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위원장 박인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한남조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울릉군에 지역예술인을 활용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 및 위·수탁 등을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문화적 불모지에서 울릉군의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늘리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울릉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7조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군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해상운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주 기반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해상운송비 부담을 줄이고, 특산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정주기반 여건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 3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