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과분한 때에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선거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사무 보조자를 통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