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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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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계속)
10시 06분 개의
의장 정규화
(개의 10:06)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 군의회 제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계속)
의장 정규화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 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하시고 해당실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철
최종철 의원입니다. 울 도하늘소 복원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 타 기술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울도 하 늘소 복원사업이 2000년도에 4,053만 9,000원이 사업비로 소요되었고 그 다음 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3,405만4,000원 합해서 약 7,459만3,000원이 투입되는데 사업에 실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 러우며 현재까지 사육내용과 사업성과를 묻고 싶으며, 앞으로 투자해야될 금액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또 향후 수익연도는 언제이며, 수익금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최종철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신창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신창근의원입니다. 건 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동항 방 파제 공사를 위하여 석재운반시 대형 트럼프의 통행으로 도로 노면이 상당히 파 손되는등 피해가 많다고 생각되며 이 부 분은 당초 시공회사의 도로면 파손이 시 공자 부담으로 복구되도록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시공회사에서 복구 한 내역과 또 지방비로 복구한 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바라며, 아울러 일 주도로 학포, 수층 구간 통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일 주도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학포~수층간 143km를 개설하고 부대시설을 한 후 2001년 5월 개통예정 이며 금년 11월에 임시 소통을 한다고 반회보인 울릉소식지 9월호와 각종 행사 에서도 공공연히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 나 정작 11월에 와서는 유선방송, 11월 반회보를 통하여 차량을 제한 통제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만 주게 되었습 니다. 임시 소통에 대하여 사전에 예고 된다는 것은 그 만큼 공정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의 예상이 있었으리라 생각 되는데 왜 시행 착오가 생겼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신창근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신봉석의원입니다. 일 단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상당히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침을 위 배한 불법,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을 상 대로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 의 원이 볼 때, 형식적이거나 심도 있는 감 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 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감사 업무의 이 행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일례로 공 개 감사제 도입등 앞으로의 효율적인 감 사 방향이나 개선점에 대해서도 묻고 싶 습니다. 99년도 결산서상 잉여금이 161 억2,500만원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 상 당부분 예산의 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계획시 실과의 계획성 보다는 만성 적인 예산확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 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활용하고 있다고 하나, 해마다 사업장 선정시 지방재정계 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지방재정계획이 유 명 무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개 선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 다. 우리 군에는 전문직 또는 기술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일반직과 전문직을 복 수화 시켜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직 계장, 과장에 밀려 숭진치 못하는 바 이 는 전문직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십분 발 휘하려는 의욕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되는 바, 행정직이 만능 직이 아니라 기술직은 전문기술직렬에 맡기는 그러한 인사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보면 오수 처리 시설 준공검사등 환경관련 이런 업무를 생활민원계가 확대 개편하여 앞으로 담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심 히 우려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또 70 회 임시회시 해양농정과장 직렬에 누락 되어 당시 총무과장님께서 금년도 7월중 조정할때에 삽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못했으면 언제 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인사가 있을 때마다 상당한 잡음 이 일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당사자 들 개개인의 생각과 인사권자의 방침이 나 생각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도할 수 있으나 단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다수가 납득하 고 이해할 수 있는 인사 운용방안이 강 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확한 인사관 리 대책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보면 상당한 부분이 융자금 미희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책을 묻고 싶고요. 이번에 인사위원회 징계결 과 직원 사기진작 및 인권에 관한 문제 를 전혀 고려치 않는 것 같은 문제가 이 번 도출됩니다. 우리 인터넷 사건때 일 어난 징계사유를 공고를 했습니다. 이는 심히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또 사기 저하를 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때에 이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싶습니 다.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방 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조치하는등 체납세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압류조치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악용하여 고율적 인 체납을 일삼고 있는 체납자들이 많은 데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재무과장님의 특별 징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지방세의 결 손처분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일시 도로 사용료 및 국유지 사용료 징수기준 은 어떠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수수입 증가 대책을 수립 운영 하는지 수립하지 않았다면은 활용할 의 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 고에 대한 검사기준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6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금 고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 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활용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어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사회환경분야 업무에 열정을 쏟는 과장 님을 비롯해 직원들에게 한해 동안의 주 민을 위함에 고마움의 인사를 먼저 드리 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농 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등 환경분야 사업에 약 45억과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에 약 5억, 청소년 수련장 약 8억등 큰사업이 58억정도 추진되어 있는 줄 압 니다. 환경분야에 많은 사업이 괄목할 만하게 집중되어 있음은 환경의 중요성을 말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이 러한 맥락에서 환경분야와 수도분야에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총무과 질문시 예로 표현을 하였습니다만, 환경업무의 기획, 입안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필요하다면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계획과 시설물의 추 정 사용년한은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 동 법시행령에 의한 자연환경 보존 대책이 수록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0년 2월에 작성된 정수장 적정운영관리 및 업무개선 방안이 실 업무에 적용 운영되 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1년도 쓰 레기 봉투수입 면에서 보면은 2,100만원 의 쓰레기 배출 방법의 개선인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이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잔등 등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 위해 요소 발 생가능성과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오 폐수에 관한 사항은 철두철미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나리 분지 와 국민 식수의 원수지 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을 지하 수 보존지구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또한 각 상수도 시설지역의 수원을 보호키 위 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확장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태하상수도 와 사비 배수지입니다. 민원제기에 대한 과 장의 해결책이 상당히 행정 편의 위주의 해결책이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해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요. 수도세 체납 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 다. 80년 수해주택 연체금 및 국민주택 융자 연체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80년대 수해주택 융자금중 4,976만5,000원의 연체가 발생되었으며, 82년부터 연체자를 지금까지 방치함으로 서 그 동안 사망한 사람도 있으며,그리 고 82년도 국민주택융자금도 1,697만 2,000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는데 이에 따 른 회수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문제입 니다. 교통대책 의지를 묻고 싶고요. 첫째, 교통안전 시설이 확충방안 두 번째 2000년 10월초 개인택시 탄원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앞으로의 교통수요에 대 한 원할한 해결책,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방안등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독도 박물관에 묻고 싶습니다. 독도 박물관내 학예연구실 및 지하 비트 의 습기로 인하여 전시자료 및 학예연구 실 소장책자는 물론 건물전체의 부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건물 습해 방지에 대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물관 장문제 해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물 관의 역사적 의의 및 박물관과 박물관장 과의 연계성에 대해 사무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앞으로의 박물관장 문제해 결에 대한 대책을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신봉석의원 수고 하셨습 니다. 의원님들 일괄질문을 마치고 직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신봉석의 원께서 질문하신 건전재정운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예산편성지침서를 위배한 불법 예산편성 개선책과 99년도 잉여금 161억 2,500만원 사장 사유와 대책 그리고 사업 장 선정시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지 못 하고 유명무실한데 대한 개선책에 대해 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룰 위배한 불법 예산편성은 거의 없습니 다. 없고 매년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 지침시달 교육을 확행하고 있으나 앞으 로 이러한 교육을 내실있고 횟수 증회해서 실시함으로써 실과에서 예산 편성요구시에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하도록 사전 사후 교 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99년도 잉여금 161억2,500만 원 사장 사유와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말 씀을 드리면 지난 99년 12월 정기회의시 의회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사업비가 79 억2,126만4,00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과 54억6,156만3,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이 1,307만5,000원이며, 나머지 순세계잉 여금이 27억 2,903만9,96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2000년도 당초 예산에 18억8,222만5000원을 편성해서 재 활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1회 추경시 예산편성하여 재원을 활용토록하고 있습 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규모의 몇% 이내에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 예산규모의 6~8%를 건정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잉여금 의 개선책에 대하여는 사업비는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금액 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으며 적어도 좋 지 않는 관계로 적정선 유지가 되도록 예산 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장 선정시에 지 방재정계획과 연계하지 못하고 유명무실 한데 대한 개선 방안책으로는 지방재정 법에 근거한 매년 지방중기재정수립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 준년도를 기점으로 기준년도 전 2개년도 와 기준년도 후 2개년도의 예산을 예측 해서 중기 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 다. 신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까 닭은 예산편성 연도의 국도비 반영이 중 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반영이 되 지아니하는 것도 있고 또 되는것도 있고 해서 이런 관계로 본군과 같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공통사항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이런 애로사 항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형식적인 감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위한 감 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직자의 비리는 잔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중앙 및 도,그리고 자체감사 및 행정사 무감사등 총 12회의 감사를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재정상 회수는 976,000원이 고 추징이 259만9,000원 감액이 6,714만 5,000원이며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에 대하여 경징계 5명,불문경고 1명, 훈 계 33명,총 39명의 신분상 처분을 하였 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 직자의 부정 또는 비위 행위에 대한 감 시나 감찰등은 현재 3명의 본 군 자체감 사 요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공무원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방향에 대하 여는 첫째 군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직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 간인 20명으로 구성된 감사모니터의 지 역별 감시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 이 개설된 울릉군 흠페이지의 민원부조 리 신고센타 및 군민의 소리 신고 엽서 와각 읍면 사업소 민원 창구에 설치된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를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여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본 군의 잦은 중복 감사로 공무원의 사 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복지부동할 우 려도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것도 감사업무의 주요한 부분인 만큼 적발위주의 감사보 다는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하거나 고의 성이 없는 잘못은 관용 처분하므로서 더 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조 리 빈발취약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전 예방토록하며, 재난재해시설도 사전 감사하여 군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 습니다. 네 번째 감사자료의 전산화 실 시를 하여 취약분야에 되는 각종자료를 수시 전산화함으로서 정확하고 전문성있 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정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 여 금년도 12월에서 2월말까지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군에서도 지난 12월6일 전직원을 대상으 로 공직기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활동의 범위를 넓 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감사실장님 답변을 받았 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신봉석입니다. 아까 불 법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일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방교 육재정법에 보면 제 11조 5항에 보면 학 교 급식에 관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 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요청 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보 면 보조하는 것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요청된 학교 내의 시설물에 대한 4,000만원 요구액의 내역을 보면 국비가 3,400만원이고, 군비가 600만원 투입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법상에 편성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 명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새마을 도서낙도 개발사업비가 일괄적으로 금년에 21억인 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실지 이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 처음 내려올때는 21억에 대한것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 업 배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관계실과하 고 의회와서 설명이 되어서 사업배분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릴때는 총 괄적인 금액을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과 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걸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가 예산을 다룰때에 편성하고 할 때에 적법성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맞습니다.
의원 신봉석
이거는 법상에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 히나 국비를 거의 70% 가까이 투입을 하 고 군비 30% 가까이 투입했다고 보면 이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실과에서 법에서 명시하지 않 고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이렇게 올린 다는 것은 실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불법적으로 이렇게 예산 이 올라왔을때에 이걸 면밀히 의회에서 모르고 지나갔다고 보면 의회도 그 예산 을 승인을 해준 책임이 있지않나,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적발되면 관계공무원 문책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본인은 안된다고 봅니다. 잘못되었을때는 제때 에 지적을 해주어서 이걸 처리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 사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이 당장 감사 지적할때는 본인으로서 기분 나쁘고 그럴지 모르지 만은 그러나 향후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이 방법 밖에 없지않냐 그 렇게 볼때는 앞으로는 심각하게, 돈에 관한 감사만 할것이 아니고 업무 전반에 도 잘못되었을때는 빠른 시일내에 지적 을 해서 고쳐주는 방법이 안좋겠나 그 래야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 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기획감사실장께서 아까 감사에 대해서 잦은 감사로 인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 저하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잦은 감사를 한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입니다. 이 만약 에 법쪽에서 이걸 알았다면 벌써 큰일이 나고 야단이 났을거예요. 그러나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또 바르게 하 기 위함이요. 또 절대 앞으로 시정해달 라 하는뜻으로 의회에서 감사를 1년에 한번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 한 것이지 잦은 감사는 없었다고 보는데, 도 감사나 중앙감사나 감사원 감 사가 와도 우리 의회감사 보다도 못했습 니다. 찾아낼 것을 하나도 못 찾아내었습 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를 했다손 치더 라도 그저 수박 겉핥기 밖에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있는 우 리 공직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 습니까? 이것 왜 저렇게 되었어요. 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차단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공 무원들이 감추기만 할려고 그랬지 털어 놓고 이야기한 공무원이 한분도 없었습 니다. 그래서 저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보는데 참 우리 의회측면에서도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직자들이 저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면은 저도, 본 의원도 좀 그걸 미처 못알았기 때문에 이 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 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 이 이렇게 되었다. 사전 설명을 해주어 야 됩니다. 그래야 쌍두마차가 되지 의 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쌍두마차다, 쌍두마차다 하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참 저 회들도 난감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 불법이라 하 는 이런 측면에서는 절대 우리 공무원들 이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말고, 그 누 가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장이 책임을 집니까, 군수가 책임을 집니 까, 부군수가 책임을 집니까, 담당 실무 자 밖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 여기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은 불법이나 부정은 안하는 것이 좋다. 그 렇게 해놓고 보니 지금 안그렇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번 보세요.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 뿐이 라요. 그렇다면 공무원 생활하다가 만약 퇴직금도 못 받는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전 공무원 들이 항상 조심을 하시고 아무리 위에서 누른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 주 어야 됩니다. 지금 현 실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실장께서는 그 런식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중철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채찍질을 해주셨 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사기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의회 감사가지고 이 야기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 린대로 금년에 한 12회 정도에 걸쳐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보다는 이 때문에 한 3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되어놓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방금 말 씀하신대로 물론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 야 되기 때문에 세사람 정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사 기가 많이 쳐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자기업무 는 자기가 해야되는 것 맞습니다. 자기 책임외에는 딴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주지를 해서 사전감사를 한다든 지 사전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해양농정과장 직렬에 임업직 을 추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술직 계장자리에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 현재 복수직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그 조치 방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재 저희들 본청 해양농정과장 직렬한 행 정,농업,수산 3복수로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 개의 직위에 두 개의 이질적 인 업무가 복합되어있는 경우에는 네 개 의 직급범위 안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농정과장 직위에는 임업직을 추가로 조 정하여 4복수, 그러니까 행정,농업,수산, 임업이 되겠습니다만, 4복수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난 70회 회기에서도 질문을 받았을적에 저가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향후 2단계,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2단계 3차년도 내 년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시에는 경상 북도와 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이것 은 저희들 복수직을 할적에 승인을 받아 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분 명히 임업직을 추가해서 행자부에 승인 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직렬에 계장자리에 행정 직이 추가로 임명된곳이 몇군데가 있습 니다. 복수직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는 그직렬에는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6 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해서 현재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군수님께서 앞 으로는 행정직 6급이 다른데로 전보를 하고 결원이 있을때는 하고 거기에는 그 자리에 기술직으로 충원하는걸 저희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바로 행정직 처리만 되게되면은 그 자리 에는 기술직으로 올려서 승진하도록 저 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시 다수가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는 소속공 무원이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간 장기근무 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지향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 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 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정기적인 전보 를 실시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6 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인력사정이나 지역여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다수가 이 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위해 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사 문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능력과 주 변상황, 사고등의 차이가 있고 본인의 업무능력과는 관계없이 인사에 대해서만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공무원의 고 정관념으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평과 잡음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 으로 정기 인사때나 어떤 인사때에는 물론 저희들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객 관적인 인사운영체계를 수립을 해서 한 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다 만족할 수 있 는 그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 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좋은 자리에 간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또 그 자리에 갈수 없는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앞으로 인사를 할 적에는 이러한 잡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이 인사운영을 꼭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잡음이 있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 지원자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 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7 억8,800만원입니다. 지금 상환시기 미도 래가 된 것이 110명에 4억 7,600만원이고 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환해야 될 것 하 고 연체 나가는 사람들하고 해서 그것이 52명에 1억9,500만원, 그 다음에 금고 보유액이 1억1,600만원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현재 저희들 조사를 일제 전체를 다했습니다. 해서 이 징수는 농협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보 증인들에게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해서 어느정도에 지금 질서가 어지럽든 것을 어느정도 본궤도는 세워놨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 직접 독촉도 하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66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정도 를 현재 받았습니다. 징수를 했기 때문 에 농협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내년도에는 전체를 줄인다는 것은 좀 어 렵겠습니다만, 최대한 연체 숫자를 좀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총무과장 답변중에서 보 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예 신봉석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관리 는 제가 올해 한 두달전에 장부 일체를 봤습니다. 상당히 질서가 많이 잡혀 있 는 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맡은 공무 원도 상당히 고생을 했습디다. 했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밑에 직급에 직원이 해결 못할 부분도 더러더러 한 두건 눈에 띄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런 부분들은 담당 직원 선에서 해결하기 보다도 과장님 선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 부 분을 맡고 있는 직원은 상당히 서류라든 가 모든게 저가 볼때는 제나름대로 볼때 는 완벽했지 않냐 그런데 그런 해결 못 할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인사문제의 잡음문제는 일례에 어떻 든 간에 아까 그 과장님 말씀은 타당하 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여 파를 최소화 시켜주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것에 소홀하다 보 면 인터넷 사건 같은 것이 나왔다. 그런 데 문제는 이제까지 인사위원회 징계결과를 공고한 예가 없습니다. 없지요? 개인의 문제에 벌칙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유독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 면 그 직원이 일단 인권에 관한 문제도 나올것이고 사기진작에 관한 문제도 나 옵니다. 그러니 유독 이 문제만은 공고 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고 어떤 형태든간에 앞으로 이러한 차별화해서 공개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 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제 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김화주입 니다.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에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만, 추가된 질문에 대해 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드리고 부족한데 대해서는 필요 하시면 서면으로 할 것입니다. 양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대책 방안이나 특별징수방안 또는 세수증대방 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두 번째 국공유지 사용여부, 군금고 검사관계,도로 편입사 용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정착되어가면서 주민의 행 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게되고 실질적 지방세 수는 한정되어있는 우리 지방자치 행정 의 현실입니다. 또 특히 저희 본군은 다 른 시군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군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살펴보 면 전체 부과액은 14억2,393만8,000원중 징수된 금액은 13억2,368만1,000원을 징 수를 했으며 현재 미수납액은 1억25만 7,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상 북도 24개 시군의 징수실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징수율은 85.9%이고 봉화군 이 99.7%, 예천군이 96.6%, 다음으로 본 군이 93%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 정입니다. 본 군은 체납세 정리를 위하 여 군청,읍면 담당이상 공무원 32명을 체납세 징수관으로 편성추진 운영하여 왔으며, 2,938만4,000원의 징수실적을 올 린바 있습니다. 또한 군 읍면 세무부서 직원이 매주 2회 이상 각 가정을 방문하 여 체납세 징수독려를 추진하였을뿐 아 니라 체납자와의 대화로 체납세를 해결 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징수실적과 목표관리에 따른 성과 분석과 고질 체납 자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법 제24조에 의 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습 니다. 금년도 체납징수실적을 말씀을 드 리면 동산 부동산 압류가 47건에 6,749만 5,000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38건에 964만8,000원 자동차 압류 79건에 2,290 만원, 금융거래 제한을 위한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2건을 3,009만2,000원을 강제 집행을 하고 이중 2,080만원을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 부홍보와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번 호판 영치, 채권압류, 신용정보등록등 강 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며. 무엇 보다도 체납자와의 대화를 확대해서 스 스로 체납자가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세수증대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는 먼저 지방세 종합대책을 수립하아 탈 루 은닉세원의 방지라든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체납세의 효율적인 신 세원 발굴등 또한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 수입의 증가라든가 저희들 계획은 내년 도에 전체 군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민간에 게 매각을 해서 다른 재산 조성을 한다 든가 세입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 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등록세, 세원 확보를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건축 물 증축,개축물에 대한 탈루 세원 조사 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빈약한 저희 재 정을 최소한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로 사용료 수납현황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 읍면에서 합니다만,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로 사용을 하고 납부한 저희들 수납한 금액이 전체 물량은 7,004㎡에 금액은 1,171만8,6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업체 는 삼부토건, 삼성토건,신흥토건, 화성산 업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중 에 필요하시면 관계자료를 제출토록 하 겠습니다.
