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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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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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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05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9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9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11시 20분 개의
의장 이중철
(개의11:2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릉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주민감사 청 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14 조에 의거해서 주민 감사청구제의 감사 청구절차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공포됨에 따라서 감사청구인원을 조 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되 경상북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서하여야 할 인원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에 6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 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예,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중에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 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9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 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김화주 입니다. 울룽군세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도록 군 세조례로 개정하는것이며,지방세법에 기준된 세율을 지방세 조례상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를 군세심의위원회로 개정되며,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재분과위원희,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를 통합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 되겠습니다. 개정전의 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조례에 보면 군 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위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둘째,소 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방법 개선에 따 라 개정코자합니다. 현행 군수에게 신고 하던 것을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토록 개정이 되고,세율은 소득세 10%이며 적 용시점은 2001년 9월1일부터 시행이 되 겠습니다. 셋째,자동차세 일할 계산규 정개선에 따른 개정입니다. 현행 이전등 록후 양수자에게 부과하던 것을 일할계 산 신청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 산히야 각각 징수토록 개정이 되겠습니 다. 넷째,신설되는 세목입니다만 주행 세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을 하고자 합니 다.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에게 부과하며,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이고, 납세의무자가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매월 신고 납부하고,울산광역시장은 특별 징수의무자로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시 · 군별로 안분한 후 시 ·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시군에 통보되도록 지금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우리군에 주행세 배분 예상액은 약 3,600만원 정도를 예상하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다섯째,농지세 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현행과세표준액 400만원에서 5,000만원이 4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증가되었으며,단계별 세율도 현행 1,000분의 3 〜 1,000분의 50이었으나 1,000분의 3 〜 1,000분의 40 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정비코자합니다. 여섯째,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소요되는 사무처리비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마지막입니다만 7〜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로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이 되며 2005년 1월1일부터는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 즉,100분 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용하도록끔 법이 개정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군 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공통사항임을 첨언합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 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재무과장 제안설명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예 신봉석입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개선에 따른 개정에 보면 이전 등록후 자동차세를 양수자에게 부과하던 것을 신청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하여 각각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맞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시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하여 각각 징수한다고 했는데,그러면 양도인 과 양수인의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를 종전에는 사는 사람이 전부다 돈을, 자동차세를 사는 사람앞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되나 하면,이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을 때 1년 단위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면 4개월은 자기가 소유를 하다가 나머지 8개월은 사는 사람이 4개월하다가 팔았을 때는 1년 열두달봤을 때 그 세액금액에 그 비율대로 날짜수대로 세액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일할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사는 사람이 다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주행세도 여기에 비례해서 징수가 됩니까? 신설되는 주행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신설되는 주행세는 이것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 신봉석
관계없이 일괄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분리를 한다.
재무과장 김화주
주행세는 자동차대 수에 따라가지고 안배를 하거든요.
의원 신봉석
다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일곱 번째의 설명중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조금있어서 용어상의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에게 설명을 조금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가능합니다. 정계장
세무담당 정경일
재무과 세무담당 정경일입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0년 1월1일부터 2004년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현행 승용자동차하고 승합자동차하고 그 세율이 좀 틀립니다. 그 승합자동차는 예를 들어 소형버스일 경우 연 세액이 65,000원이고 승용자동차는 cc당 금액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율을 20이년 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 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가 되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런데 여기에 그 조례 안 예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2005년 1월1 일부터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해석상 애매모호한 이야기라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무담당 정경일
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0년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에 대해서 100분의 33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조금전에 용어가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좀 저희들이
의원 신봉석
좀 애매모호 하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의원 신봉석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 분이 있어서 애매모호한 이런 용어의 사용은 좀 금해 주시고요. 이 조례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게 어디 법원에 문구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이 문구만 가지고는요. (원위)....식 문구라요. 애매하게 왔다갔다 해서 누가 이것을 해석을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미안합니다.
의원 신봉석
앞으로 이런 점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미안합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 조례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설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쉽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울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9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99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1999년도 울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 3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특별히 금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 회의중 정기회가 정례 회로 바뀌면서 상 · 하반기 2회로 열리게 됨에 따라 결산승인도 연말에서 1차 정례회의시에 의결토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조례개정 첫해라서 두서없이 시일이 약간 촉박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결산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금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우리 의원중에서는 최수일의원,그 리고 민간인은 울릉읍 도동리238-27 번 지 김영환씨, 울릉읍 도동리207-7번지 김정락씨로 선임하고,위촉기간은 5월29 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이번 회기중에는 우리의원님들께서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군부대 레이다기지를 답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은 정화조 시설문제와 관거관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전에는 흙탕물을 먹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정화조 관계로 인해서 똥물을 먹지 않도록 항상 답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바위골 하천첨단에 가보았습니다. 하천폭이 줄어져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천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만 하천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측량을 했는지 안했는지 개인 소유가 들어 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사동1리 낚시터 진입도로입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낚시터 개념으로서 차량통행은 할 필요가 없는데,왜 그 폭을 그렇게 또 넓혀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터라 그러면 1미터 50을 해도 되는데, 왜 훼손을 그렇게 해가면서 했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하무인격식으로 의회에서는 의회대로,행정은 행정대로 이러한 식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 한 대책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천 답사를 한 결과 저수탱크 간이 상수도 집수지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해놓은게 있었습니다. 그 칸막이가 낮았습니다. 토사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해놓은 것이 너무 낮다 왜 조금 더 높여서 했으면 장마철에 토사유입이 적었을텐데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이제는 이 사업을 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회기 운영에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앞서 개회식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최수일 의원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 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항상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아무쪼록 작년 살림살이에 대해 철저하고 완벽한 결산으로 금년은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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