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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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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01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2. 울릉군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2. 울릉군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 의 11:0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수돗물수질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안및,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사회환경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동위원회로 하여금 정기적인 수질검사 또는 상수도 수질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둘째,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고문 셋째, 기타 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1991년도에 제정된 울릉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는 그 기능등이 유사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울릉군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처 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대략 말씀드리면은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 및 관련규정을 그 취지와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정화조 내부 청소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면적기준에 따라 오수 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 설치하던 것을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서 오수가 발생하는 모든 건물에 대하여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일원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수처리시설은 법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됩니다. 둘째, 정화조 내부 청소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합니다. 현재 울릉군의 정화조 조정, 정화조 청소요금은 지역적인 특성, 청소 가구수, 청소율 그 다음 지역적 분포, 수거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현재 요금으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요금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분뇨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번 조정안은 당초 현행 조례 수거율보다 한 25%정도 인상되는 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셋째, 생활보호자나 정화조 청소율 증대 및 수질환경 보존등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청소는 실시 하고자 하나 요금부담등으로 청소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구에 대해 감면해 줌으로써 정화조 청소에 대한 주민의 인식 고취와 수질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넷째, 조례로 정했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 · 군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오수 ·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처분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적용시켰습니다. 다섯째,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하여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군민의 능동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이상에서 말씀드린 울릉군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조례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이중철
사회환경과장 제안설명중에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 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먼저,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울릉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 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울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김화주입니다.200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관리계획 대상으로는 북면 현포리 제2기 풍력발전시스템 설치부지와 울릉읍 사동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울릉군의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해 공공용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청정에너지 보급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석에너지의 대체효과를 위하여 바람자원이 풍부한 북면 현 포리 761-4번지 l,485㎡, 773-1번지 660㎡ 총 면적 2,145㎡, 평수는 약 한 6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북도에서 14억원의 예산으로 제2기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코자 공공용 부지를 매입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계획은 울릉군사동리 58번지 최덕교 소유 임야 11,765㎡,3,559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9,688㎡의 면적에 평균 매립구는 20m정도로써 총 면적에 70% 정도가 매립되어 있는 상태며, 앞으로 약 한 7년정도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쓰레기 매립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에서 본 부지를 취득해서 기존 매립지를 최대한 확장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 계획예산은 요구를 해놓고 이게 서류절차상 빠졌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앞으로는 절대,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안 받아 줄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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