금고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저희들 군금고는 울릉군지부에 계 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단위는 1년 내 지 2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합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보면은 금 고에 대한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난해에 는 금년에는 저희들 실지 7,8월중에 금 고검사를 하기로 지부에 통보를 했습니 다. 그때 결산검사 20일간 일정이 겹쳐 지고 또 금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금고검사 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한번 할 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초에 일찍하자 이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 을 합니다만 금년 2001년 초에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의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군지부에 현재 현재 예산이 일반회계가 461억원, 특별회 계가 10억원 정기예금이 123억이 되어있 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세수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의 국공유재산은 전체 3,673필지에 425,130㎡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 니다. 이중에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또는 우리 군, 경상북도,산림청 기타 총괄합니다만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는 것 은 재정경제부 소관에 868필지에 498,000 평 저희들 본 군에 758필지에 12,005,800 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113동에 21/72811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청사, 또는 관사 사택 전체적으로 망 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국공유지에 임대를 하고 재산 임대 수입 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답 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재무과장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이원님 계십니까?
예,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신봉석입니다. 아까 설 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노고가 많으 실줄 알고 있는데 한 두어가지 물어봅시 다. 도로 사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있 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도로 사용에 징수기 준을 제가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해드 리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뒤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사업장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삼부하고, 삼 영인가 하고 몇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지불한 사람은 지불을 하고 지불하지 않 는 사람은 지불안하니까,이것은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 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바가 있는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인데 아까 과 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울릉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보면 세원 조사 기본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화주
되어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 고 우리가 성실하게 되면은 지방세 수입 증대 방안도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 런데 2000년도에 지방세 수입면에서 보 면 14억 가까이 됩니다. 2001년도에도 보면은 거의 같은 금액이 되어있거든요.
재무과장 김화주
내년에 조금 늘었습 니다.
의원 신봉석
불과 우리 세금 인상분 에 대한 그런 쪽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세수증대 방안에 성의를 가지고 좀 해주 었으면 좋겠다. 어떻든간에 2001년도는 전화세는 우리에게 이관된다면 더 프로 테지가 높아지잖습니까? 액수는 불어나 겠습니다만,그런 측면보다도 다른 측면 에서도 어떤 지방세를 우리가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이 되어야 안되 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아참,한가지 더합시다. 아까 징수대책으로서 32명을 편성운영한 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서 상에 보면 관내 여비가 재무과에는 2,760 만원 국내여비가 1,850만원으로 되어있습 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 보조가 18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32명이 편성 운영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부서 보다는 많다고 보는데 32명 같으면 이 런 여비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이 금액가 지고는 해결이 되는겁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 뿐아니고 공통적 성질의 출장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의원 님들 잘아십니다만, 공통경비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합니다만 다 줄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하 고 방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금액을 본 재무과에 27명이 정원입니다. 전체 업무수행에 대한 여비 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장님께 간부회 의때 세수 징수하러 나갈때는 그 실과에 여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봉석
물론 기획실에 보면 교 통보조비 해서 1억7,880만원 되어있습니 다. 그 다음에 물론 그 돈에서 지불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그런 묶어놓은 상 태에서 요청을 할 생각보다도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요청이 된다고 본다면 월 2 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이 있어 야 안되겠냐.
재무과장 김화주
종합출장하면 기획 실에 합의를 받으면 그 fool 여비에서 일 부 지원이 됩니다.
의원 신봉석
그러면 fool 여비를 먼저 빼가는 실과가 나머지 뒤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 안하고 먼저 빼서 가는 사람이 그 돈에 주인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재무과장 김화주
아닙니다. 이게 여 비뿐이 아니고 이것이 기획실에 자금선 급 계획이 되어 한 실과에서 한달에 얼 마씩 쓸수 있는 목별로 쓸 수 있는 자료 를 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해주면 아무리 쓰고 싶어도 또 집행부서에도 집행을 안해줍니다.
의원 신봉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런쪽으로 한다고 보고 32명이 편성 운영 되면은 이 여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우려해서 내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고맙습니다.
의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재무과장 아까 설명에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소 득증대를 하겠다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의원 이중철
불필요한 군유지라 하면 주로 어디를 이야기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현재 국공유지에 대 해서는 우리가 군유지를 민간에게 매각 을 하면 매각 수수료라 해서 자치단체가 30%를 저희들이 징수 교부금을 받습니 다. 즉 말하자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지침에 보면은 국유지에 건물이 서서 있 는 것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이 서 있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팔지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을 기하도록 되어있 고 또 군유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군에 봐서는 재산형성이 타 군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현 포지역이나 태하지역에 국유지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현지 에 가보면 태하 같은데는 거의 집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솔직하게 국가재산이 라도 이것은 민간차원의 재산을 소유권 을 넘겨주어서 국가 매각해서 사유재산 을 인정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 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계획은 한 꺼번에는 안되더라도 그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서 재정경제부에 올려서 매각을 함으로 서 30%에 대한 징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소에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 들이 지금 현재 읍관내 같은데는 우리 공무원 사택이 연립주택이 되어있고 괜 찮습니다만, 서북면에 가면은 서면같은데 가면 부분적으로 난립이 땅은 많은데 집 도 옳게 안되고 이렇게 분산되어있습니 다. 그러한 것도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 성이 있으면 차라리 민간에게 매각을 하 고 매각된 수입을 다른 재산 조성을 한 다든가 안그러면 다른 방안을 해야안되 겠느냐, 이렇게 해서 또 홑어져 있으니까 관리운영 측면에서 운영비도 또 많이 들 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내년에 한번 수립을 해볼려고 그런
의원 이중철
주로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하신 것이 기존 건물이 서 있는
재무과장 김화주
예,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원 이중철
그 부지를 매각을 하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 대지는 고가입니다. 비싼, 대지가 비싼 곳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대가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성인봉 꼭대기나 저런데는 팔 이유도 없고 제일 싼데 팔 아서는 소득증대도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의원 이중철
그러나 현재 기존 건축 이 되어있는 부분이라도 앞으로 우리 군 에서 필요로 했을 때,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지요.
의원 이중철
필요한 대지라면 그것도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현실로 느낌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동 신항만이 되고 보시다시피 지금 옛날에 수향다방 일부가 군유지가 되어서 그때 사정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만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헐 값에 팔고 사들일려고 하면 몇십배를 주 어야 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 에 방금 이중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자가 요구 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가 앞으 로의 개발에 필요하고 어떠한 목적이 있 다고 보면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택이 기존 건물이 들어 서 있는 것은 국공유 재산에서 파는 것 을 우선으로 하되 단, 아무리 집이 서있 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든 가 그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한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다고 봤을 때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점차적인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소득증대에 하 나도 받침이 안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아닙니다. 현포지 역에 지금 이정포 집 쭉 나가서는 도로 변에 접도구역에 접해져 있는 것이 사유 재산하고 국유지 있는데 거기 집이 들어 서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현재 현포 에 도로가 넓기 때문에 더 이상 자치단 체가 일주도로로서 확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그래서 그 부분하고 태하지역에 지금 일부 그렇게 합니다만, 태하지역에 국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 기 때문에 그 일부를 매각하고 하면 우 선에 그 두 개만 매각하고 해도 저희들 이 받는 수수료는 30%는 다소의 도움이 됩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게만 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앞으로 추진할 려고 하는 그런 대지를 매각 많이 했더 라고요. 그것이 바로 행정에서 매각하고 행정에서 매입을 해야됩니다. 매입을 하 는데는 매각을 할적에는 싸게 팔았지만 매입을 할적에는 10배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이야기하다시피 사 동에 수향다방 그것도 행정에서 팔았지 개인이 팔았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느끼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안되겠습 니까?
의원 이중철
그런 방면에 대해서 지 금현재 사동에 병목현상 그것은 안하고 는 못베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매입을 할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 뿐만아니고 다른 중요한 부분에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과 장 지금 의지대로만 한다면 지금 설명대 로 한다면 사실상 필요치 않는 개인주택 밑에 있는 대지는 팔아야만 되지만 그렇 지 않고 앞으로 꼭 필요한 장소를 앞서 서 팔더란 말입니다. 매각을 하더란 이 야기라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 것은 지금 저 뿐아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 다. 자치단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우 리가 팔아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이중철
도동 시가지에 한번 보 세요. 이 병목현상에,이것 몇년 되었어 요? 여기도 있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여기는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안그래도 그쪽에 사넣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의원 이중철
5년 앞도 못내다보고 그 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 팔았어요? 그래. 지금 현재 거 기는 전부다 도동주민이나 울릉군 전체 주민들이 병목현상에 차가 올라가고 내 려가고 교통소통이 안된다고 그렇게 이 야기하고 있잖아요. 팔적에는 내 생각에 의해서 어느 혈세에 의해서 했다고 봅시 다. 이제와서 당장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공무원들이 했 는거예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앞 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하면 안되겠 습니까?
의원 이중철
재무과장 혼자서 안되요.
재무과장 김화주
첫째는 제가 볼 때 저나 실무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안된다고 그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최선을 다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 요. 아무리 책임자라도 이거는 절대 앞 으로 5년후 10년후 내다 봤을적에 꼭 필 요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옷을 벗는 한 이 있더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하는걸 꼭 못을 박아 주어야 되요. 그러다 보니 누 가 잘되고 못되고는 한 5년이나 10년 지 나고 보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 다. 그것이 현실이 지금 연탄공장 주변 하고 사동하고 안 있습니까, 작년 올해 도 몇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 서는 재무과장이나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좀 미래가 보이도록 또 앞서서 한 선배들 이 후배들에게 욕 안 얻어먹도록 하세요.
의장 정규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IMF 이후에 전국이나 특히 우리 울릉군에도 가장 먼저 타격 받는 것이 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입찰 방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방 법인데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업자를 좀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좀 보호 하기 위해서 지역제한 입찰제를 한번 생 각해 보면 어떠할는지, 지금 저기서 오 는 업자들이 전부 여기서 입찰 봐서는 그냥 지역업자에게 넘겨주고 가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연구 가 되어서 지역경제와 지역업자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 7,000만원 일반 전문시설공사 라 합니다. 일반공사라하는 것은 종합건 설, 전문건설업은 추정가격이 7,000만원, 그리고 부가세까지 하면 7,7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것은 경리관의 재량 행위로 되어있고, 추정가격이 7,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 도록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 억원이 초과되는것에 대해서는 아까 최 수일의원께서는 1억 조금 넘는 이런 것 은 울릉군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 제한을 해가지고 하면 안되나 하시는 데 이것은 금지사항에 되어서 경상북도 에 소재지를 둔 이렇게 지금 제한이 되 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울릉군 건설업자만 제 한을 해서 할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 니다. 있고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에 일반 건설업이 2개 업체가 들어왔 습니다. 1개 업체는 저동 2동에 사무소가 있고 1개 업체는 남양 소재지에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되어있고, 현재 저희 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 피 이런 기회에 한번 확정된 사항은 아 니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역업자의 활성 화 차원에서도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쭉 해나왔습니다. 해나왔는데,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추세가 투명성 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들이 오해를 살 필요가 없이 경쟁을 도 입해야 안되겠나 이래서 7,700만원까지의 현재 수의계약하고 있는 사항을 울릉군 의 업자를 제한 경쟁입찰을 할 계획입 니다. 그것도 일반경쟁입니다. 즉 말하 자면 물론 되는 사람은 되고 안되는 사 탐은 안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그렇게 한번 활용하므로서 더 업자들 이 더 연구하고 더 경쟁의식을 가지고 자기 사업이라든가 더 잘 안되겠나 이렇 게 지금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 습니다만. 내년 2001년 1월부터는 저희 들이 전문건설업체 울릉군업체에 대해서 는 현재 수의계약하는 3,000만원이상 7,000만원까지 3,000만원이하는 3,300만원 까지는 수의계약을 3,300만원 이상에서 7,700만원까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최수일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 랍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지방업체 전문업 체 보호차원에서 우리 수의계약을 한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2000년도에 보면 지방업체가 아닌 업체가 울릉도에 와서 공사를 하다가 그 업체에게 몇건씩, 몇건씩 수의계약을 줍디다. 그러면 그것 은 지방업체 보호육성 대책이 아니죠?
