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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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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8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8.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10.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 기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지원근거 명시는 안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 규정했습니다. 15.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8.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10.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 기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지원근거 명시는 안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 규정했습니다. 15.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1.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각각 개인사정 및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경상북도 도청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출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임시회는 2017년 8월 23일 정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계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남조 의원과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으며, 특히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추가경정 편성에 의한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각종 보조금 변경사항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의 증감사항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반영하는 한편, 신규 사업의 경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소요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재정 유발을 억제하는 등 건전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은 일자리 확충을 통한 실업난 해소, 보편적 복지 확대 등 국민생활 및 소득 증대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맞추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을 비롯한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의 보조사업,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재난대책사업비 등 우리 군 재정의 최종 수혜자인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현장 중심의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75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원인 2.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1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52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86%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세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37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47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4,900만원보다 4억 3,900만원인 2.8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8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1억 1,800만원보다 30억 3,200만원인 4.0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 27억원, 특별교부세 5억 2,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가 기정예산보다 1억 8,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87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7억 500만원보다 10억 2,700만원인 1.7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 4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00만원, 기금 2억 2,1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66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2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34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억 9,8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94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5,9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0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4,000만원, 일자리 상황판 제작·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03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동항 방파제 테마산책로 및 편의시설 정비에 2억원, 울릉수협 위판장 활어보관시설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는 77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1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도3호선 거점중학교 진입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는 8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원, 마리나호텔 붕괴지역 보수사업입니다. 그다음 사동1리·도동2리 위험사면 보수보강에 5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고, 그다음에 도동천 상류 교량 설치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3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자체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8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도 국가중요 유산지정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0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독도관리사무소는 3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42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한마음회관 운영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울릉읍은 27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면은 14억 6,1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북면은 13억 9,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0억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안에서 전체예산 변동 없이 정책단위 사업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및 농어입인 소득 증대와 연계된 혁신사업, 그리고 안전취약지구 보강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 및 각급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복지 서비스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실장님, 상세한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감사합니다.
의원 공경식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공문을 보면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 예산, 여건 개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이런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예산이라고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보고를 좀 드릴까요?
의원 공경식
예.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이렇습니다. 일자리 부분은 우리가 너무 크게 해석하는 것보다 정부 정책으로서 공공부문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가 있는데, 사실상 울릉군은 민간부문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기업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없는데, 다만 관광객 유치정비 노력과 농어업 소득 증대, 오징어 생산 확대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밀집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공공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도 됐지만 지금 우리 일자리사업 중에 공공인력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정원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1만 2,000명을 안으로 냈다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지금 1,500명 수준으로 전부 많이 줄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통합상수도망 확충 등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인구증가정책 이런 건 정부 시책입니다만, 전체 8명 같으면 정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재정으로도 5억, 지방재정수요로 해도 5억 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8명이라고 하는 울릉도 인력들이 많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군에 무기계약직이 112명입니다. 112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행정자치구에서 기준재정수요로 울릉군의 무기계약직 67명밖에 안 했는데, 이거 내가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실장님, 제가 묻는 거는 지금까지 울릉군의 전체적인 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그래서 이번 추경에 18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증원이 됩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나 정원 조례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드리고, 무기계약직 67명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112명이고, 한 50명 정도 지금 증가해서 다른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나가는데, 여기 행정자치부 조직관리계에서는 울릉군을 모범사례로 해서 타 시군에 지금 인건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 공경식
