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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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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0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8. 제2회 추경예산안 2. 울릉군공유재산관례계획변경안 3. 울릉군 보건의료계획안 4. 울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릉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9.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 울릉군지방공부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릉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울릉공항 조기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책 결의안 13. 군도(죽암구간)개설에 대한 건의문채택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98. 제2회 추경예산안 2. 울릉군공유재산관례계획변경안 3. 울릉군 보건의료계획안 4. 울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릉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9.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 울릉군지방공부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릉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울릉공항 조기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책 결의안 13. 군도(죽암구간)개설에 대한 건의문채택 결의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 10:1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 제2회 추경예산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98.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당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98. 10월 7일 오후부터 어제 9일까지 추경예산에 관한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신창근위원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회기를 시작하면서 어렵고 답답한 문제도 많았습니다만, 이를 위하여 노심초사 위원여러분께서 모두 열심히 참여하여 주셔서 그 어느때보다 실리있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별히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간사님께서는 진력을 다하여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살림을 지키는데 그 몫을 다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총예산 362억9,600만원중 2천343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유보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3억8,658만4천원에서 삭감액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각감대상에서 제외시킨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양노인회관건립비 일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유보하되 기존사업비 투자액 1억원 외 도비 일천만원 집행시에는 반드시 추가사업계획을 의회 내부적인 협의를 받은 후 집행토록 뜻을 모았습니다. 주무과에서는 반드시 이행토록 의회 의결로 지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언급되어야 할 사항은 일주도로 보증금 청구소송 승소사레비에 대하여는 주무과와 약속한대로 소송업무의 담당자 업무처리 미숙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1996년도 이미 약정한 민사에 대한 비용처리로 늦게 확인된 것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세번째는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항이 노출되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거산해도 2억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세입세출에 공히 삭감되어 특별회계가 전무한 것으로 예산되었습니다. 이는 주무과에서 소득금고 융자금액 고질체납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체를 없애는 일을 안일한, 무사안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의 실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요구 사항이 능동적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 질때 모두가 지향하는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사항은 우리 전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이 되어 합의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전원 찬성)
예,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공유재산관례계획변경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복석
수산과장 정복석입니다. 본안건은 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통구미어촌계 어촌부어시설 및 남양어촌계 하역건조시설로서 본사업은 어촌생활개선 및 어민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통구미어촌계 및 남양어촌계로부터 사업시행 위임받아 우리군에서 신축취득한 재산으로써 사업시행전 건물준공후 당해어촌계로 명의이전 조치키로 한 재산이므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어촌계로 양여코자 한 재산입니다. 양여대상재산은 서면 남양리 153-2번지, 통구미어촌계 어촌부업시설, 지상건물 5층, 470.8㎡와 서면 남양리 595번지 남양어촌계 하역건조시설, 지상건물 2층, 399.6㎡로써 양여대상자는 통구미어촌계와 서면 남양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본건물에 대하여는 어촌계로 하여금 양여토록하여 원활한 경영관리로 어촌계의 수익사업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에, 수산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보건의료계획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보건 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최수영입니다. 제2기 울릉군 보건의료계획 의결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겠습니다. 1차 설명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에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작성근거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97년도 보건의료사업실적 및 각종 통계자료, 주민 설문조사 등의 각종 보건의료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작성내용은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지역현황,보건의료업무의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등이 됩니다.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전군민을 보건의료사업의 관리대상으로 하여 각종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을 보건의료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중점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지역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2기 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0세에서 6세까지 됩니다. 