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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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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4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 군정질문

부의된 안건

1.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 군정질문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10:0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65회 임시회에서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당시 이렇게 집행하겠다 혹은 저렇게 조치하겠다 하는 처리 계획을 밝힌 부분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이후의 처리사항을 중심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을 실과 구분 없이 질의하신데 대해 해당 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나오시면 그 실과에 해당 된 질문은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실과를 하시던 의원님들께서 의문 된 실과소에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들이 나오시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해양농정과
의장 이중철
해양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저번에 우리 해양휴식년제 도입에 관해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에는 현재에도 백화현상 때문에상당히 어족이 고갈되는 입장입니다. 또 삼중 망이라든지 이러한 어로행위로 인하여 어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으로 앞으로 이렇게 바다를 삼개 면을 한 개 면씩 휴식을 해서 또 고기를 기른 다음에 조업을 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만이 앞으로 울릉도의 어족은 고갈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것을 지금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산도 그렇습니다. 등산로도 매년 밟으면 등산로가 자꾸 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등산로를 개통하고 보충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울릉군에는 그러한 실적이 전무한 그런 입자인데도 산도 골짜기마다 우리가 농로가 잘 되어 있고 등산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대거 진입시켜서 닥치는 대로 나물을 확 뜯고 산림과 산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산림을 생각을 해서 이것도 동일하게 등산로 별로 한다든지 아니며 단위별로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으며 쉽게 이야기 하면 음계나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나물 몇 개 뜯기 위해 톱으로 잘라 상당히 훼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산림 및 해양휴식년제 도입에 대한 해양농정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최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산림 휴식년제 도입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휴식년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나 농민이나 어민들이 모두가 동의하고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해양휴식년제라는 것은 오염된 양식어장의 수산자원 번식 보호와 어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우리 군은 남, 서해안처럼 오염된 어장이 전무한 실정이니 침체어망 등으로 인하여 어장의 황폐화, 자원의 감소 등이 현저히 나타날 시 지역 어업인들의 여론, 각계 의견, 공청회, 합법적인 절차 등을 통하여 휴식년제를 적극 검토 추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양휴식년제를 도입 운영코저 할 시 해당 어업권자들의 반발과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어업권자들의 동의가 절대로 필요함으로 주민이나 어촌계를 적극 설득하여 동참하여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휴식년제를 연차적으로 도입 실시하기 위하여 지금 관련제도 개선에 따른 하위 법령을 재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지금 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중에 상당히 지역주민이나 일부어민들의 반발이예상되어 조금 그렇게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식년제 도입검토입니다. 산림법상으로는 산림휴식년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 산림휴식년제 규정은 국립공원에 의한 자연보호법에 의해 갖고 산림휴식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산림법에서는 휴식년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림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시 입산의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산불예방 차원에 지금 입산통제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산림자원의 황폐하가 우려될 시 저희들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 주민의 소득도 감안 해갖고 산림지구에 따라 윤번제 휴식년제를 도입 실시하여 산림자원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여러 가지 주민들 반발문제 때문에 처리를 신속하게 안하고 눈치를 본다 하면은 잘 안 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니까 고 빨리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저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 오차가 생겼습니다. 지금 최수일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군정질문이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지금해양농정과에 다른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오신 김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의원 최종철
해양농정과는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른 의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해양농정과는 군정질문에 다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나시면은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의 미비점에 대한 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의원님, 어느 실과입니까?
의원 최종철
차량검사 교통관계인데 건설과장님 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철
건설과장님 한 마디 묻고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최종철
지난번에 군수가 우편으로 지주한테 검사안내장을 보냈는데 거기 보면 차량검사를 안 하면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돼 있습디다. 그러면 과태료 무는 행정절차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군에서 합니다.
의원 최종철
군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최종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검사 문제 때문에 정비소에다가 벌금을 200만원 물었죠?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최종철
물고 행정조치 해서 1차 경고를 했다하는데 그런 차량검사비의 과납 했는 사람들이 많찮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철
그 다음에 군청산하기관에 있는 차량도 과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난 에 행정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그걸 과납 했는 분만큼 정비 업소에서 우리 군청 과납, 차량과납에 대해서 반화조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군 전체를 놓고 말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행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그 다음 돈을 받느냐 안 받는냐 하는 것은 그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접 개입을
의원 최종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정화조 청소문제 과납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최종철
그것은 사회환경과 입니다만은 그 때 군청산하에 각 기관에 과납된 것은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건설과장 박성화
환경 분야 말씀이죠?
의원 최종철
회수를 했는데 그러면은군청산하의 차량에 대해서 기관, 군청산하기관에 차량의 과납된 검사 비를 회수를 안 한다 하면은 이래가지고 정화조의 문제는 과납된 것은 다 회수를 했는데 이 차량검사 비 과납된 것은 회수조치를 안 한다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건설과에서 미 수금자에게 벌금을 하는 것도 건설과 책임이고 교통계, 그 다음에 차량 검사하는 모든 것도 건설과 교통계에서 한다면은 이것도 돈을, 검사 비를 군에 있든 말든 내무과에서 관여되는 차도 있고, 지도소에도 차가 있고, 군청산하기관에 차가 많은데 그것은 과납된 것 조사 해가지고 반화 조치를 안하는 원인이 어딨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글쎄 그게 말입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청내를 얘기로 해보면 우리는 행위자체가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걸로 청문된 결과에 의해서 우린 벌과금을 물린 것으로 이 행정이 끝났고 그 다음 차량에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는 차량소유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차량소유자가 내가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점검료라 하는 것이 본인이 요구를 했을 때는 또는 실지 점검을 했다면 그 돈은 회수가 안 된다
의원 최종철
저가 그것을 물은 게 아닙니다. 건설과 교통계에서는 일단 차량정비업소에서 과납을 했다든지 이법을 어겼을 때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다, 그래 조치를 해서 벌금도 하고, 벌금 처분 안했습니까?○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이 군수 차가 검사를 했는데 과납으로 돈을 더 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군 행정기관에서 줬는것 만큼 왜 더 줬는지 얼마가 들든지 이걸 사실을 밝혀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거기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하면은 그 검사 의뢰한자가
의원 최종철
일반인으로 말하면은
건설과장 박성화
일반적, 일반적 얘기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돈을 받아들려 하면은 이 차량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음에 의뢰할 때 점검의뢰 했다는 증명이 되면 회수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차량관리 부서에서 판단해봐서 우리 의뢰하지 않았는데 돈을 주었다. 그렇게 판단되면 관리부서에서 납입고지를 하면
의원 최종철
예, 그런데 그 관리부서에서 이걸 조사한 사실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이건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의원 최종철
교통계장 이야기로는 조사를 안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정의 형평성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정화조 청소해가지고 군청 정화조, 농촌지도소 정화조, 보건소정화조 전부 과납이 됐다 해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업자한테 전부 회수해서 돈 받아들였잖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최종철
받아들였는데 차량검사만은 어떻게 해서 똑같이 군청 안에 과가 틀려서 그렇지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이거 군청산하의 차가 검사료를 과납했을 때 이걸 사전에 조사를 해서 어느 차가 과연 검사비가 얼마정도 과납이 됐는지 안 그러면 바로 줬는지 조사해가지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 처리 했는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우리 과에서 조사한건 없습니다. 건설과에선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저 최종철 의원님, 과납에 대해선 재무과 소관이지 싶은데 한 번 답변을 받아 보실랍니까?
의원 최종철
예, 재무과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료를 반납고지서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회수를 받으라는 지시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반납고지서를 냈고요.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고 그건 저희들 자체에서 아직 반납고지서를 발부를 안 했는 사유는 저희들 행정에서 먼저 발급, 반납고지서를 발부를 했을 적에는 전체 차량수용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전체를 다해야 되는거구요. 이 분뇨수거료 관계는 저희들 당초에 어떤 반납 받으라는 지시 없었으면은 저희들 자체에 반납고지서를 안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사지적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
의원 최종철
그러니 정화조 청소문제는 지난 번 감사지적에서 과납된 것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그걸 했다 이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원 최종철
그런데 차량검사관계는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하라는 그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차량검사 관계가 잘못돼서 법정문제까지 됐다, 신문에도 났다, 이런 문제는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과납된 것을 조사 반납하라는 소리는 안 해도 이 절차가 잘못됐다하는 것은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이겁니다. 지적이 되었으면은 정화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후에 이것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과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행정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은
의원 최종철
감사에서 반납하라 하면은 하고 감사에서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이 감사에 지적받아서 하라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한다 그런 행정이 어딨어요.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요, 그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반납고지서를 냈을 때 전체적인 파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장 이중철
저번에 이 차량검사 과납부분과 정화조 청소 과납부분을 3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3월 달까지 참아 달라 그 때까지 확실한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 내용은 제가 참 확실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그 관계는 지금 보고 드리도록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의원 최종철
예, 그리고 저가 그러면 질의 종결을 짓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정화조 청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차량검사하고 감사에 지적이 됐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적이 되었지요. 됐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그 차량검사 과납이나 정화조청소 과납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게 개인에게 지급요구를 했는 사실이 아니고 우리 군청산하, 읍, 면 이렇게 했고 또 차량도 군청산하, 읍, 면 이것부터 먼저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됐다 이 말이죠? 과장님 그 조사가 안 되어 있다 말이죠?
건설과장 박성화
예, 차량은 우리군 소유차량에 대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의장 이중철
그럼 과납부분에 대해서 최종철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차량과 정화조 청소에 과납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안 했다 딱 이런 핵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한 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성화
일단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화조 관계는 군산하, 군에 정화조것은 과납 다 받았는데 이제 차량은 안 받았다. 이게 쟁점이 됩니다. 쟁점이 되는데 다만 저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부서에서 처음에 이 검사의뢰 할 대에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 했는 것, 건설과에서 행정처분 한 것은 검사의뢰 했다는 물증이 없어요. 우리한테요 물증이 없는 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대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했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만약에 의뢰했다고 나오면은 회수가 안 되고 의뢰하지 않았는데 점검했다 하면은 그것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 부서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과장님 먼저 우리 의회 와서 보고를 할 적에 자동차출장검사관련 정비업체 행정처분사항이 이렇게 담당자로부터 여기 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있습니다.200만원 처분한 것은 우리가 현지조사 했을 때에 현지에 가니까 그 공장에 가면은 점검의뢰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양식인데 그게 없는 것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비치하게 돼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의원 최종철
예, 됐습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종결하는데 지금 이래 답변 저래 답변해도 필요 없고 차량검사나 정화조청소 문제나 과납된 것은 본인 대 본인들이 하는 게 맞고 행정조치는 벌금도 했고 경고처분도 했으니 됐는데 저 말은 이게 기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군청산하기관 해당 과에서 정화조도 청소 과납된 것은 조사를 했으니까 이 차량문제도 부서별로 자기 차량이 있는 것, 그러면 군립병원 차는 어떻고 군청, 본청의 차는 어떻고, 참 지도소 차는 어떤 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과납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과납이 안됐는지 그걸 일단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면은 그 조사라도 해봤느냐, 그런데 조사를 안 해봤다는 거니까 앞으로 조사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행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죄송합니다.
의원 최종철
감사에서 그것 딱 지적해가지고 반환조치 돈 시키라하면 그렇게 정화조도 시켰지만은 차량검사는 감사에서 그렇게 하라 소리를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앞으로 스스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관내에 과납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처리를 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을 것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죄송합니다. 그 앞에서 저 답변 드렸습니다. 그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군 산하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관내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한 건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해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의원 신창근
예, 과장님 먼저 66회에 답변 시에 하시라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 하셨는데
건설과장 박성화
회수 말씀입니까?
의원 신창근
예, 기획감사실장님 하신 걸로 아는데 내가 그 회의내용을 말 좀 읽어볼게요. "건설과 교통행정계에서는 일단은 본인에게 말하자면 업자에게 과오납을 받았으니까 환불해주라는 공문을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신창근
그것은 발급했다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보면은 했다는데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시달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 정비업체에다가 당신이 의뢰도 하지 않았고 실지 또 점검도 안했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에게환불하도록 해주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정비 업자한테 공문 나간 겁니다. 정비 업자한테
의원 신창근
그러면 정비업자는, 정비 업자한테 나왔으면 또 뒤에 말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행정관청에서는 지금현재 차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수수료를 과오납을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시라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글쎄 답변을 그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아까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종철 의원 말씀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시에 받은 금액 조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던가 점검, 점검 했는 것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죠 뭐 다른 뜻은 없을 겁니다.
의원 신창근
조사해서 받겠다, 그럼 조사해서 한 번 받아봅시다. 그러면
건설과장 박성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의원 신창근
조사 하겠다 해놓고 또 조사해서, 또 조사해서 다음 회기가면 또 조사해서, 또 조사해서 이건 형평이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 산하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조사 되면은 그것은 별도로 보고되도록 하겠다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신창근
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신창근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오고 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일단 나중에 받는 것으로 고려해야 안 되겠습니까"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일단 통지를 해놓았으니까 외부에서 일단 일반인들이 받고 난 뒤에는 부과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과장 박성화
그 답변 저가 했습니까? 아닐 건데요
의원 신창근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했잖아요. 여기 서가지고 건설과 얘기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저는 그 옆에 서가지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이야기가 어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책임을 벗어난다는, 회피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실장님 답변하거나 저가 답변하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과는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회기에서도 그 문제 제기만 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또 이번 회기에 다시 이 문제 재론됐다하는 자체도 참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그 아까 최종철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 문제 자꾸 쟁점화 되니까, 이것은 우리 건설과 일반자격도 아니고 관련 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실지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 점검했다 조회를 해보니 실지 점검했다면은 회수가 안 되고 점검을 실지 안 했다면은 그건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회답이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리 부서하고 협의 해갖고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니 청문의 결과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과태료 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했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건
의원 신창근
조사할 일이 또 더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그 청문회 하는 것은 저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걸 하게 되면은 근거로 점검의뢰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점검의뢰서가 없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개개하나 개개 하나, 하나 당자, 당자간에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포괄적으로 처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의원 신창근
청문의 대상이 뭡니까? 무엇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200만원 부과 했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게 없는데도 부과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답은 그겁니다. 차량 소유자의 점검의뢰서 없이 의뢰서 작성 없이 점검한 사실에 대한 겁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군청에는 아직까지 그걸 확인 못했다 이겁니까? 차량점검 의뢰서 없이 했는지 있는지 군청산하에 각 차량은 아직까지 없었다, 조사 안 해봤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아직 조사 못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좀 빨리 좀 하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의원 신창근
예, 좀 빨리 하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신창근
다음에 또 67회, 68회, 69회, 70회가 넘어갈 때 갈 값이라도 빨리 좀 하세요.
