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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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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03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5.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7.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5.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7.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경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존경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수일 군수님과 37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생업을 뒤로하고 세종시 정부청사로 올라가 투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과 함께 했고, 이에 대한 성토를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울릉항 여객부두 정상화를 위한 시위가 과연 사동 주민들만의 문제일까요? 주민들은 과연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울릉군이 생긴 이래로 정부청사에 의장님을 필두로 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시위를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번 시위는 사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울릉군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울릉군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현재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수단인 여객선 문제는 군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이 시위는 절대 가벼이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해수부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울릉항에 전천후 선박이 접안이 가능한 여객선 부두를 없애버리는 참담한 사태가 일어났고, 다음달 18일 주민들은 울릉항 여객부두 정상화협의회를 발족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해수부를 항의 방문하여 수정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수정계획안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면서 관계당국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였고, 해수부는 2016년 연말까지 잘못된 수정안을 고치고, 그 안을 올해 1월 중순경 주민설명회를 통해 협의하고, 상반기 중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승인을 얻기로 하였는데, 그 간단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정부가 당초 확정 고시한 원안대로 추진되기만을 바라는 군민들의 소박한 요구마저 무시하였습니다.
이곳 울릉도와 독도가 법적으로는 국가 땅일지 모르겠으나 이 땅은 국가가 힘이 없어 공도정책을 펴면서 아무도 내 땅이라고 돌아도 보지 않던 곳을 우리의 개척선조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땅입니다. 이들이 흘린 피와 땀과 수고로움으로 이 땅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릉군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릇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여객선 부두 건설은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정부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정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이번 수정계획안은 세계 속의 울릉, 명품녹색 관광 섬에 대한 희망을 꺾는 군사적 목적의 항구이므로 반대합니다.
셋째, 수정계획안은 당초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울릉항 건설의 주된 목적과 기능은 대형여객선 취항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객선 부두를 없애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넷째, 울릉군의 광역교통망 개선은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큰 배, 작은 배, 느린 배, 빠른 배, 항공기, 위그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도입만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형여객선이 취항하면 항구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한발 늦은 정책입니다. 대형항만이 없는데 어느 해운사가 대형여객선을 취항해 주겠습니까?
여섯째, 일방통행식 정책의 변경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번 수정계획안은 공청회나 의견 수렴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과오가 있습니다.
일곱째, 도동항에 기 취항하고 있는 썬플라호와 씨플라워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항해는 가능하나 접안이 위험하여 결항되는 일수가 연간 20여일에 달하므로 울릉항에 대형여객선이 접안 가능한 여객부두가 건설되면 그만큼 결항일수가 줄어듭니다.
여덟째, 울릉도·독도 관광산업은 여타 지역의 관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독도는 전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여 국론을 결집시키는 성소이며, 울릉도는 그 독도의 모섬인 것입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번 울릉항 정상화를 계기로 해서 울릉군민들이 분열하지 않고 더더욱 하나로 뭉쳐 단결되는 울릉군이 되길 기원합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했습니다. 이번 울릉항의 수정계획에서 도출된 이 모든 문제점 또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열거한 울릉주민들의 확고한 주장을 집행부에서는 허투루 듣지 말고 가슴에 깊이 새기어 다시는 행정의 소홀함으로 군민들이 길거리 투사로 내몰리지 않도록 본 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여 군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울릉항에 대한 수정계획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미정입니다.
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는 2017년 3월 10일 이철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도 의원과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 협조 요청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출장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7년도 연초부터 지역사회 발전과 울릉군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인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와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1페이지에 첫째, 제정 이유는 울릉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2쪽에 보면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중에 제4조 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 울릉군수는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 관련 법인에게 관광상품 개발·운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5조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지원대상 제외는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그다음에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제외하도록 됐습니다. 그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7조 대상업무는 첫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 그다음에 두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셋째 관광 할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네 번째 관광분야 종사자 교육 및 연수,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 7조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이 부분 조례에 명시를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면 공직선거법 등 제반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에 이번 기회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6조와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17조에 근거했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미첨부대상입니다.
