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2회 임시회가 바로 11월 13일날 폐회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등 구조조정에 따른 군정 주요 현안이 제출되어, 최종철의원, 신봉석의원, 정규화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1월 13일 공고를 하고 11월 18일 임시회를 소집하여야됩니다만, 일기관계로 일정을 다소 변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주지한바와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확보를 위한 현장 답사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