내용은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 검진사업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관리 사업이 됩니다. 0세 영아 등록률은 지금도 100%입니다만 계속 2002년까지 계속해서 100% 지속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에서 6세까지 유아예방접종률은 2002년까지 지금 한95%, 96%의 선이 됩니다만 100%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전학교, 전학생이 됩니다. 학생체질검사, 예방접종, 보건교육등이 됩니다. 체질검사는 지금도 해마다 100%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계속해서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대상사업별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뇌염, 풍진, 그런 종류입니다. 다음 성인보건사업입니다. 성인보건사업은 대상이 19세에서 64세 주민을 대상을 합니다. 이것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골다공증, 위장질환원인균 검사, 자궁경부암검사 등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B형 간염예방접종을 홍보를 해서 많이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보건사업입니다. 모성보건사업은 대상이 15세에서 44세 여성이 됩니다. 이 사업내용은 임산부 등록관리입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등이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산전, 산후관리 등이 됩니다. 모유수유는 현재 48%정도 됩니다. 되는데 2002년까지 56%까지, 잘 안합니다만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순회진료를 연 1회 이상씩 계속 실시하도록 사겠습니다. 하고, 99년도부터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전군민을 대상으로해서 내용은 절주, 금연 등입니다. 이것도 절주, 금연인구를 교육이나 홍보등을 통해서 점차 흡연하는 인구나 과음하는 인구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실제로 보건의료원에 영양사가 있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양사를 육성해가지고 초기단계에 정착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영양사는 일단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학교구강보건사업, 저소득층 노인 틀니보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불소용액 양치사업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65세이상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0명이나 20명정도라도 틀니 무료보급사업을 실시해 볼까합니다. 그다음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전군민이 됩니다. 내용은 수질검사, 방역소독, 보균자색출, 결핵•나환자관리 등입니다. 상수도 간이 급수는 연4회이상 수질검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폐하수구하고 수돗가, 냉면육수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했습니다. 그다음 방약 소독은 주 2회이상하는 데 하절기에는 주 3회이상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장티푸스,콜레라 보균검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나환자는 치료종결시까지 계속 등록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의약관리사업, 이것은 의원, 약국관리 등입니다. 약사는 약사회가 되어있어서 자율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우리가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선박 및 헬기를 통한 응급환자 육지후송체계망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어떤 다른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게되는 사업이 됩니다. 어떤 선박이나 헬리를 통한 체계망은 일단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해경을 통해가지고 헬기육지운송은 어느정도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도 의료원에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간호사도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의사도 정신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도 실적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99년부터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보건사업은 각종 장애자하고 디스크등 단순물리치료자가 대상이 됩니다. 뇌혈관질환자는 99년부터 약16명정도 됩니다만 지금 병원 와서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 한3,4명이 됩니다. 전체가 다 물리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중 희망자에 대해서 내년부터 물리치료실에서 일정한 요일을 정하든지 시간을 정하든지 해서 무료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입니다. 대상은 전군민이 됩니다. 병원 고혈압, 당뇨환자 등 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는 2002년까지 100% 등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특별한 관리가 아니고, 관리해서 상태를 묻고, 약을 계속 들수있도록 지도하고 하는 쪽입니다 .그다음 관절염환자에 대한 실태는 99년부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드러나는 쪽이, 관절염에 대한 질병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은 쪽이 아닌가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에 대한 조사를 내년부터 실시를, 일단 조사를 하고 난뒤에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동불편이나 불능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진료나상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원에서는 방문보건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의사하고 간호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를 구성을 해가지고 월1회이상 가정을 다니면서 의료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하게되는데 인원문제등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는 만성퇴행성 질환자, 그 다음 거동불편, 불능자 그리고, 재활보건, 정신보건사업등을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장비보강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신축이전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을 올해부터 2002년까지로 합니다. 기간을 1,2차기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차기간은 현재 계획된대로 98년에서 2000년까지하고, 2차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소요사업비는 연건평1,120평정도해서 60억정도를 계획을 합니다. 1차는 2000년까지시설은 현재 계획된대로 의료원건물 890평, 50억정도를 계획을 하고, 이건 간호사 기숙사하고 의사 숙소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230평정도 해서 10억정도 계획은 합니다. 잡비 확보계획은 현재 기확보되어 있는 것이 33억 3,800만원이 됩니다. 미확보가 26억6,200만원이 됩니다. 이건 60억에 대한 미확보입니다. 이건 연도별로 그 예산확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능하면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비보강입니다. 장비보강은 노후된 장비나 없는장비에 대해서 X-레이 촬영기등 23종을 해서 6억7,810만원정도, 그것도 국도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가능한한 지원받는 쪽으로 해서 장비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신창근
의장님.
