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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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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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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7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07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철
(감사개시 10:05)
행정사무감사도 오늘 마지막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순서가 해양농정과 질의답변입니다만, 어제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울릉일주도로 승소금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위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촉구를 위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철
위원장이 대신하라하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그러면 최수일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최수일
어제 행정사무감사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에게는 답변이 안나온다 군수님께 질의를 해야 답변이 나올 것이다 해서 감사위원장님이 질의 답변을 스톱시켜놓고 오늘 군수님 모시고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일주도로 보증금청구소송 승소금이 있습니다. 38억4천 약38억입니다. 이게 지금 이 위약금은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그냥 시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법상으로 봐도 계상을 하면 사업에 계상을 해서 써야되는데 이것 놔두고 지출한 사유, 또 그 다음 어차피 이렇게 3년동안에 이 금액도 3년동안에 어떤식으로 해놓았나 하면 양도성 CD예금,우리가 지방에서 도는 돈은 4.5%입니다. 중앙에 가는 돈은 4%입니다. 또 이것하고 의료원 금액하고 약 한 70억을 갖다가 몇 년동안 4%, 4.5%에상당한 이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이것을 어떻게 1년간 예금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 1년간 안한 사유 그리고 3년 동안 왜 울릉군에 사업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안하고 이렇게 시책적인 사업에 쓴 사유를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최수일 위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종태
앉아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연일 계
속되는 폭염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 그동안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숙된 군행정을 집행 할 수 있도록끔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면서 정말 애정어린 또 충정스러운 마음으로 저희들 지도해 주시
고 또 저희들이 갈길을 찾아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뭔가 위민행정이라든지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심전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위원님들 보시는 방향은 저희들이 마치
어린이들 같이 잘못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하는 동안에도 저는 직접적으로 감사를 수감하지를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위약 승소금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95년에 정방하고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 계약대로 이행을못하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법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이소송도 지난날이겠습니다만, 이 소송 과정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려면 정말 어렵고 피 눈물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전대 우리 군 의원들께서는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약 100억을 요구했는데 고법에 가서 판결이 32억으로 판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32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군민들 전체가 그 위약에 대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이냐 하는 관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32억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 돈은 당장 쓰기가 정말 아까운 돈이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말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고 이 지방 자치화 시대에 홀로 서기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열악한 입장에서 세수가 부족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우리 군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수익성 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요긴하게 한번 써 보자 하는게 저의 뜻이고 또 여러분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적어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않고 허리를 졸라매면서 이 돈을 예치를 해가지고 다문 얼마의 이자라도 확보를 해서 돈을 넓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 관청의 간사의 결과 이 돈은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에 써야지 이돈을 장기적으로 예치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생각은 여러분들 마음하고 같습니다만, 이 지역에 어떻든 수익사업, 즉 지금 우리가 항상 말하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도 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이런 쪽으로 이 돈을 요긴하게 한 번 써 보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몇몇 의원들하고는 사전에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다 속에 모래가 많이 있으니까 이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골자재로서 판매가 되면 상당한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도 저희들이 사실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다 밑에 그 자원이 한정이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채취를 하기가 힘든다는 해양수산부의 답변을 받고 이 문제는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이 돈을 부지를 정지해서 부지를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관광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놓으면 그것을 민간인들에게 판매를 한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목적 하에서 사실 이 돈을 예치를 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어떤 쪽으로 정말 그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이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또 아까 저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 사업을 하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 돈을 요긴하게 쓰자는 그런 좋은 안이 있으시면 내년도에라도 이 돈을 풀어서 지역주민들 뜻대로 또 의원들이 시도하는 대로 그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이 돈의 예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약 이자까지 합치면 38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억이 지금 어디 어디 되어있나 하면 농협중앙회에 28억 2,400만원이 되어있고 울릉농협에 10억이 되어있습니다. 울릉농협은 8%고 농협중앙회는 4,5%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울릉농협에 금리가 더 높습니다만 어제 아마 부군수님께서 금리에 대한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략을 하고 어떻든 저희들이 1년 장기계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CD를 했으면 금리가 더 높았을텐데 1년을 했으면 금리가 더 높았을텐데 단기로 또는 3개월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또 어떤 경우에 유동성있게 이 자금이 필요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장기로 예금을 해놓으면 이 돈을 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실무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3개월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1년중으로 이 돈을 쓸수 있는 사업이 꼭 없다고 했을 적에는 아마 1년을 했을 겁니다. 언제 또 어떤 사업이 나올지 모르니까 단기로 3개월로 했는 것 아니냐 이것 제 추측입니다. 이 금리 문제는 일일이 저희가 확인을 다 못합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가지고 다 이렇게 배분되어 예치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의원들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지역개발 문제라든지 지역주민 내지는 의원님께서 이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자는 방향만 제시된다면 이 돈을 쓰도록끔 하고 또 금리 문제도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장기로 한 1년으로 예금을 해서 저희들 수익을 확대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저가 알고 있는 그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군수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일주도로 보상금 관계도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일주도로 보상금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돈을 주었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30몇억을 받았을 때는 정치적인 어떤 개입문제로서 저희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최소한 60억은 가져오리라 봤는데 나약한 군 입장으로서 30몇억으로 끝난 것입니다. 저희들은 울릉군 관광개발과 울릉군 지역 산업개발이 그만큼 상당히 바뀌어졌고 또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것이 보상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런 돈을 안정되게 하고 좋은 사업에 써야 되겠느냐 했을 때는이 사업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이것을 어떻게 그 당시만 해도 7%, 8%로 CD자금이 9, 10%가 있었는데 또 이게 4%로 4.5%에 예입하고 이 울릉군으로 봤을때는 28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시고 이렇게 관리한다면 우리 군민은 누구를 믿고 이 사업을 맡기고 관리를 맡게겠습니까? 의료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그것도 역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관리를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 이 부분도 우리 지 역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많으면서도 이걸 이대로 시책사업으로서 농협 울릉군지부는 타 농협보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있다고 해서 28억을 거기에 주고 4%로 준
다 나는 이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울릉군지부에도 1년하고 8%있는데 어떻게 3개월해서 28억 4.5%, 4%에 맡기느냐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단 1년이라도 시행을 했다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수 정종태
저가 답변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아마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무과장이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군 금고 계약은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울릉농협에 지금 우리가 10억을 예치를 했다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예치하면 안되는 돈입니다. 농협중앙회 지부장하고 양해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지금 울릉농협 입장으로 봐서는 농번기에 대출도 불가능하고 자금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금리를 몇 퍼센트를 더 받기 위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경제, 농협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중앙회하고 금고계약을 위배하면서 10억을 준 것입니다. 여기에 울릉농협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울릉농협에 우리가 예금을 하는거라든지 또는 수협에 예금하는 것도 이걸 예금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군금고에 계약을 위배하면서 지역에 있는농민 대표단체라든지 또 어민대표단체인 수협에다가 저희들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다소 예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이 돈이 10억이 회수가 되어 군 농협에 예치가 된다면 1년 후 6%가 됩니다. 6%가 되는데 여기 단 10억이라도 주어서 8%를 받으면 지금 현재 3개월되어있기 때문에 4%가 되어있는겁니다.2%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1년을 농협중앙회에다가 만약 예치를 한다면 이 금리는 6% 약 2% 우리가 득을 보게 되는겁니다. 이 문제가 의회에서 깊이 거론 될수록 사실상 그 현 조합의 입장은 좀 어려워집니다. 난처해 지는 것입니다.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현 조합에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돈을 회수를 해서 중앙회에다 예금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걸로 됩니다.
위원 최수일
그것이 어불성설입니다.어불성설한 답변이지 지금 1금융을 할수 있는거는 우체국도 있잖습니까, 왜 우리 군 지부에다가 양해를 구해야 됩니까?
군수 정종태
우체국은 안됩니다.
위원 최수일
우체국에 예금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국고 대리점입니다.
군수 정종태
우체국은 안됩니다.
위원 최수일
왜요? 국고대리점은 됩니다.
군수 정종태
안됩니다.
위원 최수일
됩니다.
군수 정종태
우체국은 안됩니다. 이것은
위원 최수일
그러니까 우리가 금고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진술
그것은 가능합니다.그러니 우리가 금융법에 따른
위원장 최종철
최수일위원 질의하는 내용 주 요지는 충분히 알고있고 어제도
논의가 되었고 위리 위원들끼리도 논의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결과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상당히 오래 끌 것 같은데 문제는 의료원하고 위약금하고 하면 약 70억이 되는데 3년동안 이것을 사용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계약을 안하고 3개월씩 6개월씩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중간에 불요불급하게 사업에 필요하지 싶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결과는 3년이란 세월이 고정적으로 묶어놓았다는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의 계획이 나왔다고 봤는데 집행부하고 조인트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실천을 못했다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제1금융권이 아니면 군 금고를 계약을 할 수가 없다.그래서 울릉도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협이 제1 금융권이었는데 작년에 취소가 되어서 현재 유일무이하게 농협중앙회 하나만 제1금융권이 되어있으니까 다른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1금융권에해야된다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따질 때 적어도 평장이 울릉군 금고가 100억이상이 평잔이 된 줄을 아는데 내 돈 가지고 내
가 예금을 해서 한달에 생활비를 100만원 쓸 수 있는데 제1금융권이 있고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에 40만원밖에 못 받아서 내가 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생활의 주된 침해가 되듯이 우리 기관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최종적인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2금융권에는 할 수 없으니까, 어쩔수 없는 현체제하에서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타개해서 그런 방법을 해소시키느냐? 혹자는 이런 말
도 있었습니다. 포항에 대구은행지점이나 울릉도에 한빛은행지점이 우리 평잔100억이상되고 군 금고가 300억이 1년에 예산이 될 수 있다. 400억이상 된다하면지점을 차릴 수 있는 문제도 안 있겠나
하는 이런 오해와 이해도 있는데 이런거 감안해서 앞으로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서 연구해서 해결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해결 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봅시다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내년도에 당장 울릉도에 시급한 아주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다고 저는 사료되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그것을 우리 주민들 전체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 이것을 삼위일체로 수의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예산에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노력하도록 하고 또 이외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예 ,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봉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봉석
질의라기 보다도 군수님께 제가 부탁을 하가지 드리겠습니다.
연중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되면 군정업무사항의 잘한 점도 제가 잘한다고 지적을 해 줄수가 있고요. 또 서로가 의논 대상이 되는 것도 토출시켜서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해오면서 어제부터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업무에 군수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부군수님이라도 이 자리에 꼭 참석하시어 실과장들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내용을 어느정도 알아야 되는데 현재 사항은 봐가지고 군수님 바쁘시니까 빠지시고 부군수님 바쁘다고 빠지고 저희가 실과장들하고 이야기 해봐야 제가 실과장이라도
약간 곤경에 처한 것을 바로 보고가 안될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가 책임자 한 명 정도는 이 자리에 입석을 해주시면 좋겠
습니다.
군수 정종태
알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래되어야만 비로소 이 자리에서 어떤 사안들이 논의가 되고 검
토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군수 정종태
종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했는데 이번에는 두분 다 참석을 안하시니까 상당히 좀 거론되
고 하는 것이 군정에 반영이 될까 하는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신봉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군수님 여기에 예산회계법상 계상에
도 안되었는 부분을 내년부터 계상을 해주시고 우리가 지역에 실지 군수님도 우리 의회 의원 7명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제까지 취임이후에 군수님은 여러 우리위원들이 안된다하면 실과장들 동원해서 어떤 방법이든 설득해 군수님 좋은 쪽으로 했지 우리 좋은 쪽으로는 아직 한번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저번에 우리가 주차난에 대해서 이거 한번 하자 말이야 전의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는 못들어줍니까?
군수 정종태
그런데 그 주차난 해소 문제는 그걸 재촉만 할 것이 아니고 대
안을 한번 제시하세요. 대안을 , 어떻게 하자 하는 안을, 우리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되겠느냐 우리가 연구가 안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건데
위원 최수일
지금 위약금 놔두고 자동차세 나오는 것이 3년동안 9억정도 됩
니다. 거기서 자동차세는 도로촉진법상 도로에 사용해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안썼습니다. 1억4천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또 그 나머지 돈은 그 어떤 자체에서 연구를 해야되지 우리 보고 말이지우리 이전에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군수 정종태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통문제를 해소 할 수 있겠
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말 숙제입니다. 의회뿐만이 아니고 집행하는 우리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위원 최수일
집행부에 우리 의회는 7명뿐이고 집행부에는 인력자원이 많은데
우리 보고 대안을 내어놓으라 하면 우리는 사업에 시책 안에 내어놓았잖습니까,내어놓았으며 그런 대안 자세한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우리보고 뭐를 다내어 놓아라 하면 우리가 전문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내어놓겠습니까?
군수 정종태
그래서 지금 의회쪽에서 우리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이것을 어떻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울릉개발에 따른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물론 교통문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교통문제는 정말 좀 울릉개발문제에 포함시킨 다면 이것이 협의하지 않느냐 이 교통문제만은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한번 기술적으로 또 그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을 한 번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가 예산확보 문제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는 주차장 문제만 국한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이미 1,800대를 넘어섰고 2,000대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저가 군수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 우리 군에 교통문제와 둘째는 우리가 지금 버리고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는 어디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수일위원이 그야말로 우리 지역을 아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말 해소를 시킬 수 있느냐는 충정에서 나오시는 말씀인데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나 중앙요로에서 오신 분들이 저보고 그럽니다.이 울릉도 차가 너무 많아서 큰일났다 말이지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잘 좀 해결해댜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부탁 드릴 것은 우리가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주차장 문제가 반드시 거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까지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률문제도 아는 사람들에게 돈이 좀 돌더라도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하나 우리가 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신경질적으로 꾸짖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최수일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를 안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내
면 안하면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내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군수 정종태
이 교통문제는요. 이자리에서 지금 즉석으로 답변이 안되는겁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현재 군수님 말씀대로 하셨다 하면 천년 만년 가도 안됩니
다.
군수 정종태
답변이 안되는 거예요.
위원 최수일
어떻게 답변이 안됩니까?
군수 정종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최수일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용역
을 주어서 될 입장이 아니잖습니까
군수 정종태
그러면 어떻게 할 입장이 안되잖습니까?
위원 최수일
그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저번에 우리 위약금 이 부분도 해결해
나갑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철
해결해 나갑시다.
위원 최수일
어제 해결한다 해놓고 왜 마무리를 못짓습니까?
