어떤 기준은 저희들이 도로부터 받은 것이, 역시 행정자치제라는 걸 아는데, 도로부터 지침을 전부 받았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이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조직관리는 행정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계에서 단독으로 작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초 작업은 각종 통계자료, 이런 것은 전부 현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고 먼저 저희들이 각실과 별로 조직개편안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다음에 계급장 5명 정도를 각 직렬별로, 이래서 몇 개안을 만들도록 그래가지고 일단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심의위원회라고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한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의회 의원님들도 한분 포함이 되고, 인사위원 중에서도 한분 포함이 되고, 이래서 일단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또 한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 협의를 거쳐야됩니다. 그 다음에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정원조례라든가 기획조례를 할려면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도 일단 보고가 되고 나머지는 행정자체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작업단계에 있습니다.
의장 이철우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
의원 이철우
그러면 육지에 시,군, 구와 울릉도 울릉군은 조직개편에 다소 차이점을 둬야 되겠지요? 안맞는 부분도 있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많이 있찌요.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하시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끝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보고가 아니고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원 이철우
의결사항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의원 정규화
예, 정규화의원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지금 내무과에서 여론모니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나왔는 가운데에서 6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2건은 해결이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일까지 말이죠. 20일까지 여론모니터에 접수된 그내용과 처리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전부 발취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비공개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한번 해줄수 있으면, 해줄수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방금 이철우의원이 구조조정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무과에서는 주요업무 분장표를 우리 업무자료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분장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지방직, 사무관해서 4급, 기능직해서 몇 명 명세가 되어 있는데, 이 부서에 따라서 우리 군청산하에 이와 같이 직원배치현황도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 직원배치현황은 해드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실에도 배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좀 보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의회에 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의회에서 재차 우리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제출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방자치법규집에 보면 무슨 계에 업무분장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의원 신창근
예, 그리고 5페이지, 사랑방군정보고회 개회, 본 행사에 투입한 예책상에 깔려 있는 것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조조정 이후산은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여기에 투입한 예산은 직원들 나가면서 하루, 아니면 이틀, 북면같은데 먼데는 이틀 안했습니까. 그 출장비만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직원만 주관을 했습니까? 과장이나 군수가 주관한 사실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여기에 이쪽에 군수님 주관했는 것은 안나타났습니다. 군수님 주관했는 것은 안나타났고, 전부 과장, 계장 나가서 했는 시기만 했고, 군수님은 수시로 하시기 때문에 안나타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반상회 운영, 그 밑에 보면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에서 반상회 운영에 대한 투입예산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반상회운영예산은 반회보 인쇄하는 경비뿐입니다.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내무과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의장 이중철
재무과 업무보고 중에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5억5천6백만여원이 된다는데 목표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어느부분에서 이자발생이 제일 많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정기예금 예치할 돈을 말입니까?
의원 신창근
부분이 어느부분에서 이자수입은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이자수입이
재무과장 최종환
순수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래요, 그러니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이자받을때는 정기예금밖에 더 있습니까, 정기예금 순수한 수익 목적이 이렇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현재 실적은 6억 5백 21만 천원은 지금 6월 말까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먼저 회기때 말입니다. 군금고 운영은 자금 수급계획은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수립되어 거기에 의해서 월별, 분기별, 자금이 전도되어 운영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수급계쇡별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자금수급계획과는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돈을 지술해야 될 때 그 돈 지출을 못했다고 하면 책임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그걸 한참에 40억을 하면 40억을 묶어서 하는게 아니고,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전부다 갈라서 합니다.세분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가서 만약 그 금고잔고가 부족하다면 부분적으로 해약을 시켜서라도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지출업무는 그리하기 쉽지만 먼저 55회 임시회때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자금수급계획에 의해 전도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수급계획을 우리 예산부서에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물론 재무과에는 없을 것이고 기획실에 관장하고 있겠잖아요. 기획감사실에 있겠잖아요. 그러니 자금수급계획서를 자료로 요정을 합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알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리고 울릉군이 관장하는 사업중 공동운영방법으로 계약한 회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지금현재 일주도로가 공동, 5개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있으시면 이에 따르는 제반증빙서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계약서는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계약서 있으면 지출은 어느정도 되었다든지 담합이 되었으면 투자를 얼마를 했다든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건 증빙서류 전체를 사본으로 할려고 하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 신창근
할 수 있는 것만 해줘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지출결의서는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현대전업사 김효균대표가 전기통신공사를 했는데, 8월 11일 준공일인데 현재 선수금이나 기성금이 얼마나 나가졌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선급금은 안나갔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신창근
기성도 안나와, 현재 돈하나도
재무과장 최종환
안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진도는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공사진도는
재무과장 최종환
진도는, 그게 지금 건축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지는데, 그건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의원 정규화
예. 정규화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정규화의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상반기중에 지금 공사계약체결을 한 부분을 보면 공사수의계약이 35건이고 공사경쟁입찰이 3건, 이렇게 되어서 기타가 1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과에는 보니까 공사계약.. 사업추진에 대한 공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재무과는 없네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충 지금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얼마이상은 몬한다. 또 그리고 기타 15개면, 이것도 똑같이 수의계약을 한것인지, 이건 유형별로 어째서 이런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네요.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35건 수의계약한 것은 저게 지난해까지는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들어와서는 5월부터인가 1억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우리군에는 면허업체가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재무부령 업자가 저쪽에 가서 회사를 업고 옵니다. 그런사람들만 본청에 수의계약에 응해가지고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면허업체가 2개가 있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개내기 3개가 더 생기는 걸로 압니다만 이제는 재무부령이라는 것은 우리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현실적으로 35건에 대한 것은 5천만원 이하로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때
의원 이철우
원래 5천만원미만이냐, 1억미만이냐 그걸 묻는 것을, 1억미만은 수의계약금액이고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전에 5천 했던게 지금 1억까지
의원 정규화
지금 상반기중에 이미 35건이 추진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 그때까지 5천만원밖에 적용이 안되네요?
