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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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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8월 31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6.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6.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으로써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 결정을 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실장님,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공동브랜드, 도시브랜드, 홍보브랜드 이런 것들이 브랜드화가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동브랜드는 브랜드대로, 도시브랜드는 도시브랜드대로, 홍보브랜드는 홍보브랜드의 역할이 다 있지 싶은데, 울릉도에 대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부분을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 같으면 심볼마크나 브랜드가 매년 바뀌어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대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에 걸맞은, ‘하이 서울’같은 것도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도 바뀌고 내년 되면 또 바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그리고 계속 브랜드를 하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이름을 바꿔서 하고, 우리도 이번에 4가지, 5가지 같으면 ‘우리도 울릉’, 그다음에 ‘선하고 맑은 섬’이런 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취지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전에 또 ‘해 뜨는 섬 울릉도’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2000년도에 제가 기획실에 근무할 때인데, 심볼마크하고 캐릭터하고 오징어 오기동이하고 그다음에 공동브랜드가 ‘해 뜨는 섬’그겁니다.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나머지 두 가지도 일반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인데 공 위원님 말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가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고 많이 쓰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홍보라 하는 거는 한 가지로 집중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답변을 마치고,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고,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제가 본회의장에서 실장님한테 제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한
예.
위원 공경식
이걸 보니까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수한
예. 이 조례안 만들게 된 거는 지금껏 국제화 추진 뭐 국제자매결연이나 그다음에 국제화 관련해서 해오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집행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제도권 안에 둬야 앞으로 예산 집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정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 배경은 국제화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다 이런 식으로 법적인 근거 하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공경식
주요내용 바에 보니까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도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 파견하다 보면 월급은 우리 공무원을 보내면 똑같은 수준으로 주겠지만 거기 가서 먹고 자고도 다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똑같이 다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수한
그것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나 하다 보면 공무원이 파견뿐만 아니라 파견이라고 해서 1년, 2년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을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놔야 앞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여비만 준다, 뭐만 준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도 여비나 체류비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냥 법적 조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위원 공경식
제가 여쭤본 요지가 뭐냐니까 타 시군에는 보니까 이래갖고 자매도시에서 1년씩 이래 파견근무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마찬가지로 어디입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파견근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수한
그게 가능은 한데 사실은 지금 파견하고 있는 것은 일단 광역시도 수준에서 일단 하고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은 제가 하는 거를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법적인 근거들을 다른 데서도 마련해 두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해놓고 미리미리 돌발 사태에 대비하자는 뜻에서 이게 표준안 비슷하게 통일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뿐인데, 일단 파견하는 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저는 정원 조례하고는 잠깐 상관이 있는데요. 뭐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인사발령 건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더 드렸으면 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7급을 갖다가 6급 이하로 정원을 포괄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7급이 지금 공백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서 단시일 내에 이것을 보강을 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이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방책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쯤 더 심도 있게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방책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한
예. 이게 진짜 최경환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나가고자…… 7급이 없는 이유가 전출 때문에 그런데 전출을 10년을 한다, 7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어차피 7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5년을 하든 지금 제도 하에서는 뽑아가지고 보내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10년을 해도 7급으로 승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있다가 가려고.
일단은 저희들이 울릉도 안에서 오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전출제도를 아무리 잘 막아놔도 이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문화혜택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이…… 비행장이 생기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는 못하지만 소극적으로 봤을 때는 전출제도를 좀 합리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전부터 우리 용역 하는 팀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어봤는데, 좀 너그가 이런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뭐냐면 전출을 보낼 때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전출 안 보내는 방법. 그러니까 무조건 기간 되면 몇 명 뽑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결원이 생겨도 보내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전출제도를 올해 개선해보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엽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결원율, 그다음에 임용후보자 보유율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범위를 정해놓고 없으면 안 보내주는 겁니다, 아예.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먼저 이건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들이 가려고 그러면 끝까지 기다렸다 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일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사람……
위원 최경환
후보자 공고할 당시에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못을 박아놓고 제한 공채를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한
공고는 그게 법령상 안 됩니다. 안 되고, 공고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공고를 해야 되고요. 다만 내부에서 안 보낸다는 규정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이건 어차피 이쪽에서 전출전입이라 말은 전출전입인데, 여기에서 임용을 폐지하고 저쪽에서 임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원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전출용어를 쓰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전출전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편의상 쓰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안 보내면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거론할 필요는 없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 치는 사람들이 우리 전출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시험을 치는데, 사실은 살짝 신청자가 줄은 면이 좀 있거든요, 옛날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더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못을 박지는 못합니다, 규정에. 5년 이렇게 딱 정해진,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만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아무튼 울릉도의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이거 방법을…… 뭐 용역을 주든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정원은 늘고 있는 반면에 계속 9급, 8급만 있다가 계속 육지로 나가고 하면 자꾸 중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자꾸 사라지고, 조금 우리가 옆에서 주변에서 봤을 때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중압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든 방법을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팀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렸죠?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예, 열렸습니다.
