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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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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수일
(개회10: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중 그 마지막날입니다.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남은 실과 중 문화관광과를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공암벽증설계획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올해 이 인공암벽 증설개요에 보면은 올해 중으로 전국대회를 하는 걸로 해서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승인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조금 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설계가 이제 끝났거든요.설계가 이제 끝났는데 그렇게 올해에 전국대회가 유치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 기억으로는 저가 올해에 인공암벽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하는 말씀을 의회에서 보고드린 적이 없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산악회에서 저희들에게 대회개최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시점에 저희과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분들을 불러 놓고 추경예산이 8월달이 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어 시설을 해서 대회를 유치한다고 보더라도 시간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대회를 유치하는데 따른 경비지원도 예산을 계상한적도 없고 이래서 그 산악회의 책임자들이 군을 방문을 했을 때 올해는 대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그분들한테 하고 또 여름철에 공사시공이 설계가 되더라도 약수터에는 관광객이 최대한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공사시기를피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대어서 산악회 회원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의회 와서 그런 것으로 올해 개최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기억은 전혀 안납니다.
위원 신봉석
여기 산악회에서 의회 와서 그것이 추경 들어왔을 시점입니다.
추경 들어오기 직전인데 대회일자가 8월 27일 부터 29일까지 2박3일해서 대회 진행효과라고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인공 암벽시설보강공사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 관광과에서는 3월달부터 이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이 추경계획을 세울때 7월11일날 1회 추경때 내용을 보면 대한산악연맹 1차 승인해서 전국대회유치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이랬거든요.그렇다고 보면 산악회와 사전에 이런 계획상의 의논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대회개최, 시설목적은 시기는 안정했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악회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해서 예산요구를 했는것이고 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신봉석
과장님 제가 군청에 보강공사 추진내용을 보면은 3월달부터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짰고, 이 계획서에 의하면은 전국 대회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짜진 걸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위원 신봉석
그렇다고 보면은 산악회에서 8월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예산 직전에 와서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하고 산악회하고 사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인공암벽만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은 사실은 없습니다.그런데 보강공사를 전국대회 유치 가능케 하도록 했거든요.이는 염두에 전국대회를 한다는 염두가 있었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하는 염두를 저희들 행정,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가진적이 없고요. 아까 신봉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8월 20몇일날 그 자료를 들고 그분들이 왔습디다,왔는 것을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 공사도 지금 추경을 해두고 아직까지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전국대회 유치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년도는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산악회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대회 개최는 안하는걸로 산악회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다면 우리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이 되고 또 행정에서는 3월달부터 여기에 대한 보강공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다고 해놨습니다.그래서 예산 1억까지 확보를 해서 쭉 이제 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흘렀는데 이제와서 또 용역결과에 돈 5,000만원 가량이 또 모자란다.그러면 내년에는 전국대회 실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암벽하는 이 시설자체가 저희들 군에 있는 토목이나 건축직, 기술진영으로서는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특수 분야이고
위원 신봉석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용역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11월 24일 날 되었다 그랬잖습니까?되었으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전국대회가 개최되나 안되나 이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설계서를 납품을 받으니까 총 공사비가 1억 4,3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걸로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사실 이 시설 자체 표 저희들은 사전에 여러 업체와 관련 단체에 시설비를 추정한 결과 한 1억정도면 가능한 걸로 자문을 받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전문적인 설계결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 써는 그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있고 내년도 당초예 산에 5,000만원이 추가확보되어 사업을 발주를 하게되면 사실상 다른 공사와 달리 이 부분들은 전부다 철골조라든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공사시기는 1, 2개월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게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을 완료하게 된다면 내년 여름철에는 계약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과장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단 추가 1차 추경에서 승인되어서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계획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승인 받아 놓은 1억이라는 돈이 오래 침체되므로 해서 예산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을 초래 했다는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그 다음에 5,000만원이상 추가 비용조달이 또 문제 아닙니까?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싶고요.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시설만해서 되는것이 아니잖습니까? 주위에 관람객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안됩니까?그러한 부지 는 확보가 됩니까? 그 자리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인공암벽 주위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위원 신봉석
그 자리에서 지금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세가지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이 3월달부터 되었다고 보면 추경이 좀 빨리되어서 예산의 어떤 예산운영의 침체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신봉석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과장님 이 사업을 말이죠. 계획을 하게 되면 막연한 추산으로 소요금액을 책정합니까? 다소의 아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말이죠.당초 예산과 사업시행을 완료하는데 까지 다소한 근접한 어떤 수치에 가야되는데 1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 결국은 용역을 해보니까 5,000만원이 모자라니까 이제 의회에서 주거든 주고, 말거든 말아라 하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막연한 사업을 말이죠.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부당성이 있는 겁니다.왜냐.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또 내어 놔라, 또 상정해두가, 상정해두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 또 5,000만원 올해 당초예산에 올해 주어졌다 합시다.또 하다가 모자라면 내년에도 또 모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그래도 사업을 입안을 할 적에 절대적으로 수치에는 못미치더라도 가상적인 어느 정도의 수치는 급급해야 되는데 1억주었는데 5천만원 모자라니짜 앞으로 사업비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입안되어 의회 사업승인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 사업비를 어느 정도 정하 히 판단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이 사업에 해서는 조금 전에도 적가 변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생소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진들이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판단할 수는, 그런 분야가 못되어서 이 전문시공업체에 견적이라는지 또 산악회나 이런 부분에 자료를 사전에 몇 군데는 얻었습니다. 얻어서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울릉도가 구조적인 면에서 안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풍향풍속, 적설,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의 일부로 작용을 했는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을 면밀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하고 업체에서 자기들이 시공할 수 있는 범위만 자기들. 저희들은 설계를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은 시공할 수 있는 금액만 저희들에게 견적을 내어주었는 그런 부분의 차이점도 좀 있었고 이래서.
위원 정규화
예, 좋습니다. 말씀 길게 해보았자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리면 1억이 지금 확보되어 용역을 한 것이 돈 지급한 내용 있지요,지금 남은 돈이 9,300만원 남아있고 나머지 돈은 용역비나 설계비에 들어갔다 이래되는데 만약 우리 군 재원이 5,000만원에 대한 더 없어서 이것이 불가하다 할 적에 이 일을어떻게 처리 할 걸로 과장님 생각을 해봅니까? 이 사업이 신빙성이 없다. 해 주기는 했지만 1년을 끌고가도 이것 뭐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이제사 21 연말에 가니 사업비를 이월을 안시키기 위해서 간신히 이런데까지 와서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추경이 언제냐 하면 6월달 이전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약6개월 끌 동안에 무성의 하게 이제까지 끌고 온 이유가 이것 이제 불가피 돈은 소화를 시키는 목적으로 부랴 서둘러서 이렇게 맞추어 나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5000만원이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될 수 없는 군비가 재원이 없다고 가정할적에 이 일을 어떻게 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말씀 한번 해 보세요. 꼭히 불가피 시작해 놓은 일이니까 해야된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뭐 추경이나 안 그러면 본예산에 협의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겠다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에 그러면 상정이 되어 있어요. 안되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추경에는
위원 정규화
추경이 아니라 신년도 본 예산에 이 5,000만원하는 것이 사업비에 추가 요청을 해놓았어요. 안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추가 요청이 안되었는 것이 12월 24일자 저희들도 설계서를 납품받아가지고
위원 정규화
그러니 막연하잖아요. 추경에 그러면 본예산에 5,000만원에 사업비 못되면 내년 당초에 사업이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수정예산
위원 정규화
이야기 좀 합시다. 또 그후에 추경이 재원이 어디 있다고 5.000만원을 믿고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가상적인 수치를 안고 말씀을 하는건가요.이것은 얼토당토 안한 일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저는
위원 정규화
일단 본예산에 사업비표 추가 요청을 해놓고 오늘 이 자리에 발표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사업을 시추 해놓았으니 불가피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다소에 우리가 검토해 볼 용의가 있지만 이것은 막연한 수치인데 내년에 되기는 뭐가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확인 한 것이 11월 24인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난 후가 되어서 5,000만원은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글쎄요. 이사업 예산안 을 반드시 이전에 뭔가 윤곽이 드러나서 그래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 이제 말씀이 12월말에 예산서 다 만들어 놓고 편람다 해버리고 난 뒤에 돈이, 그럴 기회가 없었다.그러면 어디까지나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당장에 결정된 것 아니잖아요. 사전에 6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날까지 끌고 이제까지 12월달까지 끌고 오면서 그 사이에 뭔가 어느 윤곽이 잡혀 있으면 그전에 뭔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되어야 되지. 24일 다짜버린 뒤에요청할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수정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마음대로 됩니까? 수정 예산이, 과장님 마음대로 수정예산에 된 다고 보장은 됩니까? 어디까지나 주요 현안은 본예산에 삽입이 안되면, 모든 부분이 어렵다 하는 것은 기본, 극히 상식 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저희들도 이 설계가 되기전에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 정규화
글쎄 이야기처럼 그 사이에 절충을 가지면 얼마나 소요될 것이 다하는 12월24일 이전에 파악이 나온다 이거요.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사업을 확정을 지어야, 아까 이야기로 내년에 가능할거다. 가능은 무슨 가능합니까?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 이 사업을 지금 발주해서 1억4천 드는 것을 미지수로 남겨두고 사업을 할거요. 안할거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발주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원 정규화
그러니까 이것은 되지도 안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위원 정규화
좀 어디까지나 책임있는 일을 책임성 있는 일을 감행하시고 예산을 요구할 적에도 확실한 어떤 방안이강구되어야 되는거지 막연하게 등반대 회원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해놓고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위원 신봉석
과장님 제가 이 문제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세 가지 점을 유념을 하시고요.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추진의욕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 빨리 추진이 되고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보면 사전에 본 예산에 빨리 넣어서 예산 확보하는 방안도 나와야 되는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추진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어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져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산악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이것 대회가 추진된다고 보면 울릉도에도 상당한 대회의 효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이걸 뭐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내용에 보면 좀 추상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믿는다고 보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 특산품에 관한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들은 좀 더 박력있게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신봉석위원과 정규화위원 질의에 이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공암벽을 어쨋든간 전문기술은 없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견적을 제일 우선으로 받아봐야 되는 것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위원 이중철
그러면 용역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590만원입니다.
위원 이중철
590만원, 견적도 안받아보고 용역설계를 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자료용 견적을 사전에 받았다고 아까 말씀 한번 드렸습다.
위원 이중철
자료용 견적을 받았으면 왜 이것이 1억5천이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글쎄요. 저희들도 그 자료를 활용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감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견적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중철
견적은 전문가에게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시공업체에 받았습니다.
위원 이중철
시공업체가 그러면 견적을 받았을 적에 이 금액을 1억을 가지고 해달라고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이것을
위원 이중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이것을수의계약하고 하는
위원 이중철
계약체결을 할 적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그러니까 남양 궁도장이나 인공암벽이나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그래요? 할말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뭐 추궁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더 답변 안드리겠습니다.그런데 저가 추진할 어떤 의사가 미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잘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시기도 지연이 되었고 금액도 불어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중철
산악회원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고 그랬을 적에 산악회원들이 전국대회를 하기위해서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울릉군 전체에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적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앞서서 이걸 해줄 자신이 있으면 먼저 시장조사와 그 다음에 견적서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절차적 순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견적을 받아놓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어디서 1,500만원이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실 그 업자들이 견적을 하는 것하고 설계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났는지 모르지만 ...
위원 이중철
전문가들에게 그 사전 확실한 정보를 입수를 못했다는 겁니다.
안그래요. 이것 나오네요. 5,000만원 더요구를 한 목적이 풍향, 풍속, 적설,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 부분이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위원 이중철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울릉도 눈 안온다고 누가그랍디까? 울릉도 바람 없습니까? 삼무오다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니까 문제가 안 있습니까?앞서서. 행정이 앞서서 해 주어야 할 일을 하나도 못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다가 결산추경에 5,000만원 요구하겠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하여튼 저가 사전에 사업비를 계상 못했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과장님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죽도에 사업한 것이 있지요.그래서 이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내용을 챙겨보니까 3월12일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서류를 챙기는데 문제가 있어서 4월부터 10월까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 투입된 금액이 8,000만원이 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인력 수송비가 150, 직원출장 93일 93만원 자제구입이 130만원이 이래서 도합 예를 들어서 8천 한 5백이 되는데 그러나 이 12월말까지11월 3월을 계산하면 이 우리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기준에서 포함되는 1억이라 볼 수 있는 3분의 1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에 익히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서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사업이 뭐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2000년도 여기에 대해서 공공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내년에도 이렇게 인력이 소요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하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8천몇백만원은 소요되었다는...
위원 정규화
370몇명, 380명 인력이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22,000원이라며요.그렇게 볼 것 같으면 돈이 얼만가요.80몇만 원인가? 22,000원 x78명인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렇게 안 나오나요. 이것 순전하게 죽도지구에 인력투입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22,000원해서 100명해도 2,200만원인데요.
위원 정규화
3백몇십명이던데 370명인가 380명이던데 여기, 자, 그래서 그것은 얼마 되었던간에 수치적으로 제가 확실하게 대충 가상적으로 내가 계산해본 건데 그러면 이렇게 인력이 투입돼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말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저희들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IMF이후에 실직자들의 어떤 생계보조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죽도를 관리하고자함은 죽도에 시설해놓은 화훼단지라든지 화훼 시설이라든지, 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 모두가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되는테 이왕에 공공근로 사업이 타 분야에 투입되는 사람들을 죽도에 넣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공공근로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들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 정규화
그래서 목책은 예산절감이 좋은데 제가 묻는 말은 지금 공공근로 요원을 3백 몇십명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효과를 봤다 하는 그것을 묻는 말이 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이 목책으로 되어있는 난간이라든지 파고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관에 재료만 구입해서 그 분들이 도색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채꽃밭이라든지 이런 화훼밭 조성을 해놓은데 풀베기라든지 또 주위에 김매기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봉래폭포라든지 도동 약수지구에서 그런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이것은 순수하게 자료를 뽑은 것은 죽도지구만 한해서 내용이 발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은지속되어야 된다.하는 목적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것이 없게되면 일반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인부임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부들을 활용을 해야됩니다.
