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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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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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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1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2. 회기결정의 건@2 4. 울릉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4 5. 울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4 6. 울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4 7.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 안@4

부의된 안건

2. 회기결정의 건@2 4. 울릉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4 5. 울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4 6. 울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4 7.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 안@4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11:0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서영광
제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3월 10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한대로 이철우의원, 신창근의원, 최종철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임시회에 부결될 안건으로는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각종 조례안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2
부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데로 오늘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4. 울릉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4
5. 울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4
6. 울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4
7.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 안@4
부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 안을 일정 상정합니다.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총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니다.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2건에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독도리-9 행정구역 신설과 관련해서 그배경과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독동인화 국민운동본부에서 울릉군의회에 행정구역 신설을 청원하여 1월11일 제74회 울릉군 임시회를 개회해서 청원서를 의결하여 청원서 처리 결과를 이송하였습니다. 본 군에서 서는 각급기관에 독도리 행정구역 신설과 관련 의견을 조회하였고 독도리 행정 구역 신설관련 조례개정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해양수산자원의 보고이며, 전 군민적인 관심이 지대 한 동해의 고도로서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부여하여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불식시키고 전국민적 애국심 고취와 영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4항 규정에 의거 독도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 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 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9개리인 법정리를 10개리로 하여 울릉읍 사동리 다음에 독도리를 신설하고 그 구역을 독 도로하였습니다.다음은 울릉군 리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는 당초 24개인 행정리를 독도리를 신설하여 25개 행정 리로 하였으며 독도 리장 정수를 신설 하여서 25로 하였습니다. 당초 울릉읍 도동 1리 산 42번지에서 산 76번지인 독도를 산 1번지에서 산37번지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였습니다.그리고 울릉군 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당 초 저희군은 240개반으로 독도리에 2개 반을 신설하여 242개 반으로 하였습니다.독도의 2개반은 서도를 중심으로 한 산 1번지에서 산26번지까지를 제1반,동도 를 중심으로 한 산 27~산 37번지까지를 2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은 울릉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 군민증 수여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1차 산업의 쇠 퇴로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농어촌 학생들의 대도시 유학으로 인하여 농어촌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함께 농어 촌 학생들의 교육수준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서 1999년 6월 경상북도와 효성카톨릭 대학교간에 경상북도 농어촌 의료인력 양성 특별전형을 시행하여서 농어촌 고교 출신학생을 대상으로 의예과 전국수능성적 상위 10% 이내 4명과 약학부 전국 수능성적 상위 15%이내 5명을 정원외로 모집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울릉군은 도내에서 교육환경과 의료여건이 가장 열악한 점을 감안, 울릉도 자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타지역 특별전형기준보 다 파격적인 의예과 전국 상위 25%이내 약학부 전국 30% 이내로 각각 1명씩 향 후 5년간 추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재학 기간중에 일정 기준의 성적, 8학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유지하면 등록금 전액 면제와 기숙사 입사 및 기숙사 비용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학비 부담을 해소 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울릉종합고등학교 출신학생중에 1명이 약학부에 입학하여 현재 1학년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앞으 로 효성카톨릭 대학교에서는 울릉군 지 역 학생들에 한하여 의예과 약학부외에 다른 학과에도 특별전형할 수 있도록 특 별 배려하여 지역주민의 정주기반과 도 서지역의 면학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릉지역 소재 중·고 등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울릉지역 교육여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도서지역 정주기 반의 조성과 인구 감소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울릉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한선 효성카톨릭대학교 총장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규정에 의거 울릉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최한선 카톨릭대 학교 총장은 1938년 광주 출생으로 광주 제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수의과 대학에 유학하여 수의학 박사를 취득하고 1973 년부터 1986년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수의과 대학 내분비학 연구소 연구원 및 교수로 활동하였고 1976년 7월 귀국하여 전남대학교 교수 교무처장 총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98년 12월 대구 효성카톨 릭 대학교 총장으로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롱군 명예군 민증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부의장 이철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 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8.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해 내일, 모레 양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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