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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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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06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회 추경예산안 2. ‘98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4.울릉군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5. 울롱군울릉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회 추경예산안 2. ‘98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4.울릉군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5. 울롱군울릉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
14시 10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 14:1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 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회 추경예산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99.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세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당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99년 6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추경예산안에 관한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그 간 의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최수일의원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최수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전의원님께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협의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바랍니다.예,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을음 선포합니다.
안건
2. ‘98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98 세입 세舍션산김사위원 선임의 건음 상정합니다.
1998년도 울릉군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 3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결산검사 위원은 우리 의원중 1인,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 2인을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선임된 의원은 20일간 '98 울릉군 세입세출견산검사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우리 의원중에서 위원이 되신 의원이 대표위원직을 맡게됩니다.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우리 위원중에서 신창근의원,그리고 민간인은 울릉읍 도동리 238 27번지 김영환씨와 경북영천시 신령면 화성리 권문호씨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제안자이신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남양,태하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중 상수원 수질오염이 심히 우려되는 남양지역 홍종선 소유 부동산과 태하지역 김규석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부지는 상수원 취수원 상류에 위치하고 상수원 오염 행위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왔을 뿐 아니라 상수도 취수장이 가깝게 인접하여 상수원 수질 오염이 심히 우려되는곳으로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본 부지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존의 필요성과 아울러 관광객 증가등 향후 예상되는 용수 소요량 증가 에 대비 정수장 확장등 부족수량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도 본 부동산 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양 지역 홍종선 소유 부동산은 전체 12건입니다. 토지가 10필지에 6,400㎡ 1,936평이 됩니다. 이중 대지가 두필지에 110평정도 전이 8필지에 1,826평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19.4평이 됩니다. 다음은 태하지역 김규석 소유 부동산입니다. 총 7건으로 토지가 6필지 4,115평이며 이중 대지가 2필지에 75평 전 3필 지에 4,017평 답이 1필지 23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1동에 20평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변경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사회환경과장 제안 설명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신봉석
예,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봉석
이 조례안 개정 요청은 누가 함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어떤 조례안
의원 신봉석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환경과장님이 직접 조례안 개정안을 내어놓았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공유재산 이야기 하이니까?
의원 신봉석
예.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사회환경과에서 합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이 부분에 조례 안 올라오기 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남양것은 2,000 만원 승인되어
의원 신봉석
승인되어 있지요. 되었는데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감이 없습니까?조례안이 들어와서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고 뒤에 예산 승인이 되든지 같이 되든지 절차는 그렇습니다.
의윈 신봉석
절차는 잘못되었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의원 신봉석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이 것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양같은 경우에는 먼저 2,000만원이면 충분히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의원 신봉석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에 매입을 할려면 개략적으로 얼마 소요된다고 봅니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2,000만원하고 상특에 요구되어있는 것이 5,2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합하면 7,200만원 합해서 7,200만원이 됩니다.
의원 신봉석
태하동것은 빼고요. 남양것만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남양것만 예산이 2,000만원 요구되어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것 같으면 충분히 된다고 먼저 장담을 했는데 그것같으면 되지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실제로 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하는데 감정은 아직 마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 신봉석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바뀌셔서 그런데 먼저는 1,80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장담 비슷한 이야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에도 생각을 하서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차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것은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사회환경과장님 한건은 그렇게 예산 요구가 되어있었습니다만, 한건은 안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잘못 된 부분을 시인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의회가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항상 올립니다. 먼저 회기때도 주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는 것이 좋을것 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의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먼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울릉군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총무과장 최종환입니다.먼저 울릉군 공무원 직상협의회 설립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 이유로써는 공무원의 직장 내부에서 원할한 의사전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한층 더 촉진 시키기 위해서 지난 98년 2월 24일 법률 제 5,516호로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며 연합 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입 금지된 공무원은 지휘감독,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보안, 자동차 운전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공무원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설립취지, 설립 총회 개최일시, 장소, 설립 대표자이 기제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개시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의 설립은 협의회 대표자의 설립 사실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기관상의 설립증을 교부한 날 설립된 짓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회 위원수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 가입 및 탈퇴원서를제출토목 하고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연임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 협의를 가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협의 할 수 있으며, 협의 사항 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에게 알림과 동 시 이행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 밖에도 협의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임, 협의회 의무, 근무시간 중의 협의회 활동 제한, 협의회 전임 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이행 사항이나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 토록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모쪽 지난번에 일단 유보된 안건이기 때문에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총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겠습니다.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앞으로 성공될 수 있을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부군수 님도계시고 여러모로 우리 이하 직원에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잘 유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울릉군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롱군울릉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울릉학숙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울릉군 울릉학숙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 사유는 울릉학숙사를 건립운영하여 지역 출신 유학생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향토 학생들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울릉학숙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아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학숙의 위치는 대구시 또는 경북 지역에 건립하되 수혜 학생수와 통학거리등을 감안한 지역에 건립하고 둘째 학숙의 업무는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등 편의제공, 입사생의 생활지도등입니다. 셋째,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숙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넷째 재단법인의 임원 구성은 이사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그 수 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째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은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숙 건립 사업비 및 운영비를 재단법인에 舍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은 학숙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수해 학생에게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법인은 매회계년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군수는 출연한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울릉학숙 및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 사회환경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하겠습니다.울릉군 울릉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찬성하는 의원 없음)
그럼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에, 참석의원 전원 반대로 본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번 제67회 임시회 회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당부하거니와 금년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을 연내 반드시 마무리 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공사가 분명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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