재무과장 최종환
1억짜리도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3건에 대해서는 1억이 다 넘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의원 정규화
예.
재무과장 최종환
방법은 저희들 몇 개 회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 지체를 했거나, 부실공사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적게 준 것은 맞습니다. 견실한 업자에게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제가 이걸 왜 묻느냐하면, 지금현재 울릉도에 주재하고 있는 건설업자라든지, 자기가 소규모의 사업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즉 말하면 규정이야 그 발주업체에서, 주무처에서, 관서에서 너는 말을 잘 안듣는다. 또 안그러면 인정을 못한다. 이런구실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안된걸로 알고 있고, 건실한 사업자기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 너무 편중되어 집중하다 보니까, 사업자 몇 사람을 위한 울릉군사업이다. 이런 말이 사회에 팽배되고 있는지, 뭐 이에 대해서 들어본 사실이 있고, 그걸 피부로 느낀일도 있는지 말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저희들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청에서 수의계약하는 자체는 재무부령업자로서 저쪽에 가서 회사를 가지고 왔을때만 그 업자만 저희들 수의계약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배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간혹 몇 사람에게 돌아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재무과장 최종환
향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면허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 붙힙니다.
의원 정규화
이제 말에 의하면, 2천만원도 공개입찰을 붙여야 우리도 편할것이고 일하는데 결코 말썽이 없겠다. 이런 얘기는 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 소 금액까지 입찰을 다 봤을 때, 여기 영세업자들 사실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의원 정규화
그 이야기도 지금 현재 업자들이 알고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재무과장 최종환
업자들이 하는 것 하고, 저희들 하는 것
의원 정규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함부로 발설이 안되거든요. 행정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되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꼭 시행을 할것인지 안그러면 종정과 같이 편한대로 수의계약을 할것인지
재무과장 최종환
예, 5천만원이상은 공개경쟁을 합니다. 2천이상 5천이하도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때에는 1차 공개입찰을 붙입니다. 그게 어떤 사업을 놔두고 업자가 여럿이서 시비가 붙을때는 공개경쟁일 붙이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래서 항간에 말이죠. 입찰을 보게되면 내가 이걸 맡을게 너가 딴 것을 맡아라. 양도를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수의를 해서 조인을 해서 입찰을 보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데 그 내용은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사실 알고 있는지
재무과장 최종환
심증이 가기는 갑니다만 확실한 근거 포착은 어렵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사업자끼리 이야기가 사회에 대두되고있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35건이나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사실상 인심 고루고루 쓸 수 있는 입장도 되겠는데, 어째서 이렇게 나오는냐, 하필은 재무과 소관이 이런데 그 외에 각실과 마다 많은 물량을 안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종환
아닙니다. 타과에서 하는 것이 전부다 저희 팀에 와서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의원 정규화
재무과에 사업을 일괄해놓으니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사업자끼리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고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제도를 해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인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 그리고 신창근의원 아까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에 계약부서부터 소송까지 계약 공무원과 또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원 신창근
예.
의장 이중철
예, 그렇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정회 14:40)
(속개 15:00)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하반기계획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의장 이중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중 의문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페이지에 활어판매업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동부두, 저동어판장, 사실 산지가 격이 육지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것은 규제나 단속같은 것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한지가 일주일도 채 안됩니다만 문제는 방금 이철우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오징어가격이 너무 비싸고, 활어가 너무 비싸고, 이래서 상당히 관광객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지역주민들도 불평의 소리가 사실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목적은 적정가격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안했습니다만 지난해도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두 번째는 기존 있는 허가를 내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세금내고 비싼 집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기존 업자의 보호측면에서 밤새도록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 말이지, 그래서 10시 30분 정도 50분 정도에 마치고, 관광객이 일반식당에 가든 안가든 기존 업자를 좀 보호해야한다. 이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각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나아집니다만 이게 100% 이행이 안됩니다. 그러나 저는 볼 때에 자꾸 이렇게 하니까 개선이 됩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철우
그럼 과장님, 생활이 곤란할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규제할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의원 이철우
상당히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으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울릉군전체에 있잖습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한시적입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택보호대상자는 매년 바뀝니다. 그 당해 연도 1월 달에서 12월말까지 한시적입니다. 내년에는 내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새로 설정을 합니다.
