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본 두가지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발의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먼저,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 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