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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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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0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울릉군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정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울릉군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정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9.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 10:1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9. 휴회의 건
사무과장 김윤
제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0일 위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한대로 최종철의원, 신봉석의원, 정규화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각종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특히 주경예산에 대하여는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회기는 지난 9월 30일 의원 출무일시 여러의원님들께서 협의한데로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제 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서면의원은 순서대로 최수일의원과 최종철의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최수일의원과 최종철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최종철
의장님! 긴급 의사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중철
예. 최정철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의원 최종철
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3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현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한 의견의 상충으로 인해서 원만한 의회활동이 되지않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저의 말씀이 본의제에 어긋나는 점이 있거나 또는 과격한 발언이 있다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의원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저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된 문제는 본 집행부와 의회간에 앞으로 원만한 협의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한 이런 문제가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약수공원에 독도전망대 삭도사업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가 물론 3개월 가지고 안되지만 전기 의회에서 결정된 바를 말씀드리자면 삭도 사업을 약 46억이라는 막대한 자본으로 설치를 할때 의회에다 집행부가 사업계획안을 3가지로 내어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첫째는 집행부 자체의 예산조달로써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둘째는 집행부와 타기관 혹은 민자를 유치해서 공동으로 하는 안건, 그 다음 세번째는 완전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이 세가지 중에 의회와 협의하여 2번 3번은 없던걸로하고 1번 집행부에서 전액 자체조달을 해서 직영하는 걸로 결정을 봐가지고 금융기관에 기채를 할때 사업계획서를 내어놓으면서 자체 전액을 조달로써 직영을 하게되면 직원이 얼마나 소요되고 사업내용에서 수입은 어느정도되고 기채는 어느정도 된다는 성명하에서 그런 조건하에 기채를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초에 갑자기 집행부에서 삭도를 민간인에게 임대한다는 입찰공고가 붙게 되어서 의회에서 입찰공고가 붙었다니까 의원 7명중에 아는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본인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공고판에 게시된 것을 보고와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연유를 알자 이렇게 해서 사무과장이 관계 실무책임자인 계장에게 전화를 한 결과 답변이 우리 집행부의 모든 법률과 규칙과 규정을 봤을 때 재산을 매입을 하거나 매도 즉, 사고 팔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재산을 임대를 할 때는 규정상 없기 때문에 우리 고유권한으로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이 참 기상천외합니다. 사전에 직영한다는 조건하에 기채 승인을 받아놓고 이제와서는 법상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 두번째 관광과장을 의회에 모셔다가 그 내용을 물어니까 하는 말씀이 나는 의원들에게 다 승인을 받은 걸로 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준 사실도 없고 정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후에 군수, 부군수에게도 제가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장에게 법령상 묻는 것과 과장에게 묻는 것, 군수, 부군수에게 묻는다는 것은 의회가 이 네번 동안 잘못된 오류를 다시 시정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자는 기회를 주었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전혀 무시하고 결국 입찰을 보았다 이겁니다. 입찰을 보았다고 본다면 결국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상충된 의견대립을 왜 이렇게 조장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원상복귀를 시키든지 안그러면 관계관의 충분히 의회 설득을 할 수 있는 해명이 있든지 이 두가지를 해결되지 않고는 추경예산이나 안그러면 구조조정 문제를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예, 방금 최종철의원께서 발언하신 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제청하는 의원 있음)그러면 본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의원의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최종철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관광과장님이 하시든지 관광계장에게 답변을 받으시든지 그렇게 않으면 군수님에게 답변을 받으시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철
아까 의사진행 발언때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집행부에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시인되었을때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원상복구를 할수 없다면 담당실무계장과 과장 그다음 총행정책임자이신 군수님 세분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완전나히 이해가 안간다면 이것은 본래대로 원상복구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면 제일 먼저 집행부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며 담당과장과 계장에게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종태
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제 61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본인이 나와서 인사도 드릴겸 또 여러의원들께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삭도사업에 대한 배후 설명과 그간에 진행과정에 따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너 나 할 것없이 수익사업을 전제를 해서 시군의 세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삭도사업 계획은 본인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이미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기공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규모면에서나 또는 안전을 요하는 문제나 또는 처음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한 사업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인이 시행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을 4억3,0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기공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관광지인 우리지역에 관광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시의적절하고 또 이런 사업은 앞으로 확대 시행 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확고히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유치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저가 취임이후에 지사를 만나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사업에 대한 광역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억을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는 중앙부처에 올라갔습니다. 