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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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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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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0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개의
의장 정규화
(개의 11:0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총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군정을 남다른 관시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군구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과 관련해서 여러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을 한개의 부서로 일원화해서 인.허가 어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재고하기 위
한 복합민원담당 설치에 따른 실과의 업무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과 사무분장중에서 식품접객업, 식품위생관련인허가 및 신고사항과 환경관련 인.허가및 신고사항, 공장등록, 농지전용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신고관련사항을 신설하고 사회환경과 분장사무중에서 위생업소 허가와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그 다음에 오물처리업 허가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을 방제담당으로 명칭변경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함에 따라서 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릉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방제담당주사로 부칙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 전담기구의 설치는 본청내 7개과 중에서 한 개과를 통폐합하여 인.허가 전담과를 설치하도록 당초에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지역특성상 복합민원의 수가 극히 적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의 감축등으로 인해서 인.허가 전담과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총무과 민원담당을 복합민원 담당으로 개정을 하고 복합민원담당에 식품, 위생, 환경, 농지전용, 공장등록, 보존입지전용 등 인.허가 신고업무를 이관하고 인력을 2명 보강하여 복합민원을 처리하도록 경상북도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행정 정보업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이 현재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보화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을 시달함에 따라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2001년도 정원이 되겠습니다. 280명에서283명으로 조정을 하고 연도별로 정한 정원 2000년도 정원입니다. 정원 288명에서 291명으로 전산직 3명을 집행기관의 증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기능보강 지침에 의거 순종되는 전산직 3명은 한시적으로 되어서 2002년 12
월 31일까지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말까지 확대추진하여야 할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은 그룹웨어, 근거리 통신망, 홈페지, e-메일 ID운영관리, 지적 또는 전산화 지역안정관리,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리정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업무정보화, 공무원 정보화 교육, 그 다음 PC 소프트웨어등 정보자원화 관리와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총무과장 제안설명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우선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
습니다. 우리 각실과에 정원이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분장사무의 조정이라해서 총무과, 사회환경과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회환경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는 업무중에는 상당부분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직이 그대로 전문성 없이 인.허가 문제라든가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거기는 전문직이 지금 여기에 2명이 증원이 됩니다.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농지관련하고 보전임지에 대해서 농업직이 한사람 복합
민원담당에 한사람 증원이 되고 또 사회환경과에 위생업소하고 오물처리관계 때문에 환경직 또는 보건직이 한사람이 증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기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줄로 알고 있는
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생각안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아니 그것은 여기는 증원이 아니고요. 그 사회환경과에 한사
람, 해양농정과에 농업직 또는 읍면에 농업직을 여기에 복합민원담당에다 배치를시킵니다.
의원 신봉석
배치는, 조금 전에 2명을 증원한다 그랬는데
총무과장 최종환
증원이 아니고 그계에만 증원이 돼죠. 현재 민원계에
의원 신봉석
그러면 전체 정원 중에서
총무과장 최종환
거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원 신봉석
변동이 없고, 중원을 한다 하니까 그런데
총무과장 최종환
자체 조정입니다.
의원 신봉석
그런데 상당부분이 먼저 우리가 기구를 조정하면서 정원에 관한
조례도 바꾸면서 전문직이 상당히 줄어들고 일반적인 그것을 애행할 수 있도록 갔다 왔다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상당
히 이 부분으로 갔다고 할 때에 그러면 그 계에 일반직과 전문직의 비율을 앞으로 또 우리가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지금 여기 복합민원계에서는 건축분아는 복합민원계에 포
함을 시키지를 안했습니다. 저희들 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신봉석
지금 현재 환경분야나 이런 위생분야 같은데는 상당히 전문직
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업무분 장면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할려면 그 기구에 일반직과 전문직의 그런 어떤 명확한 내옹을 명문화 시킬 어떤 개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부수
적으로 따라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지금 여기에는 일반직이 복합민원계는 현재는 들어갈 수 가 없지요.
