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3대

75회

본회의

제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02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 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 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안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 11: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 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울릉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개정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용어와 관련규정을 정비 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립장 지반의 조기 안정을 위하여 기존 난분 해성 폴리에틸렌 재질의 봉투에 전분이나 지방족,폴리에스테르등 생분해 성수지를 30%이상 섞어서 생붕괴성 봉투로 제작,보급하여 매립쓰레기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합니다. 생분해성 수지는 매립장에서 수 개월만에 미생물에 의해 이산화탄소 물등으로 최종 분해됨에 따라 물과 산소의 유통이 원할해지고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빨리 썩게 되어 매립장 지반 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발생 즉시 배출처리할 필요가 있는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3ℓ규격의 음 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셋 째,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자 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80%이내의 포 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므로서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제를 폐지하 여 봉투판매를 희망하는 모든 업소에서 자유로이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의 봉투구입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근거 조항이 삭제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완시설 및 용기설치 의무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조례이름 자체를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울릉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울릉군 일반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사회환경과장 설명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 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최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최수일의원입니다.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둥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 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 의수당의 명칭과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본조례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의정활동비가 월 35 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청에서 처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 또한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적합하도록 개정 하여 처분 당사자 권익의 사전적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근거한 처분 당사자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최수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본 두가지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발의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먼저,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 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16)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