실장님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문제가 없다기보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에 1억 9,700만원 추가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순수한 군비부담을 한 4,000만원 정도 됐고 이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민간일자리 부분은 사실상 어느 누구를 채용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기반조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유치증대사업 이런 거는 농어업소득증대사업을 확충하면,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물론 다 맞는 말씀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울릉도의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자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리고 또 몇 가지 묻겠는데요.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비는 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하게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니까 지방언론신문홍보비가 1억 4,0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예전에 비해서 2년에 1,000만원씩 증감하다가 작년부터는 1년에 1,000만원씩 증감됐으니까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위원회 때요. 우리가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보조금 지급기준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비를 보면 지급기준원칙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주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물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했고, 이번에 좀 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 설정을 해 주십시오.”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급기준을 설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그때 당시에 그때 답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제가 검토를 직접 해보니까 홍보비는 우리가 특정언론사에 홍보 나눠주는 돈들이 아니고 울릉 군정을 위해서 관광·행정 이런 거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면 예를 들어서 홍보 성과가 극대화되는 언론사, 그다음에 발행부수가 많은 언론사 뭐 이런 중심으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기존이 있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놨긴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언론사를 형평성 있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니, 대략적으로라도 만들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대략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의원 공경식
대략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은 저하고 위원회실 외에서도 분명하게 그거는 지급기준 마련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추경에 또 다시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지금 사실 언론홍보비는 타 시군도 상당히 확충되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 공경식
아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을 이야기하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도부터 지급기준이 매년 2년에 1,000만원씩 상향 지급하다가 작년부터, 2015년부터 해마다 1,0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을 마련 안 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추경에 1,500만원 지급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안 그러면 평의원이라서 그냥 막 묵살하겠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지급기준을 엄격하게 마련은 내부적으로는 해놨는데, 그거를 예결특위 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련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언론사를 형평성 있게 주자는 개념보다는 더 홍보성과가 거양될 수 있는 부분이 중심이,
의원 공경식
그때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울릉도의 기자들 숫자가 원체 많고 무분별하게 하니까 정리할 부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공감하셨고. 그죠? 분명하게 지급기준을 다시 한 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또 보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울릉군의회가 생기고 2015년도에 처음 언론홍보비 2,40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죠? 이것도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구하면 다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방의회 홍보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공경식
이것도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무분별하게 상향을 시킨다고 하면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4,700만원 늘었습니다. 본청하고 의회하고. 그죠?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전체가 4,700 늘어야 되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사실상 언론홍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신문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지금 사실 방송홍보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번에 독도어울림행사 같은 경우도 도비 보조로 하는데, 방송에서는 한 번 나가면 수억씩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우리 도정이나 우리 군정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마는 홍보비는 가급적 많이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제가 혼자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과하게 걸리는 것 같아서 답변을 좀 간략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수산과에 보면 저동항 방파제 테마산책로 편의시설 정비해갖고 2억이 돼 있습니다. 그 2억이 추경예산에 좀 과하다 싶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동항 다기능복합항에 추진계획까지 다 해서 해양수산부가 방파제 산책로 편의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울릉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게 급격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급한 사항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협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게 2014년부터 저동항 다기능복합어항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계획적으로는 2023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950억 7,000만원 정도 돼서 되는데,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2030년도까지 딱 맞춰가 해도 그때 되면 완료되는데,
의원 공경식
수산과 계획을 말씀 제가 드릴게요. 자료를 실장님하고 군수님께 드렸는데, 2017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뜰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경 2억 편성해서 2018년도에 공사를 한다손 치면 말 그대로 1년 정도밖에 안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안 그래도 우리 군 재정이 억수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급하게 꼭 2억이 편성돼서 당장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수산과에서도 충분히 설명됐을 거고, 예산 편성하는 실장님도 군수님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요인이 있으니까 군민들이 무조건 요구를 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설득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이거 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다기능복합항은 2013년까지 되는데, 그게 내년도에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2020년 정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2019년도에 될지 모르겠는데,
의원 공경식
수산과 계획에는 2019년도 상반기에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실제는 2020년 돼야…… 설계가 내년 되고 심사하면 1년 걸립니다. 또 그다음에 문제는 저동 지역 주민들이 이게 숙원사업이랍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그러면 시급하게 이 실시설계 때 우리 군 계획을 반영해서 1억 9,000만원에 대해 다른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 돼야 되죠. 사전에 설명되고 난 다음에,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실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보니까 수산과장님, 다기능복합항이 2019년이나 20년이 된다 해도 이게 초기에 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답변해 주시면 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마무리 단계 같으면 5년 이상에 뒤에 이 공사가 시행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수산과장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 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 산책로관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 정성환
1년 차이 같으면 그게 19년도에 공사가 시행돼갖고 바로 이 공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1년 차이 같으면 예산 낭비가 맞습니다. 공경식 의원말따나. 그런데 이게 바로 안 되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 공사를 할 것 같으면 4~5년이 걸리면 이 공사를 지금 우리 군비로 시행하고 나중에 또 훼손이 되면 그때 다시 공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걸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사실 주민들의 건강권도 있고,
의장 정성환
주민들이야 바로 하는 걸 원하겠죠. 그런데 1년 때문에 주민들 아무리 편리 때문에, 1년 때문에 예산 2억이라는 군비를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의장님, 이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게 밀려지겠지만 만약에 굉장히 급한 사항인 것 같으면 2019년 당년도에라도 가능합니다. 이게 해수부 설계라든지 그런 데 보면 급하게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의장 정성환
그거는 우리가 건의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기반시설이라든지,
울릉군수 최수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예. 군수님 답변해 보십시오.