의장 이중철
예.
의원 신창근
썰 및 장비보강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의결입니까? 계획업무보고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계획입니다.
의원 신창근
계획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계획인데 계획은 해마다 그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4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철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철우
응급환자 수송시에 우리가 헬기를 이용하잖습니까. 우리가 헬기를 요청할 때 요청부서가 어느부서에 몇군데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요청부서는 일단은 해경헬기하고, 이야기는 보건의료원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내에서는 원무계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의원 이철우
그럼 해경헬기 하나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지금 하는 것은 해경헬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해경헬기, 민가헬기, 그다음 군부대헬기도 한대, 군부대헬기는 지금은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헬기는 사정에 따라서 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TV나 방송에 보니까 도서낙도지역에 119헬기도 더러 요청을 하던데 이 119는 한번 불러본 적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119헬기, 그게 도청 소방헬기인데 도청 소방헬기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됩디다. 잘 안되고 해경헬기가 해난구조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로 이야기해도 해경헬기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19를 우리가 요청해봐도 잘 안됩니다.
의원 이철우
잘안되요?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 이철우
우리 방송하고는 틀리네. 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이 1997년 8월 22일날 제정되어가지고 1998년 3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해서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기존규제의 심사라든지 또는 규제정비를 종합계획수립 시행하는 방법으로하고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본위원회 조례가 되면 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하고, 또 규제의 등록, 공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규제개혁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의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본위원회 설치가 되면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규제개혁 및 위원회 설치 및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울릉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수에 따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책에 따른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면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9조를 신설했습니다. 저희들 군세, 울릉군세 감면조례중 29조를 새로 신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를 합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해서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했을때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는 아직가지 자가도축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신봉석
예, 제가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여기서 자가소비용이라고 했는데, 소 한마리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기의 양이, 이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소비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지었습니까? 즉, 말하자면 판매행위라고 하면 혼자서는 소비를 못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집단이 도살을 하는 경우에도 어차피 돈을 같이 내어야 된다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판매행위에 포함을 시키느냐, 그렇지않으면 그것을 자가도살이라고 하느냐,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좀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신봉석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잘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어울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상이 안되겠지요.
의원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화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정규화입니다. 자가도살에 대한 시책은 소가 일시적으로 과잉될때에 소비를 촉진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이것이 법으로 명시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럴경우에, 소를 사육하다보면 판로는 어렵고 어차피 마음에 집단적으로 잡는다는 가정을, 이 법 이전에도 그런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번 명시에 법이 이루어지고 난뒤에 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사실은 법은 좋게 되어있는데, 그러나 사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수입이 없어서 소를 팔아야 될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가도살을 해서 소를 팔았다면 니소는 안사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비일하게 말썽이, 말이 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단연코 식육업자는 자가도살하게되면 자기네들이 어떤 피해가 오니까 그 이야기를 퍼트리는 것은 당연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는 물론 확산이 되어야되지안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런부분에 대해서 법은 잘되어 있어도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것도 한번, 법은 좋은데 그러나 실지 행위를 할 수 없는 형태에 따른 문제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저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정규화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법에 대해서는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맹점이 간혹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최선의 어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보건의료원 보건 사업과장 최수영입니다. 울릉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과금중에서 과태료는 부과징수를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는 96년에 기재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처분전에 위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새우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조례에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조문이 없습니다. 