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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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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9.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9.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연말연시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경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이 되겠으며,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1,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05억원으로 22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5억원으로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중앙 및 경북도의 보조금 등을 계상하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법적사항의 의무적 경비, 주요 현안사업 및 정주기반 조성사업,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그리고 각종 국도비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목적별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심사하였으며, 특히 합리성·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불편 해소, 지역 현안 해결 등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을 삼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주요시책사업 발굴 구상용역 외 17건 15억 8,984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 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부세 확보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바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국도비를 보조 받음으로 인해 재정적 이점은 있으나 대다수 시설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준공 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바, 신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운영비 지원까지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금번 사업별 세출 예산의 경우 포토존 설치·조성사업이 저동항 포토존 외 5개나 편성되었으나 우리 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자체가 포토존이라 할 수 있는 바, 인위적인 시설·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단체 지원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친목단체,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단체 등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정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거나 자체 절감하겠다고 밝혔듯이 우리 군의 경우도 업무추진비 절감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의 현포항 어항시설 확충의 경우 국가항인 현포항에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자체 재원이 취약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우선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총무과의 신규시책인 직원 후생복지프로그램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 중인 울릉군 공직자의 사기 진작 차원이라 할 수 있으나, 금년에 계획된 직장 취미동호회, 해피버스데이 운영 등에 대한 사업 추진은 미진하고 신규시책만 추진코자 하는 바, 기존시책 내실화에 대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 3개의 기금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등 총 4개 기금에 7억 2,300만원 규모가 되겠으며, 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고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경우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이나 설치 이후 아무런 사업 없이 예치금과 그에 따른 이자만 편성되고 있는 바, 향후 형식적인 설치가 아닌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심사 결과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 등 4건의 사업 모두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의 경우 우리 군 출신 학생들 10명분에 대한 기숙사 우선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듯이 우수학생 기숙사 지원금, 장학금 지급 확대 등 신규 교육지원 시책의 발굴과 인재 양성을 위한 토대 마련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000㎡ 이상 토지의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포 야적장 부지매입의 면적은 2만 2,027㎡로 재산가액은 1억 6,4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부지의 경우 항만공사에 필요한 준설토 야적장으로써의 부지 활용 및 태풍, 폭우 등 각종 재해 시 발생한 토사 처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유사 시 다양한 용도의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면적 중 일부 구간이 급경사지로써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바,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9.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한남조 간사님과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치법규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치법규 중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서비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주고 있는 노인 관련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편안한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최소한의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기금 관리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상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지원 및 민·관 구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해상 수난구호 종사자를 장려하고 자발적인 구조 참여를 유도하여 신속한 해상구호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공무원 후생복지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최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설정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후생복지 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신바람 나고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한 신규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 군민 정서에 반하여 선심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키 위한 것으로 기존에 지원되던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가시키고, 지원 절차와 신청서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울릉 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될 201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의 내실 있는 심사와 군정질문으로 2016년의 마지막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맡은 바 직무에 소홀함 없이 지역경제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수립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낭비 없이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2016년 한해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약속드리며, 내년 한해에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 나은 울릉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남은 기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릉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성환 박인도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서명의원(3명)
이철우 정인식 신원섭
출석공무원(21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환경산림과장 임장혁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박성식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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