위원 정규화
그 지구에만 국한되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했다고 보면 무언가 엄청나게 변화가 왔을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저가 말씀드린건데 어차피 문제는 달라져 안 있겠어요.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계획안대로 추진되는 것은 예외로 합시다.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뭐 조그만 덩어리에 그래서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것이라 하는 것은 누구라도 상상을 해보는데 그런 쪽으로 사업이 되었다 하면 그것은 예외로 하고 현재 우리가 한번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음 기회를 우리가 봐야 할것이고 그러면 저금 죽도지구에 주로 가게되면 배로 가지요. 도선 아니면 이용이 안되지요.그래서 내용을 공무원들이 93일 출장을 간 내역을 날짜별로 월별로 쭉 내용을 받아봤습니다.그래서 지금 93일 4월8, 9월...쭉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 출장을 가게되면 출장부에 기재를 하고 출장비를 받고 출장을 가지요.그래서 이것은 주로 죽도에만 국한된 출장명부를 빼오너라 했어요.하니 이런식으로 내용이 왔어요.와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있고 그래서 임검소에 말이죠.배가 출입항한 날을 죽도에 갔느냐 안갔느냐 하는 것을 월별로 조사를 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 보면 약 한 20일 정도가 배가 전혀 출발 불가능했는데 출발한 것으로 출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해보세요.조사가 잘못되었는지 출장이 죽도라 해놓고 어디를 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까지 저가 다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죽도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아침에 출장을 낼 때는 배가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니다.하는데 도동에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동에서 양쪽에서 출 발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동백호 안들어 갈 때 이유가 있어 안들어갈때 저동에서 충무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 출장을 그렇게 내어놓았다가 배가 못들 어가서 못들어가게 되면 봉래폭포라든지 이런 쪽에 현장확인을 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 외에 출장이 여러 부분적으로 관광과에서는 출장을 나가는 기회가 참 많으시리라고 봐지는데 그러나 단 죽도에 국한된 출장내역을 월별로 뽑은 내용과 임검소에서 배가 출발하는, 출발하겠다. 입항했다 하는 내역을 보면 그 날짜는 출항을 하지 않은 날이 상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이야기인데 물론 죽도에 간다하고 다른데 갔다왔다 이런 내용이겠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문서에 의하고 공부에 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하나의 답변에 구실에 답변에 지나지 않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동 임검소에서 월별로 출입항 관계를 여기하나 우리가 자료를 받아놓았어요. 그래서 대조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죽도에 말이죠.130만원에 대한 소요된 2차에 걸쳐 물품을구입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 어디까지나 과장님 결재가 되어있어요. 김삼권과장, 그러나 이 서류를 보면 말이죠. 이것이 도대체 서류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이것 아무것이나 문서쪼가리 서랍에 넣어놓아도 되는 종인지, 집행서류입디다.그러면 공직자는 발의로부터 집행일부터 송금일 이르기까지 완만한 서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서류를 집행을 물품 구입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니 이걸로 했다.보면 온라인 구좌는 신창근 해놓고 반드시 송급 영수증이 붙어야 되고 발의부터 일자라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이런 서류가 형식을 갖추는것이지 담당자가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관광지관리담당 이종택
관광지 관리 담당 이종택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출을 할 때 서류를 넘겨줄때 사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일단 모든 양식은 지출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결재를 안받고 사본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지출부로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저희들이 참고로 저희들과에 놔둔 서류고 집행서류가 아니고요. 이 서류 원본은 재무과에 회계서류에 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넘기기 전에 참고로 저희과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규화
이것은 일괄 무시되어도 상관없다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희들 본 서류가 아닙니다. 참고서류입니다.
위원 정규화
참고서류는 과장님 결재는 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 서류가 구좌번호로 송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서류는 저희들이 품의를 할 때 여기 까지는 저가 품의를 해서 저가 결재를 하고요.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결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넘겼다 하는 부분을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자료를 챙겨 보니까 이것이 물품의 구입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것은 발의도 없고 또 출금 날도 없고 이런 허황된 서류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저가 짚어보는데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직원들이 답변을 잘못 드렸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규화
과에서 우선 참고자료로 삼았다. 그 내용은 재무과에 일괄되어 있다. 이런 쪽으토 그것이 상통 그렇게 이것은 보편적으로 어느 과 없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참고서류를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다는 그렇게 안합니다.필요한 부분만 참고
위원 정규화
당연코 그것하고 일치될려면 여기도 뭔가 명기가 나와야 될것이고 송금한 영수증은 첨부가 안되더라도 발의날짜부터 집행하는 날짜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것은 재무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그것은 원본과 상이 없다고 대조필 정도는 받아놓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기안날짜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꼭히 놔둘 필요도 없는 서류를 지금 놔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정규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뭐 이런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은
위원 신창근
과장님 행감자료에 저런 것은 내어놓지도 안해야지요. 신빙성 없는것을
위원 신봉석
다음부터는 발의날짜하고 기입된 서류를 제출해 주면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는데 이것은 직원이 일단 가지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보고를 할려고 하다가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재무과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원안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여러 위원 질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우산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산문화제에 보편. 새마을지회 정산서를 보니 새마을지회에서 보조금이 158만원, 아, 자부담이 158만원 죄송합니 다. 울릉군에서 문화원 자체부담이 111만 8천원 울릉문화원에서 또 200만원 이것은 전부 보조단체에 아닙니까?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문화제 행사하는데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자체자금을 자부담을 보조단체에서 자부담을 한다. 이것은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새마을지회에 자부담은 그 주최는 새마을지회지만 실질적인 것은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 모든 음식하고 행사할 때 부녀회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문화원에서 자부담을 했는 부분은 물론 자기들이 이사나 원장이 주머니 돈을 내어서 부답한 부분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맞는데 다른 어떤 부분에 좀 줄여서 문화제 하는데 부담을 했는 그런
위원 신창근
그러면 이것 자체적으로 모은 돈이다 이것 자부담이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돈은 아니고 딴 문화원에 사업비가 꼭 우산문화제 이사업만 하는 사업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딴 사업에서 들어갈 부분들이 그 쪽에 부담이 된 것입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니 보조단체에 자부담이 의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울릉JC나 또 울릉산악회나 이런곳에는 자부담의 의의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군에서 보조하는 단체 아닙니까?그 돈이 그돈인데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자부담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계속 자부담 지원을 받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시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때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2회 추심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을 요구해놓고 예산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기전에 행사 는 개최해야되고 이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중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계획할 부분들을 좀 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서류로 보셨습니다만. 일부만 오바들 해있습니다. 오바를 해있는데 지나 현재 200만원하고 118만원하고 그 부분은 어차피 문화원에서 딴 사업비는 줄여서 부담했기 때문에 추가 요구는 안하는걸로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신창근
문화원은 줄인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너머 보면 2백만원, 자부담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넘겨보면문화원 창작연날리기대회에 보면 보조를 행사금액은 180만원인데 보조를 180만원 받았어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하면은 20만원밖에 문화원에서 출현 한 것 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연날리기 그것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보조했는 5.000만원 내에서 연 날리는데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돈하고는 중복은 안됩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그러면 예산은 예산집행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범위내에서 사용
위원 신창근
그러면올해 5,000만원 문화원 예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위원 신창근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 자부담과 협찬금과 통계가 689만 1천148원이 들었어요. 5,000만원에서 이 만큼 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자부담으로서의예산범위내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손익에, 189만1,480원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이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출현을 하는지 어떤 문화원에서 조치할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조를 문화원하고 협의를 할 때 추가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안하는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원 자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예산대로 사용을 해야되는데 이상 더 사용을 했는데 문화원에는 가감이 필요없이 문화원에서 해결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럼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때 말이죠.문화원이 1,000만원이 과다 집행 되었으니 요구를 했습디다.그리고 그 내역에 의하면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해놓고 1.000만원 의회에서 어차피 과다집행 선 집행 해 줄 수 없다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의하면은 그렇게까지 심도있게 이야기가 오고가고 확정되었다고 보면 1,000만원 추가 요청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 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요청하는 시기는 9월달에 저희들이 요청 했고요. 행사는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해놓 고 근 한달 후에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초계획한대로 해서 사업을 행사를 규모가 준비되는 부분이 더 있었는데 그것이 행사를 할 때까지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분 예산을 축소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이거 문화원 보조금 집행 부적정해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현황이라 해서 97년도 보조금 정산현황, 울릉군 문화원 활동보조라해서 5,800만원 있지요. 5,800만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800만원,98년도 보조금 정산현황에는 97년도에 5,800만원이 98년도에는 200만원이 감이 되어 5.6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총계가 그 다음에 98년도 1월 1일 통장잔액이 1,984만원이 97년도에 이월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월되어있는데 이 1,900만원이 라 하는 돈이 왜 이월을 시켰습니까?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어떻다 하는 부분은 답변 드릴 정도로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고요. 저가 원론적으로 전번 회계검사시에 나타난 부분이 작년에 울릉문화책자를 발주를 해놓고 그 책자가 납품이 안 되다 보니 연말에 발주를 했는데 납품이 안되다 보니 대금을 집행하지 못해서 저희들 행정기관 같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 보조단체기 때문에 그 런 절차를 못 취하고 그대로 통장에 예치시켜놓았다가 책이 납품됨과 동시에 예산을 인출을 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 내역을 보면 향토 문화책자 인쇄비로 98년 3월16일남 집행이 되었습니다. 1.700만원이 연도폐쇄일 넘었습니다. 이것이 과히 이런 정산을 할 수가 있는가
부분적으로는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계약조건을 할 때는 계약위배를 했을 때 , 계약위배를 했을 때 집행을 안 해도 안됩니까? 그렇죠. 책자를 안 갖다 주는데 돈 안 주는데 연도폐쇄일 지났는데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계약을 납품이 지연되었다 해서 돈을 안 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 행정관청 같으면 지채상금을 물린다든지 가능하지만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자,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서가 필히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도감독서는 없습니다.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으며,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중철
감사받았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제가 상세하게, 제가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담당 실무자들이 받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O위원 이중철 아까 법을 제가 한번 재정법 제 50조에 의거해서 나와있길래 지방재정법 50조를 보니까, 세출과목으로서 지출금 반납해놨는게 있습니다.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당해 세출과목에서 반납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를 반납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딱 이것보고 했구만요. 그렇지요.
사실은 원인행위가 다된 부분에 절차적인 사항이 미숙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공무원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회체관계법을 상세히 모르고 하다보니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절차를 누락시킨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중철
예, 사고이월이라 하는 것은 사실 인쇄소 사업입니다. 이것이 뭐 겨울에 눈이 왔다던가 얼어서 동파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고이월을 할적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사고이월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쇄소에 사고이월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8년해도 나참 처음 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고이월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고이월을 하지 어째서 인쇄소 책자를 사고이월을 해서 그렇게 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인쇄소에도 제작과정이 2월을 넘어설 수 있는 기간이 소요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그러한 상당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적에는 건설업이외에는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쇄소에도 사고이월이 있다 하는 것은 참 저가 의원을 하고 이외에는 지금까지는 인쇄소 사고이월해서 넘겼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그 부분이 인쇄소에 잘못으로 인해서 날짜가 지체가 된다고 보면 저희들 문화원 입장으로서는 납품 받는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간주처리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중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신창근 위원께서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정산서를 보니까 100만원 밖에 안남아서 1,000만원 요구를 안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97년 도부터 5,800만원 그 다음에 98년도 5,600만원 그 중에서 통장 잔액이 1,984만원 계속 남아서 온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그런데 문화원에는
위원 이중철
관광과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안하겠습니까? 연도폐쇄일까지 지급을 안했고 통장에 실어놓은 것은 이것 무슨 사고이월이 되어서 남겨놓았다 했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저는 상대자입니다.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의심할밖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결과는 나와 있잖습니까?
위원 이중철
아니 결과야 나와있지만 의심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안그래요. 1,000만원 요구해서 백 몇십만원 밖에 정산 안되었는데, 안그렇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를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그것 저희들이 요구한 시점은 문화제를 개최하기 한달 전의 시점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때는 필요로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 행사를 한 겁니다.
위원 이중철
어쨋든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 추경할 적에 또 요구해서 삭감되었으니 또 요구해서 추면 다행이고 안주면 그만이고 지금 다 그래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 중앙부서에서 제도가 얼마나 잘되어있습니까? 예산을 질감해서 하면 공무원들 성과급체도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성과급제도 있어도 받을 사람 한명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행사를 할걸 안하고 줄이는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위원 이중철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요. 행사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지금 내가 그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재무과에 담당계장보고 금고 잔액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냐 이렇게 했을적에 성과급 제도가 있는데 당신 탈 수 있다. 안그렇습니까? 부군수님 도에 계실적에 집행부가 전부 이런식으로 하면 그냥 도에서 둡디까? 아니지요. 부군수님 뭐 하시고 계심니까? 본 위원이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부 이렇게 짚어 본 것은 전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것은 전부 거짓말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할, 총괄을 할 부군수직급 아닙니까? 어제와 오늘 마지막 합니다만, 이런 것을 다 들어시고 집행부 책임자로서 이하 직원들에게 한번 지도감독도 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지, 어떻습니까?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박창욱
잘알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질문감사에서는 최고 책임자는 군수님께서도 여기 앉아서 듣는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뭐 얼굴 뜨거운 일이 많이 있을까 싶어서 피하고 계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온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왜 이런 것을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듣지도 않고 바빠서 그런지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이 앉아서 경청하는것도 효과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 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내용을 간략하게 중점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업무보고 부목에 실음)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심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저는 내수전 죽암간 도로개설공사에 군도 1호선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군도 제4차공사 석축붕괴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서 올해 8월 31일 석축붕괴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결과는 10월 4일에서부터 18일간 조사가 되어서 정과보고가 나왔습니다.이 결과 보고에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시공 상에도 있었고 설계상에도 있었다고 판단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이 보고문대로 보고에 대한 결과조치는 하나도 안되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보고서를 내었으면서 조치는 왜 또 안했는지 그에 관해서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이건에 대해서도 우선 어떠한 사유든간에 어떤 공사를 해서 어떤 큰 재앙이 아닌 일반사항에서 그런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하는데 대해서는 부끄럽고 할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는 의회차원에서 우리기획 감사실로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하는 지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의회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걸로 봐서는 현재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일단은 건설과에서 판단할때는 하자라 봅니다.하자로 보고 그래서 이거는 시공사에서 하자 복구를 해야된다. 만에 하나 말씀하시겠지만 설계가, 비록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 현장과 불부합 할 때는 시공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서 면으로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시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변경을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공사에 하자복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붕괴 가 5월달에 있었지요.5월달에 있었습니까? 6월달에 있었습니까? 5월달에 있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5월달입니다.