건설과장 박성하
예, 저가 조사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예, 과장님 검사결과에 따른 것 하고는 조금 상이 된 부분이고 한데, 기이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근간에 저희들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법이 말이죠. 99년도 1월 19일자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게 완화됨으로 인해서가지고 지역 업체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규모만 갖춰지면 선정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자로 울릉군수 명의로 엽서입니다. 150원짜리 엽서에 팜플렛 찍어가지고 아마 차 소유자에게 전폭 다 일괄 다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건설과장 박성화
예,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 다 보내진 안했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차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이 대상이 될 건데○건설과장 박성화 아니요. 그건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통보를 해준 것은 그 우선 작년까지는 출장검사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금년 3월 달까지인가 검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간 넘겨버리면 그것이 또 과태료 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빨리 홍보 안내전단을 줘야 그 사람들이 그 날짜를 안 넘기도록 홍보를 해주어야 되고
그 내용이 말이죠. 보니까 그런 홍보가 아니고 지정업체가 선정이 되어있으니 여기서 받아라 하는 형식으로 그 내용인데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이제
의원 정규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어디까지나 이 지역을 순전히 본인이 업체에, 업주가, 사업주가 차량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대상이 우리 여기 차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니 여기서 받으세요 하고 되어있으면 예외인데 허나 군수 명의로 해가지고 굳이 이것도 돈 들여가면서 여기 한자에 150원인데 프린터하게 되면 돈이 꽤 들어간다,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은 꽤 많은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은 굳이 울릉군수가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의아하고 반드시 이 문제는 지역 업체가 자기가 활성화하기 우해서 주민들이 알리면 될 일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군에서 굳이 행되는지 이유가,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매달 반상회보에서 알림에라도 알려주면 될 일인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업자를 두둔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다. 이것이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그 어떤 뭐라 합니까? 업자가 할 일을 군수가 했다 이래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것 지정돼서 공문 내려 올 때도 지정은 우리가, 울릉군에 하는 건 도지사가 합니다. 해서 시설이 맞으면은 조사해서, 맞으면 지정함과 동시에 울릉군에 통보가 옵니다. 업체로도 통보가 가고 그 다음 울릉군수가 할 일은 뭐냐, 관내에 이러이러한 지정업체가 이제는 외지에서 하지 않고 자체적 이런 업체가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검사는 바로 하면 됩니다하는 홍보전단을 상일 우리가 홍보하도록 또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은 업자가 할 일을 왜 군수가 하느냐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약간만, 약간 비켜 생각하면은 군의 홍보차원에서도, 업자가 홍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 관내도 이러한 정비업체가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는 출장검사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하시든지 언제나 당신이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의원 정규화
그렇게 홍보전단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면은 그러면 2월 중에 반상회보는 기이 우리 반상회보는 예산이 설명돼 있고 또 거기에 따라 모든 군에 행정에 부분을 전반 다 홍보 하는거 아닙니까? 뭐 그때 했으면 이유 없이 돈이 안 들어도 될 일인데 굳이 울릉군수 해가지고 이렇게 1,500원 아니 150원 들어 엽서에다가 프린트, 저 인쇄 박아가지고 이렇게 전단을 했는데 그럼 예산은 그럼 당초에 이런 예산도 사전에 삽입돼 있는 겁니까? 예산이 짜져 있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 반상회 회보도 나갔습니다.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사실 말씀드릴게요. 반상회보에 나가도 제대로 모릅디다. 그래서 전번 우리 검사제도 이것도 잘못된 사항은 뭐냐, 그때도 보니까 저가 이 문제 터진 부분에 없어 언제 홍보를 했냐 모르니까 뭐 우리 또 군정소개에 있고 나와 있습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른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로 보고 뭐로 놀란다고 이것을 개개인에게 통보 다 하고 이제는 뭐 홍보가 잘못돼가 잘못됐다. 우린 몰랐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도 나가고 차량소유자한테 직접 우편도 보냈고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착오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의원 정규화
네, 글쎄 아마 행정에선 그런 의미로서 담겨졌다 하더라도 엽서를 받는 사람이나 엽서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그렇지 않았잖느냐 하는 것이 먼저 직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거리가 있다든지 조금 상식 밖의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그렇게 거의다가 한입에서 그 이이갸기 흘러 나왔다 하는 것도 이 기회에 한 번 챙겨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한번 앞으로도 한 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리고 처음에 이 교통법이 말이죠. 완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적에 교통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굳이 꼭히 챙겨야 될 이유가 없다하는 이야기도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추궁하다 추궁하다보니 법규를 들여다보니 해야 될 절대 책임이 막중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야기를 반복하진 않을 겁니다만 처음은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것 담당고장으로써 업무가, 업무가 매끄럽지 못하고 한데에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훈으로 해갖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답변 대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자꾸 미루고 이러고저러고 하는데 이 정기검사 안내서도 한번 봅시다. 울릉군수가 뭣 때문에 개인정비소에다가 홍보용을 했습니까? 이거 아주 들으면 듣기 자꾸 불쾌하게 들리는데 책임 있는 답변 성을 하세요. 예, 이것도 한 번 봐요. 아까도 뭐 조사 안 했다 이랬죠 차량 과오납 관계, 안했다던데 기획감사 실장님이 통제권이 많은지 건설과 교통행정계에서 통제력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읽어 볼게요. "지금이라도 가서 환불 청구만하면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익이 있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참, 환불시켜주고 이렇게 환불해서 사회적인 어떤 무리가 상당히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청이 먼저 받기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먼저 받고 난 뒤에라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서 오늘까지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이루어 졌는 걸로 조사가 안 된 걸로 갖다가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기이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답변할 적에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답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계에서 그러면 안 했는걸 갖다가 기획감사실장이 안 했는 걸 했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한 번 해봐요. 어떻게든 왔다갔다 이렇게 떠넘기는 식 밖에 안 되는데
건설과장 박성화
아까 결론은 다 똑같이 그래 나옵니다. 그것 지금 기획실장 하신 얘기나 재무과장 하신 얘기나 저가 말씀드린 얘기나 결론은 같이 나옵니다.
의원 신창근
결론은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은 하시라도 청구하면은 반납 받도록 되어있다는데 건설과장님은 현재 답변은 아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니 조사해보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 한 말씀 아닙니까? 뭐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제 얘기의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래 드렸는데요. 바꿔 말씀 드리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해당 부서에서 청구를 하든지 해당 돈을 찾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저보고 자꾸 전체를 포괄해서 답변하라 하니까 저가 속으로도 참 답답합니다.
의원 신창근
조사가 안됐다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건설과에선 물론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행정, 교통행정과도 어떤 특정차량 조사한 거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의장 이중철
신창근의원, 건설과장님, 기획감사실장 답변과 건설과장의 소관이 아닌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도 생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건설과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정규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질의 할 의원이 없다 면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양터널 말이죠. 우수 또는 월파 시 침수피해에 따른 대책을 한번 강구해라 이래서 지난 98년도 10월 중에 군정질문 속에 제가 군수님 앞에 답변을 올린 겁니다.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답변이 뭐 그것은 공히 군수님 자체도 내가 그 느낌을 받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나 알고 있으니까 곧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 말씀을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10월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그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설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시공 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월 달부터 지금 4월까지 장구한 시일이, 오늘도 지금 현지에 가보셔야, 가보셔야 될 겁니다. 엄청난 부분에 지금 배수구가 막혀 가지고 도로를 다 점령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군수님 직접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 뭐 도대체 군수님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지금 10월부터 4월이면 6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뭘 했는지 아무 흔적도 없다 이거요. 그래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은 4월 중에 시행하겠다. 이것도 질의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봐야지 이걸 질의서를 제출 안 했다고 답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된건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 통구미 가는 터널 앞에 침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 자신이 여기 발령받아 와가지고 그 후에 태풍 왔을 때도 한 번 봤습니다. 봤고 그 후 또 군수님한테도 몇 번 거기에 대한 추궁을 받았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라고 그런데 작년 저가 왔을 때 그 때 사실 군에 보수비가 그렇게 확보가 안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때 방향은 99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하는 식으로 저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다만 현재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물이 침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 정규화
그 후에 이 문제를 안고 지역주민들의 거의 다가 이번에도 옳게 될 것이다. 군 의원이 군수에게 바로 건의를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12월 중이면 절대 모든 것이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거고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의원이 군수에게 이야기해도 헛일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 통감해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잘못되었습니다.
의원 정규화
아니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군수님이 건설과장에게 지시를 안 한건지 군수님 답변할 적에도 과장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어쨌든 모든 것이 제 책입니다. 군수님께 몇 번 지시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도 노트에 딱 적어 놓았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그런데
의원 정규화
그런데 사업이 그것을 지금 복잡한 4월 달에, 지금 앞으로 말이죠. 지금 4월 중이라 하면 앞으로 성수기입니다. 차량이 소통이 더 많고 더 불편사항인데 12월 중이면 아무래도 공백이 많을 테고 하나쯤 차단해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 복잡한 시기에 지금 한다고, 지금 현재 항만 추진한다고 큰 차 다니죠, 이제 어떻게 해낼 참이죠. 이런 것은 그 때 당시에 시간만 때우고 답변만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서 지금 흐름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좀 강력하게 과장님께 좀 짚은 겁니다. 참고 하시겠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제가 지금 4월 10일이니까 이달 내로 다 끝나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진작에 해야 될 일을 사실 미뤄 왔던 거 잘못이 많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과장님 또 한 가지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정규화
지금 그저 구암에 비행기 헬기장 밑에 말이죠. 거기에 지금 석산 매몰돼 있는 돌을 지금 항만에 다 가져갔죠? 여기 이쪽에
건설과장 박성화
헬기장 있는
의원 정규화
밑에 그 지금 석산이
건설과장 박성화
그 위에 석산이 있죠. 예예
의원 정규화
예, 다 걷어갔죠?
건설과장 박성화
아직도... 어디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 정규화
돌, 돌 말이죠.
건설과장 박성화
아예
의원 정규화
항만을 한다고
건설과장 박성화
길에요?
의원 정규화
예, 지금 산에 있는거 다 가져가면서 비탈에 진거 다 가져갔죠? 가져가면 반드시 가져가고 했으면 자기는 10월 중에 이게 다 공사 끝났어요. 했으면 반드시 그 뒤에 말이죠. 그 뭐 보완을 하도록 조경을 하도록 조치가 된 상황이죠.
건설과장 박성화
아예, 석산부근 말씀이시죠.
의원 정규화
그러고 석산을 가져가면서 그 돌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파손 될 부분은 지금 이게 벌써 시간이, 세월이 몇 달입니까? 그 사이에 보수 된 상태라든지 옹벽이 무너졌다 던지 보기 흉하게 돼서 우리가 일주를, 사업장 방문을 갔다 오면서 말이죠 그 현지를 들여다보고 뭐 이건 앞으로 절대 보완 될 것이고 더 더욱이 이게 조경이 될 것이고 해야된다하는 복구비가 뭐 어떻게 조치가 된 걸로 돼 있고 단, 그것은 뭐 후속에 따르더라 우선 도로 부분만은 매끈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진도 찍고 지적을 하고 왔어요. 갔다 와서 군수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계획 중입니다. 이것이 벌써 지금 또 4월입니다. 그러니 작년 12월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외면 시 되고 있는데 다녀보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은 사업자들이 저거 마음대로 편한 데로 흠집 만들어놓고 불편은 주민들이 보고 있고 뭐 그건 아마도 행정에서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지 민간인이 누구 얘기를 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정규화
그거 시인하시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맞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비난의 어떤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적에 책임을 져야 돼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석산 복구가 금년에 지금 시작 계획됨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석산 복구도 복구지만은 그 도로 지금 다 부서진 것도 있고 포장 깨진 것도 있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의원 정규화
얼마 전에 몇십 톤 되는 돌 내려 와가지고 그 변 봤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새벽에 돌 내려왔습니다. 한 밤 중에 예, 봤습니다. 이거 석산 복구와 관련시켜 가지고 도로도 복구하는 방향으로 바로 한 번 구상을 또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정규화 의원 질의 다했습니까?
의원 정규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내수전에서 죽암도로 간에 박스 안전진단 결과를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건설과장 박성화
그 저번에 안전진단 해가지고 사무처리감사 서면 제출할 때 안전진단 보고서하고 그 요약 된 거 다 제출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했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저번 회기 때요
의원 신창근
그런데 안전진단 내용에 보니깐 뭐 오차가 하나도 없던데 우리가 실지 가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지적한 거 몇 가지 있지요? 철근 배근이 안됐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다. 또 콘크리트 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균열이 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걸로 아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본 것하고 안전진다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근 배근을 보면은 0.5m의 오차도 없다. 이래 되어있는데 철근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일단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수전 암거가 문제가 제기 됐었고 그 후에 이게 과연 이 암거가 현재 콘크리 해 놨는 게 콘크리트, T1,T2에 되어있습니다만, 콘크리트 제대로 강도가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가지고 결과보고 하라고 그때 지시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해 본 결과가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강도가 나온다 그러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걸 헐고 새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존속시킬 것이냐 그 판단은 바로 거기에 의해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진단한 결과는 그 진단 자체를 우리가 부실, 못 믿는다 하면은 저도 어쩔 수가 없지만은 진단 결과는 강도가 나온다. 안전하다 다만, 좀 물이 세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보수만 하면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꺼내지 않고 조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안전진단 내역서에 보면은 철근 배근에 있어서 종횡으로 0.1m에도 오차가 없다고 그래 돼 있어요. 우리가 가서 봤을 적,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철근 배근했는데 철근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진단을 우리가 못 믿는게 아니라 진단한 결과를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전진단 결과서에 보면은 0.5m의 철근 배근이 오차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봤잖아요. 철근 보이는 거 봤잖아요. 그것은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길래 그래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 때 그 안전진단 했는 것 전체 요약된 걸 보면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시험에 대해서는 총 판넬 수의 전체 긴데서 이제 집어 안합니까? 다시 못하니까
의원 신창근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공법적으로 철근 강도시험을 했던지 콘크리트 배합 시험을 했던 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적에 지적이 됐잖아요. 콘크리트 배합이 엉성하게 되어 있다, 균열이 있다, 철근이 높이 되어 있다, 육안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쇄굴을 해가지고 시멘트로 가지고 몰탈 가지고 문질렀잖아요. 그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안전진단을 한 사람들이 안전진단서에 보면은 철근 배근이 0.1m의 오차도 없다고 판단서에 보니 있습디다. 그것은 어떻게 하니까 그래 되는 겁니까? 철근은 노출된 것 과장님 봤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저는 못 봤습니다.
의원 신창근
못 봤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이거 의원님들 결산검사나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못 들었습니까? 못 봤어요? 과장님이 총체적인 감독권이 있잖아 잘못됐으면 안전지단 해서 진단서를 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 해가지고 다시 하라든지 그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하게 책자에는 보면, 진단서에 보면은 0.1m의 오차도 없다고 철근 배근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봤잖아요. 정 의원.
의원 정규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사무 감사 시 적발이 된 부분인데 현지에 가서 지금 그 부분이 미비 된 부분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할 적에 지금 신 의원과 같이 내용과 같고 이래서 안전진단을 다시 의뢰를 해라 뭐 어느 KSL이던가 이래서 그 회사가 바로 시켜가지고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회사에서 인력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 이래서 12월 중에 사무감사종결 지을 시기에 그럴 적에 본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회사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맨 한덤풀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사를 유리하게 주지 우리 군을 유리하게 해 줄 이유가 없다 있습니다. 그 후에 뭘 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군에서 업자 선정한다 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사전에, 그런데 선 집행 이렇게 예민한 문제 갖고 그것을 우리가 선 집행 한다하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때 12월 연말입니다. 연말에 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때는 예산승인이 거의 다 됐습니다. 99년 회기에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재 안전진단 들어가야 된다고 재차 의견이 나와 지면은 추경예산에 돈을 또 별도로 세워가지고 반영 시켜가지고 또 재 진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 때 당시 보면은 이제 진단해라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차적으로 진단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그게 물론 그렇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업자가 자기 돈 대어줘 가지고 불러와 시키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가 이런 경험을 몇 번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현시공사가 그것을 돈을 주어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결과 나오면은 그게 거기서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 나오면은 그대로 조치를 합니다. 이제까지 보통 그래 해옵니다. 그런데 울릉군의 안전진단은 그 사람들이 돈을 냈다 해가지고 그렇고, 저 쪽도 똑같습니다. 절차 과정이, 그러면은 1차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1차 안전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강도도 그대로 나오고, 나오니까 구조적으론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나왔을 것 같으면 조치한 걸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래 되면은 추경에 예산 세워갖고 재진단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정 정규화
예, 그러면 선집행하는 방법이 없고 하니까 그러면 추경이 언제 될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추경에 확인시키는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콘크리트 벽이 말이죠 노출된 부분을 절대 몰탈 가지고 칠하지 말고, 해결 될 때까지 7군데를 지금 파헤쳐 놨어요. 육안으로 보라고 그런 듯이 그 사흘 만에 절대 그 당시에 이것은 이 모든 부분이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절대 이것 미장을 하든지 몰탈을 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었는데 3일 만에 전부 미장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이죠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하니까 우리는 현재 그 7군데를 뚫어 놨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표가 납니다. 하니까 언젠가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노출시켜 보면 과연 의원님들이 보는 것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건설과장님 입장으로서 이런 건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 때 못 봤다하니 한 번 같이 보는 쪽으로 합시다. 그런 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요.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과별로 질의하실 의원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예, 최종철 의원님 어느 부서입니까?