의원 신봉석
전부 다 전문직입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거의다 전문직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계장은 복수직으
로 되어서 행정직 가서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때에는 전문직으로 변경이 되어 져야 됩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이 없고 계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최종환
일반직이 가서는 업무처리를 복합민원 원래의 뜻이 희석
되...
의원 신봉석
그렇다면 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조례 여기
에 전산직 3명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의원 신봉석
그러면 여기는 총무과에 3명이 전산직으로 그대로 직속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이것은 정보통신계 3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예를 들어 아가 잠깐 들었는데 지적관계도 아까 나오는
것 같대요. 그런데 그 지적관계 같은 경우에는 지적계에 소속을 두는 것이 원만한 업무처리 방법이 안되겠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적관계는
총무과장 최종환
지금 현재 저희들 이 1억 6천이상을 들여서 저희들 주전산
기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민원파트 10개 분야가 지금 9월말로 해서 입력이 전체가 다 되어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이 인원은 다른과에서는 다른과로는 보내지는 않고 총무과에만 소속을 두겠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 순수한 주전산기하고 그 전산기에만 충당을 하도록 되
어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이것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현재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계획을 하지는 안했습니다
만, 이 앞에서 저희들 2002년까지 추진해야될 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그 이상은 현재는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이것이 상당히 전문성이있는 부분인데...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최수일
의장님 잠시 오늘 이것 외에 총무고장님께 잠시 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의장 정규화
예, 질의하십시오.
의원 최수일
예, 이번에 조례관계 때문에 나오셨는데 나온 김에 다른 것을 다
른 것을 한 번 물어봅시다. 저번에 우리감사시에 전 부군수님 근무하도록 한 것하고, 권유해서 이것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 이분이 여기와서 근무를 하게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그만 두시든지 아니면 여기와
서 근무를 하시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 최수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11일인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의원 최수일
들어와서 여기 근무하면 그 분 뭐합니까? 근무를 하시게 되면
총무과장 최종환
군에서 연구과제를 드리면 그것 연구해서 나중에 제출하는
걸로
의원 최수일
그런데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입니까? 보통 인사를 할 때
총무과장 최종환
현재요?
의원 최수일
현재나 저번이나
총무과장 최종환
예 되어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이 분이 저번 우리 김윤 과장이나 백용대 과장의 문제가
똑같은겁니다. 똑같은 사례였을 때 이분이 인사위원장을 했습니다. 인사위원장을 했고 이 분이 의회와서 권고사퇴하도록 누차에 왔습니다. 지기는 아래 직원들을 쫓아내 보내놓고 자기는 근무하는
사례는 뭡니까? 다기가 이 두사람을 그냥 근무 못하도록 쫒아낸 것 아닙니까?그러면 자기도, 자기도 근무를 안해야 안됩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에 와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의원 최수일
내년 6월까지입니까?이사람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들어옵니
까?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은 백응대과장이나, 김윤과장을 의회 이중철 의장할 때, 맞지요?
의원 이중철
예.
의원 최수일
와서 말이지 내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했는데 지기 경우
가 되어서 자기도 깨끗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장으로써 그 두 사람을 똑같은 입장인데 나가도록 해놓고 자기는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는 이번에 감사해서 알았지, 그전에 이 분이 끝난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실 때 내가 보니까전별금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전별금까지 다받고 다끝난 사람이, 우리 전 공무원의 얼굴에 똥칠하는겁니다. 이거, 아니 그렇게 인사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자기 부하 2명을 억지로 쫓아 보내고 자기는 여기와서 나머지 임기를 하겠다는 전벌금까지
다 받아가고 하겠다 하는 이유가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인사위원장을 하면서 울릉군에서 여러 가지 권유를 해서 두분이 나갔잖습
니까? 그 두 사람 또 향토출신입니다.나가고 이사람이 다시 근무하러 들어오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 하라니까, 앞으로 대책은 그냥 두가지 뿐이다.그러면 그 사람 들도 근무하도록 해야 안됩니까? 그렇게 권유할 필요없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지금으로서 는,
의원 최수일
아니 지금이 아니고 그당시 그사람이 인사위원장을 하면서 자
기 부하 2명을 억지로 내보내도록 의회에 와서 그만큼 로비를 해가지고 해야된다 해놓고 자기는 이렇게 와가지고까지 근무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하는 이사람 의인간성이 뭐며, 이사람 군에, 그 둘이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사람은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 사례는 뭡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때 그 상황을 지금 상황과 적용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아니 자꾸 우리가 자꾸,집행부에서 자꾸 그러는데 지나간 것은
어쩔수 없었다. 지금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제를 생각하면, 오늘 생각하면 지나간 것은 다 내버립니까? 아니지요. 지나간 것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해야되는것이지 지
나간 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 야 보세요 여. 야가 여당이 지나간 것 다 수정하잖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은 태도 결정을 안하기 때문에
의원 최수일
아니 그런데 본인은 그런데 그 두사람은 이렇게, 본인은 어쩔
수 없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쫓아 보냈어요.
