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3대

62회

본회의

제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1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사무과장 보고 2. 회의결정의 건 3.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사무과장 보고 2. 회의결정의 건 3.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10:1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1.사무과장 보고
2. 휴회의 건
사무과장 김윤
제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회기는 지난 11월 2일 의원 출무 일시 협의 결정한데로 이철우의원, 신창근의원, 최수일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는‘98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특위활동중 사업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의결정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의원 출무 일시 협의한 바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하는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에 따라 신봉석의원과 정규화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은 신봉석의원과 정규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집행해오면서 다른 안건도 많고 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시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자료를 사전에 요구하여 집행부에 충실한 감사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원만하고 완벽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행정자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며 그 위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에 따라 의원 7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수일 의원, 간사에는 최중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위활동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사무과장 보고
2. 휴회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사업장방문, 그리고 각종조례안 심사를 위해 내일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지금 현재 모든 문제점과 주민들의 여론이 폭발치듯이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집행부공부원 여러분들께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모든 사안을 하지를 않고 그저 눈치만 보는 그런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저동 공유지에 건축물을 설치한 과정과 또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실 제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오징어 내장 처리장소를 임대를 하고자 했을적에는 수협에서는군청으로 군청에는 수협으로 핑퐁치듯이 치다가 결국 그분들이 사실상 포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와 이쪽에 대한 그러한 문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어디는 허가를 해주고 어디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또한 이 노출된 모든 문제들이 정말 보는 차원이 의회를 보고 있고 집행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보고니까 37조 제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법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재정법을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장소에다가 개인에게 임대를 했다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97년 결산서류검사를 하고 통보를 하고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정말 여의치 않았고 재차 자체에서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 실장께서 언제까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결산검사 감사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실지 검사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시정 요구에 대해서 충실한 하지 못하고 재차 감사를 하도록 하게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저희들이 감사 착수해서, 다음 회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회기까지에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저희들이 13일날 마치고 다음 회기를 18일부터 시작을 하든지 19일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상당히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봐주는 그런 것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안건에 상정을 시켜서 하게 되면 거의 전체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확실한 감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를 받고 그 다음 조치는 의회에서 의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25)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