재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제가 볼 때 는 본토 업체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건 축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신창근
과장님은 저보다 못하십 니다. 제가 바로 이야기할께요. 일광개 발,신형건설 몇건식 주었지요. 우리 울 릉군
재무과장 김화주
일광개발은 전문건 설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등록되어있지요? 그러 면 이번에 나리동 회관은 전문업체에 등 톡이 되어있으므로서의 울릉군에 전문업 체가 아니고 종합업체가 남양에 있고 저 동에 있다 했잖아요. 거기는 안주고 왜 효성에 주었습니까? 실질적으로 효성에
재무과장 김화주
말씀드리죠. 그것 은 효성에서
의원 신창근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효성에 주었습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에 주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효성이지요.
의원 신창근
계약부서는 효성이다.
재무과장 김화주
그리고 신의원님 참 고하시면 그 후에 일반건설업이 들어왔 습니다. 이것 최성태씨하고 임대수씨라 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주고 난 뒤에 이것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일광개발하고
재무과장 김화주
일광개발은 전문건 설업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신형건설하고
재무과장 김화주
신형건설은 아닙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울릉군에서 발주 를 했잖아요. 몇천만원짜리 발주를 했잖 아요. 지방업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뭐 제가 볼 때에 계약부서에서 저가 그것한게 아닙 니다만, 저는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신형건설에 하도급을 했는지 모 르겠습니다만, 저는 신형건설은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입장 에서는 그와 계약을 해서 준 바는 없습 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없어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다음 그러면 서면 제출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재무과장님 의장으로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합 니다. 하나 지난해까지 말이죠. 법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7천만원 이하는 뭐 어떤 지방업체라든지 계약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규화
법으로 규정되어있으면 법을 벗어나, 그런데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그것은 3천만원 이상 임의로 결정을 해도 거기에는 법이 어떤 준용이 안되는지
재무과장 김화주
아닙니다. 제가 말 씀을 드리는것은요. 이것 어디 분임경리 관이나 경리관이 자치단체장이 하고 싶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23개 시군에 이 조사를 지금 해보니까, 13개 시군은 벌써 시행을 일반경쟁입찰 을 제한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군을 비롯 해서 10개 군이 안하는데요. 지금 저희 들이 군에 알아보니까 2001년도 들어가 서 서너군데 4개 시군이 지금 이렇게 돌 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언젠 가는 우리 군도 타시군과 추세를 맞추어 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그럴 것 늦게 하 기보다는 경쟁이 한 50% 이상이 하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 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규화
우리 사업이 3천만원 이 상 5천, 7천 이렇게 1억 넘어가 있는데 3,000만원까지를 뭐 비중을 둔다 하면 조 금 무리된 현상이라 이렇게 봐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5,000만원 사업도 많 은데 하다 못해 지난해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군수가 발표를 하고 난 후에 의원님들이 지방업체들을 육성 하는 의미고 더욱 입찰을 보게되면 운수가 있어야 될 일이고 상당히 공정성이 없는 다같이 안타까우니까 그런식으로라 도 베풀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군수님이 받아 들여서 말썽없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과정인데 금년에도 너 무 단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업자 들이 그 참 종전에도 그런식으로 협력해 서 우리를 보호 해주더니만 올해는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안이지 확 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이렇게 받아드려 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화주
확정된 것은 아닙니 다.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신봉석의원께서 미체납자에 대한 답변을 받는 과정에 1억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 다 하는 쪽으로 타시군에 비교를 하면 우리가 프로테지가 높다. 이런
재무과장 김화주
예.
의장 정규화
우리 지금 전체적인 세 수 금액에 비하면 1억이라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항목중에서 말이죠. 징수하는 항목이 여러 분야에 있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많습니다.
의장 정규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들이 궁금한 것은 어느 세수분야에 가장 미진된건지 그 내용도 상당히 궁금하다 고 봐지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서 류를 만들어서 항목별 세부적으로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미 징수된 내용을 의회에 하나 서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 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겠지요?
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 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은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 은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갑자기 준비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 은 요청하신다면 서면으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직이나 저희들 부서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전 문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전문인력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 말 씀인데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저희들 부서 현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 면 예전에 있던 환경과가 환경미화계하 고 환경위생계의 직원 하나가 포함되어 서 그러니까? 담당 옛날 같으면 계입니 다,계하나 하고 계 하나에 3분의 1 인력 이 환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부 분은 울릉군 전체 환경업무를 보는데 미 진합니다. 미진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 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 조정이나 인력문제 이런 문제 걸려서 지금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담당 그러니까 전에 계장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담당도 있습니다. 위생 계장도 있는데 그 두 계에 행정직이 담 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이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께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건의를 한 바 있 어가지고 군수님하고 총무과장에게 구두 로라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환경미 화계 환경직, 환경위생계는 보건직을 계 장으로 보하겠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습 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 저 회들 시설물에 대한 효용방안을 말씀하 셨는데 저희들 과에서 담당하는 시설물 이 많습니다. 우선 상수도 부분에 가서 는 상수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도동상 수도,남양상수도, 현포상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로는 쓰레기 매 립장이 있고 소각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있고 또하 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학포 건설폐기 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있고 환경시설 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회분야에 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 이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도 지금 추 진하고 있는 사동상수도 분야가 또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은 이런 전체가 다른 시군 경우를 보면 은 이런 분야는 환경사업소를 별도로 설 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도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구조조정 이다. 인력감축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 못하 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되면 풀린다 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는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소각시설이나 그 다음에 내년도 에 하는 것 종합폐기물 시설 같은게 이 것도 몇 년 걸립니다만, 추진 중에 이것 은 그런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줄 압 니다. 알고, 그 다음에 현재 도동 상수 도나 남양상수도, 태하상수도도 현재 상 태 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동상수도 같은데는 청경이 2명이 있고 기능직 한 사람 일용직 한사람 있습니다. 있고 저 회들이 우선 정원으로 증원이 안되면 청 원경찰이라도 정원외 청원경찰이라도 추 가가 되어야 된다고 군수님께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예산도 요구한 바가 있 는데 이번에 그것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 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상수도나 현포상수도도 일용인부 한사람 이 근무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위험 하고 안됩니다. 그 쪽에도 정규인력이나 청원 경찰이 추가 소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워낙 질문이 빨라서 못들은게 있 는데 시설 추정치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 은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시설물 추정 사용년한, 몇 년까지 쓰레기, 예를 들자면 쓰레기 소각시설이 몇 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다. 또는 쓰레기 매립장을 몇 년까지는 울릉도 추정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몇 년 까지는 쓸 수 있다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쓰레기 매립장 은 현재 상태로 보면 저희들이 계산되는 것은 7년 정도 밖에 못봅니다. 못보는데 이제 내년도에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20년이상 쓸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각시설하고 같이 들어가 기 때문에 가능한한 소각을 시키고 나면 매립하는 양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적어 지면 20년, 내년도에 쓰레기 종합처리시 설을 하게되면 20년이상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존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는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 데 솔직히 저희들은 계획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도 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이 나옵니다. 나 오면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환경보존계획 은 수립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종량제에 대한 정착의지를 말씀하셨습니 다. 하셨는데 쓰레기 봉투는 간단하게 현황을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 레기 종량제 봉투를 쓰는 것은 저희들이 809^정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쓴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 제나 분리수거 때문에 어떤 군정을 폈나 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안쓰는 부분은 한 1주일씩 쓰레기 수거를 안했습니 다. 안해가지고 어떤 민원도 많이 있었 습니다. 민원이 없었는것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왜 안치워 주나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어 느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난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시행하 지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쓰레기 종량 제에 따른 봉투가격을 연말을 비교하게 되면 지난해 보다 올해 연말이 되면 한 900만원 정도 부족한 면이 됩니다. 내년 도에는 예산 책정되어있는 것은 올해 이 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예산이 세입예산 이 책정된 줄 압니다만, 내년도에도 저 회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올 해말고 지난해 수준이상으로 효과를 거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에 오폐수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 는데 지하수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용 의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은 나리지구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나리 부분은 지하수 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 법령검토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들이 업무상 알고 있는 부분은 지하수 보호구역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지하수 보호에 따 른 지하수 보호를 할려고 그러면 지하수 보호를 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게되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사는 주 민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불편이나 규제 같은 게 있어집니다.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 우선 어떤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나리 마을 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 다. 있는데 지방양여금을 지하수를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리지구 내에서 나오는 모든 오수나 그런 부분은 나리분 지 내에 밑으로 방류가 안되고 나리분지 밖으로 빼내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방양여 금 사업이 되어가지고 지방양여금이 확 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저희들 이 그 도나 행자부쪽으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사업은 책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들 사업비 요구한 것이 7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책정이 안된다 그러면 내년도 예 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 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그런 부분이고 나리 분지에 대한 지하수보호대책은 주민관계나 예를 들면 100평이상 집을 못짓는다든가 그런 규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은 저희들이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 니다. 해가지고 검토사항이 끝나면 의회 정식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는 쪽으로 그 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에 국무총리 조정 실에서 왔을 때 나리 분지지하에 지하수 에 대한 사항, 지하수 수맥조사에 대한 사항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상당 히 어렵다고 봅니다. 돈이 한 몇억정도 소요된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나리분 지에 지하수가 어떤 형태인지 용량이 어 느정도인지 그리고 나리분지에서 나오는 물이 추산 쪽으로만 나가는건지 다른쪽 으로도 흐르는지 우선 알고 싶어서 조사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국무총리 조정 실에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채택을 안합 디다. 그것은 사업비나 그런 문제가 있 는 줄 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확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확장은 이 부분은 저가 사회환경과장으로 온 후에 계속, 신봉석의원이 작년에 상수도 사건 도 터지고 한 이후에 계속 질의가 된 줄 압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를 제기한 줄 아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바로 말씀을 드 리면 상수도 보호구역 확장은 어렵다, 확장보다는 실지는 시설보강이나 순찰보 강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쪽 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하 상수도 간이 급수관계,고추냉이 지역 그 관계 민원부 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지는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개인 공공시설물이 들어있는 사유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할 측량을 하고 시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원칙으로 삼습니다. 삼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땅 주인하 고 소유자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 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들어가 있 는 상수도에 먹혀있는 부분이, 저희들 가측량도 했습니다. 저희들 지적공사를 통한 측량은 아니고 가 측량도 했는데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 부분외에 한 30평정도, 전체하면 한60평 정도 매입이 되어져야 어느정도 원만하 게 철조망을 친다든가 관리가 가능하겠 다 그 다음에 그 치는 것 농약이나 그런 것이 보호가 되겠다 싶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분할을 해서 60평 정도는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본인이 용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뭐고 하면 가격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평당 가격이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일 주도로 주변의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 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주인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 지고 분할하고 살수 있는 쪽으로 하겠 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쪽이 옳다 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가격문제가 조 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체납세 관 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상 수도 체납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의회 감사 그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조치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하고 자료도 한번 보 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11월달에 11월 말경에 읍면에 이것 상수 도 관계체납자 정수든지 강제징수를 하 는 부분은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있습 니다.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촉구를 한번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이 잠시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3개월이 상 체납된 부분이 11월 20일자 되어서 한 83건에 750만원정도 됩니다. 되어가 지고 어떤 방법으로 완증을, 저희들은 정 수나 그런쪽 보다는 가능한한 체납사용 료를 완증하는 쪽으로하고 완증이 불가 하면 정수조치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장에게 다시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 도록 재지시를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 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관리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못들 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정수장 적정관리 운영 및 업무 개선방안 해가지고 한번 기획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것이 서류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언제쯤입니까?
의원 신봉석
2000년 2월 11일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예. 서류를 찾다가 왔는데 잠시만요,수도계장 찾았 습니까?
