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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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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3월 14일

장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3.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3.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으로써 금일 오전 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차 특위에서는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울릉군의회 규정, 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관리자 과정 교육 참석 차 육지에 출타하신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 담당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인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등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지급절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조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제7조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보통 보면 민사에 청구권이 보통 3년까지 청구권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제1호에 1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를 못 받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조례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은 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근데 종전에 저희가 2016년도, 2015년도 상황을 보면 이게 1년 치 한몫에 모아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몇 달 지나서 또 목돈하려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고 고민하다가 이런 안을 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1년 치를 한몫에 신청하니까 예산 판단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2016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도 미지급분을 2016년도 1월 달에 1억 4,500을 지급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렇게 지급일을 안 정해놓으니까 몇 달에 걸쳐서 목돈 한다고 한몫에 신청하고 하는데, 이게 예산 판단을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안 하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특별감사가 내려오려고 했답니다, 지출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행을 해보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그런 착안점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내용은 인정이 되는데, 만에 하나 또 이게 울릉도의 특이사항도,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고 또 농어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제때제때 신청 못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일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조금 별표를 해서라도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지침을 별도로 읍면에 집행계획이 내려가니까…….
위원 최경환
예. 조례는 설령 이렇게 정해지더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본회의장에서 잘 들었는데요. 전문위원실하고 과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4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6개월 이상하되, ‘특산물을 생산 및 취득하거나 유통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통이라는 정의가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통이라는 정의를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저희가 특산물은 내항화물운송비를 현재 지금 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내항화물운송비, 그다음에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이제 자체사업 두 가지로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하나는 보조사업, 하나는 자체 사업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에도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어민하고 유통하는 업자가 또 돼 있습니다. 또 돼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울릉도 주민들이 어차피 6개월 이상 특산물을 생산·채취 유통한다. ‘유통’이란 말은 우리가 특산물을 가게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사고 판매하고, 사고 판매 이런 사람들을 해 주기 위해서 ‘유통’이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도 유통이 들어 있고, 여기에도 유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유통이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거 조례상으로는 별 문제없다 이 말인데, 이것을 본 위원도 더 쉽게 울릉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손 치면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인 자로 한한다.’ 이러면 울릉군 전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 포괄적으로 지급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상위법에는 농어민만 대상으로,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 전체, 울릉도에 사는 사람 전체로 풀지를 못 해서 제주도, 자치도에서도 의원 발의를 했는데도 보면 ‘주민’이란 말을 완전히 풀지 못 하고 6개월 이상 하는 사람, 특산물을 생산·채취 유통하는 자 그렇게 제주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체 주민으로는 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 주민으로 푼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게 전체 주민으로 풀면 도에서 볼 때 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아닙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농어민들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 있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아마 공포됨과 동시에 바로 시행을 하는데, 일단 도에 협의도 가야 됩니다. 이 조례안이 도에서 잘못됐다하면 그 도에서 새로 해서 그거 하겠지만 공포되고 나면 어차피 공포됨과 동시에 효력은 발휘가 되니까 아마 도에서도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게 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농어민만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울릉도 주민, 6개월 이상 특산물을 생산·채취하는 자로, 전체 주민으로 푸는 것은, ‘전체 주민’이란 말을 넣는 거는 조금 법하고 안 맞지 싶어서 이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뭐…….
위원 공경식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정인식 위원님.
위원 정인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방금 4조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 답변한 대로 잘 알아들었고, 이게 그러면 7조의 1항에 아까 10일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번 달 20일 날 부친 것 같으면 다음 달 5일까지, 15일까지 10일 연장을 한다 했기 때문에 말일 넘어서 신청을 하면……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10일까지.
위원 박인도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조례상에는.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만약에 3월 말까지 하면 4월 10일까지 신청을 하고, 우리가 4월 15일 날 통장에 돈을 입금 시킵니다.
위원 박인도
지급기일은 15일 내로 해 주는데, 신청을 10일 내로 안 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는.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무효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 박인도
그것은 자체 그거 할 적에,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집행지침에 조금은 다하도록.
위원 박인도
오래 가지 마라 이 말이네요. 알았습니다. 알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일단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인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위원장 박인도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4명)
위원 박인도 위원 공경식 위원 정인식 위원 최경환
출석공무원(3명)
관광개발담당 성상길 관광진흥담당 서성희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한광렬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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