군수 정종태
그것이 아니고
위원 최수일
여기 우리 위약금 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서 2, 3년 전부터 저밑
에 건물이라도 해서 빌딩식 주차해소를 하자고 그만큼 안했습니까.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거기 놔두고 어디다 한다 말 입니까? 울릉도 땅 뻔한데, 어디다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상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기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번 관광객 많이 붐볐을 때 물이라도 한번 채워봤습니까? 안채웠습니다. 물 달렸습니다. 상수도 아직 누수가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범위하게만 세워놓지 말고 실지 로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도나 교
통은 실질적으로 형편대로 챙겨져 나가야 되지 이것을 용역을 주고 광역으로,여기 광역 어디 할 자리가 있으며, 형편대로 우리 주어진 조건대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 그랬는데 위약금 이것 예산 여기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교통요금 받은 것도 돈이 6억이 남았습니다. 포항시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디다. 이면 주차에다가 주차하는 주차비는 공용주차장개설을 위함입니다. 시민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포항시장이 딱
붙여 놓았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교통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그러면 그나마 차량세 주차세 받은 것도 다른 시책에 다 써버렸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포항시는 적립을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10원도 적립안하잖습니까? 교통 올라오는 이 자체것만도 다 써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위약금이 안 있습니까? 위약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여기서 우리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마인드 사업해서 성공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다 망했는 경영마인드로 어떤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통이 들어와있고 배도 또한 더 들어온다 하고 확성화 되어있으니까 현재 주어진, 현재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더 뭐 큰 것을 혹을 붙일 필요 없잖습니까? 현입장에 뭐가 문제냐, 도로 문제다. 교통이 문제다. 내일모레 일주도로 개통한다. 개통할 준비가 되어있느냐, 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로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도나 교통은 실질적으로 형편대로 챙겨져 나가야 되지 이것을 용역을 주고 광역으로,여기 광역 어디 할 자리가 있으며, 형편
대로 우리 주어진 조건대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 그랬는데 위약금 이것 예산 여기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교통요금받은 것도 돈이 6억이 남았습니다. 포항시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디다. 이면 주차에다가 주차하는 주차비는 공용주차장개설을 위함입니다. 시민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포항시장이 딱 붙여 놓았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교통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그러면 그나마 차량세 주차세 받은 것도 다른 시책에 다 써버렸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포항시는 적립을 하더라이겁니다. 우리 10원도 적립안하잖습니까? 교통 올라오는 이 자체것만도 다 써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위약금이 안 있습니까? 위약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여기서 우리 현재 우리 지방자
치단체가 경영마인드 사업해서 성공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다 망했는 경영마인드로 어떤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통이 들어와있고 배도 또한 더 들어온다 하고 확성화 되어있으니까 현재 주어진, 현재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더 뭐 큰 것을 혹을 붙일 필요 없잖습니까? 현입장에 뭐가 문제냐, 도로문제다. 교통이 문제다. 내일모레 일주도로 개통한다. 개통할 준비가 되어있느냐, 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로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도나 교통은 실질적으로 형편대로 챙겨져 나가야 되지 이것을 용역을 주고 광역으로,여기 광역 어디 할 자리가 있으며, 형편대로 우리 주어진 조건대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 그랬는데 위약금 이것 예산 여기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교통요금 받은 것도 돈이 6억이 남았습니다. 포항시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디다. 이면 주차에다가 주차하는 주차비는 공용주차장개설을 위함입니다. 시민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포항시장이 딱 붙여 놓았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합
니까? 우리는 교통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그러면 그나마 차량세 주차세 받은 것도 다른 시책에 다 써버렸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포항시는 적립을 하더라이겁니다. 우리 10원도 적립안하잖습니까? 교통 올라오는 이 자체것만도 다 써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위약금이 안 있습니까? 위약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여기서 우리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마인드 사업해서 성공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다 망했는 경영마인드로 어떤 사업을 한
다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통이 들어와있고 배도 또한 더 들어온다 하고 확성화 되어있으니까 현재 주어진, 현재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더 뭐 큰 것을 혹을 붙일 필요 없잖습니까? 현입장에 뭐가 문제냐, 도로문제다. 교통이 문제다. 내일모레 일주 도로 개통한다. 개통할 준비가 되어있느냐, 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 이게 문제지 현재 이 돈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뭐를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군수께서님 현 입장대로 현 살림대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하는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일주도로 위약금에 대한 이거 3년동안 왜이래 했는지 하는 부분과 회계법상 안한 부분
과 그 다음에 예치금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철
예, 그리고 지금 질의 답변이 상당히 좀 과격하게 나왔는데
순리적으로 못된 것은 여기 참석한 여러분이 전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를 저가 결론을 내자면은 결과적으로 최수일의원의 의도와 군수님의 의도가 상당히 방향이 조금 틀린다는건데 저가 만약에 종결을 내린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것이 첫재 울릉도의 교통난이 문제가 있
고 일주도로 문제, 상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더 나아가서는 복지시설문제 이것까지 시급한 일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말고 우선 시급한 조그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해결하는 조건은 어떤게 있느냐 위약금이 있다. 이 위약금은 현재까지는 세입세출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안되어 있는 원인은 불시급한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다. 그러면 금년내로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킴으로 해서 실지 필요 불가결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은 우리 의회가 동참하고, 군이 동참하고 주민이 동참해서 반드시 캐어내도록 해가지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감사기간동안 방금 최수일위원이 말씀한 그 두가지 문제는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다시 질의를 받으시고 밝혀 내도록 하겠습니다. 밝혀내어서 어떤 위배된 점이 있다면 위배된데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이거는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군수님 답변은 좀 불충분하다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또 차기회의도 있고 내일이라도 집행부 군수님과 의원들은 항상 만나서 업무적인 의논과 수
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 신봉석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위원 신봉석
금방 최수일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다 2000년
도 본예산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예산을 1억을 주었습니다. 그 하고 마무리 단계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초안이 지금현재 완결되는 그런 상태고 초안이 완결되면 검증을 거쳐서 용역을 주고 또 이래되고 1년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빨리
추진이 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최위원의 질의에도 쉽게 접근이 되고 또 의견이 절충이 되면 예산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 않냐 싶은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상황같으면 이월되어야 안되겠나 계획이 완결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중요한 울릉군에서 역점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려면 빠른 시일내에 좀 더 추진력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입니다.
군수 정종태
예, 고맙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이 단계적으로 이제 하도록 계획이 된 계획이 차질이 하나도 없습니다.지금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아마 이번 임시회에 아마 기획실에서 나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현단계를 보고를 지금 안드렸는 모양인데 황계장 보고 안드렸어요?의원들게 보고 안드렸어요?
위원장 최종철
우리 행정사무감사
군수 정종태
이런 때 다 모였을 때 말이죠. 출무일 때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추
진하고 관심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죠, 수시로 나와서 보고를 하세요. 지금 차질 하나도 없습니다. 날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군수님의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
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정종태
예,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최종철
분위기가 썰렁한데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정회 10:40)
(속개 10:50)
계속해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어제에 이어 남은 실과는 순서가 해양농정과인데 해양농정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해당 담당 실무책임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농정 계통입니다. 어느분이 담당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
재 농정에서는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예, 농정담당 이만혁입니다.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는 현
재 저희들이 해양농정과에서 저희들이 해 장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건서로가 재해본부에서 읍면에 한해대책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농정에서는 농민들이 한해 때에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농정담당 이만혁
지금 금년에 들어 와서는 한해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수년 전만 해도 한해
가 닥쳤을 때 정부미 양곡지원하고 하던데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사후에 지원이 되었고 그 한해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했는 것은 농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고 또 이상득의원이 그것에 의해가지고 일부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려보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러면 농정이 농민을 대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 일단 피해가 나면 사람만 쫒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론 밖에 없네요. 그러면
농정담당 이만혁
예, 지금까지 한 해 대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현포에 지금 현재 상수원하고 농수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 시설이 한가지가 되어있고 그 지금 현재 관리는 북면사무소에 넘어가서
위원 신봉석
북면사무소에 그 식수로 개발한 것 아닙니까? 농수가 아니고
농정담당 이만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북면에 한군데 처음에는 오수로 하
고 지금 식수하고 겸해가지고
위원 신봉석
나는 그런 서류상에 명기된 것은 못봤고 현재 그것은 부대에
사용승낙을 해서 부대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농정에서 했다고는 전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농정담당 이만혁
그것이 시설된데가 현포 찬물래기쪽
위원 신봉석
계장님 한번보세요. 이게 농정이란 자체는 농민들을 위하고 울
릉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있는겁니다. 기후가 정상적이고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는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에 또는 농정방향 이런 것을 전부 다 지도하기 위해서 있는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한해대책 마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보면 방향 실정도 안되어 있다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해대책
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수기라든지 지금 수원이 실질적으로
위원 신봉석
지금 없지, 아무 준비도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지금 현재 장비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 자리에서 준비계획도안세워놓고 개인적인 생각만 이야기 하지말라 이야깁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좀 준비해 주세요.
농정담당 이만혁
앞으로 계획수립해 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농업정보센타운영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
고 있습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지금 농업경영인연합회에 한군데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지금 거기에 모니터하고 전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그것이 지금 농협경영인 연합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게 몇 대입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한 대입니다.
위원 신봉석
내가 알기로는 이거 서면에도 있고 북면에도 있고 면사무소에
전부 옮긴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 집에 있다가
농정담당 이만혁
아, 예 저희들이 민간이 설치한 것은 지금 농업경영인 연
합회에서 한가지가 있고 저희들이 읍면에 지원해 준 것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은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읍면에
위원 신봉석
세군데 있는데 그게 한번이라도 운영을 해봤습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지금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있다가 운영이나 관리가 좀
어려워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것들이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
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장비만 도입해서 형태만 내었는 겁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지금 현재 실적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놓았다가 이용가치가 없어서 실재로 읍면사무소로 옮겼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것은 참으로 계획성 없는 겁니다. 선전효과만 노린것이지 앞
으로 이런 것은 보다 계획을 세우면 후속적인 조치도 하고 해야되지 예산들어서 장비만 사놓고 방치해 놓고 지금 현재 먼지만 보얗게 있을겁니다. 그렇지요. 뭐 스위치도 안해봤을겁니다.
농정담당 이만혁
그런데 이용은 지금 현재 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무슨 활용을 합니까? 여기에
농정담당 이만혁
실제적으로 행정에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신봉석
계장님 분명히 확인하세요.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방치가 되는 그런 실정이니까, 읍면에 확인해봤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담당자도 어디에 놓아두었는지 찾고 있던데, 계장님 그런 확인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사
회환경과하고 질의사항의 연속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현재 우리가 장마철에 강수량이 폭우로 변했을 때는 우리가 산사태 등 상당히 위험요소를 울릉도는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뭄 때에 식
수난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동에 사방댐을 설치해보니까 상당히 지역에 효과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당장 현재 서면이나 북면같은데는 보면 식수난이 따르게 됩니다. 가뭄때는 이 물 많은 울릉도에서 식수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환경과에 문제지만 우리가 설치해본 시설물로 볼 때는 사방댐 문제가 산림계 계획 하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서면이나 북면쪽에 식수난 해결 또는 자연재해로 부터의 예방을 위해서 사방댐 설치할 협의를 해본다든가 또는 그런 협의 요청을 받은 예가 있나 싶어서 묻고 싶어요.
산림담당 임석원
산림담당 임석원입니다. 사방댐관계는 사실 올해도 두군데
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 물량을 일단 도 에다가 일단 보고를 했는 상태입니다.상태인데 서면지역에 상수도 취수원이 있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1년도 사업에 제일 우선적으로 일단 신청을 했
습니다.
위원 신봉석
북면 지역에도 식수난이 문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지역에 폭우시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어떤 검토 해본 예가 없습니까?
산림담당 임석원
저희들 사방댐 자체 목적이 그 상수원 관계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첫째 우선 목적이 피해 예방입니다. 그래서
아직 북면지역에서는 크게 아직 다른데서 아직 요구 사항도 없었고 저희들도전반적으로 다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같이 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북면지역에는 크게 그런데는 없습니다. 없고 올해 나리분지 지역에 두 개소가 지금 사방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대답 잘 들었고요.풍력발전소 관계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풍력발전소 관계 문제 때문에 얼마전에 중앙정부의 검토를 받은 바가 있지요.
유통경제담당 정태원
유통경제담당 정태원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위원 신봉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통경제담당 정태원
지금 현재 결과는 1기는 가동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났는데, 2기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기는 감사
원 결과가 나야 해결이 됩니다. 1기관계는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리는 쪽으로 결정은 되었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에 한전에 전기는
자체 전기만 해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군에 일반적인 입장은 어떤 경우든간에 여러대를 설치해서 그 전기쪽 보다는 울릉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개 설치되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계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실지 우리 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된다고 보면 은 또 재고의 가치가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경제담당 정태원
예.
위원 신봉석
부지만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예산은 도비내지는 국비로 지원
되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우리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담당계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추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유통경제담당 정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해양관리담당계장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해양관리담당 김정수입니다.
위원 이철우
불법어업 단속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공선이 어업지도선으로 바뀌었죠.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현재 공부상에는 어업지도선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도
나 행정자치부내에서는 관공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래서 도비를 보조를 받고 있죠.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지금 도비를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유류비에 대해
서 국비를 올해 금년도부터 35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철우
2000년도부터 받고 있다고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그것도 수차의 건의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이철우
일단은 관공선이나 어업도선이나 어차피 같이 사용하는 것은 맞지요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위원 이철우
그러면 어업지도선으로서 2000년도 1월달부터 6월말까지 7회에
걸쳐서 불법어업단속을 나갔습디다. 맞습니까?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예.
위원 이철우
그리고 계장님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장님 혼자만 32회
에 걸쳐서 불법어업 단속차 출장을 나갔습니다. 인정 합니까?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출장명령부에확인을 하시고
위원 이철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습디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계장님께서 어업지도선 불법어업단속을 나갈 때 운항
요구서에는 불법어업지도를 단속을 나간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선장이 관리하는 운항일지에는 타목적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예. 그 당시에 우리가 본청 4층회의실 감사장에서 위원
님께서 확인한 바로 그대로입니다.
위원 이철우
제가 확인하기 전에는 계장님께서 확인한 바도 보지도 못했다
이말이지요.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그것은 일지작성 이라든지 이 사항은 우리 해양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운항신청서와 운항일지 관계는 어업지도선
은...
위원 이철우
그것을 제가 왜 묻나 하면 계장님께서 불법어업 단속을 나갈때 어선지도선을 타고 나가면 계장님 동승하시지요.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동승을 할 때 도 있고 직원들로 하여금 할 때도 있습
니다.
위원 이철우
그렇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왜 어째서 요구서하고 일지하고
틀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계장이 32회에 걸쳐서 났고 지도선이 7회에 걸쳐서 불법어업 단속을 나갔는데 실적이 전무입니다. 실적이 전무라요.내가 꼭 단속을 하자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출장비를 들여서 다른 업무 제쳐두고 불
법어업 단속을, 내가 본인 눈에는 10번 미만, 10번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해상에 나가서 한두번은 불법을 하는 것 눈에 훤히 보이는데 왜 전문으로 다루는 지도선이 계장까지 나가서 단속실적이 없을
것 같으면 출장갔는 복명서에 이유나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것이 전무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우리가 단속을 나감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적발, 위반자가, 불법어업자가 발생시에 우리가 적발을 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지도사항도
있었지만 일단 위반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을 못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철우
아니 수산 전문가도 아닌 내 눈에는 위반자가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계장님 눈에는 수십회가 걸쳐가지고 한번도 안보였습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요.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그런 위반사항을, 글쎄 말입니다. 우리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는 위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적발을 못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보셨다하니까 앞으로
위원 이철우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일해 왔기 때문에 공문서 허위공
문서 위조나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감사 받으러 와서 서류철 내어놓고 위원들에게 감사받습니까? 앞으로도 그런일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다소 그런점이 있었다 하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
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철우
제 이야기는 끝이고요.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관리담당 김정수
알겟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산림계장 아까 임도나 사방댐이나 이런 산림계 소관으로 봤을
댇는 사실 북면에는 물부족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임도시설을 했고 위험지구 사방사업같은 것 이런 것 밖에 안했거든요.
그렇죠?
산림담당 임석원
예.
위원 이중철
우리가 지금 읍관내나 서면에 지금 현재 식수문제 때문에 하다
보니 읍관내는 발전이 되어서 사방댐을 그렇습니까? 서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연구검토를 해서 언젠가는 물부족이 언제 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안그래요.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북면하고 그 다음에 읍관내하고 서면들 아가고 이렇지요 사업예산을
산림담당 임석원
그런 것은 순서는 일단 읍지역 서면지역 북면지역 이렇게 순서는 안 정해놓았습니다. 안 정해놓고 일단 제일 울릉군 전반에 봐서 제일 취약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 보고를 하면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이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산림환경연구소전문분야가 들어와서 과연 행정에서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을 확실하게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거의 다 국비가 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북면 부터 먼저 했는 것 사실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임도나 위험지구를 하다보니까이 식수부족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산림담당 임석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방
댐 자체는 식수하고 직접적인 관계
위원 이중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식수문제도 해결을 하고 비가 많이 울적에 방지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 읍관내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서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과정은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사실상 이 물부족 관계 때문에 문제
가 많이 생기지 수해나 이런 것은 사실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안합니까?