문화체육부에 관계되는 분에게 울릉도의 이사업의 필요성과 예산부족을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자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에 어떻게 해서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준다 말이요. 이것은 부당합니다. 회계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첫째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있는 힘을 다하고 저가 가지고 있는 주위 인물을 동원을 해서라도 국비를 확보를 해야되겠다는 신념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울릉도가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는 도로를 확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독도 박물관 건립의 목적은 그야말로 이 독도박물관이 애국심을 국민들에게 고조시킴과 동시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독도박물관 유치 시설된 것입니다. 독도박물관 안에 전시된 자료 만으로서는 확고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신념을 가지기 힘듭니다. 바로 위에 망향봉에 올라가면 독도가 한눈으로 보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내눈으로 독도를 확인 했을때만이 이 사업은 목적 그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관계관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관광객에게 좋은 경치를 구경시키는 것보다는 울릉도를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낼 방향이 없고 오직 삭도를 해서 망향봉으로 올라가야 된단 설명을 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도로개념으로 생각을 해달라 중앙정부에서 해야될 일을 이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문화체육부에서 저희들 9억 3천만원을 확보하게 된것 입니다. 왜 여기서 설명을 드리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삭도 시설에 투자한 비가 46억이나 됩니다. 이46억중에 도비 지원과 국비지원을 제외하고 나면 24억이라는 예산이 저희 군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24억안에는 기채가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든든한 그리고 경영이 합리화된 그런 기관을 운영해 나갈려면 빚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채가 약 11억 정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을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관계공무원들은 이 빚을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갚을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목적사업을 하는 저 삭도사업이 그야말로 우리 군에 세수에 기여할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 울릉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애국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업으로 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아니 울릉군민 전분의 숙제요 바라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시설 사업이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확실한 또 많은 분들의 찬성과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절차상 오류가 범해져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자리에 저가 선 것입니다 저 삭도가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임대를 주게된 동기는 이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경영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했을 때는 소요되는 예산과 개인이 삭도를 운영했을 때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치가 있고 저 삭도가 우리가 계획한대로 효과적이면서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주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수적으로 이자리에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도 개인에게 공사라든지 또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효과적인 면에서 부당하다해서 많은 개인에게 양도가 되고 또 수임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삭도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또는 경영측면에서 우리 나름대로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또 손익분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계산해 본 결과에 의해서 개인에게 운영권을 넘겨 주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가 되어있거나 규정에 있거나 없거나 이것은 2차적인 무제라고 보고있습니다. 의회의 존립목적에 이군을 위해서 또 이 군의 모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 앉은 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오류라고 보고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와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정말 고개를 맞대면서 이해와 관심과 수용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잘못은 분명히 이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군수가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으며 금차 이문제에 대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적절한 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하신지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예. 정규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삭도시설에 대한 군수님의, 설명으로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시인을 하신다. 하는 부분이었고 관계공무원에게 거기에 대한 문책도 따르겠다 뭐 이렇게 된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 이 삭도가 처음 시작 당시에는 아까 최의원께서 기채를 해가면서 의회의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과정까지는 그런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삭도사업이 이미 민간에게 낙찰이 되고 난 후에 지금 시일이 상당히 오래 경과되었는데 그후에 결과가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보니까 전기료, 삭도료 이래서 추가로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폭 모르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처음 삭도시설에 민자유치를 할때도 과오를 범한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 삭도시설이 직접 직영을 한다 이런 명맥에서 관광과를 신설을 했는데 이원인은 삭도시설이 준공이 되게되면 바로 군에서 직영을 가정하면 여기에 따른 제반 인력이 더 보강이 되어야되니 불가피하게 관광과를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걸로 되었는데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추리해 본다면 어차피 많은 과오를 범했다 하는 것은 서류상에도 기재가 되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왜 여태까지 이 민간에게 낙찰이 되었는데도 불과하고 왜 이제까지 안을 가지고 말씀이 없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제대로 상세하게 곁들여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최종철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의원 최종철
