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울릉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각종 연료비, 재료비 등의 인상으로 악화된 울릉도축장 경영수지 개선대책 일환으로 도축해제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9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축해체 수수료에 대하여 소, 말은 두당 현행 50,0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 된 60,000원으로 하고 돼지, 염소는 두당 현행 10,000원을 2,000원으로 인상 된 12,000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97년 600만원, 98년 1,950만 원이 적자가 났으며, 도축해체 수수료 인상 후에는 1,000만 원 이상의 도축해체 수수료가 증가되어 적자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인근 타 도축자의 현행 도축해체 수수료를 말씀 드리면 포항소재 도축장은 소 67,000만 원, 돼 12,500원, 경주소재 도축장은 소 69,000원, 돼지 12,500원으로 저희 군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울릉도축장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 울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 조례폐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조례는 1989년 5월 10일 제정이후 5년 간 실질적으로 적용의 대상이 없었고 향후에도 공업단지 조성, 분양 등의 전망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 존치로 인한 규제업무량 증가 등 행정규제 기본 법상 규제 일몰주의에 배치되는 조례로 폐지코자 합니다. 추후 공업단지 조성이 필요할 시 조례개정을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