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발한 도시브랜드 및 공동홍보 브랜드를 추가하고,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울릉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인 및 단체의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향후 울릉군 어업·어촌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및 단체의 소득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과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명칭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재난을 미리 예방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재난취약계층의 생명보호와 주거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본문의 용어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인적·물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울릉군의 자매·우호결연 체결에 대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여 글로벌 녹색섬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및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등을 위해 사무분장사항을 조정하여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직급 및 직렬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곳에 인원을 증원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통합·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의 노후화와 사무실 공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노인층에 많이 나타나는 대상포진 감염예방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예방적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