의원 이철우
숫자가 불어나도 상관없고 줄어도 상관없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건 일단은 읍면으로부터 다 받아서, 현재 인원은 도에서 한정을 짓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에 그 결정을 하고, 사실 이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로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실무자들 하고 또 위에 사람들하고 배정을 시군마다 다 많이 받으려고, 거택보호는 전액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이철우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2개소가 있데요, 천얼마인가 백얼마인가 지원금이 나가던데, 내가 보기로는 천부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럼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안그래도
의원 이철우
운영도 안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지금 현재 그것이 천부에는 청년회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그 회관 밑에, 저도 그 가봤습니다. 그 때 있었는데 사실 운영이 안 되니까 학교 측에서 이야기는, 그때 최수영 면장이 있을 때입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학교에서 야간수업을 하니까 사실 거기에 갈 시간이 없고, 그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역시 한가지 아닌가, 여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겠다해서 사실 제가 이건 면에서 예산이 전도가 되어 내려가면 그 돈이 청년회인가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학교에 학생들에게 내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는 청소년 어울 마당 때문에 못나가고 다음 주에 실무자에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서면하고 북면에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시켜서 보완조치를 하고, 일단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파악되는 대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의원 이철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울릉군관내에 분뇨수거차가 한 대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의원 이철우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계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의원 이철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정규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이게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년 동안 하고, 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대상에 보면 생활보호 가구 중 노후 된 불량주택 수선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생보자가 말이죠,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명백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사는 사람 말이죠. 집주인의 좋은 일밖에 안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군비를 들여서 시설해주고 온갖 시설 다 해주는데 집세는 공짜로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남의 집 수리밖에 안 되는 경우고, 또 어쩌다가 보니까 어떤 집은 도당도 이어주고, 어떤 때는 문 한 짝 고쳐주고 치워버리고, 또한 장판만 깔아주고 이게 균형성이 없는데, 물론 아까 말씀에 읍면에 이관시켰다 이러는데, 읍면장은 여기에 따라서 물로 어떤 일을 한다 보고는 받고 거기에 따라 심의는 면장이 나중에 하는지 동장하고 협의를 하는지 그 내용도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제가 말하는 요점을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읍면에 공문상 시달을 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배정을 합니다. 적정선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은 이장 출무일 때에 이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이장들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실사를 하고 올라오면 저희들 사회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매년 현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아까 전에 정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그 어려운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빚을 지고 있는데, 구태여 이 군비를 들여 가지고, 도비하고 들여서 남의 집, 좋은 집을 고쳐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침이 우선적으로 자가를 가지고 있는 집은 우선적으로 해주되 남의 집에 세 들어 있는 그런 집은 지양하고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부엌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라.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기 집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함석이라든가, 예를 들어 벽체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해주도록, 저희들이 사전 군도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 입장을 봐서는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니까 남의 집에 있는데 보통 보면 남의 집에 일 년이든 몇 년 살다가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주거를 하게 되면, 생보자는 ... 그러니까 세도 잘 안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도배를 해준다든지 문을 고쳐준다든지, 중창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나 집주인이 다수의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너가 살고 있으니까, 그 덕에 내가 집만 잘 고쳐진다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데에 대한 문제는 진짜 이게 본 사업에 크게 위배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집세라도 감면조치가 되어서 봐주는 것 같으면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균형성이 없다. 이런 쪽이고, 사실은 이 사업도 생활보호자만 국한된 사람 이외에도 꼭히 식구는 많고 또 한사람 노동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문제인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 치우쳐서 뭘 하나 해줬으면 하는 지역적인 욕구가 있는 걸로소문을 들어보는데, 그런 것도 재검토가 한번 되어 봤으면 하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의원 신봉석
예, 제가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상품목에 추가로 오징어나 미역 등의 생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요. 왜 그렇나하면 지금은 오징어하고 미역하고 타지에서 들어와서 울릉도산표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사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물건이 나가서 식품으로 변했을 때에 맛의 차이를 못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삽입을 해서 앞으로 단속의 대상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호박엿, 산채는 해놨는데, 지역특산 산채 등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방금 신봉석의원님 말씀처럼 울릉도산 오징어라든가, 즉 말하자면 봉지를 제작해서 물건을 넣는데, 봉지를 제작할 때 허위과대광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협에 알아보니까, 농협 여기 자체 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 농협중앙회에서 말입니다. 이게 판매 센타에서 울릉군농협 포장지를 했는 것이 전라도 광주에 식품의약청에서 단속 나왔는데 거기서 허위과대광고에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 군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에서 통보가 경상북도로 넘어왔어요. 행정처분하라고, 결과보고 하라. 사실 조사를 해보니, 여기서 제작을 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명의를 가지고 저쪽에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경고처분을 하고 경상북도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주로 포장지에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울릉도 무공해 산채가 어디에 좋다 이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에 좋다, 암에 좋다, 몸살에 좋다, 이렇게 하니 허위고, 과대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호박엿에 산채라든가 이렇게 내어놨습니다만 울릉도 수산 오징어라든가 다양하게,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 관계도 지속적으로 종류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편의상 이렇게 내어 놨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허위 과대광고는 부착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우리 울릉군 유명물품에 대해서 단속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검증 한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희들이 하니까 농협에서, 울릉군자체농협에서 포장지를 잘못 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 지적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울릉군농협에서 수거를 다 했습니다. 해서 시중에 나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도동의 개인 상점에서 즉 말하면 호박엿판매업소라든가 오징어판매업소, 이게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본인들을 불러서주의를 주고 공문도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시정조치를 했고, 일단 제작된 것은 전부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의원 신창근
호박엿은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호박엿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그리되어서 지금 군농협에서 수거가 다, 포장지가 다 수거되고 그렇게 ...
