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다양한 행정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행정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사항 등을 자문 받아 각종 분쟁해소에 기여하고, 적법한 행정집행을 도모하며, 소송 및 법제 업무처리에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회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며, 긴급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과적인 긴급지원 업무를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곧 준공될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이용, 관람료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주로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안이 공포되어야 수토역사전시관의 이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시급성을 요하고, 그 내용도 타당하여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일몰제를 적용하고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등 지방세 감면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장 자격 및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일부 추가하고, 상한금액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울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정착 지원에 대한 적절성 및 신중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의 발굴을 협의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구성원으로서의 효율적 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