의원 신봉석
내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청원경 찰 그 다음에 증원되는 부분,그 다음에 책임성 문제 이런 것이 되어서 군수님에 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문제에 부닥쳐서 지금 조치가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는 문제를 제기해서 보고 는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사부 서에 조직이나 인력 이런 문제가 풀리는 내년 한 6월정도 되면 재검토를 하겠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 치는 안되고 있습니다. 조치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사회환경과장 답변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예,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의원 신봉석
예,신봉석입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 충분한 애로사항을 느낌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과에서 이제까지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했는 걸로 저도 인정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고맙다는 인삿말을 서두에서 대신했습니다. 그런 데 첫 번째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조조정 당시에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 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두 번째로 이 환경분야에 중요성을 지적을 했고,했는 부분인데 환경에 대한 총생산력 파악 이렇게 해놓고 내부적으 로 가서는 조직의 업무를 수직에서 수평 업무로 전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규제 통제 및 지원부서 업무를 축소하고 사업 부서 주민편의에 사업부서를 인력을 보 강하고 강화해야 된다고 1차 건의를 했 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구조 조정을 할 때도 그러한 환경분야하고 아 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농·수산 분야에 중요성을 우리 지역에 의회에서 는 상당히 지적을 해서 구조조정을 중요 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원 안대로 통과되어서 지금 상당히 부작용 이 여러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울릉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환경 분야에 이렇게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인 정을 하고 예산 할애도 상당히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 력문제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 제가 있지 않냐, 특히나 아까 그 조금 전에 유인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실과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을 느껴서 건 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같 은 맥락에서 인식을 그렇게 합니다. 하 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 음에 아까 그 쓰레기 종량제 문제는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신년도 쓰레기 봉투 수입면에서 2,100만원이 전년도 보 다 감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이 적 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것은 이제 예산상 문제고요. 실지 제가 바로 말씀 을 드리면 한 6천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6천 한 몇백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난해 연말하고 지난해 연말 보 다 2000년도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를 더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지난해 연말 수준에 못따라가니까 한 1,000만원,900 만원 정도 지난해 보다 적어지니까, 예 산추가 1,000만원 해놓았는 것 하고 해서 2,000만원 정도 오바가 되는쪽으로 그렇 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활동이 미약했다는 부분은 저희들 이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야 기가 아니고요.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었 다는 이야기로 밖에 인정이 안되거든요. 하여튼 수치상으로 봐가지고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 고 하여튼 정착의지가 있다고 보면 다행 입니다. 다행이고 아까 그 지하수 보존 문제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확장문제 는 좀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안이 뭔가는 있어야 될 건데 아직까지 도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 냐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태하상수 도 문제를 제가 좀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88년도에 시설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950만원 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문제가 민간 소유지하고 우리 정부의 땅 하고 문제가 나와서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해결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땅의 소유도 현재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 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 했으면 사용승낙 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충분한 양해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물론 양해가 되었겠지요. 그 런데 지금은 소유주가 그런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것 거기에 시설을 하겠다고 1,000만원 사업 비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행정이 앞뒤가 안맞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에도 이것이 없는 걸로 저 는 기억을 합니다. 대장에, 대장상에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쭉 훑어 보니까 대장상에도 없는 이 지역에, 우 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의 회도 확인하지도 안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행정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 왔지 않나, 분명히 우리 시설이기 때문 에 올라왔지 않나 하고 승인해 준게 이 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0년도에 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매입계획이 있다는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측량비를 주민에 의해 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민원 은 제기되어서 주민들이 1인당 만원씩 거두었습니다. 거두어서 돈을 모금을 해 서 측량을 했다 이겁니다. 그 사실을 모 금을 한다는 사실을, 측량을 하기 위해 서 모금한다는 사실을 군에서 인지를 하 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가도록 군에서는 방치해놓고 외압에, 감히 외압이라고 보 면 되겠지요. 외압에 의해서 군에서 행동 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주민 민원쪽이라 고 보고 군에서 해야됨이 당연한데도 불 구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안했다 이겁니 다.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측량을 해본 결과 그 땅이 국유지하고 개인 것하고 같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주민 들을 외면하고 있을 수 있느냐 비단 과 장님의 문제뿐 아니고 이거는 기획실하 고 운영의 책임자가 들어야 될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언제 까지나 행정이 밀려야 되느냐, 한두사람 눈치로 하느냐,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주 민들이 피해 볼 수 있도록 내버려두느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돈 을 모금해서 측량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 은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군청에서 측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각출을 해서 측량을 했다고 보면 그 반은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 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우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반환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회계관계를 검토 를 해야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 회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예 산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 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로 정식 으로 저희들 대장도 만들고 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적 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유자하 고 협의가. 소유주 이야기는 그대로 현 재 상태로 놔두고 자기 땅에 편입되어있 는 상태로 경계를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행정 어떤 효율성상 불 가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측량도하고 분 할도 하고 매입도 하도록 그런식으로 지 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 는 것은 매입보상가격 그것이 문제가 되어 그렇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민원상으 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반환방법은 실지 이루어 진 일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조금 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연구 해보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앙정부의 울릉도에 수맥에 관한 사항 을 건의를 드렸다는데 제가 담담계장에 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지금 납 니다. 울릉도의 수리. 지질이라는 책자 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릉도 나리분지에 용수량하고 전부 다 나와있 습니다. 울릉도에 지질도 수분을 함유 할 수 있는 지역 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기존 책자를 활용하지도 안하고 그런 예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고 이 부분에는 울 릉도에 관한 물, 지역, 지역다 있습니다. 태하지구에 뭐, 남양지구에 뭐,심지어 강수량,함유량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런 기존적인 것을 활용을 안하고 예산쪽에만 자꾸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 은 난 이해가 안가고요. 이런 부분을 담 당실무계장에게도 제가 그런 책자가 있 으니까 내가 주지는 못하고 필요하면은 빌려줄 용의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더 대외적인 어 떤 우리 지역에 맞는 대외적인 연구논문 이나 이런 쪽에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그걸 우리 실질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 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않냐 그렇고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데 저희들
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그 수 질이나 수맥에 대한 부분이 다른 쪽에도 다소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추정을 한다 하는 이런 쪽으로 조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조사나 연구나 검토나 조사에 의한 확정적인 그 런 것이 없을 때 그것가지고 어떤 행정 추진을 했을 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나 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런 부분이 걱정 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어디든지 보면은 추정한다 이 런쪽으로 되어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확실하게 어떤 부분 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쪽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환경과장님 장시간에 답 변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 신 봉석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먼저가 물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물의 복지가 제일먼저인데, 예산과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물의 복지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어저께 내가 기획실장님께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울릉도에 오존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매스컴에 방영 된 적도 있었고 또 현재 물,상수도 물 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크로칼키를 대장균을 잡기 위해 쓰는 이 약을 이제 이런 대장균 약을 치더라도 출입구에다가 시설을 활성 화 탄소나 수소를 이용한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크로칼키하고 완전 제거되어 나올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물이다 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전문 용역을 주어 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물을 개선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 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물이 상당히 부족 한 입장에서 대원사 입구에 우리 지하수 정수장 개발하는 데가 있을겁니다. 그게 지금 급할때는 물을 내어보내는데 약수 물이 되다 보니까,세탁하면 옷이 붉어지 고 물이 상당히 좀 안좋습니다. 그런데 권태필계장님이 있을 때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1억만 들 면 정수시킬 수 있는 설비가 있습디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물이 부족하다고 하절기에는 전직원이 비상이 걸려 다니 는데 이러한 물을, 좋은 물을 생산해 사 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안해주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지금 제일 처음 상 수도 공사할 때 저희들 집행부와 굉장히 싸웠습니다. 지금 담당,계, 과장님들 계 실겁니다. 직원들 있지 싶은데 그 만큼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난다 잘 감독해라 이러면 안된다 해서 물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했는데 결과적 으로 그 담당직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뒤돌아 봐야 될겁니다. 매일 보면 상수도 물이 터져서 수돗물이 중단되고 차량이 못다니고 이런 부분입니다. 언제 까지 이렇게 잔잔한 고장수리를 매일 해 야됩니까? 저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잦은 고장이 없는 대 책이 세워져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잦은 고장이 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물의 복지에 최선을 좀 다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 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고맙습니 다.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존관계는 저희들이 지방환경청에서 왔을때도 문제를 제기했고 계속 환경부 서에서 중앙이나 그런 부서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도 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그런데 이 제 도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문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말 씀을 드리면 오존은 보통 이야기는 자동 차 배기가스나 그런 쪽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울릉도 오존은 해안선에 자외선 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래서 발생하는 부분은 인체에 해를 미치는 부 분이 적다 하는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어떤 학술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 보다는 환경부나 환경지청쪽에서 연구할 수 있 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상수도 부분 크로칼키 부분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 사회환경과장 왔을 때 울릉도는 칼키를 타지 않는 염 소가 없는 상수도가 되어야 전국에 자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착안을 했습 니다. 제나름대로 그때는 모르고 착안을 했는데 상수도는 염소가 0.2ppm 이상 잔 류해야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웃고 말은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개인 가정에 들 어가서 염소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착안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홍보를 하든지 그런쪽으로 하 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런쪽으로 말씀을 듣고 수도계장하고 협의를 했습 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방법인지 다시한번 물어보고 방법이 있으면 검토 를 한번 해보자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했 습니다. 그 다음에 도동 절 골짜기에 지 하수 부분 약수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와서는 지하수를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정화하는 방법이 있는 지 저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동상수도 전체적으로 하절기문제가 되 고 터지게 하는 이런 부분은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저희들과에도 거 의 매달리다시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연구검토는 하 고 있습니다만,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 디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절기 물이 안모자라는 방법쪽으로 검 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별 효 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수기를 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가정업소 에 절수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절수 기를 설치하면 한 10%정도 물이 절약됩 니다. 이 부분이 지금 300개정도 절수기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수도 요 금이 판매단가하고 생산단가하고 비율이 한 61%,62%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 은 국가 정책도 이 부분은 상수도 부분 은 생산단가하고 판매단가하고 맞추어라 지시된 것이 있고 해서 지금 요금 인상 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 이상 검 토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가정에 서 절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안을 가 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되면 다소라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청뒤쪽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 구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 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절수기 문제는 제가 한 3년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전에 도 한해지구에 상당히 하절기에 물이 부 족해서 난리를 했습니다. 영업집을 우선 으로 앞으로 허가를 해주거나 권유나 영 업집부터 절수시설을 해야된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오늘이라도 그런 것을 한다 하니까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 다. 그리고 올린다 하는 것은 물의 부족 에 대한 근본대책도 알아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 시겠지만 제가 볼때는 수용가에 대한 요 금,측정문제 이것도 우리 생각을 해 보 아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물이라 하 는 것은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고 그러면 요금을 많이 내지요. 적게 쓸 사람은 적게 주고 그러면 요금이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뭐 냐 하면 일반 가정집에서나 지금 요금은 몇푼 안됩니다. 과일을 씻거나 목욕을 하거나 요즘 민박을 많이 하니까 엄청난 양을 씁니다. 물의 아까운 것을 모릅니 다. 영업집은 요금이 누진되니까 물을 상당히 아껴야 되고 가정집에는 물 요금 이 싸니까 흔하게 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가정집과 영업집에 대한 분리를 하 지말고 같은 어떤 측면이 되어가지고 가 정집에도 역시 물을 알자. 지금 보면 물 사정이 좋은 가정집에서는 여름에 과일 씻고, 마당 씻고 다 합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저희들이 검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영업 그 다음에 업무용 가정용 이렇게 해서 요금 이 톤당 같지는 못합니다. 거의 같은 수 준으로 바란스룰 맞추는 방법, 그 다음 에 10톤 이하는 기본요금이 되어있는 그 부분을 없애고 쓰면 쓰는대로 요금을 측 정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든지 절 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쪽으로 지금 검 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환경과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회 12:03)
(속개 13:35)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건 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 다. 먼저 신창근의원께서 일주도로 태하 에서 사동 항만공사 구간에 파손된 부분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시공자가 복구한 것과 또 지방비에서 한 것을 밝히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우선 시공자 삼부토건에서 도로 를 재포장한 구간은 서면 남서2리 전경 초소 입구 쪽에 절개지 석산구간 내입니 다. 그것이 당초 사동항 방파제 축조공 사 사석 채취시에 암석의 낙석으로 인한 도로 파손부분에 대해가지고 98년 3월10 일날 우리 군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과 삼부토건에 포장을 복구하도록 통보 를 했습니다. 그후 99년 4월6일날 삼부 토건 시공회사에서 토석채취지 복구에 대해서 포항지방행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후에 시공하겠다고 통 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99년 작년입니다. 99년 4월12일날 삼부 토건에 도로시설물 복구지시를 해서 2000년 6월 21일에서 7월 15일까지 삼부 토건에서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약 5,000만원 투입를 해서 길이 100m 구 간내에 재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뒷면에 측구 옹벽 부서진것하고 방호난 간 부서진 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 고 울릉읍 사동3리 가두봉 부근에 약 한 40m 구간에 소파 부분보수는 삼부토건에 서 그간에 수시로 록하드를 가지고 파인 부분을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수시로 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 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 방비 부담해서 시공한 구간은 바로 아까 사동 3리 가두봉입니다. 재포장은 길이 40m 구간에 한 2,000만원정도의 돈이 들 었습니다만, 그것은 전액 도비로 해서 우 리군에서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재포 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신창근의원님께서 우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학포〜수층구간에 공사구 간을 11월달에 일주도로를 개통 안 시킨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당초에 전면 11월말 되어서 12월달 들어서면 전면 소통시킬 려고 했다가 부분 계획이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공 중인 일주도로 구암〜학포 구간의 완 전 개통은 내년 5월말경으로 계획을 잡 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 다. 구암〜학포구간에 대해 하루라도 빨 리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금년 12월말 완전 개통 목표로 작년부터 야간에도 토공작업을 시행하는 등 부단 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 공 과정 중에 교량을 2등교에서 1등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암 절개지 전구간에 대해서 녹생토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터널갱문을 밖으로 더 당겨내 어서 산을 다시 복구시키는 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구조변경도 하고 터널내 전기시설을 당초계획은 수동식이었습니 다. 그것을 전자동시스템으로 변경을 하 고 그 다음에 터널 내 비상전화도 설치 하고 터널 내 라디오 지하 방송시설 시 스템도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여 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었 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문제가 좀 있어서 지난 연말에 개통목표가 일단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금년 연말에 개 통목표가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개통하지는 못하지만 주민들 의 서북면에 거주하시는 주민 불편사항 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 에 일단은 목표를 수정해서 금년 11월 말경에 임시소통하기 위해서 타 공정에 비해서 우선 포장공사를 우선 시공하도 록 공정을 다시 수정하여 추진한 결과 사실상 9월경에는 도로 상태는 임시소통 이 가능하였습니다. 11월말 임시소통을 위해서 9월달 반상회 회보에 일단 게재 를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10월달에서 11월달 한 2개월 동안에 임시소통에 대 비해서 공사구간내 안전시설물을 계속 설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 일날 경찰서 교통담당팀하고 합동으로 현지를 가서 차량 임시소통에 따른 현장 점검도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 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현재 도로상태는 임시소통은 가능합니다만, 전면 차량소통시에 본구간은 미개통 공사중 도로이므로 공 사구간내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어서 우리 울릉군이 전적으로 100% 배 상책임이 있다고 하는 문제가 도출되었 습니다. 이것은 법규상으로 문제가 제기 되어서 전면 차량소통에 대해서 다시 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그 공사구간내 전면 소통이 사실상 사고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부득이 계획을 좀 축소를 시켜서 동절기 적설로 인해 태하령의 교통이 두절되고 도선결항시 생활용품 수송문제등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영업용 택시,전세버스, 렌트카, 공사용차 량 및 각종공사 자재 운반차량등을 제외 한 생활용품 수송차량과 응급차량에 한 해서 일시 소통을 하겠다고 예정을 11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를 위해서 현재 공사구간내 일시 소통에 따른 차량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간에 지금 당초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에서 계획이 축소가 되어서 상시소통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에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석의 원님께서 80 년 수해주택 및 82년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포함해서 재포장 또는 개량하게 되면 그 도로 자체는 완전한 2차선으로 지금 할 계획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 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바로 즉시 공 사 포함시켜서 안전시설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또 기타 도로일 경우에도 이제 까지는 농로라든가 작은규모 도로는 도 로포장 또는 확장만 했지 안전시설을 하 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제안설 명때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부 터 이 설계할 때 작은규모의 도로라도 곡선부라든지 이런 곳은 안전시설을 설 계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발전 좀 시켜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 인택시 증차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업무 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 문을 하셨습니다. 그 개인택시든 일반택 시든 간에 택시를 원래 증차를 할려고 하면 증차할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차 요인이 있는지 주요판단기준은 인구가 증가하거나 안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통 해서 그 수요증가 발생등을 판단하는 것 이 아주 주요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금 1997년도 택시 11대를 증차한 후에 그 후론 증차 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이후에 택시에 대 한 부족 현상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10월달에 개인 택시를 증차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또 내년 상반기중에 구암〜태하간 일주도로 가 개통이 되면 교통여건의 변화에 의해 대중 교통의 수혜가 적었던 태하와 북면 지역 주민들의 수요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사무용,회사에 소속된 자동차입니다. 사무용자동차의 운전 고경력자를 일부라 도 해소시켜 주는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 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며,따라서 일단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보겠습니다. 다만, 교통량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군 은 관광성수기때는 영업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어 아주 높습니다. 비수기때는 영업율용 아주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 교통량 조사시기를 어느 시기로 정해 야 될지 판단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에 교통량 조사한 사례도 있고 관광 성수기도 아니고 비수기도 아닌 어떤 중 간시기라고 판단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4 월과 10월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시기성 으로 봤을 때지금 4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경에 교통량 조사를 한 1주일정도를 해야됩니다. 1주일 정도를 해서 개인택시 증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건설과장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사동항만 구간과 수층구 간에 도로 파손, 마모, 보상문제는 삼부 토건과 기이 계약된 문제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내용을 보니까 분류를 이렇게 하겠 습니다. 지금 남서2리 석산있는데 거기 에 재포장 한 것은 전적인 책임이 100% 가 삼부토건의 시공자 책임이 있습디다. 있고 나머지 구간 전체구간에 부분적으로 한 연체금 희수방안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년 수해주 택은 총 41동 중에 완납된 것이 36동이 고 연체자는 5명에 연체금액은 약 4,500 만원 정도 되고 이 수해주택의 상환기간 은 20년으로서 금년말 12월 30일로 완료 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과 군에서 작년 99년부터 현재까지 80년도 수해주 택 융자금 연체자에 대해서 2000년 말에 상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만료후 에는 부득히 재산압류 및 강제매각등 행 정조치 됨을 수시 전화 및 독려해서 원 래 98년말 현재 연체자 8명중에 3명이 2,340만원정도 납부를 완납해서 금년말 현재 5명이 연체되어 있으며, 이중에 한 명은 12월30일까지 완납하겠다 하는 약 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80년 수해주택 융자금 연체자 4명에 대해서 집중독려해 서 상반기내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이 되면 해당자에 대한 재산 압 류를 해가지고 강제 매각을 하는등 강력 한 행정조치를 해서 연체를 해소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2년도 국민주 택 융자금은 총 40세대입니다. 저동아파 트인데 40세대로서 이중 14세대는 이미 융자금을 완납했습니다. 소유권도 본인 에게 이전 되었고요. 20동은 정상적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고 6세대분 1,800만 원이 지금 연체되어있습니다. 이들에 대 한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현재 재산이 소 유권은 울릉군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까지 채권확보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 다. 완납되어야만 소유권을 우리가 넘겨주기 때문에 채권확보되어있는데 이 82 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기간이 상환 만료기간은 2002년 6월까지입니다. 그때 까지 우리가 연체 안되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그 후에도 이것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는 소유권이 되어있기 때문에 강제매 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연체금은 회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교통업무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 안전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 셨는데요.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 해서 사실 좀 집중투자를 했다하면 98년 도부터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 근 우리 3년간 98년도에 4,728만원쯤 투 자가 되었고요. 99년도에 7,330만원을 투자했고 그리고 금년에 9,112만원 정도 가 투자되어서 합계 한 2억1,200만원 정 도가 교통안전 시설분야에 투자가 되었 습니다. 관내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 설은 한 2억 정도 투자했다고 하지만 의 원님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많 이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 서 앞으로 시설확충계획을 말씀을 드리 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교통안전시 설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원래 수정예산에 편성요구가 되어있었는데 수정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바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설 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고요. 또 내년부 터 우리가 계획되어있는 일주도로에 대 해서는 재포장 및 개량사업이 시작이 됩 니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 이 본사업에 포함해서 재포장 또는 개량하게 되면 그 도로 자체는 완전한 2차선으로 지금 할 계획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 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바로 즉시 공 사 포함시켜서 안전시설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또 기타 도로일 경우에도 이제 까지는 농로라든가 작은 규모도로는 도 로포장 또는 확장만 했지 안전시설을 하 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제안설 명때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부 터 이 설계할 때 작은규모의 도로라도 곡선부라든지 이런 대는 안전시설을 같 이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발전 좀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개인택시 증차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개인택시든 일반택시든 간에 택시를 원래 증차를 할 려고 하면 증차할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차요인이 있는지 주요판단기준은 인구 가 증가하거나 안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그 수요증가 발생등을 판단하는 것이 아주 주요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 런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금 1997년도 택시 11대를 증차한 후에 그 후론 증차 룰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택시에 대 한 부족 현상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10월달에 개인 택시를 증차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또 내년 상반기중에 구암〜태하간 일주도로 가 개통이 되면 교통여건의 변화에 의해 대중 교통의 수혜가 적었던 태하와 북면지역 주민들의 수요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사무용,회사에 소속된 자동차입니다. 사무용자동차의 운전 고경력자를 일부라 도 해소시켜 주는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 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일단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보겠습니다. 다만, 교통량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군 은 관광성수기때는 영업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어 아주 높습니다. 비수기때는 영업율용 아주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 교통량 조사시기를 어느 시기로 정해 야 될지 판단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에 교통량 조사한 사례도 있고 관광 성수기도 아니고 비수기도 아닌 어떤 중 간시기라고 판단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4 월과 10월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시기성 으로 봤을 때 지금 4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경에 교통량 조사를 한 1주일정도를 해야됩니다. 1주일 정도를 해서 개인택시 증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건설과장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사동항만 구간과 수층구 간에 도로 파손,마모,보상문제는 삼부 토건과 기이 계약된 문제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내용을 보니까 분류를 이렇게 하겠 습니다. 지금 남서2리 석산있는데 거기 에 재포장한 것은 전적인 책임이 100%라 삼부토건의 시공자 책임이 있습디다. 있 고 나머지 구간 전체구간에 부분적으로 소파가 발생한대로 하면 그때, 그때 수시 로 그냥 소파보수 하는 것 시공사에서 유지관리를 좀 해달라
의원 신창근
그런 것 계약이 되어있 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저도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계약되었으면 우리가 지 난날 회의록에도 나타난 것이 있고 있으 니까 계약내용을 다시 나중에 한번 구간 별 보수 수리 한것과 군에서 한것과 계 약내용을 계약이나 내용을 다시한번 서 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태하터널 을지나 우한수씨집 옆까지 이 구간의 보수 또는 부분사업에 국도비 군비를 투 자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태하,
의원 신창근
입구에서
건설과장 박성화
태하 하천 다리 밑 에서 이쪽 학포 우리 공사하는 그 구간 그사이 말씀입니까?
