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 남서동 고분군 인근 부지입니다. 서면 남서리 138-1 외 3필지로 매입면적은 2,516㎡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1,000㎡ 이상 토지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부지는 도지정 지방기념물 제72호 울릉 남서동 고분군 인근 부지로 관광객의 문화재 관람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하향목 모노레일 산책로 편입토지입니다. 서면 태하리 676번지 토지로 부지면적은 1,888㎡이고, 본 부지 또한 1,000㎡ 이상 토지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부지는 태하향목 모노레일 산책로 편입 토지이며, 산책로 일부구간이 개인사유지로 민원 발생이 잦았고, 관광지 관리에도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지 매입으로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산책로 관리·운영에도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