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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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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0월 16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2.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2.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외 1건으로써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 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 결정을 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도
과장님, 우리 도동, 저동 가로수는 지금 현재 후박나무 같이 큰 나무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도 지금 전체를 바꾸려 하는 교? 그대로 놔놓고 지금……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10개년 계획을 올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례가 이제까지 제정이 안 되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만약에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면 전반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도
수종도 하고요?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수종하고 모든 것을.
위원 박인도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물론 산림과에서 저걸 하긴 했지만 지금 현포에서 태하 넘어가는 데는 전에 내가 군정질의도 했지만 올해 가무는데, 면에서라도 물이라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 바싹 말라버리고 이때까지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어차피 10개년 계획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마가목이나 다른 수종을 하지만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거 관리라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거기 가물었는데 나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가로수 우리가 특히나 마가목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심어보니까 죽는 확률이 많은데, 이걸 보기 좋다고 우리가 처음에 마가목을 가로수 선정을 하긴 했는데 이걸 나중에 때 수종 선별할 때 울릉도 자색나무를 잘 구분해서 진짜 우리 가로수는 백년대계의 한 가지인데, 이번에 할 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무래도 울릉군에 가로수가 이미지 창출 하는 데, 관광지 이미지 개선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중요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관리조례가 조금 늦게 제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가로수 수종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꼼꼼하게 꾸리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장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화장실 관리는 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의 것은 읍면에서 하고, 시설사업소 것은 시설사업소에서도 하고, 또 관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게 통일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화장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 이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사업에 대한 것은 총괄적인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위임사항에 보면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다 하면 특별히 바뀔 게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글자 문구만 몇 개 바뀐다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이게 다네요. 그죠? 관리규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전혀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법상에서는 관리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에 종전에 되어 있는 조례의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법령 명칭이 바꼈는데, 다음에 아마 개정할 때 울릉군 조례에도,
위원 공경식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민간인들이 관리주체를 몰라서 핑퐁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관리주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예. 조례는 이미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잘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이철우 위원 정인식 위원 공경식
출석공무원(2명)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박화미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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