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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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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4. 200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4. 200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1시 05분 개의
의장 정규화
(개의 11:0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 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 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허락하겠습니다. 말 씀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어제에 이어 자료요구를 좀 할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에 자료요구 를 요청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주도로 개통구간에 대해서 입찰시부터 착공 및 준공일까지 건설과장님, 담당과장이 없 어도 자료요구를 하면 됩니까?
의장 정규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알고 본즉 당연히 참석할 걸로 생각했는데 건설과장이 병가를 내 어서 출근을 못했고 토목계장은 현장에 나가고 없는 관계로 불가피 타 실과소장 님께는 요구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 고 일단 이것은
의원 이중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 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해도 전달이 되면 안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의장 정규화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의 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챙겨주시기 바 랍니다.
의원 이중철
입찰을 울릉군 일주도로 태하〜남양간 입찰은 아마 조달청입찰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인 지 울릉군에서 직접입찰을 했는지 그것 과 또 그 다음에 철근, 양회 자재 수불부를 제출해 주시고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 서 공기 후에도 에스컬레이터 적용이 됩 니까? 그리고 공기 연장요구가 있었는 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시공전반에 걸쳐 설계변경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공 전반에 걸쳐 설계변경에 대한 현황, 이 부분을 서면으 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하〜남양간 일주도로 구 간 조달청입찰인지 울릉군의 자체입찰인 지, 그 다음에 철근,양회 수불부 제출, 그 다음 물가상승에 대한 공기후 에스컬 레이터 적용이 되느냐, 공기 연장요구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시공전반에 걸쳐 설 계변경에 대한 현황제출, 맞습니까?
의원 이중철
한가지 빠졌습니다. 입 찰시에 착공일과 준공일,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이의원께서 자료를 요구 하신 것은 금년도 아직 며칠 남은 기간 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기한내에 의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본의원도 의사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해야될 점에 대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정규화
예, 말씀내용이 어저께 하던 연장이 계속된다고 보고 어제 그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의문 나는 점 몇가지 묻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 습니다. 지금 시국도 어수선하고 우리 군 자체도 어수선합니다. 이제 신뢰받는 행정상이 되어야 안되느냐 하는 뜻에서 반상회 회보가 총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 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그렇습니다.
의원 최수일
예, 그래서 이 반상회 회보가 정직하지 않은 반상회 회보 같으 면 이 것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들여 할 필요가 없고 그 반상회 회 보에도 보면 의료원 신축이 41억이 나왔 는데,42억입니까? 42억 나왔는데 우리
예산에는 70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내용을,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최수일
그 다음에 남양〜태하간 에 일주도로 개통문제 그러한 부분 이런 것도 잘좀 내용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하므로서 군민들에 대한 불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번 구조조정을 할 때 저도 그 구조조정을 찬성을 한 사 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야기 할 나 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릉군으로 봤을때는 그 당시 구조조정에 상당히 문 제점이 있었고 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구조조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 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울릉군에서 문제되고 있는 수산,산업을 보면 업무가 과다입니다. 누가와도 이러한 부분이 또 다시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방만한 이런 행정을 가지고 한사람이 운영하기란 힘듭니다. 누가와도 한가지입 니다. 이런 부분, 조정해야 됩니다. 그 리고 사회환경, 사회환경도 과거사 환경 1과가 있었습니다. 환경, 사회, 수도 막 중한 것을 거기다 묶어놨습니다. 과히 거기에 어떤 인력이 가 있으며, 또 인력 이 어떤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수도는 수도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업무가 과 다하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도 한 부서 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도가 안됩니다. 올해만 해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이러한 부분을 우 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대로 진행할 것 인지 개선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묻 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우 리 울릉도에 이때 되면 진학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해 종고에 현재 반수 정도도 채 안될겁 니다. 진학률이 자꾸 떨어지는데 작년도 에 내가 건설과장에게 종고에 대해서 도 로에 차량 소음이 심하니까 방음시설을 좀 해주자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 었는데 알고 보니까 담장을 해야된다 해 서 학교,우리 애들이니까 뭐 좀 개인이 훔쳐먹은 것 아니지 않느냐 좀 도와주자 하니 법에 의해서 안된다 했습니다. 그 래서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올해 또한 타 과 현 총무과에서 우산 중학교 운동장에 보도블럭사업 4,000만원이 올라왔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 심 사를 했을 때 법에 안 맞다 할 수가 없다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집행부에서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라 우 리 애들인데 개인 안 훔쳐먹으면 안되나 말이지 해주자 했는데 법에 안된다 해서 왔는데 지금 현재 또 총무과에서 이러한 부분이 올라왔는것입니다. 그리고 현포 초등학교도 역시 그런 비슷한 유형입니 다. 