울릉군수 최수일
첫째 다기능항으로 지정이 되면 골조사업부터 먼저 합니다. 골조사업부터 먼저 하고, 수산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와야지. 2019년에 설계를 끝내는데 어찌 2019년에 그 공사가 돼요. 준비를 그래 안 해와도 되나? 2019년에 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2019년에 설계해 2020년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골조공사가 모두 다 끝났을 때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 이 시일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래 하고, 그 2억이라는 돈은 또 다시 해수부하고 이야기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 답변을 해 나와야 되지, 2019년에 할 수 있다. 어떻게 2019년에 할 수 있어요?
의원 공경식
그러면 제가 군수님께 물을게요. 이 계획은 수산과에서 계획을 잡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계획 잡는 게 아니고 수산과에서 계획 잡아서 2014년도부터 진행해서 해왔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수산과에서 계획했던 것을 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거를 2019년도 상반기에 저동 다기능항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있는데,
울릉군수 최수일
정치는 공 의원도 정치하시지만 정치의 융통이 있습니다. 융통 없는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군수님!
의원 공경식
반영될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의장 정성환
전부 다 잠시만요. 이걸 검토해 보시고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검토해보시고 19년도나 20년 초반에 할 수 있으면 구태여 군비 2억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만 그거하면 그때 하시고 아니면 이게 5년 뒤에나 그래 할 것 같으면 군비를 지금 세워놨기 때문에 하는 걸로 하고,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경식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다른 질문 있으면 바로 또 하십시오.
의원 공경식
금방 의장님께서 다 상세히 설명 드려서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분명하게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다손 치면 사업 착공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면 사전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시급했으면 왜 변경사항이 있는지도 사전설명이 분명히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중간에 해수부하고도 이런 계획을 우리 변경할 것 같으면 분명하게 연락이 다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락이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군에서만 변경하는 사항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다른 얘기들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시 꼼꼼하게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울릉군을 홍보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와 공동홍보브랜드가 신설됨에 따라 울릉군 상징물 종류에 추가시켜 울릉군의 이미지 상승과 함께 상징물의 원활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상징물의 사용신청서류 중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행정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징물의 종류 추가 안 제3조인데, 현재 상징물은 심벌마크, 캐릭터, 공동브랜드 3종류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도시브랜드. ‘우리도 울릉도’ 이거 2015년 8월 31일 날 특허청에 상표등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홍보브랜드 ‘선하고 맑은 섬 울릉도’이건 2016년 12월 21일 날 특허청에 상표등록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징물 사용신청서류 반송하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우리가 자체 인터넷 확인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조례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은 순수한 한글로 바꿨습니다. 현재 뭐의 2항 이런 거를 ‘따라’, ‘따른’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기타’이렇게 한 걸 전부 ‘그밖에’이렇게 전부 수정하도록 하고, 다른 조례도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 특별한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 어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 해양수산과 소관인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어업 진흥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어업인에 대한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발전 기본법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상위법령이 바뀌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상을 수산업어업협동조합법에 정한 어업인단체인 어촌계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 중에 오징어낚시 지원도 지원 사업에 포함해서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적생물구제 사업지원도 확대해서 지원 사업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수산관리자원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적극 부흥하고자, 아울러 어업인들 교육연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인 등에 대한 선진기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이 되겠으며, 2017년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입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2016년 12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조문과 용어, 명칭 등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종량제봉투와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여 산간오지와 섬지역 등 차량 출입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단속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23조에는 종량제봉투와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제27조에는 종량제봉투와 스티커 판매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제35조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공하였으며, 2017년 7월 25일부터 21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허원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시면서 특히 안전관리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초 고령사회에 증가하는 노인세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예방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는 재난취약계층 지원목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는 재난취약계층 대상을 정의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단독경보 겸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전기보일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교체 및 점검, 화재발생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입니다.
