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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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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1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군정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 2. 울릉군가축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별정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군정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 2. 울릉군가축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별정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5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10:4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군정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
3.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별정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 62회임시회시 군정주요 사업추진현장에 대한 방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고르지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을 수행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규화의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우리는 지난 62회 회기중에 여러곳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언제나 그런일로 일관되어온 일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내용을 직접 보고 느낀 사항만으로는 공사내용별로 평가하기란 어려운일이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서 기인된 것으로 기술자에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만 해도 몇차례 사업장 방문으로 많은 지도와 지적도 시정요구한 바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 지적사항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실입니다. 한해가 지나간 결산검사에서도 시정 요구했지만 시정은커녕 치일피일 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까지 요구했지만 이렇다하는 시정조치결과가 아직까지도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금번에도 보고한 내용과 사업장방문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처리요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배부된 유인물에 게제된 결과보고에 따라 이번에도 시정요구 하는 바에 따라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문제가 발생되어 법적문제까지 야기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부실공사를 막는 일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게제된 내용에서는 하나하나 사정요구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게제된 내용 대로 군에서는 최대의 기술진을 동원하여 감독하고 시정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정규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 개선을 요하는 부분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연내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군정주요사업장 방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울릉군가축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가축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산업과장 서영광입니다. 울릉군 가축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로는 군유대부가축의 보유두수가 당초 62두에서 200두로 증가되었고 사육 농가의 전업화 추세로 사육농가수가 줄어든 대신 사육규모가 30에서 60두로 늘어남에 따라서 대부 두수를 확대해서 전업화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한 농가당 배부 두수를 현행 5두에서 10두로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골자가 되겠습니다.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 한우농가가 426호에서 98년 6월말 현재 150농가로 줄었습니다. 사육두수는 90년대 792두에서 98년 6월말 현재 1,050두로 늘었습니다. 호당 두수는 90년대말 1.9두에서 현재 7두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도 90년도에는 전업농가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16호가 전업농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혀재 저희들 가축군유도우가 170두인데 2회 추경에 30두 추가되어서 금주중에 30두가 반입되면 200두가 됩니다. 현재 96호에서 170두를 대부하고 있고 이번에 구입하는 농가가 15호에 30두 구입하게되면 11호에 200두가 군유도우 대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70두 정도가 군유도우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산업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의결하겠습니다.울릉군가축대부조례중계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석의언 전원(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군정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
3.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별정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구조정에 대한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또 의원님, 군민 여러분께 불편을 준데 대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해박한 지식과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성원 조언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릉군 기구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직개편사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군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 개편방침이 결정된 이래 1차, 2차에 걸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수시 업무연락으로 수십차례에 걸친 변경사항이 시달된것도 사실입니다.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도출집약하고자 한다는 사안과 절차들을 의회와 충분한 조율과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동시에 조직 개편안에 대한 승인을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고 또 의회에 안을 제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업무미숙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은 물론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과 지역의 상징성과 여건에 따른 지역 정서를 충분하게 간파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관련 계획과 지침에 의하면 1차 조정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2차 3차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조직개편 작업은 기존 기구 및 정원범위내의 조직은도와 협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차 구조조정시에는 읍면의 기능과 인력을 군에 흡수하는등의 여건 조성으로군 본청의 불합리한 기구조정은 재편을 쉽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복하요인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추진 과정에 있었던 법규용어라든가 의사용어는 다 빼고 솔직하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높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공직자로서 새롭게 거듭 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의원 여러분과 군민에게 누를 끼쳐드린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실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 현실과 행정수요에 맞는 작고 생산적인 행정기구로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대군민 서비스 극대화에 만전을 가하는 한편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행정구의 조정은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의 추진 지침에 의한 본청 3과를 축소하고 7과를 유지토록 규정함에 있어서 현행 1실 9과에서 2과를 통합하고 1과를 폐지하여 1실 6과로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통폐합되는 기구는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고 산업과와 수산과를 통합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함으로 1실 6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감축범위와 개편 방향은 조직개편 지침 및 지역현실을 고려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는 기구는 내무과를 충무과로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사회환경과로 산업과와 수산과를 통합하여 해양농정과로 각각 개칭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조직개편지침을 중점감축대상인 준과 기구 및 유사업무의 부서를 통합조정하고 실과의 순위를 정부의 직제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조직개편의 추진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내용에 