의견청취 조문을 새로 삽입하여 군민의 권익을 사전에 구제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수도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장 서영필입니다. 울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생활의 질의 대한 욕구가 급증되고 상수도 서비스의 양적 팽창 및 질적 향상에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비해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만을 강조하여 비현실적인 요금수준을 고수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채산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낭비적 물사용의 억제로 급수관리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업종별 요금률 인상에 가정용은 현행에서 35%를 인상하도록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영업용등 기타는 30%를 인상하고 시설 분담금은 25% 인상안을 잡았습니다. 급수 조례는 95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난뒤에 그 동안에 서민생활과 물가안정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해서 계속 보류를 할려니까 인상율이 좀 높습니다만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현재 가정용이 10리방이라고해서 드럼수로 한50드럼이 됩니다만 50드럼을 섰을때는 기본료가 1,050원입니다. 그래서이것은 현행에서 낮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이 인상이 35%로 되게되면 1,050원에서 1,42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상으로 인해서는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이 안대로 그동안에 약20일 정도 입법예고를 거친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예, 단연코 상수도요금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계상해봐서는 간단하게 1,050밖에 안된다 이렇게 계상을 하지만, 그러나 한꺼번에 35%라고 하면 엄청나게 인상이 되는 그런경향인데, 그러나 35%를 더 인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채무부담을 막혀나갈 수 있는 길도 못될 것이고, 더욱이 이자부담도 사실상 어려운데, 운영비에 비해보나, 그래서 타시군에는 지금 근간에 보니 상수도법을 조례해서 인상폭을 넓혀가지고 실제 되고 있던데, 그 타시군에는 비교를 해봤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해봤습니다. 타시군에 지금까지 최고 약60%까지 인상된데가 있습니다. 현재 요금이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니까 생산원가면에서는 평균적으로 201원이 됩니다. 톤당 201원이 되는데, 울릉은 178원이 되고, 포항에는 253원,김천같은 곳은 292원, 이래서 우리 생산원가에 톤당 가격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면으로는 지금 안동같은 곳은 60%를 예상해서 우리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금액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인상이 되고 나면 중상위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문제는 당연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35%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인상이, 너무 인상폭을 일시적으로 너무 과다측정이 아니냐 이런 어떤 오해도 있을 것 같고해서 한말씀 드렸는데, 타시군의 비율하고 울릉군이 상당히, 상수도요금이 타시군에 비해서 낮게 측정되었다는 것이 일단 홍보가 널리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어떤 문제를, 그 일시적인 과잉측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야기가 오고갈때에 타시군에 비유한 그 내역도 부합, 곁들여가지고 말씀을,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를 할 것같은 그런 마음이네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양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먹기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35%이니, 우리가 35%이상이 되면 중상정도의 수도료를 묻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5%, 인상 조정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는 사람도 있을건데, 물이 제대로 먹을수있게끔 되는지 안되는지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변두리에는 물값이 아무리 올라도 제대로 물을 성수기에는 못먹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수도급수 관리에 대해가지고는 별도 보고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연년이 우리가 수도원수확보를 위해서 증설공사도 하고있고, 지금 우리가 수유량계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1일 약3,500톤이 나갑니다. 사용하는 것은 2,700에서 2,800톤밖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아주 4,50일내지 갈수기가 아닌다음에는 물의 공급은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맑은 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과사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여과사 2개를 모래대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과사 2개를 모래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연도 계획에 따라서 예산성립이 되는데로 여과사도 교체를 해서 맑은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물이 필요한때에 필요한것이지, 성수기에 필요한거 아닙니까, 먹고 싶을때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인상조정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상되는 것은 따라가겠습니다만 계획이 35% 이상조정을 해놓고 갈수기에는 변두리에는 항시 물이 모자라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것은 우리가 원수확보를 연년히 해가지고 물을 공급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해나갑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지금 사방관계하고 우리하고 같이 겸해서 원수확보를 위해서 우리 정수장앞에 못을 막습니다. 거기에 막으면 약7,000톤정도 원수 확보를 하기도 하고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확보는 이제까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한3,500톤 내지 4,000톤이 필요한 용량을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
의원 신창근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했습니다만 내수전물이나 한전 내연발전소 옆의 물이나 저동2리의 물이나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갈수기만 되면 변두리에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내수전 물관계를 금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거기에 물도 양이 그렇게 안많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장앞에 사방댐 겸해서 원수확보를 그 못을 막습니다. 그쪽 물이 원만하게 된다고 보면 그쪽 공사만 하면 되는데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사방댐 공사를 같이 해서 한7,000톤 확보만 되면 우리가 갈수기라도 감당할수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신봉석
