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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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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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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9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6.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전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6.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전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의장님!
의장 정성환
예. 이철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철우
잠시 할 얘기가 있어서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장 정성환
예.
의원 이철우
군수님, 군수님한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울릉군수 최수일
예, 예. 말씀하세요.
의원 이철우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부군수 발령 인사요약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59년생이고 내년 6월 달에 정년퇴임이더라고요.
울릉군수 최수일
예.
의원 이철우
그런데 내가 보고 기가 안 차서요. 왜 안 찼나 할 것 같으면 저도 의원 말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3개월, 4개월 남겨놓으면 말년이라 가지고 휴가 보내고 외국 보내고 자유여행도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부도 말년 될 것 같으면 말년휴가 가고 훈련에서 열외를 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분이나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울릉군에 산적해 있는 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서 업무 파악한다고 몇 달 걸려버리고 말년 차 한다고 몇 달 걸리고 언제 일하고 부군수가 갑니까? 나는 그분이 일을 잘하는지 못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데, 그렇지만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분을 왜 받았습니까?
울릉군수 최수일
어차피 도에서 보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철우
아니, 군수님이 안 받으면 되잖아요.
울릉군수 최수일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없고, 갑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을 입장인데, 우리가 원래는 복수추천이 들어옵니다. 우리 이번도 부군수님이 갔는 부군님도 원래는 원했고, 도에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안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치해가지고 이번에 왔는, 가시는 부군수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또 복수로 받았습니다. 도에 사정상 있다가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그다음에 복수 추천 안 하고 도에서 단수로 연락이 왔습디다. “안 된다.”몇날 며칠 싸웠습니다. 내한테 전화가 수십 통화 들어오고 싸웠습니다. “안 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안 된다.”부지사하고 많은 그걸 했죠. 했고, 그렇다고 도에 내한테 뭐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지사님이 전화가 또 몇 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사람이 일 잘 못하게 되면 12월 달에 빼내겠다. 그러니까 우선은 받아 달라. 이 사람이 일 잘 못하고 하면 빼내겠다.”그렇게 몇 번이나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그걸 우예 안 받아주겠어요. 우리가 반대를 부지사님한테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의원 이철우
군수님도 인사책임자인데, 인사를 하면서 근본 안 되는 사람을 인사발령내놓고 안 되면 이 사람을 몇 울 달에 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사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울릉군수 최수일
아니, 그런데 이 사람 일을 시켜봐야죠. 아직 그 사람이 일을 잘할지 못할지 모르는데.
의원 이철우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울릉군수 최수일
그래서 지사하고 약속은 이래 했습니다. “일을 시켜보고 잘 못하면 12월 달이 빼내겠다.”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뭐 “괜찮다. 받아 달라.”이러니까 여기 계신 누구라도 지사가 갑인데, 을인 군수가 세 번, 네 번 전화 오면 안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2~3개월 쓰보고 아니면 12월 달에 빼주겠다 약조를 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런데 지사님도 그렇습니다. 울릉도가 어떠한 곳입니까? 세계 200여개의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몰라도 독도하고 일본하고 영유권 분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독도·울릉도는 전 세계에서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그래 이 거대한 땅덩어리 독도를 안고 있는데 부군수님 일할 사람을 보내야 되지, 몇 달 안 남은 사람 보내서 업무 파악한다고 몇 달 걸려버리고, 말년 차 한다고 몇 달 걸려버리고 언제 일합니까?
그다음에 울릉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항은 그래 미루어져 있죠. 사동항 지금 이제 추진 중이고 그래 있죠. 지금 오징어 불안해서 어민들 야단이죠. 관광객이 작년보다 적게 왔죠. 수요가 적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이런 때 일을 하실 분을 불러야 되는 거지.
울릉군수 최수일
지금 현재 간 부군수가 도지사기 때문에 부군수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도지사를 하는데, 경상북도 전체 도지사를 하는데, 군수가 막을 방법 있습니까?
의장 정성환
이철우 의원님, 군수님, 자꾸 대화가 다른 쪽으로 빠지시는데요. 이철우 의원님, 부군수 인사가 났기 때문에 지금 반려하는 것은 좀 어렵지 싶고, 군수님도 말씀했다시피 12월까지 못 하시면 인사 조치를 다시 한다고 도지사님이 약속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 의회도 지켜보고 못 할 것 같으면 그 약속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됐습니까? 한번 12월 달까지 지켜보고 뭐 그때 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지켜보죠.
울릉군수 최수일
12월 달까지 지켜보고 내가 뭐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가라 마라 소리할 자격은 없고요.
의장 정성환
그러면 군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뭐,
의원 이철우
그다음에 군수님도 받는 거는 군수님 마음이지만 보내는 거는 군수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의장 정성환
도지사도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서도 우리가 뭐……
의원 이철우
약속했는 거 뭐 내가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의장 정성환
강력하게 자기도 안 나가겠습니까?
의원 이철우
제가 군수님을 나쁘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군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군수님, 곡해는 하지 마세요.
울릉군수 최수일
예, 예. 내가 이철우 의원님 말뜻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도가 인사 낸다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는 압니다.
의원 이철우
잘못됐죠, 이거는요.
울릉군수 최수일
그것은 이 의원님한테 내가 충분히 뜻을 이해합니다. 하는데, 도에서 인사 내니까 내가 방법이 없는 기라. 우리 군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 24개 시군을 다 인사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라요. 이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내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원 이철우
군수님 하시는 일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예.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과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각각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자과정 교육과 제27회 경북도민생활체육축전 참석을 위해 불출석하였으며,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부군수 인사이동에 따른 관외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지난 1차 본회의 때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위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항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세외수입에 4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에 30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 10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5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때 개청 이래 최초로 1,700억원의 예산 시대를 연 이후 또 다시 울릉군 사상 최고액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재정 확충을 위해 전 공무들이 합심한 결과이겠지만 낙관적이 세입 전망에 따라 세입 초과가 과대 계상되지 않았는지 되짚어보고 만에 하나 재정 수지가 악화되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심의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야별·목적별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성·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며, 편성 원칙도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기로 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군정홍보 및 홍보기반구축의 지방언론 신문언론 외 4건 2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지방언론신문홍보비 지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급기준 마련 후 공평 타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동항 방파제 테마산책로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우선 시행하여 사업의 실효 및 주민과의 연계·친화성 등을 다각적으로 판단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활용은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에 인력을 보강 배치하여 주요 지질명소에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지질, 상태, 역사, 문화 등 지질관광자원에 대해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해설사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6.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전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도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발한 도시브랜드 및 공동홍보 브랜드를 추가하고,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울릉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인 및 단체의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향후 울릉군 어업·어촌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및 단체의 소득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과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명칭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재난을 미리 예방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재난취약계층의 생명보호와 주거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본문의 용어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인적·물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울릉군의 자매·우호결연 체결에 대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여 글로벌 녹색섬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및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등을 위해 사무분장사항을 조정하여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직급 및 직렬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곳에 인원을 증원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통합·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의 노후화와 사무실 공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노인층에 많이 나타나는 대상포진 감염예방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예방적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울릉군 재정 여건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낭비 없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수립하고, 적정하고 적법한 업무 추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서명의원(3명)
한남조 공경식 임장혁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출석공무원(17명)
군수 최수일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재무과장 신원섭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지원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기백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렬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임장혁 전문위원 박화미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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