위원 신봉석
1차 붕괴시에 저희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예견된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2차 붕괴도 예견 가능함으로 빠른 소일내에 완벽한 조치를 하도록 함이 어떻겠나 했을때에 건설과에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지를 하겠다 이러고 난후에 2차 또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이 지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왜 용역설계 및 실시 설계에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전체 다 용역을
위원 신봉석
전체 다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설계 및 실시설계에 보면 토질 조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블 조사 lkm마다 7개소 2개 되어있고 이래서 토질 시험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또 우리 과업지시서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 배수구조물 조사 그 다음에 토질조사, 그 다음에 구조물 설계를 위한 조사, 중심선 측량, 여기 종단, 평면, 횡단측량 다 이래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 실시설계와 용역 설계 보면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서 자체에, 상당한 차이가 나오는데 현 장소에서 높이의 차이 석축의 높이차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79하고 넘버 89간에 이렇게 볼 때에 석축의 높이도 상당한 차이가 났고 지반에 차이도 났습니다. 이렇게 용역설계와 실시설계 또 현장에서 공사된 내용을 보면 처음에 설계서에 산출된 토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실시설계되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지 않냐. 왜? 우리가 현재 시설했는 것이 토압을 견디지못해서 계속 축대가 붕괴되고 있고 또 지반이 충분히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성토된 흙위에 축대를 계속 박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이것을 본 위원은 입찰 본 회사만 나무랄것이 아니고 계속 하자보수쪽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고 설계쪽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설계 같으면 과연 어느 업자가 하자를 피해 갈 길이 나겠나 이런 이야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는 물론 감사계에서 제출한 이 서류에 의한 조치도 안되었을뿐 더러 용역회사에도 이런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지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가 이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제기되는데 현재 저도 94년도 용역했는 설계를 저가 봤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용역을 어떻게 했나 싶어 보니까 거기 토질시험이 나오는데 거기에 토질시험이라 하는 것은 약lkm마다 1.5km마다 흙을 떠서 이 흙이 우리가 그거는 주로 흙을 시험 하는 이유는 포장을 하기위한 진여력을 테스트 하기 위해 흙을 떠서 가지고가 실내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용역설계를 제가 보니까 토질에 대한 뭐라할까요. 토질성분에 대해서만 포장의 두께를 어떻게 결정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시험만 검토가 되어있었고 땅속에 어떻게 되었는지 땅속에 지층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일종의 보링시험인데 보링시험비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설계는 외관만 보고 설계를 합니다. 중요 지형과 중요 외관 상태만 보고 설계를 일단 합니다. 해가지고 일단 납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걸 보면 용역 도면하고 실시설계 도면하고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왜 차이가 난다 하면 다튼 뜻이 아니고 그 사업을 처음에 용역설계시 그쪽구간에 도로가 20 몇% 경사도가 24- 5%가 되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납품설 제가 그런데 이 도로를 해가며 자꾸 도로 경사가 세다, 좀 낮추어라 낮추어라 하니까 이거는 우리 군 자체에서 종단도 로 계획자체를 낮'추어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떤 토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구베를 낮추어서 설계를 발주설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속에 들 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파 본다든가 보링시험이나 추정을 해서 그 데이타를 맞추어 설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발주가 되면 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양상 또 맞나, 틀리나 시공이 맞나 안 틀리나 두 번째 그거 먼저 확인을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나갔다가 땅속에 판다던가 산을 깎는다 했을 때 그 안에 드러나는 암층이라든가 땅속을 파보니까 땅속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은 그것은 시공하는 과정의 결과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일에 순서입 니다. 땅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거 안 파본 다음에는 그런데 일단 파 가지고 봤을 때 이것 어떻다 이거 설계 못하게 되어있는데 해보니까 이거는 안맞다. 빨리 바꾸어야 되겠다.이런식으로 그것을 어떤 하나의 흐름을 거쳐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흐름이 없었고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시공자고, 다만 그렇다고 공무원이 책임이 하나도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그래도 공무원이 현장을 관리를 해야되고 시공사가 지시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다소의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신봉석
과장님 그러면 토질조사에 보면 보링은 아니더라도 일반 시험굴 조사에는 보면 기존 및 신설구간에는 1k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심도 lm이상 토성시험을 시행한다. 그 다음에 시험굴 조사에 보면 시험간격은 1.5.km률 초과 하지 않으며 심도는 2m까지 시료 120km까지 채취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켜졌다고 보면 그 지점에 지금 그 석축 붕괴된 지점에 본 산의 경사도로 봐서 그 밑에 암반이 어디까지 된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가 되었지 않나.뚫어 봤다고 보면, 단지 암반을 찾기 위해서 뚫지않는다 하더라도 토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2m까지라도 뚫어 봤으면 암반이 어디까지 되어있다는 것은 층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도 보면 토질조사비해서 돈 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시굴조사 1km마다 여기는 설계서 용지에는 보면 7개소까지 되어있습니다.이것은 뭐 기본 설계에 그렇게 되어있는걸로 제가 할고 있는데 lkm 마다 7개소 그러면. 과히 150m마다 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은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암반의 깊이라든가 이걸 알았지 않나, 그 다음에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틀린다 하더라도 과연 이 부분에 석축이 무너지는 것은 성토 위에 석축기초를 넣었고 또 현재에 석축이 높아짐에 따라서 토사압이 계산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토사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거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터파기를 했을때에 이 터파기 기초넣을려고 하는 그 지점이 그 바닥 면이 성토부위냐 그렇지 않으면 절토부위냐 절토부위 면 절토의 그 토질이 단단하냐 좀 연약 하냐 이것을 바로 판단을 해야됩니다.파고 난 후에 파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토부위인지 절토부위인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해서 안타깝고요. 아까 그 시험굴 간격에 대해서는 lkm 한7개소했다면 전체7개소 일겁니다. km당 1개소하면 거기 용역과 업구간 6.몇 km이니까 km에 1개소 정도 했을겁니다.우리 돈 안 주는데 저들이 더 할 리도 없고 업자라 하면 그런 수치 일겁니다. 그리고 시험굴
위원 신봉석
1km마다 7개소인데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시험굴에 보면 lkm 토질시험 2m한다. 뭐한다 이신 것은 근본적인 토질, 지층에 관한 개념보다는 깎는 흙하고 모으는 흙에 흙 성분을 분석해서 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시험입니다.그러기 때문에 lkm, 하수구 구멍 뚫어 놓으면 울릉도 같은 토질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판정을 못합니다. 그것은 시공하면서 판정을 해주어야지
위원 신봉석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지점에 본 산맥의 경사도가 몇%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깎기 전에 원 산말입니까? 깍기 전에 원산,
위원 신봉석
예, 이 산에 그 지점의 암반의 경사도가 몇%라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현재 거기 보면 제가 볼 때 45∘는 될겁니다. 하부지역은 상위지역은 보면 길위쪽으로 보면 좀 덜 한데 밑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45° 가 아니라 한5, 60° 될겁니다. 그것도 암반 청석밭
위원 신봉석
흙을 이야기 하는 것이아니고 암반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몇% 정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너진 밑에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 신봉석
그 위가 지급 설치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이 지점에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한45°는 더 될 겁니다.
위원 신창석
한 45%정도 된다고 보면 여기에 1차에 이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1차에 석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보강할 때에 암반까지 깊이가 어느정도 되나하고 한번 뚫어 본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건 제가 직접 뚫어 본 것은 없는데요. 그때에
위원 신봉석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안하셨다 하더라도 직원들 누군가가 이걸 조사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때 그걸 또 무너진 지점이 그거를 할 때에 제가 기억나기는 파는 그것은 없으니까 측을 한번 때려 박아보든지 어디가 바치는지 한번 알아봐야 안되겠나. 저가 그런 이야기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신봉석
그렇다고 보면 1차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뚫어보고 한다는 것은 업무상에 조급 어떤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되는데로 설계서대로 하다가 또 무너지면 또하고 이런 결론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 이제 결국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가 볼때는 이제 안 파보고는 아무도 거기에 대한 판정을 못합니다.그러니 일단 파고나면
위원 신봉석
과장님 1차 피해가 났잖습니까? 그 위치에서, 났으면은 파 보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어차피 시공하잖습니까? 시공하면
위원 신봉석
시공하니까, 과장님 1차 피해난 지역에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사진 제시.)
자, 이렇다고 보면 여기에 성토된 위에 석축을 한다고 보면 견뎌내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저는 성토부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성토면
위원 신봉석
본 땅이라고 보더라도
건설과장 박성화
성토는 감히 위험..
위원 신봉석
그래서요. 본 땅이라고 보더라도 이 절벽에 석축을 허구에 쌓아서 견뎌낸다고 보십니까? 여기 사진 안 있습니까? 막바로
건설과장 박성화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설계비용이 필요한겁니다. 설계비가 근본 필요 한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결과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파 보고 안맞으면 더 파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건데
위원 신봉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입찰업체가 현 설계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시공자측의 이야기해서 재설계를 하든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쪽에만 몰아갈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도 같이 걱정을 하고 설계를 완벽하게 되도록 하고 용역주고 난 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주고 난 다음에도 완벽하게 여기에 현지에 와서 조사로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도 충분히 감독, 감시할 그런 의무도 있지않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시설 마다의 견고함이라는가 부실이 없지않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또 특별한 종전과 다른 어떤 보강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기본 원칙은 피해 물량에 대해서 그 어떤 일정 양에 대해서는 시 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러면 다시 그대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2차 피해 우려 날 것이다.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별도로 옹벽을 해서 딱 박아 놓고 저 밑에 또, 옹벽을 해놓고 그위에 석축을 할것이냐, 이렇게 했을때에 그 밑에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밑에부터 해야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 밑에 별도로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당초에 시공한 피해물량 해당분 만큼은 그것은 시 공자가 부담해서 그래 해야 되지않느냐 큰 흐름은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 신봉석
과장님 누가 복구를 하든 어떻든간에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이 지점에 대한 보강공사 라든가 또는 이 시설이 앞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구상이 지금 되어있는게 있나 이야기 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그래서
위원 신봉석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이것이 벌써 무너진지 제법 오래돼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한참됩니다
위원 신봉석
한참되는데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해서 이러한 심각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느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맞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다고 보면 이야기로써 어떤 보강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에 충분히 검토하고 발빠른 행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이 지금 있나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지 금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구상을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 시공사에서는 결국은 설계 잘못으로 몰아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쨋든간 계약상의 문제 짚어나가니까 시공사 부담시키고 기기 밑에 보강되는 문제 때문에 저번 수해나서 조사를 갔을 때 솔직하게 우리가 그것을 토론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많은 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아까 넘어갔습니다만, 내수전도로라 해서 수해복구비를 일부 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차제에 그 부근에 좀 위험스러운 것은 우리가 좀 보강을 하고 이래서 보강해 가지고 존치시킬 수 있도록 일단 복구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 좀 예산. 예산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수해 복구에 돈을 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회사하고 조율이 되면 회사에서는 그 밑에 해놓아도 또 무너진다고 그것을 자꾸 핑계를대니까 그러면 밑에 1단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 위에 원래 물량. 복구물량, 회사부담분 그것은 회사 시키는 방향으로 이리면 앞으로 그 구조물이 그 이상 피해없도록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게 저가 현재 구상했고 현재 거기에 맞추어서 수해복구에도 일부 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신봉석
현재는 과장님 말씀대로 말로서 된것이지 실지 이 부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보완사항은 전혀 서류상 남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계획 세운 것은 없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실무진하고 담당자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직 없습니다. 서면상 남겨진 건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아직 없고요. 그러면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자주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가는데 가본 결과에 지금 붕괴된 위치외에그옆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많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 부분들에 검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결국은 그 옆에 붙도록 할려면 옆에 일정 부분은 뜯어 내야될겁니다. 일정부분 뜯어내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밑에 하부에 보강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하고 그 위에 다시 밑에 옹벽이 되겠지요. 옹벽이 되면 그 위에 석축하는 것은 시공사 에 기존 시공사에 시켜서 그 물량만큼을 복구하도록 큰 흐름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세세하게 어떤 설계하면 또 세세하게 수치가 나타나겠지요. 큰 흐름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 이상도 피해가 안나도록 보강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현재 목표입니다.
위원 신봉석
아울러 한가지 더, 이것은 부탁이라 해도 좋습니다.우리가 절토를 하고 도로를 개설할때에 앞으로는 뚫는 시험을 과업지시서에 넣든지 충 분히 암반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앞으로 설계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울릉도에는 산악지대에 도로낼 경우에는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암반위에 흙이 쌓인 부분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으면 무너질 붕괴의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용역 설계를 하든. 자체설계를 하든 설계의 기본은 암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지않냐, 특히나 용역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할때는 그 부분은 필히 보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공업 체에서도 설계쪽으로 이야기 될 가능성도 물론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본 위원도 볼 때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사항이 보강설계가 되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좀 내주시고요. 구두상이 아니고.
건설과장 박성화
예. 서면으로
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주도로상에 호우피해 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도 겨울을 넘기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군데인데. 지금 현재 무릉교 위에 보면 구름다리 옆에 보면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하 현포령에 보면 또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겨울에 눈이 오면 잘 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이 많은 지역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겨울에 커브길에서 차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상당히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피할 장소도 없고 할 때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는데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해서 차가 서로 교차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겨울이 되면 그 지점에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피해복구를 할 때에 우선 어디부터 해야되겠다 급선무가 무엇이다, 도비든 국비든 내려오기 전에 우리 자체군비로 라도 처리해야될 부분이 어디다 하는걸 판단을 해서 위험계절이 되기전에 빨리 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호우피해 복구사항 인데요. 지금 도동도로 그 울릉대교입니다.