과장님, 제가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현 우리 수도사업으로 인한, 현재의 부채총액하고요. 그 다음에 요금 승인전후해서 적자폭이 어느정도 난다는 것하고요. 말하자면 요금 승인후에는 현재는 적자폭이 매년 어느정도 되는데, 후에는 어느정도 감소킨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적자폭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된바가 있으면 발표를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예산규모가 약 3억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요금 수입이 연간2,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백여만원씩 왔다갔다 하는데 금년도 상수도 요금에서 약 500만원정도, 약 5,000만원정도 오히려 요금이 줄어질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있을때는 연간 1억원이상 전출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5년도에 상수도 확장계획에 의해서 전체 시가지 관로 대체사업을 했을때 그 채무액 상환이 연간 약 7,000만원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4년째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상환을 해야되는데 금년도 4년째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 30%, 25%는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만 이대로 인상이 되었을때에 연간 7,000만원정도 증액이 됩니다. 상수도요금에서, 그래서 이 금액정도는 우리가 채무했는 것도 갚을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조금 줄여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어느정도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금조정도 불가피하고 또 이것이 3년동안 95년도 요금 인상하고 난 뒤에 이제까지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연간, 매년 한 10%정도는 물가라든지 다른 요금에 의해서 나중에 이런, 한꺼번에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금년도에 안동같은데는 60%를 인상해서 상당한 마찰도 있었는데 이제까지 상당히 인상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거의 현실화를 맞추었습니만 우리도 이 정도로 맞추어야만이 다음에 연말이 가든지, 내년 연말이 가든지 해가지고 어느정도 선에 맞추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앞으로 대체방법은 수도요금 인상분으로서 대체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전체 인상분은 대체가 안됩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연간 원수확보를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1억정도가 소요가 더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 자체의 수지계산상으로는 도저히 상환하고는 못합니다.
의원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안동 60%, 울릉도 35%, 한 반정도 됩니다. 전읍관내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이기 때문에 요금인상도 좋지만 이 원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울릉군에는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으며, 안동시에는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원가산출 기준은 도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생산, 톤당 내려오는 관리비라든가 드는 방법, 이것은 나중에 꼭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원가라고 하는 것은 물, 그 원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수요금을 주고 산 다음에 이 상수도세를 인상된 폭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울릉도에는 원수료는 없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저쪽에도 원수를 사고 하는 것은 없는데 현재 대구시 가운데는 하류 하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올리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그외에는 다른데에 못해서 할것같으면 대부분 유하식으로 내려와 원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문제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대구시나 분지나 하류지, 좀 낮은 지방같으면 모르겠습니만 원수확보에 대한 것은 비슷하게 원가계산이 나옵니다.
의장 이중철
원가계산은 조사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우리가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울릉도 원가는 지금 현재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아까 그 톤당 178원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중철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비를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산출방법이 좀 그러해서 여기서는 좀
의장 이중철
원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물값에 대한 원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시설비나 인건비에 대한 것은 아니다는 이런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원가계산은 그렇게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물을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원수로 집어 넣으니까 원수값은 안들지 않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한데 원가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저도 울릉도야원수값이 바로 집수되는데 아무것도 안들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소독하는 것이 라든지 모든 자체관리비가 원가계산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35% 증액이 되면, 상향조정이 되면 갈수기의 물은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것은 충분히
의원 신창근
책임집니까? 갈수기에 물이 모자라서 어느지역은 나오고 어느지역은 안나오고, 책임지겠습니까?
부군수 조희구
서과장, 처재지변에 의해서 물이 한방울도 안오면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천재지변이 되는 것 가지고 제가 그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신창근
그 책임을 못질 형편이 되면 35% 상향조정에 원인규명도 제대로 안되잖아요. 현재봐서, 원인규명도 제대로 안되잖아요. 좀 보류해놓았다가 한두달 후에 다시한번 심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막연하잖아요. 무조건 35% 인상조정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할 때 필요하게끔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게 못따르잖아요. 현재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다만 3년간 제가 우리가 보류를 해놓았는 상태에서 자꾸 연기를 하게되면 실지 이것은 다음에가도 또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안동댐은 60% 상향 조정이 되었다하지요. 그 얼마나 필요한겁니까 댐이 옆에 있어도 60%나 상향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거만큼 공급이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농수도 나와야 될것이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업수도 나오는 것이고, 울릉도는 무조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식수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무조건 35%, 누적이 되어서 35%로 올리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35%를 올려놓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 원인규명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해보는 방법으로...
