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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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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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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0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3.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2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3.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최수일 군수님과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재미대한체육회 울릉도·독도문화체험단 영접으로 인해 금일 불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청소년 상담 치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및 자매결연도시인 부산 수영구 불꽃축제 참석을 위해 관외 출타하였으며, 보건사업과장, 독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각각 국가재난의료지원교육, 천연보호구역, 독도모니터링사업 착수보고회 참석, 2018년도 지방상수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후관망정비사업 업무 협의로 인하여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 남서동 고분군 인근 부지입니다. 서면 남서리 138-1 외 3필지로 매입면적은 2,516㎡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1,000㎡ 이상 토지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부지는 도지정 지방기념물 제72호 울릉 남서동 고분군 인근 부지로 관광객의 문화재 관람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하향목 모노레일 산책로 편입토지입니다. 서면 태하리 676번지 토지로 부지면적은 1,888㎡이고, 본 부지 또한 1,000㎡ 이상 토지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부지는 태하향목 모노레일 산책로 편입 토지이며, 산책로 일부구간이 개인사유지로 민원 발생이 잦았고, 관광지 관리에도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지 매입으로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산책로 관리·운영에도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3.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의 녹지 조성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가로수 제거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기준을 마련하고, 조정·관리심의위원회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울릉군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법제처 등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각종 자료 정리를 위하여 10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이 심의 의결되었으며, 또한 동절기를 대비하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장 안전점검을 위하여 사업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업장 방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박인도 최경환 임장혁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출석공무원(15명)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경제교통과장 이상엽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재무과장 신원섭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의료원장 손경식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렬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임장혁 전문위원 박화미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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