의원 신창근
농협에서 하느 것은 농협꺼지만 개인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장지를 한번 가져 와 볼까요? 현재까지 어느정도 유통이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개인이 하는 것은, 며칠 전에도 우리 직원이 갔다왔습니다만 현재 시중에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위법된 포장지가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지도 안하고 했다고 그러고, 시장에 가보면 시중에 가보면 있고, 이런 것은 안하느 것이 낫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건 저희들이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이게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 한시적 보호대상 생계구호비하고 11페이지에 노인수당지급, 이걸 어떻게 직접 지급을 합니까, 구촤로?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전부 다 개인구좌에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군에서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이 되면 읍면에서 개인구좌에 지급합니다. 현금지급은 절대 안합니다.
의원 신창근
전달식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전부 다 은행에 가서 개인구좌로 송금합니다.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고 해서 2개소, 1,03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1,030만원 하반기에 나가야죠.
의원 신창근
하반기, 이건 아까 말씀하는게 한강에 돌 던져놓고 내려가는 건 구경이야 한참하지만 이건 막무관하니까 이 내역서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면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북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실태 조사를 해서
의원 신창근 다 좋은데, 한 두 가지 지적이 되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협의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까 6개 있다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건 취미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단체가 있습니다만, 산하단체가 있습니다만 취미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통계가 그러면 10개협의회가 있고, 그러면 새마을회에도 여성협의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건 새마을 부녀회가 여성단체협의회의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산하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아까 도동부두에 매주 화요일날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동부두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하루 두 번씩, 또 거기에 상주해서 일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도동부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할꺼면 읍관내에 힘이 미치는데까지 골고루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리고 위생업소단속사항에 있어서 군자체에서 단속하러 나가서 단속대상이 되어서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 단속은 현재 정확한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매년에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업소가 많아서 사실은 거기에 다 못 매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다방에 한번 한다. 이번 주에는 여관에 한번 한다.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 단속한 사실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금년에 들어서 신고를 접수받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관광객이 적게 오니
의원 신창근
그럼 경찰에서 사건, 사고 발발로 인해서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금년에 5건 정도 됩니다. 그건 주로 12시가 넘어서 장사한 것을 순찰과장에 적발이 된겁니다.
의원 신창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사회복지과장님, 청소년 공부방은 이미 94년도 95년도에 지적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년으로 넘어갔는데 확실하게 지금 관리를 못 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보자 자가 및 무소유자에 대해 집행도 사실상 집행부에서 감독이나 관리상태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장 서영필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 별첨 참조)
의장 이중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북면에 공중화장실 5개와 간이화장실 7개가 있는데 현재추산발전소 옆에 해수욕장이 있고, 간이화장실이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의원 이철우
그 간이화장실이 무용지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래서 이걸 할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추산에꺼는 여름철만 되면 관광객도 많고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라도 어떻게 해서 추산 것은 조금 규모를 달리해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급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사실 현포것은 그리 급한게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현포는 왜그러냐하면 그 가을철이나 태하동에 파도가 세면 태하의 어선들이 전부 현포에 대피를 하고, 또 오징어를 잡아서도 현포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거에는 초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방파제가 되고 남녀 간에 이용을 하니까 어디 먼데에 가정 쪽으로 갈 때도 없고 해서 현포에 우선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현포에 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 추산 방파제 같으면 사실 울릉군관내에 전 군민들이 거의가 집중하다시피 하고 있고,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화장실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추경에 꼭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보호호과장 서영필
예, 이 추산 것은 저도 급한 것을
의원 이철우
그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분뇨수거차량이 울릉군에 1대 뿐이죠?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 업자가 2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의원 이철우
타업자가 이걸 했을 경우에는 신청할 경우에 받아줍니까? 예를 들어 서면이나 분면관내이든가?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타업자가 신청을 내면 말입니까?