총무과장 최종환
그러게요. 본인이 태도결정을 안 한 다음에는, 스스로 결정
을 안해 준 다음에는
의원 최수일
그래 이 사람은 본인이 태도결정을 안하는데 그 사람은 물론 이
사람 오면은 여기서 발언대에 세울겁니다. 세우는데 자기는 인사위원장이 이두 사람을 의회에 와서 이중철의장에게 내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법을 내어놓고 해놔놓고 자기는 똑같은 사례에 지금 근무하겠다고 오는 그 사유가 뭐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것이 의회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지적이 안되었으면 그냥 지나간 것 아닙니까? 몰랐잖습니까? 자기가 인사위원장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줄 알았고 나갈 때 전별금까지 다 챙겨나갔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이행정에는 이것이 뭡니까? 부군수 정도
하는 사람은 말 못하고 그대로 덮어두고 과장하는 사람은, 당신들 지역 선후배 등료아닙니까? 그 사람들 억지로 내쫓아 보내고, 이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습니까?
의원 이중철
그 분이 오시게 되면 업무 직위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직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직위가 없으면 업무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직급만 지방서기관으로서 그냥 해서 있는겁니다.
의원 최수일
아니 이 양반 자기가 말이야 그 두사람 내보낼 때 법을 여기
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자기있는 법은, 그 두사람 여기와서 의장에 게 와서 내어보내야 된다고 법상이 어떻다 하는 장황하게 이야기 한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반론은 걸어서는 안되지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
의원 신창근
과장님 몇 달이상 무보직으로 있으면 보직...
의원 최수일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진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런데 의원님들 말씀하는 내용들이 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어제, 그저께부시장 부군수회의에 가서 부지사님하고 지사님께 만찬을 할 때 이 문제를 의회에서 말씀을 하는 내용을 지사님, 부지사
님께 건의를 했더랬습니다. 다시 근무를, 왜냐하면 1년을 놔두고 공무원법상으로 우리 공로연수를 줄 수 있는데 공로연수를 안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을 했기 때문에 대기 발령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기발령은 원래 근무를 와서 해야됩니다.그래서 근무를 안하고 보수가 나가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그런 문제이고 또 대기를 할 바에는 도에 대기를 하라. 우리 군비를 축낼 수 없지 않느냐, 그것도 당연히 맞닥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께 그때 보고할때도 의원님들이 지금 연재 이 문제를 먼저 행정감사때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저가 잠깐 한번 응급을 했더랬습니다. 우리 자립도가14% 도비보조, 국비보조가 있어야만 우리 36%의 총 예산에서 운영은 가능한데 그러면 도비든 국비는 보조가 되어야만
이 봉급은 나가는 것인데 이 부분이 군에 있다고 해서 군비만 전부주는거다 아니다 이런 결론을 못내리지 않느냐, 도에 말도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답변을 드릴 때 잠시 응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제가 만나서 상당히 공무원이 퇴직을 할 때 마지막 결
단을 잘 내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판단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방법은 사직을 하든지 안그러면 여기와서 근무를 하든지 이런 두가지 방법 뿐인데 사직할려고 그러니 자기가 명퇴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전 이라야 되는데 명퇴기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의원님들 저번 행정감사 지적 때문에 다시 들어화서 근무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생각에 의원님들하고 같은 뜻을 합니다. 23개시군 부시장 부
군수 있는데도 그 이야기를 했다랬습니다. 하니까 다같이 우리 도에 출신이지만 전임자를 욕하는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얼굴울 들고 와서 같이 근무를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느냐, 체면상으로 그것은 동정이 간다. 다른 부시장,부군수들도 그것은 맞다는 뜻을 동조를 하빈다. 그래서 본인이 명퇴를 안하고 내년 6월말이 정년입니다. 명퇴를 안한 이유는 내가 명퇴를 하면 공무원이 중간에 나가는 것 같고 정년퇴직을 하면 공무원 다하는 것 같다. 이런 뜻에서 자기
는 정년을 하겠다는 이런 각오로 명퇴신청을 안한 모양입니다. 그 시기를 놓친 건데 지금도 본인도 보니까 후회를 합지다. 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판단을 잘못했으면 그럴 것 같으면 공로연수를 주어서 1년동안 근무하는 것 그것도 의원님들은 지금 생각할 때, 먼저도 안돈
다 하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현재 이렇게 끌어와서 내일 모래쯤 한번 들어오지 싶습니다. 들어와서 의원님들에게 아마 설명을 한번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거취을 결