산림담당 임석원
예.
위원 이중철
그러니 앞으로 연구를 좀해서 남양도 아마 사방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면도 해야될 것 같으니까 그 예산으로 오히려 사방댐을 먼저 좀 해주었으면 북면에도 물부족은 앞으로 말이 안나오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담당 임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리고 풍력 발전소 1기는 지금 뭐 한전에서 인수를 받아서
돌리도록 해놓았다 하고 지금 2기는 지금 감사중이라 했는데 감사중이라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울릉경제담당 정태원
감사원에서 1기가 한전하고 마찰이 있어서 안되어서 감사원에서 도를 상대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기지고 저희들 2기 관계는 지금 결론이 나야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2기는 될지 안될지 아직까지 잘 판단이 안나죠.
울릉경제담당 정태원
예. 지금 판단이 안납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이 서 있지 않는 과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군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울릉경제담당 정태원
그 당시에는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계약이 다 되어 있지만 저것이 처음 시작할 적에도 받는다 안받
는다 이렇게 여론은 있었어요. 있었는데이왕이면 우리 울릉군 자립도가 빈약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땅만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면 발전소 2기를 해주겠다 하는 해주기만 해주면 그 시설은 울릉군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긴 좋아요. 재산권은 되지만 사실상 지금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 왜 문제는 한전에서 인수를 안할라 한다 이거라요. 손해 갈 짓은 안하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5,000만원 땅샀는 것이 5,000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만약의 경우에 2기가 안된다고 봤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울릉경제담당 정태원
저희들 도에요구를, 그것이 우려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문서상에는 안나타나는데 저희들도 실무진들하고 지금 이야기는 되
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안된다 자치단체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을 그런것도 안되고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도에서 조치를 해주어야 안되겠나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고 있습
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게만 되면은 별로 신경은 안써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
우에 2기가 안되었다고 봤을적에 그러면도에서 보상을 안해준다 하면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내것 받을 것도 아니고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울릉경제담당 정태원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부군수님 잘알고 계시니까 2기가 안되었을 적에는 우리 5,000만원이라 그러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우리 자립도의 시정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에서 땅 대지값에 대해서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진술
예, 그 부분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순수하게 우
리 국비를 들여서 지금 아까 2기를 말씀하셨는데 1기 2기를 병합해서 국비 20억이 잘못투자 된 것 아니냐 처음부터 감사원에서 시발적으로 전체 했는 과정을 지금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1기 가동을 중지를 안해놨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원하고 기술
직 엔지니어들의 판정이 이런 발전 용량을 가지고는 울릉 화력하고 수력하고 병합을 못시킨다 이런이야기지요. 기계자체가 주파수가 맞지않아서, 그러니까 1기 자체도, 우선 1기 자체도 중지를 시켜놓
고 있는데 1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되면 잘못하고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될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답니다.그래서 저가 그저께도 바로 담당 과학기술진흥과장이 전화가 왔습디다. 와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먼저번에도 도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쉽게 결론은 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투자를 대지값을 군비로 5,000만원 투자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미안한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도하고 이 부분이 절충되어서 만약 이것이 가동이 안된다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보상하라 안하라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딱부러지게 어떻게 된다 안된다 가부 말씀드리기는
위원 이중철
풍력발전소를 처음에 할적에 자치단체에서 부지만 확보만 되면
은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1기는 국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울릉경제담당 정태원
1기는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은 뭐 그것을 놔두어도 관계가 없지만, 처음에 거리 1기를
할적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가 약간 들은게 있는데 한전에서 인수를 안한다 그것 필요가 없는건데 하는 그런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가히 저걸 본위원은 1기만하고 치울 줄 알았는데 그것이 2기까지 사업을 해야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2기는 어떻게 할것이냐 자치단체에서 부지만 확보를 하면 5,000만원 이상은 또 안됩니다.5,000만원이상은 도에서 예산을 조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5,000만원 선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해놓았는데 사실 뭐 경상북도에서는 울릉군이 자립도가 얼마라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해도 상당히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 2기가 안되었을 적에는 어차피 어쩔 서 없짆습니까? 그러니 부군수님이 책임을 좀 지시고 도에 부지 5,000만원 그 예산을 환수를 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진술
아, 그런데요 이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
겠습니다만, 제가 책임을 지라 하면 사실 책임을 지기는 어렵고요. 그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제도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자립도 14% 아닙니까?경상경비를 넣더라도 우리 26% 는 차지하는데 우리 14%가지고는 도비 국비가 없이는 군정자체가 운영이 안됩니다. 그
죠.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 뜻은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하는데 이것을 5,000만원 군비 들었으니까 이것 가동안하니까 5,000만원 물어내라. 그러면 우리 도비 그만큼 줄이겠다하면 뭐라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방법이 있잖습니까?도비 5,000만원 줄적에 군비 5,000만원 부담을 해야안됩니까? 50%, 50%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군수 김진술
그것은 사업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위원 이중철
만약 그렇다면 무슨 사업을 할적에 도비 5,000만원 부담을 하고
군비 5,000만원 하라 할적에 자, 그러면 우리 자립도가 약하니까 5,000만원 부담하니까 인정을 해두가 이럴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부군수 김진술
예.
위원 이중철
그런 연구를 해 달라는겁니다.
부군수 김진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위
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축산계장님
축산담당 이경태
예, 축산담당 이경태입니다.
위원 신봉석
현재 우리 지역 여건
으로 봐서는 축산진흥 정책을 상당히 2,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그 지원 계획이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 울릉군에 한우증식을 위해서 상당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 사육두수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
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신봉석
최근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농가에서는 사육두수가 격감
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자금을 받아서 축사를 짓고 했는 쪽에는 선의의 증식 사업을 하는데도 있지만 거의 50%이상이 두수가 줄어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우리가 한우를 자급자족한다는 그런 계획하고는 거리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는데 그러면
계장님을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본 계획보다는 조금 달성이 늦어진다는 그런 판단입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원인 분석이 그 많은 2차 이자 조상해줘가면서도 하고 두가지,
세가지 자금을 한사람에게 투입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저 나름대로 몇가지 분석을
위원 신봉석
분석을 해보니 어떻습디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고 봅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제일 중요한 원인은 사육농가의 자금력이 부족하다그것이 제일, 그러니까 부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소를 원래 한우는 특히
위원 신봉석
부채는 기본 부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면서
진 부채입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예, 기본 부채가 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로 천궁농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부채를 상당히
위원 신봉석
계장님 알겠습니다.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선정과정부
터 문제가 있었다 그 부채가 있어서 거의 한계를 넘은 사람을 지금 현재에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 보면서 선의의 선정자들 보다는 어차피 경제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 자금쪽에 선정이 많았습니다.그러니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전에 계장님 대답하듯이 기본부
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본사업을 딴사람을 주어야 됩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한우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울릉도뿐아니라 육지에서도 거의 성공률이 우리가 말한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특히나 울릉도에서는 하다가 부도나서 도망 가버리고 이자를 감당을 못합니다. 기본부채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자금 대출쪽에 보면 한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주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주지요.시설자금 주지요. 한우 구입자금 주지
요. 그 이자를 2차 보상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지금 손털어버리면 그대로 안고 넘어집니다. 이런것들이 우리 지금 2차 이자 보상하는 쪽에 하고 이래보면 눈에 띕니다. 집중력으로 자금을 투여했다. 또 이사람들이 여기 뿐만 아니라 군지부나 농협계통에
가면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이 사업자들의 관리를 축사계에서 하지 않았다는 결론 밖에 안됩니다. 머리만 굵은 계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것은 예를 들면 자금은 10마리 한우를 받았는데 기존 가지고 있는 소 사육두수 3마리 5마리 매입했는걸로 해서 처리하고 우리 현실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그 돈으로 일부 빚 갚고 뭐 또 그렇게 하다보니 나중에 문
제가 나오면 또 몇 마리 외상사고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본인은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고 판단을 잘 해야되지않나 그리고 사후관리 전시효과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 사업을 하므로서 그 사람 자신
도 경제력을 키워가고 우리 군에 농정방향도 축산방향도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그러한 계획 수립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그러한 계획 수정을 해야될거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협에 대민 사회단체지원관계 누가 보고 했습
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어정담당 박태진입니다.
위원 신봉석
지금 수협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냉동공장도 그 일원이고 또 어민대기소도 그 일원이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작업장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가면서 시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 목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보십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지금까지는 안했는 데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봉석
앞으로 계획입니까?
어정담당 박태준
예.
위원 신봉석
그러면 우리가 지방에 산업단체에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환경속에 생산을 하라고 지원을 하는겁니다. 울릉군이 돈이 많아서 너도 찔금 주어서 재산증식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지원한 목적과의 별개의 운영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원칙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서히 단계단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서 본 소귀의 목적대로 할 수 있는 있는 쪽으로 우리도 협력을하고 유도를 해주어야 될것아니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죠.
어정담당 박태준
없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그런 실적도 없었고
어정담당 박태준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후관리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승인도 해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한 것은 없었다이겁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니 사후관리 점검그러는데 그것도 안되었고 솔직한 이야
기로 해서 안되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수협이 잘살면은 행정지도도 올바르게 된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수협이 잘살면 어민들이 잘사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행정이 수협에 지원 농협에 지원한 이런 문제들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관광농원 허가는 누가
농정담당 이만혁
농정담당 이만혁입니다.
위원 신창근
도에서 감사 결과요구서에 보면 관광농원에 농원허가를 해줄적에 허가 신청자가 진입도로를 하기로 하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지적이 되었어요. 지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예, 그것은 지금 감사당시에 현장에 감사반하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관광농원 진입로 관계 때문에 갔는데 현장에 가서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그 지금 진입로 다리 시설관계 때문에 이것이 관광농원을 하게되면 기존 시설이 기존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입로를 어디서 해주었느냐, 그래서 재해 건설부서에서 진입로 도로를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해주었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관으로서는관광농원을 위해서 다리를 놔준 택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가 관광농원이외에 진입도로 위로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농가가 거주를 하고 있고 농지가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건의를 해서 이 진입로를 다리를 놓게 되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순하게 감사반 자체만으로서 일단 관광농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감사지적 결과가 내려 와졌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도 지적감사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정담당 이만혁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당초에 관광농원 지정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줄 때에 본인이 필요하다면 진입로를 놓을 때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자기가 사업계획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필연적으로 다리를 놓겠다 하는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다리를 놓게되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그것을 감사반에서 지적을 해서 그런 지적결과가 나왔는데 저 개인이 사적으로 생각 할 때도 좀 감사반에서도 지적이 잘못되었다 하는 개인적으로도 약간 소견이 갑니다만, 광범위하게 생각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적은 건설과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계획 자체는 본인이 필연적으로 다리를 놓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허가를 득할 적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모르고 진입로를 가설해 주었
고 그러면 허가권자인 군에서는 진입로를 본인이 개설하도록끔 하고 허가를 내어주었는데 이것이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예, 당초에
위원 신창근
그러니까 계장님 이게 허가권자가 이것을 감시감독을 좀 했더라면 이걸 건설과에서는 모르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다리를 진입로를 놓지도안했을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그것이 당초에 진입로가 전혀 없었으면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그 진입로를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었을것인데 그 당초에 다리를 놓기 전에 진입도로가 잠수교로 해서 사실상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광농원 시설을 할때는 허가가 승인이 되었는 겁니다.
위원 신창근
내용을 한번 읽어 볼께요.
농정담당 이만혁
관광농원 진입교량은 관광농원개발 사업자가 가설하는 것
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한 이를 인정하여 동지구 지겅 및 농지전용허가를 하였음에도 다리를 우리가 진입로를 군에서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것
이 안맞으면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안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허가권자는 허가 담당부서에는 안 받았어요. 이것을 보니까 으리한 것이 “사실이 있음” 만해놨다고요. 행정조치에는 보면 주의하나 받았어요. 건설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가 4,050만2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놓고 받으라 소리도 안하고 뭐 어떻다 그것은 내용이 없어요. 아까 조금전에 이중철위원이 풍력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든지 부군수님 이것도 받든지 어떤 결과를 조치를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부군수 김진술
그 내용을 저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신위원 말씀과 같이 이러한 사실이 있음. 이것은 원래 감사 용어입니다. 원래 감사용어를 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이래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조금 전에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당초 관광농원개발계획 허가를 받으면서 자기
가 다리를 놓겠다 했는데 건설과에서 다리를 놓아주었으니까 이것 잘못된 것아니냐 군비가 결과적으로 낭비된 것 아니냐 아마 이런 형태에서 지적이 된 줄 저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 부분 도에서 지금 아까 담당계장이 이 부분이 지적을 잘못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처분을 받는날로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가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
금 현재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주의 처분되고 신분상 주의처분인가?신분상 주의처분 나왔습니까?
위원 신창근
예, 신분상 주의입니다.
부군수 김진술
신분상 주의처분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 시정이 안나왔습니다.시정이라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했던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시정이 라는 처분이 나오고 안그러면 전부 주의입니다. 그러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 항이 개선인데 지금 주의를 나왔으면 감사처분으로서는 그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지요. 감사처분으로서는 그만이
다 이런 이야긴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라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뜻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면 양과간에 서로 협조체제가 잘못되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싶네요.
위원 신창근
허가권자는 알고도 묵인을 했고 몰라서 건설과에는 집행시행
을 했고
부군수 김진술
그것이 쌍방간에 업무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 이런 조건에서
관광허가가 나갔으니까 이 다리를 예를 들어 피허가 자가 놓아야한다. 이럴 것같으면 그렇게 우기면 안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이 이것이 아마 군에서 군에서 다리를 놓아준 모양이죠. 아마 그래서 처분지시가 그렇게 내린 것 아니냐 저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이 지금 신위원 말씀대로 이런형태로 내려 왔는 것을 앞으로 처분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려오는 감사처분 지시가 있을겁니다. 그 처분지시 마지막 7번항이 어떻게 나와있는지는 못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든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개선하라든가 있을텐데 그부분이 지금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겁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예, 처분결과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처분요구에
부군수 김진술
아으로는 그런 일은 쌍방간에 협조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라고 행정처분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어떤 것은 환수 조치를 시키고 어떤 것은, 이것은 독특하게
부군수 김진술
그것은 도에서 감사했는 사람들이 감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보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는 환수까지 안되겠다. 감액이 안된다라든가 무슨 변경이 안된다라고 판정이 내렸기 때문에 그 처분이 나왔을 겁니다.
위원 신창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철
신봉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이만혁계장님 대답 좀 바랍니다. 거기에 관광농원이 사업계획
서가 올라오면 차량 인원수송, 관광객수송 때문에 차량접근로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거지요.
농정담당 이만혁
차량 접근로 보다도 건축물이 건축이 되면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그 지금 잠수교해서
위원 신봉석
그러면 차량소통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당시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까?
농정담당 이만혁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신봉석
되어 있었지요.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일부 시설을 했다가 또 떠내려가서 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축조건에 관광농원 허가 조건에 그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보면 담당자로서의 책임은 다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우리가 도 감사를 하면 자체감사로 다시 확인 안합니까?
부군수 김진술
예, 합니다.
위원 신봉석
하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도 감사가 우리가 볼 때에 불만스러
운게 더러 많습니다. 더러 많습니다.조금전에 신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때로가다 이거는 저쪽인데 왜 여기 왔느냐 또는 이것는 중한건데 이것은 가볍게 처분되고 이거는 우리 생각할 때에 또는 저희들 때로가다 도 감사 때문에 법령을 들여다 봅니다만, 때로는 이것는 주의
조차도 줄 이유가 없는데 아주 중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에 질의할때도 저도 그랬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대상이 아닌 것도 지금 되어있고 자기네들 구색만들기 위해서 되어있는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자체감사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도에 했는대로 전화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보고 이거는 크게 줘 그라면 그대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체감사가 도
에서 지적한 그대로 간다고 보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직원들이
부군수 김진술
감사를 했는 부분을 도에서 안봤다 이말입니까?