의원 이철우
예.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물론 이걸 달리 안 받아준다고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6,7년을 해온 걸로 압니다. 이제까지 분뇨종말처리장이 상당히 미비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추진도 못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서북면, 태하, 북면쪽에는 거의 안 했고, 사실 읍관내에도 수거하는 양이 그렇게 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근히 명맥을 이어 나왔습니다. 이 업자를 산발적으로 자기들대로 자유경쟁을 붙여서 할 사람을 했다고 볼 것 같으면, 이제까지 했는 업자는 사실 관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걸 치는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봐서 나중에 경쟁이 된다 싶으면 하나 더 내어주든지, 지금 산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의원 이철우
사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가능은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가능해도 그건 행정에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의원 이철우
글쎄, 이야기를 돌리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세요.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법상 안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빙빙 돌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안되는 것은 없는데, 실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의원 이철우
법상 행정적으로 된다는데 내주면 되지 어려운 것은 또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의원 이철우
그 이상하시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거지, 왜 자꾸 빙빙 돌립니까 자꾸,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정규화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한 내역인데요. 사고이월사업으로 금년에 5월 26일자로 준공이 된 현실이네요. 이 13억이라고 하는 것이 투입이 되어서 토목, 전기, 기계, 건축이 모두 일괄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동성개발주식회사, 이건 특수한, 이건 뭐 부분으로 하다가 보니까, 특수한 업종이죠?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의원 정규화
그래서 지금 13억이라고 하면 이제 하루 얼마 남았는지 그 양을 그 정할 수 있나 하는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여기에 투입할 요인은 없는지, 사실은 이 돈 많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뇨처리를 드럼 당 톤당 얼마 받아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완벽하다든지, 안 그러면 확실한 내용으로, 준공을 해줬으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지금 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완벽합니다. 분뇨 처리하는 데는 완벽한데 뒷부분에 그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만 그 찌꺼기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밖으로 산비탈로 해서 떨어지도록 해놨는데, 그걸 모으는 데가, 적치장이 없지요. 그 시설이 앞으로 필요를 합니다. 적치장을 해서 일단 그것을 적치를 해놨다가 퇴비로 이용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제 바쁘지는 안합니다만 처음에 이 돈이 내려왔을 때 관리사를, 현재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가 1동 있습니다만 노후 되고 그래서 관리사까지 새로 지을 계획을 했는데 그때 돈이 모자라서 관리사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종래에 하는 계획이고, 우선 분뇨처리하고 하는 데는 당장에 다른 요인인데, 아까 그 찌꺼기 그것만 처리하면 다른 것은 없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게 부분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전체 들었는 게 12억 9,100만원입니다.
의원 정규화
그런데 그 전에도 여기에 따라서 잘 안되고 처리를 못 했는 거 같이해서 투입한 사실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전 기계로 가지고는 수리하고 이런 것은 있었지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우리가 분뇨를 처리한다고 사업비를 들여서 해놨다고 보면 그 연중에 매일, 울릉군에 소요되는 것은 매일 처리가 폭주하지는 않다. 이런 것이 확실히 되고, 그런 정도의 규모로서는 하루 몇 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하루 용량이 15kℓ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반입량은 하루에 약 7kℓ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용량은 상당히 크게 해 놨습니다.
의원 정규화
이 사업이 금년 5월 중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마 현지를 답사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 그때에 보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그리 아세요.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할 의원. 예, 신창근 의원님
의원 신창근
1페이지, 문제점 그래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청소기피현상초래 이래놨는데, 주민들이 인식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데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기피하는지, 인식이 무엇 때문에 기피하는지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우리가 정화조가 이제까지, 아까 시설이 미비해서 강력한 법적제재도 안되고 과태료도 한 번도 안 먹였습니다. 그렇게 놔두니까 주민들이 일 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문이 가고 하기때문에 압니다. 알지만 이 사람들이 솔선을, 공문이 가면 이행을 해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것인데, 이걸 안쳐줘요.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고 이런데 우리가 뭐 개별로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법은 사실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먹이고 그래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강력하게 해서 이걸 치도록, 일년에 한번씩 청소하면 인식이 잘 되는 거지요. 이게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이게 오늘의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 년 동안 지적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말 잘 듣는 사람, 없는 사람만 치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괜찮은 사람은 안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는 다쳐야 됩니다. 이건 안치고는 안 되니까, 앞으로는 과태로도 매기고 하니까, 나중에 안치다가 실지로 과태료 매기면 더 손해를 봅니다.
의원 신청근
본 군이 청소료를 물어야 될 그런 장소도 올해에 청소한 사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우리 군산하꺼요?
의원 신창근
예.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미사용이라고 했는데, 음식물전용봉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있습니다. 5ℓ, 10ℓ로 노란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노란봉투요? 그게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팔았습니다.