의원 신창근
터널하고 그 사이에 말 입니다. 1차 공사 마친 곳
건설과장 박성화
그 구간에요.
의원 신창근
그 구간에 보수 또는 부 분 사업을 국도비나 군비를 투자한 사업 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은 울릉군 부임이 래 합동설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신창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주도로 소통에 대해서 당초 계약은 2000년 12월말까지 차질없이 개통한 다는 홍보와 같이 확실하게 이야기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군 소식지 9월 반회보에 2001년 5월중으로 개통예정이다 11월중 임시 소통할 것을 유선방송을 통해 각종행사에서도 공공연 히 홍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 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아까 안되었 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유는
건설과장 박성화
아까 그 말씀을 드 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기억을 합니 다. 금년 1월초인지 저가 확실한 시기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저가 그 분명히 가 을에 소통이 된다 자신있게 답변을 드렸 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공정계획을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반상 회 소식지에 게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안전시설 점검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새로 부 각이 되었나 하면 그 공사, 현재 그 구간 내에 차량을 전면 소통시켰을때에 만의 하나 그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 우에 배상 청구가 되었을때는
의원 신창근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좀전에 답변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현재까 지 정정 사유를 유선방송을 통하여,반회 보를 통해서 임시 소통이 되지않은 사유 룰 군민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오늘이 처음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11월달에 반상회 회보를 낼때에 거기에 소통할 수 있는 한계를 표현을 해서 11월달에 다시 내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것 밖에 안했지 제한 통제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일부 통 제하고 일부는 보내겠다. 그렇게 했지요.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그런 사유밖에 없지 오늘처럼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잦 아진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 시설물 조 경사업이래서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하고는 관련없 습니다.
의원 신창근
장구한 그런 것은 우리 들에게 가르쳐준 사실은 없었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아까 설 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작년에 2000 년 말에 완전개통 하겠다고 했는데서 지 금 2000년 말에 개통 못한 이유, 그것이 아까
의원 신창근
그런 이유를 반회보나 유선자막에 낸 사실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리고 군청이 발주한 공사중 평년 예를 들어 겨울철 한해로 작업중지 기간이 언 제부터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공사중지 기간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육지경우에는 보통 12월 중하순 되면 공사중지를 합니다. 하되 그것은 다만 콘크리트 공사에 한해서 중지를 하 고 토공 공사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울릉군에는 그러면 공 문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 는데 공사중지 내려오는데 우리 군은 우 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보통하다보면 1월 한 초순,중순 들어가서 2월 한 초,중순 그때가서 해제를 시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 기상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우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평균 한 2개월쯤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약 한 2개월 정도
의원 신창근
2개월
건설과장 박성화
의원 신창근
그러면 2001년도 일주도 로 개설이 남양〜태하간입니까? 태하〜 수층간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2001년도 말입니까?
의원 신창근
2001년도 남양 태하간 해 서 15억8,500만원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이 지금 전체적
인 것은 남양〜태하로 되어있고요. 실시 공사하는 것은 학포,지금 현재하고 있는 학포, 지나고 거기서부터 수층, 구암 그 구간 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 양〜태하간이 아니고 태하〜수층간이네 요. 도로네
건설과장 박성화
그런데 그 공사명이 남양 태하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래서 어디냐고 묻잖아 요. 2000년 4월19일 계약이 2000년도 5 차 계획물량이 2001년 4월 19일로 준공계약이 되어있습니다. 7차 계약이 2001 년도 물량 준공기일이 6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7차 계약 착공공사 계약도 되지 않고 포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일은 결정이 되었지요. 6월 19일이라고 되어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신창근
겨울철 한해 작업 중지 기간 2개월을 빼고 나면 2개월 반밖에 안되지요. 그동안 그러면 2000년 계약물 량 4월19일 준공물량 남은것과 그러면 2001년 7차 계약분 6월19일 계약분,2개 월만에 이것 다하고 준공하겠다는 이 말 씀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답변드리겠습 니다. 그것은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사중지기간하고 결부되는 말씀 같은데 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 공사중지는 콘크리트 공사예요. 어는 공 사 공종만 중지를 하고 그 외에 토공이 라든지 다른 일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분 15억정도가 있습니 다. 금년도도 4억 몇천갑니다. 가는데 지 금 현재 그 구간에 들어가보면 콘크리트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 다. 그래서 금년에 포장을 앞으로 당긴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도로 절개지복구, 절개지 뒷면에 산깎아 놓은 것 녹생토 이런 절개지복구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지금 부대시설 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공정을 짤 때에 매년 5월말이다 4월이다 하는 것은 그것이 좀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실 절개지 복구하고 안전 시설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처음일겁 니다. 그것이
의원 신창근
과장님, 한해가 있어 공 사중지 명령이 내려서 못한다 할지라도, 한다할지라도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넉달만에 2년치를 다할 수 있 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 저가 볼때에 우리가 현재 짯는 것은 5월말까지 공정 을 짜놓았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은 틀림없이 6월 19일이면 준공개통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저 욕심같아서는 5 월말에 개통식을 하고 싶습니다. 욕심같 아서는
의원 신창근
그래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만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의원 신창근
다음은 지방도 재포장 개량사업비가 18억 4,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구간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재포장 개량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 년에 5월달에 5월, 6월 개통이 되면 새로 운 사업은 기존도로에 대한 재포장과 개 량을 하는 걸로 지난 6월달에 계획이 확 정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되어가지고 총 현재 수요를 우리가 추정하기로 142억입 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내년에 아 까 약 1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당초계 획은 20억을 했습니다. 20억인데 도비확보가 안되어 18억이 되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확보되면 추경에 더 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재포장은 제일 시급 한 것이 도동 재 넘어 3동 삼거리 거기 서부터 이쪽 도동 2동 삼거리까지 결국 도동, 저동입니다. 거기가 재포장이 제 일 시급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재포장을 할 때는 목표는 2차선이 되도록 도로를 개량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에 저동 재 넘어가지고 도동3동 삼거리 에서 내수전까지 그 사이에 보면 몇백미 터 구간이 저동1동에서 2동 사이엔가 보 면 포장이 부서졌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한 몇백미터 구간은 재포장 합니다. 일단 재포장 개념은 그렇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개량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현재 개량에 대해서는 현재보고 있는 것 이 추산에서 좀 더 가면 평리에서 추산사 이를 보면 도로가 아주 커브가 심하고 도 로가 선이 아주 나뽑니다.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개량을 먼저 해야 안되 겠느냐, 크게 분류를 하면 그렇습니다.
의원 신창근
주된 사업장이 저동도 동간 사업장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지요. 그러니 까 아까 재포장은 도동, 저동이 주가 되 고 개량은 북면에 아까 평리에서 추산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일괄적이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렇지요. 한덩어 리죠. 한덩어리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이 사업장을 공 동도급계약 방식으로 대표 화성산업과 계약할것인지 화성산업 단일 업체로 계 약체결할 것인지 공개경쟁입찰로 할것인 지 분명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시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모든 설계는 일반경쟁입찰 에 원칙한 설계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일단 설계를 할적에는 그래서 계약 전담 부서에 넘어가면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은 계약전담 부서에서 결 정할 문제이지 기술부서에서 일체 관여 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 일이지요.
의원 신창근
그러면 저동〜도동간에 사업장이라면 소통시일을 단축하기 위해 서라도 한구간 한업체에 발주하지 마시 고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도동에서, 저동에서 각각 따로 따로 두 개 업체가 시공할 수 있게끔 분할 발주하여 최대 최소의 공기 단축과 경쟁적인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분할 발주하여 절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 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글쎄요.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론적 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단위 예산에 편성 된 사업은 분할 발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것은 저가 알기로 국가 계약법에 명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 한 개로 계 상된 예산은 그것을 분할 발주 못한다 하는 것,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래서 분할 발주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 감사원 감 사나 감사추세를 보면 분할 발주를 억제 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획이 되면 장기 계속 공사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공 사를 해라 이런식으로 방향은 그렇게 흐 르고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답변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도동〜 저 동간 공사를 하는데 한 개 업체가 공사 를 시공을 하면 시일이 걸리는 것하고 두 개 업체가 공사를 시공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공기 단축은 제일 1순위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글쎄요. 그것은 공 정관리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오겠 지만 꼭히 2개 업체로 했다 해서 단축이 되고 1개 업체로 해서 단축이 안되고 그
런 것은 좀
의원 신창근
그러면 알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에서는 믹서기는 구경할려고 하면 볼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4개 회 사에서 고정식 베치프랜트와 이동식 베 치프랜트 1대 밖에 없는데 2001년에도 비빔통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실 계획 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큰공사를 보면은 프랜트를 이용하는데 농로라든가 소규모 공사 이런 것 보면 이동식, 믹서트럭도 이용하는데도 있고 안그러면 통치기 하 는 그것도 있습디다. 골짜기 들어가면 있 습디다 있는데 참 통치기 하는 것은 좋 은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통치기는 안하도록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소규모 공사같은 것을 보다 보면 골짜기 들어가 면 그런 것은 부득불해서 그런데 가급적 이면 이것은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될 문 제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과장님 필요성은 느껍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신창근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베 치프랜트를 울릉군 재원으로 영세업자 또는 울릉군의 부실공사 예방책 일환으 로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저도 프랜트장을 우 리 군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좋겠느냐, 다른 것다 떠나서 품질관리 면에서, 좋 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추 정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일주도 로에 설치되어 있는 프랜트 그 정도 규 모가 2억 내지 3억, 그때 설치 당시에 2 억 얼마 들었다 합디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든다 합디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억이 들어도 우리 군의 교량, 콘크리트 구조물 품질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시설비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중요합 디다. 그것을 할려고 하면 페이로다 있 어야지요. 퍼담는 것 있어야지요. 다른 기계조정원 다 있어야지요. 운영관리비 가 어려움이 안 많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가고 있는 길은 경영 인데 설비야 1회용으로 끝난다 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사람 인 건비가 그렇다고 한달, 두달 쓰고 그냥 놔두지도 못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 에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이 문제는 필요 성이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 요. 그러면 현재 콘크리트 타설관계는 과장님이 제일 1인자 아닙니까? 가정집 하나 있는데도 도로개설 포장하는데 몇 천만원씩 1년에 뭐 우리가 2기때 부터 보면 몇억 들인 자리도 있는데 꼭 필요 하다 싶으면 어떻든간 추진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이 프랜트장은 공식적으로 거론 하셨으니까 한번 저희 들 나름대로 시설비와 연간, 관리 경영 몇가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 고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같이 검 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 니다. 빠른 시일내에는 안되겠습니다만, 한번 이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리고 천부〜나리 도로 구간에 효성의 지원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는데 본 군청에서는 이 구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을 듣고 싶 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천부나리 도로확장은 시공은 지금 효성에서 하고 있고요. 감리단이 있고,그 다음에 박소령이 업무 담당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직접적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다만 우리는 토지보상 이것만 우리가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한번 거기 가면 윤감독 있으면 박소령이 나 업무담당관이나 또는 효성소장을 통 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꼭히 필요하면 업무담당관에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왔 습니다.
의원 신창근
효성에서는 군사부대시 설 부지에 콘크리트 타설을 시험강도와 견실공사 목적으로 이동식 베치프랜트를 사용하여 왔는데 천부 나리구간에 도로 공사 콘크리트 타설은 비빔통을 가지고 했습니까? 믹서기로 하였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글쎄요. 비범통으 로도 했을것이고 이동식 프랜트 그것도 왔다 갔다 합디다. 저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것 레미콘 차량용 차로 되 었는 것 그것도 하는 것을 봤고 세가지 다 합니다.
의원 신창근
레미콘 그것은 운반 차 량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운반차량이라도 그 자체에 있어서 돌리면 섞이도록 되어있 어요. 그 자체로
의원 신창근
레미콘 차량이 1시간 이 상 운반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 타설 강 도가 낮아진다는데 그것은 어디서 믹서 를 해서 싣고 왔는데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요. 그 차량 이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입니다. 하절기 2시간입니다. 베치프랜트에서 배출해서 현장 도착할때까지 두시간 내에 하지 않 으면
의원 신창근
과장님은 2시간이고 저 회들은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기술과 능력 은 효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표가 나고 효성에서는 이렇게 되면 돈만 쓰고 양심 만 내어놓은 식입니다. 자기들 시설물에 는 이동식 베치프랜트를 쓰고 울릉군에 서는 비빔통에다가 온갖 것을 다해가지 고 우리에게 돈만 들여서 도로를 우리에 게 지원을 한다 이런식이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저는 이렇게 봅니 다. 그 공사가 어디 독립된 공사도 아니 고역시 군부대에 포함된 공사인데 거기 에 감리가 상주를 하고 있고 저가 3,4일 전에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 리 일반 군에 소규모 사업장에는 하지않 아도 거기는 열심히 계속 시험하는 몰드 를 붓고 있습디다. 포장하는데 가니까 그러면 뭐냐 시공 품질관리로 봐서는 저 는 상대적으로 볼 때에 저희도 완벽하다 소리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상대적인 평 가를 해봤을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키 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리단하고 다 지 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품 질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일주도로 보 다는 품질관리가 더 많이 되었지요. 많 이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군도나 농어촌 도로 또 농로 이런 곳 포장하는 수준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나은 것 아니냐 관리상태가 이렇게 봅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자기들을 영내 평지에 포장하면서 시험 강도 찾기 위해 서 베치프랜트, 이동식을 사용하는데 우 리는 자기들이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어서는 안되지않나 이 말씀입니다. 과 장님 변명은 잘못된 변명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업자가 준공검사 서류제출 시 준공도면, 내역서, 콘크리트 타설 강 도 및 슬림프 미싱결과 사실인정 증명서 가 첨부되어야 합니까? 없어도 준공 허 가가 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어느 공사를 말씀하
십니까?
