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울릉군 보건진료소운영 조례안,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안중개정조례안,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먼저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대한 제정사유내용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년 12월11일 개정될시 상부기관 표준조례안으로 개정되어 울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보건기관 의료보험진료수가중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에 준하도록 되어있으며 운영협의회는 12월 2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며, 임원으로 회장1인, 부회장1인, 감사1인을 두며 협의회 사무처리을 위하여 사무과장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명칭개정되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 수수료규정개정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1통에 헌행 600원에서 1,500원으로 간염포함 2,000원에서 2,900원으로 900원이 개정인상되었습니다.다음은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로는 제2조에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의료원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로 상세하게 명시하기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제2조중 제 1호내지 제7호의 내용을 제3조로 신설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1에서 7호에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연구계획서 내용과 제출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