맞추어 실과별 정원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상 우리군의 총정원 352명중 48명을 감축하여 조정 정원 304명으로 비율을 따지면 13.7%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감축내역은 일반직 현행 251명에서 226명으로 25명을 감축하였으며 기능직 현행 80명에서 61명으로 19명을 감축하고 지도직 및 연구직은 현행 14명에서 11명으로 3명을 감축하였으며, 별정직은 현행 6명에서 5명으로 1명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정원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정원 175명에서165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정원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보건의료소 정원 54명에서 46명으로 조정하였고 3개사업소 독도박물관과 관광지관리사무소, 죽도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정원24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읍면 정원을 74명에서 61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번 조정된 정원은 현원을 위주로 실과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울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기구 및 정원조례를 규정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사항을 통합하므로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 심의 기능의 강화측면에서 통합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계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제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통합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 별정직범위에관한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규정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는 의회전문위원, 부녀상담원, 보건진료원으로 6개 분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개정되는 별정직 공부원의 범위로는 부녀상담관,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진료원으로 3개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부녀상담관에 대한 경과조치로 현행 2010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정원이 1년 단축됨에 따라 부녀상담을 정원 경과조치로 2009년 12년 31일까지로 1년 단축하여 규정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예,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이철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내무과장님 조례안 설명한 사항중에서 한두가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상부에서 구조조정안이 내려와서 우리의회에서 대표위원 신봉석의원을 발탁을 해서 구조조정위원으로 저희들이 발탁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부와 신봉석의원이 연석회의를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 연석회의를 해 놓고 신봉석의원에게 안알리고 그 다음에 행자부장관에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승인을 득했다하는 그런 내용이 현재 빠졌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행정기관이나 군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장지원
설명중에서 제가 동시에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회에 제출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가름을 했습니다만, 이철우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회 의원님 중에는 신봉석의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 안을 채택하는걸로 해서 운영 조정회의를 같이 상정시켜 심의를 해본 결과 그때 그안이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차 회의를 의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의회로 제출하고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 절차를 제가 업무미숙으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아까 포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사과의 말씀을 드린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인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번복할 수 없잖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
의원 이철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반대의 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면 3월이나 6월중에 제2차 구조조정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의회와 분명히 여론을 수렴하고 절충한 다음에 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분명히 한번 더 밝혀 주십시오.
내무과장 장지원
예, 다음 구조조정이 내년부터 곧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되었는데 반성을 많이 했고 다음번에 만약에 이러한 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일은 앞으로 없을겁니다.
의원 이철우
추후에는 절대 그런 사실이 저희 의원님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명심하시고요. 지금 어차피 행정이나 우리의회나 똑같은 현재 98년 년말이 되 낭떨어지에 서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명심하시고 추후 그런사실이 없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예. 일단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행정 그리고 주민들께 울릉군 기구조정이 이렇게 늦어진데 대해서 본인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두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약속된 사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한 아무런 책임의 소재라든가 말로서만 사과를 드린다는 이자체가 저는 조금 의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제도화 되어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고난 다음에 사과 한마디로서 책임소재를 가름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정이나 또는 주민들이 알아 두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문제로 해서 의회가 또는 행정이 조직개편을 표류했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울릉에서 수산이나 산업이 합쳐서 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지고 일해왔지 단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까지 시간을 끌어왔다는 것은 의원들이나 또는 행정이나 주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21일 토요일 울릉군 각리장 어촌계장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이 함께하신 자리에서 군수님께서는설명회를 하셨습니다. 설명회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에 문제점이 있고 시행이 잘못되었을때는 99년도 9월에서 10월에 구조조정위원회를 가동해서 재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말씀은 기록도 되지않고 조례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닌데 이말씀을 믿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우선에 결론적으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도 좋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계획에 따르면 1차 구조조정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하고 2000년 부터는 읍이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됩니다. 그것이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할지 2월1일부터 시행할지 그것은 날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2000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현재 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은 다가고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으면 적게는 3명 많게는 9명 그렇게 10여명 남짓 남겨두고는 나머지 인력이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조치가 되면 그것이 2000년까지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002년까지는 또 우리 군에는 서면하고 북면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주민자치센타로 바뀌어지면 거기에는 3명내지 7명정도만 인력을 존치를 하고 나머지 인력은 또 다른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년부터 구조 조정 작업을 다시 안할 도리가 없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내무과장님 그것은 구조 조정에 대한 정부안이고 군수님이 99년 도에 9월이나 10월중으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조정위원회를 발동시켜 재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물은 겁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 이철우
그러면 저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잠시만 나오셔서
의장 이중철
알겠습니다. 신창근의원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의원 이철우
