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의원 출무일시 협의된 바에 따라 최수일의원,최종철의원, 신창근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될 안건으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