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최종환입니다.먼저 울릉군 공무원 직상협의회 설립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 이유로써는 공무원의 직장 내부에서 원할한 의사전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한층 더 촉진 시키기 위해서 지난 98년 2월 24일 법률 제 5,516호로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며 연합 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입 금지된 공무원은 지휘감독,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보안, 자동차 운전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공무원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설립취지, 설립 총회 개최일시, 장소, 설립 대표자이 기제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개시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의 설립은 협의회 대표자의 설립 사실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기관상의 설립증을 교부한 날 설립된 짓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회 위원수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 가입 및 탈퇴원서를제출토목 하고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연임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 협의를 가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협의 할 수 있으며, 협의 사항 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에게 알림과 동 시 이행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 밖에도 협의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임, 협의회 의무, 근무시간 중의 협의회 활동 제한, 협의회 전임 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이행 사항이나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 토록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모쪽 지난번에 일단 유보된 안건이기 때문에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