예. 제가 말하는 요지는 저도 내개인적으로는 삭도를 군에서 직영해서는 도저히 수지결산이 안맞습니다. 안맞고 적자가 난다는 것은 사실이다. 저 삭도를 민간인에게 사업권을 준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불만의 표시는 하나도 없고 그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왜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이런 의견상충과 충돌이 있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기관에 돈 빌릴때 직영한다. 사람이 몇명 필요하다 수입이 얼마다. 직영을 하겠다고 약속하에 이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그다음에 차입도 하도록끔 승인을 해주었는데 승인해 준 그 이튿날부터 의회 너희들은 필요없다 어디가고 꺼져라는 식 보다 더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그만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규화의원 말씀처럼 한달전에 열흘전에 닷새전에라도 관계 직무책임자가 의회에 와서 사실 입찰 다 끝났고 임대 다 주었는데 그 동안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참 깊이 이해를 구한다는 말 한마디만 있어도 집행부와 의회의 고리가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하는 모든 집행부에 일이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고리를 끊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내가 원망하는 것이지 이 삭도시설을 임대 주었다 하는 것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론 군수님께서 이문제를 앞으로 다시 과오가 없이 철저한 규명과 그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 하니까 그정도로서 답변은 충분합니다만, 앞으로 매일 의회에 나와서 과장도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도 시정하겠습니다. 계장도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로 넘어간다면 또 4년 5년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리에 모이신 집행부의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시는 앞으로 이렇게 안하도록 지켜보고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잘 알겠습니다.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의원 정규화
이미 삭도시설에 대한 민간에게 이관되는 그 단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반복됩니다만, 그러나 그결과에 따라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삭도 사업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가장 큰 사업이고 또 우리 기채까지 해가면서 이런 사업이었는데 의원님들이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서 말씀이 안되잖아요. 이미 말이 나왔으니 이기회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으며, 또 그러나 그 수용비는 그에 직접 사업자는 부담을 안하는지 군비로 부담하는지 이내용도 모르고 있고 여기 내역서에 보니까 , 추가로 전기료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과금은 어디서 부담을 하는지 이 내용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러니 이기회에 실무과장은 여기에 충분히 내용을 아실 것 같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업무를 담담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사전에 협의와 조율이 되었더라면 군수님께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필요성도 없었는데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예산요구사항은 계약전에 발생된 우리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요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 거기에 더
의원 정규화
그러면 계약 전 일어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다. 그러면 사업자가 앞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계약자가
의원 정규화
계약자가 전부 부담을 한다. 그리고 계약조건은 그러니 시한이 얼마이며, 금액이 얼마인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규정에
의원 정규화
아직까지 계약체결이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금주에 계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물론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삭도시설 ㅇ이외에 심으로 개별적으로 서석에서 그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그것은 당연코 개인에게 민자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할하지 직접 우리 사업이라하면 이것 뭐 도저히 운영이 어렵고 적자를 면치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오고가고 하는데 그러나 사전에 공고 직전에 아까 거듭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이 단연코 아리어 져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이미 그 이야기도 과장님에게 이것이 어째서 말이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할 수 있느냐, 원망도 많이 들었으면, 그러면 이미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낙찰이 되고 난 후에 사업자가 어느 누구다 어떤 경쟁속에서 어떻게 되었고 우리 예시는 얼마였는데 얼마가 되었다 이 정도는 단연코 의회에 한번쯤은 말씀을 하셔야 될 원칙입니까? 안그러면 그것도 외면해야 될일입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전적 잘못을 의원님께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의원 정규화
예, 잘못을 시인하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 체결이 엄청나게 제법 오래된 낙찰 일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때가지 계약체결이 못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도 시한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입찰 이후에 60일이라는 기간은 있습니다. 그분들의 돈의 준비라든지 경제적인 사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금주에 하여튼 계약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정규화의눤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분은 최종철 의원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다 받을 수가 없고 간단 간단하게 한걸로 하시고 종합적으로 군수님이 하신데 대해서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최종철의원님께서 하신 의회와 집행부, 껄끄럽게 돼 하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규정대로 했다고 보면 기채까지 내었는데 기채를 내어 할 것에는 의회의결을 받고 공고, 입찰은 집행부에서 한다하는 이야기는 상식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있으니까 밑에 계시는 분들이 군수님에 대한 욕을 안 얻어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종합적으로 문제는 군수님이 상세히 보고하셨습니다. 또 집행부의 오류에 대해서 두번세번 오류를 인정하셨습니다. 또 관게공무원의 대한 문책까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처음 강도있게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 맡기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도시설 운영에 대한 해명의 건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계속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울릉군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정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정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저희 군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의결해주실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의 당면한 경제 난국의 극복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 강요에 따라서 지역현실과 행정수요에 맞는 작고 생산적인 행정기구로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직 개편으로 인한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의 조정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한 군본청 3과를 축소하고 7과를 유지토록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현행 1실 9과에서 2개과를 통합을 하고 1개과를 폐지를 하여 1실 6과로 개편하였습니다. 통폐합되는 기구는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고 산업과와 수산과를 통합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므로 1실 6과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감축 범위와 개편방향은 조직개편 지침 및 지역현실을 최대한 고려하고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규정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한 기구는 내무과를 총무과로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사회환경과를 산업과와 수산과를 해양농정과로 각각 개칭하였습니다. 