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회기일정을 잡아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번 정부예산이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늦게 결정되는 관계로 본군 예산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의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항목을 조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세출분야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예산액을 전액 부담도치 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을 기준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역점을 두는가 하면 건전 재정질서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45억1,7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418억8,10만원보다 126억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14억원으로서 당초예산 389억8,600만원보다 124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억9,500만원보다 2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6억3,551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한도금액은 발행시 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2,292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3.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3억6,57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억2,026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觀년도 일주도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청구소송 승소금 39억원과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8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9억3,710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한 관계로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역개발양여금사업이 13억3,510만8,000원, 군도정비사업이 8억7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9,100만원으로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74억9,612만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7,26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억8,9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4,593만6,000원, 주민자치센타운영 9,900만원, 분뇨처리시설비 4억8,8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원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예산은 80억6,00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8,38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용인부퇴직금과 고용보험료가 1억2,815만4,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이 5,574만3,000천원 등이라 하겠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당초예산 편성후 행정수요 환경변화와 법정경비 부담등 최소한의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4억4,881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등은 당초예산보다 113억2,482만5,000원이 증가된 328억5,0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쓰레기소각로시설,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개발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16억2,292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2,073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의 약 3.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4,200만원이 증가된 6억6,7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노후관 개량사업, 상수도배수지 수위계 설치 및 경보장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소득, 순세계잉여금등이 8,000만원 증가 된 총규모 4억3,0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전액 민간인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부분 전액을 부담 편성하는 것과 아울러 지방양여금사업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 해결에 주안점을 두어 재원의 분배와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전재정 질서확립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예산으로서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