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7년도 연초부터 지역사회 발전과 울릉군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인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와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1페이지에 첫째, 제정 이유는 울릉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2쪽에 보면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 중에 제4조 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 울릉군수는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 관련 법인에게 관광상품 개발·운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5조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지원대상 제외는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그다음에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제외하도록 됐습니다. 그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7조 대상업무는 첫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 그다음에 두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셋째 관광 할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네 번째 관광분야 종사자 교육 및 연수,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 7조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이 부분 조례에 명시를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면 공직선거법 등 제반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에 이번 기회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6조와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17조에 근거했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미첨부대상입니다.
일단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예술인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한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쪽에 조례안 제2조 위치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울릉군 북면 평리2길 207-16번지입니다.
다음 3쪽에 관리 및 운영 제1항 원칙은 시설은 군수가 관리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제3항에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있는 안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있는 안 제12조 사용료는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의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지정한 날짜에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9쪽에 있는 별표를 잠깐 봐 주시면, ‘나’에 개별 시설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구분은 공연장과 음향시설, 조명시설인데, 공연장은 4시간 기준해서 오전에 할 경우에는 1회에 5만원, 오후는 1회에 7만원, 야간에는 1회에 9만원, 그다음에 하루 전체 사용했을 때는 18만원 사용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향시설은 무선마이크는 1대당 1만5천원, 유선마이크는 1대당 1만원으로 했고, 음향은 기본 전체에서 1회에 1만5천원을 사용료로 했습니다. 조명시설은 무대조명 1회 2만원, 그다음에 냉난방기는 1회에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6페이지로 돌아가서 13조의 사용료 감면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00% 전액 감면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 관람료는,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도 비용 추계는 미첨부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안과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