의원 최종철
사회환경과장
의장 이중철
예, 사회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철
아까 사회환경과장 말씀이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다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화조청소 관계에 대해가지고 3월 말까지 현지답사도 하고 모든 문제점을 조사 해가지고 종합검토 결과를 3월 말까지 말씀을 드리겠다는 군수님이나 지난 번 환경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그 종합검토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먼저 정화조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못한데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종철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 분야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오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제가 오니까 그 군수님께서 의원님들하고 협의 된 바와 같이 3월 말까지인가 자체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한 번 실질적인 업자가 적자가 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어서 제가 오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무 계장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우리 계장들이 실무자들을 6월 말까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 하신 거는 3월 말까지 이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든 의원님들이 하신대로 3월 말까지 종결을 지어서 의회에 출무일이나 가서 우리가 보고를 한 번 해보자,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의원님드릴 부수로 10부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의회의사계장하고 절충해보니 시간이 잘 나지 않습디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상세한 내용은 또 다음 출무 일에 제가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조사 했는 과정에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4개월 간 정화조 청소업자가 울릉군이 지정한 조례에 의한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4개월이 되겠습니다만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이 조사는 업자가 개인에게 정화조청소를 하게 되면은 영수증이 그 청소한 가구주에게 하나 가고 업자가 보관이 되고 업자가 군수 앞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럼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보 오는 거 가지고 기재를 하고 반드시 개인가구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얼마를 줬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다닙니다.이건 정확합니다. 현재 총괄적으로 하니까 10,457,440원이 현재 업자가, 업자가 들이는 인건비하고 전부 다 이것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거 하고 수입과 지출을 하니까 총괄 4개월 동안 하니까 10,457,440원이 현재 적자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저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3~4개월 이 비수기 때 청소 율이 저조할 때에 이걸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이래 해서는 사실 신빙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청소 요율대로 해가지고 최소단위로 비수기 때와 성수기 때를 복합적으로 표준, 표면적을 추출해가지고 해가지고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오래가더라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금과 같은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내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가 보니까 현재 이것은 사실은 청소 비수기 입니다. 지금 이제 1월 달이, 12월 달하고 1월 달, 2월 달에는 한 540만 원, 540만 원 5백, 몇 십만 원 씩 적자, 손해가 가는데 3월 달에는 또 청소를 많이 하니까 마이너스가 한 127,000원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99년 금년 2월 달에는 300만 원 마이너스고, 1월 달에는 400에 한 20만 원 마이너스고, 또 12월 달에는 한 300 한 300만 원 마이너스인데 이게 이제 지금 저가 볼 때는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관광객들 많이 오고 성수기 때 이래 되면은 들어오는 수입이 더 올라오는 그런 때래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의원님들이 제시한 3월 말까지의 경영분석을 하니까 한 천오십만 원 정도 요율대로의 현재 조례대로 받으니까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에는 업자가 안 되니까 조례에 인상된 요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경영분석을 한 걸 보면은 그저 땡땡이 되는 식으로 조금 뭐 적자 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나온 것입니다. 뭐 상세한 여기 자료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은 저가 의원님들 한 번 간담회 때 이 자료를 드리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답변 다 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의장 이중철
아예, 최종철 의원
의원 최종철
만약에 이 정화조 현재 이 청소업자가 현재 단독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종철
그런데 현재 경영분석은 적자가 되는데 12월까지로 하면은 겨우겨우 적자해소는 할 수 있다는 과장의 의견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저가 볼 때는 한 70%, 현재 68%, 70%로 수거율이 됩니다.
의원 최종철
그런데 만약 타 업자가 이 정화조 업무를 한 번 해보겠다고 군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는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뭐 군수님이나 또 부군수님 윗분들 대해서 또 우리가 협의를 한 번, 개인적인 단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현재 우리 정화조 청소 사구가 전체적 20가구해서 청소 율이 68%~70% 지금 청소 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에 업자가 신청을 한다고 보면은 더 청소를 효율적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 율이 한 90% 정도 될 때까지는 기존 있는 현재 업자를 그대로 해서 행정지도를 해가면서 더 이상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할 생각으로 저 개인, 개인적 생각은 90%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경쟁적 도입을 해가지고 업자를 허가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 개인 생각에는 현재 있는 업자가 수십 년간 지금 큰, 저가 알기로는, 업자를 두둔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문제기 때문에 기존업자를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에서 청소율도 좀 나아지고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 가면은 한 업체를 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의원 정규화
예.
의장 이중철
예, 정규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하
지금 본 군에 정화조를 갖고 있는 수치가 우리 군민의 세대가 한 4천 기준으로 할 적에 1,200한 89가구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1,720가구 입니다.
의원 정규화
1,720요, 뭐 이렇다고 보면은 그러니 가구당 말이죠. 최하가 20ℓ, 짜리 5인용 최하 것이고, 그죠?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 다음에 관청에는 뭐 100ℓ, 도 있고 200뭐 그렇죠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그렇죠.
의원 정규화
여기 총 양이, 양에 대한 우리 효율을 계산할 것 같으면 당장 년 중 해야 하는데, 그러나 아까 60%라 이렇게 이야기 했죠 지금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68% 정도요 처음에는
의원 정규화
68%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안내서에 보면 말이죠 물론 지금 엄하게 문서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벌칙이 있다하는 정도로 했는데 1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내내 홍보를 해오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100만 원이하를, 100만 원정도 내가 벌금을 물어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전부 다 이제 관심을 갖고 할 것인데 그러면 굳이 지금 그래도 68% 그 20%몇%가 모자라네요 이게 아마 몇 년이에요 한 5,6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제가
의원 정규화
그러면 벌금은 100만 원 한 번 물리지도 못하면서 굳이 이걸 말이죠. 군민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뭔지 벌금을 100이하의 처벌 한다 이것은 조금 말이죠 뭐 이것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식이, 그러나 지금 주민들에게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반상회보 때나 잘 유도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야, 저는 이거 통첩 받을 때마다 아 이게 이렇게 까지 뭐 벌칙이 어마 어마하는 것도 처음느꼈지만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계속은 될 건데 5년이나 하면서 벌금 한 번 못 물면서 벌금 100만 원 이하 한다하고 지금 28%, 뭐야 68%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 벌금 물어 왔는 게 있어요. 말해 보세요. 바로 한 게 있어요.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저가 이것은 현재 그 개인에게 과태료 물은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의원 정규화
없죠, 5년 동안 벌금만 내내 문다 100만 원이하 벌금문다, 벌금문다 해놓고 그래도 실적은 아직 30%에 미달하면서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한 20%정도입니다.
의원 정규화
그럼 20%미달하면서, 그걸 조금 생각할 바가 있다고 봐집니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정규화 의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이 사실상 다른 방법도 반상회 회보도 게재를 해보고 또 군수님 서안문을 보내보고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그것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하 이렇게 어떤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건 아닙니다. 단, 정화조 청소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이런 목적을 좀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주민들에게 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100만 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근본 앞으로는 홍보하는 방법도 그런 것은 지향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든지 반상회 회보를 통하든지 군수님 서안문을 통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청소율도 올리도록 그래 개선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예, 청소율을 올리는데 그러니 덮어놓고 1,270가구라 뭐 1,700몇 십구라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고 1,780가구 중에 그러면은 총 양이 나올 겁니다. 몇ℓ, 어느 집은 갑이라 하는 집은 몇 ℓ, 을이라 하는 집은 몇ℓ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한 번 저기 데이타가 나와 있는지 수치가 나와 있는지 1,700몇 십 가구에 몇 ℓ 퍼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 ℓ 당 돈 나오면은 계산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그렇죠. 그래서
의원 정규화
먼저 그 조사를 한 번 해봐달라 했는데 지금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지금 저희들이 사회환경과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5층 그대로, 뭐 저가 여기 직원들 있습니다만은 계속 지금, 사실은 이게 상당히 조사가 어렵습니다. 지적도 관계, 토지대장 등본하고 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에는 또 읍면대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한 실적이 한 60% 됩니다만은 사실상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대장을 탁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씨 집 같으면은 정화조 청소를 언제 몇ℓ, 언제 언제 했다 언제 언제냐 전부 기록이 돼서 사실상 관리가, 관리카드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의원 정규화
정화조 청소 문제가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의원 정규화
예, 이것이 이게 지금 한 6년, 7년 이렇게 지속 흘러나오면서 이게 아직까지 이런 조사가 없다 해가지고 말이야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규화
이 무슨 통계가 나와 가지고 뭐를 믿고 업자가 손해 봤니 득을 보니 이런 소리를 같이 행정에서 뒷바라지를 맞장구 쳐주겠느냐 이거라요 이런 조사도 없이 지금 업자들 말만 믿고 우리가 그 따른다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잘못된 부분이니 이게 조사가 빨리되어야 되고 통계가 나와야 된다 이런 통계도 없이 뭐 어째서 이거 만무하게 요금만 자꾸 인상시키는 조짐을 보이느냐하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100만 원 과태료라 하는 것은 벌써 귀에 못이, 상식적으로 이제 다 알겁니다. 헌데 이것이 과태료 매겼다고 가정할 적에는 만약 이게 통용이 됐다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돈도 한 벌금도 못 물리면서 그 위화감만 줘가지고 벌인 한 상태고 이게 아마 5년, 6년, 7년이나 벌써 지속되어 와 있고, 정화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전에는 무리하게 받으니 이게 주민들이 반발 얘기한지 말이지 이제 정상화 되고 있을 적에 이제는 안하면 벌금을 총 2번, 3번 해보고 벌금 매기세요 매기면은 군민이, 주민이 어느 누구는 정화조 청소를 배짱 내밀고 안치고 말이죠. 그건 말 뿐이더라 벌금한다 해도 말뿐이더라 하고 이렇게 외면 시 하고 있을 적에 이건 당연코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한 번 두 번 우리가 근년에 몇 년 지간에 이거 지금 이런 데다 안내를 통첩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벌써 본인은 5~6번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시기가 지나면 그러면 당연코 적용을 해야죠. 해서 국민들 똑같이 그런 점에 공히 같은 혜택을 줘야 되고 전파 적으로 국민이 전판적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1210세대가 꼬박 정당한 요금 다 하면 안 친 사람이 정당하게 요금을 냈다 하면은 안 낸 사람은, 안 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부과금을 자기들이 징수를 한 건데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서라도 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우리가 지금 정규화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담당 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는 계속하고 누구는 뭐 5년, 4년 되도 자꾸 안하고 할 땐 이건 형평이 안 맞으니까 뭐 지금 몇 년 누적 된걸 수백가구, 예를 들어 수백가구 같으면 한참에 할 수 없지만 재량행위가 군수가 있으니까 고질적이고 계속 년도가 오래된 것부터 선별 해가지고 100만 원이하니까 100만 원이하니까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이것은 될 수 있으니까 어떠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번 하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가지고 뭐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어떤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 해가지고 어떻든 청소 율을 올리도록 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 과오납 때문에 우리가 그 50만 원 부과시켰죠?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것은 몇 조에 해당 되는 겁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지금 현재 과징금 50만 원에 대한, 경고 처분한 과징금 50만 원에 대해서는 법조문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장 그걸 한 번해서, 좀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몇 조 인지 그것을 왜냐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화조 청소업자가 즉, 말하자면은 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한 요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 이제 과태료 50만 원 그래서 된 겁니다.