의원 신창근
시판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대행업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저번에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가족 수가 2명, 3명 이렇게 살고 있는 집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너무 큽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나갈 수 있게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한 번씩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하루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데 제가 먼저번에 질의를 안 받았습니까, 앞으로 봉투를 적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래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 봉투가 5ℓ짜리도 제법 큽니다.가정에서는 제가 보기엔 3ℓ짜리도 큽니다. 사실은 가정에 2,3식구 사는데,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한 움큼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의원 신창근 그러면 한 2ℓ로 하든지, 고안자가 3ℓ라고 못을 박지 말고, 고안자 격에 맞도록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떤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음식물이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안들어 가게끔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의장 이중철
아까 그 위생차 허가에 대해서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적법이 되어 있는 건 해줘야 되지요.
의장 이중철
그래서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저 혼자 결정할 것도 아니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계획해서 어느 쪽이 좋다, 안 좋다 이런데, 다른 허가업체도 그렇지만 산발적으로 다 제가 여기서 꼭 내어준다, 안내어준다는 못하니까. 이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것은 하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방에서 이래서 행정을 해나가는데 원만하다고 볼 때는 산발적으로 싸움을 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한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 혼자 결정을 안 짓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왔다갔다
의장 이중철
전에도 말입니다, 주유소 관계도 이런 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을 해야 수용가들이 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항상 해야 되는데, 이런 모순된 답변은 사실 해서는 안 되죠. 환경보호과 과장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산업과장 서영광입니다. 산업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르 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 별첨 참조)
의장 이중철
산업과 업무보고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예,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의원 신봉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한우 사육두수가 1,050두라고 했는데, 1일 울릉군에서 도살두수가 몇 두입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1일 도살두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연중 560두, 570두, 그 정도 잡아집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현재 울릉도 보육두수와 도살두수에 어떤 사육자와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도살두수하고요?
의원 신봉석
예, 사육두수하고의 밸런스가?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 연말까지 1,200에서 1,50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560두 잡아지면 실지 입식하는 게 송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200에서 1,500두 정도만 유지를 하게 되면 육지에서 한 마리가 안 들어와도 여기서 자가소비가 되고, 일부반출이 되고, 또 최근에는 육지에서 울릉도에서 빼나가고 전화가 자주 옵니다. 지금 해서는 뺴내갈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암소가 전부 사육을 해서 생산위주로 하기 때문에, 새끼를 배기 때문에, 암소는 잡으려면 마땅히 없습니다. 황소가 상당히 많아서 7월 20일부터는 전식육점에 2주 동안 황소만 잡도록 해놨습니다. 황소를 그렇게 하고, 추석에 좀 하면 황소가 소비가 됩니다. 현재로는 이 두수가지고는 아직적정두수라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1,200에서 1,500이상이 되고, 육지에 반출을 하려고 하면 2,000두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의원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염소하고 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에 보면 4월 16일부터 계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실정으로 봐서는 봄철이 되면 나물 뜯는다든지 산채 채취를 위한 주민들이 입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되면 등산객들이 자주 산에 자주 오르내리고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볼 때는 총기류를 가지고 사냥을 하게 되면 인명, 사람한테 어떤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때는 이 시기를 입산자가 없는 시기를 택해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왜 4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놨느냐하면 저희 군에는 포획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총기허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냥교육도 있어야 되고, 보험도 1억 내기 2억씩 보험을 들어야 되고, 여기엔 총기소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사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디다. 그래서 육지사람, 대구에 나가서 2팀을 구했는데 실제 저희들 6월 15일 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4월16일이라고 했는 것은 당초에 총기로 안하고 바로 포획하도록, 손으로 하도록 울릉도 사람이 하도록 그래서 그때 당초에 조치를 해놨는 것이고, 저희들 6월 15일부터 총기허가를 했습니다. 저쪽 대구에서 총기를 반출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 반출 안시켜주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땐 총기로 안했습니다. 또 왜 우리가 일년동안 했느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집에 살면서 하면 되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일 년 동안 있을 수 없습니다. 왔다가 며칠 있다 왔다갔다하면 동절기 기간도 그래서 뜨는 기간도 있고 해서 편의상 1년 동안 해놨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아니 어떻든간에, 제가 볼 때는 인명피해는 없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버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야깁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도 저희 위주로 하면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아마 저쪽에 남해안쪽에 좀 있으면 뭐가 해제되는 모양입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울릉도에 안옵니다. 남해안쪽에 가지 울릉도에 올턱이 없거든요.
의원 신봉석
그런데 그 재고를 좀 해줫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염소를 잡기 위해서 사람이 다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도를 위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포획시기를 해줄수는 없다 이겁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 총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래부터 하는 사람들인데... 조종하고 경찰서에서 안되면 안되거든요. 일단 공문을 보내보고 이게 확정이...
부군수 조희구
인명피해가 예상되면 그땐 피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그건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을
의원 신봉석
그리고 실지 여기에 보면, 저희도 염소 때문에 산에 가보고 하지만, 여름에 산림우거진데는 염소발견도 못합니다. 와도 발견 못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염소붙들기위한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도 여름은 피합니다. 발견을 못하는데요. 그러니 산에 등산하고 이런때에 위험한 시기에 구태여 이 포획허가를 내어줄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점입니다. 혹시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시기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임도시설 21페이지에 임도시설에 대해서 북면추산에서 나리관광지 사무소까지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가능합니다.