부군수 조희구
내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 효과가 물론 정부방침도 그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받는 돈으로 가지고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게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도 하고 합니다만 요금을 조금 인상함으로해서 절수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아시다시피 물 잘나오는데 여기 밑에 하류 지역에 가면 물 참 잘나옵니다. 그래놓으니까 물을 틀어놓아봤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커피 한잔 값도 안되니 막 틀어놓고 그전에 내가 다니면서 몇번 나무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물을 막 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조금 올림으로해서 그런 물을 써는 것이 조금 조절도 안되겠느냐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 소주값 아무리 올라도 1,000원짜리 먹는데 있고, 3,000원 짜리 먹는데 있고, 5,000원짜리 먹습디다. 그것은 전제적인 조건이라고하면 절수방법은 여러 가지로 느끼고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목적은 한가지 요인은 아니잖아요.그러니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책임을 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인규명이 다되고 또 적절한 시기에 또 상정을 하든지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지금 이대로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원가보다 기본요금이 너무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1,050원 같으면 이건 아까 부군수님 말씀처럼 절수효과도 안옵니다. 그 어느정도 선에 아무리 공공요금이지만 조금 올라가야되지 이대로 해가지고는 사실 그 지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인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만 아닙니다.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을 상정을 할때에는 세부조사를 확실히 한 다음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세부조사가 안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울릉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안입니다. 이 폐지안은 초지조성법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삭제되어서 초지조성위원회를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초지조성위원회가 도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이번에 상정합니다. 다른 것은 없고 단지 폐지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예,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 울릉군지방공부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릉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 9항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롁ㅐ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11항 울릉군 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세가지 안건은 지난 제 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듣고우리 의원님들께서 어제까지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토론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토론은 세가지 안건을 순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내무과장님, 어제 썬플라워호에 관광객이 만원이 넘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갑자기 관광객이 그렇게 불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상세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가을 단풍철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다소 증가되었다 보고, 그리고 일반 신문을 통해서 울릉도 방어낚시에 대해서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저희들 직원들에게 상당히 받았고,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관광객이 좀 증가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 어제도 TV방송에도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울릉도 해안에 방어낚시로 인해서 갑자기 관광객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하면 이부분이 바로 이번 구조조정에 한부분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수산과 자연, 산업 통틀었는 자연이, 결과적으로 IMF에 상관없이 관광객을 부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토론보다도, 제가 그동안에 생각한 것을 길게는 할 수 없고 간략하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구조조정 업무에 의회 의원으로써 같이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을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 사과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군이 살길은 농수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농수산이 독립하지 못하고 병합한다면 업무자체가 독립보다는 희석되기 쉽고, 책임자는 농수산행정이 못되고 절대 미약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는 농어민의 여론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그래도 농수산은 업무가 시대적으로 농어업종사자가 적어지고 어려운 농어민 생계에 직접 독립해 있어도 인기가 없어지고 있는데 농수산이 통합하고나면 그만치 어느한쪽도 힘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군청내의 실과는 과로써 독립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또 검토되고 또는 정부 조직개편안에서도 저희들 의원들이 상당한 검토도 해보고, 저또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과는 행정에 맡기더라도 산업과 수산이 독립조정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는 부결해주실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없음)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거수)
예, 참석의원 전원 반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 지방공부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찬성 없음)
없으시면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십시오.(참석의원 전원 거수)
예, 참석의원 전원 반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 없음)
없으시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참석의원 전원 거수)
예, 참석의원 전원 반대로 본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건