그리고 재작년도에 저동초등학교에 여하간 자세히 모르지만 15억 내지 20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지 선정을 못해서 저동초등학교안에 개인초등학교 도서실 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떤 연구를 해서 진짜 초등학교 보다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용해서 좀 좋은 결과가 되어야 되 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되어서 저동 초등학교에 개인도서실 밖에 안되었습니 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안타까운데 왜 작년도에 안된다 했는데 이 계상된점 이 세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지 금 저가 갑자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신축비가 42억이 라는 것은 전체 투자비 42억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달에 반회보에 2001년도 투자사업비 안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저희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가 42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낸것이지 그 사업비 42억 가지고 의료원 을 짓는다는 내용을 아니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그것은 그 반상 회회보를 제가 찾아서 한번 갖다 드리 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대로 종결하고 그 회보를 가져다 드 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에게도 있습 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개통 11월달에 한다는 상반기에 저희들 반희보에 게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에 건설부서하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물 어보니까 그때 가능하다는 뜻에서 이야 기합디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실이 이행이 되지않는데 대해서는 저도 너무 성급하게 낸 것은 아니냐 자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농정과와 사회 환경과의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는 지 금 현재로서는 이 구조조정이 과를 증설 시킬수 있는 것은 법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느과를 없애고 지금 새로 조 정을 해야되는데 물론 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도 해양농정 과에 업무가 방대하다는 이야기는 물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과장 혼자서 일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없습니다. 없는데 각 계장들이 책 임자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전문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어느 유능한 과장이 가던 과가 분리되어서 어느 과장 이 있던 그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상 당히 좀 어렵습니다. 역설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좀 어려운 것이 있고요. 사회환경과는 맨 같습니다. 같은데, 과 분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 재 규정상에는 어느과를 없애고 지금 저 회들 1실 6과 7개 실과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과를 분리한다 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최수일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 안을 요청했 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안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 시 우리 의회 안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하면 일을 잘하겠다고 했 기 때문에 했는데 제일 처음 우리 의회 에서 낸 안대로 했더라면 이렇지는 안했 을 줄 압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이것 뭐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누가와도 지금 사회환경에 는 업무를 진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 금 이 사정이 그렇고, 해양농정에도 누 가와도 이러한 방만한 부분을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다음 어떤 자 체에서 간부회의를 할 때 이것한번 조정 해 보세요. 해야되지
총무과장 최종환
조정이란 자체가 제 가 방금 말씀드린
의원 최수일
아니 과를 놔두더라도 그 업무 양을 조절하든지 이 업무 양을 어떤 조절하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두과 에 너무 과중하게 하지 말고 과는 놔두 더라도 어떤 업무를 전부다 조정을 하든 지어떤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 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나중에 저희 집행부에서 한번 일단 나름대로 나중에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고에 작년에 방음벽을 하기 위해서 예 산요구가 안된 것,그것은 안되었습니다 만, 올해 우산중학교 안에 보도블럭 예 산요구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 서 했습니다. 새마을계에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규정에 안맞는걸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가 다른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군비를 감을 시켜주셨는데 이 사업은 안하는 걸로 저 회가 하겠습니다. 요구 한것에 대해서는
의원 최수일
과장님 그 말씀은 좋은 데 선례가 있었잖습니까? 선례가 있었 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비를 주었는데 의회에 서 삭감되었다는 단편적인 것만 생각을 하지 이 법이 어떻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집행부에서 의회에 주민들에 게 오해받는 이러한 예산을 만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한두가지가 아닙 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좋다 이게 말이지 개인 훔쳐 먹은게 아니지 않느냐, 지역애들 위해서 한번 해주자 말이야 법 이 안되어있다고 그 만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올라온다 하는것은 우리 의회에 의원 한사람으로서 오해감이 있습니다. 다른 오해감이 아니고 집행부에는 충분 히 받아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안 될 줄 알고 안되는 것은 집행부 인심쓰 지만 의회 의원들만 난처한 이러한 예산은 사전 안되는 것 우리보다 법을 집행부는 더 잘알잖습니까? 알면 사전에 법에 안된 다 하는 통제를 해주어야 안되었었나
총무과장 최종환
예,그것은 맞습니 다.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저 도 우산중학교 오교장하고 전화를 했습 니다. 말로 다투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 좀 철회를 해달라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내 직원,동료를 죽일수 있는 짓은 나는 못하겠다. 그 사업 시행 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오교장에 게 했습니다. 하니까 규정이야기를,규 정은 있을수도 없고 그것은 사업비가 지 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또 이야 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의원 님들께서는 먼저 왜 우리가,군수가 책임 을 져야 될 것을 왜 우리 의원들이 욕 을 얻어먹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교장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실무자로서 나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 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다 알았고요. 업무조정 문제는 꼭 생각한번 하세요. 하셔가지고 신년도 에는 좀 활기차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 는 그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번에 산업과 같이 이러한 관리가 잘 안되어서 또어떤 애로사항이 있을지 누 가 압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머 리 안 아프고 좋은 행정을 활기찬 행정 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회의에 앞서 두분의 의사발언에 대해서 일단 종결을 하겠습니다.