의장 이중철
틀림없이 가능하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기술자들이 와서 측량을 다해가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리고 임산물저장시설,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이것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던 건데 나름대로 본인
켜서 남양같은 경우에 용기도 바꿔보고, 통조림통에도 넣어보고 해봤습니다. 통조림통에 넣으니까 서울에 가니까 선호는 하는데 재료비가 너무 많아서 안되고, 잘 안되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남양에 하면 요사이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권찬중씨.
의원 신창근
권찬중씨가 어디서 합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남양에서
의원 신청근
남양에서 어디서 합니까? 잘된다는데 어디서 하는지 지역이 없잖아요.
산업과장 서영광
지금 공장 이전을 안합니까.
의원 신창근
공장이전하는데 공장에 현재 노래방이 되어 있는데 공장이 어디있어요?
산업과장 서영광
그건 아닙니다. 노래방은 아니고, 그 2층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원했을 때 2층에 하고 1층은 지원 안했습니다. 1층은 개인창고이고 2층에 가면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턱이 있습니까?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이번에 단층만 팔고, 2층은 안팔았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밑에 노래방했는데는 공장이 아니고
의원 신창근
공장이 아닌데 2층은 개인소유로 있고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한테 이전 승인을 받아서 했고요.
의원 신창근
이전승인을 받아서?
산업과장 서영광
예, 노래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이전승인을 받았는데,. 공장이 현재 아직 건축 중인데
산업과장 서영광
이전 다했습니다. 기계까지 다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기계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노래방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노래방하고는 틀립니다.
의원 신창근
아니라 건축이전에 먼저 되었으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건축이 아니고, 융자 받은 시설은 2층에 있었습니다. 1층에 없었습니다. 1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처음에 할 때 그러면 몇 미터로 단층높이를 허가해줬습니까? 2층 높이를?
산업과장 서영광
2층 높이요?
의원 신창근
예.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2층높이하고는
의원 신창근
그건 모르죠? 현지에 이번에 방문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더합시다.
의원 이철우
의장님, 임도시설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이철우의원 하십시오.
의원 이철우
지금 추산과 나리를 연결하는 임도시설이 지금 2억 4천만원인데, 과장님,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의원 이철우
계약을 했는데, 이 공사는 시공자는 누굽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영합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직영입니다.
의원 이철우
직영하는데 그러면 임도가 나리에서 추산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진흥사업있지요? 그것에 계속 추진 중에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중복투자 되는 중복성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중복은 없습니다.
의원 이철우
중복성이 없을거 같으면 길을 어떤식으로 냅니까? 그걸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산업과장 서영광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고 여기는 밑에서 올라갑니다. 중간에 좀 남았으면 남았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밑에서 해올라가고 임도는 위에서 오든지 기점에서 하면 중복은 안됩니다. 중간에 조금 포장이 덜 되는 개설이 안되는 부분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붙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 이철우
임도도 포장하고 다합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의원 이철우
다하고 그건 몇미터 폭입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3미터.
의원 이철우
3미터이고, 진흥사업은 7미터 폭이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그 노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설명해주세요.
의장 이중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수산과를 끝으로 한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정복석
수산과장 정복석입니다. 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 별첨 참조)
의장 이중철
수산과 업무보고중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사업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에 어촌계가 사업하는 전복종묘 방류사업은 미당 1,850원이지요?
수산과장 정복석
예.
의원 신봉석
그런데, 지금 현재 천부 전복치패사업은 미당 1,000원에 계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치수의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렵니까?
수산과장 정복석
천부에요. 이걸 저희들 아직까지 앞에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하는 것은 3센티 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센티가 크면 클수록 사실 생존력이 강합니다. 지금 천부 어촌계에서도 이야기가 남양, 죽암, 신흥처럼 5센티 이상을 구입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 지금 해양장에서 그걸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5센티 이상을, 저희들 아직까지 계약이나 그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으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사항은 추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정복석
예.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철우 의원님.