위원 신봉석
아니지요. 도에서 도감사한 것을 후속조치로서 자체 감사계에서 기획실 감사계에서 확인을 안하겠습니까? 도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도 너희들 했으니까 우리 그대로 따르면 된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실 유무가 있나 내용적으로 조사를 안하겠습니까, 감사를 안하겠습니까?
부군수 김진술
그것은 제도가 감사를 그런 형태로 하는 것 아니고요.
위원 신봉석
제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도 감사 지적된 사항을
우리 자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을 안해봅니까?
부군수 김진술
그것이 우리 도에서감사자체도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위원 신봉석
예.
부군수 김진술
행정행위면 그 처분지시가 떨어지잖습니까? 처분지시가 떨어
졌는데 만약 피감사반이 감사받은 사람이 내가 지적한 것과 틀린다 싶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그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도하고 부딪치도록 놔두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아무 확인도 안해본다 말입니까?
부군수 김진술
기획실로 내어서 감사실 자체에서 도로 이의신청을 내도록 되
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그러면 도 감사했는 것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에는 전혀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확인도 안해봅니까?
부군수 김진술
아닙니다. 그 자체는 처분지시를 받으면 이 처분지시를 시달
을 합니다.
위원 신봉석
아니 부군수님 내가 행정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우리집 식구가 뭘 잘못했다고 딴 사람한테 야단 맞아도 뭘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하물며 본청에 도에서 와서 감사 지적해서 이거 무슨계 이것 이것 잘못됐다 할 때에 우리 기획실에서 도감사반에 서류만 보고 아무 사실확인도 안해보고 그런 쪽입니까?
부군수 김진술
글쎄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그 처분지시를 받
으면 아까 조금전에 말했듯이 그 자체를 행정처분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각 실과별로 처분 받은 사람에게 각실과 별로 내렸다 만약 이 처분에 부당하고 이의가 있으면 2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
라 이렇게 공문을 냅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전달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부군수 김진술
물론이죠 그러면 받아 봤으면
위원 신봉석
그러면 기획실에 주지말고 본인에게 직접 도에서 주지 뭐하러
기획실에 줍니까? 행정절차가 그렇다고 보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 최종철
신위원이 묻는 말은 도감사가 도에서 군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러 이러한 처분과 지시가 내렸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너희 과 계장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이런 처분을 받았는데 과연 이 사람들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러 이러한 잘못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없었느냐 이것 기획감사실
에서 다시 한번 봐야되지 않느냐
부군수 김진술
예,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우리 감사 기획실 감사계에서는 도에 감사팀들이 와서 직
원들이 어떠한 처분을 받아도 통보만 해주고 만약의 경우에 도 감사가 잘못되었다면 그 변명의 길도 기획실에서 안준다
이겁니까?
부군수 김진술
그게 기획실에서 안하는게 아니고 조금전에 절차를 이야기 하
잖습니까? 행정처분이 도에 처분이 내려오면 그 처분을 각실과별로 개인별로 시달을 합니다. 이 감사했는 부분이 위법부당하고 잘못되었다 싶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 이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그러면 기획실에서 수합을 해서 도에 이
의신청을 하지요.
위원 신봉석
그것은 전달과정이고요.본인이 해도되고 그런데, 부군수님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서로 확인만 합시다.
부군수 김진술
군에서 지금 현재
위원 신봉석
서로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나는 내가 그런 것은 그 귀찮게
표정을 짓지 마세요. 귀찮은 표정 짓지 말고요. 대답만 해주세요. 우리가 도에서 부당한 처분을 직원들한테 내린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는 그 처분이 사실 유무가 틀린다든지 확인해 볼 그런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진술
위원장 최종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뭐 시간도 다 되었고 잠깐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이런건데, 축산계장! 아깐 신위원께서 지금 뭡니까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인데 대단위 사육농가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 농가에서는 소를 더 사육하는 의욕적으로 나와있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봐서 알겠는데 그럼 지금 말이죠 읍에서는 7두를 신청을 했고 우리 즉 말하면 독우 울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가
200마리 중에 그래서 이제 전체가 700인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3년 동안 한우정책을 써왔는데 그러나 우리 기존 200두가 아무래도 이것을 더 합셔서 200두였는데 그전에 우리가 갖고 있
것도 100여두가 넘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원한 숫자하고 장려한 만큼에 대한 보탬이 안되었다 이거요. 즉 말하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독우운영하는 것이 200이고 일반사육농가가 자기 소가
500이라고 합치면 700인데 그러나 이것이 한 3년동안 흘려오면서 이런 수치밖에 안되겠다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그리고 금년에 한우 독우가 연중에 3년마다 하나씩 새끼를 낳으면 3년 키워서 반납을 하면 먹였는데 금년에 각 읍면에서 사육농가에 의욕이 있나 없나하고 제
가 조사를 한 번 해보았어요. 해보니 읍에서 지금 금년에 소가 있으면 내가 먹이겠다 하는 일곱사람 서면 34두 그 다음 북에 10두 전체 53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가로 소를 먹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위 자금을 받아서준 것은 예외입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금년도 2000년도말까지 소가 200두 중에 생산되는 소가 몇두냐 하면 16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37두인데 그래서 키우자 하는 의욕적인 사람이 이렇게 지금 53세대 중에 16두가 나와서 이 사람을 만족을 시키면 그러니 나머지 올해 중에 신청한 사람이 서른일
곱사람이 소를 못먹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장려, 장려 하는 말은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자급자족은 안되고 외지 소를 반입해서 소를 잡고 이런
현실이고 우리가 백화점에 매장을 내놓아도 울릉도 기본 먹이는 소가 없어서 우리가 전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지금 소가 더 있으면 더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런 예를 듭시다. 그래서 금면간에 말
이죠 37두 모자라는 숫자에 대한 문제는 더 장려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독우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용의는 없냐하는 말을 묻고 싶은데 대충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니 부군수님도 그런가 하고 내용을 습득하시리라고 아
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울릉도 약소라 해서 상당히 그것 외지에서 뭐 인기가 상승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사실은 700두라 하면요. 지난날에 우리 7,80년도 이전에 1개면에 700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화가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장려를 하면서 지금 700두 밖에 보유 못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다고 보면 먹이자 하는 농가가 의욕적으로 나올적에 37두라도 더 보유를 해주면 이소가 유통이 되면 더 많은데 그러나 이사람들이 이 소를 3년만 키우고 새끼 한마리 내니 우선 투자할 능력이 없으니 독우라도 받아서 한 번 키워보겠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주어야 됩니다. 명단은 내가 일일이 안받아 봤습니다만, 아 받아놨는데 뭐다 서로 꼭히 참 먹여야 될사람이라고 보고 한두마리 있는 집이라고 봐지고 이럴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올해 뭐 특수한, 올해 계획은 다 끝났지요. 그러니 2001년도에 이런 계획안도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으 제가 주장하고 싶은데 한번 재 다시 착안하셔가지고 농가에 충족을, 만족을 시킬수 있는 대안도 한 번 해주시면 하는
바랍입니다.
부군수 김진술
예, 참고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축산담당 설명한번
축산담당 이경태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독우가 200두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육두수가 721두로 약 한30%정도는 우리 군에서 소유를 하면서 농가에 사육 대부를 하는 그런 소입니다.지금 현재도 농가에는 소를 사실 더 먹이고 싶은 희망하는 농가는 상당 수 있습니다만, 자금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군유 독우를, 군유 암송아지를
대부해서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가 지금 당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두를 관리하면서 계속 이런 농가에 추가로 연간 몇십두씩 또 구입해서 대부를 하는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군유 소에 율이 너무 놓아지고 농가에 어떤 군에 한 의존이 또 너무 높아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고 지금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육지에서 소를 군유독우 구입한다면 군비 부담이 좀 전에는 두당 육십만원, 칠십만원 할 때는 적은돈으로 많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 점 이런점을 고려를 해서 2001년도에는 몇두 정도 우리가 송아지를 구입해야 될 것인지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우리가 지금 군에서 독우를 가지고 있든지 개인이 사육하는데
750두 수치가 나왔는데 그럼 이 수치가지고 그러면 우리 본군에 자급자족이 어느정도인지 프로테지를 한 번 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부족입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저희군에 자급을 하기 위한 소는 최소한 1,500두 이상되
어야 합니다. 1,500두에서 2,000두 정도는 되어야 완전한 자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규화
우리가 암송아지를 구입하는데는 전액은 농가에 보급을 못해
주지만 이런 형태로 해왔지만 그러나 우리고 독우수를 만들어서 구입을 해준다하면 이 전액을 우리가 군비로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이경태
군에서 직접 사서 농가에 대부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군재
산으로 결국 남는겁니다. 그래서 군비가 전액 다 들어갑니다.
위원 정규화
엄청난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이것이 먹이자 하는 사람들의명단하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오고 있을적에 우리가 운임만 20만원씩 보조 해
주었지요. 우리가 소를 가지고 오는데 사육농가에, 그러나 송아지를 구입하는데는 다소의 어떤 부담을 군이 더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되는 방향도 있으면 편하겠다 싶은데 어차피 소가 전액으로 우
리 군비가 투입되어서 가지고 들어온다고 보면 이것이 군의 재정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상 이 문제는 좀 안타까운데 이것을 어떻게 뭐 임대라든지 어떻게 해서 다른데 사육농가에 하면 이런 제도도 있을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소를 먹여서 배내기를 받는다든지 이런쪽도 그러니 독우농가는 옛날처럼 배내기라는 형식인데 본토에 많이 사육하는 사람들 배내기 형식이라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 알아
봤어요.
축산담당 이경태
육지에 우리 약소가 상당히 알려져 있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놨는데 육지에 공급할려니까 소가 조금 모자라서 어떤 투자가가 있으면 울릉도에 소를 입식을 시켜주고 그것을 사육해서 매장에 공급을 하도록 추진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만, 자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매장 하나를 카바 할려면 연간 최소한 100두에서 200두이상 소가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몇백두를 입식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기 현재까지 그런 투자자가 완전하게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몇사람
이 지금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소 값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소 사육에 대한 수익성도 좀 있다고 보고 사육하는 농가하고 우리 주민들 중에 일반 투자자라도 있으면 소를 사넣어주고 나중에 판매하고 난 뒤에 몇%를 서로 지분을 해서 갈라서 수익을 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혹시 투자할 분이 나서시면 농가하고 알선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전액을 소를 입식한다는 것은 어렵고 옛
말에 배내기 소라 하는데 3년에 송아지 한 마리를 갈라먹는다든지 이런 본토에서 대단위 사육농가가 울릉군에 먹일려는 사람이 있던지 울릉군 자체에서 우리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지금은 소에 대한 사육농가가 자꾸 떨어지니 관심도가 낮아져서 이런 결론이 내렸는데 가급적 그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장려가 될 수 있는, 연중 몇백마리씩 불어나는 추세로 그렇게 한 번 유도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해양
농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해양농정과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철
(정회12:05)
(속개13:30)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향토사료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위원 최수일
저번에 사업장 방문을 해보니까 일본조로 지었는 배가 저집에
있었습니다. 사료관 처음 만들 때부터 그 강고가 거기있었는데 우리 향토사료관에 일본조를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체에 쓰던 범선으로 바꾸자 했는데 아직까지 일본조가 그대로 되어있습디다.그런 향후계획과 지금 그안에 들어가보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공기 청
정제라도 좀 뿌렸으면 싶고 화장실에 가보니까 거울이 깨어지고 형편없습디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떠할지 몰라도 지금 사업 될 때 될값이라도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디다. 때가 묻어 꾀죄한 비누가 있고 거울이 깨어지고 변기에는 형편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진도 붙어있는것이 아주 남루합디다. 그런 거는 어떤계획이 있을지 몰라도 관광철인데 좀 관리를 좀하고 청결하게 좀하고 현재 사업비가 없으면 내년이라도 범선 그것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싶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저희들 향토사료관 시설이 관광개발 사업당시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도동 약수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할 때 당시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특색있게꾸민다고 꾸몄습니다만 그주위에 독도박물관이 들어서다 보니 사실 규모가 소규모가 진열내용도 비교가 되고 해수가 조금 지나다 보니 내부도 지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 계획을 수립을 해서 98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해 99년도에 사업비 1억을 확보를 했는데 전체 저희들이 용역을해서 좀 규모도 있고 세련되게 단장을 할려니까 총 사업비가 한 2억5천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1억은 확보되어있는
상황이고 1억5천만원을 추가확보할려고 하니까 군비확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계속 도에다가 1억5,000만원 추가 지원요청을 한 5회 정도에 걸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확답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도 담당부서에서 사실 향토사료관은 문화재 쪽으로 보면 어려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자꾸 기피해 오다가 금번 추경에는 그래도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
니다. 예산확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과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일단 예산 담당관실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군수님 출장 가시는 길에 한번 더 보고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방금 지적하신 관리 상의 문제는 내일이라도 당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선박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에 현재 저희들이 일본말로 강고라 하는 조그만 배가 일본 형식이다이래서 우리 옛날에 개척민들이 타고 왔던 그런 범선이 아니다 이래서 이것은 무조건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선박을 교체하는 걸로 용역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선박도 교체하고 전시되는 장소도 변경해서 확
실하게 저희들 역사적인 자료에 입각한 그런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배는 관리상의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건조한데 계속 놔두니까 벌레가 좀 생기고 해서 사용여부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판단은 안됩니다만, 그 때 당시에 가서 판단을 해서 매각 처분하는쪽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수일
예, 잘 들었습니다.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2억5,000만원
을 들여서 한다해서 독도관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약수공원은 독도관만 있어도 안되겠느냐 독도관하고 전망대 있으니까 이것 향토사료관은 2억5천을 들여서 내부수리 한다면 향토사료관을 그걸 뜯어내버리고 회의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세미나 유치
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세미나를 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향토사료관은 저동 봉래폭포, 봉래폭포도 보면 너와
집 한 두채있고 별로 실용감을 못 느끼겠습디다. 그쪽으로 다시 지어서 옮기든지 안그러면 남양쪽에다 옮기든지 분산하면 어떻겠느냐 사업비가 한 2억5천이나 들기 때문에 과장님을 어떤지 몰라도 본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내부만 보수하는데 2억5천정도가 소요되는데 건물을 다시 타 부지에다 선정을 해서 짓는다고 봤을 때는 건립비하고새로 짓는다고 보면은 규모면에서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면 건립비부터 토지매입비라든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향토사료관을 짓는데 따르는 국도비 지원은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서 부담을 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유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저가 생각했을 때 볼거리 제공을,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예,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에 죽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죽도에 왕복 선박료 중식대가 지급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중식대는 지급이 안됩니다. 식사는 본인들이 도시락을
사가지고
위원 최수일
그러면 여기에 선박비 는 지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위원 최수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일용직 직원들을 뭔가 처우개선을 좀 해주
어야 될 것 같애요 뭐 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일반직은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되어있는데 일용직은 죽자사자 해도 그런 혜택이 안되어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일용직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열심히 안합니다.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약수터에 새벽5시 이전에 가면 입장료 1,200원 벌입니다. 40명 같으면 48,000원을 법니다. 거기에 일용직 직원이 거의 대다수고 정규직 한사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위원 최수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죽도에 봅시다. 두사람 가 있는데
두사람 있으면 요금을 징수하고 한사람은 사람을 세고 해야되는데 전혀, 여기에 들어갔다온 주민마다 너무 무성의하다, 그네들이 몇 번씩밖에 안받으니까 도선에서 여행사 직원 수입이 생기고 식당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더 좋고 인정에 끌릴 수가 안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일용직 사기양양을 좀 해주시고 왜 식대같은 것은 안줍니까?거기서 몇푼받아서 밥 사먹고 하면 남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지원을 해주고 여기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것이 지금 죽도도 들어가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 입장료하고 지금 임검소에서 나오는 숫자하고는 안맞다고 봅니다. 임검소에서 출항계 낸 것 하고 이것 숫자가 맞다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삭도에서 나온 매상하고 약수터 입장료하고 맞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 문제는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 최수일
한번 해 보세요. 해보시면 내 이야기가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용직 사기앙양을 좀 해주고 또 시가닝 가면 한직에 인력을 좀 두고 해서 세수증대에, 아까 군수님 그럽디다.세수증대, 세수증대 하면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서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누수가 안생기도록 좀 확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과장님 궁도대회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궁도대회가 8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입니다.