그위에 KBS 올라가는 그 밑에 거기니까 도동도로는 설계가 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결심 받는중에 있습니다.발주품의 결재중에 있는데 그 발주품의 되었는 그것은 제가 볼때는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밤에 저가 조금 보고 수정을 해놓았는데 그 금액을 못받습니다. 어지간하면 수의계약대상이 되지싶습니다. 되면은 5,000만원 이하같으면 수의계약을 울릉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계약부서에다 넘길 계획입니다. 넘겨서 도동도로 이것은 자체 복구기 때문에 넘기고 현포도토도 현포령입니다. 그것도 지금 설계가 다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바쁜데 두군데입니다. 수해 복구중에는 제일 급한데 두군데인데 거기도 설계가 다끝났습니다. 끝나서 아까 호우복구 보고드릴 때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기획실하고 예산성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저쪽 현포령 도로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복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예산성립이 되어야만 그것이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쪽이 한 2억4천인가 2억5천쯤 됩니다. 저쪽 현포령 도로는 그래서 그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공사도 급한 것은 긴급적으로 공급하고 이런식으로 하든지 해서 수해복구 같은 것은 빨리 빨리 해야되니까 지금 우리 군의 입장도 그 두 지구는 어떤 일이든간에 빨리 해야된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군데는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끝났습니까?예, 중식시간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정회 12:00)
(속개 13:30)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미등기 현황을
위원장 최수일
그것은 잠시만요. 아침에 군도 붕괴관계는 마무리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획세워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O위원 정규화 미등기 현황을 내사를 해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로 이것이 남양에서 현포까지 일주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미등기가 지금 12건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데 이 연도별로 보면 말이죠 91년도에 93년도까지 일어난 행위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99년이라고 보면 상당히 해수가 오래된 사항이라고 봐야되겠지요. 그래서 이 당초에 계약서를 살펴보면 갑을간에 계약 체결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서 있어요. 하나 계약체결대로 조치를 했다고 보면 그 당시에 이것이 즉석에서 바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구비 되어있는데 한 마디로 담당자가 인심을 썼어요. 인심을 써버려서 조건에 내시된대로 갑을간에 행위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단연코 돈을 주고 받으면서 바로 등기가 가능했는데 그러나 이것을 일시불로 뭐 이렇게 인심을 써고 나니 이사람들 돈 거머쥐고 난 뒤에라도 조치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결론인데 자 이런 것은 상당히 담당자들이 크게 과오를 범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산관리 문제가 크나큰 상황이라고 봐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이루어졌는데 그후 여태까지 기간동안 과연 실무자들이나 담당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내사를 해보면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아무런 근거가, 발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저가 한마디로 이거는 안일하게 그냥 안되니까 어떻게 하겠나 빛만보고 세월만 보냈다하는 결론인데 자산법상 이것도 시효가 있다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시효가 일단 지나게 되면 과연 이것이 될것이냐,그 내용을 보면 12건 중에 공동명의가 된 것이 지번을 39-4. 11명 중에 9명은 같이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람은 나는 그 당시 계약체결을 참여를 안했으니 외면시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외 보면 사망자 아니면 행방불명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안된다 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방치할것인지 또한 그 동안에 특수한 결단의 조치를 못했다하는 이유가 있을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제가 판다할때는 태하 저기에 2필지에 공동명의로 된 것은 이계천외에 는 세사람것은 못하더라도 아홉사람것은 능히 받을 수 있는 지금 형태까지 와 있어요. 안되면 그 사람지분이라도 우리가 해주고 그사람앞으로 명의를 같이 놔두면 될 일인데 이것은 너무도 허황스럽고 더욱 이것 벌써 10년이나 흘러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뭐 조치를, 이것은 여러번 감사때나, 결산때나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답변은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한다 하는 내용으로서는 답변을 받았지만 하나 그후에 된 것은 거의 없다 이래 봐지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자산관리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님 말씀 참 좋은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을주고 보상비는 집행 해놓고 등기 이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사실 참 문제입니다. 문제고 이게 저가 알기로는 97년도 사무감사때 1차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적을해서 가능한한 등기이전 되도록 하겠다.하는 답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또 이문제가 제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가능한 빨리 관계규정을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사실 어떤 서면상에 드러나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그에 대해서 빨리 빨리 일을 추진 못한 담당과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위원님께서 서류감사하시면서 아까 이계천씨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11명인데 저도 그 날 감사받을 때 옆에서 그 서류를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현재 현 관리담당이 우리과로 와서 보상업무는 많이 아는분 입니다. 관련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현재까지 했는 것은 겨우 소유자가 다 흩어져 있는 것을 개인별로 주소를 추적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확인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100%는 확인 다 안되었습니다. 일부분 한두사람 빼고는 지금 전화번호까지 는 확인이 다 된거로, 그것이 뭐 서면상으로 결재를 받아놓는다든가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재지 파악이 이제 돼 있는 상태밖에 안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그래서 이 문제는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입니다.우리가 그 만한 돈을 주고 재산을 등기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고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계천씨 같은 경우에 는 지분등기가 되어있으니까 일단 찾은 사람은 11명 다 못찾으니까 가상해서 여섯명찾았으면 여섯명에게 공문은 보내서 개별 등기 하는 방향 우선 그 지분만큼만, 나중에 공동등기가 되겠지요. 연명제로 그렇게 하고 사망이 되어 미상속분에 대해서는 호적부를 추적을 해서 그 사망자에 대한 자석에 대한 그 어떤 호주승계권자 전부 찾아내어서 다시 역추적을 또 해들어가야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소유자가 다 확인되면 저희들 그 다음에 1차 협의해서 등기가 안될 경우에는 이제는 관계법을 찾아서 우리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법적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될것인지 그렇게 하는걸로 저 희들 나름대로 이제 정리는 했습니다만, 어쨋든간 현재까지는 97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이투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뭐, 전문변호사나 뭐 어떻게 자문을 구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극히 부동산 문재는 갑을간의 이루어진 행위에 그러니까 판매자와 매입자간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요. 법상 이 사람들 돈 다 받아놓고 조건대로 이루어 놓고 등기를 못해주겠다 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그런 강력한 우리가 권한이 앞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을 것 뭐있습니까? 이사람들에게 독촉을 해보고 사실 근거자료만 남겨놓고, 이사람들 우리 돈 주고 등기 행위를 안해주니 불가피 법적으로 조치만 하게되면 자기네들 자연적으로 끌려 올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될 수, 그러나 전체가 다 필요없이 열한사람등기가 되어있는데 아홉사람 계약이 되어있으면 세사람 거부한다고 보면 세사람 지분은 39분의1, 4를 놔두라 이야기요. 놔누고 나머지것은 이러면 네필지가 해결이 되고 나머지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보이는데 이걸 오늘 날까지, 그전에 뭐 즉석에서 돈 받고 주고 할적에 이사람 다 살았지요. 다 연고를 했지만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인심써고 치웠으니까 나 모르겠다하고 자기대로 가버리까 8, 9년이나 흘러버렸으니까 행정이 모호한데, 그러나 이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고 그 상속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돈 몇푼받을려고 상속비 물려주고 등기 넘겨줄려고 하면 이것은 아이 보다 배꼽이 더 큰데 후손들이 불응합니다. 이제 이것도 장차 점차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형태는 눈에 뻔히 보이는것도 내가 아까 왜 지적했냐 하면 이사람들이 이런쪽으로 하겠다 하는 의지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전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97년도부터 매년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 직무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일부를 차지하는데 자산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허황하게 뭐 그냥 끌고 나간다하는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법에 위배되는지 규정에 벗어나는지는 몰라도 제상식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과연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내년 이때에 다시 한번 재감 재 점검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 때에 어떤 뭐 뚜렸한 명분이 없고 또 흐지부지한 답변하면 그때는 담당과장이 여기서 어떤 과실에 어떤 벌도 충분히 받겠다 하는 어떤 약속도 해주셔야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일단은 시일을 이 번 연말, 한1월달까지 시일을 좀 주십시오. 주면은 그간에 우리가 법적절차를 좀 마음껏 알아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화 시켜서 의회와서 보고를 늦어도 2월 초순경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하여튼 보고를 어떻게 하더라도 어차피 등기완료를 하는데 보고 지금 받을 필요조차 없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법 적절차라든가 제가 들은 상식에 만약에 상대방에 안 해준다고 판단할 때, 사람이 살아있는데 안 해준다고 판단하면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는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법원에 다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제기를 한다든가 절차가 있지 싶습니다.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 개개인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기기에 따라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보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등기이전 문제가 사실은 금방 금방 되는게 아닌 줄 다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가만히 보니 딱 문제있는것만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바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위원 정규화
문제가 있다고 보면 계약체절이 안되었을 것 아니요. 문제가 없으니까 계약체결 돈주고 다 했지
건설과장 박성화
현 시점에서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을수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빨리해서 빨리 조치하지 않고 했는 것 같이 안했는 것 같이 질질 끌어온 거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저도 다시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미등기건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예,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미등기관계 재산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을 한 것이 한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군에서 소송한 것 한 것 말입니까?
위원 이중철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것 한건이 있습니다. 일주도로
건설과장 박성화
군에서 소송한 것은 저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중철
개인이 소송을 해서 군에서 승소를 했는 사건이 한건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 혹시 내수전석산진입로를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위원 이중철
알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군이 승소를 한 것이 아니고
위원 이중철
그러면 뭡니까?
건설 과장 박성화
소송제기한 사람이 취하했다고
위원 이중철
취하했지요. 취하할적에는 내가 졌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라요.
건설과상 박성화
그런데 그것은 꼭히 졌다고 취하한것인지 그것은
위원 이중철
그러면 그것 법해석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내가 소송을 해서 행정하고 붙었잖습니까? 붙었을적에 내가 그러면 폐소를 했다이말이라, 아니 내가 취하를 했다 말이라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소 취하
위원 이중철
그랬을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이 그때 소송을 제기했는 것을 보니까 저도 그 서류 한번봤습니다. 소송제기했는 소송 건 이름이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인가 이래되었습디다. 토지사용료, 토지를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청구한다. 사용료가 몇백 만원인가 소송제기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위원 이중철
그런 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지금 그 때문에 오래동안 문세의 토지로 끌고왔습디다,
끌고 왔는데 그전에 관계서류 다 읽어보고 제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을때에 변호사에게 질의해서 회시받은 것 보니까 종합적으로 그 회시 나온 그 의견은 뭐냐 하면 양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쌍방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 보상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 이런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옛날 그 도로보면 석산진입로 할 때 편입된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석산 진입로가 아니고 한참 시일이 흐르고 난후에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하면서 추가 확장을 해가지고 했는 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디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석산 진입로 할 때에 했는 토지에 대해서는 70%가 그때 땅값 을 주었기 때문에 그 70%에 해당되는 문제만 공제를 하고 그때 땅값을 주었기 때문에 정상처리하고 나머지 토지를 30% 면적과 그 후에 석산진입로가 아니고 그 후에 별도로 그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확장을 해가지고 투입된 토지는 순수하게 그 후에 발생된 토지기 때문에 감정을 다시해서 그 면적을 공제한 당초의 70%를 공제한 나머지는 감정가격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보상하는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중철
보상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 현재 그 서류가 다 되어갑니다.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본인도 잘못있고 서로가 쌍방간에 다 조금씩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가장 원만하게 합리적인 처리방법은 주민도 피해 적게 보이고 우리땅도 찾고 이러한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조정을 해서
위원 이중철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이중철
석산진입로하고 도로 하고 소송자료에 의하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그렇게 저가 다시한번 자료를 읽어 봐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그것이 양자간에 토지매매계약서 재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장 받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완결짓도록
위원 이중철
그것이 지금 몇 년 끌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저가 알기로 석산 진입로가 한 70%
위원 이중철
석산진입로는 70%했다면서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늦게 30% 했는 것 그것
위원 이중철
그것 외에 것까지 했는게 몇 년 되었나 이말이라요.
건설과장 박성화
나머지 땅은 92년도 뭐
위원 이중철
92년 같으면 지금 몇 년 흘러왔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해결도 안 하고 그냥놔두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 라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그간에 관계공무원 문책도 당했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놔두어서 된 문제도 아니고 ..
위원 이중철
관계공무원 문책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재산권에 대해서 등기등록 및 대장관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을거예요.일주도로를 하면서 그래 하나도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게, 법을 하나도 안본다고 법을 이것 한번 보세요. 제 80조 등기등록 및 대장관리 법 해서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의 소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딱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맞습니다.
위원 이중철
맞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끌고온 겁니다. 사실은
위원 이중철
끌고 온 이유가 뭐냐 이 말이라. 그 다음에 법 2항에는 법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석산도로는 금년에 해 안넘기고 지금
위원 이중철
입을 가지고 해서 좋다. 그것 한 것 오케이 해놓고 전부다 지금 죽고,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래서 못한 것 아니라요.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뭐 아까 말씀하신 내수전 도로는 일단 그래 완결지어서
위원 이중철
내수전 도로 뿐만아니고 울릉군 전체의 일주도로에 관계되는 토지가 거의가 다 그럴거라요. 지금 여기 구비된 도면하고 다 첨부가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해놓은 것은
건설과장 박성화
도면은 별도로 없고 분할되고 등기되어 버리면 지적도에 다 분할 되버려서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보상한 서류를 제가 훑어보니까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서류를 다 꾸밉니다. 꾸며가지고 완전히 등기서류가 될 수 있도록 등기소, 사법서사입니까? 그 접수 되어야 보상금이 지급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겁니다.
위원 이중철
없어야 되지요. 이것이 결산검사나 감사에 의해가지고 지적이 되어놓으니까 아이쿠 하고 했는 것이 지금 벌써 3년인가 4년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맞습니다.
위원 이중철
안그래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의회 존재가 없었을적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번 상상을 해봐요.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 뭐 서류가 완전히 안꾸며지고는 보상금이 못나가니까
위원 이중철
군민의 세금으로 땅사서 우리 편리하도록 다니도록 하도록 해놓았는데 이 법을 하나도 안지키고 말이지, 그런식으로 해서 공무원이 무슨 보수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 이중철
그리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옛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박과장 오실 때 의회에 들어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최선을 다 해서 뼈가 깎을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박과장 그 때 그 이야기 한사실과 지금까지의 현실은 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말밖에, 사실 했는게 뭐가 있어요. 내수전 석축도 봐라 과업지시때 보링설계가 없다 했습니까? 있다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보링설계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과장이 전에 울릉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확실하게 할 것이다. 기대가 컸습니다.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온 토사가 과히 거기다가 기초를 해서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누구보다도 잘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맞습니다.
위원 이중철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과 현장 답사확인을 이렇게 지금 지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자꾸 해 나갑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현재 울릉군청에서 제일 크고 막중한 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그렇지요.사업,울릉도 개발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있는 일주도로,농로포장,복개 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했다고 할 수 는 있습니다. 장기 출타를 얼마나 했습니까? 모든 점이 주인이 있을때와 없을때가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당신 책임이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한번 빼 보았습니다. 90일 인가 90몇일 갔어요. 법적으로 휴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더나 장기적으로 했을적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수전 석축도 이미 1차,2차 슬라이딩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파악하나 못하고 내수전 석축 사업 할적에 몇번 갔다왔습니까? 할말 있습니까? 앞으로도 건설과장께서는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리한 문제들이 나온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 일을 해서는 처리 될 일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은 변호사가 합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위원님이 질책하시는데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와서 저도 지금 후회를 합니다. 뭐냐 하면 너무 과욕을 부렸습니다. 제가 울릉군에 모든 시스템과 울릉군의 기술적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한번 바꾸어 볼려고 욕심 을 너무 부린 저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석축이라 이러면 저도 부끄럽고 보기가 싫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건설과장 책임을 회피 할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석축은 울릉군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아주 기본사항입니다. 옹벽 하다가 무너졌다 하면 아, 저것 큰일 났구나 석축이 무너진다 하면 아주 기본적인 경상북도에 울릉도만큼 석축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석축 하나 만큼은 도내에서 잘한다고 자랑할 정도로 하는것이 울릉도 석축입니다. 그렇게 믿었고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석축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저 두자식이 무너지는것과 한가지입니다. 어쨋든 간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누구보고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죄송합니다.