의원 신창근
그런데 그것은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그런데 이게 개인 가정 오수분뇨 이 처리를 하는데 이게 100만 원이고 저것은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하고 저것은 50만 원 이하인지 뭐 조항을 봐야지만 알겠습니다만은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그것은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
의원 신창근
예, 그러니 이게 좀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그런데
의원 신창근
개인 가정집에 그래 정화조 청소를 시일 내에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1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과오납 받았는데 그건 상당히 그 잘못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50만 원이하 이래되면 그것 좀 불균등하죠?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그러니 이건
의원 신창근
조항을 보고 이거 또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의원 신창근
축산폐수지는 시설이 실질적인 축산폐수 되어있는 단속대상 되는 것이 한 3개 됩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지금 조사돼 있는 것은 한 13군데나 돼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축산기구로 봐가지고 오, 폐수 처리를 규정에는 조금 모자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봐서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오, 폐수 처리를, 시설을 하도록 끔 해서 환경을 맑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래 되고 실질적으로는 한 3개 농가, 대략으로 지금 소 사육하는 가구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축산 농가 지원을 했지요 집을 짓는 다든가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그것은 해양 농정과에서 예, 지금,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의원 신창근
예, 입식을 시킬 적에 그 아마 분뇨 축산 폐수장을 만드는 걸로 그래 아는데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그 규모가 이제 규모가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규모가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자연 폐사 되는 겁니까 방출되는 겁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현재 그
의원 신창근
분뇨가 적은 데는 말입니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그 축산폐수 관계는 지금 제가 뭐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수거해가지고 밭에 또 퇴비로도 사용하고 크게 지금 이제 유출시켜가지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건 현재 없고 또 민원이 발생된 것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민원이 없었으면 이것은 어떻게 조금 정화조 아까 창소 독촉에 있어서 정규화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58조 규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불이익에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했는데 이것은 너무 그, 이것은 조금 삭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다른 용어로,예,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이래가지고 경각심을 줘가지고 청소 율을 올릴 라고 사실은 욕심을 조금 그래하는데 너무 100만 원이라니 주민들도 위화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저가 말씀드린 대로 개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이해가 가가지고 청소 율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100만 원 이야기는 문구상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실계장을 그 토론을 하면서 조금 삭제해 주는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안 좋겠냐 했는데 사실은 그때 약속 된 사항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깐 그 앞으로 약속되고 이런 사석에서나 건의가 들어가고 하면 그게 인지가 되면은, 시정 인지가 되면은 시정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또, 아까 여기 교통관계도 이번에 안내장에 보면 또 과태료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건 뭐 안내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경고장 비슷하게 그래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그리고 제가 저 한 것은 비단 과장님뿐 아니라 타 과에 과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자주 이런 문제가 거론 될 때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시정방향이나 또는 조치, 조치방향이 군정에서 이렇게 자꾸 있는데 의회에서도 보는 또 견해가 있고 시각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의회쪽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그 조치를 견해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도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할 텐데 꼭히 그 회의석상에서, 물론 이번 회기에는 뭐 손님들이 오고 바빴으니까 그렇다 보더라도 꼭히 회의 상에 나와 가지고 비로서 이제 이런 충동사례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실과장님들이 자주 그 우리 조치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이나 대해서 의견을 좀 물어봐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사회환경과장님 아까 그 정화조 청소관계 상당히 지금 오래 끌고 있습니다. 끌고 있고 또 이 대행업자가 손해 가는 것 같았으면 벌써 치웠을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장사도 자기가 장사가 안 되면 장사 안합니다. 할 턱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하여튼 뭐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니 행정이 업자에게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환경과장도 안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장사하다가 장사 적자를 보는데 할 턱이 없죠. 안 합니다. 그것도 좋은 사업이 아니고
사회환경과장 김화주
예, 현재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현재 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 수거료 반을, 한 반 정도 받을 거예요. 지금 반 정도 받아도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반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하지 반 정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치웁니다. 뭐하려고 욕 얻어먹고 행정에 그만큼 질타 받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은 행정이 구체적으로 1월 달부터 아까 12월까지 사실 맞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해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확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업자가 적자를 보면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분이 할거라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회환경과 소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부군수께서 지금 행사관계로 저희들이 일정을 변경을 했고 오늘 토요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토요일이라도 밤늦게까지 해도 좋다. 10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오늘 토요일이지만 여러분들 오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중철
(정회 11:30)
(속개 13:30)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만은 사정상 군정질문을 먼저하고 나중에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하실 분은 하시고 그 중에 바쁘신 의원님 계시니까 감사결과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정질문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본인은 교통소통 대책 등 건설과와 관련 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분류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대답을 성의껏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첫째, 버스문제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부두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허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로 위험지구 특히 자동차 주행상, 일주도로입니다. 위험지구에 대한 어떤 현지파악 및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동항 시설에 대한 공사차량이 마을을 통과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객선 부두통행에 대한, 죄송합니다. 여객선 부두에 대한 차량소통 대책 및 주민들의 통행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와 세부적으로 또 버스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현재에 보면은 진입되어 있는 차가 렌트가 최대 15인승 5대, 관광버스 30인승 1대, 25인승 2대가 지금 진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에 버스로 봐가지고는 45인승 2대, 30인승 1대, 25인승 1대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지역 주민들의 그 편의가 전혀 무시 된 처사가 아니냐, 관광버스 또는 렌트가는 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의 30인승, 25인승이 지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불허하는 것은 형형상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현재에 관광버스나 렌트가가 거기에서 손님을 싣고 있는 실례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운송업에 보면은 대여 사업량 차량에 대해가지고 주 사무소, 역무소 설치, 예약소 설치 등 이에 관한 그 사항이 있습니다. 이로 봐가지고는 전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이 문제는 먼저 회기 때에 질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10월 21일 질의에 보면은 울릉버스, 관광버스, 삼지렌트가 불법 운행사항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었구요. 다음에 도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체크 해보니깐 첫째 예비군 관리대 및 구름다리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도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고 원인이 뭣 때문에 나고 있는지 또는 그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저동농협 호박엿공장 뒤편 커브 지역에 보면은 노면 경사가 전혀 자동차 주행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겨울에, 겨울도 노면이 미끄러울 때는 대형사고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노면정리 사항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묻고 싶구요. 다음에 사동 상호 산업 옆 그 노면 옆에 보면은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면이지요. 이 부분에 보면은 지금 시멘포장 된 부분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럼 자동차가 서로가 비켜가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대형사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포장할 용의는 없느냐하고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또 북면지역에 보면은 추산발전소 옆에 보면은 상당히 그 차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그 발전소 측에만 미룰 것도 아니고 차량이 진입하고 서로 비켜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우린 해둘 의무가 있습니다. 현지 여건만 자꾸 따지고 차일피일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도 해소책이 없는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천부입구에서 현포구간에 보면은 지금 풍혈 지역 옆에 보면은 노면이 굽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전과, 저 쌍방 오는 차가 보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 노면을 조금 깎아서 금방 다가올 차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있을 수 있도록 주행전방에 대한 여건도 조금 개선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걸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현포 이정윤씨 농업용수 지역에도 보면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행하는 차들에 대한 안전도 생각한다 보면은 충분히 고려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구요. 그 다음에 아까 구암 전경대 옆에 절개지역에 그 관한 사항은 정 의원께서 아까 잠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학포 터널 쪽에 보면은 터널 속에 전등설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터널을 지금 현재 학포동 주민 또는 거기에 볼 일이 있는 사람 또는 연고자들은 그 터널을 이용해서 도보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도보에 어떤 지장을 주고 또 차량이 통과할 때는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루 바삐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학포 쪽에서 태하 쪽으로 가면 학포 터널에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속력을 조금 낼 때는 급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전복위험이 항시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노선에 어떤 선, 선형을 뭐 변경한다든지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되어 있나 하는 것도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통구미, 남양 간 남통 터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도 정 의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군데 보면은 터널 속에 조명이 상당히 지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도 새로 조정할, 주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태하령 정상에 보면은 침하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침하가 이뤄진다 보면은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이상 진척되기 전에 빠른 대책을 세월 가지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고 위험요소가 제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구요. 그 다음에 각 일주도로상에 보면은 낙선지역에 대한 휀스, 옹벽 등 도로 보호 장치가 아직까지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더 보강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태하도로 준공후에 보면은 우수가 농지에 쏟아지는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여론이 되어 있고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을 건의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학포 진입로 박스에 보면은 차량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가 주행하기 좋도록 선행을 좀 변경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고 박스 좌우에 보면은 노면이 침하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주도로 개설과 동시에 하려는 거 보다 차량통행이 적을 때에 그걸 빨리 보수해서 더 이상의 침하를 막고 통행을 불편을 안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동항 시설에 따른 공사차량 통행문제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먼저 울릉군의 입장이주민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지역을 위해서는 통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울릉군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지 우리가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항시라도 다니지 말라하면 우리는 빠지선으로 운송할 용의가 있다하는 쪽의 대답이었구요. 그 다음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빠지선으로 이용하더라도 다니지 마라 더 이상의 불편사항은 느낄 수 없다. 3년 동안에 약속사항도 지키지 않았다하는 이야기였구요. 그러니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또는 회사와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최소 피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객선 부두통행 소통대책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터널문제가 있었습니다. 굴을 뚫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재검토 또는 이걸 뭐 부결하고 그 당시의 대답이 항만청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도 지금 알고 싶고요. 그런 이후에 한 마디 이야기도 없었고 진척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거론 되면은 다음에 또 뭐 항만청이 오면 해결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대책을 군에서 어느 방향을 잡고 있는지 가르쳐주면 고맙고요 이것도 98년도 10월 9일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터널 또는 항구매설방안을 설명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항만청에서 매립하는 쪽으로 간다보면 우안부두에 소형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잡는다는 쪽으로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 문제를 묻고 싶었구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나온 김에 다른 문제도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임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임도를 설치하고 해서 상당히 지역에도 보탬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업장 방문 시에 보니깐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은 절개지에 대한 사후대책이 미비하다 즉, 말하자면은 공사비용보다도 사후대책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겠지만은 절개지에 대해서는 향후대책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군정 예산 가지고는 이런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도로라고도 볼 수 없고 여기 공사했다고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걸 항시 도로 노면만 했다고 해서 이게 방치되어야 되느냐 또는 이 훨씬 더 드는 본 공사를 실시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도 좀 더 깊에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필요하시다면은 그 날도 보니까 그 비가 온 후에 무너져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기 사진에 나왔습니다만은 실과 과장님께서는 이걸 참조 하시려면 사진을 제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적한 사항인데 보면은 거기에 답변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째로 농어촌 보건지소에 관한 문제는 내용 통폐합 검토에 보면은 수익성의 비중보다 주민 불편사항이 더 가중 될 것으로 본다는 점과 그 다음에 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보건의료원 정원 내의 인력이므로 통폐합 시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의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적하고 건의 할 때는 통폐합 보다는 운영 형식을 봐서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즉, 그 여건을 봐가지고는 남양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력구성 사항으로 보면은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 의과의, 뭐 간호사, 위생사 보건요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축소시켜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도동 간의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 졌다. 또 수송, 환자의 수송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그래서 현재에 응급처치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진료소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남는 인력을 보건소에 충당을 해서 서비스 개선하자 하는 쪽으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통폐합 쪽으로 방향을 돌려 버렸습니다. 이는 즉, 말하자면 어떻게보면 조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반발적인 어떤 답변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이 문제를 인력관리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운영 실적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남양 보건소에 보면은 치과진료가 작년에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금 앞으로 행정에 고려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치과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 하에서 이게 실적이 나와졌느냐하는 점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직제개편 및 민영화 계획 건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끝 부분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미칠 영향 등의 분석불가 이래 나왔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의료 환경 분석 뭐 변화예측 뭐 이래서 쭉 몇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6가지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역설해 놨습니다. 근데 이에 보면은 분석불가 해놨는데 이 밑에서 제시한 것들에 대한 분석이 불가한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거론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건지 그걸 분명히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또 조례 개정 용의를 물어봤습니다.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서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 개정이 상당히 십몇 년 전에 된 걸로 돼 있고 지금 현재에 보건복지부 그 방향 지침이나 모든 것이 지금 그때 하곤 상황이 많이 틀리고 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가 첨부해서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에 뜻이라든가 방향을 알고 싶고요. 재촉구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 죄송하지만 담당 그 답변에 필요한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신봉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부분적으로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모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가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각종 도로 그 위험지구 관련해가지고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일주도로 위험지구에 대해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사전 점검을 해갖고 이런 참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왔다하는 자체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울릉대교에서 예비군 관리대사이의 사고다발지역 한 곳은 저가 알기로는 울릉대교 교량이 약간 부서진, 약간 넘어진 그 때 부위에 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저가 한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지금 조치 못한 사항에는 지금 금년에 우리 군에서 교통안전 시설들 일괄적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할 때 포함시킬라고 아직까지 시설 못 했는데 저가 그 때는 큰 갈매기표시라든가 운전자가 식별 용이하도록 그 곡선이 그런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호박엿, 저동, 저동입니다. 호박엿 공장 그 위에 옹벽구간 이제 포장이 바깥 쪽 커브는 이제 이렇게 도는데 포장은 반대쪽으로 되어 있다하는 그 구간인데 이 구간은 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포장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구간은 옹벽이 그 90°, 곡선이 90°입니다. 그래서 시야에도 지장이 많다하기 때문에 그 옹벽 조금 위에 더 올라오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 거기서부터 옹벽구간을 전면적 개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포장만 반대쪽으로 들어내서 다시 이렇게 올려 줄 것이냐 그 두 가지 안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동 상호산업 옆에 포장하는 길옆에 거기에 흙이 되어 있어서 차가 다니면 쳐저 있어갖고 사고위험 있다하니 사실 참 이런 건 참 즉시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장을, 포장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걸 이야기 듣고 우선은 흙을 가지고 우선 좀 메워놨습니다. 메워놨는데 그 물량을 체크해보고 가능하면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추산발전소입니다. 추산발전소 이 구간도 역시 지금 발전소 근무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기 도저히 어렵다 하기 때문에 지금 발전소에서 추산 물양장내려가는데 거기가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현지를 가보고 우선은 정 안 되면은 토치카 있는 그것은 없애 버리고 교량 스라브식으로 걸치면은 우선 양쪽이 다 보이고 차가 비킬 수 있고 그 정도 시설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한전 발전소는 도저히 뒤로 못 들어가니까 건물은 그렇게 놔두고 이쪽 추산 쪽으로 보면 탁 꺾어놨는데 그것을 거기서 스라브를 걸치면은 바로 건너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지금 구상을 해놨습니다. 어떤 날짜가 종합적으로 이게 전체 언제 하겠다하는 것은 종합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천부풍혈에서 천연포 사이에 보면은 풍혈 바로 지나면 왼쪽 커브 트는데 거기 보면 평면 곡선에다가 종단 쪽으로 반대편 잘 안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로를 낮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작은 돈을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점에다 이제 우리 보통 반사경, 곡면거울을 위에 하나 밑에 또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콘크리트 포장 다 깨내고 도로 낮추는 거 보다는 돈을 적게 들여도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저가 알기로는 북면 장성, 평리 장성벽이 쯤 되지 싶은데요. 그 평리 마을에서 이쪽 추산 나오다 보면, 바로 나오는데 보면은 막 커브 돼서 커브고 보면은 앞이 안보입니다. 역시 그 구간도 금년에 개량하려고 대상구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경대, 구암 전경대 옆 도로복구 그 뭡니까 사태 났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석산 허가 해줬는 산림복구비 같이 포함됐는데 오전에 또 정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복구가 되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포 터널 전기 시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 일주도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터널에 대해서 전기 시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한전에 공식으로 전기 수용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그 안에 전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한전선로를 정식으로 우리가 인입시켜가지고 다만, 그 안에 켜는 등은 숫자에 맞게 그렇게 어둡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할 계획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다만 그게 좀 빨리 빨리 안돼서 지금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태하 측 그, 학포터널 태하 측 출구 주행 한번 해보면은 그게 또 S커브가 돼가지고 학포서 싹 나오면은 탁 튀어 나오면은 바깥쪽으로 떨어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걸로 의원님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선형 자체는 개량하기가 좀 어렵습디다. 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역시 뭐 갈매기 표지라든가 그런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시켜 가지고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양, 통무기 터널 내에 조명 문제입니다. 이거 조명문제가 작년에 저가 보니까 우리 전기료 때문에 있는 전기시설도 불을 꺼 놨습디다. 그래서 이것 좀 더 보강한 걸로 해갖고 지난 4월 7일, 4월 7일 날 밤에 한 밤중에 남양, 남양터널하고 통구미 터널은 전기시설 보완했습니다. 다 켜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기료 부담이 너무 많아지고 전번보다는 좀더 낫게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가운데 있는 그 남통터널은 아직까지 자재가 확보가 안 되어 갖고 아직 거긴 아직 더 보완을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포 지금 기존 일주도로 학포 진입로 암거 있는데 내려 가면은 곡선 반경이라든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영 안 좋다. 이건 일주도로 끝나기 전에 빨리 좀 개선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조 재검토해서 재검토할, 기왕이면은 기왕이면 하는거 주민들이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한 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낙석지구, 울릉도에 낙석지구가 많습니다. 낙석방지책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것은 지금 당년도에 다 하기는 어렵고 저 나름대로 지금 구상되어 있는 것은 한 3년 정도 봅니다. 3년 정도 도로유지 보수를 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다는 안 되겠지만은 좀 해결될 걸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위치가 좌우에 보면은 싹 비탈이고 한 가운데 되었고 한20m 구간 정도가 지금 균열이 일부 나고 침하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사실 공법선택하기 참 어려운 구간이 되어갖고 좀 차일피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공법 선택해갖고 사고 나기 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통터널 우수대책, 지금 파도가 치면 비만 오면 뒤에서 물 내려오고도 했는 완전 그 도로가 우수기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정규화 의원께서도 참 꾸중을 많이 하셨는데 저가 변명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음 주에 저가 해가지고 빨리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하 삼거리, 태하 삼거리에서 중리 올라오는 이쪽을 보면은 작년도 포장을 일부 했고 그 구간 중간 중간 떼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포장의 노면에 물이 지금 길옆으로 해가지고 농경지에 물이 들어 가갖고 피해가 발생되고 얼마 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즉시 지금 거기에 지금 길에 물이 못 내려가도록 옆에다 그걸 측구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곧 끝날, 곧 끝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각종 도로 위험지구를 의원님께서 일일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 저가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 일주도로 유지보수비가 큰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 예산이 좀 확보 돼가지고 다만 좀 시기는 좀 늦었습니다만은 참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노선 연장관계입니다. 참 사실 여기 노선버스가 도동부두에 간다 못 간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관광 편의를 봐서는 부두까지 내려가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싸실 어제 아레 지사님 오실 때 부두에 가보니까 안까지는 아닌데 그래 알고 보니까 완전히 대창여관 앞에요. 대우다방 그 일대가 완전히 마비가 왔습디다. 그래서 버스가 참 내려갈려 해도 문제고 안 내려 가기도 문제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참 답답합니다. 참 명쾌한 답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주민의 입장을 봐서는 그래야 되고 대우다방 그 일대 마비가 오고 이 위에 만덕상회, 다음 배약국 구간에 또 보면은 완전히 한 대가 뭐 사람하나 서 버리니까 차가 쫙 밀려 버립디다. 이런 현상이 되다보니 참 저도 참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가 참 명쾌하게 이거다 저거다 답변 달기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 운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간만 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윤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까지 가는 문제 아까 렌트, 관광버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 운수문제는 저 나름대로 구상한 게 4월 말까지 봤습니다. 4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군수님한테 그것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또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완벽하진 못하지만 차선책이라도 강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의원 신봉석 그럼 저 잠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 신봉석
현재 일부분은 내려가고 있죠?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신봉석
우리가 재원을 보면 말입니다. 그 15인승 렌트가 같은 경우에는 폭이 1m70입니다. 25인승 같으면은 폭이 2m입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30전 정도 차이가 나구요. 현재 거기에 버스 외에는 다 내려가고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신봉석
그러면은 통제를 하려면은 전체를 통제시켜야지 일부는 내려가고 일부는 안 내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맞습니다.
