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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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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4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미국 텍사스주 그랜프레리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10. 울릉(사동)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 저동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2. 제3기 울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미국 텍사스주 그랜프레리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10. 울릉(사동)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 저동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2. 제3기 울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임시회는 2017년 4월 10일 공경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 의원과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으며, 특히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군정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목적세원의 추가 반영, 그리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이후에 세입의 증감사항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반영하는 한편,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소요를 억제하여 지출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은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연계된 유통구조 혁신사업과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능력 강화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의 최종수요자인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705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65억원인 10.7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6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51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9억 9,5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90%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7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4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1,700만원보다 20억 3,200만원인 16.5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51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6억 7,500만원보다 84억 4,300만원인 12.6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가 60억원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3억 8,0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0억 6,3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7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 500만원보다 5억 8,000만원인 11.14%가 증가되었습니다.그중 일반조정교부금 2억 3,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77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8억 4,900만원보다 48억 5,600만원인 9.1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4억 900만원, 기금이 5,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도비보조금은 23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중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9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68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비 내부유보금 15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울릉군 주요 정책·관광·역사 기획홍보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2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천부1리 경로당 보수공사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92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7억원을 증액하였고, 문체부장관기 전국게이트볼대회에 1억 2,000만원, 남서리 테니스장 조명시설 보강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0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34억원, 농어촌버스 운행체계 개편용역에 1억 2,000만원, 농수산내항화물 수송운임 확대 지원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0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천부 지방어항준설공사에 2억원, 북면 수산종묘배양장 확장에 5억원, 오징어 대체산업개발용역에 1억원, 울릉어선수리소 보수·보강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는 76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6억 8,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영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울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원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0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군 도동항 경관디자인사업에 2억 5,000만원, 도동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에 5억원, 모시개 일출감상로드 조성에 7억 2,000만원, 태하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 석포도로 확포장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는 72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2억 8,000만원, 도동천 사방댐 설치 토지보상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8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군민회관 환경정비에 1억원, 울릉읍사무소 환경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13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자체사업에 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동항 옥외광고시범거리 조성에 3억원, 서면지역 마을방송 보강사업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3,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800만원, 치료재료 구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8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장비 구입에 1억원, 특산물 포장재 및 산채박스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울릉한우 종합컨설팅 용역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0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3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42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설계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섬목·관음도건물 및 탐방로데크 도색에 5,000만원, 섬목·관음도 승강기 수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입니다.
울릉읍은 23억 8,900만원으로 5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면은 13억 9,300만원으로 2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북면은 13억 5,000만원으로 2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38% 증가된 25억 4,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46% 감소된 1억 3,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5% 증가된 3억 5,1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출연금은 5,500만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5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출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에 각급 부서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박인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선 및 안전취약시설 개량 등 시류에 맞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로 울릉의 미래를 대비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뒷받침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생산·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제6차 산업화 촉진 등 농수산 여건 변화에 우리 군민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업분야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각급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복지 서비스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의정활동을 오래했다면 오래 볼 수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추경예산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군수님도 앉아 계시고 오늘 마침 또 경상북도 의원인 남진복 도의원이 뒤에 와 계시는데, 예산 편성 국비하고 도비 예산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의회 회기도 빠져가면서 군수님과 실장님, 실무과장님들은 국비 예산 따러간다, 도의 예산 따러간다. 누누이 지금 출장을 나갔습니다. 맞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뒤에 앉아 계신 남진복 도의원은 도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산 따온 그런 예산을 남진복 도의원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부 자기가 했다고 지금 현재 군민들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느냐, 뒤에 남진복 의원이 했느냐? 누가 했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국비, 도비를 가져오시면 10억 같으면 두 분이 얘기를 했으면 20억이 돼야 되는데, 과연 예산을 누가 만들었느냐? 실장님,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회기 중에 출장 예산 따러 못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국도비 의존재원은 특히 울릉도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는 필히 해야 됩니다. 울릉군 전 행정력이,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 힘을 합쳐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국도비 확보,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이런 의존재원의 확보 루트나 이런 것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도 최선을 다합니다만, 정치적 공무원인 우리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일곱 분이 같이 힘을 안 모아주시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도의원님은 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도의 실·원·국을 방문해서 울릉군의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전달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필요하다면 지사님 방문, 실·원·국장 방문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다 방문하셔서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오늘날 의존재원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지, 집행부 부서장, 일개 부서장이, 일개 과장이 가서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철우 의원님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을 모아서, 같이 힘을 모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철우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집행부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나 도의원이나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예산을 만들었다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 특정인이 누누이 나서는 것은 앞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또 하나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LH아파트 짓는데 수해가 났을 때 잘 아시잖아요? 수해 터지고 나서 방송 나오니까 행정자치부 돈 10억 주겠다, 안전처 10억 주겠다. 지사님 10억 지원하겠다, 남진복 도의원 10억 주겠다, 박명재 의원 10억 주겠다. 50억이면 저거 공사 마무리하고도 돈 남습니다. 돈 온 게 얼마 왔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그때 행정자치부의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0억과 국민안전처의 재해연안특별교부세 10억, 20억이 왔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과정이 약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20억을 했는데, 국회의원도 했는 걸로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예산은 많이 확보하되, 홍보 방법도 정확하고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왜 이것을 제가 되풀이 하냐면 예산을 10억 긴급 지원하겠다고 문자로 전부 다 군민들한테 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박명재 도의원은 전부 다 돈 10억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너그 군의원들은 뭐 하느냐? 예산 한 푼도 못 가져 오고.’ 여기 읍지역 의원들 질타 많이 받았어요. 결과는 한 푼도 없잖아요. 돈 한 푼도 가져온 게 없잖아요. 가져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그때 피해 났을 때 20억 우리가,
의원 이철우
안전처와 행정부 외에는 다른 데는 받은 데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수해복구사업으로는 없습니다.