일단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예술인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한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쪽에 조례안 제2조 위치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울릉군 북면 평리2길 207-16번지입니다.
다음 3쪽에 관리 및 운영 제1항 원칙은 시설은 군수가 관리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제3항에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있는 안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있는 안 제12조 사용료는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의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지정한 날짜에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9쪽에 있는 별표를 잠깐 봐 주시면, ‘나’에 개별 시설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구분은 공연장과 음향시설, 조명시설인데, 공연장은 4시간 기준해서 오전에 할 경우에는 1회에 5만원, 오후는 1회에 7만원, 야간에는 1회에 9만원, 그다음에 하루 전체 사용했을 때는 18만원 사용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향시설은 무선마이크는 1대당 1만5천원, 유선마이크는 1대당 1만원으로 했고, 음향은 기본 전체에서 1회에 1만5천원을 사용료로 했습니다. 조명시설은 무대조명 1회 2만원, 그다음에 냉난방기는 1회에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6페이지로 돌아가서 13조의 사용료 감면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00% 전액 감면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 관람료는,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도 비용 추계는 미첨부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과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실장님께서 순서를 바꿔서 제안 설명해 주셨네요.
먼저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 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3 조항에 의거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소요되는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및 지원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릉군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방식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조례안은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을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당초 목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에 의해가지고 도에서 도비 보조를 해가지고 도비 지원에 따른 대상을 도에서 할 때는 농어민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농어민하고 유통업자만 해당이 됐어가지고 그에 따라 우리가 중앙부처에도 질의해 보고 통화를 해보고 했었는데, 일반 주민들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 경북도와 중앙부처에서는 대상이 안 된다. 대상이 안 되고 일반 법에 의한 농어민만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치단체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만 일반 주민들이나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이철우
왜 제가 묻느냐면 특산물 운송비 지원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예.
의원 이철우
사실 목적은 뭐냐 하면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그 목적을 이탈한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가, 어가에서 특산물을 생산한 분은 사실 이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왜 못 받느냐? 일부 중도매인만 혜택을 전부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고를 한다,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농촌에 있는, 어촌에 있는 노인들은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군수한테 조례 이거 15일 이내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몰라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몰라서 못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 얘기 듣기로는 아,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럼 또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일단 저희가 일부 유통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금액을 상한선을 두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일부 유통업자가 하여튼 뭐 몇 천만 원씩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상한선을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일단 1,000만 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그 금액은 일반 주민들하고 취약계층에 돌아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일단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반상회나 이장님들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통해가지고 모든 주민들과 취약계층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예. 홍보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아까 분명히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조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일부 특정인들만 혜택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선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과장님 책임 하에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일단 철저히 주민들 한 분도 누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울릉도에 거주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한 달 퇴거 남겨놓고 우체국 직원이 이 사람이 6개월인지 7개월인지 8개월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 처음에 받을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지금 바빠 빠졌는데 그거 조사할 시간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아니, 처음에 신청하러 올 때 그것을 처음에 한 번만 신청하면 아마 계속 되지 싶습니다.
의원 이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신청 및 지급절차에 보면, 7조 1항에 보면 해상운송비 지원을 받는 자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군수한테 신청한다 했죠?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예.