의원 신봉석
또 이 버스가 내려가야 될 이유는 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시각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민 편의가 1번입니다. 내려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1번입니다. 주민 교통편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운수회사에서 저희 사무실 한 번 왔었습니다. 경영수지문제까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디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참 예민하고 참 어렵습니다. 아까 관광버스하고 렌트는 또 렌트라 하더라도 이런 차는 내려가는데 어떻게 주민의 발인 버스가 못 내려가느냐 참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사실 태초부터가 이것이 옛날에 버스가 도파 앞에 정할 때도 그 밑에 복개가 위험다가 좁다 해서 버스정류장을 도파 앞에 세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쪽이 일부 개량은 되었을망정 폭이 아직 개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관광버스나 다 똑같이 못 내려가도록 하고 이 위에 다 묶으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도, 만약에 그래서 도파 거기 다 묶기 시작하면 또 도파부터 마비가 옵니다.
의원 신봉석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통구미 있다는 가정 하에 연락선을 타고 와서 박스를 두 개가지고 왔다 그러면 버스 승강장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려면, 그러면 부두에 차가 내려갔을 때는 간단하게 버스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렇습니다.
의원 신봉석
택시를 타지 않고 또는 딴 차를 이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간다고 보더라도 자가용이 대기하면 교통이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교통 증가요인이 됩니다. 또 주민들이 그와 비슷한 이유로 해서 손실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큽니다. 1년에, 또 도동에 볼일 봐서 물건을 사서 갈 때에 부두 가까이에서 많이 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샀을 때는 또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대중교통 수단을 아주 주민들 편의측면에서 이용되도록 한다고 보면 그러한 이중적인 손실도 방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불평은 물론, 그런데 현재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꼭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황중구씨 옆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소에 보면 그 일대에 보면 노변에 차량이 꼭 한줄 씩 서 있습니다. 복잡할 때도 계속 서 있습니다. 그 부근에 보면은 그런 것에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해서 도로 폭만 자꾸 따지느냐 이겁니다.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도 다닐 수 있는데 불구하고 현재 상태 같으면 거기 항상 차가 밀립니다. 일례로 중간에 볼 일 본다고 차를 장시간 대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건설과장 박성화
어디...
의원 신봉석
지금 현재에 새마을 금고 앞에서 저 밑에 부두까지 가보면 상당히 도로변에 차량을 장기적으로 또는 장시간 대는 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배가 올 때나 갈 때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황중구씨 집 옆이나 이런 곳에 노폭이 좁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 못 한다 하면 노폭을 넓히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결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유는 항상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해결해야 될 부분에 와서는 또 차일피일 되거든요. 이것이 언제 이야기 입니까? 벌써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기도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 버스 복개가 무너지는 해서 못 내려가고 이제는 어떠니, 대한민국에 버스승강장에 후진해서 제라리에 들어가는 버스는 없을겁니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보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질의했을 당시에는 대답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언제쯤 상반기 중에 또는 4월 중에 5월 중에 대답은 나오는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운수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걸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특히 버스가 부두까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것 뿐 아니고 울릉군의 교통의 문제가 종합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데 저 나름대로 조합처럼 눠가 하나는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 년 초부터 여러 가지 그에 따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비단 버스 연장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만들어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보고 그 중에 좋은 안을 채택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여기서 저가 노선을 연장을 하겠다. 주민들 편에서 봐서는 아까 말씀대로 맞습니다. 제가 아니다고는 저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사실어려움이 많습니다. 저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일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에 제가 알기로는 구암-도동 간 버스가 1일 3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암에서 하루에 네 번 정도만이라도 좀 다니도록 해다오, 오전 두 번, 오후 두 번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좀 봐주면 어떻겠나 또 이렇게 더 다니는데 대한 기름값은 주민들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편리를 도모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면에서 군에까지 주민들 의견이 전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일종의 증회 관계인데 여기 세 번 되어있는 걸로 네 번으로 한 번 더 정도 증회시키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런데 그것이 왜 내가 방향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기가 상당히 흘러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회 증회하는 문제를 해결을 못 보고 있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이 이렇습니다. 운수회사는 사실 참 적자라고 안 되면 차를 세우느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버스회사가 운영이 어렵고 안 어렵고 그것은 문제가 주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한 번 더 오는데 대한 기름값을 우리가 내면 안 되겠나 할 정도로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절실한 이야기 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맞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 이야기가 전달 된지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면을 경유해서 군에 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고 보면 더 큰 문제는 몇 년 흐르겠냐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이야기를 주민들의 이런 이야기가 전달 안 되고 시정이 안 되고 또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었다하는 것은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과장님이 신경을 못 써시면 담당계장에게라도 지시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자꾸 차일피일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 조그만 일도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뭐 군의원들 질의하면 뭐합니까? 상당히 언제부터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뭐 질의 할 때만 우선 단합이 되고 다음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음 대에 와서 비로소 문제를 내어 놓으면 또 이제 새삼스럽고 그 동안 어떻게 한다는 결과 조치도 없고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구암 가는 차의 증회 문제는 오늘 회의를 마치면 조속히 바로 조치를 해서 결과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구상이 되면은 그것을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서 다음 의회에 회기가 있을 때나 출무일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하신 구암에서 사동항 방파제 공사차량통과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근래 이 문제가 부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어서 지역주민들과 시공사하고 마찰이 있고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실 덤프트럭 15톤 정도 다니면 길옆에 바로 붙은 집은 시끄럽고 울리기도 하고 거기에 사시는 특히 통구미 입구 터널에서 그 밑에 물양장 그 사이 복개구간 거기 그 일대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가장 심리적이라 할 까 물적이라 할까 그런 피해가 특히 그 심리적 피해가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듣고 1차적으로 시공회사 삼부토건에다가 우리가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도 좀 조용히 다녀라 어떻게 해라 일단 권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명쾌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 사동항 개발도 어느 한 개발 사업이고 또 개발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너무 어떤 피해를 준다 할까 그것도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번 회기가 끝나고 바로 통구미 마을에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주민들의 애환도 듣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대책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중재를 해서 양쪽에 큰 무엇이 없도록 중재역할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볼 때는 12일 회기 끝나면 12월 13일 쯤 마을에 찾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또 실지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실지 애환을 그것도 직접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중간선을 찾아서 주민피해도 초대한 줄이면서 그 개발 사업도 하는 걸로 그렇게 중재를 한 번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다른 지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는 뭐 다른
의원 신봉석
다음 네 번째 여객선 좌안
건설과장 박성화
아, 예, 죄송합니다.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래 작년에 오니까 이야기가 도동항 좌안도로 확장문제 거기 터널 뚫는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의원 신봉석
예. 그것 하고 우안도로에 어선 접안시설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원래 작년에 그 때 의회 그 때 우리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유보시키면서 집행은 보류해서 명시이월 조치하면서 그 때 의회 답변 된 것이 12월 말쯤인가 이것이 결과가 나오고 그 때 보고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연기가 되어서 금년 4월 25일까지 용역기간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이야기들었습니다만, 그 우안접안시설 좌안도로 확장문제 도동항 용역에 대한 안이 최근에 나온 걸로 들었습니다. 들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문제는 해양농정과장이 상세하게 내용을 아시니까 해양농정과장이 좀 보충 답변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면
의원 신봉석
그렇게 합시다. 담당 실무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건설과장의 질문은 없습니까? 아니 신봉석의원 하신 그 중에
의원 정규화
아, 예 병행해서 아까 구암, 삼보 석산문제 때문에 차 진입이 13일 뭐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은 저희들 참고로 해서 그때 어떤 의지가 모아 질는지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 이것이 공식으로 화성에서 삼보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00만루베가 필요한데
건설과장 박성화
100만 루베요.
의원 정규화
10,000루베, 10,000루베가 필요한데 금년에 사업비에 비중을 하면 10,000루베가 필요한데 금년에 사업비에 비중을 하면 10,000루베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4,000루베는 말이죠, 월 1,000루베씩 차로 소통을 하고 나머지 6,000루베는 임도지구에서 석산을 개발해서 가져다 나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으로 발표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던지 내용에 대해서 알면 군에서 석산이 어디 개발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냐 의아하거든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가 아는 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듣고 이씩로는 지금 금년에 사동항이 대충 120에서 140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지금 사동항 지금 해놓은 거기에 앞으로 (해독불가)으로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간에 집중 투자를 시켜야 되는데 돌을 메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구암 석산에 돌질이 라든가 돌 생산된 양이 부족한 걸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 웅포, 웅포에서도 일부를 확보를 해야 만이 전체공정이 맞아 들어가는 걸로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웅포 석산개발 관계는 추가로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듣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지금 그대로 승인할 작정입니까 지금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요청이 오게 되면, 그것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의원님 죄송합니다.사실 참 저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가 아는 범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는 범위만 답변을 드리고 거기 또 석산 개발 문제가 나오면
의원 정규화
과장님께서 정식으로 지금 삼부에서 개발하겠다고 해달라고 요청해온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의원 정규화
몰라요. 예, 그러면 알겠고요. 또 그러면 자리에
의장 이중철
정규화 의원님, 건설과장을 잠시, 해양농정과장 답변을 신봉석의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듣고 건설과장을 다시 또 불러서 답변을 받아 봅시다.
의원 정규화
기이 저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의장 이중철
지금 신봉석의원이 가야되기 때문에
의원 정규화
아, 바쁜...
의장 이중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해 주식 ㅣ바랍니다. 임도 사업 절개지 사후대책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소통 대책 그러면 건설과입니다만, 저희들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하고 어선 부두접안 시설 관계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안부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옛날에는 소형어선들의 포박 내지 정박지였습니다. 거기 주차장 시설 할 때 잘 아시다시피 우안부두 쪽 약 60m 그러니까 토치카 가는 쪽이요. 쪽이죠. 편의상 이야기 합시다. 토치카 쪽에 그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소방파제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2안이랍니다. 그것이 2안이고 그것이 방파제 쪽으로 봐서 1안, 2안이고 그 다음에 물양장 접안시설 쪽에 또 하나의 시설로 봐서는 아까 60m하는 것이 1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2안은 지금 안쪽에 들어갔잖습니까. 60m 지금 하는 안쪽에 보면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그 곳에 막아서 매립하는 것이 2안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접안 시설하는 2안이고 그 다음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취호텔 앞에 ㄷ자로 된 주차장 밑에 그 시설이 1안,2안,3안이 나왔습니다. 1안은 매립하는 방법, 매립해서 바로 접안시설과 물양장하고 바로 그어서 주차장하고 바로 긋는 안 하고 1안, 그 다음에 복개 형식으로 다 덮는 안 그러니까 밑으로 물이 흘러 다니고 그 다음 위에는 차라든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그 다음에 3안은 그 쪽에 주차장하고 모퉁이 돌아가는 쪽하고 3m 넓이로 하는 안 3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3개 구역에 1안, 2안, 1안,2안, 1안,2안,3안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니까 동방파제 쪽은 40m 나가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물양장 접안시설은 60m, 자기들이 옛날부터 하는 것이 그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쪽에 비취호텔 밑 주차장 밑에는 그러한 시설보다는 차라리 지금 돌아가는데 2m의 폭을 해서, 그러니까 박수덕씨 집 앞에서부터 해서 모퉁이까지 2m의 넓이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가로등이 서 있잖습니까? 조금 절체하면 폭이 넓어질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충분히 사람이나, 차가 왕래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어촌계하고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15일 날 회의 때 가지고 나가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4월 25일 용역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설명회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저희들에게 물어 왔습니다. 물어온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여러 군데 결점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다음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의 때 가서 저희들 우리 울릉군의 안을 제시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물양장 이 관계는 다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채석 문제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석산채석은 지금 구암이 올해 구암쪽이 28,000루베입니다. 구암 쪽이 28,000, 그 다음에 현포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약 8,000루베 넘습니다. 9,000루베 조금 안 됩니다. 약 그러니까 3만 한 6천, 7천루베를 울릉항 그러니까 사동항에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었습니다. 지금 들어 와서 지금 저희들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관계는 작년에 1개소 추산, 나리지구에 그 사이에 2.05km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4,000인데 착공은 7월 6일 날 해서 11월 23일 날 울릉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절개지 사후대책여입이나 사후처리 비용관계는 98년도까지는 시군에서 시공을 하고 관리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9년도부터 시공관리는 지금 도 사업입니다.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9년 3월 달 그러니까 99년 3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원이 왔습디다. 1차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절개지에 상당히 낙석이 되어있고 이번에 낙석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임협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좀 치워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이 울릉군으로 왔을 때 저희들이 이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사업소니까 도 산림과에서 보고를 해서 지금 협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올해 임도문제도 그 쪽으로 넘어갑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산림환경, 저희들 저번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 사업비, 저희들 부담금 그것을 제가 산림환경연구소, 도구좌에 보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지금 곧 측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신봉석의원 해양농정과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의원 신봉석
예, 다 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충분합니까?
의원 신봉석
예.