신창근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내무과장님 보다는 군수님이 여기 참석해 계시니까 잠시 나오셔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안좋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종태
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여러분들 연일 군정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리고 낳은 우리군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창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63회 임시회 첫날 저희가 군 현안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공지 사실이 되고 또 이것은 의원님들께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께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내년 9월달에 다시 구조조정에 대한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아주 능률적이면서 생산적인 기구 개편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또 그렇게 해야된다면 그런 기구를 신설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자랍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하는 것은 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하기 때문에 정원조례하고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구문제 때문에 정원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고 2차적인 조정방침은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방침이 일단 내년부터는 읍관내 정원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0년도에 가서는 면 관할 하에 정원에 관한 조례가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행자부에서 지침서에 시달 2차, 3차에 기구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2차, 3차에 대한 기구는 신의원께서도 지침서를 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그때는 본청기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읍면에 대해서만 하는데
의원 신봉석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분명히 2차, 3차 지침안에 대해서는 본청에 기구조정에 관한 사항은 없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예, 아직
의원 신봉석
예, 없으면 됐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내무과장님이 토요일 설명회 하실적에 우리 울릉군 구조조정은 타시군구와 행정업무 수행상 원할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비슷하게 했다. 하셨는데 하필이면 별정직 공무원을 타시군에는 T/O가 있는데로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는데 울릉군에는 6개 부서 밖에 없는데 시한적으로 부녀상담관 빼면 2개밖에 없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며 배경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그 이유는 여기 별정직하고 일반직으로 되어있는 복수직이 있는 것은 이번에 별정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단소화 하도록 이렇게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대원칙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결원이 있는 별정직이라거나 그것은 전부 감축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신분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또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봤겠습니다만, 신분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직화를 해 나가는…지침에 좀 따랐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행정의 원할한 교류를 위해서 좀 삼가셔야 되겠네요.
내무과장 장지원
제가 원활하다는 용어를 쓴 것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조절을 해보면 도와 군과 읍면 종적인 조직관계, 그 다음에 시군간에 횡적인 조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라든가 또 조직내용에 대해서 종적, 횡적으로 좀맞추자는 그런 뜻이지 단순한 별정직에 대 해서 원활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영천시에는 T/O 가 37명인데 37명 그대로 있습니다. 영 덕군에는 18명인데 3명 줄고 15명입디다.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기획감사실이 현재 존치되어 있습니까? 폐지되었습니까? 경상북도에
내무과장 장지원
기획관리실은 그대 로 있습니다.
의원신창근 있어요.
그러면 상주시에는 기획감사실이 폐지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이것이 군부 조직하 고 일반 시조직하고 도에 조직하고는 좀 틀립니다. 틀리고 기획감사실이라 하는 것이 군부에만 기획감사실이 있었지 시에 는 기획실 감사실하고 이것이 전부 분리되어있었고 기획담당관이 있는데도있고 감사 담당관이 있는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 신창근
업무 분야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명칭은 틀리지만 업무는 비슷한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업무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조직 자체가 시군의 기획감사실하고 시부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울릉도는 별정직 을 T/0에 있는것을 삭제한 이유는 별다 른 이유가 없고
내무과장 장지원
예, 그것은 거기에 보면 일반직으로서도 충분히 그 직책과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또 앞으 로 그런 하위직 올라올 사람이 일반직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별정직을 둘필요가 없다. 전부 단수로 조정을 해라 이래서필요가 없다. 전부 단수로 조정을 해라 이래서
의원 신창근
그러면 복수직도 인사교 류에 필요가 없겠네요.
내무과장 장지원
복수직이 있으므로 인사교류에 원할을 기할수 있는 필요성 이 없다고 봅니다. 인사교류하는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과장님 필요하시 다면 영천시나 영덕군은 왜 그렇게 했는 지 한번 알아 보시고 다음 구조조정시에는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충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원,신봉석의원,신창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첫째,행자부지침 1,2차에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소홀함이 있었다, 또 두번째 의회 협의 및 가승인을 받지않고 행자부나 도에 선승인을 받은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5개월동안 지연된것도 의회 구조조정에 대한 집회요구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2차 구조조정에는 필요로 하자면 실과를 분리할 수 있다 하는 내무과장과 군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예, 참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 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 기 바랍니다.참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본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울릉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참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본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울릉군 구조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배제하고 너무 안일하게 문제를 대처한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의 여론과 민원을 좀 더 가까이에서 수렴하고 분석하여 군정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집 행부를 독려하고 또한 그집행을 감시하는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정책 입안의 중 책을 집행부가 독단으로 수립하고 처리한 다면 지방자치의 참뜻은 희석되고 말것 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구조조정에 관하여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고뇌에 찬 결단 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그동안 우리 의회 때문에 행정집행에 상 당한 차질을 가져온다는둥,타개를 위한 고통분담에 무감각하다는둥,정치적,도의적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여기까지 오게된데 대하여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앞서 말씀드린바 데로 주민의 여론과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 집행에 철저한 사전지 식과,여론을 반영하여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이제 얼마 안있으면 제2차 구조조정 이 진행될줄 알고 있습니다.다음번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의회와 사전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규화의원의 군정주요사 업장방문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의문나는 부분이 있어 이자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되지않겠나 생각이 되어 일주도로 태하 - 수층간 사업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계장 나오 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 안계실적에는 토목계장이 자리에 좀 배석을 해주셔야 무슨 질문을 하실지 모르는 데.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토목계장님 먼저 지난 임시회때 계장님과 같이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분명히 토목계장님 현장을 따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지적한 사항이 한 두,세건 있었습니다만,그 현장 답사이후 토목계장님께 서는 현장을 한번 답사한적이 있습니까?