또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지침의 중점 감축대상인 군 과기구 및 유사업무의 부서를 통합조정하고 실과의 순위를정부의 직제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의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함에 따라 민방위 관리업무와 병무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였으며 재난관리업무를 건설과 방재업무와 통하보록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철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업무 추진과정에 불합리한 점이나 또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발생될시는 읍면 기능전환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조직으로 재개편하여 민 위주의 행정체계로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는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의 당면한 경제난국의 극복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지역현실과 행정수요에 맞는 작고 생산적인 행정기구로 조직을 축소개편하고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실과별 정원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상 총정원 352명중 48명을 감축하여 조정정원 304명으로 비율을 따지면13.7%가 되겠습니다.직급별 정원감축내역은 일반직 현행 251명에서 226명으로 25명을 감축하였으며 기능직 현행 80명에서 61명으로19명을 감축하고 지도직 및 연구직은 현행 14명에서 11명으로 3명을 감축하였으며, 별정직은 현행 6명에서 5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세부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본청 정원 175명에서 160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농촌지도소 15명에서 12명으로 보건 의료원 정원 54명에서 49명으로 조정하였고 3개 사업소고 있습니다. 독도박물관, 관광지관리사무소, 죽도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정원 23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읍면 정원을 74명에서 62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이번 조정된 정원은 현원을 위주로 해서 실과별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셔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울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증에 관한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조직개편조직과 관련해서 의회 사무기구 및 정원조례를 규정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므로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을 강화 측면에서 통합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제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은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통합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금일 질의응답을 마치고, 휴회기간중인 내일 모레 이틀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후 제2차 본회의때 최종 의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예, 신봉석의원 입니다. 예, 긴급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한 토의는 내일이나 모레로 하고 금일은 조례안 제안설명 듣는 것으로 끝을 내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장 이중철
예,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의결은 다음 본회의 때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을 하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6항 '98. 제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3대 울릉군의회가 개원된 후 어려운 경제여건과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로 조희 집행부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98년도 제2회 주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는 정부의 초 긴축재정의 영향과 국가경제의 어려움등으로 의존 재원이 많이 감소되고 세출부분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범군민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실직자의 공공자원 봉사활동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해 나가는 증 재정운용 방향을 과소비억제 근검절약등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새로운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다음은 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62억9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362억 600만원보다 2억9,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28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5억6,800만원보다 2억9,7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4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3,800만원보다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10억 8,88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억8,59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293만원입니다.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수시분 발행시 별도 승인을 얻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 8,658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1.2%입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규모가 ㅇ13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총규모가 49억 9,23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36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운영수입이 4,200만원이 늘어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2,000만원이 늘어나고 과년도 수입이 4,590만원이 늘어 났으나 관광지 입장료 수입은 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의료원 시설보강 사업 3억원이며, 도동항 진입로 확장사업이 3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 5,49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510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군도정비 양여금이 7,362만7천원 늘어나고 농어촌도로 정비양여금이 2,652만3천원이 늘어나고 지역개발 양여금이 2,652만3천원이 늘어나고 지역개발 양여금이 9,613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2,047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수산물 포장개선사업, 보건의료원시설보강사업, 농수산물판매 간이상가 조성, 2종어항 시설사업, 옥천농로확포장, 저동천 복개등의 사업비가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것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예산은 64억4,21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168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공무원 결원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등을 절감하였고 경상비 부분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예산절약에 솔선수범하고자 전공무원이 각종 낭비요인,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수 결함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경상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1,352만8천원을 줄였으나 소송비용, 의료원약품비등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6,621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2억7,22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을 