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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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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6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 10.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공로연수 관계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주민복지실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며, 또한 울릉읍장님께서 병가로 인한 관외 출타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제226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의 총괄금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39억 5,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86억 9,900만원, 잉여금은 452억 5,300만원이며, 이월액은 350억 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8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 확인·검증하는 2016회계연도 결산으로 재정의 흐름과 행정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었으며, 검토 결과 적법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의 경우 일반예비비는 소송비용 및 사업비 부족분 등으로 사용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호우·강풍·풍랑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및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대부분 사용되어 전체 6억 6,7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작년 9월 13일 예비비 지출 승인된 1억 5,5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추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을 예비비 편성사업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재원 대체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 사유가 타당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경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다양한 행정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행정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사항 등을 자문 받아 각종 분쟁해소에 기여하고, 적법한 행정집행을 도모하며, 소송 및 법제 업무처리에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회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며, 긴급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과적인 긴급지원 업무를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곧 준공될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이용, 관람료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주로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안이 공포되어야 수토역사전시관의 이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시급성을 요하고, 그 내용도 타당하여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일몰제를 적용하고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등 지방세 감면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장 자격 및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일부 추가하고, 상한금액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울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정착 지원에 대한 적절성 및 신중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의 발굴을 협의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구성원으로서의 효율적 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저희 울릉군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의 구성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해 작성한 규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구성 현황 및 규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참여 목적은 전국 군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현안사항 해결,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함에 있으며, 참여자치단체는 현재 저희 군을 포함해서 전국 74개 군이 되겠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지역의 현안 과제 도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등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어촌·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협의회 규약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각종 자료 정리를 위하여 6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군정 전반에 관해 폭넓은 의견 교환과 더불어 군민들이 우려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를 통한 정책 제안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지역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박인도 정인식 신원섭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출석공무원(18명)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지원과장 임재규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관리사무소장 이상엽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화미 서면장 박진동 북면장 신정발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한광렬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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