의장 정성환
그러면 시일이 별로 없죠? 30일이면 한 10일 정도, 10 며칠. 그러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나 개인들은 그걸 하기가 참 힘들지 싶은데, 그러면 또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지 싶은데, 그죠? 이런 것을 시일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달이지만 30일 말에 해버리면 그다음에 10일까지면 기간이 십 며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의장님, 이것은 우리가 세부 집행기준을 읍면에 집행기준을 내려 보내는데……
의장 정성환
그런 것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식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와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5페이지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성과들이 초과 달성을 했고, 연차적으로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부사업계획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에 대해서 주민건강관리 프로그램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만성질환 진단 경험률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3050세대까지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추진하며, 이제까지 쭉 해왔던 건강관리홍보관, 경로당 순회건강교실과 심뇌혈관 예방관리 영양교육, 방문건강관리와 건강플러스 운동교실 등등을 더욱 활성화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며, 올해 새롭게 채용한 금연지도원 2명을 중심으로 공중시설과 금연구역 지정, 지도 점검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건강검진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데 지속적인 홍보와 또 노력을 통하여 수급률이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검진하고, 진단하고 또 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방문간호와 연계해서 계속 해나가고, 치매환자가 등록되고 관리되도록, 그리고 올해는 사동1리와 도동제3리 경로당 중심의 예쁜치매쉼터를 개설하여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치매환자가 생길 때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출산대책사업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해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출산분위기를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울릉도는 다행히 스트레스 인지율이 좀 낮고 우울감현행률이 낮긴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노인 자살 등이 계속 증가되는 일로에 있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음울타리사업을 통하여 정신교육을 더욱 성실하게 하여 정신건강이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5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서 진단받은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인데, 출장건강검진 시 수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하고 안내를 강화하고, 또 암 검진을 홍보·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과 취약아동 예방접종, 그리고 만 65세 노인 예방접종을 업무 분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강화하고,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신종 감염병 홍보 예방을 할 것이며, 또한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원 개·보수 사업이 지금 많이 진척이 되어 이제 남은 잔여 공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또 의료원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올해에는 LED 교체사업을 통한 조명기구를 확립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의료장비 기능 보강입니다. CT가 16채널 고가의료장비로 들어왔고, 기타 최신초음파와 생화학장비 들이 들어와서 이 활용도를 높이고, 또 필요할 때 지속적으로 신규, 또는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또 새롭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 문제와 그리고 기타 위기관리대책 등등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서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원장님, 언젠가는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6기 때 군정질의를 통해서 울릉군수님과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국 경상북도에 울릉군이 암 발생률이 최다 발생률이다.” 이것을 제가 전부 그 당시에 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 근거를 두고 제가 군정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원인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군수님이나 원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올 2월 달인가 원장님이 육지를 한번 가시길래 “어디를 가십니까?” 제가 물으니까 “울릉도 암 발생률이 높아가지고 학술회의 하는 데 참석하러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아, 진행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현재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이 암 중에서 특별히 감암이 전국적으로 울릉군이 가장 높다는 매스컴의 발표 때문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왜 감안이 높은가,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경북대학병원의 예방의학교수와 그리고 소화기 전공 교수들하고 한 14명이 모여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령별로 직접 조사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간접조사에서도 과연 이것이 높은가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일단 먼저 정말 높으냐, 아니면 인구가 아주 적은데 몇 명이 더 생겨서 이게 그냥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 통계학적으로는 거의 7~8년 이상 계속 높으니까 이것은 높은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높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역학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같이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아시다시피 간암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듯이 다른 말로 음주, 고위험 음주율이 높아서 그냥 간암이 높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상식적인 얘기이고,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간암의 70% 내지 80%가 결국 간염바이러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B형간염바이러스와 C형간염 바이러스 이게 가장 주축을 이루는데, 그러면 얼마나 주민들 사이에 B형간염, C형간염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역학적으로 조사하려면 모든 주민을 다할 수는 없고, 최소한 1,000명 정도를 검사를 한다면 도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검사를 한번 시도하고, 또 건강조사요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따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그쪽에서 또 하는 얘기는 뭐 하는 것은 쉽지만 2012년에 완도에서 역시 간암이 높다 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C형간염이 높다는 보고가 나오자마자 완도에서 실제로 관광객의 문제나 여러 가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그 암이 왜 많냐? C형간염이 버글버글 거린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아마 B형간염보균자가 좀 높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통해서 B형은 좀 줄어도 C형간염보균자가 높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울릉군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같이 간을 파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높아져서 결국 간암이 높을 것이다. 이것은 거의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역학조사 해봐야 거의 대부분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만약 6,00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해서 이것이 통용이 돼서 매스컴에서 발표를 했을 때 울릉군의 관광섬의 이미지를 더욱 증가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게 결론이 날 것이냐. 아니면 뻔한 결과에 이것이 도리어 더 안 좋은 쪽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울릉군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조사를 하고 싶다면 6,000만원을 줄 것이고, 이게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차라리 B형, C형 예방접종을 더 강화하고 또 주민들에게 이것을 홍보하면, 또는 음주습관들을 개선시키는 쪽에 강조를 두는 쪽이 차라리 울릉군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로써는 더 진행하는 것을 일단 약간 다른 말로 하면 중단은 아니고 홀딩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 이철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객도 많이 와야 되지만 군민의 건강과 안정이 우선입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또 역학조사를 하실 때, 학술회의 하실 때 참고사항입니다. 1970년도에는 인구 비례해서 울릉군이 술을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울릉군은 한참 밑이고 구룡포가 지금 음주량이 최고 높거든요. 역학조사하실 때 술을 가지고 아까 논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예. 저도 이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도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궁극적인 것은 B형, C형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원장님, 매년 시행결과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내용을 듣다 보니까 원장님한테 좀 부탁도 드리고 싶고, 뭔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의료장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매년 국도비, 군비까지 투입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예.