의원 신창근
우리 울릉도 공사, 우리 군청이 발주하는 공사
건설과장 박성화
우리 군의 공사는 저가 그런 것을 못봤습니다.
의원 신창근
준공하면 준공도면서 제 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회
준공도면을 제출하 는 공사규모가 있습니다. 준공도서 제출 이라해서 있습니다. 그 공사 규모가 우 리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면 그 도면을 첨부 CD로 제작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런대규모 공사는, CD 제작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계획서까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설계변경하게 되 면 내역서도 다 틀리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변경하면 내역서 돌 아가야죠.
의원 신창근
틀리죠. 그러면 도면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돌아가지요.
의원 신창근
그러면 마땅히 준공도면 서 내어야지요. 제출해야지요. 그러면 내역서 내어야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 그러니까 그것 은 준공도서를 제출하는 시공자 제출하 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원 신창근
시공업자가 업자니까 시 공자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게 제가 말씀드린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공사 규모에 대해서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 다.
의원 신창근
의무사항으로요.
건설과장 박성화
공사규모에 의해가지고,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 대상되는 공사가 현재하고 있는 일주 도로 외는
의원 신창근
얼마짜리 이상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울릉군에는 그러면 없겠 네요?
건설과장 박성화
울릉군에 군이 하는 공사는 일주도로 밖에 없고요. 그 다음 에 항만공사는 다 대상이 될것이고
의원 신창근
그러면 다시 한번 연구 를 더 해봅시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일주도로와 수층 다리 등의 선형 아을각이나 노면이나 구 베가 제대로 잘 되어있는지 점검 또는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최종적으로 검사할 때 다됩니다.
의원 신창근
중간에는 할 필요가 없 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체크가 다 됩니다.
의원 신창근
중간에 필요가 없으면 설계변경은 뭐 때문에 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설계대로 되면 설계 변경이 필요없지요.
의원 신창근
없고,지역을 감안해서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다른 제3의 요인이
의원 신창근
지역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을적에는 설계변경을 해준다
건설과장 박성화
제3의 요인이 발생 을 하면 변경을 해야죠.
의원 신창근
선형이 제대로 못되었 다. 선형이 현장을 봤을적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 설계변경을 해야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선형을 말씀하신다 면 선형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초계획한 대서 현장 여건을 봐가지고 도저히 불가 피 할적에 선형변경도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변경사항입니다.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근은 녹이 슬면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 게끔 제재를 하는데 도로포장시 와야매 시는 녹이 슬어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리가 같다고 보 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철근 녹에 대해 서는 와야 매시입니다. 와야매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이 바로 지적하셨 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도 기 억을 합니다. 철근이든 와야매시든 간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녹이 슬었을때에 뜬녹이 있으면 그것은 작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철근을 사가지고 오 면 일단 공기,산화작용에 의해서 붉게 변합니다. 그 정도는 사용을 해도 문제 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떡같이 떡떡 일어나게 되면 사용 못합니다. 못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이 지적하셨 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 했습니다. 와야매시는 착안을 못했습니 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바로 청내 공문을 다 내었습니다. 타부서까지 도 와야매시를 처음에 사가지고 올때는 새파란데 그걸 나지에 놔두어서 붉게 만 드느냐 그래서 앞으로 와야매시도 철근 관리하는것과 같이 밑에 바대를 놓고 와 야매시 딱놓고 갑바 딱 씌워 놓았다가 필요할 때 몇장 꺼내쓰고 이렇게 관리하 도록 청내 공문도 내었고 각 부서마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그래서 그 후에 조금 개선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100& 개선은 안되었다고 봅니다.
의원 신창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다음 질문하실 의 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신봉석
제가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아까 신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입 니다. 아까 그 베치프랜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청에서 직영하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업자가 없어서 관리가 안되어서 직 영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저는 근 본적으로 접근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의원 신봉석
제가 질문 상태를 들을 때는 현재에 이동식 베치프랜트 차도 있 고 하니까 그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 역은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아까 중소기 업 지원책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쪽의 이야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통비빔 을 한다든지 그런 쪽의 이야기 같았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군청에서 직영하 는 모든 사업을 민간인에게 이전 시켜줄 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2억, 3억 들여서 시설할 규모 같으면 지역에서도 충분히 시설할 수도 있고 또 행정이 지 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어떤 당연히 이렇게 해야된다 쪽 에서 이야기한다면 다 해야됩니다. 그러 면 그 주도권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행정 이 어떤 위치에서 행사하려고 한다고 민 간인들이 이야기한다고 보면 우리는 벗 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에 있 는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는 그것이 바람 직한 방향이다 하는 것을 제 의견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있는 사업자의 것도 소화를 못시키면서 구태여 이것을 군에서 해야만 그것이 해결된다 하는 쪽 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봅 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도로 지방도 포장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을 봐가 면서 서로 협의하고 하도록 하고, 교통 대책의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었습니 다. 대답은 고맙습니다만, 교통 안전시 설의 확충방안이라 했을때에 2000년도에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의지가 전혀 없지않으냐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안하지 않느냐,왜 그런 생각을 하게되냐 하면 2000년도에 안전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면 9,100만원입니 다. 9,100만원 속에 터널에 신호기 교체 한 것이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 지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되지도 않은 돈이 이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면 투자비가 9,100만원이니까 많 다 할지 모르겠지만 신호기 교체 하는데 만 7,300만원 들었습니다. 전기 보수하 고요. 터널내에 그러니 이 부분은 전혀 의지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싶고,과장님 그 도동에서 남 양구간에 2000년도 기상악화로 인해서 도로 통제된 일수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도로 통제가 된지가요.
건설과장 박성화
도동에서 남양요.
의원 신봉석
예.
건설과장 박성화
저가 알기로는 그때 태풍와가지고 한며칠 묶인걸로 알고 있 고 평상시는 통제된 것을 저가 기억을 못합니다.
의원 신봉석
크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수일간에 걸쳐서 자주 되는 수가 있습니 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문 하 루라도 통제가 안될 수 있도록 또는 지 금 현재에 비상도로가 활용되고 일부 있 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안전도 시설에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않냐, 지금 현재 도로 개설하는 것 보면 저는 거꾸로 되 었다고 봅니다. 일주도로 선상에 우선 해결을 하고 농로쪽으로 해야되는데 농 로 현재 지금 안된데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도 할 때가 없어서 농로 지금 손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 주도로상의 선형개량이나 이런쪽에는 전 혀 신경이 안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신경 을 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포장 문 제라든가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신경을 써니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보면은 교통소통대책비가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본 의원이 볼 때에 교통에 어떤 안전의지는 전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까 2000년도 10월초 탄원서에 대해서 아 까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공문 내려온 것도 봤습니다. 봤고 그런데 아 까 교통량 조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우리가 하고 있는 매년 10월21일인가 20일 날짜 박아 논 교통량 조사는 차 대수 왔다갔다하는 것 그것만 조사합니다. 차대수
의원 신봉석
그러면 교통량
건설과장 박성화
여기서 말하는 교통 량조사라 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저가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사원이 택시 에 타야됩니다. 택시를 타고 개인택시하 고 법인택시를 타야합니다. 타가지고 같 이 계속다닙니다. 같이 다니면서 사람 몇 명 탔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일주일간 합니다. 해 가지고 그러 면 실지 그 차가 일주일동안 하루 영업, 운행거리가 얼마이냐,그 다음 실지 사람 태워다닌 거리가 얼마냐 이것 전부 계산 해내서 하는 그 교통량조사가 아까 말씀 드린 그것이고
의원 신봉석
자, 왜 그런 말씀을 드 리냐 하면 그렇다고 보면 교통에 대한 정책적인 입안을 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지 않았나, 이제까지 제가 한번 기 억하기로 교통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 책을 곧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한 것으 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에 그런 데 아직까지 거기에 기미가 전혀 안보이 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다문 조금 이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쪽으로 조사활 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공근로요원이 나 공익요원들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 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 렸고요. 다음에 도로 개설시에 안전시설 을 기본 설계에 넣도록 하겠다 했는데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불법적 으로 안 넣었지요. 앞으로 넣겠다 하니 까 이것은 상당히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의지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다음 현재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교통에 빈도가 많은 지역부터 하나 하나 해 결을 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 고 있습니다. 아까 북면지역에 그런 예 상지역 같은곳이 울릉도 상당히 많습니 다. 거기 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데 교 통차량에 통행빈도하고 사람의 통행의 빈도가 많은데 부터 해결해 들어가야 되 는데 불구하고 뭐 물론 운영에 여러 가 지 검토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안되는 지점,위험지구,구베 문제, 또 선형개량 문제 빈도수가 많은데가 상당히 많은 걸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런쪽에는 교통의지에 물어봤을때 에 한마디도 없으니까 상당히 저로 봐서 는 이 전체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교통행정이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 인구 10,000명정도 밖에 안되는 이 인구들이 언제 제명보다도 교통으로 피해보는 일 이 더 많지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근에는 며칠간격으로 연달아 같은 장소 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도 이것 은 사실은 우기 구상권 행사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집니다. 우리 울릉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상 부분이 구상권 들 어오면 집니다. 지금 도로법상에 개설이 안되어야 되는 물론, 지역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안되어야 되 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서 해주지만, 구상권 행사라는 그런 문제 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는 것은 분명합니 다. 분명한데 단, 주민들도 이해가 갈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 니다. 그렇게 조금 정책에 전체적인 변 화를 조금 요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교 통 문제에 보면 우리가 폐차량 방치문제 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나 폐차량 방 치도 우리가 수수료로 일부 보존해가면 서 없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례로 한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과장 님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저동 올라가는 조영삼기자 집 뒤입 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건 설과에다가 빨리 조치를 해야된다. 본인 이 조영삼기자도 만났습니다. 당연히 치 워야 되는건데 주인을 몰라서 못 치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과 에 계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런 돈을 수수료를 계정 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의지가 없습니다. 여기 뿐 아닙니다. 사동에 가도 또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요. 이런것들을 이렇게 방치해놓고도 우 리가 과연 자연보호 한다는 이야기가 나 오겠느냐, 또 심지어는 하천에 가보면 차량이 파괴되어서 떠내려가다가 그대로 있는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교통문 제만은 분명히 새로 어떤 군청에서 종합 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상태가지 고는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병목지 구 같은데. 저동 같은데는 땅 소유자가 땅을 준다해도 군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 저는 엄청난 이야기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 적으로 검토가 안된다고 보면은 과연 행 정이 주민들에게 뭘 해주었느냐, 편의시 설을, 마당에 시멘트 발라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잘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주민들의 해결책을 생활에 안전해결책 을 안한다는 것은 책임이 상당히 있지않 나 본의원은 과장님께 교통에 관한 한 새로운 행정의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하 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답변 드릴까요. 아 까 그 남양, 통구미, 금년입니다. 도동에 서 남양사이에 지금 현재 일주도로가 파 도라든가 다른어떤 사유에 의해서 길이 통제된 것이 몇번이냐 했는데 저는 자세 한 기억은 안나는데 지난 추석절인가 지 난후에 한번 폭풍때지요. 파도 월파해서 교통경관이 나와서 차단하고 한 것 저도 현지에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것이 한두시간 통제될 것 같으 면 별것 아닌데 갑자기 6시간이나 10시 간씩 또 시즌이 관광객이 많은 시즌 그 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사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있습디다. 그 래서 그날 보니까 일부 차량은 남양2동 으로 해서 윗통구미 그곳으로 넘어온것 도 있었다 하는데 그걸 보고 비상대체 도로로 남양 통구미에서 남양2동 넘어가 는 윗길로 넘어가는 부분적으로 조금 손 을 봐야 안되겠나, 비상대책용으로 그런 정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 대책비가 전에 이월된 사업이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 군이 지금 지방도나 군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다 양여금 사업인데 쉽게 설 명을 드리면은 양여금을 배부를 할 때에 사립도,비포장도로 입니다. 비포장도로 확포장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소 통대책비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세 개가 분류되는데 여기에 말하는 교통 소통대책비라 그러면 뭐냐 하면 기이 도 로가 포장이 다되어있는데 교통량이 많 아져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장대교량, 가설하지 못한 장대교 량이 있을 경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 우 그런 것, 우리 지금 삼막터널하고 그 수층터널 지금 들어온 사업한 그 돈이 바로 교통소통대책비입니다. 그것도 역 시 터널 할 수 있는 이런건데 잠깐 혼동 이 옵니다. 오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군도에 교통소통대책비가 약 4,5억인가 이월 시켜놨습니다. 명시이월 시켜놨습 니다. 우리 군은 어차피 그것을 받아가 지고 개설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설 사업비는 사립도 포장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교통소통대책비를 핑계를 안 되면 우리 예산이 반이상 줄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나름대로 아픔 이 있어가지고 교통소통대책비라 하는 것은 그 다음 재포장, 아까 개량구간에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재포장은 도동〜 저동간이 제일 바쁘다 하는 것은 다 전 부 인지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개량구간 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측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동항 방파제 기부,방파제 나오는 거기서 부터 사동 1동쪽으로는 항만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일주도로 예산을 급하게 투 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 방파제 연결하는 거기서부터 바같쪽으로 통구미 쪽으로는 거기 구역밖이기 때문 에 도로를 앞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확 장해서 거기서부터 대석 바로 입구, 지 금 현재 전경초소있는데 거기에 지난번 에 두 번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했고 그래서 사실 금년에 는 거기 지금 구 초소앞에만 280m 도로를 확장했습니다만, 또이쪽에 신 전경 초소 앞에 두 번이나 연달아 사고가 났 기 때문에 일부측에서 이야기는 교통량 이,교통량이라 하면 차 대수입니다. 많 이 다니는 곳부터 위험한 도로 먼저 개 량해야 안되겠나 그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은 평리에서 추산은 거기에는 보면 도로 가 너무 꼬불꼬불해서 영 안 좋습디다 그래서 저는 그쪽을 개량을 사실은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신에 상대적으로 그 쪽은 교통량이 적고 도로 는 꼬불꼬불하고 이쪽은 사동에서 통구 미 사이는 도로는 약간 펴졌다 싶은데 폭이 좁고 교통량이 많고 이런 상대성이 있습디다. 이것은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해야됩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연초라도 의원님들 한번 나오시면 같이 서로 협의 도 한번 해보고 이래서 개량구간에 대해 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한번 들어보 는 방향으로 저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폐차량 방치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디다. 좌우간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폐차량이 안 생기도록 하고 꼭히 안되는 것은 우리가 강제 폐 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가 많습니다.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도동항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 해양농정과 합 니다.