안건
1.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김화주입 니다. 먼저 울릉군제증명 징수수수료 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부동산 중개업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중개업관 련 신청신고 수수료를 조례로 신설하고 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의 부동산 중개소 개설 등록신청수수료와 중개사무 등록증 재 교부신청수수료 및 중개법인 의 군 사무소 설치 신고수수료를 지역여 건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수수료는 법인의 경 우 건당 10,000원 개인의 경우 건당 3,000으로 개정된 부동산중 개인법 군지 역 수수료를 적용하여 신설 시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본군 관내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두 개 업소가 있습니다. 둘 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 수료는 법인의 경우건당 5,000원 개인의 경우는 건당 2,000원으로 시행하고자 합 니다. 셋째 군사무소 설치 신고수수료는 건당 5,000원으로 신설 시행하고자 합니 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지방세 법령에 맞도록 군세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 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보통세의 세목이 개정되겠습니다. 현행 보통세의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도축세,담배소 비세등이 있으며, 개정세목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하여 2001년 1월1일부 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 입을 자동차 한대당 연 세액으로 산정해 오던 것을 새차, 헌차를 차등 과세하는것 입니다. 자동차 최초 등록 3년이 되는해 부터 1년당 5%를 경감하여 최대 12년까 지 50%를 경감하여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주행세의 세율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주행세 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0분의 32를 10,000의 110으로 정비 하여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 다. 마지막으로 담배 소비세의 세율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흡연용의 제조 판매에 대하여 제1종 1갑당 20개비를 1 갑당 합니다만 460원을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510원으로 인상 적용하여 2001년 1 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울릉군세감면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 로 종료됨에 따라 조문삭제, 정리, 단서 조항 간결, 근거법령 명확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폐지, 감면대상 축소 및 범위 명확과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용어 정 리등 감면조례 전문 전체를 개정하여 지 방세 법령에 맞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첫째,군세감면조례중 제2조 국가유 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중 현행 배 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0인승이상 12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라 하여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둘째,조문 삭제 가 되겠습니다. 현행 군세감면조례 제3 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지방 세법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 하고자 합니다. 셋째, 현행 제3장 제8조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을 평생교육 시설등에 대한 감면으로 정비하고자 합 니다. 이것은 자구만 바꾸도록했습니다. 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주택 개량등에 대한 감면중에서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폐지로 인한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 업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섯째, 임대주택 에 대한 감면 적용면적이 조정이 되겠습 니다. 현행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개정된 조항은 전용면적 60㎡이하여야만 경감하도록 개정이 되겠 습니다. 여섯째, 적용기간이 2000년 12 월31일 만료되는 군세감면조례 제1조에 서 제 27조까지를 지방세 법령에 맞도록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내년 1 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 시행하게 되 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세감면조례중 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 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습니다만,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재무과장 제안설명 중 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울릉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4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9회 1차 정례회시 상정 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약간의 이견이 있 었으나, 일부 미비점이 수정보완 되어 그 동안 의원님들과 심의한 바 있으므로 질 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울릉군 인테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키로 하였으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금년도 회 기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매년 정례회가 끝날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생생적인 회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 가지
안건을 대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행정수요에 우리의회가 다양하지 못한 지식으로 미
흡하게 대처한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얼마만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집회에 최선
을 다해 왔나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미흡함을 거울삼아 다음에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일을 대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이제 2000년도 저물어가고 2001년도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화합과 단결로써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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