조례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을,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원 결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10.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원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여러 가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상정된 재무과 소관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과 분리해가지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은 2016년 12월 27일 전부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8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상북도 표준안에 의해서 현행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를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해가지고 자동차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 안 제6조는 채권자, 체납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군 금고에 예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며,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울릉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과 관련해서 규정을 분리하는 지방세징수법이 2016년 12월 27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8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경상북도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체납처분 외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징수법이며,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서 그에 맞게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등은 본문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병자를 정신질환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먼저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의 관외 출타로 인하여 총무과장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총무과장님 부재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조례안 4건은 가급적 제출한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해서 외국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기준 등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울릉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서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의 목적은 안 제1조부터 6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교류협력사업 기본이념,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명시는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본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에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명시를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인데, 6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1조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가 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관광·체육·경제·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민간단체 및 군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4.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호까지 돼 있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밑에 12조는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항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1항에는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1호부터 3호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엄격한 사업계획 수립해서 꼭 필요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첫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에 국제협력자문관 위촉·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22조 및 제26조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라호가 빠졌습니다.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14조부터 21조까지 있는데, 그 18조에는 보면 자매결연도시를 체결할 때는 군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넣었고, 제19조는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서 쌍방 간에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가면 우리를 부담하고 미국에서 오는 거는 미국서 부담하도록 처리를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마에 국제협력자문관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 및 제26조에서 규정하였고, 바. 자매교류 도시 등의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은 안 제27조에서 3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사. 기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지원근거 명시는 안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의장 정성환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울릉군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지방자주조례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예고 결과 별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조례 원문을 좀 봐주시면 가급적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정책의 핵심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 대응 추진과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담당 시설과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분장 조정으로 안 제3조 제2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 중에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 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거는 울릉군 담당제 운영규정에 따라서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다음 경제교통과에는 권장사무 중에 지역공동체사업 총괄·기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경제교통과 업무분장으로 조정했고, 울릉군 담당제 운영규정에 따라서 지역경제담당을 지역공동체경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없는데,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을 울릉군 담당제 운영규정에 따라서 축산정책담당과 동물보호방역담당으로 2담당으로 분리 신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조례 원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주요정책 수행 및 울릉군의 현안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현행 372명에서 380명으로 8명이 순증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으로서는 안 제4조 관련 별표 3호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8명이 증가되고, 본청은 181명으로서 3명이 순증 됩니다. 그중에서 행정6급 1명,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담당이 되고, 운전6급 하나 환경산림과, 그다음 경제교통과의 행정7급 1명 등 3명이 순증 되고, 거기에 보시면 환경산림과장 직렬 중에 환경행정녹지 환경5급을 1명을 감하고, 그중에 농업을 포함해서 행정농업녹지환경 등 4복수 직렬로 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밖에 본청의 7급 이하 직렬조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11명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직속기관은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인데, 1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그 1명 순증 되는 인력은 농업기술센터 행정농업보건환경6급 1명입니다. 이거는 동물보호방역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직렬변경사항 중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직렬을 좀 봐주시면 현행은 농업5급 농촌지도관 1명으로 돼 있는 것을 행정을 포함해서 농업5급 농촌지도관 1명해서 3복수 직렬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한 사유는 농촌지도관이 앞으로 울릉군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현 소장이 퇴직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농업 직렬과 행정 직렬 간에 보직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했으면 싶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이미 유통업무 등 행정사무가 분장돼 있기 때문에 같이 행정을 넣어서 3복수 직렬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고, 타 시군도 이런 추세로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약무6급 보건의료원 1명은 약무 또는 간호6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는 60명 중에 3명이 증되는데, 이 3명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통합상하수도 인력운영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업7급 1명, 행정보건환경8급 1명, 공업9급 1명이 순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은 울릉읍에 맞춤형복지담당 1명이, 행정 및 사회복지 복수직렬 1명이 순증 됩니다.