의원 최경환
그런데 보면 지금 이 보고서는 그냥 보건행정보고서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에서 의료서비스가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아주 간단한 맹장수술 하나 울릉도에서 못하고 헬기로 후송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울릉도에서 맹장수술 같은 것은 다했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좀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을 전부 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군수님 이하,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육지까지 먼 길을 떠나가지고 간단한 맹장수술 하나 하러 헬기 타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예. 처음 제가 울릉군에 들어올 때도 그런 여러 영역 부분 뭐 검진 부분 여러 가지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욕을 가지고 사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직접 생활을 해보고 일들을 해보니까 궁극적인 것은 현재의 의료체계, 다른 말로 하면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로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수술이나 의료기술은 날로 변화되고 있고, 모든 영역들에서 팀웍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맹장수술 같은 데도 거의 다 복강경으로 해나가는 이런 시스템에서 울릉군민들도 거기에 대한 아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맹장수술을 하자.” 할 때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하고 싶은 게 많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공중보건의사가 내과든 외과든 옛날 같이 뭐 전문의 하나 따서 수술 이것저것 다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내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순환기 전공, 어떤 사람은 내분비 전공, 어떤 사람은 종양학 전공 이렇게 오니까 내시경 하나 할 줄 모르는 공중보건의가 많고, 외과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으면 외과전문의 같으면 맹장하고 이거 다하죠. 지금 현재 외과전문의가 한 명 있지만 맹장수술 하는 것도 겁내합니다. 왜? 자기 위에 교수들이 간하고 이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기만 했고 맹장수술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의원 최경환
원장님, 그런 내용들은, 원론적인 것은 다 아는 내용들이고…….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현재 상황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 이것으로써는 이 영역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전폭적으로 개정시키려면 외과팀들을 만들 수 있고, 전문적인 의료 인력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상주시켜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 최경환
그런 기획안도 한번쯤 마련하셔서 서로 머리 맞대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예. 의원님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예. 좀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원장님, 본 의원이 의원 시절에 이것을 한번 논했죠? 외과의사 문제 때문에요.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예.
의장 정성환
그런데 이것도 한 4년 이상 시일이 흘렀지 싶은데, 그때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봤다고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맹장수술 때문에 헬기 타고 나간다고 하면 웃을 일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맹장수술 정도는 했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그런데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의장 정성환
그리고 맹장수술은 제가 알기로는 제일 기초적인 수술인 줄 알고 있고, 웬만한 외과의사 정도 되면…… 그러면 전문의를 영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2~3억 예산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보십시오.
보건의료원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6기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최경환 의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울릉읍 울릉순환로 246-1 김삼권, 울릉읍 약수터길 47-4 허태광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박인도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7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위원회 활동 및 각종 자료 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3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성환 박인도 이철우 정인식 최경환 공경식
서명의원(3명)
박인도 최경환 신원섭
출석공무원(16명)
군 수 최수일 분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경제교통과장 임장혁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환경산림과장 임석원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장지영 의료원장 손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임재규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화미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한광렬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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