의원 이철우
없죠?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다른 일반 예산은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건 없습니다.
의원 이철우
앞으로 그런 것을 명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일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경작에 따른 상수원 오염 예방과 장래 원수 탁도저감시설 설치용지로써 적합하고, 사동정수장에서 가장 인접한 토지로 상수원 보호 및 원활한 정수장 운영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울릉읍 사동리 400번지 위치는 사동정수장 바로 위쪽이 되겠으며, 토지면적은 1,038㎡이며, 가감정금액은 4,152만원으로 소유자는 김선봉 외 1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입니다.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으로 울릉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용요금을 정한 후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봉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7항에 적용의 완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정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9의 완화 기준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산정기준을 정비하여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2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별표 2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 기준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3 실내건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제52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실내건축 적정시공 여부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일로부터 매 2년마다 검사를 하게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에 이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로 관광숙박시설 같으면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도로의 지정기준을 정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포장된 도로나 3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유일한 통로일 경우에 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 2 건축협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의 3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7조에서는 옹벽 및 공작물의 준용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 118조 제1항의 공작물축조신고대상에 대한 규모 등이 명시가 되지 않아 소규모 시설도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하는 등 주민 불편이 있어 공작물의 축조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 경제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 2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 3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금 부과에 관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 4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감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한 건축물일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비율로 감경코자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시면 울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미국 텍사스주 그랜프레리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미국 텍사스주 그랜프레리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도시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적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인적 물적인 우호교류를 통하여 경제·문화·사회·교육 등 다양한 교류를 증진시켜 나감은 물론, 이를 통해서 21세기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관광섬 조성을 위한 국제적 교두보를 마련하고, 독도 홍보를 통한 독도영유권 강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이번에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서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대상 자치단체는 미합중국 텍사스주 그랜프레리시이며, 면적은 약 210㎢로 울릉도의 약 3배쯤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17만 5,400명, 연간 예산은 3,500억원 정도이며, 주요 산업으로는 방위산업, 항공산업, 그리고 레저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랜프레리시가 울릉군 외에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대만, 우크라이나의 4개 도시가 있습니다.
본 결연이 추진된 경위로는 먼저 2015년 8월 미국 이민자인 고근백 전 미국 달라스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그랜프레리시에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는 의사 타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메일로 자매결연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2016년 1월 군수님 미국 방문 시 양 도시 간 자매결연 협정에 관한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이후 미국 현지 일정 조율 등으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2017년 1월 최종적으로 미국 그랜프렌리시의 자매결연 체결 확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협약서를 토대로 오늘 울릉군의회에 본 안건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미국 텍사스주 그랜프레리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미국 텍사스주 그랜프레리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국 텍사스주 그랜프레리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의원이신 한남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남조
안녕하십니까? 독도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울릉군의회 의원 한남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의 푸른 정기를 품고 있는 우리민족의 땅 독도는 서기512년 이사부가 신라 영토로 귀속 시킨 이후 1500년간 한민족이 영유해 왔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유임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일본은 탄핵정국이라는 외교공백을 틈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내비추고 있다. 내년부터 새로 사용될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24종 가운데 19종에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는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였고, 일본 문무과학성은 지난달 24일에 이에 대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미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엉터리 내용이 기술돼 있어 이번 일로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년간 초·중·고등학교에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 교육을 완비시켜 버렸다.
