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7대

226회

본회의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6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 8.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6. 군정질문·답변의 건 1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8. 의원 사직의 건 1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 8.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6. 군정질문·답변의 건 1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8. 의원 사직의 건 19.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해양개발 현안사업 건의 및 어항 지정, 해제 방안 논의를 위한 관외 출장으로 인하여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독도박물관장님 또한 삼척에서 개최되는 독도박물관 특별전시회 개회식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2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5월 2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군정질문 답변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도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일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지난 결산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최경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039억 5,3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586억 9,946만원으로 잉여금 452억 5,3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50억 7,170만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은 23억 5,468만원,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2,71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 1,615억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56억 2,75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71억 2,759만원이며, 세입액은 1,992억 1,053만원입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나누어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체재원은 예산현액 187억 2,417만원이며, 예산 대비 11.6% 감소한 165억 4,59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37억 2,184만원, 세외수입은 128억 2,412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예산액 1,355억 7,182만원이고, 예산액 대비 5% 감소한 1,287억 8,40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690억 6,14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52억 5,496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544억 6,768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액 72억 4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56억 2,75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8억 3,159만원이고, 538억 8,04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1,615억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456억 2,75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71억 2,759만원의 74.9%인 1,553억 2,8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 98억 4,16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79억 3,787만원, 교육비 5억 7,718만원, 문화 및 관광비 176억 4,270만원, 환경보호비 156억 8,309만원, 사회복지비 118억 1,599만원, 보건비 52억 2,054만원, 농림해양수산비 254억 9,876만원, 산업중소기업비 52억 3,082만원, 수송 및 교통비 43억 2,11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44억 2,271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71억 3,61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0억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6,728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45억 6,72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3.8% 증가한 47억 4,24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억 7,086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3억 7,161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2,009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047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 3,205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외 9건으로 예산현액은 364억 6,684만원이고, 지출액은 195억 7,90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억 1,549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1건으로 예산현액은 15억 9,193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7,86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폐지되어 기금 총액은 7억 218만원이고, 기금별 내역으로는 노인복지기금 3억 1,217만원, 식품진흥기금 5,407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2,223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371만원입니다.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 17억 9,099만원에서 5,66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사용액은 11억 4,548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보다 10억 8,8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20억 9,736만원으로 보증금 채권은 전화선 예치금 646만원이며,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및 주택융자금 등 융자금 채권이 20억 9,099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군의 채무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채무 총액은 93억 2,000만원에서 16억 4,000만원을 상환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7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513억 2,713만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2,113억 5,165만원이고, 일반재산이 399억 7,548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0억 6,624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 증가액이 8억 9,885만원이며, 매각처분 등 감소액은 9억 1,50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기준 우리 군의 총 자산은 4,489억 8,093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139억 8,666만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349억 9,428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상 우리 군의 총 수익은 1,451억 9,037만원이며, 총 비용은 1,161억 3,858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운영차액은 290억 5,1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활기찬 군정 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제22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울릉군에서 제출한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총 규모는 12억 9,6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는 7억 9,600만원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예비비,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합해서 총 6억 6,700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그중에서 지출액은 4억 9,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는 회계업무 추진 외 3건에 대해서 3억 4,7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3,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 회계업무 추진에 4,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관광지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에 2,200만원,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육성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민간인 주택비 외 보상금 8건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지출액은 1억 5,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호우, 강풍, 풍랑 피해로 인해서 민간인 주택피해보상금 및 농정농산 및 농지관리 민간인 보상에 1억 5,500만원을 예비비 지출로 승인하였으나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확보됨에 따라 전액 재정 대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인 주택비 외 보상금 2건에 9,2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3,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1,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3,200만원, 울릉한마음회관 운영 및 관리에 500만원, 여객선터미널 운영 및 시설관리에 1,700만원, 행남해안산책로 유지관리에 6,200만원, 농정농상 및 농지관리에 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 및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별 지출사유 및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가 없는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물론 행정심판, 각종 이의신청 등 우리 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사항 수임 또는 자문을 구함으로써 소송 승소율 제고와 함께 민원 분쟁 사전 차단에 적극 기어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조항이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고문변호사 위촉 및 위촉의 제한규정으로써 고문변호사는 2인 이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안 제4조에 있는데, 울릉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대한 자문, 필요시에는 소송 수행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자문을 받고 기타 법령 해석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촉기간 및 해촉은 안 제7조에 되어 있는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재위촉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수 및 소송운영 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은 안 제8조 및 제9조인데, 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월 22만원 이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울릉군 소송을 수임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을 준용해서 저렴하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경상북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군에서도 이 수임규정을 원칙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경상북도 소송사업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을 참고했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를 완료했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에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인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개정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원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법령의 기준에 따라 부적정한 일부용어들을 찾아내서 이번 기회에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설명 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울릉군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 제정안인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로 잠입한 군역·부역기피자들의 수환과 수색, 그리고 외부의 노략질 등에 대한 토벌 등을 목적으로 조선정부에서 울릉도로 파견한 관리 등 수토역사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된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위치는 울릉군 서면 태하리 533번지로 구 태하중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업무 및 기능은 수토역사에 대한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와 교육, 