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견서를 낭독하기전에 본의회에서는 청원서 내용의 타당성
유무에 상관없이 청원서에 대해서 검토하여 이첩 또는 통보를 통하여 민원의 해소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낭독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일주도록개통, 관광객증가등 교통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울릉군에서는 97년 이후 개인택시를 증차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증차할 계획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울릉군의 교통여건으로 봤을 때 자가 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확충의 일환으로 개인택시를 증차해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현재 울릉도를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32대로 1997년 면허를 허가 해 준 이래 단 한차례도 허가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관광객 입도현황을 보더라도 98년도에 13만9 천명이던 관광객이 99년 16만명으로 14%증가하였으며 2000년 9월말 현재 관광객 16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양, 태하간 일주도로는 조만간 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택시가 증차된다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수송은 물론 청원인들의 동기 부여로 삶의 질 향상과 교통문화 서비스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개인택시 면허는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울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인의 운전경력등을 종합분석하여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교통수요 확충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개인택시 증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면허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내어줌으로서 군민에 대한 대중 교통서비스의 개선, 고용창출 효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영업용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근로고용기회가 확충될것으로생각되므로 이에 본 청원을 집행부에 이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