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호박엿, 산채는 해놨는데, 지역특산 산채 등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방금 신봉석의원님 말씀처럼 울릉도산 오징어라든가, 즉 말하자면 봉지를 제작해서 물건을 넣는데, 봉지를 제작할 때 허위과대광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협에 알아보니까, 농협 여기 자체 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 농협중앙회에서 말입니다. 이게 판매 센타에서 울릉군농협 포장지를 했는 것이 전라도 광주에 식품의약청에서 단속 나왔는데 거기서 허위과대광고에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 군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에서 통보가 경상북도로 넘어왔어요. 행정처분하라고, 결과보고 하라. 사실 조사를 해보니, 여기서 제작을 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명의를 가지고 저쪽에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경고처분을 하고 경상북도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주로 포장지에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울릉도 무공해 산채가 어디에 좋다 이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에 좋다, 암에 좋다, 몸살에 좋다, 이렇게 하니 허위고, 과대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호박엿에 산채라든가 이렇게 내어놨습니다만 울릉도 수산 오징어라든가 다양하게,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 관계도 지속적으로 종류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편의상 이렇게 내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