또한, 지난달 31일에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가르치도록 명시하여 확정·고시함으로써 엉터리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을 틈탄 외교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청소년에게까지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일본의 병적 사고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는 작금의 행태를 엄중 경고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군국주의적 침해야욕의 망상에서 깨어나 과거사를 반성하고,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라!
하나. 일본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자국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고 반성하라!
하나. 제2의 주권 침탈과 다름없는 일본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로 주권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독도의 안정적 개발을 위해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통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라!
하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 울릉군의회는 1만 울릉군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7년 4월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한남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울릉(사동)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 저동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울릉(사동)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저동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1400호 및 연안계획과 1432호와 관련한 울릉항 여객부두지구 및 저동항 다기능 어항 개발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항(사동항)입니다. 국가연안어항인 울릉(사동)항 내 여객부두 설치로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신규 대형여객선 취항, 도동항 여객선 기능 강화, 독도 및 울릉도 관광수요 지원, 전천후 여객선 도입 지원 등 연안항의 기능 수행을 도모코자 여객전용 부두를 건설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현재 사동항 여객부두 뒤 측 호안을 매립하여 여객부두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릉읍 사동리에 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장 일원에 금번 매립면적은 11,260㎡로 여객부두 305m 설치가 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저동항 다기능항 관련입니다. 국가어항인 저동항은 2014년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다기능항 개발대상지로서 어항의 기능 재배치, 노후시설의 현대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시설정비 등 어업 관련 산업 강화와 관광·레저·친수시설 조성, 배후지역과의 연계개발 등 수익기반 다변화를 통해 기존 어항을 재창조하여 연안지역의 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저동항 내 일부 구간을 매립하여 기본 및 기능시설의 재배치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릉읍 도동리 저동항 일원에 금번 매립면적은 16,302㎡로 물양장 및 위판장, 어업창고 용지 등으로 이용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요청 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제시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울릉항 여객부두 지구 및 저동항 다기능항 개발 관련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먼저 울릉항 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받은 지 좀 됐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약 일주일 전쯤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의원 최경환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 자료.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제안 설명 먼저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게 분량도 많고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좀 더 깊이 있는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전에 먼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바로 그날 의회에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의원 최경환
앞으로도 계속 공문만 보내고 별도로 보고는 안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그게 아니고요. 의장님하고 육지 출타 중인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의회 전문위원실로 통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의원 최경환
우리가 지금 조금 민감한 부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못 챙겨서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전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저동 다기능복합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은 전부 다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한 길을 가야 정책도 똑바로 설 수 있고 사업도 원활하게 집행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이런 큰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조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최경환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사전에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죠. 그리고 지금 회기 상 이것을 우리가 특위를 안 거치고 승인을 해드립니다만, 이것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시간상. 군수님도 아시고 이것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가 오늘 의결은 해 주겠지만 이것은 사전에 일주일 전에 왔으면 그런 것을 미리 의장이 없더라도 의원들한테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네요. 그런 것은 다음에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동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저동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울릉항의 여객선 접안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주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계획의 수립취지를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계획·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저동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저동항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계획의 취지를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계획·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제3기 울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2항 제3기 울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3기 울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기 울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4년도에 우리 군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의 복지환경과 자원을 고려해서 수립된 중장기 사회보장계획입니다.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9개의 중점추진사업과 2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 보고 드리지 않고 중점 추진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빈곤위험계층의 예방정책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녀학습비 지원과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요금감면서비스 등 학업 증진과 생활안정 보장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효도시책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해서 건강한 생활을 높여감은 물론, 어르신들이 삶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건전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 등 여가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 소득보장 기반 마련입니다. 일자리사업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기초연금지원으로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 도움을 줌으로써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유하는 삶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장애인의 날 위문, 장애인 수진 교통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및 수리 지원 등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개 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촉진기반 조성입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위해환경감시단 상설 운영, 어린이날 행사, 드림스타트 운영과 같은 4개 사업의 실천계획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의 안정된 삶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활동과 학대, 폭력예방 등을 위하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사업과 여성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의 2개 세부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문화가족의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각지대의 예방체계 강화입니다.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자 발굴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서비스 품질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실무자 역량 강화와 사회복지박람회 등을 통하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사업의 구체성을 고려하였으며,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구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서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3기 울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제3기 울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3기 울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한남조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하여 2017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안건 심사 시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7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4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서명의원(4명)
이철우 이철우 최경환 신원섭
출석공무원(17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제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김종렬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지원과장 임재규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출석전문위원(3명)
독도관리사무소장 이상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화미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한광렬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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