그리고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그밖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개관 및 휴관은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그리고 전시관 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하고, 이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일출·일몰시간을 고려하여 울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관람료의 징수는 7페이지의 별표 관람요액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람료는 어른 개인 3,000원, 단체 2,400원, 청소년, 군인은 개인 2,500원, 단체는 2,000원이며, 어린이, 경로는 개인 2,000원, 단체 1,600원으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수토역사전시관 홍보를 위해 금년도에는 관람료 징수를 부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징수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7조 관람료의 감면은 울릉군 주민이나 국민 및 외교사절단과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조례에 명시된 7개 대상과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12조 위탁관리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시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수탁자의 책임은 수탁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모든 책임과 경비 부담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위탁관리 계약의 해지는 수탁자가 조례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 손해배상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있고, 입법예고는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잘 봤는데, 인력 운영에 관한 것은 빠져 있어서 인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며, 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방안들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인력은 우리 군청에 학예연구사가 저희 과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총괄로 하고, 무기계약 2명과 기간제 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 부분에서 수입은 전체 9,0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 내용은 태하향목모노레일카에 연간 6만명이 입장을 하였는데, 거기의 절반 수준을 저희들이 초기에는 수준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지출은 초기에 인건비가 8,100만원,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에 7,000만원 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으로 마이너스가 한 6,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프로그램 운영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유치를 하고, 향후에 수토역사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활성화하게 되면 나중에 정착기가 되면 플러스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을 잘 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잘 알겠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켜준다는 공약사항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비정규직인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인력들만 자꾸 채용하다 보니까 좀 정부 방침에 역행하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공약사업이지만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것은 없고 현재 수준대로 해나가다가 그런 지침이나 정부에서 있으면 대체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등 전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 무기계약직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인력 문제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과장님, 수토전시관 건립하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개관하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지금…… 주차장 면적이 지금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의원 박인도
그게 지금 오징어가 성수기 되면 주민들이 그 앞에 현재는 지금 오징어 덕장하고 메는데, 그 앞쪽으로 지금 수협사업소 앞쪽 거기로는 지금 정도는 뭐 오징어 안 나오면 거기로 차가 대도 관계없는데, 성수기 때 거기로 전부 다 주민들이 오징어 덕장 메고 또 거기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 지금 광장식당이나 정경초소 그 아래쪽에 태하 주민들은 버스를 그 밑을 내려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공간이 아니면 버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태하에. 그걸 지금 빨리 주선을 해서 버스 우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맞습니다. 현재 조경을 해놓은 도로 부분 옆에 청하라 심층수 과업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비해서 현재 전부 전면 포장에 들어갑니다. 2차 공사가 발주된 상태고요. 거기에 버스가 10대 이상 대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늘푸른 광장에도 버스가 댈 수 있는 화장실과 바로 한 50m 거리에 있으니까 관광버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의원 박인도
그 주변 환경을, 도로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예.
의원 박인도
위에서 내려오든지 일방통행을 이쪽 큰 도로에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도록 일반통행을 제안을 해 주시든지 그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교통과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일입니다.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 2017.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통 조례에 대한 법령 기준 조문 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경북도의 시군세 감면조례 기본안 통보에 따라 현행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문구를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일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 9조, 제18조 개별일몰제를 적용하여 감면조문별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정하고, 법령 규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문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제산세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휴·폐업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휴업은 휴업신고일부터 6개월, 폐업은 폐업일로부터 3개월.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지방세감면특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이며,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재무관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 자격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위촉,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소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대해서는 간사를 계약담당자로, 서기를 계약업무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상위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 2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상위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금액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역할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먼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시면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울릉군에 거주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울릉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4조에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 교육, 그리고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취업훈련 및 직장적응훈련 등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안 제5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광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 발굴 등 전반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이탈주민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지역으로의 유입에 대해서도 대비하여 이들이 지역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복지 및 문화생활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며,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6일에서 5월 16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남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울릉군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울릉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타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국가 또는 경북도의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책 추진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하게 감사하여 우리 군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군민의 편익 증진과 군정 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울릉군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분야별로 3개반을 편성코자 하며, 한남조 간사님과 이철우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등 7개 부서, 박인도 위원님과 정인식 위원님은 주민복지실 등 7개부서, 공경식 위원님은 해양수산과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장합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되며, 군정 주요시책사업 및 현안사업 등에 관해 예산 지출 및 사업관리 실태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평소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파악된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확인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밖에 관계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환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6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군정질문·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한은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의원 사직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8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2일 이철우 의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사직은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정례회 일정기간이 지난 5월 19일 확정됨에 따라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고자 금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철우 의원은 제7대 울릉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울릉군의회에서는 최초로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 회장과 전국시군자치의회 의장협의회 감사를 역임하여 울릉군과 울릉군의회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민생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또한 제7대 의원 임기를 1년여 남겨둔 현 상황에서 이철우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는 것은 지역의 대표로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의사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이철우 의원이 남은 임기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의정활동에만 전념해 달라는 뜻으로 이철우 의원의 사직원에 대하여 반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6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박인도 정인식 신원섭
출석의원(6명)
정성환 박인도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출석공무원(23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임재규 독도관리사무소장 이상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화미 울릉읍장 김경학 서면장 박진동 북면장 신정발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한광렬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