위원 신봉석
인공암벽오르기 대회날짜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입니다.
위원 신봉석
20일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든간에 우리 지역내 행사인데 이
런 중복성은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도 이런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궁도협회 산악연맹하고 중복을 좀 피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하는 행사를 딴 시기에 하게되면
오는사람들의 분잡성도 피할 수 있고 어차피 그 사람들 대회도 유치도 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관광홍보에 더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분산을 할려고 저희들 과에서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상
당히했습니다. 단체자체도 애로사항이상당히 있었습니다만, 또 이러한 애로 사항도, 이것이 육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어와야 되는데 그 시기에 기상이 안좋은 시기에 대회가 개최되었을 경우에 대회준비를 해놓고 무산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몇며칠이라도 간격을 띄워서
최소한 9월초 8월말 그 경우에 한 일주일이나 며칠이라도 그것을 띄울려고 저희들이 대한 산악연맹하고 궁도협회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자기들 자체계획이 일정별로 쭉 되어있는 그런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분리를 못시켰습니다.
위원 신봉석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이게 주최가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주최는 울릉군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이것이 설명이 그렇게 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기상의 이유가 있고 산악연맹이나 궁도대회에서 피치못해서 이날 아니면 우리가 대회를 못치룬다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울릉군으로서 최고 관심을 가지고 어떤 목
적을 가지고 하는 대회니 만큼 대회는 성실하고 성공리에 끝내야 되는데 단 문제가 이런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 싶은데 또한 여기에서 입도객들의 어떤 선편문제가 또 나옵디다. 나오니까 이러한 부분에 까지도 군에서 염두에 두고 대회 날짜를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도사진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을릉도 독도사진공모전은 금년도에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는 내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달간 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공고기간동안에 작가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물론 그 전에 찍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두달동안 출품을 했는 그 작품을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만 해놓고 접
수는 저희들이 안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도개발계획을
수년전에 세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죽도개발계획은 추가로 더 세운
위원 신봉석
애초에 죽도개발을 할 때 계획없이 그냥 단일 사업으로 했습니
까? 그렇지 않으면 죽도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역의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단 계단계 실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죽도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계
획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지금 현재에 죽도개발계획을 세우기 전하고 세운 후에
변화는 어느쪽에 변화가 많았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개발되기 전에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
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성계획에 의해서 진입도로 개발했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성계획에 의한 편의시설을 했기 때문에
위원 신봉석
내가 질의코자 한 것은죽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울릉군에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에 관광객이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추세하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죽도에 들어가는 관광객 수입이 자연적으로 늘어 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도의 개발계획에 의한 수입이 늘어났느냐 이런 것을
묻는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거는 평가하기가 그렇습니다. 죽도를 자연상태로 놔
두고 관광객이 지금 만큼 들어갔겠느냐 지금 해놓고 나니 이만큼 들어가느냐를 저보고 평가하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평가하기가 애매합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그런쪽에도 검 토를 전혀 안해봤습니까? 계획을 추진
해가지고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관광객들이 자연상태로 있을시에 죽도 접근성이 불량하고 올라가는 계단도 없고 이러다 보니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접근성이 불
량하니까 못가는 경우가 많고 지금 현재는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니까 거기에 전용으로 다니는 도선이 취항을 했고 또 관광객들이 가더라도 수월하게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섬을 일주하는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한바퀴 구경도 할 수 있고 이런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유발시켜서 유치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그걸 유치해놓고 난 뒤에 그 전에 자연상태하고 비교하라 하면 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거기에 작고 큰 사업들이 상당히 들어간 줄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자면 헬기장 그 다음에 식수개발을 위해서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올해, 작년에 유채 꽃심기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됩니까? 식수문제라든가 발전기 문제라든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식수는 현재 천수를 받아서 탱크에 집수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가서 식수를 먹는 것은 저도 먹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디다. 밋
밋하고
위원 신봉석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발전기는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 물이 식수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 전적으로 물을 올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식수 탱크에서 1차 정수를 시켜가지고 펌핑을 시켜서 고지대로 올려가지고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 펌핑하는 경우하고 특별하게 야간에 일이 있어서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소에 불이 필요할 경우에만 발전기를 가동합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거기 야간에 근무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야간에는 군무를 안합니다.
위원 신봉석
안하지요. 그러면 종전에는 근무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안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안했지요. 그러면 발전기가 설치될 당시에는 어떤 상황에 따
라서 사용할 때에 한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내가 저번에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면 발전기는 누가 켜느냐, 만약의 경우에, 아주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었을때 시간이 촉박한 사항이 전개되었을 때에 누가 켜느냐 하니, 거기에 가는 사람은 발전기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
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설치를 해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업계획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사업계획자체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그 때 당시에 신
위원님이 가셨을 때 공교롭게 죽도에 근무하는 직원이 교체된지가 얼마안되었을 겁니다. 그 직원이 그 때 당시에 발전기가동하는 기술을 습득을 못했을 겁니다.그리고 요즈음 현재는 상수도 물 올리는
경우에만 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며칠에 한번씩 가동을 합니다. 수시로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하고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그렇게 어려운 전기조작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닌데 현재 그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바뀐지가
불과 몇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때 갔을 때 숙지를 못해있는 상태에서 아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그런
데 하여튼 내가 볼 때에 죽도 개발계획을 하면서 시설물들이 옳게 사용되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겠나 할 정도입니다. 지
금 현재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하여튼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래서 이거는 필요없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계획만, 지금 우리 계획만, 지금 우리 전체적인 계획이 대다수가 그런쪽으로 흐른 것이 많은데,선전효과 뭐, 이런쪽으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죽도에도 아무런 기술적인 검토없이 펌핑시설하고 파이프라인만 설치해놓고 무용지물로 지금 저렇게 썪고 있거든요. 돈이 막대하게 들어있는데, 그리고 뒤에 헬기장도 만들어서 뭐, 목적은 있겠지요. 그것 가지고물 운반하니 어쩌니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내가 그 투자된 돈에 대한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나를 시설을 해도 올
바르게 해야되는 것 아니냐 특히 뭐 올해 유채꽃 같은 경우에는 가마니뙈기로 가서 심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분주하게 해도 작년보다 차라리 못합니다. 물론 가뭄이야기 나오겠지요. 한데 어떻든 간에 하나에서 열까지라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실효성 있도록 해주 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잘알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한가지는 도동에 좌안도로에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거기 동
굴이 하나 있을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관한 개발용의는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본 예도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도동에도 지금 현재에 볼거리가 점차 줄어들고 교통이 나아지
니까 금방 보고 금방 보고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자원이라도 있다고 보면 그런쪽에 개발계획도 한 번 세워보고 그 검토도 한 번 해볼필요도 안 있겠냐,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후에 이거는 개발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개발을 하는 것이고 검토 후에 이거는 개발 안 하는 쪽이 낫겠다 하면 그런 쪽으로 흐르는게 아니냐 싶어서 그러고요,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광지에 배치된 아르바이트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관광지 자기가 배치된 지역에 대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도 좀 시켜서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이렇게 가보면 거의 어느 장소라고는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이 그 쪽으로 나가니 거의 자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내했는, 거기에 간 사람들이 안내를 받고자 했을 때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것 보다도 자세하게 이 지역은 뭐다 할 정도로 물었을 때 대답하는 그런 자세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
냐 또 그 지역에 대한 여기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 물었을 때 정확하게 자세하게 대답 해줄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이 라도 좀 심어가지고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과장님 군도 7호선 천부나리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있지요.
그때 그렇게 장담, 장담 해놓고 왜 보상금이 지연되어 이제 보상이 나가집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천부 나리간 보상관계 작년에 의원님께서 2억을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겠습니다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어느정도 설계가 되고 공사가 되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측정해가지고 보상을 하는게 통상 예입니다. 그런데 나리 천부간에 보상관계는 원래 이 도로가 당초 계획에 없던 도로
가 공군부대 시설공사에 따라서 부대에서 해달라 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처음에 한다고 하다가 무슨 문제가 제기되었나 하면 자기들이 보상까지 자기들이 다 한다면 2002년 이후에라야만 가능하다 하는 중간에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 공사금년에 마무리가 다 되는데 2002년 이후에 보자하면 또 속아버린다 하는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에서는 계속 그 보상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는 해 줄 수 있는데 땅 문제해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렵다 하는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 5월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또
이것이 지나버리면 또 그 일을 요구할까 싶어서 공군부대의 그런 핑계를 없애기 위해서 부랴부랴 그때에 1회 추경 때에 2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그러면 결국 공군부대와 우리 울릉군과 사이에 하나의 명분에서 문제 제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작년 6월9일날 그 의회에서 1회 추경 때 2억이 최종 결정된 걸로 저가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날입니다. 바로 그날 6월9일날 공군부대 계급, 과장이라 합디다. 대령급입니다. 울릉군에 왔습니다. 그 역시 예측했는것 같이 역시 보상문제를 재론을 합디다.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보상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상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질테니까 이제 핑계대지 말고 공사를 해라 이래서 공군부대에서 자기들이 핑계를 못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공군부대하고 우리 하고 이제 약속된 것은 보상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설걔 시공은 부대가 책임진
다.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었습니다.그리고 난 후에 설계 때문에 한 3~4일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대에서 약 한4km 됩니다. 그 구간거리가 부대에서 처음에 설계용역을 할려고 덤벼드니까 그용역비가 1억 천만원정도 나옵디다. 추정해보니까 그래서 그것 확보 때문에 몇 개월 또 군하고 좀 설왕설래 했습니다. 결국은 그 용역에 못 맡기고 그 예산문제 때문에 그 시공사하고 공군부대 업무담당관 박소령하고 같이 감리하고 이래서 설계를 하겠다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설계서가 들어온것이 전체 설계서를 받으면 전체 다 할
려고하면 끝이 없습디다. 그래서 도저히상치를 가서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나리재에서 홍문삼거리, 그 다음 홍문삼거리에서 이 밑에 면사무소 뒤에, 하역구까지입니다. 하역구에서 면사무소, 면사무
소 이밑에 연변까지 4개정도 나누어서 짤라서 설계를 하자 그래야 일을 추진할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최초로 설계도서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 작년 11월 12일입니다. 부대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서로 협의를 감리단과 노선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근거로 해서 이제 토지등을 신청을 하고 산림훼손협의 신청, 그때부터 신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편입토지소유자 경위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저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계가 되고,설계되고 난 후에 편입토지가 ...나가고 난후에 이 보상이 제개되는 것이 일의 순서였었는데 이 공사에 한해서는 공군부
대와 우리 군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을 거꾸로 해서 보상비 확정을 먼저 해놓고 이 설계를 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정기회에 군정질의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연말에 도저히 집행이 안되니까 또 보상
해주고 하면 감정해서 돈을 주고 등기서류를 우리에게 손에 쥐면 돈을 집행할수 있으니까 그 등기서류가지고 맞추어 할려니까 결국 지난 연말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결산 때에 이걸 이제 우리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부터 이 보상이 나오는데
위원 최수일
보세요. 이 문제를 써야 만이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서 사업이 된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우리 6월 추경에 해준다 안합디까? 불요불급하게 쓸자리가 있으니까 그 때 되어서 하라 말이지 이야기를 여러번 안 합디까? 그런데 그것이 되어서 바로 추진해야되는데 장담을 해가지고 가져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해준다 합디까? 해준다 이거라,아직 보상금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불요불급한테 먼저 쓰고 다음 추경 때 이것 틀림없이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
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런데 건설과장은 필히 그걸 말이지 주면 바로 해야된다고
말이지 그래 와 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찾아보니 7월달에 이제 보상되니 하는이야기입니다. 안해준다 소리 안했습니다. 해준다 말이지 해주는데 시기적으로 빠르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추경에 가서 해주겠다 말이야. 이래 우리 예산상 긴급한데 먼저 쓰자 하니까
지금 당장 되어야 된다 했는데 그것이 올해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최수일
구차하게 많이 늘어놓지말고 업무상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사
장시키는 일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박성화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예, 다음 신봉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봉석
현재 건설과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사장에 보면 토지 보상
문제로 공사가 발주조차 못한대가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장소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말씀하신 구간이 현재 도출되어 있는 구간에 천부 북
면 선창에서 석포 올라가는 길입니다.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그것이 금년 3월달엔가 3월말엔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구간에 편입토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황중근씨하고 김한근씨
하고 두사람 땅이 거의 99%입디다.
위원 신봉석
과장님 글쎄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양자에 대해서 두세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지정은 못했습니다만, 승낙동의서입니다. 동의서를 구두상으로는 한 90%이상 내락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좀 되어갑니다. 되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번 마치면 그분들과 다시 한번 더 만나서 기공승낙을 받으면 저희들, 왜냐하면 공사구건
에 한군데라도 좀 벗어나 일을 할 수가 있으면 바로 발주가 가능한데 그분들두 분 땅이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시켜도 일 할 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회기마치면 8월초에 다시 한번 더 만나서 기공승낙 받는데로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거기 말고 또 딴 장소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현재 그 우리가 설계 발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거기입니다. 설계 다 해놓고도 지금 발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북면에 석포하고 거기에 11억짜리가 두 개 7억짜리가
하나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거는 이쪽내수전에 내수전 약수터에서 내수전 정
상까지 그것이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것이 약 한 1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사업이 죽암에서 이제 그 성매방앗간 해서 지겟 골 정상까지 갈 계획으로 1차 금년도 확보된 것이 약 11억쯤 됩니다. 두 건이 지그 좀 큰 공사가 지금 미결사항에 있습니다. 그거는 보상문제 보다도 사실 저희들 책임입니다. 아직 설계를 다 마무리 못해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8월달 발주할려고
위원 신봉석
그래도 솔직하게 저는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과
장님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어서 그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런 대형공사등이 자꾸 지연되니까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사고이월된 사업도 아직까지 상반기중에 착공도 안되고 하다 보면 이런 예산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그리고 현재에 이거는 과장님이 참고사항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령에서 도축장쪽으로 지금 길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있을겁니다. 그것도 지금 포기해야 될겁니다.아마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새마을 쪽에 것인지 알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일례입니다.이와 마찬가지로 타전이고 전체 검토도 안해보고 무조건 한 두 사람 해달라고 한다 해서 공사를 시작해놓았다가 이런 난관이 부딪칩니다. 예산만 시장되고요.