위원 이중철
기초 여기 석축에 보면 기초 터파기에 옛날 구도도로에다가 기초를 보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너무 한심하구나 그렇게 과장 승진을 해서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태하동 터널까지 담당계장을 할적에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울릉도 실정과 지연여건. 조건을 다 잘알고 계시는 과장이라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기초 터파기를 하면서 이것 조차도 감독을 못했다면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입니다.이것 보세요. 사진 여기 나와 있는데, 옛날 도로에서 조금 들어와서 기초를 파서 석축을 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온 토사에 그 기초를 해서는 사실 안되지요. 슬라이딩 하고도 남지,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금현재 회사와 행정이 전차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게 복구 차원에서 집행을 좀 할려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과히 복구차원에서 할 목적이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 현재 슬라이딩 한 밑에는 자연적으로 흘러내린 토사가 붙어 있지를 않은 장소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과업지시를 할 때 보링 해야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과업지시가 저가 1월달에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석축 같은 것을 설계하는걸 보면 그렇게 별로 설계자들은 그렇게 안합니다. 주가 보면 교량, 암거, 옹벽 이런 큰 구조물 들어갈때만 그런데 신경을 써는데 사실 석축 같은 것은 저자신도 그렇습니다. 석축 설계하는데, 조감도 보면 석축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공법이기 때문이기 사실 조금 그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등한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 석축하면 그렇게 제일 하기 쉬운 것이 석축인데 이런 참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은 저도 뭐라고 입이 100개가 되어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그 석축에 대해서는
위원 이중철
건설과장 언행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전에 간 박황수과장이나 이 사람들 보다는 전에 실무 경험이 울릉도에 있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또 잘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기간까지 그 말과 실천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쨋든간 어디를 가시든간 본 위원은 한번 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철
나는 공영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위탁계약관리서 9조에 보면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계해 놓은 시설물이 집이나 전화기나 그 다음에 기타 시설물을 권리 승계를 당초 관리 대행자하고 현재 위탁관리 수탁자하고 당사자간에 쌍방 협의로 하라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벌씨 당초 관리자로부터 세다리 건넜어요. 벌써 한 4. 5년째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입찰을 봐서 떨어졌을 때 이것 시설물은 내것이다 해서 자기가 사용하겠다 했을 때 밑에 땅은 군에것이고 위에 시설물은 개인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나중 법적문제나 이것이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될것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반드시 군에서 이 재산을 환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환수 안하고 놔둔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O건설과장 박성화 지난 서류감사할때에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또 이 변명이 됩니다. 변명이 되는데 사과를 해야되는데, 작년에 이 조례 뭡니까 공영주차장 이것 임대 관리권을 넘겨주어서 작년에 그 의회 차원에서 감사 받을때는 사실 돈을 못받아서 기 계약되는 돈을 못 받아서 사실 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뭐 3분기 4 분기 돈을 못받아서 그래서 우선 세입자 문제부터도 그것이 이제 급급해서 거기에 좀 매달렸습니다. 매달리고 내로 계약을 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깊이 짚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조금 문제는 있을 것이다 정도만 저가 생각을 했고 사실 전래답습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그 작년에 돈 받는데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아차 싶습디다. 그래서 이번 연말 때 다시 공고를 합니다. 또 새로운 입찰을 해야되니까 위원님께서 지도해주신 대로 이 건물은 다음 누구에게 넘어가든 간에 이것이 군에 소유로 만드는 방안, 만들어서 군 재산화 시켜서 이제는 권리권을 분명히 하도록 그런 방향을 이번에 우리 입찰하기전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재산권을 우리가 받도록, 다만 행정상, 절차상으로 뭐 또 자산취득 여러 가지 좀 나오지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절차상 시일이 걸리더라도 일단 대원칙은 이번에는 대원칙은 재산권은 우리가 군이 갖도록 그러한 원칙을 세워서 이 업무를 한번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못한 것 죄송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종철
없으면 한가지 더 질의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철
자동차 정비검사 관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울릉 군수 명의로 울릉도 차량검사를 하는 안내서 홍보를 우편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안내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여론이 전부 차량을 가지고 소유자 수용가들인데 이사람들 하는 말이 수년간 말이지, 정비검사료를 수용가로부터 과히 억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했는 그업자가 어떠한 환불조치나 책임은 묻지도 아니 하고 벌금 150만원인가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개인사업자의 홍보관리를 군의 경비를 들여서 군수가 이것 이렇게 하니까 이것 하시오 하니까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업자가 그런 홍보 관리를 해도 수용가가 기분이 나쁜데 더군다나 이것 군 예산에 일반 수용비로 지급해가면서 변칙적으로 군수가 이 개인 사업을 위해서 홍보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수용가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것은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수용비는 제출하는 것이 처음 예산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이 건에 대해서 작년 감사때도 이건이 거론된 걸로 저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위원 최종철
그것은 금년에 했는데 뭐 작년도
건설과장 박성화
금년 임시회 때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일례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엽서화 시키지 않았으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 잘 한다고 했는데 결과로 보면 잘못된걸로 됩니다. 특정업체에 대해서 군수가 돈을 들여서 엽서 보낸다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개인 사업자에게 대신 광고해 주는 효과밖에 안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그때 이제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우리 군 관내에 그 사람이 그 앞에 어떤 죄를 짓고 그것을 차제에 두더라도 우리 군에 종합정비공장이 생겨서 우리 군 주민들이 이 자동차 검사를 수시로 자기 필요 할 때 검사를 할 수 있다.없는 것이 하나 새로 생겼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편리한 점도 있고 당장 검사일을 넘겨서 부당한 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최종 허가를 해 주면서 우리에게 검사를 울릉도에서 하게 되었다고 개별적으로 통보하라, 개별적으로 홍보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홍보, 통보 개별적으로 하라하니까 금방 생각나는 것이 간단하게 엽서 한 장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안 쉽겠나, 안그러면 관내에 차등록이 1,800대 되는데 이것이 전부 공문화 시켜서 문서로 해서 우편으로 부쳐서 다 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리고 물론 반상회 회보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엽서 한 장 해서 보내는 것이 이것이 간편한 방법아니냐, 우리 공문으로 보내게 되면 우편으로 다 보내야 되니까 1,800대에 대한 개별 통지를 다해주어야 됩니다.관내 이런 것이 있다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잘한다고 간단한 그런 절차를 갖추었는데 이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광고효과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버려서 좀 본래의 취지와 그것이 좀 희석된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 최종철
이 엽서를 받은 사람들 이 정비공장에 수십만원씩 전부 사기당한 사람들이라요. 전부가 그런 사람들이 군수가 이런 엽서를 탁 주니까 하라 하는 행정조치는 안하고 억대 벌어먹고 150만원 벌금 할 바에 어느 사업을 안할 사람이 어디있겠어요.그런 조치하라하는 행정에서 안하고 엉뚱하게 홍보 엽서나 보내니까 수용가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내가 봤을때는 이걸 개인 홍보를 말이지 우편 엽서 보내는 것은 일반 수용비로서 지출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특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안싸도록 좀더 짚겠습니다. 말 뿐입니다만, 저가 기억나는데 만큼은 짚 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수일
신창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최종철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군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1,830여 대쯤
위원 신창근
1,830여대, 본군의 주소를 둔 소유주는 차량은 몇대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우리군에 주소를 둔, 우리군에 자동차는 말입니다. 주소지 이동이 되어버리고요. 그러면 제일처음에 저가 차를 안삽니까? 사면 차가 주소지에서 등록신고를 등록을 안해버립니까? 그 다음에 주소지 이동이 되면 차는 자동적으로 신고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이전 상에서 이전되도록 되기 때문에 우리군내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써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등록이 되었다고 봐야돼지요.
위원 신창근
몇 명, 그러면 1,830
건설과장 박성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신창근
1,830대
건설과장 박성화
주민등록이 같이 움직이니까요.
위원 신창근
1,830명. 동일주소지내에 소유주의 명의가 다른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몇대 몇대나 됩니까? 한 집에 아들도 이름이 되어있고 아버지도 이름이 되어있는
건설과장 박성화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현황을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한가정안에 한집안에 차가 두 대있다. 그러면 아버지 한 대있고. 아들 한 대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두사람 명의로 등록될 수가 있으니까? 소유자 명의. 그런 것 파악은 우리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모른다.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각자 개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신창근
그러니까 한집에 차는 두 대인데 아버지 앞으로 다 안되어있고 아들따로 딸 따로 그렇게 되어있는 차가 몇대나 되나 이거지.
건설과장 박성화
몇세대는
위원 신창근
몇세대는 되지요. 그런데 무조건 모른다. 차적을 서울이나 경북, 부산, 울산등지에 있으면서 울릉도 사람이 운행관리하고 있는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그것도 모른답니까?
위원 신봉석
과장님 교통계장이 나와서 대답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위원 신창근
모르면 교통계장이 하시든지 건설과장이 하시든지 아는데로
건설과장 박성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런데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건설과장님이 제가 못하고 직원이 해야되겠다 그러면 저희들 질의하는 사람도 좋은데 건선과장님 계시 는데 총괄하는데 담당계장에게 답변을받겠다 이래는 못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면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그 세세한 것은 교통담당 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교통관리담담 정지백입니다. 신창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이 차적이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 되어있는데 그런 차를 울릉도 주민이 가지고 있는게 몇대나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울릉도 사람이 차적이 다른데 되어있는 것을 운행하고 있는 것은 몇대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것도 모르겠다. 조금 전에 최종철위원이 지적 하듯이 엽서 홍보는 몇장을 했습니까? 1,830장을 했습니까? 2,600장을 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1,800매 했습니다.
위원 신창근
1.800매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1장에 50원씩주고 학원사에서 인쇄했습니다.
위원 신창근
1장에 50원. 인쇄비 50원. 엽서비는요.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엽서비는 l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신창근
100만원 들었고 엽서비는 없습니까? 우편료도 없고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우편료는 따로 엽서에 우편료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50원만 하면 다 직송이 되는겁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우편료, 엽서가 한장에 170원인가 그럴겁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170원이면 50원 라고 220원 치네요. 돈이 그러면 90,000 얼마밖에 산출 안되었다고요.
건설과장 박성화
우편료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위원 신창근
그러면 차량에 검사홍보는 누가 어떻게 해야하며 구체적인 홍보 주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관리담당 정지백
지금 차량소 유자에게 차 검사홍보를 하고 있는 기관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입니다. 저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엽서를 저도 차를 가지고 있어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도 다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 당신 차는 검사기일이 다 되었으니까 검사를 기일 내로 해주시오 하고 통보 해줍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그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울릉군이 홍보를 했다 이겁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엽서를 발송 했습니까? 검사를 하라고. 이 검사장에 검사를 하라고 홍보를 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금년에 2월달에 흥보한 엽서는 우리 울릉도에는 그전에는 1월,4월,7월 12월 분기마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했었는데 지금은 검사소가 별도로 생겨서 그사람들이 석달마다 검사를 하던 사람들이 제때 검사를 못하면 군청에 와서 검사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소가 생긴 뒤에 지금부터는 검사소가 생겼으니 검사 연기를 하지말고 제때제때 가서 검사소에 가서 받으라 하는 것을 홍보를 해라하는 도 지시도 있었고 그런 지시가 있기 전에도 당연히 군에서는 검사를 받으라고 홍보를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아직까지도 차 검사를 연기해 달라고 문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소는 저희들 공무원이 승인해 준다 그러고, 그 관계는 검사소 생겼기 때문에 '99년 1월8일부터 검사업무를 지방정비사업자가 한 군데 생겼으니까 제때에 받으시라 하는 그런 이유에서 상부지시의 흐름의 일부를 행정에서도 당연히 해야될 행동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계장님 그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왜 그런, 특수업체 지정 홍보지. 지정홍보, 검사, 그것이 법상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자동차 검사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울릉도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서울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면, 그렇지만 않아도 저희들 지금 울릉도에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니 울릉도 있으니까, 울릉도 사람은 울릉도 살면 포항에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경주에 가도 할 수 있는 거고 전국 어디나 가서 할 수 있는데 왜 특정업체에, 김수복이 업체에 하라고 홍보를 했느냐 이겁니다. 홍보엽서가 안그래요, 그게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자동차검사 그럼 여기있는 차들이...
위원 신창근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검사자체만, 검사자체만 홍보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법규까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게 지정정비 업소도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울릉군에 이런 것이 생겼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홍보하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O위원 신창근 건설과장님이 아까 반상회 회보에도 내었다. 아까 최종철의원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디다. 그랬으면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우편엽서에 해놓으니까 그것이 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주민의 편리를 빌미로 정비업체에 홍보역할까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위원 신창근
홍보자체가 순수한 홍보같으면 괜찮겠는데 어느 특정업체에 못을 밖아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이 집행부가 그런 빌미로 주민에게 아까 최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수 억 그렇게 당겼는데 이런 것 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그런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상회 회보도 나갔고 그런데 도에 공문을 보면 개별로 전부 가르쳐주라 이러니까 우리는 기왕 잘할려고 한 행위가 결과를 놓고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 이겁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본의는 아니고 우리 고위 복정업자 광고, 선전할 이유도 없고 아까 정계장 이야기대로 아직도 울릉도 저기 검사하는 줄 모르고 군에 전화해서 검사기한 연기 좀 하면 안됩니까? 하는 이런 주민이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지를 해 주어도 아직 그걸 다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원래 본의는 그것은 아닌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런 본의 아닌 오해 소지를 산 점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저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차량의 등록대수도 그 세세분분하게 가정에 차가 두 대있는데 아들 앞으토 딸앞으로 따로 따로 있는데 이것은 홍보 엽서가 있으면 한집에 하나만 주어야지 두 개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떠하든 간 향후에는 이리한 일이 없도록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변명도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변명을 해야되는데 변명도 변명같지가 않은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열불이 납니다. 자, 총무과에 우편료 170원이라 했지요. 이것 170원이라요 170원이라 했습니다.
전문위원 확인한번 해서 가져오세요.가져오시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검사하라고 했는냐 그렇지 않으면 정비공장이 생겼다고 했느냐 딱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울릉군민이 전체가 다 해야할 정화조 청소 홍보는 왜 안합니까? 왜 엽서 안보냈어요. 왜 안보냅니까?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밑인데, 그것만 봐도 의혹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뭐 자꾸 변명을 자꾸 할라고 그래요.이제 단 우편엽서하고 우표값하고 변상조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부와 나리간 2차선 연계도로가 아마 나리에 공군부대가 들어오므로 해서 공군부대에서 아마 2차선을 아마 만들어 주었다 하는데 지금 그것이 벌써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금까지 전혀 추진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다음에 민간인 보상관계도 우리 추경때 2억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좀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천부 올라가는 도로가 본천부 도로입니다. 그 라인이 사실 참 의회차원에서도 엄청난 보상비를 확보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잘못됐다 사정하러 온사람밖에 안됩니다.빨리, 빨리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간에 설계가 좀 빨리 되고 했으면 일이 좀 빨리 추진 되었을건데 많이 부진합니다. 부진하고. 결과는 부진합니다.부진하고 그 지금 이 설계 때문에 공군부대에서 하느냐 군에서 하느냐 그러다가 그때 저는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설계를 군에서 하게 되면 군에서 일을 맡기가 자체에 사업도 설계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발주가 안되어 야근시키고 이러는데 그것 한 3.8km 약 4km 구간을 측량설계 다 할려고 하면 사실 우리 힘에 버거웠습니다.그래서 그때 공군부대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설계 하고 시공은 부대에서 맡아라 보상하고 행정 업무는 우리가 맡겠다 이런식으로 양쪽에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협의가 되고 그러고 또 부대에서 설계를 못 한다 해서 저 보고 솔직히 그럽디다.시공회사도 설계했는 것이 별로 없고 이러 니까 저보고 혹시 설계 빨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으면 알선을 좀 해달라고 합디다.그래서 실비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가 좀 아는데를 통해서 자료를 그것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1억 몇천만원 나옵디다.
설계비가 용역설계비가, 해 준다 하면 못하니까 최저경비를 다시뽑아보라 하니까 한 6천5백 한6천만원 남짓 합디다.그래서 그러면 1억얼마되겠는데 최대한 깎아서 한6천얼마정도 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설계를 빨리 할수 있다.그렇지 않아도 그때 조건을 한 45일 정도 빨리 설계기한이 바쁘다.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몽땅 공군부대 시공희사 효성에 자료를 다 주었습니다. 정상대로 하면 얼마들이 가고 최대한 깎으면 얼마든다 이런 자료를 넘겨주니까 효성책임자 답변이 자기혼자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본사에 보고를 해 보아야 되겠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작은 돈 같으면 소장권한이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러고 간 후에 그렇게 자료 팩스보내고 그 후에 캄캄합디다.아무소식도 없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박소령에게 설계 어떻게 되어가냐 설계를 계속 독촉만 하고 이랬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지적공사 도면으로 해서 나리지역 홍문동부터 해서 홍문3거리까지 실측 측량을 다했습디다. 도면 펴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했는 설계서를 끼어 맞출려고 하니까 좀 무리가 갑디다.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가 지금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이제껏 많이 늦어 버렸습니다.늦어가지고 변명같지만 그때 그것을 했으면 참좋았을건데 그래서 바쁘게 한 것이 홍문삼거리하고 나리동 재까지 와서 산림훼손협의하고 각종협의서 다 넘겨서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고 천부 부두것도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서 넘겨놓았고 지금 방향이 다 설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를 어떻게 한다.뭐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방향은 다 설정되있고 군수님까지도 최종방향 결심이 났고두 개구간 노면이 나왔고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놓았으니까 그것은 처음에 우리끼리 그냥 일은 일대로 해나 가도록 다만 개인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동의된 토지에 한해서만 먼저 공사를 해 나가고 또 동의되는 대로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할려고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 이철우
제가 보건데는 헌재 행정에서 전혀 협조가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다소 부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리동 단지내에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그 사람들 벌이 토지보상 다하고 공사 진척도 한 3,40% 이르고 있습니다. 이르고 있는데 단지 이것은 우리 군청에서 토지보상을 민가인 보상을 해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그 다음에 홍문동 삼거리에서 나리동 까지는 설계가 완료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을 안하고 있고 홍문동 삼거리에서 천부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단 1%도 진척이 안되고 있고
건설과장 박성화
거기는 설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철우
거기는 설계가 할 리가 없지요. 민간인 보상이 안되었는데, 보상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이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설계도면이 나오면 나와야 땅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
위원 이철우
홍문동 삼거리에서는 나리동까지는 현재 설계가 안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나왔습니다.
