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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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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6월 0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 15분 개의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으로써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회의 진행은 앞서 진행한 예결특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광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광렬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변경된 것은 없고 바로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안내드릴 게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외 5건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다른 상위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입법예고한 부분하고 일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부분은 실제 주요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기타 일부 오탈자와 조례안 정비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을 일부 수정했으며, 이것은 우리 사업부서인 기획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사전에 조율한 결과 기획실에서 수정해서 이미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깔끔하게 정리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지금 제출된 6건 조례는 울릉군 발전과 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살펴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럼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예고 한 안하고 우리 조례특위에 올라온 안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전문위원 한광렬
예, 그렇습니다. 일부 오탈자 수정하고, 조례에 보면 조례안 정비기준에 일부 바뀐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렇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법상으로도 문제없습니까?
전문위원 한광렬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광렬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실장님, 조문을 조례안을 보면 보수를 지금 22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현실성 있게 어떻게 고문변호사를……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자문료로 받아야지, 이게 특별하게 보수가 아니고. 자문료 타 시군하고 전부 20만원 내외 규정에, 변호사보수 수임규정에, 우리 경상북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한선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자문을 받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소송을 직접 수임을 했을 때 경상북도 변호사 보수 수임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변호사 쓰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변호사 측에서 봤을 때는 각 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자기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훈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변호사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서로 상생하는 것으로 전국민선 이후에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우리 군이 좀 늦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늦은 감이 있죠.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울릉군청의 업무분장 상 보면 기획실에서 지금 소송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소송, 법무사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위원 최경환
다 맡아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런데 지금 일간에 뭡니까? 농업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기획감사실장이 지휘를 하고, 단일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행하면서 모든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협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 하기 때문에……
위원 최경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병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의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각 실에, 각 과에 소관해서 나눠줄 게 아니고 총괄을 하는 게 전문성을 기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 최경환
예.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장단점이 있는데, 원칙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원칙적이에요. 왜냐하면 해당부서 사무를 수행하다가 민사나 행정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부서가 해당부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부서에 하고, 행정절차, 송무절차 이런 것은 예산 지원은 기획감사실이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울릉군에 일어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전부 수행할 것 같으면 사실상 변호사급 되는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단점은 있는데 뭐 어떤 게 좋다는 것보다 저희들 생각이나 타 시군 형편을 봤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원만하게 수행할 것이 아니냐.
위원 최경환
예.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100번 맞습니다. 업무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습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변론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충분히 그건 공감합니다만, 지금 우리 울릉군의 현실이 실·과, 기획실에는 진짜 인재들이, 일 잘하는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그만한 인재가 있냐 이거죠. 수사라든지 모든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초동이 가장 재바르게 잘돼야 완결도 잘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라든지 이런 모든 업무들이 각 실·과로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번에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인력 운영에 관해서 4명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예.
위원장 공경식
4명 정도 소요되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전체 예산은 1억 5,000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1억 5,000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게 태하동 모노레일에 6만명 정도 해서 절반 정도 3만명 정도 계산했다고 했거든요. 3만명 정도에 2,500원을 계산하면 1년에 7,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순수 우리 군비로 대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죠? 이런 게 수토문화나라든지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거리 제공도 중요한데, 이거 짓고 난 다음에 운영비가 물론 인건비만 들게 아니라 또 다른 외부적인 경비 이런 것들도 또 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사무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주비용이죠.
위원장 공경식
그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쓰다 보면 더 들 수도 있는 이런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영비에 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국비사업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국가에서 전혀 나 몰라라 하는 법이고, 도비조차도 이제까지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운영비는.
위원장 공경식
그럼 앞으로 이런 수토문화역사전시관처럼 이런 게 또 남양에도 생기고 자꾸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건 전부 자체에서 다 조달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런 것을 대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감안하셔갖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세무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위원 한남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 울릉도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한
예. 울릉도에 1 명 있습니다.
위원 한남조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수한
예. 배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른 일 하다가 지금 배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남조
아, 선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한
예.
위원 한남조
그러면 조례를 지금 하는데 보니까 일단은 이탈주민은 국가에서 정착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한
예.
위원 한남조
그러면 넘어오면 정착금 주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한
정착금은 이미 넘어올 때 받았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 안에서도 이런저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한남조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정착금 외에 시군에서 해 주는 것은 어떤 것…… 집을 이렇게 구해 준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것은 없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는 없고, 여기 우리가 한 것처럼 다른 시군에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회적응교육이라든가 취업훈련, 직장을 알선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조례 만드는 것은 혹시나 단체들이 탈북자가 많아서 거기 단체들이 그 사람들을 무슨 봉사를 하겠다 이러면 거기 예산은 지원을 그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의료지원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 외에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는 이미 위임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한남조
그러면 이분이 선원이면 여기 군청에 와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거나 와서 뭐를 지원해 달라 이런 그거는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걸 만드는 게 만들게 되면 우리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기관평가에 도움이 상당히 또 많이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게 인권 쪽으로도 그렇고.
위원 한남조
앞으로 울릉도도 보면 이탈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죠? 선원들도 오고 여러 가지로 들어와서……
총무과장 김수한
예. 혹시나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한남조
그럼 이분들이 오면 또 그런 상담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고 사회단체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남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한남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 공경식 위원 박인도 위원 정인식 위원 최경환 위원 한남조
출석공무원(5명)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세정담당 서보성 총무과장 김수한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한광렬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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