정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저의 들도 지사님에게 까지 보고하면서도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하고 좌우간 그 문위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다음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겠다, 지사님은 아무 말씀을 안하십지다.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본인이 들어오셔가지고 의원님들에게어떤 거취표명 설명이 안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원 최수일
예, 부군수님 그 말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분이 부군수로 재직하실 때 우리 과장 두분이 꼭 이것 같이 해서 나갔습니다.
부군수 김진술
예, 압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이 사람이 뭐냐하면 그 당시 자기가 의회와서 별별 법
을 다 가지고 와서 내보내야 된다하는 또 여기 근무를 하는데도 굉장한 괴로움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 지역에 평생 공무원하면서 유종의 미를 못 거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러움 받고 하느니, 관두시오.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당신들 이 공직이 전부가, 이런 적이 있
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것은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법을 내어놓고 말이지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 법은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처한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상급자가 부하를 안아주지도 못하면서 부하는 죽어놓고 자기는 더 살려고 해서 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작자가 여기와서 전별금 다 받아가고 다 끝내놓고 여기와서 다시 자기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와서 무료하게 기
다린다. 방 줘야된다. 사무실 줘야된다.봉급줘야된다. 개인 인간적인 면으로도안되고, 내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라이 인사위원장 할 때, 그 사람이 의회에 와서 법을 내어놓고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지금 이런 입장에서 나는 이러이러 했다 구구한 변명을 하고 여기 근 무를 한다하는 것은 공직자 350명 얼굴에 똥칠을 하는겁니다 이것이요.
부군수 김진술
최의원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 그 뜻도 이해를 하는데 다
만 문제는 먼저 19명이 도 전체에 대기를 하다 명퇴를 했더랬는데 우리 박 전임 부군수님만 명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조금전에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 공문을 대기발령자에 대해서 근무하라 복귀하라는 공문을 박창욱 부
군수 전결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감사원에 진정이, 청원이 들어가가지고 도에 왔다가 저희 군까지 이첩된 내용도 제가 봤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위원장으
로서 인사위원장이 최의원 말씀대로 인사위원장이 인사를 사무관을 여기에 근무하라 저기 근무하라 전배권한은 없습니다. 그 인사위원장으로서 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그 사람 전결로 근무를 하라 그랬던데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기발령자는 현장에 근무 해야되는 것
이 원칙입니다. 자체가 근무명령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공로연수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강요를, 원칙적으로 옛날 같으면 우리 구조조정이 또 들어가기때문에 몇 년생 몇 년생 대기를 하라했기 때문에 그 대기자를 사표를, 명퇴든 사표를 안내면 기구조정에 정원 축소에 해당이 안되고 또 그 사람 안나감으로서 다음 승진을 못할 입장이 되니까 행자부 전체에서 그 지침 때문에 사표를 냈으면은 이런 형태로 지기 본의 아니게 의도 가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부군수가 자리에 있으면서 너는 여기와서 근무를 하라 너는 사표를 내어라 본인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강요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본인이 과연 내가 내마음대로 내 뜻대로 너는 와서 근무하라, 그 다음
에 사표를 내라 이런뜻을 표현을 했겠느냐 그것은 사회의 흐름이라든가 중앙청부의 방침이라든가 또 의회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이점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의회방침은, 의회방침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놔두라했는데
계속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또이면에도 다 명퇴를 헸는데 이 분만이 어려운 울릉도에. 또 자기가 그런 전철을 남겨놓은 사항에 누가 압력을 넣었든지 누가 시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인사위원장입니다. 오시거든 이야기를 한번하세요. 이것 지금 아름답게 못합니다.