의원 최수일
해양농정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저번 일전에 작년도 저 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도동〜저동구간에 병목현상에 대해서 현지를 간적이 있었 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재넘어
의원 최수일
그래서 그 부분하고 2차 로는 종고앞 부분하고 종고앞에는 땅에 기증하면 하겠다. 이 부분은 예산에 이 렇게 하자하고그다음그 예산이 없어 져버렸습니다. 없어졌는데 나는 내가 봤 을 때 현지까지 다 갔다와서 다 계획세 우고 예산이 그냥 없어지면 의회와서 어 떤 사정에 의해서 어떻다 하는 그러한 설명도 한번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 면 오늘 이러한 계획이 되어있다니까 다 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봉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구상권문제,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잦은 사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이 구상권 청구를 하면 우 리 집행부가 벗어날 길이 없을 줄 저도 압니다. 아니까 이것은 벌써 옛부터 이 런 폭탄을 지고 계속오고 있는데 요행히 그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로 사업비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도로 확장사업비를 도에 요청하셨다고 저는
의원 신봉석
부군수
의원 최수일
부군수가 했어요. 기획 실장님이 하신 줄 아는데 이게 무슨 이 야기고 하면 우리 위약금 38억을 이것을 왜,이것을 일주도로 보상금을 받았는데 지금 개통하게 되면 남양과 저동구간에 여러 가지 병목현상이라든지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해 야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 하니까 기 획실장님이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도 비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을 해놓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아까 내년부터 우 리 재포장 개량계획 세운 것이 전체가 한 142억이 됩니다. 되는데
의원 최수일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 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 이야기인데 저번 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주도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돈을 받아 놓은 돈인데 사실 여기 일주도로 좀 급 한데는 좀 사고 위험지역에 투자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상권을 꼭 청구받아 한다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내년 도 18억, 지금 현재 한 18억7천만원입니 다만, 재포장 개량사업비가, 현재 도하고 이야기로는 도비만 더 확보되면 내년에 한 25억까지도 울릉도에 기본계획은 그 렇게 되어있다 하는데 저는 크게 분류를 하면 내년도에 투자계획은 도동〜저동 아까 재포장 1번,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도로든지 위험한 구간 개량 2번,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포함되나 하면 근본 적으로 도로 자체는 아직까지는 돈이 많 이 드니까 개량은 빨리 못해가더라도 그 러한 위험도로에 전후방에 도로 폭이 좁 아진다던가 각종 예고 표지판,그래도 운 전자 과실도 좀 조심하도록 그러한 안전 예고 표지판을 최대한으로 우선 보완 해 놓고 그것은 많은 돈이 드는 것 아니니 까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량 하는 것이 지금 할 문제가 아니겠다 봅 니다. 큰 흐름은 그렇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군은 보면은 길에 낙석이 많이 됩니다. 사실 낙석이 더 겁납디다. 길 좁은 것은 좀 조심해서 다닌다 하더 라도 지금 대석하고 사태구미에서 구암 화성산업 베치프랜트 그사이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크게 분류하면 지금 죽암에 서 섬목사이 크게 분류하면 네군데 서너 군데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낙 석방지책은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표준 형입니다. 그게 그 한가지 형 밖에 없습 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그런 사고도 발생했고 돈이 문제 가 아니고 사람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지역형 낙석방지책을 새로운 모델로 하나 개발할려고 합니다. 개발해 서 의뢰를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보고 그 지역을 보고 이정도 어떤식으로 어떤 타입을 하면 이것 어느정도 카바할 수 있나,못하나 예를 들어서 책상만한 것 산 전체 넘어오는 것 그것은 못막는것이 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람 머 리보다 좀더 큰 것 이런 돌 정도는 막 아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낙석방지책 새로운 모델을 지금 분명히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그래도 사고를 100에서 50으로 줄 이든지 30으로 줄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 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단계에 들 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과장님. 표준형이 그것 뿐이다 하는데 표준형이 몇 번 넘어져서 몇 번 새로이 사업을 한 줄 압니다. 아 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가져가세요. 벌써 선진지 견학 갔다와서 다각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져다 놓은 것 이 있습니다. 모르면 우리 사진 가져가 세요.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디다. 그것 이 표준형아라 해서 세워놓고 돌 떨어지 면 또 다시 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하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 다른 공법이 여러 공법을 취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선군수때 울릉버스에서 차를 한남체인 앞으로 차를 좀 내려달라고 여러번 주민들의 진정서도 받고 했는데 제 출했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 데 지금 현재 모든 차량이 대형차량이 부둣가에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 기에 허가를 내어준 담당과가 건설과 맞 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운수노선 그 맞습니다.
의원 최수일
거기 내려준 의도가 뭡 니까? 또 내려주면 그냥 내려만 주면 됩니까? 사후에 따른 대책, 관선때는 그 사람들이 감정이 있어서 안 내려주었 겠어요. 지금 행정이 주민을 편하게 만 들어 주어야 되는데 주민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그러면 내려서 지금 뭐 오늘도 이 답변 중에 건설과장 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차단속이야기 하니까 저녁에 폭력전화 온다 맞아 죽을까봐 못한다 이런 어처구 니없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도 또한 그런 이야기 들을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소도읍가꾸기는 내일 총무과장님 께 물어서 이야기하겠지만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내려줄때는 어떤 대책에 의해서 어떤 과 정에 의해서 현지 답사를 해보았으며, 어떻게 내려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5,6월달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에 차 내려달라고 우리 진정서가 들어왔습디다. 들어왔는데 사실 문제점 이 형제약국 거기서부터 그 밑에 그 전 매서 그 밑에 한남체인까지 그 복개도로 가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에 왜 그 문제가 갑자기 부각이 되 었느냐 그 전에 관선시대에 못내려준다 고 전임 김영두과장 계실때도 못내려준 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 데 작년에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한 이유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관광버스가 큰 버스가 들어와서 부 듯가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까 저동지역에 주민들이나 사동 남양지 역주민들은 관광버스는 내려가는데 우리 촌사람들은 꼭 도파앞 여기서 내려가지 고 보따리 들고 부두에 내려가느냐. 또 배타고 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그 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관광버스 막을 길이 없나 막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관광버 스는 막을 길이 없다하는 결론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다만 막을 수가 있다면 저도 지금도 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 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안될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봐도 도저히 못막겠다 고 이야기를 합디다. 왜냐하면 작년같이 분위기가 규제완화,규제완화,자꾸 완화 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결 국 관광버스는 못막고 그러면 가장 기본 적으로 울릉군민중에 자가용 있는 분은 부두 그 밑에 차타고 내려오고 어지간한 분은 되는데 주로 보면 저동에 노인분들 이라든가 사동, 남양쪽에 이런 분들이 버 스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작은 숫 자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 탈감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만, 그 관계 때문에 의견수렴 때문에 우 리가 회의까지 해보았습니다. 회의까지 해보고, 그때에 운수업 종사자도 다참여 를 시켰고 뭐, 도동 복개 주민 일부, 그 다음에 지역 몇사람 이렇게 해서 4층 회의실에서 한번 의견 수렴도 해보았습 니다. 해보니까 역시 찬, 반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때 뭐 구성원이 어떠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 각할 때 관광버스는 내려가는데 주민의 기본 수단이 못 내려가면 되겠냐,
의장 정규화
건설과장님 답변중에 제 가 죄송합니다. 이미 최수일 의원이 목 적을 물었고, 이유를 물었는데 이미 목적 은 이유는 밑에서 아까 요구를 했기 때 문에 했다. 지금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찰서에 서장이 이 방법을 강구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막연하다. 이 목적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것을 종 결을 지어야 되지 또 지금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은 지금 논문을 쓸 려고 합니까?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부탁합니 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의원 님들 짜증스러울 겁니다.
의원 최수일
울릉군의 최고 수장이 군수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또 한가지 보면 교통문제라 하면 교통단속이 나 주차단속은 경찰서에 해야되기 때문 에 경찰서에서 해야된다. 오늘 관광버스 저것도 경찰서에 하니까 경찰서에서 해 야된다. 군수는 조장행정의 대표자인 군 수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업무를 뭐 하 는 사람입니까? 보세요. 당신이 보는 과정에 당신이 교통이라는 관련을 가지 고 있으면서 과히 당신이 무엇을 했나 이겁니다. 관련 경찰서도 한번 봅시다. 당신이 전혀 관계없습니까? 왜 경찰서 에서 내려가도록 허가를 내어준겁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 아닙니다. 그 것은 아닙니다.
의원 최수일
보세요. 법 이전에 법 이 있다고 해서 도로는 8m 도로인데 8m 부터 도시계획 그어났는데 개인집 사권 침해를 해가지고 그어났다 그러면 이 차 도가 좁아가지고 좁다고 봅시다 좁다고 보면 그것이 그냥 그런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러한 부분을 아,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었지만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차가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해주어야 되는겁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행정에서도 또 주차장 한번 봅 시다. 울릉군에 지금 주차비 차에 대한 모든 세금 부과된 부분이 7,8억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과 지금 올해 주차 계획이라고 세워놓은 부분이 군청에 민 원인들 차댈 자리가 없다 직원들 차 댈 수 있는 자리를 도축장에 7,000만원해서 하자, 그 다음에 농협에 구조조정해야 되니까 집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강인장 저것을 해서 직원들 주차장을 하자 주민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이 있는 겁니까? 주민들은 주 차할 자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단속한다고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나면 주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안한다. 그러 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 책을,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습니 다. 제일 처음에 의창식품을 다 사자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재학이라 는 사람이 지금 군수만 이야기 해주면 지역에 좋은 조건으로 내어놓겠다 이야 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군수님은 의원 들 이야기만 다 맞추면 해주겠다. 그것 도 우리 의회도 위약금 이것가지고 헬기 하자, 직원주차장 만들자, 뭐 여러 가지 사업이야기를 나옵니다. 이것 모든 것을 대의적으로 생각해야됩니다. 대의적으 로, 한번 보세요. 원인제공을 기관이 했 다 이겁니다. 설사 경찰서에서 허가를 핑 내주고 그사람 왔을 때 그렇게 해도 여기에서 가서 그러면 안된다 눈으로 봐 라 실상이 복잡해서 안된다. 그러면 한 번 보세요. 천부에 있는 천부에 집하나 사서 도로 개통시켜놓았지요. 동원다실 앞에 그것이 급합니까, 그것은 어떤 법 에서 했고 도동 병목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천부 거기 있는 그 병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도동입구에 이것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 니까? 여기는 집행부에서 차를 내려주 어서 병목현상이 생긴 것이고 거기는 대 형차가 안 내려 갈 자리도 아니다 이겁니다. 행정이 또 공신력있게 그렇게 해 야되지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경찰서 소 관이다 우리는 모른다, 주차장 단속 이 것도 경찰서에서 해야된다. 이 것은 법 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돈을 38,9억을 갖다가 놔두고 헬기를 한다. 직원들 주차장을 만든다.
의장 정규화
자, 최수일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최수일
아니요, 제가 마저 마 무리를 할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법에 보면은 주차세하고 주차에 대한 모든 세 금은 거기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는데 지 금 거기에 대해 투자를 할려고 하면 지 금어떤 방식으로 건설과장님이 안을 한 번 내어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흘러나온 이야기는 농협창고를 사야된다. 구 연탄 공장을 사야된다. 아주 악법인데만 흥정 을 하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박성화
자동차로 인해서 한 두어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경찰서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가 말 씀을 드린 것은 제일 좋은 방향은 관광 버스를 못 내려가게 막는 것이 제일 좋 은 방법이고 그런데 관광버스를 막을 길 이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주민의 욕구 가 나오기 시작했고 관광버스까지 들어 가는데 왜 우리 주민버스는 못 내려가나 해서 결국 내려갔고 그런 과정에서 군수 님은 끝까지 반대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께요.
의원 최수일
반대를 해도
건설과장 박성화
군수님이 끝까지 반 대를 했고 저는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솔직히 관광버스는 내려가는 데 왜주민 버스는 못내려가느냐, 막으면 거꾸로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알고보면 은 주민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의원 최수일
예, 내려갔는데 이 복 잡한 사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고 이 야기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이야기는 태 양상회 쪽에 집을 뜯고 그쪽에 좀 뜯으 면 안되겠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데 태양상회도 보니까 그 한집만 뜯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작년에 이것도 생각 을 해봤습니다. 맞은편에 여관 앞에 성우 여관 앞에 화단같이 되어있는 것 좁은 길은 그것으로 좀 채워보자 하는 이것도 작년에 또 이야기도 해보았고 아직까지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지금 근본적인 개 념은 도동지역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소를 어디할것이냐 뜨거운 감자입디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주 차장 문제가 군수답변을 받도록 공식으 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해결책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강인장,농협창고,그 다음에 저위에 도 축장 저가 알기로는 도축장도 우리 과에 서 이야기 한 것은 저기 지금 주차장 한 다고 생각도 안합니다. 그 위에는 그 위 에 대로 일부 카바 해주자 작은 면에서 카바해주자 분명히 이 일대는 뭐 하나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었고 강 인장 사자하는 이야기도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좀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다만 사실 참 교통운수 문제가 사실 우리 군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보는데 말뿐입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 니다. 하고 그저 뭐 저가 경찰서 소관이 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관광버스 한번 막아보자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가 태하령 차를 막을때도 경찰에서 그 렇게 허가 안된다 해서 군수가 한다해서 결국 경찰청장에게 질의해서 질의공문 딱 넘기니까 경찰서 그때 나서서 우리 소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좀 있습디다. 그런데 저는 그 소관이다 뭔 가 규제를 할 때는 규제를 했던 관련법 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대로 규제를 못합니다. 요즘에는요. 요즘은 전에는 조장 행정이기 때문에 좀 들어도 하면 이야기 통하는데 뭔가 규제를 할려 면 그런
의원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나이가 말을 내어 놓았으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도 분명히 모든 것을 참작을 해보고 거기에서 우선 사업은 합당한 사업을 해 야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관계 이 관 계를 주민 공청회를 한번 열어봐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군수님이 주 민 공청회를 해서 전부다 한다고 시정연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주차장 이것은 주민 공청회도 공청회지만 의원 일곱분이 대 의 기관 아닙니까?
의원 최수일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의원 대표가 다 사심을 가지고 있 는데 어떻게 군민의 대표가 됩니까? 공 청회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군이 전부다 의원이 신봉석의원이 의료원관계 때문에 공청회를 해라, 하니까 공청회를 안열었습니다. 그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 도 틀립니다. 군수님이 올해 시정연설에 주민 공청회를 하겠다 이랬는데 과장님 말 씀은 의원들이 다 맞으면 되지 주민공청회 뭐 필요하느냐 이것 언어도단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그런뜻 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의원 최수일
방금 이야기 한 것 그런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런뜻이 아니고 저는 군수님이 공청회 하시는 것 어떤 사 항가지고 하겠다고 했는지는 저가 잘 모 르겠습니다. 사실은, 공청회라고 해서 다 공청회가 아니니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겁니다. 그런 데 제가 주차장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시 니까, 우선은 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꼭히
의원 최수일
아니 올해 군수님이 위 약금도 40억원 의원님이 전체 한마음이 되면 그 뜻을 따르겠다. 참 고마운 이야 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에게 좀 주지요. 방금 과장님도 공청회도 역시 의원은 개인이 법인입니다.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최수일
내가 개인이 법인인데 내가 나혼자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의원들 다 협의되면 공청회를 하겠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요. 저가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의장 정규화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상
의원 최수일
의원들하고 같이 다같이 하면 될 수 있다. 그 자체가 이야기가 안틀립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런 전제조건을 깐 것은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 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공청회 할 의도 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공청회를 할려면
의원 최수일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봅 시다. 우리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지 집 행부가 잘못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공 청회를 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공청회라 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떤 안이 나오고 몇가지 대안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의원 최수일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과장님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차장 문제,제목,구입할 수 있는 위약금 40억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면 좋겠느냐 이러한 모토 로 공청회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위약금 39억에 대해 서는 저가 공청회를 하는 것은 저의 업 무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업무가 되어버 립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 까 총괄해서 하실 것이고 거기에 같이 묶 여서 주차장이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의원 최수일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렇 게 해주세요. 위약금가지고 어차피 우리 계산을 해야되니까 자, 이것을 주차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헬기를 하겠다 특별회계를 넣어서 지역개발기금 에 쓰겠다 안을 내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봐주세요. 이것 뭐 내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결정한대로 해결하고 나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돈 39억을 놔두고 공청회를 붙이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조금 군수님이 어떠한 뜻으로 이 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좋은 사 업이 있으면 그때가서 뭐
의원 최수일
아니 무슨 좋은사업 자 꾸 좋은 사업하는데 여기 나왔많습니까?