의장 이중철
예. 해양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무과장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보건의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신봉석의원께서 3가지 질문하신 서면 보건지소를 진료소화 하는 문제하나와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민영화 관계와 임상연구비 관계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면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여기 총무과에서 낸 자료입니다만, 근무 인력은 보면은 외과 의사 한 사람, 치과의사 한 사람, 그 다음에 간호사 한 사람, 치위생사 한 사람, 노건요원 한 사람 다섯 사람 되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실제는 외과의사 한 사람, 의사에 딸린 간호사 한 사람, 그 다음에 보건용원 한 사람 세 사람뿐입니다. 세 사람만 근무를 하고 치과요원은 지난해부터 근무를 안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근무한 인력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보건요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원을 투입시켜야 될 경우는 지금 세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이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는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군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간호사 한 사람하고 보건요원하고 두 사람 됩니다. 두 사람이 되는데 진료소화 해서 진료원이 투입될 때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두 사람 근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한 사람은, 어차피 두 사람은 의료원으로 들어와서 전체 총원 운영을 합니다. 의료원에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소와 진료소의 차이를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6개월 간 보건 진료원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보건진료소에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보건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 같은 것도 지금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50몇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영양제 같은 것은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다른 처지 같은 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같으면 어떤 상황이든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있고 예를 들면 서면 같은데 지소를 진료소화 했을 경우 저희들 생각으로 상당한 어떤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지 않을까 어떤 진료소화 하면 한정된 약품으로 한정된 처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통폐합 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2차 구조조정 때 꼭 필요한 경우 예산은 많다면 많지만 별로 주는 것이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의사가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다음 구조조정 있을 때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민영화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사항은 아까 신봉석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의료원에서는 분석이 불가하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낸 것은 자료가 분석이 불가하다는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하기는 어려 가지 사항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지 전체적으로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민영화에 한 사항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의료원은 실지 의료원에서 의료원을 민영화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의료원 내의 인력 가지고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분석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이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 판단은 일단은 의료 환경이 분석이 되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향후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군에서 어떤 적정한 모델을 제시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울릉도 현 수준에서 어느 과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의료장비는 어느 수준이어야 되는지, 수술은 어느 수준이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어떤 민영화에 대한 조건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민영화를 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보면 다른 과는 다 없애버리고 내과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 사업에 대한 사항도 문제가 됩니다.일단 보건 부분하고 진료부분하고 분리가 됩니다. 보건 부분에도 물론 공중보건의가 있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있어야지 다른 필요한 진료와 여러 전문과하고 협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제시를 하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체제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현 체제가 나올 것인지 민영화 했을 때가 주민들에게 나올 것인지 그런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런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더 가는 건지 그 다음에 의료수준이 더 나아지는 건지 서비스가 더 나아지는 건지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수송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수송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난 후에 민영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나, 일반 보건, 간호직 공무원으로 이런 분석이 불가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울진 의료원 같은 데는 공사화 하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수준을 어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모델이 만들어져야 이런 모델을 가지고 민영화하는데 조건이 제시되어져야 된다고 봐가지고 저희들 수준이 어렵다고 보고요. 추경 때나 용역을 전문기관에다가 맡겨 울릉도에 꼭 필요한 의료수준을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분석도 하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자체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는 자체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어야 될지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울진이나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그리고 한 가지 임상연구비에 대한사항입니다. 임상연구비는 저희들이 자료를 줄 때는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이것을 개정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답변이 없다고 아까 신봉석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 자료를 낸 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은 성과에 따른 어떤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성과에 따른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 했을 때 그 발생 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을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았는데 첫 째는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하고 조례목적하고 성과급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조례자체가 당초 목적하고 변질이 되어 집니다. 목적은 군민의료나 보건 향상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에 따른 게 조례사항이 포함되면 당초에 그 조례 목적하고 성과에 대한 사항이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조례는 그대로 두고 조례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운영하는 것을 개선을 하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성과에 대한 사항 중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예를 들어 의사가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5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5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의사들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1,000원 짜리 진료를 5,000원 짜리로 만들어 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야간 진료 같은 것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밤에 진료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와서 한 시간 근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서 3시간 근무를 한다. 3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성과급에 따라 임상연구를 많이 지급하는 쪽으로 했을 경우 한 시간 나와서 근무해도 되는 사람이 환자를 붙들고 3시간, 4시간 근무할 소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만들어 냅니다.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한 가지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말씀드릴 것은 공중보건의사를 데리고 진료를 시키고 운용을 시키고 복무를 시킬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건은 갖추어 졌을 때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그 만큼 어떤 것을 해라 성과를 나타내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밤에 의사가 근무를 합니다. 거의는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씩 근무를 하는데 밤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지침 상으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날 휴무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예산 지침 상으로 공중보건의사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줄 방법이 없습니다. 줄 방법이 없습니다. 밤에 근무를 시키면 그 다음 날 휴무를 시켜야 되는데 휴무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과에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휴무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초과 근무수당도 줄 수 없고 밤에 근무 했을 때 낮에도 쉬도록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임상연구비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없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의사들이 불친절하고 잘 못 했을 때 이 사람들 경고도 주고 주의도 주고 그 다음에 쉬운 말로 현역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경고 한 번 주고 주의를 한 번 주었을 경우 이 사람들이 저희들 경험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진료에 상당한 피해나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 그런 것을 꼭 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거의 해냅디다. 어렵습디다. 어렵고 저 사람들을 현역 보내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들이 달래서 근무를 시키면 그만인데 문제가 있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면 주의 경고 주는 만큼 꼭 값을 꼭 합니다. 하고 현역으로 보냈을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그런 두 가지 문제 복무관계나 그 다음에 우리가 조치했을 때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임상연구비를 가지고 거의 바로 말씀드리면 보수화 하는 식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합니다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임상연구비가지고 그것을 실지 주민들에게 접목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런 것 같으면 울릉도 주민들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라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연구가 나오긴 나왔는데 연구가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바로 말씀드리면 임상연구비에 나온 연구가지고 다 경대나 서울대나 검토의뢰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이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여기서는 저쪽으로 안 보내면 여기서는 방법이 실지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냥 보수 형식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임상연구비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의사, 전문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금 시대가 좀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들은 전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로 연락이 다되고 어떤 정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개인 병원에 가는 공중보건의사도 있고 지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의료원에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하면 전문의사는 적어도 보수가 300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야기를 합니다. 줄 방법이 없습니다. 줄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근무하면서나 보수면으로서나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지 한 달에 원고지 20매 이상씩을 받아내는데 근무를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20장 이상 원고를 자기 어떤 임상연구에 의해서 만들어 낸다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 하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번 지금 배운 것을 다른 데에서라도, 책이라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맙니다. 이것은 장차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지만 당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조례 전부 다 받아보고 저희들이 의뢰 해놓은 다른 시군에 임상연구비 의뢰 해놓은 것이 지금 5,6군데 회시가 왔습니다만, 거의 우리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정보다는 임상연구비 조례, 현 조례를 가지고 운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안 났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자료는 그렇게 내었는데 조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아까 이야기 합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 의료원의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옳게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보건의무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질의하십시오. 예, 신창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임상연구비가 목적대로 조례대로 사용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임상연구비 목적대로 이제 저희들이 임상연구비 제출을 받습니다. 받아서 원장이 결재를 해서 보도록 놔둡니다. 놔두고 연구비는 지급을 합니다.
의원 신창근
글쎄 그렇게 되어야지, 조례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집행은 조례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했습니까? 아까 답변하고 틀리네요. 그러면 그 묻는 것 하고 아까 답변하고 틀리네.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서류는 전부 다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을 조례는 군민보건향상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주민들하고 접목시키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전에 배운 것을 재고시키는 것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 그런 쪽만 받아 본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 신창근
목적대로 사용되지는 안했지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신창근
지금은 말씀하시고 아까 답변하실 적에 목적대로 사용 못 했다 말씀하셨잖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목적대로 사용
의원 신창근
그리고 보건의료원 민영화 하는데 연구를 해야 되고 용역을 받아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는데 그것 뭐 돈 들여서 할 필요없이 감사원 감사 의뢰하면 저절로 분석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감사원 감사에 의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의원 신창근
우리가 경영이 부실하고 어려우니까 이것 한 번 해 주십사하면 판단해 줄건데 하필 돈 들여서 할 무슨 필요 있어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민영화라는 것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대한 민영화라고 보고요. 민영화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나 어떤 모델 제시없이 민영화 했을 때 저희들 필요한 것은 전문과가 실지 5개과가 필요한데 민영화 하는 것은 개인이 운영을 해보다가 안 되면 5개과를 다 없애고 한과나 두과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과나 두과는 안 된다, 의사는 전문의사 5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어떤 조사가 되어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옳은 민영화가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니 돈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저희들
의원 신창근
전국적으로 13군데 보건의료원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민영화 또는 파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울릉군에서 없는 돈에 용역해가며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말고 판단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감사에 지적되어서 민영화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사항은 저도 모릅니다.
의원 신창근
지적되었잖아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저는 모릅니다.
의원 신창근
몰라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그런 것 없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의료원이 지적이 되어서 민영화 한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의원 신창근
신문에 났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보건의료원하고 의료원하고는 다릅니다. 보건의료원은 저희들처럼 보건사업하는 이런 의료원이고 의료원은 지금 공사에서 하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은 민영화하는 부분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안 계시면 몇 가지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과를 했다가 1개과 밖에 못 했을 적에 의료원 위탁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할 적에 그냥 계약조건없이 그렇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렇지요. 그러면 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약조건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 계약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조건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나 보건, 간호공무원들은 계약조건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앞으로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체제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전문적으로 분석이 되어져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해주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에를 들어 저희들이 어떤 분석을 해서 울릉도에는 3ㅐ과만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을 경우, 나중에 그것이 분석이 잘못되어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과는 어느 과까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의료수준은, 장비는 어느 수준까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전문적으로 연구가 되어져야 그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제가 들어봐도 벌써 두 가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두 가지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구감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근무실태 불성실 했을 때 보복성으로 한다. 의사가 안 그렇습니다. 의사가 임상연구비 안 준다 그러면 그런 보복을 한다하는 이야기가 아까 나왔습니다. 벌써 두 가지가 확실한 것이 나왔죠. 그러면 군 산하에 군수가 인사를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제재 조치도 못하고 임상연구비도 주고 다 주는데 환자들에게 불성실했다고 보면 벌도 못 준다. 임상연구비는 주어야 된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 이렇게 보면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보고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실험 연구실적은 없음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예.
의장 이중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단 지방의무서기관 김종국씨와 약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예,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중철
예.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원장이 지방의무 서기관입니다. 4급입니다. 약사가 6급입니다. 6급인데 먼저 원장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이 4급초임이 되거나, 그 다음 처음하게 되면 군대 경력포함해서 한 4호 5호 정도 됩니다. 4급 공무원이 전문의는 4급은 전문의사입니다. 전문의사가 우리나라 현 실태를 봐서 지금 현재 4급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전체적으로 보수 전부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백만 원에서 350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아는데 우리나라 현 실태를 봐가지고 전문의사를 3백이나 3백5십에 데려다가 근무를 시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상연구비 지급조례가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도 실지는 이렇습니다. 실지는 저희들이 울릉군 보건의료원 되기 전에 울릉군립병원할 때 그 때 문제가 있어서 연구비 보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조례를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올라가서 그 조례가 전국 보건의료원에 준칙으로 시달이 되어서 이제 공식화했다고 봅니다. 첫 째 문제는 전문의사를 4급 공무원해서 3백5십주어서 초빙해서 특히 울릉도 지역 같은데 어떤 정보체제나 외부접촉이 어려운 이런 지역에서 3백5십정도 가지고 초빙하기는 힘든다고 봅니다. 다만 150정도라도, 저희들이 150을 줍니다만, 150정도를 주어서 한 4백5십에서 5백 정도는 되어야 초빙이 가능 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약사도 저희들이 한동안은 약사를 채용을 못 했습니다. 채용을 못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가 약사 신문에 공고를 내고 해서 초임 정도 되는 월급이 전체 평균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12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상연구비를 60만원 줍니다. 60만원 주는데 약사도 제 생각으로는 한 120만원이나 6급 월급 가지고는 여기에 데리고 오기 아마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명감이나 여기에 어떤 연고가 있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울릉도에 도서라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옛날처럼 그분들이 안 온다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젠 좀 버러야 됩니다. 이제 남아돌아갑니다. 그리고 임상연구비를 지금을 할 적에 의료원장입니다. 지급을 할 적에 각종 4급이라 하면 각 종 수당을 지급 안 합니까?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전부 합해서 한 3백 5십정도 됩니다.
의장 이중철
각종 수당지금 하지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예.
의장 이중철
공무원은 이중 각 종 수당을 지급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이중이라면 어떤
의장 이중철
임상연구비하고 각 종 수당하고 이중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그것은 수당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연구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장 이중철
23가지입니다. 공무원들 23가지 받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면 의료원장은 하루 일과에 환자를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진료를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그것은 공식적으로 진료는 안합니다. 공식적인 진료는 안하고
의장 이중철
공식적인 진료를 안 하는데 놔둘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원장이라 해서 진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그런데 원장이 어떤 과를 맡아서 진료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나 하면예를 들어서
의장 이중철
전문의가 안 옵니까?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지금 일반외과거든요.
의장 이중철
전문의가 오면은 병원에 올 적에는 진료하려고 오는 것이지 임상연구비도 주고 울릉도 실정에 따라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지금 의료원에 오니까 육지 다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대요.
보건의무과장 최수영
그런데 원장이 어떤 임무가 과에 진료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의장 이중철
원장의 진료는 의무는 없다. 예, 어쨌든 간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큼직큼직한 것이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한 번 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보건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아까 정규화 의원님
의원 정규화
됐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장 이중철
예, 신창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신창근
과장님께서는 차량 그러면 상당히 멀리 하시려고 하시는데 도동 부두 진입 버스관계를 좀 전에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민 교통수단인 버스가 먼저 입니까? 택시가 먼저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버스가 먼저입니다.
의원 신창근
먼저입니까? 교통수단은 서민교통수단은 민의 교통수단은 주민편의의 1번이라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노선버스가 1번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현재 법인 택시나 몇 대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합쳐서 51대인데요.
의원 신창근
합쳐서 51대, 이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가 51대가 도동 부두에 내려갔을 적에 하고 미니버스가 두 대 내지 세대가 내려갔을 적에 하고 교통수단 체증은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은 차량대수로 따지면 대수 많은 것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봅니다.
의원 신창근
복잡하지요. 차량대수가, 그러면 미니버스가 25인승입니까? 24인승입니까? 22인승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미니버스가
의원 신창근
승합차 말고 미니버스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23인승, 25인승
의원 신창근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두 대 세대가 내려갔을 때 어떤 것이 교통체증인지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버스가 내려가야되는데 못 내려간다. 교통체증이 적은 것이, 버스가 내려가면 적고, 택시가 내려가면 많다. 대수가 많다 그러면 체증이 많다. 그러면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런 어떤 차량대수가 단순비교를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택시 못 내려가게 하고 버스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해보면 훨씬 교통통제는 적어질 겁니다. 그런데 택시를 그 밑에 못 내려오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승강장, 현재 택시가 울릉 한일다방이나 대우다방 밑에 거기에 주차장입니까? 승강장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어디 말씀입니까? 대우다방 앞에 말씀입니까?
의원 신창근
대우다방 옆, 한일다방 옆 노면에
건설과장 박성화 한남체인
한남체인 바로 앞에
건설과장 박성화
거기 지금 택시 승강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의원 신창근
승강장입니까? 주차장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택시 승강장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신창근
승강장을 한 번 바꾸어 보지요. 그러면 버스가 1번 교통수단이라 했는데 그러면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버스 승강장을 바꾸어 보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면 택시 승강장이 위로 올라오고 버스가 밑을 내려간다는 말씀이지요.
의원 신창근
그것 한 번 바꾸어 보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면 택시 승강장은 또 부지가 없잖습니까?
의원 신창근
그러면 1번이라는 소리는 안해야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저가 아까 말씀 안 드립디까?
의원 신창근
서민교통의 1번이라 했으면 거기 안 해야지요. 그러면 바꾸어야지요. 전부 다.
건설과장 박성화
단순 비교를 하면 저 의식 속에는 서민 대중교통수단이 1번이 맞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교통문제 전체를 다룰 때는 이것이 좀 달라진다 이야기입니다. 저도 버스가 내려갔으면 싶은 것이 저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버스 내려가는 문제가 제가 어차피 종합대책을 별도로 보고 드린다 했습니다만, 우선은 말하면 또 상대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저희도 그것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버스는 노선버스입니다. 시외버스입니다. 우리가 허가 나와있는 버스가 저가 알기로는 시외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버스시간표 있잖습니까? 있는데 이것이 내려가서 교통마비도 마비지만 차가 막혀버리면 정식 운행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운행이 안 되면 좀 막히면 조금 있다가 올라오면 되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상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차 정시 운행 안 했으니까, 정시 운행 안 하는 것도 고발하면 고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이쪽에 하나 건드리려고 하면 이것이 또 문제로 나오고 이래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명분과 목적을 봐서는 분명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운영 면에 들어가면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저도 그 말씀하는 뜻을 압니다. 알지만은 종합적으로 세워서 차선책이 무엇이냐 찾아내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신창근
이것이 지적된 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했을 적에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답이 나와 있는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의합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이 문제는 종합교통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그렇다고 오늘 내일 금방 나오지는 안 합니다. 저도 신경을 많이 써고 있으니까 해서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우선 조금 부탁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교통소통대책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터미널에 지금 현재 터미널이 아니라 주차장 있잖습니까? 도동 항구에
건설과장 박성화
유료 주차장
의원 최수일
유료주차장 옆에 2차선이 되어 있잖습니까? 무엇 때문에 2차선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선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앞에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2차선에는 개인 주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울릉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에 놔두고도 이쪽에 2차선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우리 주차장을 만들어놓는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것 정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가에 있는 차량들 그 다음에 소 골목에 있는 차량, 우리가 이번에 지사님 행사 한다고 해서 차량을 안 치웠습니까, 그것을 지사님 온다고 차량 치우지 말고 현실화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크게 재난적인 문제는 그 때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약수터 안에는 화재나면 진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대형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안 그래도 협소한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하고 대형주차를 하고 막혀서 이것이 교통 정체가 되어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형버스를 다니도록 다 전체 허가를 해주던지 안 그러면 도로에 있는 차를 다 치우든지 한 가지 방법을 취해 주어야만 되지 이 좁은 울릉도 돌에 옆에 반은 노상주차 해놓고 대형주차는 왔다갔다하고 각 골목에서 차가 나오고 이러니까 차가 거의 정체되어서 굉장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여객만 좀 다니면 여러 번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교통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못 느낀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버스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뭐 렌트카가 어떻다 관광버스가 어떻다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바르게 하세요. 지금 바르게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나 매달려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앞세워 법 기준대로 바로 하세요. 그저께 지사님하고 오셔서도 행사차량들 막혀서 신광사 앞에서 차가 안 빠졌잖습니까? 한 동안 안 빠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여기 부식 화물차가 한 군데 부식 대어줄려고 하면은 그 차가 10분 있으면 10분에 전체차가 울릉중학교까지 정체되어버립니다. 도동부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보세요. 울릉도 차량이, 화물차 있다, 그 다음에 버스 있다, 관광버스 있다. 렌트카 있다 그 다음에 일반 택시 있다, 그 다음에 영업택시 있다 차가 엄청나게 안 늘었습니까, 넓혀주지도 안하고 그렇다고 노상주차도 단속 안하고 차량은 계속 확보 시켜주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맞을 수 있는 교통대책을 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거기에대해서는 의원님이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금년 들어서 조금 한다고 해봤습니다만, 역시 아직까지 잘 먹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하는데 처음에 몇 번은 적발서를 바로붙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디다. 어쨌든 간에 한꺼번에 금방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주차질서 단속이라든가, 가로 질서 문제는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질서 잡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정규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이 기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통계에서 이것 시설이 될 부분인데 지금 구암에 정식으로 정류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승강장
의원 정규화
예, 승강장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이 있으니까 일주도로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인정을 받겠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승강장 그대로
의원 정규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동 남양 통구미에 보면 승강장위에 사람이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구암에 개통이 지난해부터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말이죠. 그 어디 차가 기다릴 때가 없으니까 도로변이라든지 거기 또 관광객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데 어떤 지역이 구암에 하다못해 지역주민들이 의자를 자기네들이 마련을 해서 해놓았던데 거기도 필수적으로 거기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느낌을 받는 현실인데 그것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되어 지면 다 편리하겠고 비오는 날이라든지 태양이 내려쬐이는 날도 엄청나게 승객들이 편리한 현실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님 참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챙기기 못했는데 거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구암에 승강장 위에 지붕과 비올 때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못 챙긴 것 잘못입니다. 이것은 금방 오늘 내일 안되더라도 좌우간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급하게는 안되더라도 돈이 얼마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석을 해보고 큰 돈이 안 들고 하면 연내라도 하는 방법으로 저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면 그 전에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큰돈이 안 들걸로 생각이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건설과장님 의문 나는데 택시 승강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입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택시나 버스가 도로변에는 승강장으로 이용을 하지 주차장으로는 이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일반적으로 그것이 승강장개념이고 전부 승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택시 같은 것은 주차장이 별도로 없거든요. 항시 가다가도 사람 서 있으면
의장 이중철
택시는 돌아다니까, 그래서 저가 승강장에 대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그렇게 한 번 질의 해봅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휴식 한 10분 하시고 할랍니까?