토목계장 권태필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저희들 지적한 강지보가 상당히 녹이쓴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는데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그 강지보 녹은 제거하였습니까? 어떻게됩니까?
토목계장 권태필
현재 그이후에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녹을 제거하 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전부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느때 가보아도 상관없습니까?
토목계장 권태필
예.
의원 이철우
그다음에 수층도로 지하 박스터널 철근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당시에 우리가 갈때 분명히 녹을 제거 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틀후에 가니까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하고 토목계장하고 그 박스를 철거한 적이 있는데 그이후에 공사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목계장 권태필
그 이후에 그날 날짜가 12일인가 갔습니다. 저희들 2차 갔을때가 12일날 갔을때는 제가 확인한 바로 그날도 녹을 다 제거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에도 다했습니다.
의원 이철우
토목계장 하신이야기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토목계장 권태필
예.
의원 이철우
확실합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3번째 강지보 하반부에 말입니다. 철근 하반부에 받침대를 어떤것을 해놓았나 하면 토목계장 보시다시피 받침대가 나무였습니다. 받침대 나무를 빼지도 않고 그냥 콘크리트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틀후에 가니까 우리가 지적한 그 부분 만 나무를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이외에 기존 콘크리트를 해놓았는것은 아직 제 거도 안하고 현장에 그대로 있지요.
토목계장 권태필
아닙니다. 철거 다 했습니다. 그전에도 기획위원 오셨을때 그런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가서 현장 을 확인하고 사진도 제가 찍고 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수층 1차 공사 전 부해놓은것 그것도 다해놓았다 말입니 까? 확실해요,
토목장 권태필
예.
의원 이철우
위증일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목계장 권태필
제가 책임을 지고 시정조치를 하든지 발생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책임질 수 있지요.
토목계장 권태필
예.
의원 이철우
예. 됐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정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현지에 갔을적에 이미 99%로는 밑에 하단부에 받침대 밑에 옹 벽을 다쳤어요. 그리고 남은 부분이 한 5m 남았는데 거기서 기둥이 7m간격으로 한 다섯개 되겠지요. 그래서 이미 그것 도 그 직전이 아니었으면 노출이 안되었을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갈적에 콘크리트를 착수할 수 있도록 이미 뒷벽에 합판을 붙여서 조립을 다 해서 타설할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연히 발견을 한 바에 의하면 반드시 상하부를 조정하기 위해서 목침을 콘크리트 네모 진것을 넣고 거기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 은 나무 합판아니면 거기에 비슷한 종류를 넣어가지고 다섯개 있는 중에 두개를 우리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콘크리트 속에 나무가 들어가있으면 이것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없지요 하니 토목계장 답변이 이것은 터널속에 들어간 나무는 백년이 가도 관계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전의원이 다들었는데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신나간 이야기를 왜 하느냐, 콘크리트 속에 나무가 들어가 있으면 배합도 안될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백년을 지탱한다 말이냐. 공법상 이런 부분이 잘못이있다고 보면 바른데로 시인을 해야지 관계 없습니다 하면 이것이 안에 몇미터 거리 입니까? 양편에 그런 엄청난 공사를 한 걸로 생각하고 토목계장이 답변을 할적에 분명히 이속에는 밑에 나무가 그냥 다있다고 우리가 의식을 했는데 그이튿날 가니까 마침 지적한 부분 합판을 떼어내고 그 두개를 떼어내는것을 목격하고 왔는데 지금 이철우의원께서 다책임지지요. 위증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재삼 추궁을 할적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적 에 지금 이미 타설을 한 부분은 전혀 나무가 안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데 어차피 추후에 사무감사시 현지를 노출시켜서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분명히 토목계장님도 동행해야할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 해 드립니다.
의장 이중철
의원 여러분 정기회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 부터는 감사가 실시됩니다. 정기회의시에 짚고 넘어가도 되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토목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 요. 오늘이 98년도 임시회 마지막 날입 니다 또 내일 모레부터 정기회의가 시작 되면 12월 29일까지 정기회에 들어갑니 다. 그동안 우리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되 어서는 안됩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짚어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에게 부 탁을 드립니다.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의 처리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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