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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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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0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5.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5.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대책회의 참석으로 인한 관외 출장으로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임시회는 2017년 10월 11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및 각종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도 의원과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원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상정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 남서동 고분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기념물 제72호인 울릉 남서동 고분군은 고대 이래 울릉도의 역사를 대표하는 유적지로서 독특한 고분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전망도 뛰어나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충분하여 향후 관광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으로는 서면 남서리 138-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2,516㎡ 즉, 761평입니다. 재산가액은 3,693만원이며, 토지소유자는 서면 남서1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태하향목 모노레일 산책로 편입부지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태하향목 모노레일 산책로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나 산책로 일부 구간이 개인사유지로 잦은 민원 발생 등 관광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 해결 및 원활한 관리와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태하향목 산책로 대상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으로는 서면 태하리 676번지이며, 토지는 면적 1,888㎡ 즉, 517평이고, 재산가액은 1,670만 9,000원이며, 토지소유자는 현재 태하1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명문화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3조에는 군수 외의 자가 필요에 의거 가로수 심기와 제거 등을 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에 인위적인 피해 발생 시 훼손자에게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와 20조에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해 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서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법에 따른 당연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정비에 따라 안 제3조 2항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의 대상규모를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시설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상위 법령에서 근거 없는 준수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 7월 24일부터 17년 8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2017년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 요구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3명으로서 각각 제안 사유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튜로 씨는 미국 텍사스주 그랜드프레리시(市) 상공회의소 이사장으로서 2015년 8월부터 울릉군과 그랜드프레리시(市)와의 MOU 협약 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미국 측 관계자들과 교류한 자로서,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24일 울릉군과 그랜드프레리시(市) 공식 MOU 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그동안 수행하였고, 그랜드프레리시(市) 소재 아시아파크 내 울릉도·독도 조형물 설치를 통해 미국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울릉 출신 중학생의 듀비스키기술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현지 학교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교류사업을 성사시킴으로써 우리 군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등 국제 교류를 기반으로 울릉군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울릉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글로벌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공적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근백 씨는 역시 텍사스주 달라스 한인상공회 수석고문으로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달라스 한인상공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울릉군과 그랜드프레리시(市) MOU 협약 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온 자로서,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5년 11월 그랜드프레리시(市) 이사회에서 초청 만장일치 합의로 MOU 협정 체결 공식 제안을 그랜드프레리시(市) 시장으로부터 받아서 2017년 4월 24일 공식 MOU 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는 데 그동안 큰 기여를 하여왔고, 미주 한인 체육스포츠 대축제인 제19회 미주한인전국체전에 선수단을 파견하여 재미한인동포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대한민국에 대한 조국애를 고취시키는 등 자랑스런 한국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달라스 한인문화회관 상시 독도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독도박물관과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2017년도 독도의 날에 맞추어 개관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국제 교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등 울릉군과 그랜드프레리시(市) 현지 간 지속적인 교류에 중추적인 교량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울릉군의 위상을 높여준 공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찬 씨는 (주)대아고속해운 회장으로서 열악했던 육지와 울릉 간 해상항로에 최첨단 선박 취항을 시작하여 관광객 유치와 원활한 화물운송 등 울릉도에 대한 접근성 및 교통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매년 지속적으로 세명기독병원 의료봉사를 위한 선박 및 숙박을 지원하여 의료여건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울릉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후원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도수호경비대원들에게 무료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지원을 함으로써 장병들로 하여금 국토 수호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매년 명절에 울릉도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30%의 선박운임을 할인 지원하는 등 가족을 만나러 오는 귀성객들에게 부담을 들어주고, 울릉도 방문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9월에는 태풍 피해가 심각했던 울릉군에 성금 2억을 기부하고, 2012년 2월에는 600만원의 울릉 출신 서울대 입학 우등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2012년 1월에는 상대적 소외지역인 태하리 노인정에 대형TV 2대 및 대형 에어컨 설치, 2011년 1월에는 희망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2011년 11월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2008년 1월에는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쌀 20키로 그램들이 1,200포를 기탁하는 등 울릉군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울릉군민의 삶의 질을 매우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 내에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등의 공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예군민증 동의안이 의결되면 10월 25일 날 울릉군민의 날 기념행사 시에 명예군민증 수여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남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하여 2017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 및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박인도 최경환 임장혁
출석의원(6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공경식
출석공무원(20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재규 경제교통과장 이상엽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건설과장 한봉진 재무과장 신원섭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이숭진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기백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렬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임장혁 전문위원 박화미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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