12. 울릉공항 조기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책 결의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공항 조기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우리 울릉도 주민의 오랜 숙원인 항공기 취항을 위한 공항건설 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수립되어 타당성 조사용역등 그간 추진이 가시화된 듯 했으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않아 이번에 우리 울릉군의회 명의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요로에 건의코자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최수일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최수일 의원님 건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최수일의원 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울릉도 주민의 오랜 숙원인 항공기취항을 위한 공항건설 계획이 정부에서 95년이후 활발히 논의되어오다가 올해 5월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조사가 마무리되었음에도 그 결과에 대하여는 아직 아는 바가 없으며, 내년 99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또다시 본 건설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울릉공항의 조기건설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문은 대통령과 기획예산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이상득 국회의원에게 각각 발송되게 됨을 말씀드리며,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존경하옵는 대통령님!건국이래 최대의 국난이라 일컫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밤낮으로 국사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울릉도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울릉도는 국토의 동쪽끝 동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으로서 개척 110년 역사에 교통수단은 바다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거듭되는 여객선의 대형화, 쾌속화등 획기적인 해상교통 발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파고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점점 고속화, 정보화되어가는 시대에 아직도 울릉도 주민의 모든 생필품 수송은 물론, 육지와의 교통수단이 오직 뱃길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실지 기상악화로 10여일간 해상교통이 두절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특히 긴급환자의 발생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며, 실제후송만 되었으면 살수 있는 환자가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서지역의 공통적인 취약점인 교육, 교통, 의료시설, 소득빈약등의 원인으로 한때 35,000여명이던 울릉도 주민의 수가 이제 1/3 수준인 1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생활에 대한 불편과 상대적 소외감으로 인해 이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울릉도는 개척이전과 같이 공도(空鳥)화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울릉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울릉공항 건설을 조기 시행해 주시옵기 건의를 드립니다. 울릉도의 공항 건설관련 사업은 80년대 초반부터 그동안 몇차례의 후보지 조사, 가능성 검토등 정부의 노력이 있었으나 지지부진해 오다가 95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 내방시 본군에서항공기 취항 건의를하여, '97년도에 기본조사 용역비 414백만원이 확보되어 98. 5월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으나, 내년도 정부에산에 본 공항 건설 설계비가 계상되지 않아 우리 울릉도 주민들은 매우 낙심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존경하옵는 대통령님!울릉도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임은 두말할 나위 없으며, 특히 21C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부각될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그동안 계속되어온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울릉도, 독도를 연계하는 개발이 국가적 차원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울릉공항의 건설이 필요 불가한 조건이 됨은 잘아시리라 믿습니다.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이번에 또 본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언제 추진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시한번 울릉공항 건설의 중요성을 해량하시어 기왕 시작된 사업,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전군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8년 10월 10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중철
최수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도(죽암구간)개설에 대한 건의문채택 결의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3항 군도(죽암구간)개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이므로 제안설명 생략하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부의장님게서 건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이철우의원 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내수전 ~ 죽암간 군도개설사업은 우리 울릉도 일주도로의 가장 난공사구간으로서 시간과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완공되기전까지는 개설도로로서의 효용가치가 전무하다고 볼때,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수전과 죽암구간을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건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본 건의서는 울릉군수에게 발송됨을 말씀드리며,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군도 죽암구간개설에 대한 건의서.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개발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릉도 개척이래 최대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일주도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수전 ~ 죽암간 군도개설사업은 워낙 험준한 지형과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매년 소량의 사업으로 추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완료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차피 일정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완공 되기전 추진과정 동안에는 개설도로의 효용가치가 매우 미약하다고 볼때 지역 균형개발쪽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 현재 내수전쪽에서만 개설해가고 있는 군도개설 사업은 다소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장을 2개소로 분리하여 북면 죽암쪽에서도 개설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건의 드립니다. 울릉도 지역에서도 북면지역은 여지껏 지역적 여건으로 개발에 상당히 낙후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북면지역 주민들의 개발의지와 희망을 줌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무엇보다 현재 본 공사구간에 누적되고 있는 공기지연을 해소하여 공사추진에 상당히 용이하리라 생각되니 검토하여 주시기를 거듭 건의 드립니다. 1998년 10월 10일. 울릉군의회 일동.
의장 이중철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 역시 질의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금번 6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그동안 짜여진 일정에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이제 금년도 정말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온 행정력을 집주하여 연내 반드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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