위원 공경식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도 볼 수 있습니까?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위원회 회의록은 기획계에서 하는데 제가 뭐 있다 없다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니, 그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어떤 의견들이 왔다 갔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조례규칙 심의에서는 보통 조례 내용에 법적인 타당성이 있나, 그다음에 자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법리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위원 공경식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 비중을 볼 때 물론 신청사도 중요하겠지만 30억이라는 재원을 계속 적립한다고 하는 게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보면 우리 행정공무원 중에서도 책임 있는, 비중 있는 실·과장님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들은 도대체 어땠을까. 이런 금액에 대한 논의도 혹시 있었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금액에 대한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제가 저번에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군수님 정책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받는 과정에 기획실장 협의도 거쳤고 재무과장 협의도 거쳤습니다. 그때 협의 과정에서 실장이나 재무과장이나 그분들은 울릉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셨고, 우리 군 예산사정이 비록 어렵다하더라도 신청사 건립이 좀 시급한 사항이니까 한 30억 정도 규모를 연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공경식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30억이라는 예산은 그러면 당장 내년 2018년도부터 군수님 예산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예산이라든지 또 새마을계 예산, 건설과 예산 이런 예산들이 전부 축소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용재원이, 쓸 수 있는 돈이 해마다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150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30억 준다 하면 정말로 사업비 예산을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하면 예산 편성하는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논의 한 번 해봐야 되는 사안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또 30억이라는 재원을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들.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매각할 계획 이런 건 없었는가요?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시설 매각 관계는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8년 계획으로 잡았고요. 지금 현재 의회 청사, 그다음에 울릉군 청사는 기본 매각대상으로 잡았고, 그 외에 다른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0억이라는 것은 저희 부서의 목표액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공감하셨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작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30억으로 해놨다 해가지고 물론 30억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해 주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20억이 실릴 수도 있고 사정은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려면 첫해에 30억을 했으면 앞으로 꾸준히 계속 30억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첫해에 20억으로 했으면 또 20억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대충 계략적으로 우리 신청사를 짓게 되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금액은 한 430억 예상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 430억.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참고로 430억이라는 예산기준이 나온 게 최고 근래에 유사사례가 어디냐 그러면 기숙형중학교 건립하는데 설계예산 단가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금액을 판단했습니다.
신청사 건립면적은 저희들이 10,000㎡ 정도로 보고 있고,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내년 예산으로 구상용역비를 저희들이 요구할 겁니다, 의회에. 그러면 구상용역을 거쳐가지고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래갖고 여론을 모아가지고 청사 건립안이 잡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울릉 백년대계에 아주 중요한 청사 건립 이전 문제인데, 정말 소홀함 없이 또 기금 적립하는 데도 우리 예산 적절성에 문제없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해갖고 결정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예.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13.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군에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이대로 계속 쓰레기종량제로 가야 될 것인지. 물론 종량제는 우리 정부 지침이죠?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위원 공경식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렇게 구분 지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량제봉투를 무조건 다 사용해야 법의 원칙에 맞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가연성만 일단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위원 공경식
가연성만요?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그리고 재활용품은 캔이라든지 병 이런 거는 재활용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비위생매립장 여기서 선별해가지고 캔 같은 경우에는 압축기로 압축해가지고 육지로 전부 다 보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쓰레기 우리 처리방법을, 그러니까 수거해가는 방법을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게 하는데 무조건 타는 쓰레기도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되고, 안 타는 쓰레기도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되고.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안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 타는 쓰레기가 보면 재활용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젖은 쓰레기 있잖아요, 젖은 쓰레기.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젖은 쓰레기도 어차피 그러면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하면 다 태우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지금 체계대로 계속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또 물어보겠고요.
요즘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환경산림과 문제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수당 관계에 대해서 억수로 시끄럽던데, 수당 관계 뭐 지급기준 방법이 잘못된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안 맞다 해가지고 그거를 삭감할 저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인건비는 그대로 맞췄습니다.
위원 공경식
저번 달에는 한 달 거 삭감했죠?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안 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아닙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저 저번 달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아니요. 대체해가지고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다 됐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어떤 식으로 대체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고 휴일근무수당 그거를 원래 환경미화원들은 365일로 일단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원래 365일 다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또 새롭게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휴일근무수당 대신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원래 정상근무가 새벽 3시부터 다음 날 오후 4시까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3시부터 우리가 야간근무수당을 3시간을 더 주도록 그렇게 맞췄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야간근무수당은 수당을 안 찍어도 그냥 지급되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이게 지문인식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대장에 기록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결재를 받아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 보니까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새벽에 나가서 근무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그렇죠.
