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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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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4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안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안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병가로 불출석하였으며,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안용복장군 추모제향식 참석에 따른 관외 출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안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경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출연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총 3건이며,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본예산보다 지방교부세 84억원, 조정교부금 6억원, 국도비보조금 49억원이 증액되는 등 세수 확충을 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울릉군이 생긴 이래 최초로 1,700억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의 산물이며,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행정을 한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출 예산은 법적사항의 의무적 경비, 주요 현안사업 및 정주기반 조성사업,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였기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우편수취함 제작 설치 공사는 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행정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업의 좋은 예입니다. 이를 계기로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사업도 우체국 등과 같이 협업하여 주민들이 우체국 등의 택배회사에서 직접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을 받고, 정산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 등에서 일괄 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협업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은 민간에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단체에 위탁 시행 할 수도 있음에도 세출예산 편성을 시설비로 고집함으로써 자칫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 편성은 추후 전용이 불가능 하나 민간위탁 등으로 편성 시에는 전용 등을 이용하여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한 바, 행정의 가외성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출연안 심사 결과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출연금은 모두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000㎡ 이상 토지의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동지구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 부지매입의 면적은 1,038㎡, 재산가액은 1,557만원으로 그에 따른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부지는 사동정수장에서 인접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취수지 진입도로 사용 및 장래 원수 탁도저감시설의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바, 예결특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외 2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남조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남조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남조입니다.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10일 울릉군수가 제출하여 2017년 4월 17일 조례특위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안 제4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은 교통약자법 제7조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 조례안에 별도 규정 마련이 불필요하고, 안 제4조 제2항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언급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 제6조 제2항의 각 호 및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조례안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교통수단의 온전한 이용을 위해 1일 9시부터 18시까지의 운행 제도를 연중무휴 24시간제 원칙으로 수정하고, 세부적인 이용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자구 등도 함께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한남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방문 등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업장 방문 중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울릉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시설 운영에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비닐봉지와 같은 이물질이 제거된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만 반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달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를 하고,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를 구입하여 전 가구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무상으로 배부하였고, 음식물수거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분을 다량 함유한 음식물쓰레기와 비닐봉지가 함께 배출되어 작업장에 악취가 진동하고, 처리 전 비닐봉지 분리작업에 인력과 비용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신비의 섬 청정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배출 요령을 잘 숙지하시어 이물질이 함께 배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제안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안정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이철우 최경환 신원섭
출석공무원(20명)
군수 최수일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임재규 독도관리사무소장 이상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화미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한광렬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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