의장 정규화
저 최수일 의원님 양해 를 구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 문제가 지고 지금 당사자간에 이야기를 해보아 도 뚜렷한 실마리도 없고 그래서 조금 의제가 빗나가는 것 같은 경향이 있으니 까 서로가 그 점 이해하시고 이것을 뭐 숙제를 당장 이 자리에서 푼다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봐지는데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의장님 이야기를 좀 드 립시다. 그러면 의원들의 분반한 점은 총괄해서 의장님이 결정을 좀 내려주어 야 될 자리가 아닙니까? 그 자리가,그 냥 회의진행만 하는게 그 자리입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어떤 것을 의원들이 질 문을 하면 의장은 총괄 받아서 그러면 최수일의원 어떤 어떤게 있으니까 어떻 게 한번 해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어야 지 괜히 위에 앉아서 망치만 두드리는 자리입니까?
의장 정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연설에 군수님이 여러 가지 입 장을 밝혀놓은 사실이 있으니까 군수님 이 그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 절충을 하 러 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수용을 할 수있는
의원 최수일
그러니 내가하는 이야기는 건설과장님께 주차장관계를 여러 이 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를 하면 좋 겠느냐고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정규화
건설과장님 그런 점에 도시 교통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이 있는 분이니까 모든 부분에 잘 입안을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최대한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지금부터라도 늦 지않습니다. 잘 한번 착안해 보시기 바 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신봉석
한가지 못들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개 인택시 증차 문제에 관한 탄원서에 관한 문제는 언제쯤 확답이 나오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아까 비수기,성수 기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4월과 10월로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에 딱 넘어와 있으니까 이것은 4월중에 일단 교통량조 사를 해야 안되겠나, 교통량조사해서 나 오면 바로 그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조 사하면 나오니까
의원 신봉석
그러면 한가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몇 년전에 다섯대인가 증차했지요. 그때 교 통량 증차하게된 요인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때, 있을겁니다. 그때도 교통량 조사를 다했을 겁니다. 기표기 때문에
의원 신봉석
알겠습니다. 어떻든간 에 이 문제는 민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 문에 그 회신에서 말하듯이 막연한 그런 대답가지고는 안됩니다. 민원은 어디까 지나 분명한 행정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 일내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 야되겠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뒤에서 기다리려고 하니 까 상당히 지루합니다. 우리 울릉군민들 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주도로 개 설, 화끈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주고 받읍 시다. 법적 준공 일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며칠 되어있을겁니다. 전체 공기가
의원 이중철
아니 2000년 12월30일이 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준공계 약 일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이 당초 장기계 속공사를 할 때에 공기가 5년인가,제가 와서 4년인가 5년인가 되었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로 총괄 계약되어있는 공기가
의원 이중철
아니 지금 현재 태하〜 남양간 일주도로 개통이 말입니까? 그 러면 2001년도 5월입니까? 6월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현재는 현재 계약되 어있는 것 보면 전체공기는 2001년 6월 십 몇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 날짜가요.
의원 이중철
그 날짜가요? 그러면 그 구간만 그렇다 말입니까? 2001년6월 19일, 그렇다면 인기를 얻고 신용을 얻 으려고 하기 위해서 1월달에 발표를 한 2000년 12월 30일날 개통을 한다하는 그 뜻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개통이 아니 고 임시 소통, 금년 말씀을 드릴때는 11 월말일날 12월초에 임시소통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이중철
임시소통이라,아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때 임시소통입니다.
의원 이중철
소통하고,개통하고는 견해차가 좀 틀리기는 틀립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합시다. 개통과 소통을 자꾸 분리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데 개통이나 소통이나 비슷합니다. 안 그래요? 알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 야 되지, 그런데 울릉군청에서 12월30일 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가 서울 타워호텔로 가는 도중 에,명함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명함을 받을 수가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줄 수도 없습니다. 타워호텔까지 가는 중에 이홍중 이라하는 대표이사, 사장이네요. 내가 호주머니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녹음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분에게 울릉도 지금 현재 태하〜남양간 개통은 시간이 우리 12월30일 군청 행정기관에 서 개통을 한다 하던데 시간은 그 안에 개통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차질이 없습니다. 개통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 거는 내가 녹음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 것을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도 회사 사장이라 하는 이홍중씨도 그 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이나 회사 사장이 개통을 한다 했을 적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리 고 지금 현재 무엇이 안되어서 개통을 못하는지 현명하게 밝혀주시고 우리 울 롱군민들에게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서 처음에 개통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어떤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6월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 까? 간단하게
건설과장 박성화
예, 소통, 개통 혼선
없고요. 단, 임시개통 또는 임시소통입니다. 그것이 금년 1월달인가 의회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시소통이든 임시개통이든간에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임시로 한다 했는데 준공은 내년 5월말 쯤 갈 것이다. 임시 개통한다 11월말에 12월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제가 분명 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이 라도 거기에 대해서 차는 갈 수가 있습 니다. 차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 그런데 왜 아까 저가 말씀을, 왜 이 런 문제가 중간에 발생이 되었느냐 이것 이 사고 나면 법적 책임이 문제가 나오 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우리에게 공문 을 내달라 합니다. 자기들 빠져나가려고 요.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시공이 책임져야 됩니다. 미개통도로이기 때문에,그래서 그 때문 에 경찰서하고 법규가 어떻게 되느냐 여 러 가지 알아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는 사고가 안나면 좋은데 만약 한건이라 도 나면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쌍방 의 과실이 나오는데 일반도로에서는 이 것은 1009^가 우리가 다 책임을 질 문제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 금 그 차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 이 이제 불편하지만 금년 한 겨울만 참 으면 내년에 다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 래서 소통 임시개통 전면 개통이 아니 고 부분적으로 축소를 시킨 이유가 거기 서 나온 겁니다.
의원 이중철
사전에 발표한 것은 행 정이나 회사측에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시인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때 당시만 해도 1
월달 저가 여기서 답변 할때만 해도 법 적인 문제는 고려 못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어쨋든간 에 인기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 게 발표를 했다가 지금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못한다. 그런 것 아니라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저가 뭐 건설과장 위치에서 인기가 있고 인기 얻 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중철
아니 지금 건설과장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자체나 그 회사자체가 그렇게 했 다는 이야기라요. 안 그렇습니까?
회사에서나 집행부에서 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것이요. 12월말까지 하겠다 하는걸
건설과장 박성화
12월말, 우리가 1월 달에 12월말에 임시개통 목표로 한다. 그 해서 모든 금년도 공사계획이 포장부터 먼저해라 그래야 12월말에
의원 이중철
그러면 지금 포장은 다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포장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100%는 안되어도
의원 이중철
포장이 안되어서 개통을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의원 이중철
아니고
건설과장 박성화
아, 잠시만요.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6월19일날까지 준공인데 아까 동해로 인해서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연장이 아니고,잠 깐만요.
의원 이중철
2개월동안 그 사업을 못 하니까 해줘야 안됩니까? 법적으로
건설과장 박성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6월 플러스 2 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8월달 됩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지요? 그러면 8월 달까지 못한다는 이야기라요.
건설과장 박성화
아까 그래서 신창근 의원께서 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셨습 니다. 질문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 습니다. 금년에 12월초에 개통시키기 위 해, 임시개통 시키기 위해서 모든 포장부 터 우선적으로 했고, 지금 포장이 100% 는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지만 현 상태 차는 다들어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그 현장에 들어가면 콘크리 트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 겁니다. 저 말씀은 동절기 2개월 공사를 못한다 하는 것은 대전제가 콘크리트 공 사는 중지시킨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 이중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동 절기 2개월은 플러스 안시켜도 된다. 이렇 게 이야기 해버리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아까 6월말쯤되면...
의장 정규화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정중히 바로 서서 자세를 바르게 해서 답변하세요. 태도가 뭐예요.
의원 이중철
2개월이 플러스 안되어 도 내년에는 6월19일날 법적 준공일은 넘기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분명하게 말해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가능합니다.
의원 이중철
이걸 우리 울릉도 주민 들이 지금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여기서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 었다고 사과를 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야 되는것이지 그걸 자꾸 뭐가 법적기간 어쩌고 자꾸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 까? 답답한 것은 우리 울릉도 주민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맞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없으시면 의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 니다.
건설과장님 부임이 언제지요? 97년도
건설과장 박성화
98년 9월말인가쯤 됩니다.
의장 정규화
9월이지요. 그때 분명 히 회의록에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억을 하실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무슨 이야기 가 있었느냐 하면 상당히 지금 어느 편 에 누가 대쪽같다 하는 이야기도 했고 한번 신념이 발휘되면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울 릉군은 반드시 그런 분이 오셔야 우리가 이 빨리 건설이나 교통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은 것을 건설과가 안고 있으 니,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접하지 못해서 이제는 뭐 옳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 각하고 상당히 환영도 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고 그 말도 남겨져 있 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동안에 하는 것도 없고 입만 가지고 해 왔지 하나 실천된 것이 없어 요. 그런 것은 본인이 시인할 것 우리의 원님도 지금 챙겨보면 하나의 작품 이룬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말하 는 것이 통상 왔다 갔다 하나의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될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 상당히 안타 까운 마음으로서 회의를 종결 짓겠습니다 만, 앞으로 각별한 의원님들에게 좀 그 정도면 일 할 수 있는 의욕도 있고 상당한 의지도 있다 하는 것을 좀 표현화 시켜주 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죄송합니다.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장시간 질문했으니까 10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회 15:10)
(속개 15:20)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최 종철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주기룡
농업기술센타 기 술담당관 주기룡입니다. 저희 소장님의 육지 출장으로 인해서 저가 최종철의원 깨서 질문하신 울도 하늘소 복원사업 추 진현황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도 하늘소는 우리나라 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울릉도에서만 서 식하는 보호대상 곤충입니다. 먼저 그간 의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3월달 에 간령에 있는 농기계 공작실 일부를 개조하여 울도하늘소 사육장 시설을 완 료하였습니다. 그후 전담 지도사를 지정 해서 수원에 있는 진흥청 산하에 잠사 곤충부에 사육기술 습득을 위해서 1주일 간 기술연수를 마치고 4월 10일날에 성 충과 육충을 합해서 900마리를 인수해 왔습니다. 현재는 사육결과에 2,500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사육기간중에 잠사곤충부 관계관이 두차 례와서 현장 평가결과 사육기술은 성공 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공 사료 자체생산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육 지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사가지고 와서 사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많이 키울려면 어차피 자체 인공사료를 생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체 사료 생산 을 위해서 지난 4월달에 뽕나무 1,800주 를 구입을 해서 300평에 간령에다 심었 습니다. 또한 자연생태조사를 병행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군민의 자연 생태학습장,그리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태망실을 40평을 완료하고 현 재 주변 조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 도 하늘소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특허 를 내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특허청과 지난 7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3 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90 만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후 사업비 소요금액과 예상 경영수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2001년 도 소요액은 금번 회기에 승인된 사안과 같이 기 술사용료라든가 상표등록수수료 그다음에 인공사료 제조장비, 파쇄기라든 가 분쇄기입니다. 첨가재료, 관광상표를 위한 수집표본 재료 한 2,000개정도 제 작, 그 다음 사육실 유지관리비 사육관리 와 수지표본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인 부 일부, 그래서 총 3,581만원이 소요됩 니다. 2002년부터는 사육관리 인부 일부 하고 인공사료조제 그 다음에 유지관리 에서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걸로 판 단되며, 예상 경영수익은 내년도에는 그 러니까 2001년도입니다. 한 10,000마리 정도 사육하여서 가공을 안하고 그냥 한 마리당 개체기준으로 1,500원정도 산정하 여 1,5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 다 음 2002년과 2003년은 매년 20,000마리 정도 사육해서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수 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지표본 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제작비용과 소 비자 구매도를 조사해서 적정가격을 산 정하여 시험 판매한 후에 조사를 해서 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것으로 예 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요즈음은 자 연생태의 연구복원과 상징 곤충화를 위 해서 울릉관광의 이미지를 높힌다는 부 수효과가 있고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농업기술센타 답변에 대 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어차피 이사 업 규모가 두해 동안 시작해놓고 7,400이 라하는 돈이 너무 과다되었고 또 앞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 2003년 계속해서 이런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보 면 그에 대한 고효과가 창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 문이 나온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2001 년부터 연간 1,500,2002,3년은 3,000만 원 이런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목 표에 도달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담당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도 박물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사무장
최동식 독도박물 관 사무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칫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박물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신봉석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요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독도 박물관 건물 일부와 지하 비트의 습해가 심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박물관 관장님에 대한 문제 두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독도박물관 은 건물구조상 수장고,그 다음 사무실 보일러등 이런 전시실을 제외한 모든 나 머지 부대시설이 반 지하에 설치되었습 니다. 따라서 여름철 외부 온도가 상승 될 경우에 바깥 온도와 내부온도에 격차 로 인해서 결로현상이 심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 대안으로서는 뒷벽 벽체를 비 탈면과 근본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검토된 바도 없습 니다만, 제가 건축과정에 있었던 이야기 를 들어보니까 비탈면에 연약지반 소위 그 부석층이 많아서 거기에 에이치빔이 라든지 지하 어스 앙카와 복잡한 구조물 이 지금 매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을 근본적으로 벽체와 분리시키는 작업 은 많은 돈이 들뿐더러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1단계 조치로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2,500만원을 가지고 수장고 항온 항습시설을 우선 하겠습니 다. 그래서 우선 수장고에 보관되어있는 자료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니까 이것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는 연구 자료실, 학예연구실 이라고 했습니다만, 연구자료실에 거기 는 주로 보면 우리 연구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단열제 뒷벽체 일부를 단열 제를 시설을 해서 냉기를 우선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시설을 추가 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 나가는 방법 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비트의 경우 저희들 서비스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 지금 별 다른게 없습니다. 거기는 자 재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이 꼭 필요할 시에는 통풍기를 설치해서 강제 환기를 시키도록 해서 대 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학 관장님에 대해 물으신 내용이 박물관과 향후 이종학 관장님의 연계문제라고 이 렇게 말씀했습니다만, 현재 이종학관장 님은 독도박물관 설립 주체중에 한분입 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가지 측면에서 그 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동안 독도에 대한 많은 연구 업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분의 해박한 지식 그리고 누구보다도 독도에 대한 열 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사재를 털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오신 분이고 두 번째는 아직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장자료가 아직 검증되거나 학계 에 공표되지않는 자료가 있다는 점입니 다. 박물관의 기능은 단순한 사료의 행 정적 관리기능 보다는 독도에 대한 사료 의 연구 사료의 발굴 이런 기능들이 더 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독도박물관에는 아직까지 이종학 관장님께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독도문제 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하나의 항의로 사표를 낸 바 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장은 지금 계약 직 공무원으로 2001년 1월말로 계약기간 이 완료됩니다. 지금 그때 되어봐야 알 겠습니다만, 다행이 계약이 연장된다면 그 분의 많은 연구업적이 아직도 박물관 에 기여 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습니다 만, 만약에 재겨!약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아직 본인은 독도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명예관장으로 위촉하 는 그런 방안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관장 조 례도 만들어서 그분이 이런 독도 퇴직이 후에도 독도박물관에 기여할 수 있는 기 반을 만들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독도박물관 답변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독도 박물관에 대해서 발표하신 바 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한 내용도 보면은 지하가 지금 3〜4m 되는 지하에서 벽이 습기가 차서 그 안에 손 실이 오고 있다하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 인데 그 말씀에 어떤 방안이 있다고 뒷 벽을 낮추는 것이 헐고, 고랑을 내어주 고 벽하고 흙하고 접착이 안되면 더 이 상 용인한 바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피하고라도 2,5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노력해보겠다 하는 내용을 들었고 박물관장 문제는 이미 조례도 제출되어있고 그러나 검토가 덜 되어서 반려한 사실도 있는데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후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최동식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3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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