이것이 더러 더러 건설과에도 이런 문제로 머리 아플것이 많을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문제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중령 도축장 문제를 잠깐 예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설계서를 보면 때로 가다보면 현장감이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설계기준 적용도 조금 소홀한 것 같고요. 이런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세 번재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이 저희들 설계자체가 보면 사실 어떤 때 하고 설계도면하고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걸 보면 현장에 부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현장감이 없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우리가 일을 해서 가장 거기에 결점 노출되어있는 현장감이 없다 하는 지구가 서면 남서리 경로당 앞에 놓은 다리가 현장감이 없는 교량입니다. 그건 제가 사실을 시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안에 교량을 놓을때는 일단 홍수량을 계산을 다해서 충분히 통과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따져
보고 통과하더라도 양쪽 제방이 있으면 제방에 맞추어서 교량을 더 길게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하천에 교량을 놓을 때 가중 하폭을 최대 큰폭으로 놓아주는 것이 완전한 안전한 공법인데 한 예로 작년 서면 남서리 같은 경우의 그 교량은 기존의 재방보다 하천 교량밑에 하부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 아주 현장감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작년에 하나의 실패사례입니다.
위원 신봉석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건설과장 박성화
금년부터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요. 조금 더 현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심사 자체를 좀 그런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안나가 보고 했는데 앞으로 교량이라든가 좀 하천에 걸치는 현장에 대해서는 설계심사 과정에서 현장도 한 번 나가 보는 방향으
로 나가서 도면 한 번 맞추어보고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래 한번 개설해 나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대표적인 예를 한가지만 설명을 하셨지
만 여기 뿐 아니라 다른 지구에도 가보면 그런 점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때로가다가 일례로 하천에 석축을 쌓는데 현지 조달할 장소도 있겠지만 현지 조달해서는 도저히 안될 지역에도 자갈까지
도 써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설계서에,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따갑게 한 번 만 들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쪽으로 해야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묻는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면 각계에 보면 공히 더러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사업집행상하고 예산질서가 상당히 문란한 부분도 있더라 하는겁니다. 그 점도 앞으로 과장님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뭐 같이 달아서 공사감독 지정 회수별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디다.새마을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밑에 부하직원들 다 덮
어 씌웁니다. 그리고 부하직원들 외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한 건 공사감독 할 동안 부하직원은 스물몇건씩 한다보면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뭐 법 이야기를 합디다만,법에 찾아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디다.그러니 우리의원들도 자주 더러 건축법
하고 봅니다. 건설법하고, 담당직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려면 그래서는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제가 대표적인 것 2개만 뽑아봤습니다. 4월 4일자 또
6월 19일 7월 12일 출장복명서를 한 번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독도박물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도박물관에 주변에 뒷면에 비탈면이 침하가 발생되었다.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실을 확인을 해서 출장복명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검토해 보았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거는 제가 재난관리계 서류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내 서류를 드릴테니까 잠깐 보시고요. 그 문제하고 사동1리에
지반침하 결과 사후조치 미흡인데 이걸 B급으로 판정을 해놓았습디다. 그것이 부대하고 용역을 준 후에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핑퐁시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는 보시고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 및 대리인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현재에 감리자 및 대리인이 하여야 할 사항이 상당히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 불러서 물어본 바로도 상당히 급하면 급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대답하던 그런 결론이 나옵디다. 그리고 그날 분명히 현장에 사진을 요구를 했고 또 대장에 있다 해서 대장을 가지고 오라 했을 때 가지고 온다 했는데 제출을 안했습니다.결국 제출은 안하고 그러면 제출을 안했을 때는 그것이 없다고 보면은 그거는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지요. 위증이 됩니다. 그런 문제, 일단 그날 이루어진 사항만 보더라도 그런데 특히나 건축폐기물 쪽에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때에 화성에서 거의 안버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반입대장을 보니까 화성에서 그동안 상당히 오랜기간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6월 22일날 3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1회에만 걸쳐서 그렇다고 보면 이런 점도 상당히 앞으로 군청에서 감리자 및 대리인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지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야할 사항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 지를 아침에 내가 팩스 한 장으로 받고 오늘 일 무엇무엇하겠습니다. 하는것을 팩스 한 장을 받고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만 하지말고 주요 공정이 있을 때 물론 가보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고 감리자는 이 사람들은 거의 우리가 통제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같애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본위원도 지켜보겠지만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 문제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저 질의는 이상입니
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면 몇가지 중에 우선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
장명령부 그 부분 아까 그 말씀하신 포괄적인건데 아까 현장감이 없는 교량관계는 저가 답변을 우선 그런식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 나름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가장 저가 심각하게 받아드린 것은 사실상하천의 돌을 깨어서 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울릉도의 자연자원, 하천에 물이 흐르고 큰 돌사이에 물이 흐르고 그 자연풍광, 자연자원, 몇 개 없는 그것을 보존을 해야된다 하는 것은 참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참 당연히 보존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말만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라 할까 그 세우지 못한데 대해서는 우선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단지 이번 감사기간 뿐아니라 금년에 하천 돌 때문에 지난 5월달인가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해서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사실 가보면 의원님들 말씀대로 큰 돌이좀 있더니 어느날 가보니 깨어져 버렸고 이런 것이 보니 안쓰럽습디다. 다만 저가 이 자리에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만 이 자리에서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 거기에 좀 깊게 들어가지 못한 점은 저 책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실무자의 애로사항이라 하는것은 크게 말하면 두가지 문제가 있습디다. 돈은 차제에 놓고 옛날에 인력으로 시공을 할 때는 큰 돌 그것 다 살아있었
는데 근년에 포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 하천에 장비공사를 하다보니까 장비가 올라가면서 또 제쳐버리고 장비가 타고 올라가고 이런 식이.
위원 신봉석
과장님 그 문제는 나중에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거는 제쳐놓고요.
위원 신봉석
나중에 자세하게 하더라도 앞으로도 우리도 하천법상 적용문
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사동1리 지반침하균열지구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
말까지 저희들이 안전진단해서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지반이 밑에 지층이 불안전한데 결정적인 어떤 외부작용은 해군부대 사택지으면서 지하수 뽑아올려서 거기 영향이 갔다 하는 것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해군부대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하고 거기 해군부대에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나중에 그 시설대장이 중령입디다. 왔다가고 그 이후에 보강 대책 세운 것이 우리 작년에 용역 결과가 약 3억5,000만원정도 보강대책비가 나왔습니다. 그 3억 5,000중에 표류수, 지표수를 처리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하의 어떤물의 흐름이라든가 지반의 이완되는 것을 막는 그라팅이라 합니다. 거기 하는 것이 약 3억정도 위치적으로 한 3군데 쯤됩니다. 한 3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군부대에다가 관계서류를 다 보내고 119전대장 하고도 회의를 하고 이래서 자료가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저가 알기로는 제1 해역함대사령관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부대에서 지금 단번에 예산확보가 된 것은 없으니까 우선 응급조치로 해군본부에 요청을 해서 우선 지표수,
비가오면 물이 분해가 안되는데 지표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지표수를 잡아서 빼내는 시설을 하는데 한 5,000만원드는데 긴급 해군부대 긴급보수비를 할 애를 해가지고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지금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팅의 문제에 대해서 한 3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군에서 부담못하겠다. 우리 군의 재정이 안된다 해서 그래서 일단 해군부대에서
는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좀 어려우니까 2001년도 신년도, 2001년도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하 보강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지금 공문이 와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급한대로 지표수 제거를 하기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감리현장대리 관리에 대
해서 거기서 한 대표사례가 이제 폐기물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그 현장에서 폐기물까지는 저도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짚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사무감사기관 내에 의원님들께서 폐기물처리했나 폐기물 어떻게 했느냐,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재기 되어서 저희들도 보니까 사실 이 분야에서 좀 등한시 했는 것 아니냐 사실시인합니다. 앞으로 이 폐기물 관계도 이제 그 확실하게 해서 대장비치를 하고 발생되면 우리 오물처리장에 처리할거는 오물처리장으로 읍에 신고를 하고 처리하고 여기서 처리를 못하는 것은 육지로 반출하는 그것을 좀 더 심도있게 저희들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 그 공사감독 지명 관계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참 어떤 분야는 보면
한 사람이 한 30몇건으로 감독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 제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문제와 또 하나의 개선안이 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사감독 임명과 검사관 임명제도를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할가 커믹스시킨다 할까 서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그런식으로 하면 이제 감독공무원이 한 사람한테 과중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그거는 하나의 제도 문제니까, 우리가 운영상의 문제니까 그거는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무리가 안가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아까 그 위원님께서 독도박물관 비탈면성토부 침하 발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하면은 우리
가 등급을 분류를 할 때에 A. B. C까지는 안전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D급은 보강을 해주어야 된다 .E급은 즉시 조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그래서 독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시설물이 안전하기 때문에 A급으로 분류를 했다가 주변 침하가 부분적으로 발
생을 하니까 일단 관리등급은 B등금으로 일단 조정을 하고 B등금으로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B등급으로 조정하면 등급도 그렇지만 침하상태가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니까 그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위원장님 한 두어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포괄적으
로 질의하는 것은 올해 연말에 감사가 한 차례가 더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감사에 주의하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일주도로상에 보면 보상은 되었으되 철거치 않는 물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공사 공기에 지장을 준다고보면 책임은 누가 지는겁니까? 실무부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위원 신봉석
그걸 하루바삐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또
현재에 거기에 깎아 지른 듯이 되어있는상태에서 사람이 왕래하다가 다쳤다고 보면 본군의 책임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상황에 대처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나머지 한가지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동
에 조영삼씨 소주 동해주 생산공장 뒤에 가보면 자동차 유치를 시켜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고 조치되도록 강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대로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을 안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어떤 경우에든 간에 설명이 안되는 일 아니냐 싶은데 제가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이런 업무 현실인데 앞으로 현장감 있도록 잘못된점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서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이 져야 될 것 아니냐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포괄적으로 전체를 볼때에는 실무계 하나 하나가 업무를 보
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업무를 보는 입장은 우리과 업무가 잘못 추진되어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접니다.저가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져야 되고 아까 동해주 공장 뒤편에 그 방치차량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깊이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우리가 무단 방치차량을 직권처분이 가능한 것은 도로상에 있는 방치차량은 공고를 했다가 어떤 일정한 기한동안 소유자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처리를 해버리고 조치를 하는데이 지점을 저가 도로 뒤쪽이다 보니까사유지에 있는 것은 우리 강제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인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넘버 나오면 차적조회가 다 되니까 우리 군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주인을 찾아서 자진해서 그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통보할 때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에 갈 이유가 있겠냐 이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서로 인지를 하고 시정 요구를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것이 상당한 오랜기간이 지나도 시정이 안된다고 보면은 우리 현장 다니나 마나입니다 앞으로 본 실
과에 통보하기 보다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 인지 몰라도 아까 부군수도 그런이야기 합디다. 도 감사했는 것은 울릉군에서는 그냥 따라간다 그러니 도 쪽으로 정보를 넣어주는 것이 안낫겠습니까?실과에 통보를 해 주었을 때에 상당기간 지나도 시정이 안된다고 보면 그럴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휘가 하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최수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수일
건설과장님 아까 신봉석위원 지적하신 지반침하건에 대해서
군부대에 아파트 지반침하대책회의 때 저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에 대한 양을 6, 70% 이상을 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전부
여러공을 개설해서 다 뽑아쓰고 난 다음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것이 유입되다 보니까 균열이 된 것인데 기어코 그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전반적인 책임을 지겠다 장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빨리 해달라 부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 한 두가지 사항중에 주민들 피해는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직까지는 그런접근은 안했습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현재 군부대 여기에 와있는 중령되는 분이 저에게 찾아
왔습디다. 찾아와서 부탁을 좀 하자.사실 우리 거기 그랬지만 우리가 참 잘못되었다. 크게 좀 안되도록 상급부서에서 잘 처리해달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어쨌든간 좀 잘봐달라고 와서 부탁을 합디다. 이 잘 봐줄수 있는 방법은 당신들이 분명히 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하는
것이 잘 봐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로 지반침하 복구문제하고 주민보상문제를 서둘러라 거기 내가 당신을 잘 봐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언제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시달려서 지금 이게 판명도 벌써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나갈겁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도적
으로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반균열이 되고 그때 의원님들 같이 회의하
셨고 그런데 결과가 이래 나왔기 때문에이 보강공사까지 1단계는 어떠한 보강공사든 군부대가 다 하도록 1단계입니다.그래 하고 나야 그 다음에 보상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전문기관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같이 안했습
니까? 그래 나오는 대로 책임을 지기로 했잖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최수일
그러니까 이것, 저것 따질 필요가 없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나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군 본부에서는
본부죠. 일조를 하는 예하 부대니까, 자들이 조달본부에서 자기들끼리 했는지반 조사했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디다.우리는 우리대로 했고요. 이거 두 개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같은 답이 나왔으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조금 신강이 있었습니다. 저
는 우리가 했는 것이 맞다. 나는 자신한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해군본부에서는 두 개를 가져다 놓으니까 서로답이 틀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까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 최수일
행소를 하세요. 행소를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최수일
행소를 하시라고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저는 뭐냐 이것은 한 번 발단된 서류는 없어지지는
안한다 이겁니다. 있고 보존되니까 대신에 목표는 뭐냐 우선 빨리 저기에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제1차 우선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비들이 필요도 없고 일단 해군부
대에서 다하라 이겁니다. 하고나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피해는 그때는 부대와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까지 같이 하니까 부대에서 발을 뺄 그런 소지가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접근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의도적인게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 최수일
일단 최선을, 빨리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 신봉석위원도 먼저 하천이야기를 하셨고 건설과장님도 하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하천공사가 중장기 계획으로서 아직까지 예산만 서 지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 사동천에 피해
복구공사가 옥천천 정비공사, 남양2리 농로 확포장공사, 그 밖에 사동1리 하천재방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에 무수히 많은 천연자원인 자연석을 마구잡이 활석해서 공사현장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안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했는 지역도 있고 또 그랬는데 이는 사용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향후 지금 우리가 베풀은 것은 관이 베풀었는 것은 관이 그대로 봤습니다. 지금 왜 피해복구공사를 합니까? 그 받침들이 다 없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유속을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나서 이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 다 깨어쓰고 나면 앞으로 집중호우시 유속을 뭐 가지고 완화하며 재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전에 예방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관에서 해야되는데도 관에서는 피해를 유발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향후 이에 관련된 피해는 이 인제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지금 이 석재도 그렇습디다.이 설계상 그 우리가 행정에서 산정되어 있는 1 해메당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가격 말씀입니까?
위원 최수일
가격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각 현장마다 좀 다 틀립니다.
위원 최수일
현장 도착이 아니고사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사가지고 오는 것이 지금 사실 이번에 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울릉도에서 공식적으로 돌을 파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공식적인대도
없고 지금 뭐 내수전 김수복씨 그 자체 발생된 돌 좀 팔고 이랬는데 통상적으로 이야기는 이래 합디다.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는 안하는데 개당 4,300원정도 된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김수복씨집에는 우리가확인한 것이 개당 4,500원합디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4,300원에서 4,500원
위원 최수일
우리가 헤메당 설계가 얼마되어있습니까? 단가가
건설과장 박성화
우리가 한 지구를 데이터를 내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사동 1동 같은데 깨는 것을 제가따져보니까 설계상에 깨는 가격이 한개당 2,600원정도 우리 설계에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 최수일
하천에 자체에 있는 깨는 가격이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어디서 깨던 가 깨는 품이죠. 설계에
위원 최수일
깨는 것은 놔두고 우리가 깬돌을 사오는게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까 사가지고 올 때는 개당 4,300원, 4,500원하고
위원 최수일
우리는 품셈할 때
건설과장 박성화
우리 설계에 깨는 품은 개당 한 2,600원 정도 나옵디다.
위원 최수일
2,600원요
박성화 예.
위원 최수일
2,600원인데 이 제역에서는 김수복씨는 4,500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최수일
그러면 사동 1리 천에는 김수복씨 집에서 이 돌을 가지고 왔
다던에 이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자료에 그래나왔습니다.