부군수 김진술
예 맞습니다. 오기전에 제가 이야기를
의장 정규화
의원님들 이 문제를 안고 부군수님이 그 동안에 내용에 대한진척을 도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한테 충분한 말씀을 올리는 과정에 앞으로 도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주겠다 하는 어떤 뜻도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이것을 진작 못챙겨 본 것이 하나의 큰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문제가 되어서 본인이 의지적으로 자기가 울릉도 근무하겠다 한다하면 공무원이 환영을 하겠습니까? 우리 군민이 환영하겠습니까? 결국은 앉은 방석이 못 마땅하면 자기가 자연적으로 노퇴 되지않겠느냐,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당신은 울릉도에서 벌써 떠나야 될 존재인데 왜 다시 찾아왔느냐 하는쪽으로 하게되면 과연 그 사람의태도가 어떻게 될는지 그때 우리 추궁하기로하고 이것으로서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의원 이중철
의장님!
의원 정규화
예.
의원 이중철
부군수닐과 의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
이 생각 했을적에는 사실상 그 인사권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기초단체 나 광역단체와 틀립니다. 중앙정보부에는 위성공무원을 그런식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초단체에
는 위성 공무원을 둘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인사권자가 만약에 그때 이렇게 된다고 봤을적에는 사실이 인사를, 부군수인사를 울릉군에다 보내서는 안되지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권자도, 안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것을 밀고 나간다고 보면은 그 본인 자신도 우리 울릉군에서 전 공무원을 총괄해서 지휘하고 했는 그 분인데 아직까지도 이 양심이라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와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본인 자신이 그런 걸 누가 이야기를 하겠다 말입
니까? 여기 울릉군에 위성공무원을 두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군수 김진술
이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위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대기자에 대해서는 위성공무원 T/O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개념이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 각 시도 파견이 라든지 각 해외에 파견되는, 그 다음에 미간단체에 파견되는 것은 정식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성공무원이라고 칭했는데 우리 이 부분
은 위성공무원 개념하고는 조금 틀린데 T/O가 있는것도 아니고
의원 이중철
개념은 그것이나 그것이 나 같습니다. 보직이 뭡니까?
부군수 김진술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기발
령되기 때문에 T/O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난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T/O가 있다고 보면은 부군수님 가시고 그러면 부군수 자리를
가겠습니까?
부군수 김진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이라도 하시라도 가라하면갈 수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아니 지금 현재 이렇게 와서 다시 와서 업무를 하겠다고 이 이
야기가 나오게 되면 주민들 여론이, 또 뭐라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부군수 김진술
예, 압니다.
의장 정규화
이 부분은 한 10일경에 본 군을 찾아와서 근무를 하겠다 하니까
우리도 평소에는 부군수 뭐 어떤 업무태도라든지 이것은 의회에서나 특히 안챙겼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이 오신다 하면 긴밀하게 우리가 일거일동을 우리가 한 번 챙겨서 짚고 넘어갑시다. 왔다가 또 휴가를 간다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왔다갔다 그렇게는 못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왔다 갔다 못하지요.
부군수 김진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런 부분은 절대 은밀하게 우리가 챙겨보는 쪽으로 하고 총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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