의원 이철우
수산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수산과 소관이고 앞으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제가 얼마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3중망과 2중망이 형편없이 설치되어 있고,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는데 타지역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방송이나 여론을 통해서 보니까 3중망을 어업폐지를 한다. 그 다음에 허가를 사서 매입을 한다. 우리군은 무슨 추진이나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수산과장 정복석
예.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사업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울릉군이 3중망 조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수산자원보호령 제 5조에 보면,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왕도라는 울진 앞에 있죠. 보통 어민들이 왕돌장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2중자망 이상은 하도록 지금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3중 자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들 많은 분들에게 3중자망의 폐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지시했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3중자망에 대한 단속은 못하지만 어떤 휴식년제라든지 폐지일이라든지, 계획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첫째로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빠르면 99년 1월 달, 그런 식으로 휴식년제라든지 폐지일이라든지, 그건 하는 어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하고 그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상관계도 이야기를 합디다. 왜냐하면 자기들 어업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서 서로 간에 좋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보상관계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허가청이 저희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실지로 보상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124건이라는 자망어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보상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를 취해서 하는 방법으로
의원 이철우
하여간 절차와 협의를 걸쳐서 계속 추진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1차 군의원 활동 시에 스킨스쿠버에 상당한 질의가 오고 간바가 있습니다. 사실 입어 금지를 한다든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1차 산업이 거의 몰락입니다. 지금은 관광객을 맞이하여 관광수입으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를 각 지역마다 곳곳마다 허가를 내주어서 입어를 시켜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을 그 자리에 배석을 시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어자원보호도 되고 그 다음에 성게라든가 불가사리 정도는 스킨스쿠버 입어하는 사람에 의해서 잡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할 것 같으면 이제는 북면, 한곳이면 한곳, 서면, 남면, 두군데 세군데도 다섯군데라도 스킨스쿠버 입어할 수 있는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입어를 합니다. 그 외에는 수영상도 못하도록 하고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어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야만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입어료를 받는데 입어료를 2천원 내기 3천원을 받고 단, 입어시에는 창을 가지고 들어가되 30cm이상 되는 고기는 2마리에서 3마리 이상 못 찔러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망태기를 줘서 불가사리를 잡아서 나온다든가, 망치나 곡괭이를 줘서 성게 지금 돈들여 잡아내어야 합니다. 어장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잡아 나오든가, 깨든가, 그 다음에 성게는 무한정 잡아 나와도 좋다. 그런 조건 같은 것을 제시해서, 저는 했으면 싶습니다. 하는 과정은 또 시설을 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99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수산과장 정복석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래야 우리 기반조성이 약한 어촌도 살수가 있습니다.
수산과장 정복석
예. 어촌계장들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과장 정복석
감사합니다.
의원 신창근
통구미물양장, 여기 유인물에는 보니 통구미 선가장 보수라고 있는데. 보수는 준공이 되었는데
수산과장 정복석
정비입니다.
의원 신창근
되어있는데, 이쪽에 보면 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현재 그것이 거북바위 쪽으로 내려가는 쪽 이야기지요? 그게 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토목분야에 통구미에 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조금 방괴 놓았는 것이 계획수심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시공회사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시공자와 어촌계장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하고 현재 본청에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하고 설계에 차이가 있다는데
수산과장 정복석
그건 얼마 전에 저희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전에 자기들이 지금 어촌계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에 꺼입니다. 그리고 밑에 수심은 방괴 제일 하단의 그 밑 수심은 같습니다. 설계도면상 같습니다.
의원 신창근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현설할 때에 설계변동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정복석
그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밑에 수심은 같고요. 그 다음에 태하에 방괴 11개 있는거; 그거를 통구미에 9개 쓰는 것을 그건 그것관계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다시 현장방문하고 난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든지 그때다시 문의하도록 하고, 태하물양장도 문제가 있지요? 작년에
수산과장 정복석
작년에 피해 났는 부분, 올해 다 보강을 했습니다. 올해 4월달에 시작해서 6월말에든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의원 신창근
태하와 통구미에 설계도면을 요구합니다.
수산과장 정복석
예.
의원 신창근
우리가 현장가기 전에 보고 가야될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천부항에는 수타 공사를 많이 한거 같은데,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상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가봐도 미습한 부분이 많이 있던데, 토사가 바다로 흐른다든지 유출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수산과장 정복석
그건 현재로서는 제가 그걸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큰 파도가 왔을 경우에는 다소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희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99년도에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사업비가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정복석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99년도 어촌개발사업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에 부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99년도 어촌개발사업비분야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정복석
예.
유통시설사업이라고 해서 활어직판장 시설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정복석
사업자는 수협장으로 하여금
의장 이중철
수협에서 합니까? 수산과에서 합니까?
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수협이 5,000만원이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자는 울릉군 수산업 협동조합장입니다.
의장 이중철
보조금만 훌쩍 던져줘 버리면 되네요?
수산과장 정복석
그 대신 나중에 그걸 저희들이 보조금을 훌쩍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 진척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됩니다.
의장 이중철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에도 어민작업장을, 작년 예산 1,700만원 예산이지요? 그렇죠? 1,700만원 칸에 넣었는 거, 1,700만원 맞지요?
수산과장 정복석
예.
의장 이중철
주고도 욕 얻어먹는 것이 바로 그런식입니다. 1,000만원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어째서 1,700만원까지 줬느냐, 내가 입을 못 띠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 소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저 의장님,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제가 부군수님께 한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중철
예. 부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예.
의원 이철우
부군수님은 오늘 하루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말입니다 실과별 업무보고를 할 때에 좀 더 성의 있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에게 내일은 확실하게 확실한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희구
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또 계쏙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가 이어 지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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