위원 최수일
예, 그러면 여기 가져왔는데 김수복씨 집에 확인한 바는 돌
여기 중앙건설에 여기에 가져왔는 돌이 한 개도 없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김수복씨 집하고 용바위골하고 사동 제일 위에 휴식소라
합니까? 거기 현장에서 60개 정도, 직접 바로 거기서 깨었고,
위원 최수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동1리나 2리는 전량 피
해복구공사는 전량 자체에서 쓴게 아니고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옥천 피해복구는 육지에서 가져왔고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육지에서
위원 최수일
수송업자가 이상준입니다 이상준인데 여기에서는 전체 우리가
옥천이 설계서 한 번 빼보니까 16,900개입니다. 16,900개인데.
건설과장 박성화
옥천 말씀이지요.네 16,900개네요.
위원 최수일
16,900개인데 수송업자 이상준씨는 가지고 온 것은 몽땅 옥천에
들어갔습니다. 옥천에 몽땅 공사했는데 가지고 왔는 것이 9,0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7,900개는 어디에서 이것을 햇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 12,900개 라하는 이것은 이쪽 올라가는 길 거기 12,900개
위원 최수일
올라가는 길은 12,900개입니까? 그리고 옥천 피해복구공사
는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옥천피해복구는 왼쪽편에 그 재방하는 것 그것 말씀하십니
까? 왼쪽편에 재방했는거요.
위원 최수일
예.
건설과장 박성화
하천 건너편에
위원 최수일
옥천피해복구 전체 몇개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거는 옥천천 피해복구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육지서 가
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옥천천피해복구사업인데 반입석재를 한 13,000개 정도 된답니다.
위원 최수일
반입석재량이 13,423개네요. 설계상은
건설과장 박성화
육지서 가지고 들어온거요.
위원 최수일
육지서 가지고 온 것은 9,000개 라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서에는 13,423개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소요 숫자가 13,423개
위원 최수일
설계상 나온것이고 육지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은 9,000개입니
다. 나머지 4,400개는 자체에서 활석을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저가 자료 받은 것 은 지금 13,423 반입숫자가
위원 최수일
수송업자에게 자료 받은게 우리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수송업
자는 저동에 있는 이상준입니다. 이상준이가 이 돌을 수송을 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확인 한 바에 9,0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주는 누구냐 하면 이상인입니다. 아, 이광인씨가 화주입니다. 그래서 9,000개가 선박하고 다 업자하고 확인이 되었고 여기에 설계서가 13,423개입니다.전혀 거기 것을 안썼다 해놓고 지금 현재 확인 한 바 4,400개가 자체에서 활석이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지 반입해 온 그 돌은 울릉
도 돌하고 틀리거든요. 돌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 최수일
그러면 틀린다고 봅시다. 틀린다고 보면 설계상을 어떻게
13,423개가 나옵니까? 9,000개만 하면 충분한데 설계서와 4,400개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게 이제 개수는 저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없는데 일반적으로
위원 최수일
3분의 1이 차이가 나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일반적으로 석축을 할 때 보면 돌과 돌 사이가 안 떨어집니까? 그러다 보면 개수상은 뭐라합니까 개수상에는 딱 여유가 약간
위원 정규화
건설과장님 보세요. 그거를 일단 무시하고
위원 최수일
제 이야기 한 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이야기가 안되지요. 헤베당 몇 개 들어갑니까? 설계할 때 방금 건설과장님 옆에 뭐 매치가 들어간다는데 헤메당 몇 개이며, 헤메당 몇 개의 돌이 몇 개며 몰탈이 얼마, 잡석이 얼마 나오는데 거기다가 매치 이야기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품셈상에 보면
35센티급 돌하면 헤메당 ㎡당 17개 나옵니다. 품셈에 딱 표기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 최수일
그래요. 17개 나오는데 여기는 품셈이
건설과장 박성화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석축에 돌을 깨어서 시공을 해보면 12개 내지 13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이 그러면 25cm 25cm 앞면에
이 정도 돌이 17개 들어가는데 실제 돌을 깨어보면 그 보다는 돌이 보편적으로 좀 큽니다. 굵습디다. 그러니까 여기 석공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1㎡에 얼마들어오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 12개 13개 들어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위원 최수일
과장님이 또 좀 더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열심히 가세요. 가시고 석공들한테 물어보니까 1 헤메에 9개 내지는 굵으면 10개 , 정상적이라면 9개랍니다.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부분인데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동천 아까 이야기한 16,000개
건설과장 박성화
16,000개면 옥천입니다.
위원 최수일
예, 옥천입니다. 16,000개죠?
건설과장 박성화
예, 옥천을 말씀하시네요.
위원 최수일
16,000개를 모래자갈을저동항에서 오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
체수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최수일
16,000개를 가지고 뒤 채움돌 그 다음에 잡석 15cm, 35cm급, 45
cm급을 270미터 아래 반경을 다쓰라 했으면 옥천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를 그렇게 하면 옥천자체가 돌이 어떻게 됩니까? 16,000개를 거기에서 270m 반경 아래에서 쓰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공사끝나고 거기에 오면 바로 천이 떠내려가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받침돌 전부 다 빼가지고 쓰가지고 공사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이번에 비가 이쯤 왔기 다행이지 비가 더 왔으면 돌아서서 사고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남양천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100m내에 쓰라고 되어있습니다. 100m 내에서 15cm, 35cm, 45cm 다 쓰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합니까?이것은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새마을계에서도 하는 것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새마을계하고 건설과 사업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무수하게 끌고 왔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한다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난 이것 설계한 공무원
한테 반드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울릉도 관광개발한다고 하면서 이것 참 언발란스고 난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 하상정비도 하면 안됩니다.남양천에 그 바닥을 건드리니까 물이 공유수기 때문에 물이 다 내려갑니다. 물고만 틔어 주면 됩니다. 물틔어주는데
지금 그 위에도 계속 남양에 상수구에 사업비만 되면 계속 사업한다는데 계속 사업하면 그 돈이 하나도 남아돌아가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김수복씨 집에서는 하나도 팔은게 없다는데 사동천에 하나도 팔은게 없는데 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1공구는 보니까 그것을
김수복씨 집에서 가지고 왔다는데 설계상으로는 김수복씨 집이 아닙디다. 내수전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김수복씨 집을 칭하는 겁니까? 1공구가 보니까 내수전 채석장으로 되어있네요? 그다음에 2공구는 내수전천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이것은 또 설계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돌은 김수복씨 집에서 가지고 왔고 김수복시 집에는 중앙건설에 팔린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겁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에 돌 깨어가지고 그런공사한다고 하천을 망가뜨리는 이런 행위, 이런 건 사실 좀 심각하게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수일
결과적으로 설계는 이렇게 해놔놓고 거의가 이 자체에서 여기
에서 이쪽 공사는 자체설계 해놨는데 피해복구공사는 설계는 김수복씨 집에서 가지고 오는 돌보다 육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싸 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싸다고 합니다.
위원 최수일
그럼 여기에 말씀하신 공사대비표 보니까 우리가 융벽을 봤을
때는 48% 더되고 육지에서 샀을 때는 26% 차이가 나에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 최수일
나는데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육지 산을 가지고 올겁
니까? 옹벽을 할 때면 어떻게 할겁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이제까지 말씀하신 질타를 하시고 질책을 하신 것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울릉군이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름대로의 구상된 것을 우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이 있고 장기적으로 나갑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큰 공사는 어쩌든가 사실은 어떤 해결이 되었든간에 큰 공사는 거의 불을 껐습니다. 불을 껐는데 지금 작은 공사요 하천에 관련된 공사는 물론 옹벽보다는 석축이 좋습니다만 우리 군에 형편이 없으니까 하천에 관련된 공사는 옹벽으로 일단
대체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위원 이철우
건설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장 자리
지 설명하고 뭐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아, 예
위원 이철우
최위원님이 감사장에서 질의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예스냐, 노우냐 시정하겠다 안하겠다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왜 자꾸 질질 끌고 갑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주도로 개통될 때 까지는 하천공사에 드는 석축, 하천돌을 안쓰겠습니다.
하천들을 아예 쓰지말고 거기에 축대에 해도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옹벽으로 일단 공법을 대체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천부 홍문3거리 우리 군유림이 있습니다. 전석이 많습니
다. 그걸 우리가 일단 석축이 필요하면 일부 쓰고, 근본적으로 옹벽을 대체 시키겠습니다. 하천돌을 앞으로 일정 못쓰도록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울릉도의 민영석산을 하나 개발하는 것이 울릉도로 봐서는 그래서 군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는 차로 이동이 다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공급하는 방향은 장기적인 과제고요. 우선 오늘 이후로는 하천 기 공사 한 것은 방법 없지만 앞으로 신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천에 돌을 일절 사용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옹벽을 대체하고 뭐 일단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지금 그러면은 다 끝났지만 남양천 저 계속되는 사업은 옹벽으
로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박성화
이것은 끝났으니까 그것은 내년부터 공사하니까 예, 옹벽으
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리고, 그건 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고, 기이 이렇
게 엄청나게 과오되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실장님은 이것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를 통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을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사실 뭐 공사에 대해서 하천돌을 쓴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을 옆에 쭉 들어봤습니다. 봤는데 하천에 자연석
하는 것은 저도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설계상에 내어놨으니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수일
이게 뭐 저도 의원 3선까지 하다보니까 다 두드려 깨 놓고
는 앞으로 시정하겠다. 연구해 보겠다.시정하겠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담당과장이 여기 앉아서 했으니까 이제는 안달라지겠습니까? 저도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여하튼 뭐 기획실장님이나 지금 군수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숙지하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하
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공사에 하천의 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쓰겠다 하는데 며칠전에 이 문제를 의원들이 군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몇 년전에 하천에 돌을 못 쓰도록 말이지 직접 넘버를 글씨를 다 쓰놓았는데도 막 다 써버렸다 하는데 글씨
쓰놓았는 것도 다 쓰는데 건설과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될, 질 수 있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까 저가 말씀드린데로 하천 공사할 때에 설계자체가 옹벽이 들어가도록 해놓으면 돌이 필요가 없어져버리거든요. 원천적인 차단이 된
다 이겁니다.
위원장 최종철
원천적으로 차단을하겠다.
건설과장 박성화
설계자체를 옹벽으로 바꾸어 버리면 돌이 필요성이 없어지
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지금 현실적으로 옥천 그 위에 뭡니까? 사방댐 하지요. 남양,
남서 골짜기 태하동 이 등지에 지금 돌이 더 채취할려고 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부분이 훼손된 상태인데 어제 그저게 우리가 지적하고 내려와서도 남양2동 기인애집 골짜기 돌을 깨어
서 태산같이 방천을 쌓아올리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봐서는 전혀 우리가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쪽이라요,
없어요.
건설과장 박성화
김인애시 집이 중학교 위에 올라가서 다리있는데 그 쯤
안됩니까?
위원 정규화
그 주변에 전부 다 깨어놓고 우리 그날 가던 날 다 주변에
깨어서 바로 현장에서 깨어서 바로 그잘에서 쓰고 있던데 그리고 남양 2동 골짜기 쭉 올라가면 계속 사업하는거예요 그 위에 지금 위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그 위에 가면 상태가 조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서동 1차, 2차 공사 제당까지 했지요.
거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옥천골자기 들어가봐요. 그 깊은 계곡에 얼마나 돌 많았습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건설과장 박성화
현장 가보면 하천에 거기 자체 돌 깨어서 공사했는데 가보면
물이 바싹 말라버렸고 그렇게 안한데 가보면 도랑물이 다 흐르고 있어요.
위원 최수일
하천을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이 이제 포크레인 들어가면서 후벼파고 하면 흔들려버려서
위원 최수일
물이 복류수이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버리거든요.
건설과장 박성화
또 그것이 2, 3년 흐르면 그 틈이 메워지면 또 물이 흐르고
위원 정규화
감시를 했는것이지
위원장 최종철
감사 질의사항이니까 현재까지 문제점 있는 것은 감사지적 사항
으로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 소관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과 더 하고 조금 쉴까요.
위원 신봉석
조금 쉬고 해서 끝냅시다.
위원장 최종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철
(정회 15:10)
(속개 15:20)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원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과장님 응급환자 수송에 투입되는 의사가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누가 갑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주로 자료에 도 나와있습니다만, 원장께서 많이 나가시는 걸로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원장이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 사유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두분이기 때문에 한분이 응급
환자를 후송을 해도 진료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진료 이유 때문에 원장이 계속갑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때로 보면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의 회수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다. 원장이 총책인데 총책이 그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긴 대답보다도 포괄적으로만 물어보겠습니다.현재 우리가 각 병실에나 진료과에 가보면 인력부족을 상당히 호소를 합니다. 현실이 호소 하는대로 실지 그렇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사실은 요 사이는 공무원들이 휴가철이 되었기 때문에
휴가를 가고
위원 신봉석
사실이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그렇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건의 해본 예가 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일단 저희들이 현원에 대해가지고 좀 건의를 했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건의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최근에 했습니까? 그러면 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안 내려왔
기 때문에 대답이 곤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과에 현재 장비가 여러 가지로 나와있는 것 봤습니다. 특히나 뭡니까 위 검사하는 내시경도 새로 구입하고, 구입한 것도 여러개 있는데 현재 우리 장비구입면에 보면 필요한 것이 고암멸균 소독
기 이것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으로서 수술기구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도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치과에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용 기기가 필요하다 또 유니트
체어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의사가 앉아서 하는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보강할 용의가없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사실 그 지금 의료원과 치과 운영은 치과선생이 지금 두분이 있는데요. 사실 서면에 치과 장비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했는데 거리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신경치료 의료기구나 유니트를 유니트 가격이 1,500만원정도 하는데요.저희들이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환자 진료에 차
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리고 각과에는 그 과 에 보다나은 유능한 간호사가 배치되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나 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한 명은 북면에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먼저 행정질의 사항에도 부의장께서 질의를 한 예가 있
을겁니다. 북면에 배치된 의사가 적소에 배치가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한 번 있었는데 간호사들도 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알겠습니다.이 자리에는 원장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원장이 들어오시면 행정사무감사의 질
의내용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수일의원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원 최수일
과장님 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고 해서 연막소독을 자주 하죠.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자주하는편입니다.
위원 최수일
소독약 소재가 뭡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제가 잘
위원 최수일
제가 알기로는 경유라 고 봅니다. 경유를 넣어서 분사시키지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경유하고 살충제하고 같이 섞어서
위원 최수일
거의 다 경유아닙니까?경유에 살충제 조금 섞어서 했겠지, 지
금 현재 이걸 뿌리니까 인체에도 해가많이 옵니다 인체에, 기름이니까 이것 뭐 도망갔다가 다시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거든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살충을 시킬 수 있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이러한 약을 한 번 구해보시고 또 사회환경과하고 협의해가
지고 근본적인 모기 파리가 발생하는 자리를 제거 해야안되겠나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을 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분무소독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새로했습니다. 해서 차량이 들어오는데는 분무로 좀 했고요. 차량이 안들어가는데는 인력을 가지고 골목을 좀
하기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계속 연막보다는 분무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실질적인 그런 것을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요즘 119 헬기문제
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지금은 헬기후송관계는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
습니다.
위원 최수일
현재 대구 119구조 헬기가 몇 번 왔습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저희들이 올해 헬기가 왔는게 소방 헬기가 4회 왔고
요 .해경헬기가 3회 왔습니다.