위원 이철우
거기는 보상 다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평면면적이 나왔거든요. 설계는 안해도 그 부분에 평면면적 계산했고 그리고 그것을 행정선차 밟고 동의서 받고 동의서 받으면 공사는 공사대로 들어가고 다 깎아 버리면 거기다가 말뚝 박아서 분할측량하고 분할측량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위원 이철우
문제는 공사비 전액은 공군부대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울릉군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된다. 협조요청이 잘 안되고 있다. 다소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 문제를 보니까 뭐 분기별로 좀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잘안되고 있습니다.주차단속 한 것 만큼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개선도 안되어있고 징수 실적도 좀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그 다음에 압류는 해놓았지만 처분 조치 실적이 없습니다. 압류만 해놓아서 될 일이 아니고 처분 조치를 해야됩니다. 해야되지 압류만 해놓으면 이것 뭐 실지 징수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내가 보니까 압류해놓은 것 처분 조치 실적을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주차위반을 과태료만 많이 부과를 했지 만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주정차 단속에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첫째는 단속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건수는 엄청 나게 많은데 실적에 보면 단속의 별 효과가 없다고 하나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 과태료 부과를 해놓았는데 그 징수 되어봐야 한 50%남짓 징수되고 나머지는 징수가 안된걸로 되어있습니다.두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단속방향을 저쪽 도동부두에 유료수차장하고 그 다음에 신광사에서 읍사이 학원사 통하는 읍사이 두군데를 중점 주차단속지구로 하고 나머지는 경찰처럼 그때 그때 수시단속 이렇게 큰 흐름을 잡았습니다만, 한다고 했는데도 주차단속 효과가 없는 것은 그것은 나름대로 의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느낀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오늘 했으면 내일 한번 나가 보고 또 모래나 걸피 쯤 되어 한번 나가 보고 하니 지속적인 단속이 안되어 그 하루만 피하면 된다 또는 이러한 좀 좋지 않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했어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단속의 문제는 참 위원님이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한달에 뭐 일주일을 하더라도 달아서 하는 것이 효과가 안있겠느냐 그런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저희들도 듣고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런 방향을 한번 시도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면 토요일까지 쫙 달아서 매일 한번씩 나가 가지고 하면 좀 안달라지겠나 그런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쭉 담아서 단속 하는 방법, 또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징수실적의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대해서 자진납부하면 그것 그대로 넘어가는데 2차 독촉까지 하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에 들어갑니다. 재산권 압류를 행하면, 일단 위촉 등기인셈이죠. 가압류 상태에 들어가 있어면 나중에 매매할 때 그게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어있는데 그 외는 우리 행정적으로 사실은 어떤 뭐라 할까요. 처분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노력한다면 주인 아는 사람 찾아서 빨리 돈 내라 하는 이런 방법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조금 어려운길로 됩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이것도 하는 이야기가 압류라 하는 것은 매매할때만 이것 뭐 차 오래가면 그 시가가 떨어지고. 시가가 떨어집니다. 빨리 징수가 안됩니다. 언제 뭐, 다른 것 하고 틀려서 차가 언제 매매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이것은 압류를 해가지고 이것 처분을 해야됩니다. 법적처분을 전부다 묶어서 법적처분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그것을 하게되면 해결되게 되어있습니다. 울릉군이 하기 힘드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의뢰 하세요.2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용역주면 거기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하기 힘들면 의뢰를 하세요. 의뢰를 하면 요즈음 이것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해서 압류만 있으니 징수실적은 안나타나는거거든요. 압류 해놔봐도 이것 별 볼일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뭐 긴급 법적처리를 한다든지 우리가 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세요.압류 해놔봐야 압류되도 늘 돌아다지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주차 과태료 내어서 몇번이나 압류 해가지고도 다른 조치없으면 누가 그것 지킬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하튼 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신창근
아, 과장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나 영업용 자동차 보유 차고지를 1년에 몇회 정도나 지도단속을 해 왔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사실 저도 이거는.. 깊이는 모릅니다만, 이것 뭐 부설주차장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지도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인이 자발적인 행동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공무원이 가서 이것 지금 씁니까 안씁니까. 사실은 현실적으토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출장명령서에 보면 지도단속업무 목적으로 수차례 출장을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출장명령은 그렇게 해놓고 무엇을 했는지 현재 특위위원장이 출장명령서 자료를 빼놓았어요. 빼놓았는데 출장명령서 잘못 끊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이겁니다.지금 명령된 주정차단속은 교통관리계에서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길거리에 있는 만 주정차단속 출장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권은 우리 건축업무를 담당부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건축물은 다른 용도로 변경 시킨다든가 하면 건축법에 제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장 명령이라 하는 것은 길거리에 주차단속 교통관리계에 나가는 그것
위원 신창근
특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되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출장명령서 출장복명했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교통관리계에서 주정차 단속, 길거리 주정차단속은 교통소통에 문제성을 띠기 때문에 해야될 의무로 되어있고 당연히 그것은 단속을 해야되고.
위원 신창근
그러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런식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저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저는 법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면은 개인집에 일일이 다니면서 주차장 되어있나 없나 그다음에 특별한 목적이 아난 다음에 상시로 뭐 하는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위원장님 출장 명령서 관계부서에 출장명령서를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차장이나 차고지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되는겁니까?안해야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주차장, 차고지하면 ....
위원 신창근
건물 부설이나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에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 되는겁니다. 조금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질의 하니까 노상에 것 하고 틀린다 하기때문에 그래 제안을 합시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 제가 알고 있는 주차장 설치규정이라 할까요.그것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고 차 한대당 몇 제곱미터 그 면적만 확보되면은 특별한 표시가, 시설. 영업용하고 건축에 딸린 주차장하고 또 그 개념이 다를겁니다.그 자세한 것은 그러면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계에서 담당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건축팀이 담당하니까 담당계장에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먼저 차고지에 주차장 표시에 대해서는 여기 버스차고지나, 관광버스 차고지다, 렌트카 차고지다,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게 안되어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안되어 있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릉호텔이다, 마리나 호텔이다 열여섯대다, 열네대인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유료주차장처럼 표시를 하도록 되 어 있습니까?안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주차구역을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이제 건축물 부설물 주차장이니까 주차.,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차고지에 대해서는 면적만 해놓으면 돼지. 다른 것 별도로 표시하는게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규정상?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예.
위원 이중철
그러면 우리 어선이나 여객선을 보면, 호텔이나 여관도 마찬가지 입니다.정원이 표시되어있거든요. 정원표시가 되어있다고. 그러면 그 주차장에 여기는 몇대 주차한다, 하는 것이 규정으로 안나와있습니까? 규정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 크게 분류하시면 건축물에 대한
위원 신창근
글쎄 표시를 해야되느냐, 식별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주차선은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식별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하느냐 안하느냐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표시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방금 울릉호텔이나. 마리나 호텔에 표시된 것은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주차선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흰색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울릉호텔에도 되어있고,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면 몇대이상에 몇대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두대도 하고 한 대도 하고 그렇게 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몇대이상이라야 되는겁니까?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아닙니다. 무조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대라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한 대라도,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대로 운용관리 사용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확인 또는 보고를 받은 사실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이제까자는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없으면 기 감사자료에 세출된 대로 서류심사라 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료에 있는것도 있고 없는 집도 있어요. 또 없어요. 길이 어딘지, 표시안된대가 제가 보기로는 이 많은 대수가 표시가 거의 안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위원장 최수일
그 잠시 그런데 울릉 호텔이 아실지 모르지만 거기 객실수에 준해서 법적으로 몇대가 설치되어야 됩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열여섯대.
위원장 최수일
그러면 노면에 열여섯대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 호텔 건축물에 대한 필요 주차대수
위원 신창근
울릉호텔 열여섯대,나와 있어요. 면적은 184 입방
위원장 최수일
당초부터 열여섯대같으면 열여섯대가 다 표시되어있었습니까?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당초에는 울릉 호텔은 여덟대 되어있었습니다. 여덟대 되어있었고 앞에 증축하면서 그 부지에 주차장을 같이 쓴다 해서 열여섯대로 최종 열여섯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그러면 열여섯대가 그어져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선은 그어져 있는 것은 23대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거기는 면적이 크니까 스물세대까지 그 면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울릉호텔에 차고지로 이용될 것을 렌트카로 이용을 하던데요.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지금 렌트카 차고지가 울릉호텔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아니 그런데 호텔이 열여섯대인데 렌트카가 열몇대인데 어떻게 해서 중복 주차장이 중복이 됩니 까?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원래 건축물 부선주차장 열여섯대 이외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수일
아니 그런대 22대가 나왔다 안그랬습니까? 22대 그어져 있으면 열여섯대 빼버리면 그러면 여섯대 안남습니까? 렌트카가 약 스물 몇대가 안됩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렌트카가 열다섯 대 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렌트카 열다섯대하고 거기에 열여섯대하고 서른한대분이 면적이 나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서른한대 안되고 스물세대...
위원장 최수일
스물세대인데 어째서 렌트카가 거기서 다 활용이 됩니까?
렌트카가 허가가 거기 면적으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맞는데 어떻게 그것이 양면으로 다 허가가 나요? 열여섯대가 울릉호텔이 열여섯대 사용해야되고 렌트카가 지금 현재 스무대가 거기 들어 가야 되는데 부족한데 어떻게 그것이 돼요.?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 호텔이 증축을 하고 울릉호텔이 전용으로 차지해야될 부설주차장이 열여섯대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전용주차장이 스물 세대분이 그어져 있습니다.그전에 증축을 하기 전에 삼지렌트카에서 열다섯대를 더 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릉호텔이 증축을 하게되어 울릉호텔에서 전용면적이 확대되어 부설주차장 면적이 열여섯대로 되어 일곱대분이 남습니다.일곱대로 삼지렌트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삼지렌트카 지급 소유자 관할구청인 서울 중구청에다가 울릉호텔에 주차장을 삼지 렌트카에서 쓰고 있는데, 일곱대분 밖에 못쓰고 여덟대분이 부족하다고 서울중구청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 중구청에서는 삼지렌트카에 대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조치가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지렌트카에서는 저동 학산사무실 옆에 그 부지를. (해독불가) 그 부지가 있습니다.거기를 자기들이 차고지로 쓴다고 신청을 해 놓고 쓰면서 저희들에게 이 장소를. 삼지 렌트카 차고지로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울릉읍에서 조사를(해독불가) 그것은 있습니다.22일짠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사진 다찍고 해서 규정에 적합하다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그런데 이게 울릉호텔이 그러니까 삼지렌트카 열다섯대, 울릉호텔 여덟대, 스물세대인데, 스물세대가 되었는데 울릉호텔앞에 건물짓고 이것 바로 처리 해주었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지백
울릉호텔앞에 건물을 짓고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해독불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됐습니다. 확인되었네
위원 신창근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빠진것도 있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원 신창근
예. 빠진것도 있어요.또 서류는 있는데 실지 없는데도 있어요.
확인해 봐도 좋습니까? 인정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감사자료상에 있는 감사자료상에서 누락분이 있다 하는 그것은 저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집에 어떻다 어떻다 하는
위원 신창근
인신공격같아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누락된 것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건축허가대장보면 쭉 부설주차장 하는 것 기록이 다되어있습니다. 그것하고 대조를 한번 더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용도 아까 말씀하신 것 없다하는, 타용도 점용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없다하는 것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있는데 실지 가면 없다. 그럴 소지가
위원 신창근
건물있는데 주차장 집 지어버렸는지 없어져버렸는데 그것은 허가는 활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 이 문제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설주차 장을 해놓으니까, 이것 뭐 제대로 활용도 안되고 온 길거리에 차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에서 어떤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큰 택시, 울릉택시, 울릉버스, 관광버스, 이런 것 큰 것은 자동으로 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이래서 개별적인 것 이런 것을 일제 전수조 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한번 경고를 하고 다시 또 하고 해서 질서를 잡는 방향으로 일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오늘 내일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차제에 질서를 한번 다시 깨우치는 시각에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 행정수행이라 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대로 따라 갑을병정간에 똑같이 해야되는데 어느 사람은 단속대상이 되고 어느 사람은 단속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노천이 흐르듯이 자자해지고 있습니다.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장 박성화
일제히 점검을 해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그 소유자한테 말 안되겠으면 1차 경고를 하면서 원상태로 돌아가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한번 잡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거듭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신창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잠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정회15:00)
(속개15:1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권영대
보건의료원 원장 권영대입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수일
건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맨 마지막 보고서에 보면 신축에 따른내용이 나와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이죠.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한 엇갈린 어떤 견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내사해 본 내용을 하나 하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문제시 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5년도에 10월 30일날 구도축장에 사업이 확정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사실은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후에 96년도 제45회 47, 48, 51회에 3차까지 그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반 추진하는데 내용이 회의록에 이대로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3억 3.700만원을 확정을 받아놓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97년 10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부군수 조희구씨죠. 그때 이분이 어떤 내용으로 담아졌느냐 하면 부지가 적절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전의 어떤 목격을 발표한 사실이 있는걸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의회에서 부지가 이미 선정이 된 부지니까 거기가 정한 장소다 했는 것이 그냥 부군수의 답변의 내용에 보면 이전 장소는 불가하다 이렇게 단서가 딱 붙어 있어요.그래서 그후에 제55회 임시회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국도비 보조추가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50억을 가지고 당초에 설계를 했다고 보면 그러던 돈이 지급 그 당시로 봐서는 23억 3십, 이것이 엄청난 돈이 부족분인데,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니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사부나 도에 건의서를 작성해서 추진중이나 이렇게 답변을 하요 말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후에 건의서를 작성한 후에 발생된 것이 돈이 얼마 추가로 우리가 교부를 받았는지 그 내용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98년 5월 12일 보면 취득관계가 나와 있어요.98년 5월 11일날 제57회 2차회의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유재산 취득입니다.지금 이부분이 말이죠. 취득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사용가치성이 있으니까 매입 한다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원들께서 질의토론 없이 승인한 사항입니다.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보건의료원장 권영대
예, 도축장인근부지 말씀이죠.
