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3대

68회

본회의

제6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6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07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세조례중개정 조례안 7.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릉군공유재산임야관리 위탁조례 폐지 조례안 9. 울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래안 11.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 12.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13.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용조례안 14.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세조례중개정 조례안 7.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릉군공유재산임야관리 위탁조례 폐지 조례안 9. 울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래안 11.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 12.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13.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용조례안 14.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휴회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 11:1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영광
제6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의원간담회시 협의 결정한대로 최종철의원, 신봉석의원, 정규화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울릉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회기는 지난 7월20일 의원 간담회시 여러의원님들께서 협의한데로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제6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염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신봉석의원과 정규화의원을 선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신봉석의원과 정규화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4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이번 조례안 처리방법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금일은 각종조례안을 상정하여 실과장 제안설명을 마친후 의원님 질의 토론까지만 하고, 내일 의원님들간 조례검토를 하고 모레 제2차 본회의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환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일해오신 이중철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인 울릉군 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릉군사무위 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울릉군방위 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행정구조조정에 따라서 기구가통폐합되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된 명칭으로 바꾸고 구성및 의무를 이에 맞게 일부조정하려는데 그 개정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구성과 의무에 있어서 종전에는 총무담당 간사와 민방위담당 간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를 통해시 총무담당이 민방위담당간사에 총무과장으로 하여 그 의무도 통합을 했습니디. 또한 방위협의회 위원 선정 기준표에 있어서도 전신전화국과 우체국을 종전에는 대표해서 전신전화국장 한분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우체국과 전화국은 별개의 기관이고 기관의 성격도 달라 시 우체국을 대표해서 울릉우체국장은 군위원 선정기주에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고 경찰지시가 파출소로 됨에 따라서 부읍면장을 총무담당주사로 하고 경찰지서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로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99년 2월8일과 99년4월30일 각각개정됨에 따라 건축신고 사항이 확대 시행되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법운영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업무를 위임하려는데 사유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음 드리면 건축 물의 증축개축및 개축신고 면적을 종전의 50㎡ (15.1평)에서 85㎡(25.7평)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대수선과 용도변경의 신고수리를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용도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50㎡ (15.1 평)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100㎡ (30.2평) 으로 신고 면적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상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 물로 가름토록 하고 울릉군 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예,본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제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세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세조례 제20조 제1항 제1에 의하면 주민세의 균등할 세율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는 현재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000원 되어있는것을 이번에 3,000원으로 인상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 번에 개정된 사유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에서 시는 4,500원 군부는 3,000원으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래안
11.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비용의 대불금 상환방법에 관한 조례개정입니다. 대불금의 상환방법을 규정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 제7조의 대불금에 대한 상환회수를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불금 결손처분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입니다. 본조례 제7조의2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불금을 결손처분토록 규정된 사항을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맞추어 의료보호신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 처분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조항 제4호의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발생에 따른 결손처분 규정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삭제코자합니다. 이 사항이 전부 의료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겁니다.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게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의 개정내용은 본조례의 근거법규인 의료법규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의료보호비용에서 대불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이중철
예,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환경과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공유재산임야관리 위탁조례 폐지 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울릉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중폐지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1972년 10월10일 조례 196호로 제정된 울릉군공유재산 임야관리위탁조례가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산림조합법이 했을 때는 산림계가 해산되므로 공유재산 임야관리를 위탁 산림계가 없으지므로 본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해양농정과 제안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건설과장을 대신하여 건설지원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담당 최이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건설지원담당 최이환 입니다.건설과장님 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울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무단점용행위자에 대하여 소정의 과태료률 부과함에 있어 현행조례는 행위자의 정당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않고 처분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과 행정절차법이 지향하는 목적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소정의 과태료를 처분함에 있어 부과 결정 전 청문설차를 규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한 처분이 발생치않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단점용행위자에대한 최소한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기위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룡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제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건설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보건의료원 보건의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보건의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울릉군 보건진료소운영 조례안,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안중개정조례안,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먼저 울릉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대한 제정사유내용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년 12월11일 개정될시 상부기관 표준조례안으로 개정되어 울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보건기관 의료보험진료수가중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에 준하도록 되어있으며 운영협의회는 12월 2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며, 임원으로 회장1인, 부회장1인, 감사1인을 두며 협의회 사무처리을 위하여 사무과장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명칭개정되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 수수료규정개정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1통에 헌행 600원에서 1,500원으로 간염포함 2,000원에서 2,900원으로 900원이 개정인상되었습니다.다음은 울릉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로는 제2조에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의료원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로 상세하게 명시하기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제2조중 제 1호내지 제7호의 내용을 제3조로 신설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1에서 7호에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연구계획서 내용과 제출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용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독도박물관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독도박물관 사무장님을 대신하여 관리 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관리담당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 관리담당 김기백입니다. 장지원 사무장께서 신병치료차 육지 출타로 대신 제가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 울릉군독도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 조례로 운영되어왔으나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통합 또는 명칭변경으로 다른 조례규정에 의거 폐지되고 울릉군 행정기구조례 제 11조에 의하여 사업소로 설치된 독도박물관에 대하여 울릉군 독도 박물관에 관리 운영조례를 새롭게 제정하 려는 것입니다.주요 골자로는 목적, 소관업무 공무원자문위원회 운영등이며, 종전에 조례와 주된 변경내용 없으므로 제출된 조례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독도박물관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독도박물관 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인정 제13항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정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정규화의원입니다.먼저 무더운 여름날씨에 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땀흘려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국내외 여비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그동안 공무원 여비규정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본 조례를 일일이 정비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범위인 공무원 해당 급수에 맞는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이번에 본 조례를 공무원 여비규정의 의원여비 지급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제안설명 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중철
예, 정규화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본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미리 숙지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15. 휴회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금일 상정된 조례안의 세밀한 검토를 위해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