의원 최수일
계속합시다. 계속해서 빨리 마칩시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할 실과에 실과장님들 나오시라 해서 질의를 하는게 그것이, 그러면 최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최수일 의원입니다.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립니다.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릉도는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말미암아 도시지역의 서러움을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 정기여객선인 썬플라워호도 지금 적자로 인하여 운항중지 한다는 등 우리 울릉도 주민들은 교통을 볼모로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릉도의 응급환자 수송이나 전천후 교통망을 위한 대책으로 항공기의 운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 여건으로 비행기 취항은 아직 요원하다고 보고 우선 대형 헬기라도 취항이 되면 주민들의 교통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봅니다.
몇해 전 우리는 삼성항공에서 포항 - 울릉 간 헬기가 취항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운항중지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여기에는 씨티항공과의 헬기장 사용권 문제도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울릉군에서 자체적으로 헬기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용 헬기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부족으로 시설은 할 수 없어도 부지확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부지만 확보되면 육지에서 항공사 등이 울릉도 노선검토 시 긍정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도동 - 저동재에 있는 현 사격연습장이 있는 정보통신부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헬기 운항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상을 포괄적으로나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노정과에 대한 질문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울릉도는 지역적 여건으로 강모래나, 자갈 등 골재가 자연 생산되지 않고 있어서 각 종 지역개발 공사장은 물론이고 주택 건립 등 전 건설 사업장에 소요되는 골재는 100% 육지에서 반입해 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공사 단가가 육지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불량골재의 반입으로 공사부실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간 해결하기 위해 사동항 수중에 있는 골재를 채취, 세척시설 등을 이용하여 양질의 골재를 지역공사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합니다. 물론 이 지역이 항만청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 충분하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족자원보호, 해안선 유실 등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검토로 지역발전을 위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최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서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먼저 최수일의원님께서 저희들 군에 교통관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공공용 헬기장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헬기장을 하자면 헬기장 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부 항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알아보기도 하고 또한 법령을 보고 발췌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항공법 제75조 규정에 따라서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은건설 교통부장관이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건설교통부 장관 이외 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취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운송 사업용 헬리콥터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모기지 시설의 경우, 활주로라든지 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소방 안전시설, 격납고 정비시설, 급유시설, 유·무선 통신 설비 등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기준과 항공 보안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술축적이 없는 자치단체가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씨티 항공헬기장이나 우주항공헬기장 등 단순히 착륙대만 구비하는 이른바 헬리포트라고 합니다. 이 헬리포트 부지만 확보된다면 시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운송사업에 제공되는 헬기의 기종이나 운송사업 등 계획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헬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여객운송사업자가 헬기를 유치할 계획을 협의 해 온다면 공공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자치단체가 헬기장 시설 후 임대, 위탁관리 등의 형식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이 씨티 헬기장도 유상 사용이 가능하고 우주항공헬기장도 시설만 해두고 기능이 정지 된 상태에 있어, 신규 헬기장 시설은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의 부담으로 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급성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헬기유치사업은 집행부에서도 해상교통의 보조수단으로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격 현재 예비군사격연습장 지구 정보통신부 토지는 다소 지역 면적으로 봐서는 협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4년 전인가, 5년 전이가 여기 헬리포트장인가 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군 사격장을 옮긴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여의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의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씨티 항공문제를 어떻게 보면 현재 항공사가 서울 씨티항공, 그리고 영세합니다. 헬리포트는 거의가 비행장 내어놓고 거의가 리스자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장 현금을 안주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인줄 압니다. 그런데 씨티 항공에도 역시 우리가 구암 쪽에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소형비행기 두 대밖에 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단위별 관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다른 안전한 항공사들은 고산지대에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붕괴우려문제로 안전도에서 신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씨티도 영세하기 때문에 씨티 항공 3대 중 1대는 산림진화 하다가 추락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줄었는데 항공사가 영세하니까 여기에 개척할 수 있는 시일이 넉넉한 회사 같으면 시일을 넉넉히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소득이 안 올라오면 운항을 못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인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역에 좀 완벽한 회사가 다녀야 안 되겠냐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삼성항공이 왜 안 다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헬기장 아닙니까? 앉을 수 있는 시설이 사동에 헬기장 부지만 20억 30억 달라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부지지가 이, 삼십억씩 드니까 그네들이 자신이 없었고 또 여기 울릉도 부지는 그렇다 치고 포항에 삼사해상공원까지 연결을 하면 오, 육십업이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과 삼성헬기가 포항에 와서 부산 김해까지 포항공항에서 울릉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대한한공이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유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급유 문제만 해결해 주었더라도 그네들이 여기에 더 활기를 띨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도 우리 울릉군이 대 정부 쪽에 건의 문제라든지 한 번 해준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군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고 보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삼성하고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던 줄 압니다. 정통부 땅만 해결되면 삼성에서 시설을 해서 울릉군에 기부채납 해야 하며 그 다음 현재 예비군 사격장 위를 옹벽을 쳐서 철근으로 넓히고 밑에는 터미널하고 2층에는 큰 헬기 두 대를 앉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통부 땅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문제 때문에 그 자리가 안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번에 삼성항공에서도 역시 오셨지요. 그분들이 비행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또 그분들을 만났어요. 울릉군에 가서 땅이라도 좀 해결해 달라 하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시설을 다 해달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안 맞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이 지금 가져오는 38인승 비행기가 현재 정통부 땅 부분만 해결만 되면 추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저번에 한 이야기대로 우리 정통부 땅 저것만 해결을 해서 다시 삼성하고 재계약하면, 땅 해결은 우리 부담으로 하겠다. 또 위에 시설은 너희들이 해라 이러한 부분을 다시 협상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삼성하고 절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통부 땅을 저걸 사가지고 군에서 일단 사놓으면 시설은 자기네들이 할 것인지 이것은 제가 삼성에 전화를 한 번 해보고 우선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래서 전화 드리기보다는 일단 그분들 한 번 더 초청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연석, 대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전화를 해서 여기서 의회에서 이런 말씀 나왔으니까 한 번 올 수 있으면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여하튼 적극적인 자세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기획감사실장 지금 삼성하고 전화연락이 우선이 아니고 정통부 땅을 우선으로 사놓고 언제 써도 쓸 수 있는 땅이고 거기 귀한 땅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만약에 삼성에서 연락을 했다고 봤을 적에 땅 주인인 정통부에서 더 내어놓으라 하든지 무슨 이유를 대어서 안 된다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선은 땅부터 해결을 해놓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런데 제 생각은 의장님 말씀하고 좀 틀립니다. 일단은 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절충선에 우리가 감정하면 감정가에 의해 매입이 안 되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후순위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소가 헬리콥터를 참 두 대정도 놓을 수 있을 그런 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성하고 이제 저 사람들이 비행장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헬기를 가히 도입을 해서 28인승입디다. 28인승을 도입을 해서 가지고와서 띠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해결이 되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주내로 해서 한 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어제 이상득 의언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좌담을 좀 했습니다. 지금 중앙부지나 땅이 상당히 사기가 어렵다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삼성하고 약속을 해놓고 땅이 해결이 안 되면 또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약속보다도 우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의견부터 물어보고 해야죠.
의장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땅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최수일
어차피 그 땅은 우리가 매입되면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의장 이중철
그러니까 다른데 써도 쓰고 아주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절차상 그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상득의원이 요즘은 좀 재무부 땅이나 산림청 땅이나 해양수산부 땅이나 상당히 어렵다 전에 하고 틀린다. 우리는 공문서로 하지 말고 최수일 의원이 자기 손으로 일일이 그려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팩스를 좀 넣어주었으면 그 땅에 대해서 한 번 알아서 회시를 해주마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먼저 하는 것 보다는 땅 사는 것도 괜찮으니까 우리 재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땅은, 맞습니다. 맞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와서 이제 씨티 항공 헬리포트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위치가 거기가 참 좋다 그럽디다. 왜 그러냐 하면 헬리포트는 바다와 지면사이가 가까 워야 되지 높으면 안개가 많이 끼고 부적지가 많다 그래서 씨티는 해놓은 것 보니까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하여튼 정보통신부 소속 땅은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절충도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니까 이것이 헬기가 한 30인승만 되면 가격이 한 8만 원대가 되요. 가히 우리가 이제 운항 요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풀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삼성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포항에 급유를 하러 못 가게 됩니다. 포항 공항에 애로사항이 있는 그 부분 해결 문제하고 여기 애로사항 문제가 이으면 자기들도 겉으로 이야기를 안해도 속으로는 상당히 호감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포항 급유문제는 저희들이 그 때 공문을 한 번 내었었거든요. 오천 해군부대에다가 공문을 한 번 내어서 급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그 때 어렵다고 왔습디다.
의원 최수일
어렵더라도 현재 우리가 어려우니까 다시금 추진을 한 번 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우선 비행기가 뜰 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한 번 추진을 해봅시다.
의원 최수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번 만들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부지확보 및 헬기 문제 이런 것은 어쨌든 간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개인보다는 행정이 낫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앞서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헬기가 다닐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건설과장 오늘 상당히 자주 나오십니다.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최수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동항의 골재는 모래입니다. 모래를 채집해서 씻어서 지역공사장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하는 질문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질문내용과 같이 우리 울릉도에는 강모래나 자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는 전량 육지에서 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공사비 단가도 육지에 비해 많이 높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입된 골재가 불량한 골재가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항 수중 골재를 한 번 파서 우리 공사장에 활용하면 공사비도 싸게 칠 것이고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동항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만청에서 지정했는데 항만 구역 안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안에 만약에 모래를 채집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항만공사가 지정되어 있는 시행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자에게 우리가 일단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고 만약 그 협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려고 하면 매년 말까지 익 년도 내년입니다.내년 골재 채취허가를 하기 위해서 예정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매년 말까지 골재채취예정지 신청을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가, 그러면 도지사가 연말까지 각 시군 다 모아서 익 년 1월 달에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고시를 합니다. 하면 지정된 구역만 한해서 시장군수가 골재채취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동항인 경우에 그것을 하려면 일단 항만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면 이제 우리가 년 말까지 도에 돌려서 지정을 받아서 골재채취를 허가래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바닷물에 파는 것은 사실 저가 참 제일먼저 울릉도에서 저가 모래허가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저도 참 이 문제를 가지고 골재채취허가가 어떻게 변했나 싶어서 관련규정을 찾아보니 옛날보다 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디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채취 장비가 있어야 되고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디다. 지금 현재 바닷모래를 가지고 그렇잖아도 울릉도의 어차피 사동항만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준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그것을 준설 할 때 돈 드니 그 모래를 파가지고 우리 군에 재활용하면은 공비도 싸게 칠 것이다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분류를 해야 될 것이 이제 뭡니까 철근이 들어가는 주요구조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염분을 세척한다 해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 예가 경기도에서 바다모래 파서 세척을 해서 레미콘 공장하고 하다 바다모래 염분이 많다 해서 한 때 많이 시끄러운 사항이 바다모래입니다. 그쪽 보다는 이쪽이 골재로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만, 저가 볼 때는 우리 일주도로라든가 공사유형을 보면 좀 중요하고 이런 공사장에는 일주도로 같은 경우는 자체 시험실이 다 있기 때문에 육지모래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전부 검사되어 사용하니까 불량골재 반입을 좀 억제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소규모 공사 마을농로라든가 이런 소규모공사 이런 것은 또 예를 들면 벽돌 찍는 것 이것이 철근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데는 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처리과정에서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소형공사장에 이것을 골재채취를 허가해 주게 되면 채취선이 채취하는 빠지하고 란찌 일종의 준설선이 되는데 그런 장비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 차라리 사동항 큰 공사장에는 자체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풀기가 쉽는데 우리 또 소규모 공사장에 그것이 전부 산재되어 한 현장에 해봐야 불가 50루베 한 7, 80루베 이렇게 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가히 이 장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 사동항이 완료되면 어차피 그 안에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이차제에 협조해서 우리 한번 써보자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도 검토 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이니까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되면 그 다음에 세부사항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그 후에 빨리는 안 됩니다. 몇 개월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이 되면 역시 우리가 도에 지정채취하기 전에 의회 또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한 번 긍정적으로 금방은 안되지만 손 된다면 한 번 내년 정도는 우리 공사장에 쓸 수 있는 방안 그런 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건설과장 답변 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만청 사업이니 군 사업이니 떠나서 국가일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가셨다가 상당한 오랜 시일이 있다가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바다모래 채취해서 일주도로, 벽돌, 소규모 공사를 다 했습니다. 철골사업도 다 했습니다. 그 때 시료채취를 해서 강도 검사하고 현재 이번에 들어오셔서 육지에서 반입해온 모래강도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강도가 나은지 솔직한 이야기로 거의 토분이 3분의 1, 더 많으면 토분이 50% 들어갑니다. 염분보다는 토분이 더 나쁩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더 나쁩니다.
의원 최수일
지금 현재 일주도로에도 과거사업도 바다모래로 했는 것은 아주 질이 좋습니다. 현재 것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령도에도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백령도요.
의원 최수일
백령도에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단가보다 우리 현재 질입니다. 일주도로공사 육지의 모래가지고 토분 많이 섞인 것, 없는 예산에 해놓으면 1년 지나면 다 얽어지고 또 1년 지나면 다 얽어지고 이 부분이 첫째는 모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며 부분을, 과학이 쇳덩어리를 달나라로 올리는데 바다모래 해서 염 씻어내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서 좋은 양질의 재료를 공급도 하고 또 우리가 버리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이것은 한 2,000년, 지금 99년이니까 2000년에는 이것 한 번 되는 방향으로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인천광역시에 백령도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 사례도 확보하고 이래서 한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다 못한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를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재무과
의장 이중철
예,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의장 이중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과장님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주도로 편입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등기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촉구했고 또한 저동항 방파제 축조에 따른 다섯 필지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그러나 이 답변 내역서에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딴 것은 다 회피하겠습니다. 관련 토지보상 건설과에 현재 계획 중 추진되고 있음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미등기 사유가 발생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 병행해서 태하에 지금 제당 내려가다 보면 거기 지금 구간이 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째서 이렇게 다른 데는 구간이 다 되어 있는데 못 했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지주하고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해서 못했다.