위원 공경식
새벽에 나가서 근무하는 거는 뭐라 해야 되노? 주간근무의, 야간근무의 곱으로 책정돼야 되는 이런 부분도……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거를 시간외로 한다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4시나 6시부터 또 찍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쉬어야 되는 시간에 나가서 또……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아니요. 이거는 원래 정상근무시간이 새벽 3시부터 다음 날 오후 4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저 수당을 더 드리죠. 150% 원래 주도록 돼 있는데, 원래 100% 주고, 50%를 추가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기존 근무체계하고 뭐 별 변동사항이라든지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없습니다. 수당도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수당도 종전하고 똑같고, 근무방법도 똑같고, 수당지급형태도 똑같고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위원 공경식
그럼 아무 문제가 없네?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런데 왜 좀 이래 논란의 소지가 있던데?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처음에 아까 365일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게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총무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원활하게 지급하도록 그래 맞춰놨습니다.
위원 공경식
다른 시군에도 지급기준 방법을 보면 유사할 건데?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그렇죠.
위원 공경식
거의 유사하죠?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우리 군도 거의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제……
위원 공경식
그러면 타 시군하고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없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이 배출일시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을 8시부터 새벽 2시로 이렇게 위에도 보면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저희들이 배출시간을 일몰 시간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혹시 일찍 수거해가면 나중에 배출하는 거는 또 수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 최경환
보통 통상적으로 저녁시간이 6시 반 정도 돼야 밥 먹고 설거지하고 7시 돼서 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 단속하면 8시부터 버리라 했는데 7시에 버리게 되면 단속에 걸리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원래는 이게 일몰도 보면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틀리듯이 그래서 그걸 좀 맞춰놓은 겁니다.
위원 최경환
이런 거는 법적으로 시간을 정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찍 수거를 해가면 나중에 늦게 배출한 그런 쓰레기들은 수거가 안 되면 다음 날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당일 날 버린 거는 당일 날 수거하는 원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경환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라 그러면 1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할 텐데, 8시부터 해놨길래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위원 최경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수거차량 2대 있죠? 그죠?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위원 최경환
지금 현재 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지금 신규 구입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게 음식물 이게 종전 거는 음식물 이게 물을 좀 이렇게 짜가지고 물을 따로 배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신규로 나온 거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수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처리장에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당분간은 지금 음식물도 많이 나오고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대는 짜는 게 없는 거는 일단 쉬도록 하고 짜는 그것만 일단 1대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새로 샀는데 그게 물을 짜내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종전에는 그게 돼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그거는 짜게 되면 그 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시설 자체를, 차를 제작을 안 한다 합니다.
위원 최경환
그거 어떻게 한 사람이 울릉군 전역을 다 다니는 거보다 그래도 나눠서 하게 되면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자유롭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하여튼 성수기 지나면 또 2대를 같이 돌릴 겁니다. 성수기에 물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수분 제거 때문에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점차 줄긴 주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실정이라가지고 1대밖에 지금 안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혹시 만에 하나 한 사람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면까지 수거하게 되면 과중한 업무 때문에 또 사고라든지 이런 거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그런 관계는 음식물차 2대에 기사가 둘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아무튼 좀 능동적으로 유동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우리 소각로 때문에. 저게 지금 한라죠?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YMS요.
위원장 박인도
그게 현재 지금 기술 인력이 지금 비치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그렇지 않아도 기술 인력들이 지금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가지고 세 차례 공문을 냈는데, 지금 인력 배치를 자꾸 한다한다 이야기는 하는데, 안 그래도 행정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그래 그게 현재 우리가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협약해가지고 하면서 지금 기술자가 없으면 그거 뭘 믿고 그 사람들 우리…… 지금 현재 상주하는 인력 15명 정도 되죠?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위원장 박인도
그래 있는데 거기 기술자 한 명 없이 누굴 믿고…… 지금 소장도 보니까 토목직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거하고는 별개. 물론 상식적으로는 좀 알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예산을 다 집행해가지고 기술자 넣으라고 예산 줘놨는데, 그거를 지금 만약 그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공무원 중에 김영한 씨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걸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긴 하는데, 원칙은 회사에서 기술 인력이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3번 정도 공문을 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안 되면 행정조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인력이 비치가 안 돼 있으면 그 예산은 삭감하든지 조치를 해야……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지금 그 사람들은 눈감고 아웅식 아닙니까? 그냥 수첩 넣어놨다가 그 사람 전에 수첩 넣어놓은 사람 또 지금 여기 상주 안 했잖아요. 그죠?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위원장 박인도
안 하고 그거 전부 다 예산 다 삭감하고.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예, 삭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만약에 사고 나면 어디 사기업들이 하는, 우리 일반 사소한 회사의 전문업체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걸 기술자 한 명 없이…….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과장님,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 박인도 위원 한남조 위원 정인식 위원 최경환 위원 공경식
출석공무원(8명)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재무과장 신원섭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박화미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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