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지는 질의토론 없이 공공목적으로 사용코저 매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98년 3월에 보면 제65회 임시회때 보면 이상태 실장께서 말씀한 내용은 한진중공업에서 부지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때 99년 3월3일까지 아직까지 하라고 승인은 했다 하더라도 전충이 미흡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짓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이렇다고 보면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거는 의료원 기금이 지급가지 확보된 것이 41억4,900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 교부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예시를 되는 부분은 41억이나 실제돈은 20억밖에 회수가, 잡히지를 못했어요.어디서 못들어왔느냐 하면 16억 3,000만원이 1차 25억 3,700중에서 거기서 아직 13억이 아직 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6억6천인데 억6천이 아직 미수고 그렇다면 전체가 19억2천만원이 아직까지 미수로 잡혀있고 이것은 이미 국도비 예시가 되어져서 앞으로 잡힌다고 가정합시다.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돈은 이관되어서 의료원에서 별도구좌에 정기예금을 했다 하는 사실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후에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 하나 나열하지않겠습니다만, 여러차례에 토지 감정수수료등등, 등등, 해서 이번에 마지막 실시설계까지 투입된 것이 5억2,000으로 부입이 되었습니다.그러면 지금 예시된 전체적인 금액이 41억 중에 사실상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돈은 지금 아직까지 기초도 못하는 상태에서 31억을 확보해놓고 있는 숫자라고 봐야안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50억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입안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했다고 가정할적에 그때에 그러면 앞으로 도축장 부지 이부지를 말하는겁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급액이 얼마나 필요하냐 질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나 그것 지급 현재 제1부지 도축장부지에도 하게되면 소요되는 금액이 약 7억이 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제2부지를 선정한다고 가정을 할적에 그러면 거 기에 대한 거기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7억인데 이쪽으로 옮긴다고 생가 할적에 과연 어느정도가 돈이 더 예외없이 투입되야될 부분이냐 그리고 기초설계 50억중에 설계한 내용을 보면 사택이나 또한 숙소 그 다음등등 이렇게 부지는 7억중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이라고 봐주어야지요.이래서 그것이 지금 포함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당연코 만일 제 2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의료원을 신축한다고 보면 단연코 무엇이 더 필요하냐 거기에 부지가 7억이 더 필요한 돈이 거기에만 해도 예시가 된 것이 7억입니다. 그러나 부지를 정리하는데 어느정도의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연관적으로 추산을 한번 해 보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결하게도 가옥이 한 채있어요. 그러나 공간을 넓혀서 700평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가 사야된다.이럴적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거칠려면 한 7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뭐 우리가 예시된 금액을 내버려버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제하고나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3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말이죠.모든 취득 매각 이런 것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12억10억 13억, 1억몇천이라는 돈을 말이죠. 그 부지를 사라 할적에는 원칙으로 일반 용도에 쓰기 위한 수단으로 승인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돈이 의료기금에서 집행되어야 될 성질이 절대 아니라고 봐집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하게되면 의회 승인을 거쳐서 의료기금을 집행되는 것은 사실 맞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세입세출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의료기금에서 집행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 실시설계를 7,600만원 들여서 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은 엉터리없는 가상치의 추산으로서 해도 안되겠는냐 이말인데 원칙으로는 회의록과 모든 것을 종합해 은밀히 검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에 그 내용이 옳은지 그러지 않으면 의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옳은 건지 한번 비교검토를 하면서 오늘 진지한 서로가 응답을 해보는쪽으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례하고 답변을 한번 일괄 해보세요,원장님께서는 업무상 미숙하니까 과장님께서 바로 하시는 것이 편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