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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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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7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1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2.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울릉군명예군민중수여조례 안 4.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울릉군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6.울릉군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울릉군명예군민중수여조례 안 4.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울릉군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6.울릉군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개의
2.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어제까지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그 결과를 예결특위 간사이신 최종철의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의원 최종철
최종철의원입니다.금년도 저1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난 제1차 본회의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 까지 전 의원님들께서 합심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그동안 열과성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는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의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의에 임하 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승인되는 예산에 대해서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으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회계질서와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경예산요구액 414억9,900만원 중에서 6억2,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 비에 유보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4억7천8백9십8만6천원 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11억 698만6천 원으로 하였습니다.구체적인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예, 최종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최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논의된 결과이므로 질의토 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울릉군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명예군민중수여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 항 울릉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총무과장 최종환 입니다.존경하는 이중철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중 재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울릉군명예군민중수여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정사유는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 해서 울릉군의 발전과 군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명예군민증을 발급하여 군정발전의 교두보 역활을 함은 물론 이들의 사기를 강구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중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골자는 울릉군 명예군민중 수여대상 자는 울릉군의 위상을 높이고 울릉군민 의 생활개선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조국 수호등 역사적으로 울릉 군과 연분을 맺어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자,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외국인 중에서 울릉군의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 한 자와 지속적인 연계가 가능한 인물등 이 되겠습니다. 수여 절차는 20세 이상 울릉군민의 100인 이상의 추천 또는 울 릉군수의 추천으로 그 공적조서를 작성 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명예군민중 수여자에 대해서는 기록을 영구 보존토록 하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득할 수 있으며 명예군민중 수여자가 본조례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때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 진작으로 저소득충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 배치된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 환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 계 획에 의해서 울릉군의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서 울릉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본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278명에서 280명으로 조정하고 연도별 정한 정원에서는 1999년에 295명에서 297명으로 2000년에는 286명에서 288명으로 2001년에는 278명에서 280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추가배치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2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울릉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정년연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당년퇴직 휴직기간등을 신설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및 정년연장신청에 관 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 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당연퇴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중에 신분은 유지할 수 있으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사유 소멸 30일이내에 신고하고 임명 권자는 복직을 명하도록 하는 효력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다음은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일반직화에 따른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지정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화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울릉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편의상 4건을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먼저 울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로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일반직화에 따른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지정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화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울릉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편의상 4건을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먼저 울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울릉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울릉군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울릉군 별정직 공무원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금일 일정을 끝으로 이번 제71회 임시회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그동안 예산심의와 사업장방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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