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동위원회로 하여금 정기적인 수질검사 또는 상수도 수질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둘째,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고문 셋째, 기타 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1991년도에 제정된 울릉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는 그 기능등이 유사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울릉군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처 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대략 말씀드리면은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 및 관련규정을 그 취지와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정화조 내부 청소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면적기준에 따라 오수 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 설치하던 것을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서 오수가 발생하는 모든 건물에 대하여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일원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수처리시설은 법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됩니다. 둘째, 정화조 내부 청소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합니다. 현재 울릉군의 정화조 조정, 정화조 청소요금은 지역적인 특성, 청소 가구수, 청소율 그 다음 지역적 분포, 수거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현재 요금으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요금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분뇨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번 조정안은 당초 현행 조례 수거율보다 한 25%정도 인상되는 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셋째, 생활보호자나 정화조 청소율 증대 및 수질환경 보존등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청소는 실시 하고자 하나 요금부담등으로 청소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구에 대해 감면해 줌으로써 정화조 청소에 대한 주민의 인식 고취와 수질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넷째, 조례로 정했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 · 군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오수 ·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처분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적용시켰습니다. 다섯째,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하여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군민의 능동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이상에서 말씀드린 울릉군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조례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