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구조정에 대한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또 의원님, 군민 여러분께 불편을 준데 대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해박한 지식과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성원 조언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릉군 기구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직개편사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군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 개편방침이 결정된 이래 1차, 2차에 걸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수시 업무연락으로 수십차례에 걸친 변경사항이 시달된것도 사실입니다.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도출집약하고자 한다는 사안과 절차들을 의회와 충분한 조율과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동시에 조직 개편안에 대한 승인을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고 또 의회에 안을 제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업무미숙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은 물론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과 지역의 상징성과 여건에 따른 지역 정서를 충분하게 간파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관련 계획과 지침에 의하면 1차 조정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2차 3차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조직개편 작업은 기존 기구 및 정원범위내의 조직은도와 협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차 구조조정시에는 읍면의 기능과 인력을 군에 흡수하는등의 여건 조성으로군 본청의 불합리한 기구조정은 재편을 쉽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복하요인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추진 과정에 있었던 법규용어라든가 의사용어는 다 빼고 솔직하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높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공직자로서 새롭게 거듭 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의원 여러분과 군민에게 누를 끼쳐드린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실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 현실과 행정수요에 맞는 작고 생산적인 행정기구로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대군민 서비스 극대화에 만전을 가하는 한편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행정구의 조정은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의 추진 지침에 의한 본청 3과를 축소하고 7과를 유지토록 규정함에 있어서 현행 1실 9과에서 2과를 통합하고 1과를 폐지하여 1실 6과로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통폐합되는 기구는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고 산업과와 수산과를 통합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함으로 1실 6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감축범위와 개편 방향은 조직개편 지침 및 지역현실을 고려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는 기구는 내무과를 충무과로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사회환경과로 산업과와 수산과를 통합하여 해양농정과로 각각 개칭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조직개편지침을 중점감축대상인 준과 기구 및 유사업무의 부서를 통합조정하고 실과의 순위를 정부의 직제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조직개편의 추진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내용에 맞추어 실과별 정원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상 우리군의 총정원 352명중 48명을 감축하여 조정 정원 304명으로 비율을 따지면 13.7%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감축내역은 일반직 현행 251명에서 226명으로 25명을 감축하였으며 기능직 현행 80명에서 61명으로 19명을 감축하고 지도직 및 연구직은 현행 14명에서 11명으로 3명을 감축하였으며, 별정직은 현행 6명에서 5명으로 1명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정원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정원 175명에서165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정원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보건의료소 정원 54명에서 46명으로 조정하였고 3개사업소 독도박물관과 관광지관리사무소, 죽도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정원24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읍면 정원을 74명에서 61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번 조정된 정원은 현원을 위주로 실과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울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기구 및 정원조례를 규정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사항을 통합하므로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 심의 기능의 강화측면에서 통합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계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제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통합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 별정직범위에관한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규정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는 의회전문위원, 부녀상담원, 보건진료원으로 6개 분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개정되는 별정직 공부원의 범위로는 부녀상담관,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진료원으로 3개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부녀상담관에 대한 경과조치로 현행 2010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정원이 1년 단축됨에 따라 부녀상담을 정원 경과조치로 2009년 12년 31일까지로 1년 단축하여 규정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