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연말연시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경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이 되겠으며,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1,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05억원으로 22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5억원으로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중앙 및 경북도의 보조금 등을 계상하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법적사항의 의무적 경비, 주요 현안사업 및 정주기반 조성사업,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그리고 각종 국도비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목적별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심사하였으며, 특히 합리성·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불편 해소, 지역 현안 해결 등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을 삼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주요시책사업 발굴 구상용역 외 17건 15억 8,984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 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부세 확보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바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국도비를 보조 받음으로 인해 재정적 이점은 있으나 대다수 시설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준공 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바, 신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운영비 지원까지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금번 사업별 세출 예산의 경우 포토존 설치·조성사업이 저동항 포토존 외 5개나 편성되었으나 우리 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자체가 포토존이라 할 수 있는 바, 인위적인 시설·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단체 지원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친목단체,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단체 등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정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거나 자체 절감하겠다고 밝혔듯이 우리 군의 경우도 업무추진비 절감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의 현포항 어항시설 확충의 경우 국가항인 현포항에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자체 재원이 취약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우선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총무과의 신규시책인 직원 후생복지프로그램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 중인 울릉군 공직자의 사기 진작 차원이라 할 수 있으나, 금년에 계획된 직장 취미동호회, 해피버스데이 운영 등에 대한 사업 추진은 미진하고 신규시책만 추진코자 하는 바, 기존시책 내실화에 대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 3개의 기금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등 총 4개 기금에 7억 2,300만원 규모가 되겠으며, 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고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경우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이나 설치 이후 아무런 사업 없이 예치금과 그에 따른 이자만 편성되고 있는 바, 향후 형식적인 설치가 아닌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심사 결과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 등 4건의 사업 모두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의 경우 우리 군 출신 학생들 10명분에 대한 기숙사 우선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듯이 우수학생 기숙사 지원금, 장학금 지급 확대 등 신규 교육지원 시책의 발굴과 인재 양성을 위한 토대 마련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000㎡ 이상 토지의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포 야적장 부지매입의 면적은 2만 2,027㎡로 재산가액은 1억 6,4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부지의 경우 항만공사에 필요한 준설토 야적장으로써의 부지 활용 및 태풍, 폭우 등 각종 재해 시 발생한 토사 처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유사 시 다양한 용도의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면적 중 일부 구간이 급경사지로써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바,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