위원 정규화
이부지는 질의토론 없이 공공목적으로 사용코저 매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98년 3월에 보면 제65회 임시회때 보면 이상태 실장께서 말씀한 내용은 한진중공업에서 부지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때 99년 3월3일까지 아직까지 하라고 승인은 했다 하더라도 전충이 미흡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짓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이렇다고 보면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거는 의료원 기금이 지급가지 확보된 것이 41억4,900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 교부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예시를 되는 부분은 41억이나 실제돈은 20억밖에 회수가, 잡히지를 못했어요.어디서 못들어왔느냐 하면 16억 3,000만원이 1차 25억 3,700중에서 거기서 아직 13억이 아직 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6억6천인데 억6천이 아직 미수고 그렇다면 전체가 19억2천만원이 아직까지 미수로 잡혀있고 이것은 이미 국도비 예시가 되어져서 앞으로 잡힌다고 가정합시다.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돈은 이관되어서 의료원에서 별도구좌에 정기예금을 했다 하는 사실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후에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 하나 나열하지않겠습니다만, 여러차례에 토지 감정수수료등등, 등등, 해서 이번에 마지막 실시설계까지 투입된 것이 5억2,000으로 부입이 되었습니다.그러면 지금 예시된 전체적인 금액이 41억 중에 사실상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돈은 지금 아직까지 기초도 못하는 상태에서 31억을 확보해놓고 있는 숫자라고 봐야안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50억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입안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했다고 가정할적에 그때에 그러면 앞으로 도축장 부지 이부지를 말하는겁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급액이 얼마나 필요하냐 질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나 그것 지급 현재 제1부지 도축장부지에도 하게되면 소요되는 금액이 약 7억이 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제2부지를 선정한다고 가정을 할적에 그러면 거 기에 대한 거기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7억인데 이쪽으로 옮긴다고 생가 할적에 과연 어느정도가 돈이 더 예외없이 투입되야될 부분이냐 그리고 기초설계 50억중에 설계한 내용을 보면 사택이나 또한 숙소 그 다음등등 이렇게 부지는 7억중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이라고 봐주어야지요.이래서 그것이 지금 포함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당연코 만일 제 2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의료원을 신축한다고 보면 단연코 무엇이 더 필요하냐 거기에 부지가 7억이 더 필요한 돈이 거기에만 해도 예시가 된 것이 7억입니다. 그러나 부지를 정리하는데 어느정도의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연관적으로 추산을 한번 해 보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결하게도 가옥이 한 채있어요. 그러나 공간을 넓혀서 700평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가 사야된다.이럴적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거칠려면 한 7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뭐 우리가 예시된 금액을 내버려버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제하고나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3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말이죠.모든 취득 매각 이런 것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12억10억 13억, 1억몇천이라는 돈을 말이죠. 그 부지를 사라 할적에는 원칙으로 일반 용도에 쓰기 위한 수단으로 승인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돈이 의료기금에서 집행되어야 될 성질이 절대 아니라고 봐집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하게되면 의회 승인을 거쳐서 의료기금을 집행되는 것은 사실 맞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세입세출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의료기금에서 집행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 실시설계를 7,600만원 들여서 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은 엉터리없는 가상치의 추산으로서 해도 안되겠는냐 이말인데 원칙으로는 회의록과 모든 것을 종합해 은밀히 검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에 그 내용이 옳은지 그러지 않으면 의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옳은 건지 한번 비교검토를 하면서 오늘 진지한 서로가 응답을 해보는쪽으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례하고 답변을 한번 일괄 해보세요,원장님께서는 업무상 미숙하니까 과장님께서 바로 하시는 것이 편할겁니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사실 부지가 저가 처음에 전번 전번 토요일 제가 한진중공업땅을 먼저 했다고 말한 것은 제가 95년도에 10월달에 했는 것을 착오를 해서 한전중공업땅은 96년도에 했는데 95년도에 한걸로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건 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한 추진사항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서 제출은 95년도 10월 30일날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할 때 이전신축사업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96년도 7월 18일날 이전 신축사업을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신축지원기준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1억5천만원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부족사업비는 8억5천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사업비 확보 방안으로는 농어촌의료 서비스 특별개선서비스 추가사업 요청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특별교부세도 추가 요청을 하고요,특히 96년도 7월달에 지사님이 본군을 방문시에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도비 11억을 약속을 했습니다.그 중에 2억5천이 도비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8억5천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일단 착공만 되면 저희들이 추가 지원 요청을 지금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30일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할때 구 도축장 부지 도동 577-6번지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96년도 7월달에 개산사업 확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96년도 8월 15일날 한진중공업 부지매각을 협조의뢰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96년 9월달에 보니까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했는 것은 의료원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전부다 시행을 했는 사항입니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2원24일날 사업계획 및 국비지원 규모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23억 3,800만원 되었습니다.그 다음 2차로 97년 1월달에 다시 한진그룹에다가 부지 매각 협조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답변이 회답이공문왔는걸 보면 한진중공업과 자체해결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진중공업은 안된다고 보고 다시 이거를 97년도에 신축후보지를 도축장 부지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2,711평을 매입했는데 금액은 9,9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97년도 10월 27일날 건축기본설계 심의 1차 신청서 보완서류를 제출시에 의원님께서는 2차 회의때 서명 했는 것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 건축시공방안에 대해서 같이해서 보낸 것이 있습디다. dLT고 그래서 저희들이 98년 7월 21일날실시설계 심사 승인을 복지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지하 1층 지상3층에 연890평되고 21병상을 했습니다.도중에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 차에다 98년 8월 31일날 사업 추진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군 국회의원이신 이상득의원이 한진중공업 부지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전화를 받아서 이것 유보가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16일날 저희들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를 추가지원을 4억6,000을 받았고요. 그다음 99년 6월 30일날 변경후보지를 저희들이 매입 했습니다. 4,733평에 1억4,800만 원에 했습니다. 올해 7월 7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요. 7월 30일날은 현황 측량이나 경계측량을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10월 15일 날 또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로 추가 지원을 3억을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올해 11월 18일날 설계 변경 용역입찰을 해서 12월 2일경에 오늘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시설에 대한 그 문제점에 보면 현 의료원부지
위원 신봉석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사항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과장님께서 모든 종합적으로 계획안이라든지 설립된 내용을 말씀하셨으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말이죠. 이제 1부지냐 2부지냐 하는 문제를 안고 이야기가 깊이 논의 되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5년, 97년도부터 쭉 내려오면서 아까는 시인합니다.의회에서 결의도 해주었고 땅 사라 집지으라 승인을 했습니다.그것은 번복하지 않겠어요. 단 중요한 것이 제2부지 공공목적으로 사용코자 매입승인 요청을 왔어요.그때 98년 5월 11일날 질의토론 없이 어차피 그 땅은 우리가 사놓으면 어느쪽으로라도 편의시설이 될 것이고 뭐가 되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승인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만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제2부지에 대한 문제를 서로가 결의가 된 바가 없어요. 이것이, 이것 상당히 근거가 중요한건데 아 무리 그후에 모든 것을 챙겨보아도 사실이 없는데 어째서 결의도 없고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목적을 사업을 두고 의료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의아하고 또 이래서 그중에 와중에 12월몇일날 6,700만원까지 투입을 해가면서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꼭히이 깊이 있게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에 서두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엇갈리는 어떤 소견이, 엇갈리는 상태로서 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발췌한 바가 이렇다 하면서 제가 이것 발췌하고 지금 모든 것을 관찰해보면 어느 부분이든지 의료원의 제2부지로 해라.좋다, 승인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내가 명백을 주는 쪽인데 그렇다고 보면 어째서 의료보호기금에서 돈을 1,400만원 돈이나 갈간 수 있으며 이번에 설계도 어째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국한되어 이미 승인되었고 하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추진만 하면 우리가 따라 주는것이고 돈에 대한 부분은 서로 연구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은 일이 이런 크나큰 일을 감행하느냐 하는 문제를 그저께에도 짚어봤기 때문에 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공공목적으로 사용으로 매입 승인 요청을 한다 해놓았는데 이것이 명시가 없잖아요. 이걸로 인정이 됩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98년도 8월달에 8월말에 그때는 사업이 이제 추진 유보가 안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저가 99년도 4월말에 의료원에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사업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었는것은 아마도 그전에 98년도 8월달에 이후부터 이제 의회에서 그런식으로 설명이 안되었겠나 이야기가 안되었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 것 입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니 분명히 법상 어떤 의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없었다 하는 내용은 없었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서류상에는 거기 찾아보니까 저도 했는 줄 알아보니까 안했기 때문에 시인을 합니다.
위원 정규화
시인하면 그러면 여태까지 땅 매입부분하고 추가로 사업비 7.500 들어갈 것 하고 이 문세는 해결책이 있어야 된 줄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목적이 없는데 어째서 의료보호기금에서 땅을 그돈으로 사느냐 이거요. 의보보호기금은 기금대로 챙겨놓고 있어야 될 부분아니겠어요. 집행은 그 돈으로 했던데.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돈으로 했지요.어차피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료원도 공공목직으로 건물을
위원 정규화
정규화 일반회계에서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의료기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야. 목적이 없는데
보건의부과장 백응관
기금이 아니고요. 기금이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안합니까? 저희들이 해서 이것 사업을 명시이월을 다 시켜놓았거든요. 나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 기금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공공목적에 부지도 매입을 하고 전부다 설계, 신시설계비도 전부 다 지급하고
위원 정규화
그전에 실시설계비하고 저쪽 1부지로 인해가지고 돈이 아무리 들어간 것은 그것은 백번 수용이 되어야 되지요.그러나 2부지에 따른 문제를 이미 자산취득, 매각 이거는 전부 의회 결의사항이라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인데 그러나 승인사항을 이 목직을 공공 복직이 아닌 제 2부지 의료원을 짓겠다 하는 목적이 된다 하면 이돈으로 집행해도 되어요.성질상, 하나 그 목적이 아닌 매각이라 함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되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임시 급하면 급한대로 이제 돈 집행은, 의료 이번에 받아놓은 그돈에서 집행했다 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의회 승인사항이고 의회가 전혀 외면시 되어도 되는거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지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말이라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의회 승인..
위원 이중철
국도비나 의료원 신축금이나 이걸 울릉군에다가 내시가 되어서 떨어졌을 때 의회 의결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의 임의대로 집행을 할 수 있냐 이 말이라.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 목적에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위원 이중철
관계가 없다.
위원 정규화
목적이 없잖아요. 공공요지로 사용의 목직을 다각도로 생각해서 사놓을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 보세요.5월 10일날 그런 어떤 만약에 여기에 질의토의 없이 끝났다 이렇거든요.만약 여기서 그런 목적이외에 의료원이 들어가야 된다 뭐가 처음부터 명시가 되었다 하면 질의토론이 있어서 찬반을 가부를 부쳐 서 결정을 지었을건데 그러나 그당시로 보면 공공용지 매입 목적으로 한다. 해놓았으니 이것은 어차피 사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사놓자 이런 이야기 밖에 더 되었어요.이것으로 무엇을 인정하는 가요. 그래.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공공용지는 의료원도 되고요. 군청도 되고 읍면 공공으로는 다 되기 때문에
위원 정규화
글쎄 그것은 협의에 따라 여러 가지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아닌데 어째서 그 돈으로 가지고 토지도 그 돈으로 매입하며, 그 돈가지고 저기 뭐요. 추가로 설계비를 주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이 안가는 이야기라요. 회계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성질상 봐서 이것은 반드시 목적이 아닌 이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보면 일반 세입세출에서 나가야 될 돈이고 해야되지 왜 의료 기금 모아놓은데서 나가야 되느냐 이거 라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 예산에서요. 나가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중철
군비는 안들어가도 됩니까? 그런데 의료원을 지우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부지는 어떻게 하라합디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부지요.
위원 이중철
군비로 사라고 그래요. 의료원 신축기금으로 사라고 그랬어요.
어느것으로 사라고 했어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군비로 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중철
군비 들어가지, 딱 그거라 지금 현재 핵심이 의료원 금액이 나온 돈으로 다 지출하고 쓰놓고 그 다음에 군비를 거기다가 집행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야.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거기 저 제2후보지로 거기는 군비로 1억4,800만원 이 지금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중철
그러면 제 2후보지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제2 후보지 말입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진 중공업
위원 이중철
1후보지는 뭘로 했으며2후보지는 무엇으로 했느냐 이 말이라.
군비로 했느냐 국비로 했느냐 이 말이라.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군비로 했지요.
위원 이중철
다 군비로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 정규화
군비가 되었다 하면 41 억 총괄적으로 이것이 그러면 금액이 안 나오겠는데 그 이야기가
위원 신봉석
여기 있는데, 과장님 그 문제 제가 질의를 해봅시다지금 현재 41억 4,900만원은 내시결정 이 되었는 거고 그 중에는 영달된 부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 배정된 것은 21억5,300만원밖에 안됐고 배정된 것은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지금까지 되었는것은
위원 신봉석
2억5.300만원 배정액이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저희들이 6억 6,000만원 외에는 다 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거기 우리 자료 준 것은 뭡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이 자료는
위원 신봉석
그러면 과장님 이래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41억4,900만원중에 지금 현재에 보조금 영달은 다되었지요. 되기는 다되었지요. 다 수령했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6억6천은 국비내려왔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공문 온 지금 다 왔고요. 아직까지 안내려 왔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보조금 내시 확정 내지 영달된 것은 41억 4,900만원인데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확정적인것
위원 신봉석
되었는데 확정된 41억 4900만원 되었는데 우리에게까지 영달된 자금이 얼마입니까? 통계, 합계.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저희들이 41억 9,000만원중에 6억6,000만원외에는 다 왔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분명히 빼고 난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6,000 빼고 난 금액이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37억가까이 되네요.
위원 신봉석
41억9,000만원중에서 6억6,000만원 빼면 얼마나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35억,
위원 신봉석
34억 8.000만원 이지요.그렇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에.
위원 신봉석
그러면 제가 쭉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억 8,0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의료원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에서 집행된 금액이 무엇무엇이며, 얼마입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정위원에게
위원 신봉석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보도록 하고요. 5억 2,600만원을 빼 면 29억 6,000만원 입니다. 그렇지요? 29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진 중공업 부지에 시설을 한다고 보고 질의를 한번 해봅시다.의회에 1차 와서 설명을 할 때에 1차 시설비가 50억든다 했습니다.그렇지요? 2차 시설해서 의사 및 간호사 숙소해서 10억이 든다 했습니다. 맞지요. 그 보고된 사실을 모릅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것은 제가 안챙겨 봐서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것은 과장님이 작성해서 보고된 사항인데 와서 토의된 사항인데 모른다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1999년에서 2002년까지 보건의료계획요약안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계획안에 보면 요약서 보면 되어있는데 1차시설에 50억,2차 시설에 10억, 장비보강에 6억 7,800만원 그 다음에 최근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도축장 부지 토목사업비 가 10억1,400만원 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했을때는 추가소요 토목사업비가 5억5.000만원이 더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된 지역에 토목 시설비는 약 10억이 듭니다. 맞지요. 계산상 그렇게 나오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개략치로 그렇게
위원 신봉석
개략치로 그렇게 나왔습니다.그 다음 또 문제는 뭐가 있나 하면 여기에 추가로 매입된 부분들이 있지요. 건물 1동과 전 2,340m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707평정도
위원 신봉석
그러면 군에서 검토했을때 개략적인 금액이 얼마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아직까지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한 3천,. 부지매입비는 3,000만원에서 3.500만원정도 보고요, 건물은 대지는 우리 한진중공업에서 군부지입니다. 위에 건물만 개인소유기 때문에,소유고
위원 신봉석
토탈 얼마듭니까? 그것은 계산 안해놓고 지금 현재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토탈 얼마든다고 보십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토탈 4,000만원정도 보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적어도 본 위원이 산출된 것으로 보면 80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거는 행정에서 하는 그대로의 계산만 놓아도 81억7,000만원인데 82억 가까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행정에서 계획안 중에서 행정에서 실지적으로 이루어 진 사항은 실지부담이 적어도 3분의 1이상 불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인공암벽오르기 사업만 해도 1억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주니까 5,000만원 더 나왔습니다. 신년도에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상당히 불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중간 중간에 쭉 이래 86년도부터 7년도 쭉 보고된 바로 찾아보면 거의 80억이 넘는 이 비용을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의료원 시설사업비도 41억 4,900만원중에 우리 또 5억 2,000만원 썼는 것은 이것 계산 안넣었습니다. 그러면 가히 90억 가까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당장 눈에 띄는 것만 해도 90억가까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이돈 가지고 30억가까이 남은 돈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8억2000만원 더 나온다 해도 40억 미만 아닙 니까? 이돈 가자고 과연 이것을 능력이 되 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들을 그러면 행정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우왕좌왕 이제까지 수년동안 걸렸습니다. 한진중공업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이 사업이 애초에 그95년도 10월 30일날 사업계획서 제출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 5년동안을 끌어가면서 이 사업이 부진되고 이렇게된 원인중에 하나는 한진 중공업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런것도 안있겠냐. 왜 결국 어떤 경우에 간에 먼저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한진 중공업 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 도축장을 가식으로 매입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디다.