위원 최수일
대구 소방헬기가 원활하게 됩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잘됩니다. 헬기가 고장이 나면 해경헬기가 오고
위원 최수일
그리고 감사라기 보다 부탁도 좋고 감사지적도 좋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의료원 문제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얼마전에도 비가 오니까 천막을 쳐서 지금 현재 각병원에 가보면 장례장이 참 잘되어있습니다. 특히 그런곳일수록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말이지 옮기니 장소가 없니 이런 소재로 해서 뒤에 조립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하나
해주면 좋은데 오는 사람마다 욕을 욕을 하고 우리는 의원인가 이것 한다고 상문을 가면 제일 먼저가면 이런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것 예산이 얼마듭니까? 얼마되지도 안한 것 거기다가 테이블하고
의자 좀 정리해놓고 위에 조립식으로 좀 덮어주면 되겠는데 그걸 주민들 텐트쳐놓고 비올 때 비를 맞고 하는데 그것을 조속히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좀 바꿀수 없겠어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일단 의료원이 지금 착공이 8월달 되면
위원 최수일
착공 백과장님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아닙니다. 저는 예상이
위원 최수일
착공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것 준비나 하세요. 여기서 착공이
야기는 할 것이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당신 혼자 병원짓고 당신 혼자 이야기 다합니까? 일단 그것부터 연구를 한 번 하세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거기 가보니까조립식 관계는 98년도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디다. 추경에 올렸는데 안되었는 것 같습디다. 하여튼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보건의무과장, 의료원을 새로 지어서 이사갈려면 금년 지금 착공해 놓더라도 3년은 걸리니까 특히 겨울에 눈 올때나 비올 때 거기에 영
안실 손님 기다리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욕을 많이 얻어 먹는 것은 사실이라요. 그러니까 천막을 칠 수 있고 조립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하세요.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봉석
신봉석입니다. 소장님 농촌지도소 거기 가면 농기계 수리실이
있을겁니다. 거기 지금 현재 농민들이 농기구를 가지고 가면 현재 그 건물안에 을도 하늘소 사육문제로 해서 안에서 수리를 못하고 밖에서 수리를 합니다 밖에서 하는데 밖에서 보면 흙땅위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한 번 건의가 되어서 군수지시로 된 걸로 알고ㅊ있는데 그 추진이 아직까지 안된 이유가뭡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지금 농기구 수리는 지금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순회수리를 위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자기 차가 있는 나사람들을 농기계 공작실까지 가져오는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 위원께서 지적하셨다 시피 안에 저희들은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못하고 교육만 합니다. 하고 수리는 밖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농기계
수리장소에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연구를 해보라고 하셨고 그것이 간접적으로도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현지 기술자가 같이가서 면적 측정을 하고 소요예산 판단까지는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비서실에 하고 그 자료를 넘겨주었는데 조금 더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신봉석
예,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농촌 건강지키기
사업을 여러군데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 헬스기구라는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양이 고장이 나거나 못쓰는 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재 투여해서 보수를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헬스기구를 폐기처분을 하는
쪽이 낫지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저희들이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마을에 저희들이 헬스기구를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 대충 한
마을에 약 250만원정도의 헬스기구를지원을 해줬는데 사실 그게 한 2개동네는 어느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두 개 동네 일찍한 두 개 동네것은 거의 고장이 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원래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착수를 해서 완료가 되면 그 마을 공동재산으로 저희들이 거의 이관을 시켜줍니다.시켜주는데 아직 마을에서 폐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곳이 더러 있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마을에도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물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저희들이 마을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하고 수의를 해서 못쓰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본위원은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것을 계속 보유쪽
으로 하다보면은 관리문제도 지적되고 할 것 아니냐, 예산이 없는 쪽에서는 사는 것보다 비싸게 수리비가 든다면 폐기하는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그 다음에 현포에 가면 농민건강 관리실해가지고 목욕탕이 세워진 것이 있을겁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거기서 97년도 5,000만원 사업비로 투여해서 했는데 올해에 북면 면에서 1,300만원 들여서 보일러 교체를 했습디다. 했는데 이것이 북면지역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것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면에서 목욕하러 여기까지 나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은 월 한 50만원 정도면 운영비가 충분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본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월 50만원 정도 운영비 같으면은 북면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주민사용료가 월 한20만원 나온다고 보면은 잘만 운영하면 북면주민들의 건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적은 돈을 투여하는 것도 지금 투여가 안되
어 가지고 경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면은 지도소에서 주축이 되든 어떻든 간에 이것이 합리화적인 경영방법이 나와서 지역주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방향전환을 해 볼 의향은 없습
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지적해주신데로 97년도에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는데 현재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
시설로 되어가지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것이 유류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유류를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인상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자체에서 월 약 한25만원 정도 운영에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한30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 북면쪽에서는 목용탕이 없다가 생김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위생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태하지역 일부 주민들 까지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또 앞으로 존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운영비에 부족되는 분은 가능하다면 행정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제가 북면 면하고 예산 당국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서 가급
적이면 적자를 지원을 해 가지고 존속이 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방법은 여러 가지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 경영쪽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주민들의 복지시설이 처음 사업자금이 투여될 때와 똑같이 효율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강조되어야 되지않느냐 반드시 되어
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각 실과에
위원 최수일
위원장님! 최수일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세요. 민간위탁
을 하시는게 우리가 관에 모든 경비도 적게들고 발전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계속 현포와 태하동 그 사이에 목욕장업이 상당히 발전되고 났습니다. 지금관에서 이렇게 되면 어느 해에 가서 유
명무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시설 노후가 되고 그러면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민간 위탁을 하세요. 민간위탁을 조금 더 낼겁니다. 조금 더 내도 마을에서 민간위탁하면 시설 더 육성해서 잘하면 더 낫습니다. 더 나으니까 민
간위탁을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적임자를 물색도 같이 한 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각실과에 보면 도로 사업이라든가 그렇
지 않으면 위탁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울릉도에서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나무를 벤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면 본청의 산림계라든가 또는 환경평가해서 해양농정과에서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우리 자연상태의 나무나 이런 문제에 전문가는 나름대로 농촌지도소가 현재까지는 앞서 있다고 보는데 각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농촌지도소에다가 그 사업에 대한 그 주위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의한에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지금 까지 주로 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만,절토지에 대한 복구문제라든지 절토지에서 또 나오는 수목관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직접 협의된 바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한번도 협의 요청이라든가 자문을 구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지금까지 제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는 것 같고 지금
일주도로를 하는 구암 성토법면쪽에 그게 조정관계는 건설회사 측에서 한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종이라든가 화중관계는 이런걸 심으면 좋겠다 하는 자문은 저희들
이 해준 바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상당히 울
릉도를 지키는 자연을 지키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적으로 협의가 요청된다고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그 다음에 이것은 부탁입니다. 현재 울도 하늘소 사업 추진은 좀 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
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장니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자꾸 저가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독도 박물관에 지금
현재 자료 보관하는 수장고입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장지원
예, 수장고입니다.
위원 신봉석
수장고 하고 도서 진열해놓았는데 그 장소에 습기가 상당히 세어서 자료나 도서 보관에 문제가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가 잘 되었느니 이것은 둘째치고 차지하고라도 과장님게서는 본예산 쪽에 지원요청한 예가 있습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장지원
예산 쪽에 지원을 금년 당초예산에 포괄적으로 요청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쳐서 예산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 현황을 보면 좀 고지대이면서 이제 지하실 쪽입니다. 현재 수장고가 있고 자료를 전시해놓은 것 이외는전부 지하실 쪽에 전부 보관이 되는데 보면은 울릉도에 평소에도 습기가 많습니다만, 거기는 지하실 쪽이 되고 건물내부고 이러니까 습기가 많고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결로 현상이라고 해서 여름족이 되어서 조금만 날씨가 덥고 이러면 바닥이 축축합니다. 책같은 것 이런 것 내놓으면 곰팡이가 많이 피고 책 속에 물이 생겨가지고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산부서하
고도 실무계장에게 부탁을 몇 번 해놓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한건 한건 해나가자면서 다음 번에는
위원 신봉석
과장님 그 보완을 할려면 예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장지원
저희들추정을 합니다만, 몇 년전에 지적창고에 시설을 한 번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2,0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독도박물관에서 최고 중요하다가 생각되는 물건이 무엇입니까?그거는 자료하고 수장고에 들어있는 물건아니겠습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장지원
예, 전시되어 있는
위원 신봉석
예, 그것이 없으면 독도박물관자체가 필요없잖습니까? 그러
면 제일 중요한 물건들을 넣어두는 장소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보면 기획실에서 잘못하거나 우리가 볼 때에는 기획실에서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도박물관에서 예산을 요구를 안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건서로가에도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독도 박물관 쪽에 성토부분에
침하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재해대책 쪽에서 점검이 되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장지원
네, 알고있습니다. 독도박물관 그 밑쪽에 호우로 인한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강공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들이 전부 복토를 해가지고
위원 신봉석
현 이런사항을 알고 계시면 보강요구를 해봤습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장지원
보강요구는 군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해봤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런데 과장님 직접 계시니까 그렇지만 실장님도 여기 계시기 때
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먼저 호우 때에 그 자리입니다. 그때에 붕괴되고 흙이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속에 구멍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건설과에 지적을 했을 때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에도 사진이 남아 있을겁니다. 그 때에 그 사진이요.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그런데 지금 또 그게 지적이 되어 넘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문책쪽으로 돌리면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사안이 일단 인지 될 때 부터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되지 않냐
조그마한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로 돌릴수 있지 않냐 이런쪽으로 볼 때에 과장님께서는 독도박물관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처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장지원
예.
위원장 최종철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최수일
독도박물관 글씨 써놓았는데 잡초나 좀 뽑으세요. 글씨가 다 묻
혀서 안보입디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장지원
아, 예 거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독도박물관 소
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읍면소관인데 읍면 소관을 읍면별로 개별적으로 할까요.
위원 최수일
일괄합시다.
위원장 최종철
읍면은 읍면장님 모두같이 참석하셔서 위원들 질의에 공통적으로 자기 소관있는 것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뜨고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씩 가볼 때는 친절교육,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읍면할 것 없이 똑같이 한 번 시켜야 될 것 같습디다. 일부러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좀, 자꾸 민원인들이 오면 물어 볼려고 하면 어렵고 모르니까 참 물으로 가니까 바쁘다 고 다른데 가버리고 이런 불편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애요. 딱 들어오면 어떻게 왔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가요 하는 자세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철
신봉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봉석
저동 종고앞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위험, 교통에 장애요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유주가 황만득씨로 되어있고 일단 그 문제 때문에 황만득씨도 선의의 양보를 할라는 의향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이 교통 안전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본
예가 있습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저동 중고앞에 지금 지주가 항만득씨가 아니고 윤경진씨가
지주입니다. 윤경진씨 하고 금년 얼마전입니다. 새마을 금고 준공식 하던날까지도 부지관계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는 지금 이미 추경에 그런 큰 예산을 올릴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서 그 카드지점을 조치를 하도록 일단 지주하고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그리고 이번 감사하면서 서류 대장을 보니까 쓰레기장 건설폐기물 반입관리대장을 기입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굉장히 불성실하게 되어있습니다. 며칠을 걸려서 하던지 이런식으로 관리대장이 된다고 보면 실질적인 행정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 또는 관리상태를 점검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며칠 미루어서 장부를 기록한다든지 이런것들은 앞으로 좀 인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침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연간 읍에서 투여되는 수도공사라든가 마을안길 수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소위말하는 외상공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애초에 예산쪽에는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관문인 도동을 꾸리다 보니 외상공사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어떤 지
원방법을 강구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다가 정상적인 방법이 있다면 실질적인 소요액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건의해 본 예가 있습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매년 저희들 도동 시가지에는 각종 잘아시다시피 상수도 고장이 굉장이 잦습니다. 잦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하는데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 읍면측에서는 그 2,000만원 이상은 사업비가 측정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2,000만원으로서 정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까지는 외상공사는 없습니다. 없고 읍면장 재량사업비나,읍장 재량사업비나 군수님께 특별히 요 구해서 일부예산을 지원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워낙 고장이 자주나기 때문에 여러군데 미끄럽게 정비를 하자면 상당히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앞으
로 조치를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하
고 협의가 되어서 그 지원의 타당성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지 일단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않냐 이런식으로 매년 이래서 사업이 늦어지는데는 늦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올해 시책사업비 1,000만원가지고 대원사 입구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예.
위원 신봉석
한걸로 알고 있는데 대원사 입구에는 공사한 지가 얼마안됩니다.
실지 공사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제가 읍에간지 2년3개월쯤 되었습니다만, 제가 가서는 공
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년은 좀 넘었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제가 판단을 하기로도 3년은 채 안되었는 것 같애요. 같은데
지금 현재 그 공사를 3년이 채 안된 지역에 또 시책사업비로 또 1,0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하상 콘크리트를 했는데 1cm 안되는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돈이 제법 투입이 되었지 싶은데 특별한 하자없이이것이 3년후에 또 돈이 들어간다 이거라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읍장
님도 문제가 있다고 보면 감사요청을 하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울릉읍장 임수원
잘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읍장님 오물처리장에 쓰레기 반입하는데 상당한 절차가 필요합
니까?
울릉읍장 임수원
저희들 실질적으로 오물처리장에 쓰레기 반입하는데는 문제
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운영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해봅니다만, 평일 때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일요일 때 이제 개인가정에서 생활쓰레기 차에 싣고 오면 수수료를 내고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 아까 신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며칠씩 미루어서 한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신창근
없는 거는 시일이 국경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으면 월요일날 하
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이것을 쓰레기 반입하러 가는 절차를 밟을려고 하면 한나절씩 걸리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에 이것을 어떻게
울릉읍장 임수원
글쎄요, 이것을 이제 반출증을 꼭 가지고 가야 반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어려운 문제, 주민들에게는 좀 불편사항
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이것을 지금 다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세입조치를 안하고 그냥 올려보내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것을 갖다 버리고 뒤에 세입을 할 수는 없는 방법이고 일단 세입조치를 시키고 쓰레기 반출증을 끊어 내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 각동에다가 안내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불편하시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선
위원 신창근
가급적이면 협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그 이웃에서 쓰레
기 1차 실어달라 할적에 무료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쓰레기 운송하다 보면 10,000원 15,000원 받고 하다보면 그것이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던데 그것을 연구검토 한 번 해봅시다.
울릉읍장 임수원
안그래도 검토 지금 많이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읍면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읍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신봉석
본위원이 총무과에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좀 얻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종철
예, 총무과장 나와계시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가지
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신봉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환
예, 제가 옷을 바꾸어 입고와서
위원 신봉석
아, 예 관계없습니다.길게 하는 것 보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초과 승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보면 이런일이 더러 눈에 띄기 때문에 과연 이승진하고 이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감사자료에도 일부 나온 것을 보고 체크를 해보았습니다만, 올해도 보면은 이 규정을 벗어난 일들이 더러 눈에 띕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시정을 뭘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러한 사실이 있나 없나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먼저 사과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작년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좀 무리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맞춘다 그러면 맞아 들어가기 때
문에 그거는 이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저희들 행정감사에서는 저희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감사시에 그것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보니까 이거는 본청에 두 사람이 오바되었는데 전체를 맞추어도 한사람 토목직이 오바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사책임자로서는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 신봉석
예, 그리고 앞으로 방안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현재 그게 정원,승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굴 강등한다
는 것은 규정상에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연말까지나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 정도되면 거기 맞추어 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 되지 않는 어떤 뭐 우리도 확답을 받
아야 되지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저번에 제가 안했다는 것은 제가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앞으로 있는 동안에는 승진이나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전체적인 정원표를 첨부를 하도록 해서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 신봉석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은 되지요.
총무과장 최종환
제가 다시 다른 말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 신봉석
제가 아울러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감사의 대상이 충분히 되는데도 이번에 내부감사로 보면은 타성에 젖은감사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내지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감사가 되었지 실질적인 감사를 하면서 우리 내부에 또는 주위에 뭔가 고쳐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안보였다 이겁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감사계장을 독려하시든지 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고쳐 갈 것은 고쳐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철
총무과장님에 대해서 별도 질의하실 분은 안계시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예, 안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 마쳤습니다 마는 아직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처리해야할 일들이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대
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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