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김화주입니다. 1999년도 결산승인요청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전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사항입니다.세입결산액은 453억2,592만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2억985천원으로 세계잉여금 161억2,494만2천원이 발생하며 2000년도에 명시이월 22건 79억,126만4천원, 사고이월 34건 54억6,156만5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1,307만5천원, 합계133억8,282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7억2,904만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중 18억8,222만5천원은 2000년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나머지 8억4,681만5천원은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97억4,300만원이나 세입액은 예산액보다 14% 증가한 453억2,592만7천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지방세는 예산액 14억1백만원보다 7%감소한 13억7,727만4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36억5,600만원으로 예산전액이 징수되었고, 보조금도 예산액 140억7,007만원보다 0.4%감소된140억1,435만1천원이 보조되었고 지방 양여금도 예산액 24억1,680만7천원으로 예산전액이 징수되었습니다. 지방채 예산액이 없어서 예산 징수도 없었습니다.세외수입은 1998년도 이월사업비 51억8,492만8천원이 포함된 138억6,149만5천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84억9,912만3천원보다 61%가 증가되었습니다.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397억4,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1억8,492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49억2,792만7천원의 65%인 292억98만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90억851만6천원의 94%인 85억2,382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48억3,690만8천원의 57%인 85억6,289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03억2,406만5천원의 58%인 118억3,486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6,181만3천원의 74%인 1억9,545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억9,662만5천원의 17%인8,394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5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5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8억5,1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9%인 38억2,338만7천원이 되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인 35억2,269만5천원이되겠습니다.세계잉여금이 3억69만2천원이 발생되어 2000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계속비는 본군 걔속사업 없으므로 작성 제외하였습니다.다음은 예비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억3,108만1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액 1억1,840만원으로 재해응급복구 예산부족 및 조속한 피해복구로 2차 피해방지와 사동쓰레기 매립장 화재진압용 그라우팅 및 복토공사비로 사용하였고 잔액은 4억1,268만1천원입니다.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없습니다.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말 현재액은 2억3,554만5천원이며, 이중 생활보호적립기금이 231만9천원이며, 장학기금적립금이 1억4,563만6천원이고, 재해대책적립기금이 3,198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561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5,0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999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6억5,304만원이며, 이는 주로 특별회계 채권으로 국민주택융자금 2억8,158만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억5,945만8천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기금 17억1,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40억5,099만4천원이며, 그 내용은 차입금 40억5,099만4천원중 상수도사업 4억4,800만원,국민주택사업 2억9,649만4천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 18억8,000만원, 도동
약수공원삭도시설 14억2,650만원이 됩니다.99년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상환소멸액은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 8,050만원,상수도사업 7,800만원, 주택사업비 4,322만3천원, 어촌기반조성사업비 5억4,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999년말 공유재산 총액은 123억8,708만 9천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76억5,306만4천원이고 잡종재산이 47억3,402만5천원이 됩니다.1998년말 121억5,052만8천원에 비하여 1.9%인 2억3,65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내용은 보건의료원 신축부지매입 및 북면사택 부지 매입등이 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999년말 현재액은 1998년말 11억8,098만2천원보다 3,062만2천원이 증가한 12억1,160만4천원이며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증가액이 9,104만4천원이며, 불용처분등 감소액이6,042만2천원입니다.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결산내용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충분한 내용설명은 못됩니다마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결산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및 울릉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지출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결산보고시 내용과 같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