보건의부과장 백응관
그것은 저가 처음 서두에
위원 신봉석
그 어떻든 간에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것을 저가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걸 과장님이 지금 사과를 하시지만 이런 시기에 흐름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전부다 볼 때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다고 가정한다 해도 무리는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아까도 지적한것과 같이 거의 지금 현재에 90억 가까이 우리가 볼때도 한 100억 가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개지에 헌재에 한진중공업 에서 매입한 땅에 보면 계곡도 상당히 있고 저쪽으로 절쪽으로 보면 축대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때로 가다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부지 정지비라든가 이 모든 것이 추가로 비용이 안되겠나 이렇게 볼때에 과히 머잖아 100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이것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되지않냐 그리면 거기에 대한 계산 과연 행정에서 놓아 봤느냐 종합적인 이 병원이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자의 총비용을 한번 빼본 예가 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저희들이
위원 신봉석
빼봤습니까? 안빼봤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저희들 대략 빼 보니까?
위원 신봉석
얼마듭디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저희들 의사 숙소하고 간호사 숙소는 지금 현재 있기 때문이 저희들이 예산이 어차피 그것도 국도비표 받으면 신축을 하고요.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되고
위원 신봉석
계획서는 이렇게 나왔지요. 2차 시설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까지 한다 쭉 이렇게 나왔는데, 만년 국도비를 준다고도 못봅니다. 그렇지요. 물론 행정에 더 노력하고 따 오기로 노력 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러나 전체 소요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한번도 안나왔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나온 것 없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위원 신봉석
그러면 이 거대한 사업 을 시작한다고 볼때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라도 나와져가자고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야기가 되어야만 설득력이 있지 이런 부분 부분 가지고 돈이 얼마 모자르니까 다음에 2차 사업으로 해서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대답을 하셨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준공일까지는 안 해봤다고 했는데 빠른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정확한 사업비는 저희들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신봉석
개략적인 사업비라도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개략적으로, 저희들 하면 오차가 많이 나지요.
위원 신봉석
나더라도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내어서 준공일까지 보여줄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래서 신위원께서 저번에 제출을 하라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위원 신봉석
그것 어떻든간에 제가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사업 추진은 재무에서 하고 그렇지요. 현지에 토목이나 이 모든 것은 건설에서하고 분담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죠. 저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처음에는 아마 그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9월달에 재무과에서는 입찰만 봐주고 모든 사업은 의료원에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위원 신봉석
그렇게 하면 의료원에서 계획짜기는 더 좋겠네요. 총괄적으로 준공에까지 과정에서의 개략적인 기록을 전문적인 관계부서가 선정해서 빠른 시 일내에 보고해 주면 안되겠나 이 대답만 해주십시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알겠습니다. 숫자 오차가 많이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철
지금 과장하고 위원들 하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엇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엇갈려가지고 이야기가 되다가 보면 내일아침까지 해도 이 문제가 아무런 결과도 못보고 종점에 못가는데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뭐를 가지고 이야기 하나 하면 의료원을 1차 도축장에 설립을 한다하는 것은 기이 전의회에서 다 인정을 해주었다 이겁니다. 해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현재 우리 의회가 아니고 제2기의원때 98년 5월 11일 임시회의시에 총무과장이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었나 하면 공공목적을 위해서 앞으로 4,700평짜리 땅을 매입하는데 승인해 주십사 하니까. 2기 임시회에서 찬반토론 없이 그대로 그것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거기까지 왔는 상태에서 현재 제3기 의회의원표에게는 제1차 도축장이 아닌 한진땅에 의료원이 매입한다는 것을 집행부로부터 한번도 어떤 협의나 의회에 의안이나 제안설명이나 이것이 들어온 것이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예.
위원 최종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99년 6월30일에 한진에 4700평짜리 땅을 매입 할 때 이 의료원 신축하는 이돈에서 지불을 해주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거기 2차에 간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도축장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원30일날 한진땅을 매입하는데 어째서 의료원 부지기금으로 그것을 매입했느냐 이것은 벌써 목적이 안틀리나 그렇다면 이 사전에 2차 한진으로 간다는 것이 의회하고 협의가 된 후에이 땅을 의료원 기금으로 지불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설계변경을 해야되지않느냐이 차이점입니다. 이것에 대해 과장이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설명을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 8월말에 사업추진이 유보가 되어있습니다. 되었을 때 그때 이것 저는 설명이 의회에다가 설명을 되었는걸로 생각을 했습니다.하고 99년도 4월말에 가서 이 사업을 재무과에서 사업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9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이 사업관계를 다 변경된 것 을 저번하고 저하고 저가 착오를 했지요.저가 그때 당시 보고를 안했는 저번 실무자들이 보고를 안했으면 저가 보고를 했을건데 저는 보고를 한걸로 생각을 하고 보고를 못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1기 2기가 자꾸나오는데 도축장 부지매입을 했을적에도 부지 정지에 관해서 상당한 이야기가 여기 지금 증거로 나와있습니다. 회의록에 여기 보면 나는 칭찬을 좀 해 드릴려고 합니다. 3대 의장으로써 어제 저녁에 처음 이렇게 회의록을 들여다 보니까 전 김길권의원과 안영학의원이 부지정지 그 소요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반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여기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도축장 부지 정지 문제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도축장보다도 더한 한진중공업 그 산에 부지정지를 했을적에 얼마나 더 예산이 더 들어가겠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2기때 부지정지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안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이 회의록을 보니까 보건의료원장과 의회간에 그때부터 보건의료원이 우선이냐 의료진이 우선이냐 하는것도 나와 있어요.나와있습니다. 이 시작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협의도 또한 상세한 계획도 없이 행정대로만 흘러가고 있는지 상당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도축장부터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쪽 한진중공업은 그것 보다 더 태산이라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우리 어느 주민이 청원서까지 넣은 것이 있습니다. 청원서까지 다섯 가지 청원서까지 들어와서 있는데 그것을 벌써 봤을적에 의회측에서는 사실상 그런예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다 나와있습디다. 군비가 뭐 어디있어서 부지정리 하는데 8억이 든다 했는데 8억이 어디있느냐 여기 지금 나와있습디다. 그렇다면 아까 부지정지를 할려고 그러면 한 15억5,000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15억5,000하고 개인소유 건축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다 이걸 해야되는데 만약 한진중공업에 한다고 보면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41억중에 지금 잔액이 29억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지금 35억정도 안 남아있습니까?
위원 이중철
35억 같으면 지금 설계비 하고 다 들어가고 35억 남았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렇지요. 그인데 그것이 말입니다. 나는 도축장 부지는 부지정리를 하면 과연 실사용 할 수 있는 부지가 돈 들인만큼 그만큼 효용가치도 없고요. 한진중공업 부지는
위원 이중철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의료원을 짓는데 부지정지를 한다 했어요.8억 나와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회의록은 7억 나와있어요.
위원 이중철
7억인가 8억 나와있습니다. 내가 3권 다 보니까?
위원장 최수일
이것이 1차 15억이 너무 많이 든다해서 8억만 해도 충분히 자리를 앉힐 수 있다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부지정지 값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우리 군비....뭐로 갚냐. 이렇게 우리의원들이 적정을 많이 했는데 만약 이쪽에 이리로 그것이 된다면 이것 사실 부지정지 값만 해도 15억 한 20억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20억, 그러면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가 안들어가면 또 다행이지만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군비가 안들어가면 또 다행이지만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군비가 안들어가고는 안될거라요. 그리고 또 국도비 누가 내호주머니에 넣어둔것도 아니고 울릉군수 너 오너라.울릉군 의장 너 오너라 내가 100억줄게 이럴 사람 없을것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상세한 기본 조사나 계획이 없이 하고 있다 이말이라. 이해갑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만, 실시설계 도축장 부지에 실시설계 한 것은 설계가 10억 정도 나오고요. 추가로 토목사업비표 한진중공업 부지입니다. 거기 가는 것은 5억 5,000정도 더 늘어간다고 그렇게 개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이것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요.사실 여기 한진중공업 저희들이 샀는 이 부지에 5억을 더 높여서 부지를 정리를 하면 도축장 부지보다는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부지면도 많이 나오고요.
위원 이중철
그것은 해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이 생각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전체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 의견은 아니다 이거야, 안그렇겠어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일단 실시설계 변경설계용역을 의뢰 해놓았으니까 설계가 나와보면은
위원 이중철
용역의뢰를 해서 거기 다 돈만 많이 들이면 다 돼지요. 돈이 문제지 지금 현재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돈이 문제지 다른 것이 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래 하는것도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것이지 안그래요. 전체 총 81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한 50억, 10억 그래놓고 지금 81억 100억 누가 감당할거라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일단 실시설계를 용역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그것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용역설계를 하든가, 과장 혼자만 자꾸 생각하고 군수 혼자만 자꾸 생각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이 전체가 우리 머리하나 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안낫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어차피 도축장부지
위원 이중철
어차피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도축장부지에 의료원이 간다고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 사항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부지가 위치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좀 안좋기 때문에 시일을 좀 경과하면서까지 한진 중공업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의료원으로서는 적당한 부지이고 그래서 하는겁니다. 하는거고
위원 이중철
의료원에서 부지 딱 그것만 적당합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인근 교통도 좋고요. 거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O위원 이중철 그 역사가 증명하듯이 회의록에 다 나와있어요. 이미 그때 다 나와있어요. 10분아니면 20분대에 그런데 백과장이 의료원 시설을 다 했을적에 100억이 들었다손치고 우리 울릉군 재산이 전체의 국도비를 받아서 50억 밖에 투자를 못하고 50억이 빚이 졌다고 봤을적에 50억 빚을 졌을적에 백과장도 책임없고 군수도 책임없고 의원들도 책임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책임 질 사람 한명도 없어요. 누가 책임 질 사람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봐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50억 빚졌다 그랬을적에 누가 책임지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할 때, 저희들이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건축시공을 저희들이 이것을 볼때는 솔직히 예산대로 저희들이 건축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있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그것은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은 일단 저희들이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요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안 줄적에는 어쩔수 없는 것 아니라요. 안 그래요 ? 이자 나가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이자 나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 이중철
외상하면 이자 나갈 것 아니가,O위원장 최수일 과장님
위원 신창근
포괄적으로 한참에 다 짓는 것 아니고 그래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단층짓는다. 단층도 아니고 2분의 1 짓는다. 돈대로 짓는다 그런 식으로 쭉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최수일
그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갈 이야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이야기 아니고 과장님 저번에 신축하기 이전에 아까 한동안 보류되어 있었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보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방금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하고 직접 우리가 병원이 먼저냐, 의료진이 먼저냐 하는 논의가 서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질의대화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 도축장 부지, 거기에서도 부지정지 예산이 많이 든다. 15억 든다 그러면 안된다 반으로 줄이자, 줄여서 했습니다.줄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제2부지 한진 부지에는 집한채만 사야될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땅도 더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전체 부지가 15억가지고는 부지정리비가 안됩니다. 20억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엄청난 양입니다. 도축장 거기 조금 되어있 는데도 지금 평면하고 내린다 해서 15억이고 반 쯤내린다 해서 7억입니다. 도축장 그 위에가 얼마나 넓고 그런 험준한곳인데 15억가지고 될 수가 있습니까?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어떻든간에 거기 할려고 하면 왜 의회와서 협의를 안하고 왜 이중으로 추진을 해서 임의적으로 그 사업비를 지출하고 그럽 니까? 왜 협의를 안 합니까?협의를 해서 타당성을 요하고 어떤 추진을 해야되는 왜 일방적으로 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핀트가 틀려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그래서 여기까지, 되 어서 잘못된 점은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래서 그것이 이제 98년도 8원말에 그것 사업이 유보가 안되었습니까? 저가 갔는 것은 4월말에 갔고요. 99년 4월말에 갔고, 그 사이에 저는 이사업이 유보되었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다 저는 다 보고된 사항으로 알았는데 역시 이체 보니까 안되있어서 저의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위원 신봉석
아까 그 종합계획안을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내겠다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나오면 토의를 다시 하도록
위원장 최수일
앞으로 이 감사기가 이 결정할 기간이 연도말까지 가니까 그 안에 다시 구체적인 안을 짜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알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과장님,
위원장 최수일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최종적으로 제가 어떤 조항에시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 하는 이야기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까 과장께서는 다소 시인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이야기 한 부분하고 실지 직무를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직립된 금액이 이리 저리 쓰도 될 수 있다하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저는 봐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가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땅이니까 사둘 필요성이 있다 이런쪽으로 의지를 모으고 말았는데 이 의료 적립한 기금에서 왜이리 나는 불온하다고 봐집니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래서 그게
위원 정규화
그래서 그것도 불온하다고 나는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그래 생각이 되고,
보건의부과장 백응관
정위원 말씀 이 맞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도 아니면서 그부지에 7,600만원이나 투입되는 이 돈을 그대로 집행한 부분도 그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아니겠어요.이것이 안되면 그것도 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든지 특별한 어떤 뭐 법적규정을 찾든지 해서 한번 이해가도록 자료 하나 내어주세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저가 이것 말씀드릴께요, 부지 매입비는 1억5,000만원은 군비로써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편성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확보된 기금에서 지출되어 5억2,000이라하는 것이 나와있는데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제출할때는 국도비 하고 군비를 표시를 안하고 전체 금액만 저희들이 했고요. 했고 지금은 이제
위원 정규화
우리 군비 편입할적에 그 의료원을 짓겠다하는 목적으로 적립 한 것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 성질 아니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1억5,000만원 부지매입비를 99년도 예산에 편성 안했습니까?
위원 정규화
편성했는데 그것은 의료원을 짓기위한 수단으로 적립한 것 아니요. 그렇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렇지요.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거지요.예.
위원 정규화
부지 매입을 했는데 그러나 성질로 봐서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의료원 부지라고 국한할 수 있겠어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것이 공공용 목적이 아닙니까?
위원 정규화
그래 공공용목적이라도 의료원에 대한 기금으로 적립한것이지 공공시설을 위한 목적에 우리가 군비를 적립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공공용 목적은 뭐 쓸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위원 이중철
고옹용목적이라 하는 것은 의료원도 지을 수 있고, 군청도 지을 수 있고 읍사무소도 지을수 있고 다 지을수 있잖아요.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저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정규화
그러나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하면 내용이 뭐가 구분이 되어야 돼요. 구분이 성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구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이것 자체부터 의아심이 가는데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 행감때 이렇게 하고 이것은 시책질의때 군수님, 최고책임자에게 해서 다시합니다. 이 료는 충분히 의무과장하고 이야기되었으니까 것은 마치고 그때 다시 짚도록 하고 이거은 이대로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감사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지만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등 아직 처리해야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어 남은 정기회 회기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긜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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