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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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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4월 1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한남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남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으로써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광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전체 검토한 결과 제4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와 중복되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계획수립에 대한 위임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7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6조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운영에 관한 규정은 사실 본 규칙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안 중에 일부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일부 수정할 조항이 좀 있어 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착안하시서 검토하시고 조례를 의결하도록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남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한번 해보셨는지, 지금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경제교통과장 임장혁입니다.
우리가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현재 주민복지실에도 차량이 장애인지원이동센터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장애인센터하고 우리 과하고 지금 되면 아마 차가 2대가 운영이 되는데,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위주로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교통약자, 말 그대로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전화가 오면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운영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도 이야기 들으면 교통수단이 연중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약자들이 시간을 정해두고 정해진 시간에 부르는 것보다는 24시간 연중무휴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저희들도 조례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경환
수정검토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예.
위원 최경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미용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급연령대를 65세로 지금 두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만 65세부터 적용대상으로 그렇게 지정해놨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예. 이것은 상위법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65세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아무튼 노인복지에 있어가지고 65세의 수혜자들이 자기들이 전부 다 항간에 다니면서도 “너무 젊은 나이에 복지를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노인복지 하는 측면에서도 70세로 늘린다든지, 지금 우리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지급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을 한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점이라서 제가 그냥…… 지금 현재 상위법이 65세이기도 하고,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도 65세부터 수혜를 주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반대는 안 합니다만, 앞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노인복지 쪽의 예산이 우리 울릉군이 잘 살면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워낙 역할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실·과장님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한번 협의할 때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하여튼 최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하면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주민들은 많은 혜택이 보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또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남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이게 365일 언제든지 한다고 치면 근무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운영은 하지 못 하고 이동지원센터를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장애인분관이나 이런 데가 있지만 우리가 저동의 장애인분관하고도 협의를 해봤지만 장애인분관은 우리가 차를 주면 장애인분관에서는 자기들 운영에 자기들 차량 이용하는 데만 하지, 거기는 그게 없을 것 같아서 장애인분관하고는 안 하고, 울릉택시로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이게 노인약자나 교통약자 이런 분들이, 나이 먹으신 분들이 울릉택시에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울릉택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차량을 제공해 주면 운영비를 자기가 기름값이나 세금만 주면 자기들이 운영은 기사를 두고,
위원 공경식
위탁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예.
위원 공경식
상위법에도 그게 가능한가요?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다른 지역에는 기사를 두고 차 1대당 3,400만 원 정도가 기사 인건비하고 다 합치면 그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울릉택시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면 기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3,400만원 정도가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유류대나 세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울릉택시에서 사장님하고 아직까지,
위원 공경식
차량 관리는 그러면 울릉택시에서 다 하고요?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예. 협약은 안 했지만 자기들이 적극 자기가 울릉택시를 이용하니까,
위원 공경식
이게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업체를 만약에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수반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일단은 요금하고는 조례가 되면 우리가 별도로 요금을 책정해서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운영할 주체하고 협약을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고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잘 상의해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최대한 운영에 모든 주민들이, 교통약자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남조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전 10시 2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한남조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박인도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인도입니다.
울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4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은 교통약자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불편한 조례사항이므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하고,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 2항의 연중 1일 9시부터 18시를 연중 휴무 없이 24시간으로 하며, 기타 자치법 입안 기준을 맡게 자구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울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남조
박인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 한남조 위원 박인도 위원 정인식 위원 최경환 위원 공경식
출석공무원(2명)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건설과장 한봉진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한광렬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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