제외한 가용재원을 지역사회 개발에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였으면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8,658만4천원으로 1.2%입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분야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줄어들어 총규모가 3억4백만원이며, 세출부분에는 경상경비등을 절감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분야에는 경상경비등을 절감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분야 세입부분에서는 총규모가 3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면 세출부분에는 과목변경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제안하는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공무원이 앞장서서 IMF 경제회복기간중 내실있는 소비절약 추진을 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긴축재정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으로 기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해 나가는등 지방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새로운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러한 사업들이 원활이 추진되어 풍요롭고 살기좋은 내고장을 가꾸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 금년 하반기 울릉 군정의 근간이 될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의원님의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을것으로 봅니다만 특별히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예, 정규화의원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지금 제출된 예산서를 펼쳐보니까 보상비에 1억이 지출목적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일주도로 보상을 경비 조로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1차는 승소를 해서 40억을 우리 수입이 잡혔어요. 그런데 항소를 말이죠, 이것을 의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더이상 40억을 어려운 시기에 40억을 받았으니까 이것 할 필요성이없다. 하지 말아라. 권고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항소를 해서 10억이 감소가 되었다하는 내용일 나와 있네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수수료를 1억을 지급을 해야된다 하고 원칙으로 예산서에 나열되어 있는데그러면 승소를 40억을 받고
의장 이중철
수수료가 아니고 사례비입니다.
의원 정규화
사례비나 수수료나 한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1억이라하는 돈을 사례해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또 그에 따라서 항소 당시에 그러면 수수료라든지 여비, 공과금, 인건비 이것은 그러면 별도 군에서 지금을 하고 사례비를 1억을 내어놓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의아한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기획실장님이 담담이 아니시고 재무과장님 이신데 재무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 입니다. 정규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당초에 저희들이 1차에서 상소는 승소는 했습니다. 그러나 2차 항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때 말씀을 의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분 의원님께서는 해서 좋으니 안좋으니 하는 그러 논란도 있기는 있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입장에서 봐서는 항소까지는 해야 만이 행정에 대한 어떤 절차상에도 맞고요. 그러나 그것을 항소를 해서 꼭 진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때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 규정상에는 봤을적에는 103억8,800이라는 것은 응당히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법 자체가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5개월 이후가 그 법 자체가 없어졌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항소를 했는데 저희들 그것이 어떤 진다기 그것 때문에 더 받아낼걸로 해서 했는데 10억이 감이 되었는데 대법원에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지는 안했습니다. 대법원에는 사소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안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억이라는 사례금은 그것은 승소 사례금입니다. 30억 이긴 것에 대한 승소 사례금인데 그것은 자기들 변호사 규정에 보면 몇%까지는 할수가 되어있는데 저희들 변호사 측은 1억이 다는 아마 안가지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의회 승인이 나고 나서 변호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승소사례금입니다.
의원 최수일
정관에 승소사례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퍼센트는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것을 복사를 해서 의회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변호사측에 그 규정을 받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1차 소송에 40억을 받았다, 그때는 반드시 승소를 했으니까, 수수료라든지 사례금이 지금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성이 있는데 그러나 2차에 10억을 폐소를 하면서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1억을 우리가 사례금을 준다하는 것은 극히 상식 밖이 아니냐 뭐 이런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지금 40억을 이겼을때 사례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처음 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처음입니다.
의원 정규화
아, 그것이 1차 2차 연계된 부분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최종환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재무과장님 예산안에 보면 폐소사례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승소가 되어 있습니다 승소가 아니고
재무과장 최종환
폐소사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의장 이중철
폐소사례라고 나와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언뜻 봤습니다.
의원 최수일
폐소사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의장 이중철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내가 봤습니다.
의원 최수일
사례는 승소하여야만 사례를 합니다.
의장 이중철
승소입디까? 폐소가 아니고
재무과장 최종환
예, 폐소사례는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유인물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금일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잘 챙겨두셨다가 특위활동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98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 변경과 하반기 사업추진등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좀더 내실있고 깊이 있는 예산안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데로 우리 의원 7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신창근, 간사에 신봉석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9. 휴회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및 각종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내일 10얼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사실상 존재 이유가 바로 이 예산의 승인이라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집행부가 얼마만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낭비요인은 없는가, 세세히 따지고 분석하여, 투명하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줄 압니다. 심의하시는 의원님은 물론이거니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단 한치의 누수도 없는 알찬 살림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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