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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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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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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0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 5.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정규화
(개의11:0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영광
제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한대로 이철우의원, 신창근, 최수일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와 조례안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 10월 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을 상정합니다.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수일의원과 최종철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23일 울릉택시 노조위원장 고태권으로부터 본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어, 우리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본 청원서의 소개의원이신 신봉석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서를 낭독 하시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본 의견서를 낭독하기전에 본의회에서는 청원서 내용의 타당성
유무에 상관없이 청원서에 대해서 검토하여 이첩 또는 통보를 통하여 민원의 해소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낭독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일주도록개통, 관광객증가등 교통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울릉군에서는 97년 이후 개인택시를 증차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증차할 계획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울릉군의 교통여건으로 봤을 때 자가 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확충의 일환으로 개인택시를 증차해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현재 울릉도를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32대로 1997년 면허를 허가 해 준 이래 단 한차례도 허가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관광객 입도현황을 보더라도 98년도에 13만9 천명이던 관광객이 99년 16만명으로 14%증가하였으며 2000년 9월말 현재 관광객 16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양, 태하간 일주도로는 조만간 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택시가 증차된다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수송은 물론 청원인들의 동기 부여로 삶의 질 향상과 교통문화 서비스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개인택시 면허는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울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인의 운전경력등을 종합분석하여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교통수요 확충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개인택시 증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면허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내어줌으로서 군민에 대한 대중 교통서비스의 개선, 고용창출 효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영업용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근로고용기회가 확충될것으로생각되므로 이에 본 청원을 집행부에 이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신봉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 재청하는 의원있음 )
예, 신봉석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청원 의견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문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에 이의 없습니까?
( 업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대로 본 건은 집행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사업장방문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내일부터 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 섭섭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 자체감사 후 별도보고 하기로한 「일주도로 보증금 청구소송 승소금 관리 부적정」과 「공무원 정원초과승진」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처리결과 촉구공문을 한달전에 발송하였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임시회 또는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이 여러 건 있으므로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의회와 집행부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정확하게 보고가 되므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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