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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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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03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2.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 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 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울릉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 안 8.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감사청구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2.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 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 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울릉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 안 8.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감사청구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 11:0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2.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 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신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신봉석의원입니다.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와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종전에 매년 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 기회 제도가 매년 2회 열리는 정례회 제 도로 변경되고 각 정례회별 처리안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법규에 맞게 제정,정비 하여 의회의 정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의 개최일시를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5일, 2 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키로 하였으며 처리안건으로 1차 정례회는 행정 사무감사 실시,결산안의 승인,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명시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신봉석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본 안건은 신의원께서 말씀하신것과 같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의 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 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울릉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보 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건은 지난 68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약간의 이견이 있어 그 동안 의원님들과 심의한 바 있습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하 겠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감사청구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 건 역시 지난 68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과 심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울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울릉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사회환경과 환경미화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 배석오
환경미화담당 배석오입니다. 출장중인 사회환경 과장님 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 해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울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관련 조문과 부과 금액을 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 종료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토록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 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둥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과태료 부과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결유지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않을 경우와 생활폐기물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을 위반하는 경우, 1회용 품 사용자제 또는 배포억제, 무상제공 억 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등으로 사안에 따라서 최고 300만원에서 최하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음식 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 하여 배출하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사료등으로 자원화 하자는 것으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 준칙이 시 달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 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등 감량의무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 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으며,다만 농축산 가정 에서 비용을 받지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를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감량 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 기준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할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 분 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고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할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 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 반토록함으로서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 출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 씀드린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그리고 울릉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삼가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이중철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미화 담당 수고하셨습니다.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울릉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 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 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총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울릉군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정과 직장에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서 경조사 특별휴가 계상을 조성하고 기타 현행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는 특별휴가중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로 종전의 임의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여자 공무원의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주던 것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에 여성 보건휴가를 추가 부여하며, 출산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을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한 장기 재직휴가를 1회 에 한하던 것을 재직기간중 사용이 가능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퇴직준비 휴가 3개월 됩니다만,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에 한하여 허가 하던 것을 조기 퇴직자에게도 허가 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중에 공휴일은 종전에는 산입하지 안 했습니다만,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 습니다. 다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해양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 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수산업법 시행령이 99년 3월 3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등록에 관 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1072호에서 군수처분면허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군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업법에 관한 수수료 조례정비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징수조항을 명시하여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감사청구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9항 감사청 구안을 상정합니다.본 건은 지난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보고된 처리결과가 매우 미흡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청구안과 같이 2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여 그에 대한 비위시실과 처분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밝히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의장님 동의있습니다. 이것 감사청구건에 대해서는 울릉군민의 한사람과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타기관에 의뢰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불미스럽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타기관에 의뢰하도록 했는 본청에도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타기관에 꼭 의뢰를 해야만 되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본청 자체에서는 통감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단계에서 부군수 님이 울릉군에 부임하였습니다. 부군수님은 도에서도 여러 요직,특히 감사부분에 탁월한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근무하다가 오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죄가 아주 나쁘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제고할 수 있는 기회,그 기회에 우리가 부군수님 오셨고 부군수님도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은 단기 간 계시다가 가실 분도 아니고 조금 다 년간 있다가 가실 분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제고해서 부군수님이 다시 검토한 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부군수님께 다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의장 이중철
이 건에 대해서는 최수일 의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제청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최수일
제청하는 의원 없으면 제가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알겠습니다.감사청구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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