그 다음에 다에 직종별·직급별 정원은 안제4조 관련 별표사항 참고해 주시는데, 정원의 총수는 변동 없고, 8명이 증원되고 정무직은 1명 변동 없고, 일반직은 379명으로서 8명이 증원됩니다. 4급은 2명 변동사항 없고, 4내지 5급도 2명 변동사항 없고, 5급은 22명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6급은 84명으로서 3명이 증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담당, 동물보호방역담당, 환경미화담당에 운전6급 1명이 되겠습니다. 7급은 101명으로 2명이 순증 됩니다. 8급은 89명으로 2명이 순증 되고, 9급은 67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연구직은 7명으로 1명이 순증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담당의 수의연구사 1명을 순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직은 5명 변동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 조치는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운영했는데, 기준인건비 행정자치부에서 늘어난 기준대로 하면 전체 5억 6,109만 7,256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올해 연말까지 조례 제정해서 하게 되면 한 8,000만원 정도, 1년에 우리가 9급, 8급 해서 하면 전체 한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김에 의원님들께 기준인건비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면,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울릉군에 승인한 기준인건비는 기준 제정 기준해서 294억 3,900만원, 조직관리 기준해서 300억 96만 1,000원 승인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299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번에 증원 8명되는 것까지 다 해서 소요되면 한 287억 정도 소요되면 남은 돈이 한 11억 1,500만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 여유자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목적사업이 아니고 주요사업에 투자하는데, 앞으로 인력은 꼭 필요하면 선별적으로 증원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은 상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력이 너무 많으면 인건비가 특별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많이 들고, 이런 돈들이 다른 투자 사업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확충하고는 배치됩니다마는 그거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안 원안을 참고해 주시면…….
제안 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 개정됐는데 지금 좀 늦게 조례 개정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울릉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안을 안 제3조에 제시했는데,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ž시행은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인데 조례 원문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안 제7조 및 제10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12조에서 21조까지는 지역정보화의 추진, 그다음에 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을 참고했고,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5.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입니다.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울릉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는 기금설치 및 운용을 위한 목적조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했으며, 필요시 연장토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매년 30억원씩 일반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며, 신청사 건립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등에 한정해 사용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면,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6.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종렬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보건행정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을 적극 반영하고자 지금까지는 영유아에게만 선택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성인으로 확대하여 5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취약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대상포진예방접종으로 상향 조정 지원하고자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전부개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제명 정비입니다.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영유아 A형간염과 폐렴구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되어 무료로 지원되므로 삭제하고, 성인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경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22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차후에는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히 감사하여 8건의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과 2건의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도 군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군정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관광, 복지, 재정, 지역건설, 민원사무, 수산 등에 있어 예산 지출 및 사업관리 실태 확인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평소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파악된 건의 요구사항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 행정사무는 전반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울릉둘레길 조성사업 등 관광분야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관광시설물을 자체 수리·보수하여 예산 절감 및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킨 수범적인 사례도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외 출타자가 과다 발생하고,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직렬에 맞지 않게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가 요구되는 3건의 시정사항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부담 비율 부적정, 농어촌마을버스 재정지원회계 감사용역 활용성 미흡, 와록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시 사업구간 재검토,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관련 홍보 부족,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 확보 미진 등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각별한 주의 및 개선이 요구되는 5건의 권고 사항도 지적되었습니다.
세부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정·개선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9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박인도 의원, 간사에는 한남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0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2분 산회
서명의원(3명)
한남조 공경식 임장혁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출석공무원(17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재규 경제교통과장 이상엽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재무과장 신원섭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지원과장 박상용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기백 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렬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임장혁 전문위원 박화미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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