재무과장 최종환
정의원님 그 일주도로 용지 보상은 건설과 소관
의원 정규화
예, 건설과 소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 이중철
재무과 소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그래서 아직까지 미비된 부분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봐서는 그리고 또 기이 말씀을 드릴 내용은 계약을 지난 해 추가 설계를 해서 그래서 내용이 일방적인 사업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중에 12건 중에서 1억 7,400이다 하는 것이 추가 설계가 되어서 그 추가 설계된 부분이 전부 제로로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군 재정보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동 사업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국도비 낙찰 잔액을 사용함이 있다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이 말은 말이죠. 분명히 잔액이 거의 회계연도가 지나야 반납이 되든지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언제냐 4월부터 12월 이전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굳이 잔액을 반납하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불가피했다하는 이것은 불가피성이 아니라고 봐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고 그런 것이 답변이 나와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난 사무감사 때 어떤 내용을 지적했느냐 하면 공개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낙찰차액이 91%, 97%,98% 되어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어떤 낙찰이 된 것 아니냐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말이죠. 아마도 몇 건 입찰을 수의계약한 공사가 사업한 것이 지난 해 답변 속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다 같이 균형을 맞추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정식으로 입찰을 봐서 공사가 진행 된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공사가 집행이 되었고 또한 사업 준공이 된 부분인데 그 계약내용을 볼 것 같으면 97%에 적용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한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혀 답변을 그 때 당시에 12월 중 감사 때 답변한 내용하고 그 때 그것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부서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그 어느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종환
99년도 저희들 군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없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몇 건은 넘어 와 있습니다만, 1차에 저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올해 방침을 99년도 방침을 3천에서 5천까지는 3천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입찰을 붙이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 방침을 정해놓고나니까, 업자 측에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에 방침 자체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5천 이상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단위로 해서 공개입찰을 붙이고요, 5천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 저희들 면허업체가 11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를 보호나는 측면에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지금 방침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떤 그것이 우리 지역민을 울릉군을 살리기위한 하나의 방법 보호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방침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5천만 원 이하에서는 하되 단,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95%이상을 일체 수의계약을 해서 넘는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전체가 95%이하입니다.
의원 정규화
그래서 제가 질의요지는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에 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문제로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있거든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희 답변이 아니고요.
의원 정규화
그런데 그것이 그 답변이 그 당시 12월 말이 되어서 2월 회계연도가 지난 그 시점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 이것은 하나의 어떤 한 구실에 지나지 않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6월 달이 되어도 그러면 잔액으로 남은 도비가 보조를 받았다고 보면, 지원을 받았다고 보면 그 남는 돈은 반드시 이관시켜주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1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가지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니요. 재원을 확충하자 하는 목적에서 함부로 추가설계를 절대 하지 말아 달라 지적했으니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재무과장 최종환
정의원 질문하신 내용은 저가 알겠습니다만,
의원 정규화
이것은 말이 안 통하는 이야기라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도
의원 정규화
이래서 답변서를 내어놓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하고 말이죠.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의언 정규화
그리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금년에 말이죠. 사업을 한 부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올해 군청에서는
의원 정규화
본청에서는 일괄적으로 뭐 어차피 어느 부서에서 했던지 이것을 읍면에라든지 시달을 한 사살이 없는지 있는지
재무과장 최종환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하고 사업소에서는 단 계약업무에서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래서 말이죠. 시가지 여기에 보도블록을 깔 적에 67%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마쳤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종환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사무소, 본청 회계업무 교육을 시킬 때 회계담당직원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느 선으로 정하자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의원 정규화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벌써 당초에 12월 말에 그렇게 소란을 피워가면서 군비를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금년에는 절대 명백, 그 선에서 지키겠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97&가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수의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의원 정규화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그러나 당초에 벌써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내용이 계약을 이루고 있으니까 의원들 백번 이야기 하나 마나 허수아비였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 전래되어서 금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이 흐를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불가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 한 번 깊이 본청에서 챙겨가지고 불가피하다 하는 사실이 있다하면 의회에 정식으로 한 번 와서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도 저가 어느 읍면에서 97% 수의계약을 했는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본청 방침은 95% 이하입니다.
의원 정규화
그리고 앞에 건설과에 현재 추진 중이다 이 이야기는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못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일주도로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저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의원 정규화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서는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읍면에 자세히 내사를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 저희들 확인을 하겠고요. 올 해 본청에도
의원 정규화
본청에도 지난해처럼 말이죠. 이렇게 허황한 답변을 저희들이 인정도 못하겠습니다. 왜냐 이것이 불가피 도비를 반납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가로 설계를 했다 이 말은 안 통하는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 도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 어떤 공사 끝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익년도 연도폐쇄기 그 때까지 반납을 다 해주어야 됩니다.
의원 정규화
하되 그러면 그 돈을 추경이라는 것이 1년에 두세 번 있잖아요. 그 때 재원을 만들어서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면 될 일인데 불가피 이것은 그 시점을 봐서 안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면 할 수 없이 그 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
재무과장 최종환
될 수 있는 국도비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바로 써야지 그것이 추경에 그것을 감시켜서 마음대로 돌려쓴다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말이죠. 또 계약을 하는 부분에 12건이 계약이 되어서 7건은 제로고 나머지 건은 돈이 조금조금 남아있는데 다 제로를 만들 던지 해야 되지 이것도 허황된 일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설계를 하다보면 거의 제로로 맞춘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의원 정규화
현재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현황에 보면 말이죠. 이것 남이 봐도 웃을 일이 아니겠어요. 과장님께서 제로로 맞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천문학 숫자가 나와야 제로가 되는데 7건은 제로로 나와 있어요. 누가 봐서도 내용을 봐서는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희들 정산, 국도비 보조 정산을 할 적에
의원 정규화
거의다가 국도비 보조비지, 보조가 포함되어있지 없는 것은 없을 건데
재무과장 최종환
정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할 적에 군비는 남기고 국도비는 다 쓴 걸로 그렇게 정산보고를 통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공사금액에 대한 전부 제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군비를 입찰 잔액에 대한 것이 남아 있으면 그런데 그 사업장에 사업비자 전체가 다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의원 정규화
이런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는 또 의회가 목적이 있어서 지적하면 어디까지나 지적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좀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금년에 처음부터 이런 어떤 변화가 오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가 읍면하고 사업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 97%가 나왔는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신창근
과장님 수의계약 한도액이 조금 전에 3천만 원이라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전문업체는 5천만 원까지고 일반 공사에서는 1억까지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당초의 방침은 3천 이상은 전체를 3천에서 5천까지는 지역 업체에 한해서 면허업체에 한해서 일반경쟁을 붙이고 5천 이상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 업체에 대해서 경쟁을 붙이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만, 업자들에 대한 상당히, 아마 의회에서도 그분들이 와서 협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법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침은 어떤 주민에게 편익이 간다면 방침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해서 5천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 면허업체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하는 걸로 방침을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의원 신창근 방침은 운영방침입니까? 조례방침입니까?
조례는 아닙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운영방침입니까?그러면 법상 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방침을 임의대로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군수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이 수의계약은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입니다.
의원 신창근
할 수 있다. 법상은 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종환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원 신창근
법상 한번 볼까요 “ 공사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 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근거로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주로 일반 공사자일 경우에 추정 1억인 이하,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군수님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법상 있는 것을 운영상 3,000만 원 했으면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그것이 공사를 5,000만 원 이하 전문업체를 꼭 수의 계약을 다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원칙을 일반경쟁을 공개경쟁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그것이 법상 이렇게 있는데 재무과장 운영방침 아닙니까?○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이 5천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보호측면에서 수의계약 방침을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방업자 보호적인 차원에서 변경시켰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저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이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재량권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일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의장 이중철
그러니까? 있다. 그것이 재량권이거든요.
재무과장 최종환
재량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군수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있네요. 수의계약에 대한 낙찰가 규정이 몇%라 했습니까? 아까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방침은 95%이하로 해놓았습니다.
의장 이중철
제가 알기로는 90%, 91%로 알고 있는데요. 규정이 있습니까? 방침이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규정은 법상 90에서 91% 그것은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낙찰가에 대한 %, 그것은 현재 1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1억이 가도되고 입찰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단 수의계약에 한해서 %수는 몇%이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99%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까지 높이는 안주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99%, 100%까지 주어도 된다 이 말인데
재무과장 최종환
줄 수는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수의계약도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법으로 묶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 그것은 그 시군에 실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어떤 단위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낙찰 율로 봐서 그것이 아니고 1차 계약을 해서 92%가 낙찰이 되었으면 그 낙찰금액의 나머지는 다음에 수의계약할 때 몇%주나 이이야기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이 92%이하를 주어야 됩니다. 그 %이하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95% 같으면 다음에 연속해서 수의계약이 될 적에는 95%로면 95% 이하를 주어야 됩니다.
의장 이중철
그래서 우리 감시지적 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 낙찰가에 의한%수,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울릉군에 보면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봤을 적에 5%를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얼마 나옵니까 약 3,4억 나오지요.
재무과장 최종혼
100억에 5%보면 5억입니다.
의장 이중철
5억인데, 그것 조금 92%나 93%를 준다 해도 한 3억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사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업자들에게 99%, 100%를 준다고 보면 사실상 그것은 봐주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대부분 보면 95% 전후해서 대부분 수의계약을 그렇게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면 문제들을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형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윤과 재잡비가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POOL로 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윤이라 하는 것이 몇 푼 나오지를 안습니다. 대형고사 같으면 이윤을 만약 10%면 10%준다고 봤을 적에 1%에 대해서는 차가 상당히 큽니다만, 5,000만 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부분 설계가 넘어오는 것 보면 거의가 이윤에 있어서는 상당히 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91,92%준다는 그 자체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사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는 안 넘기고 94. 몇 프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공사에 대해서는 이 이윤과 재잡비가 상당히 박합니다. 그것도 의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봤을 적에 5,000만 원 까지는 되잖습니까? 수의계약이 그렇다면 91%와 95% 99%프로테지가 차이가 안 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저희들 방침은 95%는 안 넘깁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면 지금 사업한 것은 아까 정규화 의원 말씀하시던데 여기 지금 사업해서 준공까지 했는데 97%까지 되어 있다는데
예, 본 공사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 정규화
그러면 %가 적용이 더 되었다고 반납조치가 되어야 되네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읍면, 사업소하고는 틀립니다. 읍면사업소는
의원 정규화
글쎄요. 과장님께서 읍면 사업소 부서별로 그 이야기를 95%를 넘지 말아라 일단 시작을 했다고 보면 그것을 역행을 했다고 보면 반납조치가 되어야 되네요.
재무과장 최종환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시달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청이 95%했으니까 읍면 사업소도 95%하라 그것은 시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것은 결정이 며칠 전에 방침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읍면 사무소에도 이렇게 했다 한 번 전화도 아직 못했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한 문제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그것을 지켜주지 않고 또 올해 시작부터 97%까지 수의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어디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장을 하겠다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일주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라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정규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일주도로 태하 현포 간 미등기 용지 등기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하 삼거리에서 중령으로 올라오다가 포장하다가 중간에 띄어놓은 구간 포장 안 한걸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태하 현포간에 현재 미등기 된 것이 14필에 소유자 9명이었습니다. 이 소유자 9명이라 하는 것은 연명부만 되어있더라도 한 사람으로 봐서 9명입니다.그래서 그 후에 지적을 받고 그 후에 처리 된 사항은 현재 2필지를 추가 등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은 12필지입니다. 소유자가 7명입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소유자가 사망한 토지가 5필이 있고요, 토지공유가 그러니까 연명이 된 공유자가 육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유자가 7필지입니다. 어떤 것을 보니까 한 필지가 11명이 공유된 토지도 있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11명을 다 찾아서 전부 흩어져 사니까 이것을 찾아서 등기를 하려니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계속 등기는 등기업무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태하 삼거리에 중령 올라오는 중간에 우리 일주도로 포장하다가 지금 중간에 띄어놓은 구간요. 그것이 지금 박철수씨라고 그분이 옛날에 태하 살다가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토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작년에 포장을 못했습니다. 금년 2월 말인가 제가 대구에 출장을 갔을 때 그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토지 감정 된 보상가대로 보상협의가 되어서 지금 그 등기를 서류를 다 만들어서 등기소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될 것이고 그것은 포장은 지금 바로 상반기에 포장은 마저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리고 저동항 방파제 축조로 인해서 거기도 관련된 필지가 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저동 거기 옛날 석산 진입로
의원 정규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냥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너무 미미해서 저가 다시 추궁을 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저동 방파제 공사를 할 때 그 안에 석산진입로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기억나기로 토지 편입은 돈을 받아서 군에서 보상처리 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 내에 다른 사람 토지는 정리가 다 되었는데 전태운씨하고 정정학씨 이 두 분 토지가 정리가 현재까지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거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소송건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땅 보상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 그간의 관련 서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 입장은 그 때 당시에 처음에 보상 집행할 때 보상 편입 예정지 면적에 70% 선보상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마치면 분할측량해서 정산처리 하도록 그때 당시 보상규정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이 토지에 대해서 계속 이것을 놔두지도 못하는 것이고 개인 피해도 있고 개인은 개인대로 보상요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현재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하면 현재 편입 된 토지 중에서 그 때 당시에 70% 지급한 면적 가상해서 100제곱미터 중에 그 때 70제곱미터 주었으면 70제곱미터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30% 남은 면적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 예를 들면 재 감정을 해서 시가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니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간에 중간에 재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재판을 소 취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서류를 보니까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추측컨대 이 부분이 소송을 잘못제기 한 것 아니냐토지 보상금 청구소송이 아니고 사용료 청구 소송 이런 제목이 되어있습디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동의서를 받은 것이 있고 100% 서류는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부분적인 입증하는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소취하가 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사유 토지를 관에서 계속 그렇게 있지도 못하고 또 우리도 관계 토지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양쪽 다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때 70% 보상해준 면적을 공제시킨 나머지 면적 30%에 대한 면적은 재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규화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된 세월이 이었는데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추적이 되고 이렇게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장구한 시일이 걸리지 금년 안에 된다고는 기대 못해보겠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 현재 이렇게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가기 때문에 지금 감정도 시작해야 됩니다. 감정시작해서 감정나오면 그에 대한 보상금도 확정이 될 것이고 어쨌든 감정에 의해서 저가 구상하기로는 좌우간 어떠한 방법으로든 금년 년 내에는 이 땅을 해결을 지어야 됩니다. 이 이상 더 오래 끌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년 내로 좌우간 보상완료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 소유자 하고도 1차 그 정정학씨 지금 외지에 계십니다만, 이분하고도 통화가 되었고 전태운씨하고 그런 서로 합리적인 방법에서 모색하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연 내에 이 보상처리 빨리 마무리 하고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규화
이 부분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때 검사 때 지적이 되어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넘어왔고 98년도 12월 말일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안이 지적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그 내용을 봐서는 하나도 뭐 변화가 없거든요. 없는데 앞으로 이것 말이죠. 이것 우리가 돈을 벌써 보상금은 다 지급해놓고 등기를 못 받았다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조기에 타협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편하게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만, 그러나 막상 달려들면 이것이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도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절대 이 부분은 일괄 군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야 하나의 보상해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한 번 금년 내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이나 질의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 된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행정이 흘러가서 될 것이냐 행정은 자기 법을 찾으면서 의회나 우리 군민은 법을 못 지키면 처벌하고 벌과금하고 이런 식을 안 됩니다. 행정은 항상 투명성 있게 내가 군민의 일군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머리에 두고 행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2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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